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3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4

김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직에서의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고, 19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8억 3,399만 6,000원이며, 2013년 대비 3억 1,353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영양사업 2,437만 4,000원, 인력운영비 2억 7,881만 3,000원, 기본경비 1,29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17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건강도시사업 2,87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관리사업으로 466쪽 상단부터 468쪽 중단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액은 1억 8,012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94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재직연수의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7,332만 9,000원, 업무추진비 680만원, 직무수행경비 5,760만원, 민간이전 3,739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 보건소민원실 운영사업으로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1층에 위치한 보건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액은 770만원이며, 전년 대비 16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4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절감한 감소분이며, 일반운영비 728만원, 업무추진비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단으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1,360만원이며, 전년 대비 10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중단부터 472쪽 상단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2,150만원이며,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질환 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인건비 1,55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150만원, 민간이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단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보조사업입니다. 편성액은 5,179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8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민간이전 4,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부터 476쪽 중단까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인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억원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9,55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450만원, 민간이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1,322만원이며, 전년 대비 2,87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4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절감과 행사운영비인 구민건강 한마당 행사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632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통합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동안 영양관리를 하는 동일한 사업이나 서울시 예산지원 특화사업과 기존의 국비사업지원 통합사업으로 재원 및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각각 구분 편성한 사항으로 먼저 477쪽 중단부터 479쪽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입니다. 시비 35%, 구비 6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2억 4,453만 8,000원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4,470만원, 일반운영비 1,103만 8,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단부터 481쪽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통합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3,780만 4,000원이며,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중단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을 위한 영양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2,952만원이며, 전년 대비 2,437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존 비만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던 기간제의 인건비를 영양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과 생애주기별 영양사업 및 프로그램 증가로 인한 사업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82만원, 일반보상금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단부터 485쪽 상단까지 운동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3,200만원이며,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67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일반보상금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단부터 487쪽 상단까지 비만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2,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비만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58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단 체력진단실 운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33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전년 대비 10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 절주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400만원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예산서에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만 금년도 서울시 한방건강증진사업에 우리 구가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전액 시비를 교부 받아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업을 2013년도 말 종료함에 따라서 2014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액은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단부터 494쪽 하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1억 2,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6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항목은 2014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 및 구료비인 금연보조제 구매비 등을 감 편성하여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91만 1,000원, 일반운영비 2,259만 5,000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 민간이전비 3,589만 4,000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부터 501쪽 상단까지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인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62억 2,001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7,881만 3,000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보건소 현원이 109명에서 11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단부터 502쪽 중단까지로 부서 운영을 위한 보건정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4억 9,3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5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건소 현원 증가로 인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978만 6,000원, 여비 3억 3,690만원, 업무추진비 735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하단부터 503쪽 중단까지로 201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1,617만원으로 금연사업 등 4개의 국비 보조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 5개의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정책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466쪽부터 503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동안 너무 애쓰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 안승준 보건정책과장님 삼십 몇 년 째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36년째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직생활 12월로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세요. 정말 그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다고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좀 아쉬워서 하나 하시겠데요.

김창규위원

467쪽, 보건소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에 2,400만원 편성했는데 이 편성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473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4,7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7쪽, 차량선박비 2,400만원 편성한 사항은 보건소 관리하고 있는 승용·승합차, 구급차, 이동진료버스 해서 총 6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형승용차, 승합차, 구급차, 그 다음에 이동진료버스에 관련돼서 2,400만원을 유류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72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순환주기별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세 이상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950세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 927세대가 응답해 주셔서 우리 보건복지부, 또 관련된 협약체계가 돼 있는 인제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1년, 2년, 4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에 대한 건강생활 실태를 우리 보건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04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9,8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98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4쪽 중간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3억 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506쪽 중간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507쪽 상단 민간이전 예산이 2013년 대비 3,903만 9,000원 증가되었고, 507쪽 하단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도 2013년도 대비 8,355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508쪽 하단 여성영유아특화사업 중 민간이전의 신규 사업으로써 509쪽, 미숙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예산 2,000만원이 신규 편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을 뿐, 그 외 세부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써 21억 2,74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92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10쪽 중간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2013년도 대비 7,71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511쪽 하단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가 독감 백신 단가 인상 및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3년도 대비 4,225만원을 증액하였을 뿐, 그 외에 대부분 예산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512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은 2,77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7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과진료와 한방진료 예산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12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2억 2,07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 예산이 417만 2,000원,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 예산이 87만원,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폐쇄로 960만원 전액이 감 편성 된 것이며, 514쪽 상단 국·시비 보조사업인 구강건강예방 사업의 인건비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48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14쪽 중간 건강생활 실천 활성 예산은 5,934만원으로 전년 대비 3,522만원 증액 편성한 것인데, 이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기부금 5,200만원 예산이 증액되어 들어왔기 때문이며, 그 외 예산은 모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15쪽 중간 만성 전염병 관리 예산은 2억 2,5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19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결핵 예방 및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407만원, 516쪽, 성병 예방 및 관리 예산이 30만 4,000원, 517쪽,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예산이 6,381만 6,000원 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519쪽 하단 건강검진 예산은 3,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9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예산이 119만 6,000원, 520쪽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예산이 1,444만원, 그리고 척추측만증 검진 및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사업의 폐쇄로 1,430만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520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은 3억 5,3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2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90만원, 522쪽 하단 방문보건관리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940만원, 523쪽 중간 재활보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만원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23쪽 하단 정신·치매건강 관리 예산은 13억 5,00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2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서 상에서 보시면 525쪽 하단 보조사업인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예산이 7,500만원, 526쪽에 신규 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예산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억 500만원이 2013년 2월 이후에 간주처리되어 총 1억 5,500만원이 올해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에 1억 2,500만원으로 3,000만원 감 편성한 것이며, 치매치료 관리비도 국비 예산보조 지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 목이 변경되었을 뿐, 실제 치매치료 관리비 예산은 2,400만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세부 사업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중간 국가암관리사업 예산은 7억 3,9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4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28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보조사업이 2013년 대비 증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29쪽 중간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예산은 4억 4,742만원으로 전년 대비 2,9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사업을 폐쇄하였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산이 5,5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30쪽 중간 노인건강 증진 예산은 506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은 1억 3,8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50만 7,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상단 방역소독사업 추진 예산을 전년 대비 1,297만 7,000원 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후차량의 문제 해결과 예산 절감 및 효과적인 방역 활동 증진을 위하여 531쪽 상단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1,703만 7,000원을 감 편성하고, 532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 방역차량 구매를 위한 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 532쪽 하단에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예산도 2013년도 대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95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상단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1억 2,81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34쪽 중간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의 감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535쪽 상단 부서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4,421만원으로 전년 대비 786만 6,000원 감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의 사업은 대부분 국가 보조사업으로써 최소한의 적정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504쪽부터 53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우선 515쪽에 보면 만성전염병 관리에 결핵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결핵은 내균이 있어서 정말 “신물질의 의약품을 개발해야 된다,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먼저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2010년에도 예를 든다면 폐렴구균에 대해서 80세 이상 동대문구만이라도 예방접종을 하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 얘기가 “국가전염병이 아니어서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년 후에 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은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성병이나 결핵에 대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성병을 보니까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물론 특수한 병원을 지정해서 준 사업이겠지만 감액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만성전염병 관리에는 결핵예방관리 및 성병예방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결핵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는 학생검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엑스레이 검진을 무료로 결핵예방을 위해서 시행하였는데, 학생 검진자 수가 2013년도에는 대상이 동대문 관내 4,500명이었던데 반해서 2014년에는 3,800명으로 학생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예방 및 관리예산에서 예산이 줄어든 제일 중요한 변수고요. 그 다음 성병예방 및 관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예산이 30만 4,000원 줄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고요, 가장 집중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6,381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민간병원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파견하고 이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민간병원,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성바오로병원’, ‘삼육서울병원’, ‘경희의료원’ 이렇게 세 병원에 그분들이 나가서 결핵환자들이 투약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하는 사업을 벌였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도 약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사업에서 6명을 3명으로 줄이면서 이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예산이 많이 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저희가 결핵예방이라든지 성병 예방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잘 하셨는지 예산 삭감이 전혀 없네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5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2억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519쪽, 단위사업 건강 검진 비용에 전년도에 비해서 감 편성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비 등 보조금이 줄어서 감 편성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려야 되는데, 505쪽하고 519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창규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19쪽에…….

김창규위원

505쪽부터 다시 말씀 드릴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505쪽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만, 519쪽에 건강 검진…….

김창규위원

단위사업 건강 검진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 편성되어 3,1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보조금이 줄어서 감 편성한 건지, 왜 감 편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출산 이후 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신청자의 어떤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개발원으로 전송하고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구비를 매칭시킨 사업비를 개발원에 예탁시키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대상자들한테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신복자위원장

519쪽 답변 안 나왔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19쪽 질의에 아직 답변 안 드렸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께서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19쪽, 건강검진 항목에서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어떤 원인이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건강검진에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역시 어떤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생애 전환기에서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도 역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9세에서 39세의 세대주, 그리고 만 41세에서 64세 세대주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의료급여수급자가 줄어들면 이 비용은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자, 즉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40세와 66세 구민도 2013년도에는 220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74명으로 대상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대상자 수도 2013년도에는 2,020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666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한 명당 단가가 계산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525쪽에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증액하여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자살고위험군하고 자살시도자하고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532쪽, 제가 지난주에 참석을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방역차량구매 1,800만원 편성됐는데 방역차량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건지, 내구연도가 오래돼서 구입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이여서 자료제출을 하였는데요.

