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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238회 제2본회의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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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

박용화의장대리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진행을 의장님 요청에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덕열 구청장께서 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고 사전 연락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제68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과 직위별로 일반직 등으로 임용키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42명’에서 ‘1,24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제4조 관련 별표3에서 별정직 10명과 기능직 174명을 줄여 일반직 184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맞게 제3조 관련 별표1, 2에서 종류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근거법령인「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소수 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교육기본법」개정에 따라 의무교육이 된 중등교육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가급적 학교 간 평준화 되도록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근거법령인「교육기본법」의 기 개정 내용을 단순히 조례 조문에 반영 정비하는 안으로 질의·응답을 거친 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의2 외 6개의 조문에서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서울시 안과 같이 3%로 낮추고, 안 제27조 제5항에서 재활용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며, 안 제39조에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요건 중에서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구유지의 점유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 부가적으로 현행 조례의 법률용어를 전체적으로 순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충분히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9개의 구세감면 조항의 현행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개의 구세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정책의 지속 추진으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제6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어 어린이집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두며, 보육정책위원회는 자문위원이 년 1회 이상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6조, 구청장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구청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제공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영양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의 지원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은 지회의 운영,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과「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회와의 계약으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구청장은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지회의 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창규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 구청장은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별표의 내용 중 제7호, 점용물의 종류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를 신설하고,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고, 제11호, 점용물의 종류에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을 신설하고,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제8조 제1항 5호 및 제2항 4호를 신설하여「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점용료를 10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 조의 개정 내용은 ‘규정된’을 ‘따른’으로, ‘그 밖의’를 ‘그 밖에’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는 등 조례 내용의 용어와 표현을 어휘와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규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구의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연혁으로는 2000년 1월 28일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와 2011년 4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 11월 1일 자치구 관리 시설은 자치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우리 구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건으로써 도로 34건, 공공공지 1건, 주차장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재 특수성의 형량을 비교해 볼 때 공익을 우선으로 함이 타당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쳐졌으므로 제23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