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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5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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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귀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의하신후 두 번째는 지난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도시계획간선도로축소반대추진위원회 대표자인 상주시 남성동 85-2번지 김명균으로부터 제출된 무양청사앞 간선도로 변경축소 반대건의서가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상주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지난 5월 29일 관련자료가 본위원회로 제출되었으므로 본 건의서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57페이지입니다.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계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민보건 휴양자원으로 조성된 성주봉자연휴양림사용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서 뒷면에 각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부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계는 관련상위법이 산림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입니다 다음장 첫째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치도 생략하겠습니다. 정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군인이라 함은 제복은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이상 64세이하인자를 말한다.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뒤에 별표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등은 매표소에서 직접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휴양림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시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말 예약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접수할 수 있으며,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예약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말씀은 제3항 시설물을 사용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간당 일금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된다는 말씀과 매시간 이상을 1일로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5조 요금표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료등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주차장 및 야영장에 한하여 말씀드립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중 주무부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와 2.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인 경우,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에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빈이나 외교관, 또 6세이하 65이상의 노인 그리고 상이군경, 공무수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명예산림보호원. 제7조입니다. 입장료등의 반환입니다.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제4항의 예약금 반환은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해약한 경우에 한하여 예약금의 70퍼센트에서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일단은 예약금액을 다 납부했다 하더라도 예약자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할 경우에는 하루전에 24시간전에 해약을 해야만 70퍼센트를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70퍼센트를 줄수 있고 또 하루가 경과됐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8조 입장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임산물 등을 무단 채취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이런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행위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 술에 만취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2. 산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10조 위탁관리입니다. 시장은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휴양림 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의 관련 장부등의 제출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태만히 관리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만료 즉시 원상복구 또는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입니다.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 재정보증입니다. 관리자는 상주시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거 휴양림에 배치·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입장요금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일 경우에 어른은 1,000원으로 하고, 청소년과 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했습니다. 단체일 경우에는 어른은 700원, 청소년과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사용 요금표입니다. 주차장은 승용차와 승합차, 24인승 미만 승합차입니다. 화물 2톤미만 1일 1대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3,000원으로 하는데 비수기 할인요금을 따로 정했습니다. 제일 하단 둘째줄에 비수기라 함은 7~8월 및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비수기로 정했습니다. 실지로 한 겨울이라든지 이때는 사실상은 입장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징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서 비수기 요금을 따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야영장입니다. 텐트장은 하루에 한텐트장을 칠경우에 사용료를 3,000원으로 하고 비수기 요금은 2,000원, 야영테크입니다. 야영테크는 들마루입니다. 들마루를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큰것과 중간것과 작은 것을 구분했습니다. 큰 것은 약 3평짜리정도 됩니다. 1평짜리를 3개붙여놨는 것입니다. 중간치는 1.5평정도, 2개짜리 붙인것입니다. 작은 것, 제일작은 것은 0.75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각각 6,000원과 4,000원, 4,000원과 3,000원, 2,000원과 1,00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캠프장입니다. 오토캠프장은 자동차에다가 모든 시설을 갖추어 와서 자동차안에서 자고 이러한 현장을 저희들이 개설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1대 사용하는데 5,000원과 3,000원으로 각각 정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의 집입니다. 숲속의 집은 단풍나무집을 말하는것입니다. 지금 4동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9평짜리와 14평짜리가 있습니다만 9평짜리는 1동 14평짜리는 3동이 있습니다. 9평짜리는 하루에 60,000원으로 하고 비수기 할인요금은 50,000원으로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내에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도 할인을 해서 사용료를 30,000원과 25,000원으로 각각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4평형입니다. 여기에는 하루 사용하는데 80,000원과 60,000원으로 각각하고 4시간이내에는 40,000원과 30,000원으로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관입니다. 휴양관은 복합산막이라고 해서 방을 11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 18평형이 1식이 있고 나머지는 9평형입니다. 거기에 9평형은 하루에 50,000원과 40,000원, 4시간이내 사용했을때에는 25,000원과 20,000원, 18평형의 경우에는 100,000원과 80,000원, 그리고 4시간이내 사용할때는 50,000과 40,000원으로 정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수기라함은 7~8월 및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1일이라 함은 당일 13: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입장객들이 오후에 주로 입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휴양림 예를 보더라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인근 휴양림 요금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입장료 및 주차료에 있어서는 남부관리청과 경상남도 금원산이라고 해서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시설한것과 시·군에서 한 것은 청송군, 군위군, 문경시, 영주시에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 주차료 등등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설사용료도 저희들이 타시군의 것을 참고로 해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계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민보건 향상 자원으로서의 활용과 함께 산림자원의 사용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는 아래표와 같으며 주차요금 및 시설사용료는 뒷면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장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요금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을 해서 어른과 청소년·군인, 어린이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시설사용요금은 주차장, 야영장, 숲속의집, 휴양관에 대하여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되었으니 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뒷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인근 시군의 휴양림관련 요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국유림내의 휴양림과 인근 시군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입장료 항목중에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경우 다른 시군보다 다소 약간 100원정도 비싼걸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는 타시군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영림서 소관 휴양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비교할 때 과다하지 않는 수준으로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징수에 관한 본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단체는 몇 명을 기준으로해서 단체라고 합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20명.

