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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38회 제70복지건설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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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는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6억 8,188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6쪽부터 58쪽의 자금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7억 3,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이자수입에는 예치금 이자 2,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이자 1,594만 4,000원을 포함하여 3,594만 4,000원을, 기타수입으로 동대문지역자활센터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자활사업의 정산금 2,000만원을, 예치금 회수액 6억 8,188만 9,000원을 반영하여 7억 3,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지출계획은 2014년 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점검 경비 100만원과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5,000만원, 2014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 2015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1억 8,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비 지원 5,000만원은 현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자 중에서 자활기업을 구성할 경우 전세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자활기금 총 목표액이 얼마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거지요? 총 금액이 10억이에요?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병윤

이병윤위원

다 끝난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출연은 끝났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얼마인데?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저희가 2억 5,000을 적립금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자활사업이 됐던 것이 일반예산으로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산금 해서 5억 이상이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5억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처럼 목표액이 10억이면 10억 목표를 정해 놓고 적립하는 것은 없단 말이죠, 자활기금.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5억 이상이 조성 돼서요…….
병윤

이병윤위원

예를 들어서 예상금액이 5억인데 5억이 다 돼서 조성을 안 한단 말이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 통합기금으로 내부거래가 되거든요. 됐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운영하는데는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 지금까지 2011년도에, 우리 자활센터가 지금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2년, 2013년도에는 지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출금액이 없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업단이 활성화가 돼서 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자활기업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수급자들이 그런 자활의지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자활기금,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 5,000만원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죠, 내년에 지원할 거.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거 5,000만원은요. 자활센터의 보증금 5,000만원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이 잘 돼서 자활기업을 하게 될 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이 5,000만원 지원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융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회수할 금액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우리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안동에 동대문 소방서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주로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들이죠.
병윤

이병윤위원

수급자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기술을 연마시키고, 또 창업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기술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몇 분이나 교육을 받고 있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수료기간은?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수료기간은 교육은 2개월도 통하고 부족하면 조금 더 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거기에 하나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수급대상자들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보통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한도가 얼마까지 나가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요?

신복자위원

아니, 지금 5,000 잡혀있는데 상대가 수급대상자다 보니까 그분들 요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인 당, 1인이 지원을 할 때 구에서 멕시멈 어디까지 잡아놓으셨냐 소리에요. 아니, 이거 보증금이래요. 전세보증금.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그 개념보다는 사업단에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세차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단으로 한 다음에 자기가 좀 더 기술이 있으면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창업을 하려면 점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점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점포를 얻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점포의 보증금이 되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어떤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창업을 할 때 민간인들이 여기서 자활의지나 실력이 쌓여진 상태에서 개인들이 나가서 할 때, 지금 저희가 통틀어서 5,0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럴 때 그 보증금이 그분들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대로 지원을 다 하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꼭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 2,00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예산은 잡아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적어도 지원할 일이 없지만,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나가고 이러다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니거든요. 이럴 때 이분들이 나름대로 기술을 쌓아가지고 오픈한다고 할 때 그것도 지원하는데 한도가 있어야지 무작정은 아닐 거다 소리지, 금액이. 그 부분에는 안 나와 있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한 5,000만원 정도면 저희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니까 사업단을 하다보면 사업단에서 또 남는 게 있거든요. 정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센터에서. 그러면 정산금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보통…….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신복자위원

이분들한테 융자해 주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연 3%로 해서 균등상환 2년이고요. 또 연장을 하면 최장 기간은 한 6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이 조건에 부합하게 해서 융자는 하시지만 거의 상대가 수급대상자이다 보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거짓말하지.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분들한테 균등상환 한다고 할 때 조건은 뭐예요, 전세보증 담보로 나가지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기 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기업이 실패했다면 정산을 하게 되고 당연히 거기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가 가능하고요.

신복자위원

보증금으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구에서 모든, 그분들의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에 대해서 사업제안서를 다 받잖아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받고, 또 혹시 위장으로 그 사람들이 몇몇이 해서 하다가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 구에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계시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그것을 못 받고 그러면 결손으로 처분이 되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죠. 왜냐 하면 거의 임대료로,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저희가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증금 외에 운영자금 같은 것은 지원 않습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은 다 마련을 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해 주다가 만약에 사업이 실패하면 보증금은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운용기금도 있어요. 보증금만 대 주는 것이 아니라…….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보증금만 대주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운용은 본인들이 다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운용은 그 사람들이 기술을 연마해서 그 기술로, 예를 들자면 청소사업단이라면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 상의 손실을 오게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청소 같은 것은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물품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이쪽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만든다면 주식으로 해서 거기에 자기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자기 자금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청소사업단 같으면 청소도구를 사주게 되는 것이고요.
동옥

이동옥위원

청소 말고 다른 생산품목이나…….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그렇게 크게 기업을 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단기간 내에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기술로만 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식품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분식집 같은 것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식집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흑자가 되고, 만약에 적자가 됐을 때 정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정리가 됐을 때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은 있지만 그쪽에서 손실이 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 사람이 창업을 했을 때 들어갔던 비용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 도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매각해서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아까 수급자의 대상자를 표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보증금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품이라든가 재료 같은 모든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급자들이 그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재료와 자료, 그런 것을 전부 다, 비품 등 그런 것은 제공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냐 하면 보증금만 대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품목적으로 이것도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도 받지 않고 온전히 수급대상자가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들한테는, 조건부수급자들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주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들한테 일정기간 처음에 들어가면 교육을 시켜요. 기술을 습득해서 이 사람이 그 기술로 인해서 다른 데에 취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 기술로 인해서 자기네가 서너 명씩 그룹을 지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자활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활기업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저렴한 조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융자를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지금 잘 돼 있는 게 세차나 청소다 보니까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청소 같은 경우라면 청소비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비품 같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들은 그쪽에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패가 됐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은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고 그때 사줬던 청소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소모가 되는 거니까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가치가 될 만한 것은 다시 매각해서 저희가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창업을 했습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창업은 지금 현재 4개의 기업이 있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창업한 게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 됐던 것이 아니고, 2011년, 좀 됐고요. 금년도에는 창업한 경우가 없고요. 사업단이 잘 활성화가 되면 이 사람들이 기업을 창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 하면 비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기자본이 있어야, 보증금만 대주지 어느 정도는 자기가 비품을 다 대야 되지 않습니까? 대주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이 수급대상자들이 너무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실패율이, 그렇게 꼭 성공률이 많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옛날부터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된다.’는 식으로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보여야 보증금도 대주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 주는 것이지 마냥 접수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조건이 어떠어떠하며 수급자 지원도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대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의지고요. 또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수급자로 되면서 조건부수급자가 됐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일을 해야만 되고, 일자리창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사업단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사업단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연마가 되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이랬을 때 자활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공률이 높아야지만 기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숙자

