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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55회 제3총무위원회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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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상주시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인터넷 시스템의 구축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게시한 자료중에서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사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이상 9개 항목에 대한 자료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해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고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고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이버민원실의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시장과의 대화방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보호 및 보완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4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7조, 제38조 2항이며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주시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 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도 산업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복잡 다기하게 행정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고 전자우편 ID를 보급하고자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터넷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삭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국가안전이나 보안, 정치목적 이런 부분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근거없이 비난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5번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은 자유게시판에도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임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6조 2항의 3, 4, 5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사실은 저희 우리시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다, 조사다, 이런 것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명도 아니고 가명으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옮긴지가 3개월 다 되어 갑니다만 그동안도 과거에도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조례안이 아직까지 통과는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임의로 삭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할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고발하면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고발을 안하는 경우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비방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리목적의 사업성 광고라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역시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성 광고를 사실 할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한두번씩 올라오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어디 잘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누구든지 게시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너무 광고성이라고 생각이 되면 너무 오래하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 부분이 자유게시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것이 어쩌다 보면 운영하는 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든가,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삭제된다는 그런 사실과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느낄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분야는 임성호 위원님이 최고 권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자유게시판에는 누구든지 싣을수 있습니다. 싣을 수 있는데 사실은 특정기관, 우리시를 비판한다고 해서 무작정 삭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겸허히 받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개인적인 모독행위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처벌 규정이 없는가요? 처벌이라는 어떤 방법....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실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라든지, 가명을 사용해서 게임방에 가서 밤에 게재를 하고, 저희들도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들어왔느냐를 찾아 보면 거의다가 게임방에서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 보면 대충 감은 잡습니다. 밤 2시나 이런 시간에 와서 싣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축조심사는 조문을 검토한 바 적정함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11,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통·반조정 이후 그동안 아파트신축 등으로 생활환경과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내 동지역중 과대 통반이 발생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편익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남원동 제8통 지역은 현행 4개반 277가구로서 과대반을 조정해서 7개반으로 3개반을 증설하겠습니다. 다음 북문동 제9통 동경타운 31가구를 제1반에서 분리해서 6반으로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1개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림동은 전체적으로 3개통 16개반을 증설하겠습니다. 먼저 제1통 제1반 부민아파트 계림성당 152가구를 분리해서 17통으로 하고 5개반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통 제2반에 속해 있는 동양임대아파트 210가구를 18통으로 하고 제5통 5· 6·7반의 2차진주맨션 104가구를 분리하여 19통으로 하고 4개반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2통 1·2반입니다. 이것은 상주여상 옆, 지역이 강변타운, 상원그린타운 1,2차, 강변하이츠타운 등 다세대 주택의 건립으로 인해 과대반으로 이를 조정하여 3개반을 추가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동문동 지역입니다. 동문동의 제2통 제3반 지역이 구일하이트빌입니다. 44가구를 분 리해서 1개반을 신설토록 하고, 제3통 제4반 지역의 해남·해암빌리지, 동문동사무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32가구를 분리 하여 1개반을 신설하고, 제5통 외답입니다. 제1반에 속해 있는 전원타운 85가구를 분리하여 2개반을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흥동 제1통 제1반 지역의 해남·해암첼시빌의 신축으로 이를 분리하여 1개반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조정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행정추진상 조정 필요가 있는 지역임 을 말씀드리며 이하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의안번 612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고유 사무로 분류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권한중 일부를 농림부훈령 제1060호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 농지민원업무담당 중에서 현재까지 본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하여 3,300㎡ 1,000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면적에 해당되는 허가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코자합니다. 일시사용허가는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기간은 6년이 되겠습니다. 