김국희위원

20명, 10명 정도는 단체가 안되겠네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것도 지금 타시군......

김국희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10명이 봉고로 해가지고 이 10명이라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저는 생각입니다. 또 매점관계는 그게 앞에 하는 것은 그것은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거기는 매점은 아직 개설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몇 대나 주차할수 있어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주차장은 적어도 저희들이 2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주차장은 꼭 주차장에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디 주차하든 간에 여기에 주차하는 것은 전부 주차장으로 봐야 됩니다.

김국희위원

예, 좋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휴양림안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 어느 지역에 가보던 매점에서 우리가 시에서 잘했지만 매점에서 문제가 생겨요.뭐. 폭리를 취한다던지, 뭐 불친절하다던지 그래서 휴양림 매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7조에 2항이 예약금 반환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해약할 때 70퍼센트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70퍼센트 근거는 어떻해서 나왔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상법상에 어떤 문제간 아니면 70퍼센트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거는 별다른 규정은 제가 연구를 확실히 못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예에 의하면 어떤곳은 50%로도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0%로 할려고 하다가 딴데는 50%로 한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해서 70%로 상향조정한겁니다.

김동배위원

10조 위탁관리가 말이죠. 이 조례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안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향후 위탁관리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조례자체는 그렇게 제정해놓고 볼 작정입니다.

김동배위원

조례라고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자체가 앞으로 어떤 향후 현재 휴양림 자체 관리가 산림과 직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탁관리자를 선정한다는 얘긴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런 길을 터주는거 아닙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일단은 조례는 제정을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다만, 개장을 바로 하고 위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타시·군의 예 위탁을 하는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들이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위탁한다는 것은 수탁자가 돈벌이가 되야만 위탁을 받을수 있는것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연간에 잘된다고 하는곳이 1억정도 수입을 올리고 경상남도 지금 금원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니까 1억을 도에다 납부를 하더라고요. 하고 전체 투자금액은 그 사람들은 적어도 100억을 투자를 했고 도에다 1억을 납부하고도 자기가 연간에 내외간에 하는데 내외간에 인건비 정도 먹을수 있다.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런걸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위탁을 한다고 해도 크게 수탁자가 희망이 있을것인가? 과히 의문스럽습니다.

김동배위원

우리 조례 제정을 할때에는 위탁관리 지방자치 조례제정 자체가 그런 길을 열어주는게 아니냐?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시 재정에 득이 될 수도 있다하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해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산림과 직영을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고 그래서 현재 조례제정 자체는 그런 길을 터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일단은 이 조항은 설정을 해놓고 앞으로 저희들이 직영관리 하다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별표1 제일 하단에 보면 1일이라함은 당일 13:00부터 익일 12:00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은 숲속의집이라던지 휴양관이라던지 이런 숙박시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아침 9시나 10시부터 갔을때에는 이틀치 요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게 아닙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거는 일단은 9시에 온다고 하더라도 1시에......