한숙자위원

교육은 얼마 정도, 몇 개월 정도 시킵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갔을 때 교육을 2개월 정도하고요. 2개월 정도 하고도 이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면 더 연장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육과정이 끝나게 되면 사업단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연마가 될 때 기업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기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익창출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서 이익금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만약에 부족할 때는 생계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교육 들어갈 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조건부 수급이면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죠. 그냥 방치하지 않거든요.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201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5년부터 1억원 적립을 시작하여 10억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는 8억 1,474만 8,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8억 5,205만 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정기예금 이자발생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예상액 8억 1,474만 5,000원 대비 2014년도 수입예상액은 8억 5,205만 7,000원으로 3,731만 2,000원 증감을 예상하고 있으며, 증감분은 2011년도부터 2013년 3년 간 전입금이 없는 관계로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의 전입금은 200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6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집행액은 기금을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목표로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에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성평등기금이 만료되면 8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5,205만 7,000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성평등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성평등기금 조성목표액이 10억 달성시까지 적립을 하고자.”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10억이 저희가 되지를 않았는데 통합기금으로 8억이 나가도 무리가 없는 사안인지요. 원래 목표치까지는 적립이 되어진 다음에 이후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통합기금으로 가서 쓰여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한 5,000 이상씩은 적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억 적립금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여성발전이나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통합기금 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부터는 8억 정도를 통합기금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 방침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운영계획에 따르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해당 과장께서 일단 보시면 다른 기금들은 거의 목표치가 없어요. 있어도 적절하게 그쪽으로 안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일곱 군데인가 해당 기금들이 모여져서 50억 기금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성평등기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그 얘기는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여성단체나 여성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언제 다 채워져서 10억이 되는가 라고 했는데, 물론 통합기금으로 하면 통합기금에 그 돈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그 돈이 지금 다 쓰이는 돈이거든요. 물론 적정 금액의 이자는 들어오지만 통합기금으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기존의 목표치가 저희가 10억을 달성해야 되고 적립을 해 놔야 되거든요. 10억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는 건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의 통합관리기금 방침이 우선은 모든 기금에 통합기금으로 운영되는 게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우리 목표액인, 가정복지과에서 만약에 10억이 달성된다고 하면 그 부분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05년도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명시된 1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설령 기획예산과의 통합기금으로 원금이 가서 운용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수치상 10억이 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성평등기금 본연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설명하시는데 “10억이 적립이 되면 그 이자로 모든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이라는 것을 목표달성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여성복지사업을 통합을 해서 한다 하면 10억이 언제나 맞을는지, 그것이 막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에서, 어느 정도 거기서 몇 분의 일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해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통합해서 한다면, 그 기금을 몇 년을 책정해서 이 기금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014년도에 한 8억 5,200 정도가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015∼2016년 정도는 10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원금 10억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자수입이 연간 4,000∼5,000 정도가 됩니다. 4,000∼5,000 정도면 우리 여성단체들의 복지사업 지원에 유용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의 복지사업을 어떠어떠한 것을 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사업 신청에 의해서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한 수준 내에서 각 단체별로 균등하게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 하면 목표가 다 달성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자중하시고, 진짜 그것을 검토하고 검토를 해서 꼭 줘야만 되는 데, 기금을 꼭 줘야만 되는 데만 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한숙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 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지원과 노인행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으로 7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1,480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1,9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1억 1,955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35만 7,000원, 예치금회수 10억 5,859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79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3,334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 1억 6,821만 1,000원, 내부거래지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 노인인권사업 지원 1,500만원, 그리고 어르신체육대회 지원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경로당 환경개선 1억원, 경로당 물품 구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78쪽을 좀 봐주세요. 78쪽 사회복지보조에 가서 ‘어르신체육대회 지원’ 해서 전년도보다 저희가 15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번 이 행사가 어떻게 치러졌던 사안인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체육대회는 봄철에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가을철에 실버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는 27만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실버축구에서 73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주요 사용용도는 유니폼비나 대회에 참여해서 식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100만원이다 보니까 운동장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는 데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게이트볼하고 어르신들 축구대회 비용으로 식사비용이나 어떤 운영비 부분에 150을 더 증액 편성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게이트볼대회에 참여를 했을 때 27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차량도 이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가서 유니폼도 구입하고 가서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신복자위원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버축구대회하고 게이트볼 쪽으로 더 지원을 하려고 증액 편성하신 거 맞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경로당 환경개선’ 해서 지금 1억이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신규편성된 것처럼 잡혀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 보수해 주는 비용이 포함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전에는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5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올해까지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했는데 올해 일반회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용도하고 맞고 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1억원을 우리 기금에 500만원 있던 것하고 합쳐서 그냥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는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에서 500이 잡혀졌던 부분이 일반회계 쪽에 기존에 잡혀 있던 1억 내에 같이 합쳐서 지금 1억으로 잡으셨다 소리인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이 얼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이자수입은 3,535만 7,000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원금을 얼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원금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기금 출연금이 총 8억 3,000만원입니다. 8억 3,000만원 이외의 금액은 전부 이자수입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총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지금 우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제3항에서 얘기하는 총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이자수입은 현재까지 3억 8,620만원 정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 규정에 따르면 3억 8,000 이상은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항에 보면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은 전부 이자수입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3억 8,600만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3억 8,600만원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얼마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예상을?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1억 5,000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한 2억 3,000 정도가 이자수입에서 남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자수입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 금액에서 2억 3,000만원을 지금 남기면서 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원금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원금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남길 필요가 있냐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막 쓸만한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만 조금 증액된 부분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뒤에 관련 팀장님 계시나요?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수입 있지요, 지금 그 이자수입 나와 있는 자료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80쪽에 이자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3억 8,600 이 부분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주환입니다.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무이자 지원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수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8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90만 2,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6,742만원, 2013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가 8억 3,796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9억 4,367만 5,000원이며, 88쪽, 지출계획으로 학자금 대여 1억 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3억 2,367만 5,000원으로 총 지출은 9억 4,367만 5,000원입니다.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 및 집행현황과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학자금 지원은 우리 기금에서 이자 그런 것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는 게 아니고 원금의 일부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자금 나가 있는 돈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는 게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88쪽에 학자금 대여를 민간융자금을 해서 편성한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학자금 대여라고 했는데, 민간융자금을 해서 학자금 대여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절차인가 그것 좀 말씀해 달라고요. 민간융자금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 1억 2,0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예, 1억 2,000.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2014년도에 한 15명 정도가 1학기·2학기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당 평균 한 400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아직 나가지 않은 실정인데 ‘앞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아직은 하지 않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숙자