김창규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신복자위원장

그래도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창규위원

답변해 주실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차량이 ‘포토2 초장축 더블캡’ 2대하고 ‘뉴라보 롱카고’ 차량, 소형차량으로 이렇게 세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화물 포토2 차량 한 대는 내구연한이 7년 경과했고요. 또 한 대는 내구연한이 6년 경과하였는데 이게 ‘디젤’에서 ‘LPG’로 변경됨으로 해서 엔진의 어떤 효과라든가 힘이 많이 딸려서 저희가 방역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정책과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차량 한 대를 총무과에 관리전환하고, 저희는 방역기하고 물통이나 유류, 방역약품 이런 걸 다 실으니까 차량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일반차량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2000년도 연식이지만 그렇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하고 재무과에 신청해서 신규로 한 대를 같은 포토2 더블캡 차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 한 대를 총무과로 주고 다시 새차로 뽑는다, 이거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자산취득 관계에서 정수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사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총무과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 차량을 보면 요즘은 보통 10년 이상 다 타잖아요. 10년 이상 타기 캠페인도 있고, 내구연도가 6년, 7년 밖에 안 되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2000년도 연식이란 뜻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계산했을 때에 이미 7년 이상이 경과…….

김창규위원

차량은 2000년도 연식이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차량은 2000년도 산입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537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1억 9,1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 반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사업비 대비 부진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 사항입니다. 제가 2013년 1월 1일부로 지역보건과 과장으로 부임해서 2012년도의 반환금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중에 532쪽에 방역차량 구매에 가서 정말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조그마한 언덕이어도 차가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더라고요. 방역해야 될 부분들 지역에 민원이 있는데 그게 LPG 가스차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힘이 딸려서 오히려 대형사고를 일으킬 것 같아서 저희도 방역요청을 했다가 그 차를 되돌려 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구입하게 되는 이 차는 아까 디젤차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언덕이 많은데 방역하는데 무리가 없다 라고 봐도 될까요, 그 차는? 늘 부탁을 하면 “언덕은 힘이 딸려서 못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뒤로 미끄러지면 의원님이 책임지겠냐?” 고 하니까 저도 책임질 만큼 돈 많은 거 아니니까. 몇 번을 그렇게 방역차 불렀다 못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이번 차량구매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좀 힘이 있는 차죠? 그거 잘 계산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또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526쪽에 아까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자살시도자라든지 유가족들 관리가 어떻게,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그 건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복자위원장

어차피 예산은 수급이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아무래도 자살예방에 관한 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도, 이상하게 제 주위에 별스럽게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유가족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나 해서 하고요. 509쪽, 민간경상보조금에 가서 미숙아 가정방문 건강관리가 신규로 아무래도 시비보조이긴 한데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숙아들에 대해서 의료비 쪽으로 지원되는데 전체 미숙아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강관리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까지는 미숙아가 태어나거나 한 방문을,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등록 후에 전화상담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지표로 2013년도에 들어감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을 교육시켜서 등록된 가정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신복자위원장

몇 가정이나 됐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의하셔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인데요. 2012년부터 총 138가구입니다.

신복자위원장

138가구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책자 539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먼저 539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8,6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액 6억 4,736만 8,000원 대비 1억 3,929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 상단에 의료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5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단부터 540쪽 상단의 약무업무 운영예산입니다. 213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7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2013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상환금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0쪽 중단에 응급의료교육 예산입니다. 6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67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부터 541쪽 상단에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19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간에 진료비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4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부터 544쪽 상단에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3억 2,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4,82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병리검사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 및 전염병 검사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방사선 실에 PACS 시스템 및 물리치료실 저주파 치료기 구매 등으로 인하여 1억 4,82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간에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3억 4,6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01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부터 546쪽 상단까지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3,1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가 해당됩니다. 전년도 대비 269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입니다. 3,3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65세 이상 노인약제비지원사업 및 2012년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555쪽에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검진업무 내실화, 임상병리,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자산취득비 중에 방사선실의 엑스레이 촬영장비인 PACS 시스템의 구매비 3억 5,000만원 중에 2억원을 서울시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았으나 금년도 나머지 구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된 사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 주시기 전에 저희 과 소관인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 중에 삭감하신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장

중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이 539쪽에서 54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555쪽 의약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54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3억 4,696만원이 책정됐는데요. 3억 4,696만원 중에 의약과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4,014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관장급여가 2,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유지보수비가 2,0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맞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맞지요. 그런데 제가 한의약박물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장급여에 대해서는 한의약상가 조례 근거에 의하여 책정된 게 맞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그런데 2,0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은 한의약상가 근거 조례에 의해서 마련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삭감돼서 나왔어요. 만약 이것을 삭감한다면 계약규정에 위반되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에, 삭감된다고 해도 지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삭감되더라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과장님,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금년 10월 1일 날 다시 재계약이 돼서 201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2014년 9월 30일까지는 관장 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을 삭감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정 계약에 의해서 약정이 됐는데 만약 이 부분이 지불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붙었을 때 저희 구에서 이길 순 없는 부분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괜히 돈 주고 인심 잃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4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약 7년 동안 한의약박물관이 유지보수가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유지보수비는 꼭 필요한 경비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7년 동안 유지보수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2,014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도 삭감되어 왔어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에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존중하겠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장 급여 2,000만원은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삭감되어 온 상황이고, 또 2,014만원에 대해서는 7년 동안 유지보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유지보수비도 삭감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비 부분 2,014만원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은 2006년 9월 13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 한 4개월째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수가 거의 없었고요. 지금 한의약박물관에서는 내년도 보수비로 3,000만원을 저희에게 요구하였었는데 저희가 1,100만원 정도로 자체삭감한 부분입니다. 보수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입구 영상실에 감지센서가 고장 나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경락과 경혈 안내모형에 일부 고장과 버튼 고장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와 한방 쪽에 상부 고정틀을 교체해야 되고, 어린이 탁본체험 공간이 일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되며, 투명아크릴 케이스 보수 등이 필요해서 수리비 1,28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장답사도 했기 때문에. 한의약박물관은 65억의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된 한의약박물관입니다. 그런데 65억을 투자해서 지상으로 건물이 완성돼서 지상에서 한의약전시관이 전시됐다면 우리 동대문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전시효과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의약전시관이 제기동의 주차시설에 따른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 이전계획은 대략 얼마나 걸리겠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과 한방산업개발진흥 지구지정하고 관련해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한방산업센터로 박물관 이전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이전은 최단기간인 1, 2년 내에 이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이전까지의 최소한의 보수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전계획이 있지만 내년이나 그 후년에 이전계획이 완료되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전계획을 한다고 해도 한의약박물관 자체는 앞으로 팔아야 될지, 아니면 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7년 동안에 유지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어제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했듯이 오늘 이 자료를 보면 동대문구 한의약박물관이 아니라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약 63억에서 65억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한의약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거기 박물관을 방문하는 연령층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박물관이 박물관다우려면 내가 박물관을 돌아보고 한의약상가에 가서 한약을 한 첩이라도 지어갈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박물관 지어놓고 인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느냐, 서울약령시에 이거 팔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세요. 관장 1명에 학예사 1명, 행정직원 1명, 기타인력보조 2명, 이 인력비를 전부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계속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까? 떠맡아서 왜 해야 돼요?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사업이지만 적자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넘겨도 된다. 그런데 넘기지도 않고 예산은 없는데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관장 급여도 적정선에서 책정해야 되는 것이고, 심의위원들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해야 되지, 심의해서 넘겨버리고 예산에서 이걸 삭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종이 한 장 딱 내밀면 이거 뭐, 특별예산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심의위원회예요? 이거 담당과장이 책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약박물관은 매해 한 3억여원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적자라고, 그렇게 보신다면 적자는 분명합니다. 2006년도부터 그 해에도 한 1, 2억이 들어갔고, 운영예산으로. 매해 3억씩 들어가고 있고, 지하 2층에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매표도 없고 대관도 물론 다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관람객은 계속 저희가 만드는 숫자는 아니고 월평균 100명 정도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유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또 다각도로 노력을 하면서 다른 과의 한방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체험활동을 계속 늘리면서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주말에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저희 관람객의 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예산 먹는 하마라고 하시면 예산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물론 지금 예산사정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서울약령시협회로 매각을 하라는 얘기도 주셔서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 볼 예정이고요. 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도 저희가 방문해서 서울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같이 논의도 해 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박물관에 보조금 지급은 현재 불가하다는, 조례개정이 따라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물관은 앞으로도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비영리기관으로 남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1층, 2층으로 가서 매표를 한다 하더라도 박물관에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박물관을 관리한지가 3년 3개월 남짓 넘어섰는데 외부기관에서 저희 동대문구를 방문했을 때 내놓을만한 문화적 산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 하나 대표적인 게 한의약박물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자꾸 드는 예로 지난 번 러시아 푸틴총리의 부인이 주말에 왔을 때도 제일 먼저 내 놓았던 것이 동대문구에서 약령시만을 보기에는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한의약박물관에 예정시간 보다도 그분이 몇 십분 넘겨서 한의약박물관을 보고 약령시에 들러서 한 200만원 가까이 구입을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의 이미지는 저희 동대문구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적 산물이고 문화적 산물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박물관에서 수익성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동대문구가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유·무형적으로 봤을 때, 꼭 금전적인 수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업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의약박물관 있는 자리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도로를 하나 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정된 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저쪽으로만 됐어야 되는 거고 한의약박물관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약령시에서의 행사를 보면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1회성 행사를 해서 얼마나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근 주민의 행사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정말 한방의 우수성을 알고 가고 그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동대문구에 있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가져 오고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인정 시키면 국가의 브랜드도 되잖아요. 서울시의 브랜드도 되고, 동대문구의 브랜드도 돼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정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5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년 적은 액수의 적자면 괜찮은데 많은 액수의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박물관의 관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박물관을 많이 홍보하고 많이 다녀가셔서 동대문구에 이런 중요한 박물관이 있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갖고 가야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것이지, 박물관을 단지 꼭 수익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0억에라도 약령시에 팔게 되면 수익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억씩 적자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안 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것은 물론 의약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구청장이나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윗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담당 과장님은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는지 잘못된 지적인지에 대해서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런 상황도 맞고요. 또 약령시 한방축제 1년에 10월 10일 경에 하고 있는 한방축제로 한의약의 우수성이 홍보된다는 것도 무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쓴 말씀 전부 새기고요. 그렇지만 무형의 자산인 건 맞고요. 가져가야 할 자산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방안, 또 국가의 국고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때 뿐이 아니라 고민을 할 거고요. 박물관장의 급여를 매해,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이 끝나고 할 때도 다른 절감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신복자위원장