성귀중위원장

1시에 입장한걸로 간주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동배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중에 조례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정을 할까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위원님들 제가 아까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 보니까 조금 인근 휴양림 요금 현황에 보시면 청소년의 경우에 개인이 대부분 600원, 5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00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 위에 어른 단체의 경우에는 다른데는 800원이 대부분이고 500원이 두군데고 700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청소년 개인에 대해서 돈이 아이들이 없고 하니까 6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어른 단체를 8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성귀중위원장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김형수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여쭤본 내용인데요. 시설사용 요금표에 보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숙박시설이 아닌 것은 아침에 들어와도 12시에 들어온 것으로 적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입장은 한번 들어오면 나갈때까지 입장료내고 했으니까 어쩔수 없는거죠.

김형수위원

주차장이나 이런건 틀리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주차장은 받아야죠.

김형수위원

주차장은 1일이라고 하는 것은 1일이거던요. 1일 13:00부터 익일 12:00까지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럼 징수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 주차장이나 차들도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경우가 보통 많잖아요? 오후에 꼭 오는경우는 아니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적용할겁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거는 다른데에도 예를 봤습니다만, 만약 오늘 9시 들어와서 내일 12시까지만 비워주면 하루로 다 간주가 되는걸로 그렇게...

김형수위원

그럼 조례에 어긋난거죠. 그렇게 따지면. 조례규정에는 1일이라하는 것은 13:00부터 그 다음날 12:00까지 되어있는데 아침부터 들어와 가지고 12:00까지 비워줘. 누가 앉아가지고 시간체크하고 12:00까지 차비우는가 체크 다 되겠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근데 한번 들어오면요...

김형수위원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도 어쩔수 없는거 아닙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안그래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일단 뒤에 사람들이 밀려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던요. 그러니까 그 당일 나가는날 12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고히 해야 됩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그것을 조례에 정해놓던지 해야되지.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그래서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사람에 따라서야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중에는 아침 9시에 들어왔으면 분명히 우리시에서 공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디 아침에 9시에 새벽5시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틀요금 받아야지. 그 다음날 나가면. 그래되잖아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글쎄 저도 그렇게보니깐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김형수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하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그걸 바꿔주던지 아니면 융통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던지 이렇게 해줘야되지 사람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했다가 안했다가 그럴순 없는거 아니에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건 안돼지요. 절대로...

김형수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잠시 한번 제가......

성귀중위원장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다시 규칙에 조례 다음에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합니다. 규칙안을 저희들이 대강 만들어놨습니다만 규칙에는 앞으로 예상입니다만 주차권을 배부할 때 주차권 1회 한함이라는 주차권에 명시를 합니다. 규칙에다가 1회에 한함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한번이면 차 나눴다가 오늘 들어와서 내일 나가도 모레나가도 관계없는거 아니에요? 1회니깐. 차를 안 뱄으니깐. 하여튼 좀 있다가 다시 얘기 나눕시다.

성귀중위원장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별표 시설사용요금표에 있어서 비수기 할인요금을 숲속의집 9평형은 50,000원에서 40,000으로 9평형 4시간이내 사용시 적용되는 괄호안에는 20,000원으로 숲속의집 14평형 비수기 할인요금 60,000원을 50,000원으로 괄호안에는 25,000원으로 휴양관 9평형 40,000원을 30,000원으로 괄호안에는 15,000원 18평형 비수기 할인요금 80,000원을 70,000원으로 괄호안에는 35,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양청사앞간선도로 변경·축소반대건의서에관한의견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 안건의 의견서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김영걸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위원입니다. 무양청사앞 간선도로 변경축소 반대 건의서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는 1974년도 결정고시된 장기 미집행도시 계획시설로서 98년 6월 30일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당초 수립된 도시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변화된 도시현황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수립중에 있으며 장래 도시 발전 방향과 도시기본 골격축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거나 현황 여건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하여 주민민원해소와 불필요한 재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포함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안이며, 2001년 5월 7일 개최된 제5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본건을 포함한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한 바 있는 안건이므로 집행부에서 건의서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할것임. 2001년 6월 8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성귀중위원장

김영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걸 간사님이 낭독한 문안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무양청사앞간선도로변경.축소반대건의서에관한의견서는 김영걸 간사님이 낭독하신 의견서 문안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