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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9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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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 3월 31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장지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2026년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91회 임시회 상정안건목록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