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관장의 급여를 이번 8월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9월 말에 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9월 말, 그거 하기 전에 사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거기서 결정해 버리고 와서 예산에서는 결정된 사항이니까 상관 없이 해달라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한방산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처럼 한의약상가에서 한 첩, 두 첩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동대문구가 발전하려면 동대문구 관내 한의약 대학인 경희대가 있잖아요.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그 지구에 어느 정도 산학협동으로 해서 바이오약품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의약을 주원료로 해서 음료를 만든다든지 가벼운 감기약을 만든다든지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주는 거죠. 마셔보고 ‘이런 게 있냐, 너무 좋다.’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잖아요. 그래서 산학협동으로 해서 동대문구에 그런 업체들도 들어서고 연구단체도 있고 해야 사실 동대문구 한의약 쪽에 경동시장이 부흥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지구지정 해서 주차장 만들어 줘서 뭐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홍보도 1년 열 두 달하고 그 다음에 산학협동 이런 업체들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약품도 만들어 내고 그걸로 인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그렇게 되면 국가 브랜드가 되고 서울시 브랜드도 되고 우리 동대문구 브랜드 안 되겠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야 정말 한의약박물관도 원수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해 주실 것을 저는, 여기 보건소장님 계시죠? (○보건소장 전준희 좌석에서 - 네.) 소장님 이하, 구청장 이하 전부 노력들 해 주세요. 육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혼자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보건소장 전준희 좌석에서 - 네.) 노력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준희 좌석에서 - 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40쪽, 응급의료교육 예산편성이 작년에 6,326만원에 비해 감액하여 647만원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것을 항목별로 다 더해 봐도 3,260만원으로 오히려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 거 같습니다. 올 해 예산은 647만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6,326만원이었는데, 사실 6,000만원은 제세동기 300만원 20대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저희 과 예산이 선정이 돼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막바지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에서 3개구가 제세동기 설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강동’, ‘강북’, ‘동대문구’ 3개구가 모두 전액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서 6,000만원이 그렇게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게 삭감됐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제세동기 소모품-패드 교체비가 일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계산을 해 봐도, 이 계산을 한참 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던가 하셨어야지요. 참조 해 주시고요. 강사료 등에 감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제세동기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소모품-패드라고 돼 있는데 소모품-패드가 1개당 13만 6,350원으로 편성했는데 저희 구에 제세동기가 현재 한 60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순수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한 9대 정도고요. 서울시에서 나머지를 작년까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주민센터, 역사,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었는데요. 제세동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배터리와 소모품-패드가 있습니다. 심장충격기이거든요, 자동심장충격기. 그 소모품-패드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의 패드와 배터리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한 가지 546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3,300만원인데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46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342만 2,000원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약제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2000년도 7월에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로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정책 및 의약분업이 바뀌면서 보건소에서 예전에는 모두 진료 본 이후에 약이 무료 투약되었는데 그 이후로 의약분업되면서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처방을 원외 처방전을 발부하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원외 약국에서 투약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1건 당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200만원인 것이고요.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은 2012년도 11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시비인데 저희 구 관내 금년 현재로는 3개 병·의원이 야간·휴일 진료기관이라고 해서 평일에는 7시 이후, 토요일은 3시 이후부터 저녁까지고요.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6시, 그때 진료 받은 환자를 경증환자에 대해서 응급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수가로 진료하고 의원에 건당 6,0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작년 11월에 시작한 관계로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반환되는 사유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한의약박물관 관장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장님 외 4분이 더 계시는데, 인건비는 웬만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는데 다른 근무자 말고 특정 관장 인건비만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과 관장님이 관계가 안 좋은가요? 안 좋아서 이렇게 타깃으로 삭감이 된 건가요? 잘 좀 지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그거고요. 543쪽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가 1억 5,475만원이 증 편성돼 있어요. 임상병리실 시약냉장고, 세 종류의 물품을 사려고 올라 가 있는데, 지금 같이 구 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사선실의 PACS 시스템은 명시이월 사업예산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방사선 PACS 시스템이 저희가 2004년 초에 설치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이니까 내년 4월로 끝나는데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수리가 많았습니다. 고장이 많으면서 워낙 고가의 장비라 그 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해 있었던 건 아닌데 올해 의료장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의료장비로 방사선실 PACS 시스템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3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60%인, 최고 금액이 60%입니다, 상한선이. 그래서 2억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비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에 1억 5,000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약냉장고는 지금 1,700만원짜리 한 대가 있는데 저희가 3대가 있는데 전부 다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95년, ’96년. 하나는 이미 고장 나서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 두 대도 작은 소형인데 아무래도 하나가 고장 나서 한 대를 올려서 편성하였고요. 물리치료실도 기기가 굉장히 노후화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PACS 시스템은 시에서 2억을 지원 해 준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시비는 받았는데 구 예산이 없어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을 편성한 거네, 1억 5,000.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위에 시약냉장고, 냉장고를 20년을 쓸 수가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고장 나지 않아서 여태까지 써 왔습니다.

김학두위원

국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국산입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거 우리 구 재정 좋을 때 교체 좀 하지, 20년 하필 이렇게 열악한 이 시점에 비싼 걸 교체하려고. 맨 마지막에 저주파치료기도 꼭 필요한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주파치료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물리치료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패드 같이 얇은 네모난 패드를 대면 찌릿찌릿한 기운이 오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이미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요구했었는데 한 대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꼭 필요하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꼭 필요합니다. 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면 한의약박물관이 매년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매일 이거 가지고 애를 먹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5대 때도 입구에 잘 들어오게끔 하라고 예산도 줬잖아요, 5대 때 우리가. 지금 왜 이게 된 거냐면 그 입구가, 찾기가, 없어요, 입구가. 맨 노점상이 있어서. 그 입구라도 확보하고, 입구라도 잘, 과장님이 성의를 보이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거 같아요.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암만 우리가 떠들어도 진행된 게 없고 당연히 우리는 줘야 되고 관리해야 돼요. 맞아, 안 줄 수 없어, 이걸. 옮길 때까지는 줘야 되는데 주면서도 앞으로 7대는, 6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감사할 대상이 안 되려면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주위에 노점상 없애서 좀 확보하고, 두 번째는 증액을 2,0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과장 말씀대로 이게 시설비라면 세목을 분리해 놓으면 위원들이 설명 들으면 그건 안 뺀다고. 2,100, 2,100씩 쓰면 안 빼는데, 2,000만원은 빼도 이건 안 빼요. 이렇게 뭉뚱 그려놔서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는 수리 이런 게 안 올라오고 월급성만 올라 와 있다고. 앞으로 세목을 분리해서 올리면 편하지 않나 싶으니까 그렇게 위원들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 때 종합적으로 입구, 노점상 하고는 올해 꼭 하면 앞으로 동대문구에 내놓을 수 있는 한의약박물관이 누가 와도, 외국에서 와도 입구가 멋있고 좋아야 인상에 남는데 그 좁은 데로 들어가려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한 번 올해의 목표로 잡고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입구가 찾기가 어렵다, 노점상이 앞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노점상 단속 부서에 한 번 더, 저희가 지금까지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조금 더 강력히 요청을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리비 쪽에 세목 분리는 예산파트에 확인해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플래카드 제작에 5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10만원씩 해서 한 과는 심지어 500만원까지 돼 있어요. 여기는 현실적으로 5만원 책정을 잘 하신 거 같은데 어디에 부착하는 겁니까? 545쪽 하단에 플래카드 제작에 5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봤습니다.

김창규위원

모르시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게 제각각이에요. 어떤 과나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6만원, 7만원 올라 온 데도 있고 대부분 거의 10만원씩 올라와요. 심지어 10만원에서 10회 정도 각 몇 개씩 해서 500만원까지 책정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데서 물어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어요.

남궁역위원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랑 겸해서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건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메모하고 들어오는데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만원, 최저가 올리셨습니다. 다른 데 9만원, 7만원씩 현수막이나 배너가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본 보건정책과도 유선방송 보는 게 5,500원, 다른 과는 15,000원까지 올라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내용 바꿔가며, 어제도 말했지만 핸드폰, 휴대폰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서 20만원에서 최저 2만 5,000원까지 너무 다양한 부분이 훗날 나중에 기획예산과 쪽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세동기 부분을 저희가 60대가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아파트나 역사나 저희 구청 보건소에도 돼 있는데 소모품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60대 제세동기가 사용하는 실적이 대략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 설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 구에 한 50여대를 설치를 해 줬던 거고요. 이것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서울시에서 올해도 한 2, 3차례 이상 열렸습니다. 말씀하신 실적 부분은 서울시 심포지엄에 가서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실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느냐.’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사용된 실적이 집계된 것은 2건입니다. 왕십리 역사에서 한 건이었고,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역인가 거기서 한 건이 있어서 지금 집계된 사항 보고된 것은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물론 금액으로 따질 일은 아니죠, 사람의 급한 생명을 살린다는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지요?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할 때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 좀 무리가 있는데 솔직히 의원들도 한번쯤 가서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의약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사용이 쉬운 건지, 많이들 쉽게 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처치 교육에 제세동기 활용요령도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서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경찰, 자동차운전자, 화물이라든가 모든 차 운전자가 해당이 되고요. 보건교사,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 의무대상자 교육, 그 다음에 일반인 교육 해서 저희가 1만여명 이상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겁니다. 또 그런 기회가 되면 구의원님들께도 마련을 할 거고요. 교육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구의원님들도 한 번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약과장께서 한 번 내주시고요. 지금 매번 육 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약박물관 때문에 늘 지적이 되는데 아까 서창문위원님 말씀하시듯 일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복지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저희도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한의약박물관 자체적으로 관장님 보수 갖고 거론이 되는데 정말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보수 갖고 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늘 거론이 되는데 먼저 번에도 보수가 너무 과하지 않냐, 그쪽에 있는 학예사라든지 행정,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직원 1명 채용한 부분도 감원시키고 이런 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하고 위탁관계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수규정에 가서 관장은 ‘지방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기 전에는 임의대로 보수를 못 낮추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서울시 한의약박물관 위탁관리하는 계약 내용에 가서 이거를 바꿔 놓으셔요.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전혀 활성화도 안 되고 물먹는 하마 같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인건비로, 지금 애쓰시는 분 보수 갖고 가타부타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월 400만원 이상을 받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제 역할도 못 하는데 과한 거 아니냐. 학예사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 행정직은 300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거론이 되는데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규정을 ‘지방공무원 6급 상당’ 이런 부분 다 수정하셔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계속 올려줘야 되는 이런 사안인 부분을 해당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다음 계약기간 오기 전에, 계약기간 와서 임의대로 못 바꿔요. 먼저도 이 건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규정을 안 바꿔 놓으시니까 기간이 도래되다 보니까 다시 계약을 하면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계속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얘부터 바꾸셔요, 계약기간 도래되기 전에요. 해당 위원님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쪽이다 보니까 계속 이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수는 없지만 이거 저희가 행정에 있을 때도 거론됐던 건이니까 그걸 안 바꿔놓으신 게 실책이에요. 그때도 보수 때문에 너무 과하다고 계속 지적하신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서창문위원님이나 김홍채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행정에 있을 때 이거 지적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돼 갖고 있잖아요. 이 건 꼭 하세요, 과장님.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희선 보건위생과장도 36년 공직생활, 올 12월 연말에 퇴임하시는 거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공로연수는 안 가시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냥 명퇴로 갑니다.