한숙자위원

내년도?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갈…….
숙자

한숙자위원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이 15명입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파악한 게 신입생 15명 정도인데 그게 1·2학기로 두 학기가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나갈 때마다 400만원 정도 예상해서 평균으로 해서 1억 2,000을 잡아 놨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직 나가지는 않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9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04만 9,000원, 스티로폼 등 재활용실적지원금이 500만원, 2013년도에 이월된 예치금회수가 5억 9,262만원으로 총 수입은 6억 1,466만 9,000원이며, 98쪽부터 99쪽 지출계획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로 1억 5,379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4억 6,087만 9,000원으로 총 지출은 6억 1,466만 9,000원이며, 100쪽부터 10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10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98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98쪽 사무관리비에 가서 그 표에 ‘폐형광등 수거함’ 해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안 잡혀졌던 사안들인데 기존에 폐형광등 수거함 다 있지 않나요?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이 실제로 각 동별로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10개를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것은 안 잡혔기 때문에 올해 잡으신 거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전년도에 안 잡혀져 있던 거 같아요.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폐전자제품 수거함 제작 구매’ 해서 이거 전년도에 잡혀 있었거든요. 이것은 올해 왜 또 잡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폐전자제품 수거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전자제품 수거함도 훼손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추가로 조금씩…….

신복자위원

함이 동대문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은 107개가 돼 있고요.

신복자위원

107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전년도보다 약간 삭감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이거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는 지금 가정용 25ℓ짜리가 단독주택에 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120ℓ짜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수거를 하고 있고 소형 음식점 앞으로 가면 있고, 그렇게 지금 배부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매년 사게 되는 이유가 겨울이면 얼어서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 예산관계 상 좀 덜 잡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잡아서 구매를 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 수거함이 개당 단가가 대략 어떻게 되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20ℓ는 우리가 구매하는데 3만 7,000원이고요, 25ℓ는 7,65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면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가 사주고 계시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원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통을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하다 보면 대행업체에서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업체가 물어야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20ℓ짜리 3만 7,000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몇 개나 구입하셨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구매한 게 120ℓ를 700개 했고요.

신복자위원

700개나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인데 700개나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5만 6,000인가…….

신복자위원

아니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숫자. 단지로 갖다 주지, 개개인한테 갖다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25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25개 단지인데 얼핏 말씀하시면 한 개 단지, 작은 단지들도 많아요. 이럴 때 단지별로 거의 5~6개 정도는 간 거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보면 이거 훼손되고 나면 구가 사줬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이 건을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세요. 공동주택 어디에 몇 개씩 지원이 됐는지 그 건을 한 번 자료로 따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공공요금 운영비에 가서 ‘재활용센터 운영사업자 선정수수료’가 전년도에 15만원인데 이번에 20만원씩 잡혀 있네요. 수수료 올랐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조금 올려 잡아놨습니다.

신복자위원

오를 것을 예상해서 5만원씩 올리셨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조달 수수료인데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아래 단으로 내려가서 시설비에 가서 지금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센터가 1, 2, 3센터가 있는데 1센터는 금년에 정비를 완료했는데 2, 3센터가 정비를 완료하지 못해서 그걸…….

신복자위원

우리 1, 2, 3센터 전체에서 들어오는 임대료가 얼마나 되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임대료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신복자위원

저희가 굉장히 싸게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수리비 우리가 대줘야 돼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수리비를 2,000만원씩 빼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금 이게 2, 3센터로 해서 전년에 1,0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올해 2,000만원 잡으신 거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전년에…….

신복자위원

1,000만원 잡혔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목을 보면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1,000만원일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난 2013년도에는 1센터 한 군데 수리하느라고 1,000만원 잡았고, 이번에는 2센터하고 3센터 2개소를…….

신복자위원

대표적으로 무슨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수리할 것은 도색, 외벽 전체적으로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일반적인 점포들인데, 건물 안에 세 들어가 있는 건데 임의대로 도색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수리할 때는 별다른 영업을…….

