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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91회 제1본회의2026-04-14

남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숙 의원님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옥희 의원님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전종균 의원님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근 의원님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복중 의원님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심 의원님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총 7건이며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발의)(오천수·김현주·이현숙·정교진·박성근 의원 찬성)

09시59분

그러면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의원

장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교육연수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까지 포함하고 교육연수의 범위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이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고 의원들도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연간 교육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을 경우 또는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만위원장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양옥희 의원님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의원 교육연수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와 함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보좌진들하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국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정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돈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한 1인당 20만 원으로 해서 총 10명 정도 규모로 200만 원이 지원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성실하게 잘하고는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향상이 필요하다면,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지원관들 따로 그러면……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같이 포함돼서.

박성근위원

다 포함돼서 그럽니까? 직원하고 지원관하고 다 포함돼서 1인당 2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2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따로 한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예산상으로는 그렇고요.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의회 측에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9대 끝나고 이제 10대에 보면 지원관들을 새로 충원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새로 구성되는 의원님들하고 역량 강화. 지원관들 그리고 특히 우리 직원분들 역량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제 교육연수가 추진돼서 통과가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라고 할까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을……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서 조례를 하는 거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님 분들한테도 의회 교육 연수의 법적으로 기준이 되니까, 근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더 또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고 예산 반영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네, 이 통과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동의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발의)(정교진·박영희·주복중·양옥희·오천수·김현주·엄경석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원 퇴장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장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이현숙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의 윤리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통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윤리강령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기준은 별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안 제8조의 2를 보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및 회피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문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문위원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윤리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의회의 건전한 운영 기반 확립에 그 의의가 있기에 위원님들께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위원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이현숙 의원님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 보면 별도의 징계 기준이 7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품위유지 위반을 보면, 이게 음주운전, 범법행위 이런 것을 보면, 기소 즉시.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의회로 통보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건지, 상위법은 지금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상위법에 보면 한 6개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징계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예.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징계 요구가 회부되면 7가지 징계 기준에 유형이 있으면 의장이나 재적 의원이 5분의 1 이상의 징계 요구가 돼서 처음에 징계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각 구별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듯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여기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님하고 징계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회부되면, 세 번째로 윤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윤리심사위원회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서 경찰에서 넘어오는 그 시점이 윤리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찰에서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됐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본회의 의결 후 징계 절차가 순서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게 처리가 된다고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예.

정교진위원

여기 보면 6번에 회의 무단 불참이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이유 없는 회의 무단 불참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인데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정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기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6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일 이상.

정교진위원

회기 중에 6일 이상 무단불참하면……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의결 후 6일 이상.

정교진위원

네, 그러면 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경고에 대한 이제 의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예.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들, 우리 기초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의원들도 겸직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겸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예.

박성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실하게 신고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게재를 하고, 어떻게 지금 홈페이지에 처리하고 있는지.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서 정확히 규정 내용이 없어서 아마 「지방자치법」 거기에서도 이제 개정이 됐고,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는 거고 이게 개정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되면 앞으로는 이제 겸직하게 되면 홈페이지에도 올라갈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근위원

현재까지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박성근위원

아직까지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공개는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로……

박성근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10대에서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발의)(이현숙·주복중·이영심·전종균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나 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여건의 개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활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성동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별표4를 개정하여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으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단순히 복지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이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과정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위원장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정교진 의원님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신설된 12조 2항을 보시면은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가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해서 쓰게 되는데 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무리하게 시간외근무를 더 해서 일과시간에 이를 연가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직원들의 어떤 복무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기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라는 것은, 시간외근무를 원래 직원들 근무는 9시부터 오후 18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로 이 일을 했을 경우 시간외근무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동시에, 연가는 연가대로 쓰고 수당 수대로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초과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나는 휴가로 쓰겠다, 했을 때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본인이 한 만큼의 휴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요. 본인이 선택했을 때 초과 근무해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돈을 안 받고 이거를 연가로 쓸 수 있는지 그 제도를 변경하는, 동시에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또 시간외근무를 해 가지고 또 그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박성근위원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두 가지 받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걸리는 부분이……

박성근위원

그런데 간혹가다가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서 이것을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그런 사례는 저희 구 의회는 없고요. 이번에 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성동구청에서도 이번에 이제 조례로 넘어가서 심사하거든요.

박성근위원

예.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그거에 맞춰서 저희 의회 직원들도 똑같은 직원 입장에서 의안 발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선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휴가를 갈 건지는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박성근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다 숙지를 잘하고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서, 교육 현황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발의)(고용필·이영심·김현주·정교진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전종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문의 장기 위촉에 따른 운영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고문 운영의 투명성과 의정 자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입법·법률고문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제6조의 단서 규정은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제2항으로 분리 신설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면서 이 조례 개정 이후의 위촉을 최초 위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위원장

전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전종균 의원님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6조가 임기에 대해서 현행은 2년으로 하되, 그러니까 2년이라는 임기를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은……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1회로.

정교진위원

이제 횟수로 바꿨는데, 그러면 이게 뭐 3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횟수니까,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일단은 2년은 하고 그다음에 또 2년을 해서 총 4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분들에 대해서.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전체적으로 한 4년 정도하게 되는 거.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처음에 2년, 연임 한 번 연장해서 2년, 그래서 총 4년. 그 외에는 이분들이 재위탁을 못하는 거죠.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으로 치게 되면 한 4년으로.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4년으로.

정교진위원

1회로 보게 되는 얘기시죠.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그전에는 그냥 연임, 연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 제안설명 했듯이 거기서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약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래되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4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교진위원

개정안은 최대가 4년밖에 안 되겠군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4년.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입법·법률 고문이 현재 몇 분 정도 계시죠?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두 분 계십니다.