신복자위원장

명퇴로 가시나요? 정말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서운합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쪽수하시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2014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47쪽부터 550쪽까지며, 6개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이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7,680만 1,000원으로 2013년 대비 2,964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내용은 공중위생업소 관리비 418만원, 식품 안전 사업비 261만 8,000원, 원산지 표시 관리 사업비 1,75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016만원이며, 전년 대비 191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부터 548쪽 중단 공중위생업소 사업비 1,096만원으로 전년 대비 41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중단 식품 안전 사업비 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축산물위생업소 관리 사업비 45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규 사업이 아닌 팀 간 업무조정으로 기존 원산지 관리에 편성된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쪽 상단 원산지 표시 관리 사업비 7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57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예산 중 450만원은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비에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에 의한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48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3만 1,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547쪽부터 550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48쪽, 축산물위생업소 관리에 축산물명예감시원 활동비가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남궁역위원

400만원.

김창규위원

400만원이네요.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왜 올해 편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죠?

신복자위원장

예, 바로 하시면 됩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사항 하기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이 사항은 신규 편성한 게 아니고 원산지 표시에 관리됐던 거를 과내 팀 업무를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새로 명칭도 바꾸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거지, 별도로 신규로 한 사업은 아니고요. 명예감시원들은 정육점이라든가 식육판매업소 점검을 공무원이 함께 다니면서 하는 그런 축산물 관계되는 업소의 점검 다니는 감시원이 5명 있습니다. 5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럼 축산물 명예감시원은 축산물 정육점만 다니는 거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548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6명인데 이거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설명 드렸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10,000개 업소가 됩니다. 식품접객업소가 한 5, 6,000개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위원님 아시지만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이런 공중위생업소를 감시하는 감시원이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10명이 있습니다. 구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10명에 대한 활동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구에서…….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아니고 시…….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위촉합니다.

남궁역위원

하는데 활동비는 우리 구에서?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구에서, 위촉만 시에서 하지 구에 있는 업소에 다니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감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감시하는 사람들이 월별로 합니까, 일별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얼마나 감시를 하면서 무엇 무엇하고 다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축산물감시원은 이미 설명 드렸고, 공중위생명예감시원도 설명 드렸고, 또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 영역이 있어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은 가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10,000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접객업소, 음식점이라든가 식품제조업소 그런 데 다니면서 하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은 가서, 저희 몇 명 안 되는 공무원이 전체 관리 할 수도 없고, 우선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건강진단수첩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위생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이상이 있다고 점검이 되면 다시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확인서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감시원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몰라서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위생접객업소나 음식점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업소를 우리도 간혹 들여다보고 음식점이나 길거리에 있는 그런 데에 다니는데 제대로 그걸 하지 않더라고요. 왜 안하냐면 지금 포장마차 같은 데도 불결하게 물을 딴 데서 길러다가 또 그릇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이발관도 마찬가지에요. 이발관도 깨끗하게 해놓은 데는 해놓지만 30년, 40년 된 이발관에 가보면 정말 머리를 숙여서 거기에서 머리를 감고 싶지 않아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감시원들이 감시한다면 수박겉핥기로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감시한 실적, 그 외에 여러 가지 벌금 나간 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답변하시고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우선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말씀 중에 포장마차 사항은 저희가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닙니다. 포장마차는 도로에 무단점용해서, 점용 허가를 받은 데도 물론 있겠지만 주관 부서가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라든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런 거 점검은 저희 구에서 하는 소비자감시원이 하는 활동영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발소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이발소 30년, 40년 오래하다 보면 위생적으로 불량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중위생업소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평가를 해서 등급을 해서 깨끗하게 잘 해놓은 업소는 베스트, 잘한 업소라고 로고 붙여주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내부 위생 상태, 시설이 지저분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실제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하는 거지 시설이 노후되고 그런 걸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노후된 거나 그렇지 않고 너무 위생 상태가 불결한 거, 물론 포장마차나 딴 데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셈치고 위생과에서 지적을 하러 다니는 감시하는 사람들은 수박겉핥기로, 야간업소에 가서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밤에 가서 그런 것을 봐가지고 주방 같은 데 가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라는 게 무조건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감시원이 활동한 활동사항을 체크해서 줄여서 1장짜리로 해서 연간활동, 명예감시원, 공중위생업소감시원이 몇 명이 활동했고 또 축산물감시원이 몇 명이 활동을 했고 중점 사항이 뭐다 해서 1장짜리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게 활동한 걸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해서 벌금 내역을 어떤 상태에서 위생검열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달라는 거지, 갔다 온…….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검한 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감시만 하는 거지, 1차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이 가서 다시 확인해서 문제 있는, 위생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 있는 사항을 확인서 받아서 조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직접 처분하는 건 없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 구민이 깨끗하게 소주 한잔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너무 불결해서, 기름뿐만 아니라 설거지도 않고 저기하면, 물론 민간인이 조사하면 그거는 벌금을 물을 수가 없지만 공무원이 다시 가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수박겉핥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는 접객업소라든가 공중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빨리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님이 복지건설이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설명을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감시원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셔요. 밤늦게 보면 많이 오셔서, 제가 봐도 민망해요. 일반음식점들은 지난주 몇 번 목격을 했지만 바쁜 시간에 위생검사 나온다고 와가지고 주방 체크하고 손님들 접대도 못하는데 거기 접대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시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 시간대가 틀리잖아요, 영업시간이. 그런 점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속위주로만 나가다 보니까, 지난해에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벌금부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좋지 않고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와가지고 위생검사 나왔다고 그러면 짜증나요. 너무 단속위주로만 안 하고 계도위주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549쪽에 원산지 표시 관리에 원산지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원산지 표지판은 요식협회에서 배부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에도 잡혀있는 거 같던데, 이건 별도로 틀린 건지.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사항은 협회에서 자기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 이거는 원산지 표시가 음식점도 있지만 시장에 원산지 표시될 사항이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전부 다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필요한 데로 쓸 수 있는 홍보물 표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원산지 표지판은 괜찮지만 홍보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유인물을 하다 보면 폐지로 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건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쪽이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지역에 머리 염색방 있죠? 그게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색방이 불법시설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어려운 영세업체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고 그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 못한 업체는 최근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랬나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머리 염색방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지금 불법으로 신고 안 된 게 7, 8개 있었거든요.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래도 계도기간을 길게 해주신 건 잘하셨다 싶어요.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30 몇 개 과 중에 보면 공교롭게도 보건위생과는 1억도 안 되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아마 제일 적은 예산인 거 같아요, 7,600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라고 했던 게 저희가 행감 때 보면 지금 주차행정과라든지 건설관리과 쪽에 아까 답변하실 때 동료위원이 포장마차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설관리과가 나가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사유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울 때 위생과 쪽이라도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행감 중에 계속 거론됐던 사안이고, 하다 못해 차에다가 탑재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파는 경우에도 음식물이 있으니까 불법으로 저희가 견인해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보건위생과가 같이 합동으로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건 때문에 많은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적어요.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과들이 보건위생과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럴 때 해당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과는 별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도 사용하고 있고 식품 쪽 사용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돼 있어서 일반예산을 최소화 시킨 거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저번에 이문동 고가 밑에 있는 그런 사항은 우리 과에서도 함께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동안 박희선 보건위생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쪽부터 3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125억 2,0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5,648만 7,000원 대비 17억 6,434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286쪽 중간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사업은 2,110만원으로 전년대비 85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부터 287쪽 상단까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1억 1,0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7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시비 보조사업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부터 289쪽 상단까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1,36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부터 290쪽 중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5억 7,005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7,848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3,378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4,469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부터 291쪽 중단까지 민간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1억 892만원으로 전년 대비 679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까지 보훈회관 운영 사업은 인건비, 각종 공과금 지원 등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보관 물품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84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2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56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부터 293쪽 중단까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 1,192만원이며, 전년 대비 7억 945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에서 294쪽 중단까지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이며, 1억 1,83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4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294쪽 중단부터 295쪽 상단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업은 7,9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사업은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7쪽 중단까지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은 45억 8,59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66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단부터 298쪽 상단까지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은 1억 9,54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1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298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3억 8,96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46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은 9,50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47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30억 7,14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064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은 5,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부터 301쪽 하단까지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는 7억 5,7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47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6,086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개 사업 6,086만 4,000원이며, 시·도보조금은 10개 사업으로 7,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86쪽부터 30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92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참전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설치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300만원 삭감이…….

남궁역위원

1억 500.