신복자위원

지금 수리하시고자 하는 주 목표가 도색인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1, 2, 3센터가 있으니까 1센터는 했고 2, 3센터 가지고 지금 2,0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건데, 그러면 그 센터하고 지금 ‘폐전자제품 선별장 유지보수비’ 이거하고는 별개죠? 그것도 신규로 잡혀진 거 같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신복자위원

별개인데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데 이것만 따로 잡으셨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전자제품 분리수거함은 작업장이 휘경동 차고지에 있습니다. 차고지에 있는데 거기에 바람막이가 없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폐전자제품은 바람막이 하려고 유지보수비 60만원 2회해서 120을 잡으신 것이고, 밑에 것은 과장님 따로 자료로 좀 주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데 선별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의 선별 방법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재활용 분리작업은 우리 공공인력이나 미화원들이 별도 수기로 분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재활용품 분리작업은 환경자원센터에 가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가 전년도에 기금을 심의하면서 문제됐던 사항이 지금 또 다시 나타났어요. 그때도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으니, 또 조례상 위반사항이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법적 회신까지 받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이 부분 편성한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도 지금 올해 또 편성을 해 왔어요.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를 작년에 심의할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용도는 우리 기금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라고 집행부에서도 전부 다 검토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에 5,0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켜서 예결위로 보냈는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전년도 한 번만 쓰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사정사정해서 통과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용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작년도 의회 자료를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통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일반예산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매년 판매대금기금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보면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궁색한 답변일지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도 회수해서 환경자원센터로 오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전년도에도 집행부에서 똑같이 답변했어요. “음식물도 재활용 아니냐?” 법적으로 음식물은 재활용 아니라고 분명히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편성해서 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1년 지났으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기억 못 하겠지, 이것 그냥 넘어가겠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고 또 무시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본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편성해 오는 것은 37만 구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무시를 해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장

분명히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답변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의회자료 살펴봤다고 했고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았는지 분명히 확인했고, 그리고 이것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편성하는 것은 이게 의회 무시하는 것이지, 또 37만 구민 무시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매년 했습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했어요. 전년도하고 그 전,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면 다른 부분에서 감액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해야지. 과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청소행정과 차 구입한다고 1억 5,000 해 놨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억 6,500 해놨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차가 급합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러한 음식물폐기물 수거함 구입하는 게 급해요? 이러한 전후 급한 것도 따지지 않고 전년도에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 있어서, 문제돼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서 1회성에 한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기금에서 편성해 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전년도, 금년도만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음식물통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원래 계속 일반회계에서 됐었어요. 그건 전년도에 집행부가 다 확인했던 사실이고 일반회계에서 됐던 것이 일시적으로 돈이 없다고 해서 기금으로 잠시 넘어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맞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기금에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용도 자체가 원래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다가 기금으로 온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재정 사정이 나아집니까? 그럼 또 내년에도 기금으로 편성해서 오실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2012년도부터…….
경주

최경주위원장

돈이 없으면 구입을 하지 말아야지 법을 위반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전년도에 뻔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 받아서, 법위반이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전년도에 했던 그 답변을 똑같이 답변 합니까? 음식물이 재활용이라고 답변하면 돼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니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3년 올해 11월 7일 날 개정이 됐어요, 제3조 1호가. 보니까 ‘용어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예정이 돼 있으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개정이라도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용도라면 쓰지 말아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위반해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전년도에 똑같은 사항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노인청소년과도 조금 이따가 추가심사 할 텐데 똑같이 이 기금을 편법으로 조례 위반해 가면서 자꾸만 쓰려고 거짓말 하고 과장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사항이 다 뒤틀려서 기금은 그냥 눈 먼 돈처럼 쓰이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확보 못할 거 같으면 조례 위반하면서 그냥 기금으로 넘기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위반하면서 이 기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법을 위반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법을 위반해서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지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궁색한 답변일지 모르지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는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음식물 조례도 보면 ‘음식물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법을 위반하면서 이 물품을 구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반해서까지는 할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음식을 쓰레기…….
경주

최경주위원장

음식물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개인생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에 ‘음식물은 해당이 안 된다.’ 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법 해석이 다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정한 거예요. 법 위반하면 안 되겠지요? 이번에는 아마도 예결위 가셔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법 절차에 맞춰서, 법 규정에 맞춰서 삭감이 되거나 한다면 예결위 가서도 이것은 아마도 통과를 안 시켜 줄 거예요. 여기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년도에 분명히 이 부분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올해는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회계로 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해서 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음식물도 재활용에 포함이 된다.” 라고. 여기 예결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게 내년에 또 이런 상태에서 법 위반하면서 이 부분이 통과될 경우에는 내년에 어떤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냥 관례화가 되고 당연히, 법 위반하는 것이 당연화시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2,000만원, 우리가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연 얼마 정도씩 받고 있지요. 세 군데에서 총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한 4,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1년 동안 세 군데에서 4,500을 받으면서, 얼마요?

신복자위원

6,000만원.
경주

최경주위원장

6,000, 세 군데에서 한 5,000~6,000 정도 받는다고 가정해도 그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설을, 사실상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거 지금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과의 계약 관계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구민들한테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세만 내고 쓰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을 2,000만원을 들여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지보수 하려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유지보수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7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로 전입금 1억 2,370만원, 201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가 5,521만 8,000원으로 총 수입은 1억 7,891만 8,000원이며, 108쪽부터 109쪽까지 지출계획으로 환경감시단 운영 및 위원회 운영비 1억 3,103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4,788만 4,000원으로 총 지출은 1억 7,891만 8,000원입니다. 1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08쪽 봐주세요. 108쪽 보시면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에 가서 사무관리비 위에 상단부분입니다. 환경감시단 피복비 해 가지고 지금 25만원씩 일곱 분 올라와 있어요. 이 감시단들 옷이 저희가 실은 환경자원센터 가보면 옷 입고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0만원씩 잡혀서 일곱 분 옷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피복비로 잡혀져야 되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음식물 냄새에다가 그쪽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 옷이라는 건 어차피 아무리 새 옷이어도 거기 한번 내려갔다오면 냄새 배거든요. 그렇다고 그 옷을 버리는 건 아니고 세탁해서 입으실 텐데, 저희가 볼 때는 앞서 연도에도 잡혔고, 전년도에도 잡히고, 매번인데. 구 재정이 좀 괜찮다 라면 몰라도, 그렇다고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복을 꼭 입고 근무하시나요? 과장님, 우선 답변해 주세요. 꼭 입고들 계시든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제가 봤을 때 입고 계셨다 라는 기억이 없네요. 그러면 기존에 한 해 옷 하면 그 옷이 새로 해야 할 만큼, 그건 제가 다시 볼게요. 근무할 때 입고 계셨는지는 볼 거고,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전년도에 20만원인 게 올해는 또 5만원씩 올라서 25만원 잡혀서 그 옷을 꼭 해 드려야 할 만큼 기존의 근무복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 세탁해서 능히 입으실 수 있을 거 같던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채용하고 이래서 인원이 바뀌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감시단이 바뀌나요, 새롭게 몇 분이나 바뀌시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8월 달에 와서 다시…….