이하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의안번호 61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신규정원 1명이 증원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033명에서 1,03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총 정원 1,034명중 집행기관의 정원 1,016명을 1,017명으로 조정합니다. 부칙조항인 표2의 2001년 7월31일까지 적용하는 총 정원 1,071명을 1명 증원하여 1,0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1,054명을 1,05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동 관내 아파트 신축등으로 가구수가 과다한 통.반을 분리하여 3개통 2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계림동 3개통(부민아파트, 동양임대아파트, 2차진주맨션) 16개반, 남원동 3개반, 북문동 1개반(동경타운), 동문동 4개반(구일하이츠빌라, 해남빌리지, 해암빌리지, 전원타운), 신흥동 1개반(해암첼시빌)이며, 조례상 기준은 1통은 4∼6개반, 1반은 20∼30가구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증설 요구하는 통.반중 기준을 초과하는 통.반은 없습니다. 통반 증설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약 617만원입니다. 통장수당과 상여금, 회의수당,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등입니다. 불합리한 통.반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31일 상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의 타용도 임시사용 허가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안으로 그 근거는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부 훈령제1060호 2001. 1. 20)입니다.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민원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사무위임에 따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의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1년 5월 31일 상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취급하는 사회복지직 9급공무원 1명을 읍면동에 배치하기 위하여 증원 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1. 5. 2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되었으며, 조례개정의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지금까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기 위해서 교량에 필요한 가설건물, 주로 그런 내용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3년에 한해서 1회 연장 6년까지는 시장이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적은 소교량을 놓는다든지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가설건물을 설치한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1,000평 미만은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건 1번입니다. 이것은 변경계획 2건인데 먼저 첫 번째 취득건 1번은 MBC특별기획 드리마 상도오픈세트장 건립부지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는 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드라마로 제작.방영 예정인 "상도" 촬영 오픈세트장을 유치하여 기존의 경천대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역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세트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6,600㎡ 약 2,000여평 정도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매입대상 지역은 중동면 회상리 753-2번지외 6필지이며, 매입 계획면적은 6,600㎡ 정도입니다. 소요예산은 5,940만원으로 평당 3만원 조금 못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법규를 뒤쪽에 첨부시켰으며 매입대상토지현황에 대한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를 붙였습니다. 다음 취득건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타 종묘생산포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작목별 정부보급종 공급량 부족과 자가 채종종자의 수량감소에 대처하고자 우리시의 자체 우량종묘 증식보급체계를 확립하여 자체 생산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종묘생산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국내 종자 자급율은 40%정도 되겠으며 정부 보급종 공급량도 소요량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가 채종종자 이용에 따른 수량감소도 벼나 감자 이렇게 되어 있으며 농업인들은 우량 신품종 확보욕구가 가장큰데도 이에 따른 품종개량요인은 농업인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농촌지도사중 종자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만큼 종묘생산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입계획은 대상지역은 초산동 임3-4번지외 22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33,542㎡정도 약 10,146평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874만 2,000원, 평당 6만원 정도로 매입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 법규 내용을 발췌했으며 매입부지에 대한 지적도와 지번별 조서를 붙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1년 6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드라마"상도" 촬영을 위한 오픈세트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6,600㎡정도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경천대 관광지활성화와 방송매체를 통한 우리시의 홍보효과가 기대되며,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후단에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해석에 의하면 긴급한 현안사업의 경우 동시에 상정하여 예산안 의결전에 먼저 계획안을 의결하면 무리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시유재산중 토지는 23,224건 96,877천㎡ 대장가액은 1,126억 4,052만 3,000원이며 우리시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세트장 부지 매입의 필요성과 시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종묘생산포 부지 매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별 정부 보급종 공급량 부족과 자가채종 종자를 매년 사용함에 따른 수량감소에 대처하고, 특히 개방화에 따른 종묘업체의 외국기업과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종묘가격폭등이 예상되며, 우리시 자체 우량종묘 증식 보급체계를 확립하여 자체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종묘생산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종묘생산포 등의 보유 현황은 초산동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에 6필지 19,908㎡ (약6,022평)으로 신규취득예정은 23필지 33,542㎡ (10,146평)정도로 전체 53,450㎡(16,169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시단위 농업기술센터의 작물시험포 등에 관한 기준이 명시된 관계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 6억 800만원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농업기술센터소관 시설비 항목의 "농업기술센터신축기반시설"예산 10억원 (국비 50%, 시비50%)중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3억 8,700만원을 제외한 6억 800만원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묘생산포 부지 매입의 건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취득재산의 규모를 심도있게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서류 를 검토하신 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예.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핵심에서 조금 빗나가지만 초가집을 8채 짓는데 세트장에 초가집을 8채 짓는데...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위원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저희들 회계과는 재산 총괄 담당부서로서 취합을 해서 의안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황용연위원