김수규위원

1억 500 전액 삭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 쪽이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명비 건립사업은 작년 9월 달에, 저희 보훈회관에 보면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협의회 회장들 회의에서 6·25참전이이라든가 월남참전이라든가 참전용사에 대해서 명비를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이 ‘북부보훈지청’에 가서 아마 건립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보훈지청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금년 각종 심의라든가 자체적으로 보훈청에서, 지난 11월 말쯤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70 해서, 지방비는 서울 시비하고 구비 5대 5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으로 지난 11월 말쯤에 보훈지청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국비 반영 분 9,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다, 그렇게 됐던 사업이고요.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명비건립에 따른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측에서는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의회에 넘어가는 예산서에는 누락은 됐으나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서울시 의회를 직접 찾아가서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금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구비를 반영하게 되면 일단 시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확보되는 그걸로 아마 시의원님들한테는 하나의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라도 저희가 구비가 확보 된다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의 어려운 살림에도 이것을 꼭 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었나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걸 보면 어떤 설치를 해야 될 중요성이, 예산보다도 더 급한 부분이 있었는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을 따진다면 급하다, 안 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제일 저거 한 것은, 가장 바라는 부분은 아마 6·25참전 전우회에서 가장 바라는 사항 같습니다. 그분들이 연령대가 80세에서 85세 정도인데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명비라도 있어서 자기 이름이라도 기록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25참전 전우회가 저희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은 저희 구 관내 사람들로 해서 한 1,000여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6·25참전 동대문지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보훈처에서도 예산이 매칭으로 내려올 것 같고, 시에서도 확정될 것 같다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은 3억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수규위원

3억이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뒤편에 보면 ‘전곡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을마당에 할 겁니다.

김수규위원

3억이면 명비가 좀 비싼 건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설계를 해 본 겁니까? 가설계라도 나와 본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 가설계로 해서 앞쪽 현충탑 식으로 탑을 올리고 뒤편으로는 돌을 돌려가면서 참전용사들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명판을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규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설치된 게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울시 25개 중에서는 없습니다. 지방에는 몇 군데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한국전이 발발된 지 지금 반세기가 지나서 어린, 젊은 나이에 6·25에 참전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현충명비라도 세워서 위로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신복자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하고 현재 살아계신 분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명비를 돌아가신 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참전한 사람은 다 하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훈회관에 등록된 회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보훈청에 등록된 회원으로 할 거냐. 그런데 보훈청에도 작고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현존해 계신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 명판에 새길 수 있는 이름 규모를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서창문위원님하고 우리 지역구인데 전곡마을마당이 아니고, 나도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보훈회관 뒤편에 있는 공원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 바로…….

남궁역위원

뒤에 있는 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게 전곡마을마당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알기로, 우리 동네 그게 전곡마을마당이지 이것은 아마 이름이 틀려요. 전농2동에 물어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한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쪽에 보듬누리사업 우수사례 발표하고 밑에 동희망복지위원회 우수사례 발표회 여기에 보상금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이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연계된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이게 각 동에 보면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저번에 잘 된 사례발표 한 그 내용이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사례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사례발표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가 580만원 잡은 것은 사례발표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듬누리 우수사례 발표는 발표에 따른 들어가는 제반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고료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음향설치비라든가 각종 포함된 발표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올해 처음 한 번 한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이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이것을 좀 알고 싶은데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전년도에 보면 국·시비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국·시비가 어떻게 정해졌나 금년 거 하고 같이 대비해서 말씀해 보시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비 표를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보다 국·시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7억이 증감 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고자 하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삭감된 거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1억 3,000 안쪽인데 다른 거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리고 300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정해 놨는데 왜 인건비를 안 정해서 기획예산과장이 호되게 의원 한 분한테 당하는데, 인건비 말고 다른 것은 다 잡아놨어요. 행사비 2,000, 사무실 임차료 1,680만원, 그런데 정작 잡아야 될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해 놓은 거야…….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294쪽 중간 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85억 5,800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64억 1,500해서 한 21억 4,300이 늘어났는데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296쪽 하단에 보면 301목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세 번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이 연금액이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한 8억 4,000만원 정도 증감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99쪽 307목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18억 7,200에서 금년도 30억 6,400으로 한 11억 9,100만원 그렇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증가요인이 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2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0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피노키오’하고 ‘새날’ 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난 9월 27일 날 저희 동대문구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제정된 저희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강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활동보조 사업하고 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체험홈 사업하고 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자립생활센터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긍되는 범위 내를 정했던 게 그 두 군데 임대료 지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센터별로 1,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3,680만원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검토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000만원을 빼고 독려상담과 인력지원 사업, 인건비 3,600만원을 반영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600만원이 증가된 5,280만원 그렇게 요구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묻고 있는 1,600만원은 증감이 안 된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1,600 증액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임위에서는 됐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적혀 있지 않네요.

남궁역위원

적혀 있어, 증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맨 밑에 자립생활 지원센터?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제가 볼 때 체육기금으로 이관된 게 항목이 몇 가지가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으로 잡은 거.

남궁역위원

기금…….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295쪽을 봐주시면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1억 5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는 8,500만원으로 해서 2,0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 경비 800만원을 금년도에는 저희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체육관련 행사라 해서 체육기금을 활용하려고 그쪽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종목이 체육기금이니까 아니, 체육에 관한 거니까 체육기금에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 예산이 모자라니까 기금으로 돌린 건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가지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295쪽에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 물론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활동에서 800이 잡혀 있고요. 장애인 국토체험행사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철원 쪽으로 150명이 다녀왔고, 2012년도에는 청량리역에서 음악행사 하는 것으로 이게 전용이 됐어요. 2013년도에는 용문사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여름 무료 해변캠프에 보면 2011년도에는 장애인 무료급식소 지붕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역시 청량리역에서 장애인들 노래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대부도를 다녀오셨는데, 이거 보면 지금 여기에 맞지 않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체험활동도 사실 800만원이 지원이 되지만 이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이런데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전년도에 지원됐던 사항은 이번에 자료 만들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요청하기는 그 당시에 장애인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현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아주 열악하니까 그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행사를 취소하고 그쪽으로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이 아마 변경돼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차후에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마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보면 우리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비가 매년 나가요. 그렇죠? 매월 나가는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몇 분 오셔서 몇 식 하는 거 그거 다 확인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가끔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도 보는데요. 하루에 한 50명에서 70명, 거기 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오고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들을 확인을 하니까요. 확인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 50에서 7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운영비가 아니고 쌀이라든가 부식 살 수 있는 그 비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지급해 주는데 2011년도에 장애인 무료급식소 장소가 안 좋다든지 건물이 안 좋으면 그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지금 여기는 여름 무료해변 캠프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장애인 단체나 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장애인 단체라고 하더라도 세목을 벗어나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292쪽에 참전 국가유공자 현충명비 제막행사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홍보가 됐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한 번 홍보된 적이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홍보가 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홍보까지 했는데 그것을 말아야 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주도해서 홍보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보훈단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된다면 확정된 대로 저희는 추진할 겁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북부보훈지청에서는 지금 예산안이 9,000만원 잡혀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국가예산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심의 결과 9,000만원 이쪽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서울시비만 지원이 되면 구에서는 할 수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를 3억으로 잡았는데 국비 30%, 그 다음에 시비 35%, 저희 구비 35% 그렇게 해서 9,000만원, 1억 500만원씩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울시 예결위에 ‘인택환’의원 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어요. 통화를 하니까 “예결위에 올라오면 그것은 확실히 예산을 잡아주겠다.” 그런데 일단은 “‘강태희’의원하고 ‘김인호’의원이 상임위에서 그것을 예결위까지 올려줘야만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해서 김인호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에 좀 반영을 해 달라.” 했더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신문에까지 다 홍보가 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돼야 되지 이거 지금 안 해 놓으면 보훈회관에 있는 그분들의 명예에도 문제가 될 부분인데 담당 과장께서 이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결정된 대로 따를 건지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예결위 위원님께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이 없다고 그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사업이 많아요. 아주 돈이 많나봐요. 어떻게 1억 500만원이 올라오고 3,000만원, 300만원, 사회보조지원에 다 삭감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9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옵니까? 급여 몇 시간 줄이면 줄였다고 그 난리를 하면서, 복지정책과는 저희 동대문구가 아닌가 봐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286쪽,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작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90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에 사무관리비가 1,572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창규위원

286쪽,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50만원 작년에 비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90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여 1,572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86쪽,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해서 약 855만원이 증 편성이 됐는데요, 주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네 번째 란에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반영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4년 단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기 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비용으로 1,000만원이 반영돼서 그만큼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9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72만원 해서 총 982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신복자위원장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남궁역위원

이거 아직…….

김창규위원

증액된 사항을…….