신복자위원

몇 분이 바뀌셨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하던 인원하고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 식구에서 세 분이 바뀌셨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 포함해서 새로 바뀐 분은 3명.

신복자위원

3명,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내려가서 ‘환경보존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견학’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어떤 모범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쪽에 견학을 갈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마다 2회씩 견학 갈만한 곳이 실질적으로 있는지요? 작년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 달에 ‘의정부환경자원센터’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11월 29일 날 ‘파주 음식물처리시설’에 갔다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의정부가 저희보다 잘 되어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잘 됐다.’ 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서로 비교해서 거기의 잘된 점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예산에 잡힌 거니까 다녀오시는 것은 맞는데, 참고로 제가 보려고 해요. 의정부 벤치마킹 한 건 어떤 건이 있었는지 견학하고 오신 이후에 실적 좀 한 번 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감시단 활동비에 가서 기존에는 감시단원 7명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활동비 또 올려서,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그런데 왜 감시단장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활동비를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셨는지요. 기존에는 단원들 한꺼번에 묶으셔가지고 시간 당 4,860원씩 계산이 됐었거든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게 이번에 5,21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단장님만 근무시간을 5일을 더 줘가며 이렇게 활동비를 따로 드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면 한 달 내내 이분은 안 쉬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인지. 그래도 적어도 일요일 정도는 쉬셔야 맞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잡혀지질 않았네요. 30일이면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올라간 것은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4,860원 최저 임금이, 그 다음 내년도에는 5,210원으로 그게 적용된 부분이고요. 감시단장하고 단원들의 근무일이 차이 나는 것은 단원들은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단장은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까 감시원들을 감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면 25일, 26일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왜 30일을 해놨냐 하면 일주일 계속 근무를 하면, 5일 이상, 5일 근무로 하면 하루치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단장님만 수당을 줘야 된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아니, 일반 감시단들도 근무를 5일 이상하면 휴일수당을 하루씩 더 쳐줍니다. 이 사람들은 3교대가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근무를 많이 해도 이 숫자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아 놓은 것이고, 감시단장은 혼자서 근무 하다 보니까 한 25일 근무하면 30일치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여기 지금 6명이니까 3교대 한다니까 2명씩 3조로 한 거 아닌가요? 지금 6명 잡혀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3조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단원들은 쉬는 날이 생기거든요.

신복자위원

아니, 근무시간으로 따져질 때 그렇게 치면 이분들도 똑같은 조건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3교대니까 상관없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야간근무 하는 날, 야간근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날짜가…….

신복자위원

나중에,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위원회 운영에 가서 ‘환경보전협의회 회의수당’ 했는데 보전협의회 이 회의를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게 꼭 4회씩이 필요한 건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했는데, ‘환경보전협의회 회의수당’ 했는데 이거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환경감시단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님이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국장님들이 있고, 외부 위원이 5명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줘야 돼서 그 부분을 잡아 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외부 분이신 것은 알아요. 어차피 부구청장님이랑 회의수당 받으실 그 상황은 아니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보전협의회가 4회씩 할 만한 게 있으시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안건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신복자위원

무조건 잡아 놓으신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감시단 활동비에 대해서 작년에 4,860원 최저임금으로 책정돼 있고, 내년에 최저임금 5,210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원래 환경감시단은 우리 용신동 근거지를 둔 사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협의회가 부구청장으로 단장이 돼 있고, 각 국장 5명하고 나머지 환경 분야 및 지역주변 사람으로 돼 있는데, 저도 환경보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이병윤위원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장이 8시간 30일 근무하는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7명을 선정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편법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누구하고 대화를 해서 환경감시단장을 이렇게 5일 간 추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수당은, 단가는 다 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단장은 자기 혼자서 감시원들 감시 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쉬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근무 날짜가 많아져서 그렇고요. 사실 그것을 왜 그렇게 결정했냐 하는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환경보전협의회 회의를 4차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석상에서 한 번도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럼 환경보전협의회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환경보전협의회에 거론하지도 않고 이걸 임의로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보전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 담당자들한테 확인하기로는 아마 거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협의회에서 그렇게…….
홍채

