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이후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과 동일한 2,182억 591만 5,000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만 예비비에서 3억 8,1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국민관광지 경천대 주변 활성화를 위한 MBC"상도"드라마 오픈세트장 기반조성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상주시가 관광상주로 힘차게 발돋움하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사오니 해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5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5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1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로,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용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춘근 의원님, 송재영 의원님, 김재복 의원님, 권정환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영걸 의원님, 김동배 의원님, 박준형 의원님 이상 모두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종준 의원님과 김영걸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