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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5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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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귀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의안번호 630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상주농지개량조합이 기구통폐합으로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적합하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의안번호 631번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상주농지개량조합을 상주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로 명칭변경하는데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의안번호 632번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상주농지개량조합의 명칭을 상주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로 명칭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 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0. 1. 1일부터 상주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상주시지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개기관 통합으로 인하여 "상주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상주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주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를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가 유수로 점용하는 경우"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0. 1. 1일부터 상주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상주시지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개기관 통합으로 인하여 "상주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상주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주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0. 1. 1일부터 상주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상주시지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개기관 통합으로 인하여 "상주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상주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 제3조의 내용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상주지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이것이 명칭만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명칭변경을 된 것으로 불편하면 계속해도 될 것인데, 꼭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을 다 해야 되는가요? 이것이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지침이....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뭐 어떤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관이 변경되었을 때 대통령에 의해서 다 고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사실 아까번에도 우리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를들면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농축산과에도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되지 조례개정하는 것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우리도 시간 소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침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준형위원

상부 지침이 뭐, 무슨 령으로 인해서 막바로 이것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래해야지 전국적으로 조례를 다 개정한다면 시간낭비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뭔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네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박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해 놨고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한해로 인해서 각 읍면에 양수기를 사준 것들이 있는데 공성같은 경우에는 양수기가 좋은 것 산 것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저런 것들은 보관보다도 말이죠. 우리 초오1구 같은데는 담수용으로 산 것이 있거든요? 관정에 물이 많이 나서 초오1구에 소류지는 적고, 이래서 양수기, 펌프있죠. 이것을 사다가 호스를 깔아서 저수지 물을 빼면서 담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치에다가 건물을 하나 한평반짜리나 지어주어서 완전히 고정배치할 수 있는 이런것들이 어떤가 싶네요. 이 내용에 보면 기반공사로 양수기를 갔다 놓고 필요할 때 시장이 하시라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공성같으면 몇대 들어와 있거든요. 담수용도 있고 또 용호같은데는 한 1.5km, 2km 정도 거창2구 같은데는 공남저수지 물을 받아서 퍼는 이런 것으로 마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자리에 건물을 한평반쯤 지어서 그 기계를 완전히 고정해서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시장이 갔다 쓰도록 되어 있거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런 지구도 있고 저런 지구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정으로 해 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예?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있는데 고정으로 해 준데가 공성같으면 영오지구, 화서에 어산지구, 공검에 양정지구 같은 것은 고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고정을 시켜서 우리가 막사까지 지어주고 했는데 읍면에서 지금 현재 보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고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 우리가 조사를 다해서 고정을 시켜 주었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만 써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써야 되겠다. 이런관점으로 보는데는 회수를 시켜서 보관을 시켜놓고 그랬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볼께요. 그것은 우리도...

주응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검토사항인데 지금 현재 공성에 전부다 회수를 했습니다. 기계를요? 면으로 초오1구도 한1km 매설을 해서 지하수물을 한 삼지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고정배치를 해서 그것은 담수용이고 초오1구 같은데는 용호같은데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대를 배치해서 그것도 회수를 했어요. 일단, 거창2구도 회수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면에서 면장보고를 받든가, 주민의견을 듣고, 건물을 하나 지어주어서 고정배치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부다 관리거든. 필요할 때 가져나가서 퍼야되고 이런 것인데, 잃어버릴 확률도 있더라고, 고정도 안 시키고 방천에 얹어놓고 그 좋은 기계 그렇다고 계속 지킬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한평반쯤 지어서 밑에 다이해서 보도심해서 문을 잠구어놓고 필요할때는 가서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담수도 되고 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호스도 다 묻어 놨거든요. 일부분은요.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해 주이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