김홍채위원

보전협의회에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이러한 문제는 사실 심각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환경감시단이 규정에 의해서 용신동에 근무하는, 사시는 분들 7명이 선정돼 있는데 사실 근무가 열악합니다. 공고를 해도 환경감시단이 제때 모집되지 않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만 같이 근무하는 환경감시단의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감시단장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단장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파악 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노인청소년과 추가심사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하기 이전에 노인청소년과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2014년도에「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의 제3항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3억 8,620만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3억 8,620만원은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3억 8,620만원은 누적금액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누적금액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자에 대한 누적금액.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자에 대한 누적금액으로 사용을 한다 라면 매년 우리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라는 것은 2009년부터 보면 4,500만원, 2,300만원, 4,700만원 연도별 있지 않습니까? 이 연도별에 맞는 그 이자수입에 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2014년도에 6,000만원이거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당해연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당해연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언급이 아니라, 당연히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데,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계산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누적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 이 기금 금방 소멸되지요. 그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가 않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해서 8억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출연금 8억 3,000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게 돼 있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연도별 이자수입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연도별 이자수입 계획을 세웠을 때 모든 예산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집행 예측을 할 때 이자수입, 그 수입 대비해서 지출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당해연도. 그러면 내년에 차기년도에 대해서 수입을 계산하면,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다. 그러면 1년간 6,000만원이면 그 이자수입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아요? 누적을 해서 계산을 한다 라면, 매년 누적하면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향후 한 20년 후에 계산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처럼 하면 10억 이상씩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한 6년 예상하는 게 한 4억 정도잖아요. 6년 정도의 이자수입 가지고도 누적계산을 하면 4억인데, 그것도 전년도 2013년도랑 2014년도 봤을 때 4,000만원에서 갑자기 이자수입이 6,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2,000만원씩을 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10년 있으면 15억 이상의 누적금액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출연금 8억 3,000에서 이자가 붙는 게 이율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5,000~6,0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매년?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연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그 연도별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쓰라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조례에서는 이자수입을…….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당해연도라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기본적인 수입·지출 관리를 했을 때, 나는 기획예산과도 이해가 안 돼서 기획예산과도 나중에 불러서 확인할 텐데, 어떠한 수입·지출 계산을 하는데 이자수입,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적된 이자를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모든 기금뿐만 아니라 회계에서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2009년도부터 이자수입을 누적계산해서 쓴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원래 적립 목표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해서 8억 3,000을 출연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 7,000해서 10억을 적립금으로 해서, 적립목표액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일반회계가 좀 어렵다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쓰여야 되는 사업 용도는 맞아요. 용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용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립금 1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금이,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억이면 10억 이후에 그 연도별 이자수입 나오는 거, 이자수입 예상되는 수익을 가지고 지출 예산을 편성하지 내가 10억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 10억을 가지고 그동안 이자가 만약에 3억이다, 누적된 이자가. 10억을 목표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3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적된 이자를 가지고, 3억을 가지고 집행예측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회계가 어디 있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
경주

최경주위원장

10억의 목표를 이루었으면, 10억을 목표로 이루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10억의 목표를 이루었으면 그 10억으로 인해서 내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이 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인청소년과 관련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다 그래요. 모든 기금이 다 그렇지,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따지면 매년 10억을 목표했으면, 누적된 대로 쓴다하면 매년 돈이 줄어요. 기금이 계속 줄면서 바닥 날 거 아니에요. 누적이자를 사용한다면 한 5년이면 바닥나요. 누적이자라는 것은 숫자일 뿐이지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 예상이 6,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내년에 들어올 예정인 돈이 6,000만원인데, 3억 8,000을 기준으로 해서 누적이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3억 8,000 돈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6,000만원에다 집행예정액을 1억 5,000만원 잡아놨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1억 5,000이면 벌써 내년에 기금에서 9,000만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금운용 방식하고 전혀 맞지 않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립목표액을 10억원으로 잡았고, 8억 3,000만원이 출연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7,000이 이자수입금으로 해서 10억을 적립목표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원을 지출했던 것을 복지기금에, 용도에도 맞고 하니까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적립액을 순수 출연금 8억 3,000만원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회에서는 조례 위반하면서 다 해도 돼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조례 위반한 거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조례라는 것이 보세요. 기금 적립금에, 우리가 10억이 목표라고 했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심의는 매년 하는 거지요, 매년 하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기금 적립금 10억을 해 놓기 위해서 지금 이자수입과 출연금해서 10억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10억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10억을 해서 매해 연도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10억에 따라서 이자가 한 6,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9,000만원을 더 쓰면 10억이 또 밑으로 떨어지겠지요, 9억 정도 되겠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10억 목표로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과장님 논리대로 라면, 보세요. 9억으로 내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년에 누적 적립금이, 누적이자를 보면 예정이 만약에 한 6,000만원만 된다 해도 4억 4,000 이에요. 그러면 4억 4,00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러면 4억 4,000을 집행하면 5억 남아요. 그 논리가 지금 맞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기는 거예요. 아니, 10억을 적립해 놨으면 10억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라고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문구가 당해연도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이거 유권해석 받아 보실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유권해석을 받아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3억 8,000 누적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누적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기금은 3년이면 다 소멸돼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 않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적되는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이자는 누적이 되지만 출연금 8억 3,000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보세요. 이자가 누적이 되면 누적되는 만큼에 대해서 사용액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이자 누적금액이 늘어난 만큼 그 안에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전부 다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다 사용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8억 3,000에 대한 이자만 남게 되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과장님 논리대로 해서 8억 3,000에 대한 이자만을 쓴다 라고 하면 지금 10억이 있는 이자가 6,000만원이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해 놓은 대로 보면. 10억에 대한 6,000만원인데, 그럼 8억 3,000이 나오면 이자가 한 4,000만원 대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몇 억씩 하던 사업을 갑자기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됩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조례에서 “이자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라고 한 이유는 10억의 적립 목표액을 이루면 이 10억원을 가지고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 수입범위 안에서 쓰면서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이건 이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장님 같은 논리를 내세우는 기금은 이 기금 하나밖에 없어요, 노인복지기금 하나밖에.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누적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유권해석을 바로 받으셔서, 이건 유권해석 여부도 사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10억을 목표액을 이루었으면 목표액을 유지하면서 그 목표액 플러스 이자수입 나오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건 당연한 거죠.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내년에는 좋아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내년에는 좋아져요? 전년에도 어려웠고, 그 전년에도 어려웠어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매번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금액은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있는 이자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 예상금액이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6,000만원이?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1억 5,000이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 이후 2011년도까지 2개년 동안 적립기간을 거쳐 2012년도에 처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대상 사업은 광고물정비, 간판개선사업, 가이드라인개발 등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간판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예치금이자 등으로 조성됩니다. 11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5,1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6억 6,133만 4,000원 보다 1억 8,9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7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금액은 8억 5,108만 8,000원이며,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자면 허가수수료 4,380만원, 예치금이자 1,500만원, 과태료 1억 500만원, 이행강제금 7,500만원, 지난연도수입 3,573만 7,000원, 은행 예치금회수금은 5억 7,655만 1,000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19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억 5,108만 8,000원 중 3억 6,5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8,594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회의수당으로 140만원,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로 3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는 2013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일반회계 부족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2만 4,000원,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로 3,0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대행비로 3,0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대행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750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18쪽 옥외광고정비기금 마련에 가서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 해서 20만원씩 15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신규편성된 거 맞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작년…….