아니 의안을 편성하시면서 구체적인 상식도 없이 하셨어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구체적인 답변은 사업추진 담당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황용연위원

그래요?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세트장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지도소 종묘증식에 대해서는 농촌지도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황용연위원

예. 세트장 과장님, 초가 8채가 계획되어 있는데 초가는 어떤 규모로 짓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지금 초가는 기존에 농촌에 있는 초가,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10평에서 15평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초가삼간이네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트장...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것은 중동회상에 있는 것은 사람이 기거를 못합니다. 내부 시설이 없습니다. 바깥, 그러니까 초가집만 하고 벽체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에 부엌이라든지 그런 촬영은 MBC본사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에 하는 것은 나중에 경천대 관광자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온돌방이 들어가고, 부엌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어차피 신축을 하는 것을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해서 콘도 비슷한 역할을 하면 앞으로 여름 백사장과도 같이 연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과장님 철탑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관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철탑 관계는 저희가 상주한전 지점장과 수의를 해 보니까 상주한전 지점에서는 자기들은 이설계획을 지사 이상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한전대구지사에 저희가 연락을 했다니 한전대구지사에서도 소요 경비가 숭상 높이는데만 3억이 들어가고, 이설하는데는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자기들 견해로는 중앙한전 본사에 권한이 있지 자기들로서는 3억 예산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대구지사에서 한전본사로 숭상 또는 이설해 달라고 정식 공문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MBC본사에서 이 문제는 한전본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빠른 시간내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떤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는 것으로 MBC본사하고 한전 본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러면 도강을 하는 그 철탑 두군데만 이설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만약에 이설을 하게 된다면 그 두군데만 이설해서는 안되고 6개 정도는 옮겨야 됩니다.

권정환위원

3개, 3개...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전부다 해야 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래서 시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에는 시비가 없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손을 못대니까 한전에서 책임을 져달라." MBC 보고 "당신들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이것 만큼은 당신들이 역량을 발휘를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일단 공문을 MBC쪽으로 넣어 놨습니다.

