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의정 의원 발언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조례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개정조례안은 금년 4월에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으며 법적 제한이 없는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써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절차를 간소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공장등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현행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폭 인하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연체시는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시는 이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청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재산관리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개정조례안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 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산들을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매수신청시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 50/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부료 연체시 이자부담을 경감하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1항중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 및 법제 109조2항"을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109조2항(이하"법"이라 한다)"으로 안 제6조2항중 "영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제84조의2(이하"영"이라 한다)"로 안 제25조10항1호중 ---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를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에 이전하는 때"로 안 제25조10항2호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타 시.도 관내 공유재산이 없습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우리시로 이전할시 대부료 경감과 관련하여 우리시 소유소규모 토지등이 대부될 것으로 사료되며 경감에 따른 대부료 감면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의 합리성이나 합법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제6조1항중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 및 법제109조2항"을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109조2항(이하"법"이라 한다)"으로 안제6조2항중 "영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제84조의2(이하"영"이라한다)"로 안제25조10항1호중 ---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를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에 이전하는 때"로 수정한부분은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유인물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25호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전용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법률에 적합하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을 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공설묘지점유면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과 신구조문대조를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26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상의 명칭을 변경 제정법령에 적합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과 신구조문을 대조해서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8호이고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 시행됨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상의 명칭을 변경, 제정법령에 적합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중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으로 하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과 신구조문은 대조해서 별첨해 놨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629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상의 명칭을 변경 제정법령에 적합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법령과 신구조문대조는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1년 6월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으로 안 제3조 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유인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1년 6월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제명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제4조의 상위법률명을 바꾸고 안제6조 개인묘지 사용면적 13㎡를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별표1 중 소재지역란 "상주군"을 "상주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다음 유인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1년 6월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안 제2조 1항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1년 6월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구 생활보호법상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조 "생활보호대상자중"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중"으로, 안 제3조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수정 의결 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민소득지원생활 이랬는데 전부다 생활안정, 지원,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보면 제3조 제3항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이런 내용이죠? 명칭의 변경인데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생활을 띠우고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하고 띠우고 보장수급자, 대상자나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이나 생활보호대상이나 같은 말인데 뭐 틀린점 있어요?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다른게 아니고요,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 오던 법령이 생활보호법이 그것은 폐지되어서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그 법이 다시 만들어, 사실은 대상자의 변동은 없는데 법령 제명이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 관련법령이 따로 생김으로서 관련되는 문안만 바뀌는 것입니다.

김의정위원
예. 그게 그거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의정위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 설치에 대해서 매장은 파묻는다. 쉽게 말해서 파묻는다. 이 말인데 장사, 장례를 치루는 일 그것이 장사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의정위원
장례는 장사를 지내는 예를 말하는 것이고, 장례나 장사나, 매장이나 같은 말인데 굳이 바꿀 것 뭐 있으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기본법령 타이틀을 그렇게 변경시켰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월요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