신복자위원

이 건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일반회계로 편성됐던 것을 금년에는 기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신복자위원

일반회계 쪽에 있던 부분이 기금으로 넘어온 부분이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일단 부착방지는 그때 설명하시듯…….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사업.

신복자위원

신규사업으로 전신주 이런 데, 그렇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전신주 같은 데 광고물 못 붙게 한다고 하시는데, 하나 부탁이 있어서요. 민간위탁에 가서 기존보다 저희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라든지 고정광고물, 일손도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올리신 거 같은데 정말 단속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희가 수거보상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비용이 거의 1억이잖아요, 그것을 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만큼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이든지 고정광고물이든지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가 좀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다음 행감 때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인연이 되려나 몰라도 일단은 해당 과장께서 정말 이 부분에 소신을 갖고, 철거하고 떼는데 비용이 1억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과태료로 원인자부담을 그쪽에 물려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는 나름대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예상기금 조성액은 11억 2,463만 7,000원이며 2014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5,5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공사 후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의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23억 7,19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23억 7,196만 3,000원입니다. 127쪽 2014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14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2014년도 원인자부담금, 2014년도 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23억 7,196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28쪽 2014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구축망 구성사업의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도로굴착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4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으로 11억 5,5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28쪽에 사무관리비 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존에 없던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건이 신규로 잡힌 건인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신복자위원

기존에는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했는데, 원래 어느 쪽에서 했던 건을 지금 수당을 집어넣어서 편성을 하신 건인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것은 안전점검 수당지급은 금년도에 편성이 신규로 돼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사업을 안 했던 건이 내년에 신규로 잡혔는가를…….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신복자위원

내려와서 이제는 굴착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전점검을 해라.

신복자위원

안전점검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전점검수당을 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4회만 들어가 있잖아요, 10만원씩 2명. 그러면 저희 굴착공사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기존에 없던 게 시에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굴착공사장에 제대로 안전하게 시행이 되고 있나 보라는 건이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제가 볼 때 굴착하는 곳이, 4회면 가능한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4회니까 1년에 4번인데요.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장을 통틀어 분기별로 보신다 소리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렇죠. 분기별로 하니까 그 분기에 하는 공사에 관해서…….

신복자위원

그때 건에 대해서 나가보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민승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사업추진 및 기금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37페이지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9억 3,01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5억 1,44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입금은 증가하였지만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51만 6,000원, 출연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7,977만 3,000원, 예치금회수액으로 13억 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출총액은 19억 3,015만 3,000원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 소방훈련용 물품구매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11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제기동 1157번지 3호에서 149번지 21호외 7개소 하수관로 정비 등 수해대비 하수도관망조사 및 정비비에 10억원,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에 4,0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및 수방시설 수시점검을 위한 수방대책용 차량임차료에 960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소형제설장비 구매액 2,800만원, 염화칼슘 등 제설용 자재구매비에 5,520만원, 염화칼슘보관함 구매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7억 6,955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38쪽 시설비에 가서 거기에 보시면 소형제설장비 구매에 가서 100만원씩 2대씩을 각 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소형제설장비가 어떤 건가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토목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관리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제방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눈 등이 오게 되면 불어내는, 눈이 굳기 전에 불어내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목과 쪽의 요청에 의해서 각 동에 28대 구입을 하시는 거죠?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예, 각 동에 2대씩.

신복자위원

지금 답변하시듯 실질적으로 기계 부분이나 이런 거 저희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늘 보는 게 어떤 용도로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예초기의 예를 들어도. 그렇죠? 이쪽에서 예초기 올라오는 건 30만원, 그러면 여기는 국산이라고 하고, 외제가 좋은지 국산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국산도 많이 좋아졌는데, 공원녹지과는 50만원, 일제다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이 부분만큼이라도 가격이 좀 일치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답변하셨듯 공원녹지과 쪽에서 중랑천변에도 눈이 쌓이면 바람으로 부는 거, 이게 그쪽에 얼마가 올라와 있냐면 1대에 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눈을 치우는 건데 300만원이고, 지금 토목과에서 요청한, 지금 안전치수과 쪽에 올라온 것도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계냐고 여쭤봤던 게 어차피 바람 불어서 눈 같은 거 굳기 전에 날려 보내는 거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용도가 기계 종류는 같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녹지과 쪽은 300이고 여기는 100만원이고. 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일제인가요?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중형 이상이고, 이것은 각 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동과 운반이 좀…….

신복자위원

거기도 중랑천변을 밀고 다니는 거래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거기는…….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여쭤볼 때 그게 각 동네에 도로도, 여기 잡혀져 있는 건 모르고 그 건으로 보행도로 같은 데도 혹시 가능하냐 라고 할 때, 제가 볼 때 같은 용도일 것으로 압니다. 보행도로 쪽도 작은 것으로 가능하다 라고 하셔서.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주로 뒷골목 소규모 이면도로에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아마 운반과 휴대라든가 이런 작업이 용이한, 간단한…….

신복자위원

휴대되면 이거 어깨에 메고 다니십니까? 수레바퀴 써서 끌고 다니는 겁니까?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어깨 메는 것이 아니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끌고 다니는 거죠?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그것도 끌고 다니는 거 같을 텐데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글쎄요, 그 사양에 대해서는…….