권정환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고맙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왜 이것을 하시지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조금 있다가 예산파트에서 다시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지금 2,000평 해서 회상에 부지 매입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물론 우리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 외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세트장 이것이 2,000평 하면 거기에 세트장 짓고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세트장이 들어갈 면적은 중동회상쪽에는 500평내지 600평 정도 보고 있고 배후 조경하고 합하면 800평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1,000여평 정도는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평균 촬영을 한번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2.5톤 트럭 8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버스 한대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시설하고 다음에 관광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수적이고 주차장 면적이 800평 가량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관광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트장 이것을 문경 같은 경우에 왕건세트장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 상주도 그런 차원에서 세트장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유치하는 것 아니냐? 맞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랬을 때 이 2,000평만 가지고는 앞으로 "상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인기가 좋았을 경우에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2,000평 가지고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그 부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국장님들께서 이왕 거기를 관광단지화 할려면 전체 10,000여평 정도 매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과연 저희가 판단할 때 방금 임위원님 걱정하듯이 과연 "상도" 이 드라마가 성공을 할지, 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에 "허준"만큼의 인기를 얻는다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 인기를 못 얻는다면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효과면에서 드라마 방영이후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부분은 그것 프로그램 하나로만 봤을 때는 도박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프로그램외에 다른 방송사내지는 같은 방송사 다른 프로그램도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 놓고 다른 부지를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방송사에서 올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성공을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성공하는 케이스로 간다면 언젠가는 관광객이 올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랬을 때 2,000평만 매입하는 것은 근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반대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을 하시면서 왜 멀리 내다보고 하시지, 그리고 지가도 얼마 안 비싸거든요. 지금 이것 만약에 세트장하고 난뒤에 다시 구입을 할려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주인 땅 안팝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서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위원회에서 금방 임위원님 말씀하신 1안과 제2안 전체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서 장래를 대비한 관광자원화 문제 두가지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는 일단은 5,900만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래서 시비를 5,900만원 투자를 해 보고 만약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다면 그 지역은 사실상 관광단지로서 조성이 안되면 나중에 위원님들 현지를 한번 모실 기회가 생기겠습니다만 관광단지화 안하면 다른 부분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지매입하는데는 현지 부지주인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드라마 방영을 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해 주도록 저희가 실무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세트장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 활공장 있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덕암산 있고, 경천대 있고 연계를 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낙동강하고 관련지어서 덕암산 같은 경우에 설악산하고 남한에서 두군데 난다는 에델바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하고 관련지어서 개발할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분명히 2,000평만 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근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추진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자료에 보면 매입계획면적이 4,800㎡입니다. 그런데 6,600㎡로 올라간 이유가 뭐죠? 변경된 이유가...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 당시에 측량을 1차적으로 자료를 냈을 때 측량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측량하는 과정에서 대충 눈짐작으로 봤을 경우에 그 정도 안 되겠느냐? 도면상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에 들어가서 MBC실무진이 와서 지점을 찍어 준 것을 가지고 다시 대충 잡으니까 2,000평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것은, 아니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공유재산 이것은 재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재산에 대해서 죽고 살고하는 그런 부분인데, 공유재산취득이라는 건을 올리면서 측량을 안하고 눈짐작으로 해서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했다는 말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제출할 경우에는 측량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면적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낼려고 그 당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성호위원

아니, 수정안을 애당초 다 만들어서 내야되지,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라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아니죠. 이 안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시한전에 안을 내 놓고 난 뒤에 정확한 면적이 나온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제출 시한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회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떠 어떠한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 임시회 하는 것도 세트장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안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서 이것과 같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봐서 2-3일 정도내지는 몇일이 더 필요하다. 더 늦게 열렸으면 좋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제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든지. 저는 분명히 그래요. 이것이 예를 들어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필지가 똑같아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필지도 똑같고 한데 왜 면적이 틀리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의회에 집어 던져 놨다. 이것이죠. 그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안한 것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할수 없었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아니, 면적 필지로 하면 지적도 보면 다 나오는데요, 그리고 뒤에 보면 도면 제출 안 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도면 제출한 도면에서 필지별로 해서 지번이 다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 지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들일 면적이 전체 다를 사들일 필지 면적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요, 지금 애당초 내신 지적도와 여기 지적도하고 여기에 지금 면적이라든가 구분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적었는데 2,200평 새로 난 것에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면적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유를 대십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눈짐작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임성호위원

아니 눈짐작 그것이 이유가 안되죠. 눈짐작으로 어떻게 의회에 공유재산취득하는 자료를 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안 맞습니까? 눈짐작으로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한다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임성호위원

수정안 낸 것에도 수정안에 있어서 이유가 안 맞지 않습니까? 뒤에 도면이 똑같은데, 그림도 똑같아요. 어디 하나 틀린 곳도 없는데, 어째서 면적이 2,200㎡가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죠. 잘못된 부분은 제가 처음에 정확한 측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안하고 내신 부분 잘못 된 것....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측량을 완전하게 못하고 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임성호위원

그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 되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임성호위원