남궁역위원

거기 찾잖아요, 지금.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뒤에 보시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듬누리사업에 따른 우수사례발표회하고 우수사례발표에 따른 보상금 580만원, 420만원. 그게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보듬누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보듬누리사업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희망복지위원회하고 1대1 결연사업을 합쳐서 저희가 편의상 보듬누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희망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저희 직원과 지역의 어려운 차상위계층들 간의 1대1 결연사업을 맺어서 복지를 향상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운영비가 증액된 거 같아서 그런 것은 조금 의심이 가지만 아까 서창문위원이 질의했듯이 295쪽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에서 우리가 목하고 쓴 게 틀린 것은 이것을 우리가 환수하든가 하는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금으로까지 올라와서 이번에 와 있는데 여름 무료 해변캠프 안 간 것을 돈을 집행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제대로, 연말에 그것을 받아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할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을 안 줘야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산을 자기 멋대로 유용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것을 올해 또 어떻게 예산에서 이걸 주겠다? 저희가 봐서는 이거 맞지 않는 그런 예산 기법이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대로 그게 안 맞게 쓴 것은 올해는 예산에서 이걸 반영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의로 했던 게 아니라 저희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장애인단체들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 참여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사들이니까 그것은 참작하셔서 예산 반영되는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장애인이라고 해서 온전히 다 들어주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만큼 구 지원을 받으면 구에 어느 정도 자기들도 보탬이 돼야지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그걸 내세워서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무방하다? 이건 안 되죠. 장애인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장애인이에요. 실제 장애등급을 못 받아서 그렇지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그런 류가 많아요. 그것을 무기삼아서 자기들은 무조건 장애인이니까 국가에서 보호받고, 구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쳐나가야 될 법이니까 자기네들도 법이 있고, 그만큼 세금을 받아서 구 예산 지원해 주면 고마운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야 하는데 내가 보면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보면, 고마운 것을.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이런 마음가짐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사업이 필요 없으면 다음에는 말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려줘서 사업변경을 한다?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 번씩 이런 것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렇게 써야지 값어치를 알지 매년 똑같이 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에서, 돈이 많다면 더 줘도 좋지. 그런데 동대문구가 어려운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못 대고 다 줘야 된다는 그 모순은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요. 그 날 저희가 복지 쪽에서, 오늘 예결 쪽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동료위원이 이 행사 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은 합니다. 그걸 꼭 지적해 달라고 하셔서, 그때 답변하실 때 ‘고성’으로, “이 행사를 어디로 가셨습니까?” 했을 때 고성으로 40명이 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고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답변하셨던 거하고 판이하게 간 곳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했던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했던 사항하고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답변 내용하고.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왜냐 하면 그 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듯이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여름 무료 해변캠프, 아무래도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과연 어디로 가며 몇 분이 가시냐에 대해서 그 날 관심들이 많으셔서 우리 복지 쪽 위원님들이 이것을 많이 질의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답변을 가지고 물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행사를 치렀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후에 바로 들어온 자료가 그 날 답변하고 가신 거하고는 정말 판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러졌던 캠프라든지 체험행사 내용을 정확하게 잘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가 비용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도 그거 다 노래자랑하는 건데 중복해서 체험행사라든지 여름캠프행사로 이런 식으로 목을 변경해서 치르는 부분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해당 과에서 이 부분만큼은 옳게 바로 잡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 건은 따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3쪽부터 316쪽까지, 특별회계는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342억 8,625만 5,000원과 특별회계 4억 6,991만 6,000원으로 총 347억 5,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3억 6,683만 8,000원, 특별회계 3,039만 6,000원으로 총 3억 9,7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은 정부양곡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예산 총액 대비 평균 재원분담률이 국비 59%, 시비 28%, 구비 부담이 13%로 45억 3,09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구비 없이 국·시비 50대 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42억 8,625만 5,000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304쪽 상단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사업으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3,600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160만원을 편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00만원으로 편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화물품 지원사업은 2012년도까지 지원했던 사업으로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단부터 305쪽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7억 4,310만원이 감액된 213억 2,350만원을,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11억 7,650만원이 증액된 63억 7,65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2억 4,735만원을 감액한 10억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상단의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으로 1억 1,202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으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관리 분야입니다. 306쪽 하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사업으로 전년 대비 77만 8,000원 감액하여 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급여서비스로 신청서 등 서식 인쇄비와 방문조사 및 상담 시 이동통신 전화기 사용 비용입니다. 다음은 307쪽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308쪽 상단 자체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843만 8,000원 감액하여 15억 2,750만 7,000원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3억 9,132만 6,000원을, 309쪽 중단 자활장려금은 전년 대비 680만원 증액하여 2억 3,040만원을,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전년 대비 565만원 증액하여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1,108만 7,000원 증액하여 2억 1,731만원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전년 대비 5,449만 2,000원 증액하여 8,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 상단의 일을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100% 국비사업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단부터 313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전년 대비 5,638만원 증액하여 8억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 정신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사업의 지원 인원수 증가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사업의 지원 인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3쪽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쪽방촌 및 여인숙 밀집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터 315쪽의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939만 3,000원 증액하여 5,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567쪽부터 570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재원분담률이 50대 50으로 구비분담률은 없으며 전년 대비 3,0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6,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상단 단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568쪽의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 사업으로 전년 동일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9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및 보험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480만 2,000원 증액하여 6,56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303쪽부터 316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 567쪽부터 570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 대비 국·시비에 대한 현황이 없다 보니까 국·시비가 늘었나 줄었나 알 수가 없고, 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3억 6,600이 증감된 반면에 비해서 30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억 7,600만원이 증 편성됐으면 다른 데서 많이 감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그 주된 내용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장

해당 과장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구비 분담률은 국비가 60%고,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구비가 12%, 13% 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1억 7,650만원 증액사유는 교육급여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난 실적에 따라서 일단 시에서 가내시가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 내려온 가내시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양곡할인지원 사업에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신복자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묻는 답이 지금 안 나왔는데 국·시비가 전년에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자료 준비 없어요, 전년 대비. 여기는 항상 표기가 안 되니까, 묻는 분도 없겠지만 궁금해 죽겠어.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보면 증감이 다 됐죠, 금년 예산이.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우리 구비 당연히 따라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국·시비도 따라서 로비를 많이 했나 하는 걸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는 3억 6,600이 올랐는데, 30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자에 대한 주거급여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11억이면 증감된 게 사회복지과 전체가 3억인데 여기에서만 11억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8억이 왔냐 이거지. 그러면 국·시비가 그만큼 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많이 절감이 된 게 이리로 온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년도 국·시·구비에 대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죽 저희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성이 대부분 매칭사업이 국비가 60%, 시 부담이 28%, 저희가 12%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1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 많이 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주거급여라든지 양곡할인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제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여기 얇은 책자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증액된 게 나오거든요. 내년도에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약 2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주요 세입내역이 죽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게 되면 시·도비보조금도 약 17억 정도가 더 나와 있어요. 오세찬위원님이 먼저 복지정책과도 나오고 했겠지만 국비라든가 시비가 늘어나는 것이 복지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늘어나는 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라고요. 저희가 이걸 다 일일이 보고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시스템이라고 그러데. 기획예산과장하고 제가 심하게 한 번 다퉜는데 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청룡문화제 5,000만원 편성된다 하다가 금년에 3,000이다 그러면 작년에 5,000이라는 표기는 과장은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몰라. 이걸 보면요, 예산서 204페이지를 한 번 보실래요?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240페이지요?) 204페이지요. 질의 안 할 것도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만든다니까요. 204페이지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네.) 그러면 맨 위에 보시면 2,0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어디서 절감이 됐다는 표시가 없지요, 상단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네.) 그런데 해당 과장은 전년도 예산액 밑에 청룡문화제 옆에 ‘5,000’ 이라고 딱 써왔더라고요. 저는 찾아낼 수가 없어, 2,000이 어디서 절감이 됐나를.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222페이지 보세요. 222페이지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222페이지를 보면 4,700만원이 절감이 돼서 왔는데 4,700만원을 찾으려니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0’으로 보고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관건도 그거거든요. 예산이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렵다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는 증감이 많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3억 6,600만원, 복지정책과는 17억 6,000 이렇게 됐는데 과연 국·시비는 얼마를 받아왔기에 우리 과에서 이렇게 증감을 했느냐 그게 우선 알고 싶은 거고…….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그러니까 아마 컴퓨터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시스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면 대개 늘어난 게 우리 구 자체로 늘어난 건 없고, 국가적으로 사업비, 복지비가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매칭비용이라고 해서 구비가 조금 늘어난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매칭이니까 구비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그렇죠.)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궁금하고, 지금 내가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물어볼 때 3억이 증감됐는데 한 부분 항목에서 11억이 늘어났으면 어디서 얼마 절감이 돼서 여기에 8억이 증감됐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서 증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를 드리면 얘기가 좀 길어질 거 같은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1대 1로 만나요.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장문위원입니다. 313쪽인데요. 지금 쪽방촌이나 여인숙 밀집지역에 거주자 지원에 있어서 세탁 시 필요세제 및 청소용품 등 구매 해서 이렇게 잡혀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김장을 담가서 사실 쪽방촌을 한 번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쪽방촌이라는 말 자체가 한 사람이 잠잘 수 있는 공간에서 식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불을 땔 수가 없어요. 연탄 때는 그런 아궁이도 없고 전기장판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두꺼운 이불을 깔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세제를 사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세탁할 수 있어요, 날을 잡아서. 저희 전농1동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지 동절기에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목욕도 못 해요. 그러면 입고 있는 옷을 입다 입다 안 되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불 자체도 빨아서 쓰는 게 아니라 깔고 덮다가 너무 더러워지면 그걸 버려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세제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입거나 덮는 이불 자체를 수거해서 세탁시설에 맡겨서 빨면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이면 다 건조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갖다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빨아서 대충 말리는 것 보다는 건조기에서 말리면 온도가 있어서, 95° 이상 상태에서 말리기 때문에 균 같은 것도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쾌적하게 덮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빨래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앞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라이온스협회에서 2억을 들여서 독거노인들에게 집을 지어 주고 싶은데 시·구유지가 있느냐?” 재무과에 알아봤더니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면서 사망을 하더라도 몇 개월 후에 확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아니다 싶어서 그런 사업을 라이온스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나 시유지가 없어서 지금 그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는데 세제를 사서 봉사하는 분들이 발로 밟아서 빠는 이런 빨래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것을 수거해서 세탁시설에서 세탁하고 건조해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315쪽에 보면 상담실 CCTV 설치가 9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보면 1,200으로 잡혀 있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120만원이요.
창문