신복자위원

중랑천에 오는 눈하고 동네에 오는 눈하고 다르나요, 무게가 틀리나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그 사양에 대해서는…….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건 따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재난에 관련된 장비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염화칼슘보관함 구매도 이번에 42개, 여기 시설비품 구입하는 것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긴급 소방훈련 물품 같은 거, 기초 물품 그런 여러 가지를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염화칼슘보관함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기존에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기금을 좀 해서 추가로 더 사용하자, 더 구매하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기금으로 토목과에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 기금에서 장비가 허술하고 그런 것을 다시…….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기존의 염화칼슘보관함이 수백 곳이 있죠. 수백 곳이 있는데 더 추가로 염화칼슘보관함의 집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추가로 더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좋지 않으니까 기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런 장비 같은 모든 것이 여태까지 있어서 사용을 했을 텐데 어떻게 또 기금으로 넘어왔는가. 그래서 무슨 원인으로 기금으로 모든 장비를 구입하려고 드는가 그래서 그럽니다. 모든 게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면에서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기금으로 또 장만하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건데 그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넘겼다 하면, 알았습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마 재난관리기금도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하수관망조사하고 정비하는 것도 많이 부족해서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안전치수과에서 잘 아시나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우리 시비도 같이 나오나요, 확보가 되면.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확보한 금액의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확보하면 5억?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지금 10억 정도면,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0억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나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원래는 18억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12억,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6억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조정이 돼서 10억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12억 안에 들어가는 사업도 좀 급한가요? 어때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이것이 상당히 급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만 900㎜ 미만은 저희 구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포괄경비로 해서 하수시설물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14개 동 전 동네를 소규모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당장에 시급히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2억이 더 편성이 되면, 우리가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1억 더 확보되겠네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지금 보니까 이 기금에 우리 안전치수과나 토목과를 보니까 빠져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안 채택을 했던 우리 주민들, 지금 당장 눈이 올 경우에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미끄럼방지나 주민들의 인체 피해를 줄이자고 해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설대책 건의안을 채택해서 서울시로 다 보내고 했었는데 이 예산을 한 번 뽑은 것을 보니까 지금 한 2억 6,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곳에 1년에 세 번을 뿌린다고 계획을 했을 때, 최소로 잡아서. 이 부분이 지금 기금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이 꽉 차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을, 하수관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 기금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기금을요?) 기금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부분을.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일반회계로 해야죠.) 일반회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일반회계, 아마 제설제를 잡을 때 작년 예산에…….)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제설제 잡을 때 그 예산이 왔길래, 제설제가 1년에 한 3억 이상 잡혀야 되는데 다 빠져있거든요. “왜 뺐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나중에 예비비, “눈이라는 게 예측불허니까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하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 줬는데, 이게 빠져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그 목으로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이나 이런 제설은 재난 관련해서는 특히나 준비를 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하수관망비는 재난관리로 쓰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 꼭 필요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은 계수조정 오늘 오후에 하기 전에 일반회계 어디 정도에 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 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138쪽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하수역류방지시설, 이것은 해년마다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염화칼슘 구매 이것도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좀 줄여서 이것을 점검해서 올라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비비로 잡아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역류방지시설은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정 내에 역류방지변을 설치합니다, 싱크대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그래서 보통 한 세대에 3개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면수가 역류돼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막이판입니다.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하실에 구조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게 되면 지하실에 펌핑하는 수중펌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4,000만원을 또 줍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를 저희가 사용해 왔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제설대책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넉가래, 그 다음에 염화칼슘보관함 구매, 이것은 토목과 요청에 의해서 본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자고 해서 토목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 좌석에서 - 만약에 돈이 많다면 일반회계가 좋으면 사실상 이것은 일반회계에 잡혀야 될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넉가래 사고 빗자루 산다는 게 말이 좀 맞는 않는 부분인데 워낙 예산 사정이 나쁘다보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단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다 부족하게 잡혀있어요. 지금 매년 평균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게 돼 있어서, 어찌됐든 당장 눈이 오는데 주민들 피해보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도 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그냥 삭감을 했을 거 같아요, 사업 내용의 중요성은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기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 수정안을 동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옥부위원장 수정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옥입니다. 정회 도중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예산서 98쪽,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재활용센터 유지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조정 결과 총 7,000만원은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옥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옥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을 동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학두 부위원장 수정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서 감액한 부분은 29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580만원 전액 삭감, 29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동희망복지위원회 우수사례 발표회 420만원 전액삭감, 292쪽,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참전 및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제막행사 300만원 전액삭감, 292쪽,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참전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설치 1억 500만원 전액삭감, 334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7,800만원 일부 감액, 337쪽, 노인청소년과, 장수축하수당 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3억 150만원 일부 감액, 361쪽,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암롤트럭(11톤) 1억 6,500만원 전액삭감, 376쪽, 맑은환경과,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구매 650만원 일부감액, 391쪽,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참여단 운영 및 지원 960만원 일부감액, 391쪽,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참여단 업무추진 60만원 일부감액 합계 10건 6억 7,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서 증액한 부분은 300쪽, 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1,600만원 증액, 433쪽, 토목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제설제 구매 3억 8,000만원 증액, 432쪽, 토목과, 이면도로ASP 덧씌우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 2억 3,320만원 증액 합계 3건 6억 2,92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 부분입니다. 357쪽, 청소행정과, 재활용품·음식물 수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총 6억 7,920만원은 삭감하고, 총 6억 2,920만원을 증액하고 총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에서 감액한 부분은 581쪽, 주차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휴대폰 40만원 전액삭감, 586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군당길 공영주차장외 6 환경개선 공사 1억원 일부감액, 586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차량식별용 CCTV 설치 및 노후 DVR 교체 700만원 일부감액, 586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CO2소화전함교체(동답 공영주차장외 4개소) 900만원 일부감액 합계 4건 1억 1,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총 1억 1,640만원은 삭감하였고, 차액 1억 1,64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학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