일단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내는데 있어서는 의회에 대해서 아주 좀 소홀하게 하신 부분 인정하십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요예산에 있어서 당초는 9,500만원이었었는데 9,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글쎄, 기 냈던 자료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마 충분한 검토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이나 각종 자료에 있어서 가급적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향후에는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방금 황용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픈셋트장 건립에 있어서 초가 8채를 짓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두막 같이 지어서 영구적이지도 못하고, 이런데 앞으로 계획을 콘도형식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촬영하고 난 뒤에...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먼저 오픈세트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MBC와 우리시와 60대 40 비율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2,000평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을 하면 그것이 40% 정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외에 다른 시설물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기반조성 문제는 저희 시에서 책임지고 세트장 건립비만 건립비만 6대 4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건립비....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건립비만, 자기들로서는 기반조성하는 것은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주에서 촬영을 해 주겠다. 단 세트장 건립하는데는 자기들이 40% 부담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6대 4보다는 좀 많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따진다면 8대 2 정도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그런 점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뿐만 아니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137억 1,51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73억 8,935만 6,000원으로 총액은 1,211억 4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지원 및 기타경비장 예비비항 에서 3억 8,102만 6,000원을 삭감하여 경제개발비장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 MBC드라마 "상도" 오픈세트장 건립 기반조성사업비 3억 8,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방송 창사 40주년 특별드라마로 기획 제작하고자 하는 "상도" 오픈 세트장을 우리지역에 조성하여 경천대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공중파 방송 매체를 통하여 우리시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함이 타당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4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편성 배경은 MBC에서 MBC창사 40주년 특별기획드라마 "상도" 촬영의 일부를 우리 상주에서 하겠다고 제의해 옴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릴 말씀은 예산편성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음에도 총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은 지난 4월 23일 이후에 본 MBC드라마 세트장이 담당 PD가 상주에 극비리에 방문한 것이 저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쪽에서 비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비공개로 접촉을 제가 몇차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접촉 창구가 그쪽하고 제가 되는 바람에 이 내용을 어느 부서보다도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2일 세트장 건립이행 가계약을 MBC에서 체결되어 저희한테 월요일날 가져오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본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추진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지역개발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개요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모는 중동 회상쪽에 초가 5채, 나루터 1개소, 정자 1개소, 경천대는 초가 3채, 정자 1개소, 물레방아 1식입니다. 면적은 중동회상쪽에 약 2,000평 정도 이것은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쪽에는 약 500평 정도인데 기존 시부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공사는 중동회상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6월 12일부터 7월 5일사이에 끝을 내고 경천대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사이 세트장 설치는 저희 부지공사가 끝나고 나면 MBC미술센터에서 와서 중동회상쪽은 7월 10일부터 8월 10일사이, 경천대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해서 촬영은 8월 하순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영은 10월초에 해서 월, 화 드라마로 40회 정도 방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알아 두셔야 될 것은 상주지역에서 촬영하는 부분은 드라마 내용중에서 전체를 다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거래와 관련된 폭우등이 그 내용중에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상주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상기 드라마 "상도" 방영시에 본 드라마가 끝나게 되면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후반부에 본 장소는 상주시경천대 관광지라는 자막을 필히 고시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경천대를 전국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도" 주인공은 텔런트는 임상호에 이재룡, 여인역에 김현주로 결정이 나서 세부적인 배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요를 말씀드렸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MBC "상도"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 기반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5,940만원, 토목공사비로 5,000만원, 조경공사비로 3,000만원, 기타시설 5식해서 2,500만원과 세트장 부지 농지 6,600㎡매입에 따른 농지대체 조성비 1,4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MBC "상도"드라만 오픈세트장 건립기반조성부대비로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비로는 MBC "상도"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비로 1억 7,000만원, MBC "상도"드라마 오픈세트장 소도구 제작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도" 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에 따른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과장님 기타시설공사 다섯가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과 뒷장에 소도구 제작 3,000만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기타시설공사는 세트장 건립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상당수 오는 그 문제하고 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많은 인부가 서울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화장실 문제, 수도시설 문제, 간단하게 이분들이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을 안하는 팀들은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휴게장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구 제작비는 일반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건물안에 촬영에 필요한 어떤 농기구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옷 다리는 기구, 이런 것 등을 벽면에 부착을 한다든지, 마당에 전시를 해서 촬영효과를 높이는 그런 소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소도구 같은 경우는 방송사에서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방송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은 방송사에서 전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필요한 부분은 이분들 이야기가 다소 신규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상주시가 좀 부담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3,000만원 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MBC하고 세트장건립 이행가계약을 했습니까? 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MBC에서는 지난 6월 2일 MBC사장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로 이행계약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계약서 원본을 가져 와야 되는데 담당PD가 촬영을 위해서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오늘 가져올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님이 안 계셔서 자기가 내일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시장님이 MBC사장이 찍은 가계약서에 시장님 도장만 찍으면 정식계약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가계약 내용은 비공개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세트장 건립장소 및 사용목적 이것은 기설명드린 내용이고 제3조는 사용계약기간입니다. 기간은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쌍방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상도"드라마 촬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임성호위원