이현숙위원

두 분이신 거죠?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지금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씨하고 변호사 박현근, 두 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분은 임기가 몇 년 정도……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임기가 2021년 2월 1일 위촉했고요. 27년에 1월 31일에 끝나거든요. 그럼 끝나면 이분들은 이제 다른 분으로……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보수, 사례가 지급되고 있나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사례는요, 고문료가 월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인가요? 월 15만 원, 두 분 다 똑같이. 그러면 매월 30만 원씩.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이거는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간단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몇 번 정도 활동, 혹시 그거는 매월 고정은 지출 내역인거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떤 활동해 주신 사례가 있었을까요, 의회에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거죠?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저희 구 직원이, 의회 직원이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이 법령 해석 이런 게 어려울 때 메일로도 주고 받아서 답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의원님들도 충분히 궁금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좀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변호사 자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활용 많이 하고 있고.

이현숙위원

그럼 그거 끝나시면 저희가 두 분에 대해서 프로필 내지는 경력을 좀……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발의)(양옥희·이영심·고용필·남연희·장지만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의원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얻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함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사실 통지 의무 및 결정 기한을 명기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시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위원장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박성근 의원님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박영희·엄경석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주복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주복중의원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제외 대상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표창장 수여 기준 및 표창 추천자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수여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자 안 제5조 제5호의 모범학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표창 추천자를 의회 의원, 사무국장 외의 각 기관장·단체장·학교장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12조 표창 제외 대상에 기소 중 또는 형사 처분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등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자에 대한 표창을 제한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회 표창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위원장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주복중 의원님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네, 지금 그러면 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당연히 뭐, 어디까지를 보세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연령 제한은 특별히 없고요. 우리 성동구민이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성인도 되고 학생도 되고 우리 구 의회에서 또 학교 관련해서 많은 표창을 주기 때문에 학생, 주민 이렇게 대상으로, 타깃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좋은 취지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학교에게도 그럼 홍보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겁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히려 학교에서 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 많이 와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교장 측에서는 오히려 학생들 통해서 많이 주고 또 우리 성동구의회상을 학생들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많이……

이현숙위원

아, 있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물론 학업성적도 그렇지만 선행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갈 것 같은데……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그런데 표창이 대부분 유공구민이라든가 우수성적자라든가 아니면 모범구민, 모범구민은 매년 12월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졸업생은 연말연초에 각 학교 졸업식 때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기존 사례가 있으세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많이 주고……

이현숙위원

아, 그러세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년도에는 한 353명 정도 줬고요. 24년도에는 한 300여 건, 23년도에는 320여 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대상자가 포상은 없는 거죠?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상장.

이현숙위원

예, 상장만. 「선거법」에.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예.

이현숙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적격이나 부적절해서, 적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부적격자여서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없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국무총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 그쪽에서 이게 걸러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 의장 표창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 의장 표창을 상신하는 데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해서 이게 큰 해당이 없는지 이걸 조회할 방법이 특별히 법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이렇게 일부 개정하는 게 공적 사실, 이런 거를 확인해서 범죄 사실, 이런 게 없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새로 하는 거고요. 이런 거 여부의 확인서를 받고 이상이 없을 때 이제 의장님 표창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이현숙위원

확대와 안전장치라고 할 수……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안 제12조를 보면 표창 제외 대상을 명확히 구별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개정 조례안에 해당하는 표창 부적격자가 그동안에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이렇게, 표창을 했을 때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박성근위원

없었어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그동안.

박성근위원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거네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부적격자.

박성근위원

여기 보면 표창 제외 대상 규정을 보면 이중 표창 금지, 이중 표창이라면 상을 받았는데 3년 이내에 또 동일한 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잖아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그러한 부적격자에 대한 상이 나간 건 없고요. 그런 법에 어떤, 거기에서 허점이 보여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범죄 이런 데다 표창이 나갔다, 그러면 환수를 해야 하잖아요, 회수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문구를 또다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표창 환수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회수하고 표창장을 환수할 예정으로 이런 내용을 이번에 새로 추가했고요.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다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성근위원

또다시 보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이런 것도 할 때에 공적조서 받을 때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이 표창 상신할 때 경찰서에다가 조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의회 표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사실이라든가, 적격 여부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 범죄 사실이든가 이런 거를 표창을 줄 때 확인하고 줄 수 있게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이런 것도 공적조서를 조회할 때 경찰서에다가 조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조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법적으로 의회 의장은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안전장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사실, 적격 여부 확인서를 저희가 표창 대상자한테 받아서.

박성근위원

표창 대상자에 확인 사실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나는 범죄 사실이 없다. 그런 거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박성근위원

그런 대안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법의 어떤 테두리에서 허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으려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그게 서류가 추가가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꺼려하는 경우도……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추천할 때 한 번 더 검증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

박성근위원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예.

박성근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고용필·전종균·정교진·박성근·오천수·남연희·장지만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영심 의원님은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5명 이내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행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이제 5명으로 구성이니까, 개정안도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내라는 얘기입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5명에서 이내로 바꾼 거는, 예를 들어서 위원 5명 중에서 한 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나오게 됐다, 그러면 한 명이 비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비면 열리지 못하니까 5명 이내로, 이렇게 바꿨고요. 이거는 조례안 개정할 때 이런 추세로 어떤, 문구 조례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내로 추가를 한 거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최소 3명이 돼도 구성할 수 있겠네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최소 3명.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열리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조례 개정하는 사항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내’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정교진위원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구성을 하다가 인적 구성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위원장님,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최소 3명이라도 구성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9대 성동구의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큰 무리 없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비록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르더라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4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양옥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