서창문위원

예, 120만원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 단위 무단투기용 CCTV가 한 100만원 안 줘도 굉장히 녹화도 잘 되고 화질도 좋던데 다시금 이렇게 증액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두 가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쪽방촌에 대해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탁서비스를 하절기·동절기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로 밟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가져올 때 큰 대형, 주로 이불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류도 되고요. 뭐든지 다 해서 그분들이 세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거해서 라벨을 붙여서 그것을 해 줬는데, 일단 그 이불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서 배변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돼서 그게 오래 되고 해서 먼저는 일단 애벌빨래라고 하죠. 애벌빨래를 먼저 해 줘야 돼요. 발로 밟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탁기에서, 적십자에서 재난안전용으로 해서 세탁용 차가 있습니다. 한 차에 드럼세탁기가 6개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벌빨래를 해서 거기에 다 넣어서, 빨래를 할 때 저희가 보통 한 200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오전에 일찍 해서 전부 다 건조를 시켜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부 같이 배달까지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탁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여름용, 가을용 계절마다 저희가 직원들이 입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옷을 저희 직원들이 수거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던 옷 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저희가 버려주기도 하고요. 의류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이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불 빨래를 먼저 말씀드렸듯이 세탁서비스를 해 주고, 그리고도 이불이 덮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그것도 후원을 받아서 이불도 전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탁소에 이것을 의뢰하면 아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독거사들이 문제잖아요.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데 엊그제 쪽방촌에서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날 아침 10시에 식사를 안 하셔서 깨우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는데 병원에서 추정컨대 새벽 4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오히려 쪽방촌은 다 붙어서 살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안 하면 자기네들이 서로 깨웁니다. 그러니까 쪽방촌에서만큼은 독거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점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쪽방촌 거주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315쪽에 CCTV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상임위에서 이병윤위원님께서 “90만원 가지고 어떻게 CCTV를 설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CCTV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상담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CCTV는 지금 상담실이 한 평 조금 넘는데 그것이 당초에 저희 직원이 “물가정보 등 해서 90만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CCTV에 대해서 죽 알아봤는데 30만원 증액된 120만원 정도라면 해상도도 좋고 성능이 90만원짜리 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왕 할 거라면 30만원 더 증액 편성을 해서 좋은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CCTV 90만원, 120만원인데, 저는 60만원인데 우리 슈퍼가 35평인데 아주 깨끗하게 잘 보여요. 와서 보세요. 120만원짜리는 진짜 오래 가겠지. 90만원 정도면 제가 봐도 아마 그렇게 화질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120만원은 더 좋겠지. 더 주면 더 좋으니까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60만원짜리도 35평에서 이상 있는 것들 잘 잡아내요. 그건 그렇고, 아까 쪽방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쪽방촌 보니까 900만원은 잘 잡았는데 아까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용 플래카드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도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목을 제가 보기에는 한 목으로 해서 ‘세탁 시 필요세제 및 청소용품 등 필요한 거 구매’ 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쓰게끔 이렇게 해 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자도 안 해도 돼요. 말로 해도 되고 또 플래카드 40만원이 맞는 거예요. 지금 20회를 한다 그랬는데 20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세탁할 때마다, 쪽방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전농동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하나 붙인다든지, 아니면 구두로 얘기해도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380을 그냥 필요한 거 쓸 수 있게끔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지우고 ‘세탁 시 필요세제 및 청소용품 등 구매’ 이렇게 해서 하면 세탁하는데 아마 이런 플래카드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차라리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기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묶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 과장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또 그리고 304쪽 보면 맨 위에 307 민간이전 이건 지금 어디다 주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방서의 민간이전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에서도 이게 지금 오는 건지, 소방서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쪽방촌의 예산 과목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CCTV 같은 것은 저희가 사실 상담할 때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CCTV를 설치했으면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아까 304쪽,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소화물품 지원 신규 70세대 3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창규위원

이 수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혹시 근거가 있는지,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일임을 한 것인지.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2011년도에 1,100만원 예산이 잡혔고요. 2012년도에 600만원이 또 예산이 잡혀 있었고, 201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그런데 이 산출은 저희가 소방서에 구두로 의뢰해서 산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소화기 70세대 이상이면, 소방서에서 주는 거 소화기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습니까? 조그마한 거 말하는 거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가정용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소화기 한 번 사용해 보셨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는 하나도 저희가 지원한 게 없어 가지고요.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 봤지만 일반인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일반 소화기 갖다 놓고 급한데 그 소화기 뜯으라고 해 보세요? 비닐도 못 뜯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현실성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31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 8억 6,1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일종의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한다기 보다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쪽에 예산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을 해 주면 바우처사업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그쪽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또 한 가지 315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2억 8,500만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죽 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다시 변경 내시를 하게 되거든요. 12월까지 변경 내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때 변경 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한 예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다른 기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 국비 5억 내려오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5억 국비에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3억을 받았어요. 안전행정부에서 5억을 다 줄 수가 없다고 해서 3억이 내려 왔는데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했더니 구비 매칭사업 돈을 대라고 해서 문화관광부 사업에서 돈 들어온 것을 거기에 대서 저희가 총 6억을 받았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다 보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15억이 들어왔는데 저희 구가 매칭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반환한 거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 예도 있으니까 또 다른 기법도 이렇게 해서, 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왔어요. 그런 기법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04쪽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보조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형감지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올해, 금년도에 새마을에서 저소득가정에 이런 경보기를 설치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모르겠는데요.

김수규위원

모르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이걸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소방서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해서 죽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설치가 저희 관내에 3,810세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3,810세대가 되었는데, 우리 수급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6,149세대가 되거든요. 수급자 세대와 독거노인들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도 2011년, 2012년도에 사업이 추진됐다가 2013년도에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사실 저는 그 당시 제가 예산 집행하면서 의문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소방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굳이 우리가 없는 재정에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진도가 늦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화재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조기에 완성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꼭 소방서에 민간이전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이 소방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공사업도 2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전기 자재를 사주면 공사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료로 시공을 다 해 줘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금액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지금 현재 소화기는 일반가정용 소화기가 아니고 ‘하론가스’가 들어가 있는 소화기, 그러니까 가정에서 소화기를 액체 같은, 분말을 뿜어버리면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마무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론가스 같은 걸로 쏴서 화재를 진압하는 거라 좀 가격이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70세대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과장님 생각 아니에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쪽 소방서에 민간이전을 할 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관내에 있는 소방협회라든가 전기협회 쪽하고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물품을 직접 과에서 구매해서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체에 부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1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315쪽, 급량비 특근매식비가 증액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근매식비가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3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직원이 12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증원됐던 것은 산출방식은 똑같고요. 인원수만 늘어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인원수 늘어나서 12인분에 대한 급량비가 좀…….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33명에 대한…….

김수규위원

33…….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33명입니다.

김수규위원

33명이 추가로 증액된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12명이 증…….

김수규위원

그렇죠. 총 예상 인원이 33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12명이 증원돼서, 제가 다른 2개과에 어제 “사무용품에 대해서 전년도, 금년도 내역을 제출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다른 것은 다 왔는데 그 부분이 안 오고 있어요. 똑같이 제가 사회복지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쓰신 내역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 내역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14쪽 제일 밑에 보면 전산기기 수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수리를 하는 거죠? 사무장비 및 전산기기수리.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쓰고 있는 복사기 등이 되겠죠.

김수규위원

그렇죠. 다른 과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것이 잡혀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전산정보과에 계셨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전산정보과에서 본 위원이 어제 이 서류를 다 받은 거예요. 검토 다 했어요. 그런데 전산정보과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각 부서에 기기가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상주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고쳤는데 왜 여기에 또 별도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그 예산 잡혀 있는 거는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유지관리가 되고 PC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A/S가 되고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외에 프린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산정보과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 잡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프린터도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프린터 수리도 해 주고 모든 전산에 대한 모든 장비의 수리가 여기에 다 기록돼 있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물론 PC에 있어서 하드나 소프트 이런 부분에서도 전산정보과에서는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해서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되지만 이 부분은 그거와는 구분이 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복사기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PC와 연결돼서 쓰고 있는 본체 그 외 기기에 대한 수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각 과 다 똑같죠. 저희 과에만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규위원

전년도에 전산정보과에서,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전산정보과에서 장비 구입을 다 하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수규위원

이 자재 다 구입하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구입해서 각 부서로 다 주죠? 그렇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프린터나 복사기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프린터나 복사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김수규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또 그게 자기네가 수리했다고 써 있어요. 전산정보과에서 유지관리를 컴퓨터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전산이라는 게 뭐예요? 전산정보, 프린터 그것도 하나의 전산장비로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전산장비라고 한다면 본체 외에 있는 주변 기기에 대해서 다 포함은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에 그런 부분까지 하면 그분이 와서 근무하는 데는 아마 과부하가 걸려서 일 못할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PC 본체만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수규위원

지금 유지관리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계실 때 유지관리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하루에 8건에서 9건씩 각 동사무소 출장도 가고 우리 구청 관내에 모든 수리를,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8건 내지 9건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매일 그렇게 수리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매일 고장나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는지 궁금함을 느꼈고, 다른 과에는 없는 게 있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한 번 본 위원이 알아볼 것이고, 이 사용내역, 집행내역 있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것 좀 철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주민센터에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복지지원팀장이 사회복지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그걸 맡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사회복지직이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이 더 많아요. 승진한 것도 더 많고. 그런데 왜 행정직을 거기에 앉혀 놓고 있는 거죠? 과장님은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국장님은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6급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무보직 주사들 있잖아요?

김창규위원

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승진한 연수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가점이 있어요. 각 부서의 서무를 한다든지 국서무를 한다든지 그런 가점이 있는데 가점까지 해서 산출을 해서 그 점수 순서대로 보직을 받게 되거든요. 절대로 사회직이라고 해서 보직이 늦다든지 이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들이 실질적으로 좀 빠릅니다.