촬영 종료날까지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촬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MBC는 각종 드라마 촬영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세트장을 사용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MBC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세트장 설치사용 및 관리관계는 세트장 설계 및 제작은 MBC가 하고 세트장 부지확보, 토목공사, 주변조경공사는 기본설계에 따라서 상주시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며 쌍방은 조속한 시일내에 세트장을 설치해서 드라마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영상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천대 송전선로 이설 또는 숭상 공사는 상주시와 MBC가 상호 공동대처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세트장 시설은 제2조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동안은 MBC가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약기간, 그러니까 촬영 종료후에는 시설물 일체를 을에게 무상 양도한다. 그러니까 상주시가 무상양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C측에서는 상주시가 세트장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에 따라서 하여튼 본세트장을 "상도"드라마 제작 촬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MBC는 세트장 사용에 대한 대가로 상기드라마 "상도" 방송시 제작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장소 상주시경천대라는 자막을 본 드라마가 끝나고 후반부에 고시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지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장 사용에 따른 시설별 유지 비용은 촬영기간동안은 MBC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용이라고 하면 MBC가 사용하는 전기료, 촬영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이런 것은 MBC가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칙으로서 본 계약서에 이행등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사회 관계법령과 사회 통념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되어서 계약서 2부를 작성을 해서 대표자 기명날인해서 각 1부씩 보관하는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소도구에 관련되어서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계약서 내용은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소도구는 어떻게 자기들이 MBC측에서 구두상으로는 자기들이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을 하고 기존 있는 것은 싣고 와서 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통보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제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다행히 MBC측에서 한분이 오셔서 저희 상주시가 그동안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각종 민속자료 보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촬영을 다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위원

건립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립할 때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일부 상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촬영이 끝나는 동시에 무상 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재복위원

아까 이야기는 건립때 일부 지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갑은, 상주시는 세트장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고 드라마 제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트장 시설은 제2조의 규정,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는 동시에 촬영기간동안 MBC가 사용을 하고 촬영이 끝난후에는 시설물 일체를 상주시에 무상양도한다. 그러니까 MBC는 촬영이 끝나면 사용료 자기들이 돈을 대었더라도 그 사용시설물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주시가 다 가진다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4대 6이니 그런 내용은....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 못을 박을려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6대 4하는 이야기가 나가면 MBC측에서 그것은 조금 어렵다. 내부적으로 양해 각서를 받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4조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어떤 내용을...

김재복위원

4조 아까 4조라고 말씀하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세트장 설계 및 제작은 MBC가 담당하고 세트장 부지확보, 토목공사, 주변조경공사는 기본설계에 따라서 상주시가 담당하며 쌍방은 조속한 시일내에 세트장을 설치하여 드라마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한다. 영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천대 송전선로 이설 또는 숭상공사는 상주시와 MBC가 상호 협조하여 공동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임성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