김창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전공이 사회복지직인데 어떻게 행정직보다 못하겠습니까? 전농2동을 보면 승진도 1년 6개월을 빨리 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팀장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안동도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동료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전공이 있는데 타직원들이 오면 이건 답변을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직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면 행정직들은 답변 못 해요. 답변 못 합니다. 타 동으로 몇 군데 옮기다 보면 전공인 사회복지직들이 답을 해서 해법을 풀어줘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몇 번 있고, 팀장님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7급, 8급 주무관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우리 동대문구만 유독 사회복지직 승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지금 사회복지직이 다 서울시로 전환한 분들은 5년 되면 다 승진했어요. 유독 우리 동대문구하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3구가 승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민원사항을 받다 보면 사회복지직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거의 해결을 못 해서 성북구로 가서 성북구 구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말하면 그걸 해결처리를 하더라고요. 그 건은 저희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드리고, 또 하나는 이문1동인데 중환자한테 본인이 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중환자 서류를 떼러 갔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분은 1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화낼 일은 아닙니다만 전문직 사회복지직이 자기 전공을 찾아서 팀장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사회복지 직렬이 88명입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 직렬의 근무 인원수는 서울시에서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88명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본다면 소위 말하는 간부 6급 이상 직원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6급이 8명이거든요. 8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무보직 주사가 대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보직을 내주고 있는데 사회복지직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약간 과도기인 거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작년인가 해서 5명이 5급 승진이 됐어요, 타구에 본다면. 그리고 금년 들어서 예비 사무관이 된 거죠. 그런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보에 의하면 한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한 번 물어보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고심을 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시듯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에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시를 하면 동 단위에서 해결할 일인지 구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인지 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 행정직 팀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고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엄청 다행이네요.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해당 과장님은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확실하게 미리 이해하고 파악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아마 오 위원님이 질의하시듯 노인청소년과라든지 뒤에 가정복지과들 국·시비 계수도 좀 알아가지고 올라오시면 좋고요. 일단 정회 중에 하실 말씀 하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7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703억 3,033만 8,000원으로 92억 2,192만 7,000원이 증액된 전년도 대비 약 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된 사유는 금년도 3월부터 실시된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예산과 가정양육수당 예산 증가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중단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으로써 2013년 대비 6,29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성복지 지원은 1억 7,748만 6,000원을 편성해서 2013년 대비 5,352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317쪽 중단부터 318쪽 상단 여성복지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3,93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413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18쪽 중단 여성복지관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은 2013년도 대비 3,38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부분 여성솜씨 작품전에서 행사운영비 156만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상단 여성주간행사는 여성주간행사 출연자 사례금인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 영유아 복지 지원 단위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28억 6,331만 6,000원이 증액된 561억 7,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복지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영유아 보육예산 증가가 그 사유입니다. 319쪽 하단 세부사업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은 구비사업으로써 9억 6,81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980만원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321쪽 상단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135만원을 증액해서 2억 6,451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부분 어린이집 보수비인 시설비는 2,3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인 민간자본보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전년도 대비 1,98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3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전년도 구립어린이집 확충 4개소와 2014년도 확충예정 4개소 증가로 인한 구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어린이집 운영개선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5억 9,52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108억 4,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22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은 시·구 매칭사업으로써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2억 4,12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시비 90%, 구비 10% 보조사업인 구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단부분부터 327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 수가 증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33억 2,089만 1,000원이 증액된 432억 2,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상단부분 영유아플라자 운영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써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영유아플라자 답십리점이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2,69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저출산대책 단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3억 5,255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5,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327쪽 하단부터 328쪽 하단부분까지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에서 전년도 대비 61억 1,078만원이 증액된 124억 3,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가정양육수당 60억과 아이돌보미사업 1억 7,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금년 3월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확대돼서 대상자가 증가되었고, 아이돌보미사업은 영아종일제 연령이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신청자 수 가 증가돼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29쪽 상단부분 다자녀가족 지원은 금년도 2월까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셋째 이후 자녀에게 지원되었던 양육수당이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시행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7억 5,82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입학축하금 1,5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단위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3,772만원이 증액된 4억 2,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12만원을 감편성하고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부터 하단부터 330쪽 상단 건강가정 지원은 시비 보조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가족역량 강화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사업은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3,884만원이 증액된 3억 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터 3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으로 1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3,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부터 332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0억 5,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휘경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제 시행으로 해서 건축설계 및 공사발주가 지연되어서 총 사업비 18억 8,300만원 중 8억 7,832만 4,000원이 연내 집행이 불가함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317쪽부터 332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554쪽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32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중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각 동 단위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것은 어떤 단체가 넣은 건지요. ‘동대문구 방과후교실과 함께하는 내 꿈을 키워요(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 방과후교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의 원장님들이 합동으로, 방과후교실은 주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방과후교실인데요. 이분들이 여름하고 겨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나들이, 또 평소에 여행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나들이를 가는 그런 행사로 해서 주민예산에 참여하여 이번에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결국 8군데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이나 겨울에 나들이 가는 행사비용으로 올린 건가 보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체험행사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21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2억 3,3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집인지, 또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어린이집 놀이터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원에 있는 놀이터들이 개·보수 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개·보수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놀이터 한 5군데 정도를 개·보수 해서 2015년 4월까지는 검사를 완료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놀이터를 개보수하고, 또 최근에 이슈화되는 어린이집에 석면 검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30㎡ 이상의 어린이집들은 의무적으로 석면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한 2개소 정도 석면 교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억 2,000이고 금년에는 2억 1,000 정도 되는데요. 50대 25대 25로 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에서 25%, 구에서 25%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적으로 320쪽 일반보상금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동대문구 방과후교실과 함께 하는 내 꿈을 키워라, 주민참여예산에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8개 방과후교실 원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좋은 행사의 취지로써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구 관내라고 하면 구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는 별개로 방과후교실이라고 초등학생만, 일과 후에 저소득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방과후 교실이 8군데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8만원씩 1년에, 그러니까 냉방비 1회, 난방비 1회 그런 식이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8만원 가지고 냉·난방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하절기에 2회 해서 10만원씩 20만원, 동절기에 2회 해서 10만원씩 20만원 해서 한 어린이집 당 냉·난방비가 한 4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우리 구 예산사정상 이게 고통분담차원에서 8만원씩 2회를 해서 2013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사실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올려서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상 이 정도도 저희들은 참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창규위원

노인정 냉·난방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시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신복자위원장

노인복지과 쪽 거라 그것은 조금 이따가 노인복지과 쪽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창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금액하고, 더더군다나 어린이집인데 8만원 가지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깎을 걸 깎으셔야지 이걸 어떻게 8만원씩으로 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복지과가 그렇게 힘이 없나. 어떻게 8만원씩 해서 이걸 책정을 했다고, 더더군다나 5년 전부터 계속 금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 1만원씩이 있는데 1만원씩 이게 1년 겁니까, 하루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월 1만원입니다.

김창규위원

월 1만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월 1만원 가지고 간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는 월 15,000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1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급·간식비는 인근 구하고는 형평이 좀 맞습니다. 다른 타구도 1만원 정도인데 이번 예산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으면서도 이렇게 우리 가정복지과에 냉·난방이라든가 급·간식비가 적게 편성됐다면 저희도 책임이 크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게 최대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것 또한 5년 전부터 계속 삭감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만 일 이천원이라도 간식비를 좀 증액해 주시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왜 이걸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돈 1만원 가지고 우유도 며칠이면 끝나요.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 1만원씩 줘 가지고, 냉·난방비 8만원인데, 하여튼 이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3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0억 5,700만원이 발생하고 그 중에 어린이집운영에 3억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영유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30대 49대 21로 해서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요.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가내시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꼭 연말에는 이렇게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22쪽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서 구청 직장, 구립은 한 2,000만원이 올랐어요. 이 오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의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이 44명입니다만 작년까지 반편성관계로 해서 교사가 6명이었습니다. 금년에 반편성을 하면서 한 반이 늘어나서 교사 한 명이 증원되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 국·공립 수준에서 급여를 주다 보니까 호봉습급이 있습니다. 매년 1호봉씩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임금인상 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우리 김창규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것은 까면서 이것도 보면 1개를 추가한 것은 인원이 늘어서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세분한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매년 입학생이 있다 보면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이렇게 5세까지 반이 있는데 0세반은 어린이 3명당 교사를 1명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1세반은 5명 당 교사 1명 두게 되어 있고, 입학생에 따라서 반편성을 조금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사가 1명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1명이 증원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정원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정원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똑같은 정원을 가지고 약간 인원을 세분화 했다는 얘기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반편성할 때…….

남궁역위원

반편성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반편성할 때 0세가 많으면 2개 반을 편성해야 되고, 또 0세가 적으면 1개 반만 편성해야 되고, 매년 그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까지는 똑같은 교사 가지고 여태 해 온 거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남궁역위원

아니 교사 늘은 것은, 지금까지는 교사가 6명, 몇 명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교사가 5명이었습니다.

남궁역위원

5명 가지고도 해 왔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굳이 1명을 이제 와서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생 나이에 따라서 반편성을 조금씩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0세 애들이 3명 이상 들어오면 1개반을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되고, 그런 경우죠, 교사 한 명 늘어나는 게 반편성 관계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니 반편성을 어떻게, 그래도 구청 구립이면 이게 벌써 오래 됐잖아요. 그 인원 지원들을 아까 말대로 간식이나 이런 데 늘리면 좋지 꼭 교사를 늘려서 반을 아까 말대로 0세가 많이 들어오면 좀 늘리는 것보다도, 여태 5명 가지고 잘 운영해 오던 것을 굳이 1명을 늘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2,000만원을 더 늘려서 쓴다는 것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원이 있습니다. 0세반은 3명만 입학을 시켜야 되고, 1세 반은 5명만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0세반이 4명, 5명 들어왔다면 1개 반을 부득이 더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지침대로 하겠지. 아까 말대로 0세반 몇 명은 몇 명, 그 정원수가 있으면 정원대로 받지 정원 추가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세반 있고 2세반 죽 하면 그대로 여태껏 학생들을 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5명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올해 굳이 그 지침을 위반해서 0세를 더 받고 3, 4세를 덜 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항상 똑같잖아요, 받는 인원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는데 총 정원 내에서 받습니다.

남궁역위원

정원에서 받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0세반 한 반이 있다고 해서 3명은 받고 나머지 신청하는 분이 있는데 정원이 찼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정원 44명 내에서 일단 전부 입학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이별로 반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입학할 때 0세에서는 몇 명, 정해진 게 아닙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정해져 있죠.

남궁역위원

정해져 있잖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5세미만의 어린이들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겠다고 총 44명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받아서 나이별로 반편성을 하게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44명을 받잖아요. 받아서 지금 말대로 0세에서 몇 세는 몇 명,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렇게 받아서 지금까지 5명 가지고 했잖아. 그런데 굳이 1명을 더 늘릴 필요가 없잖아. 왜 늘리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늘려서 교사를 하나 더 쓰는데 어린이는 이렇게 줄인다, 우리가 보면 이 돈을 여기에 투자하면 더 나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더 인원을 쓴다는 자체는 그만큼 구에서, 한 사람도 동대문구민인지 누구인지 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걸로 해서 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사람 충원으로 해서 늘었다는 건 이건 우리가 봐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늘릴 게 아니라 이걸 다 조정해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인원을 갖다 쓰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져와야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은,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 상임위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면 잘 못됐다는 거니까 이건 확실히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자료를 현재하고, 지금 현재의 현황하고 자료를 한 번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반대로 누리방 과정도 있다 보니까 실은 정원이 44명이어도 0세 쪽이나 이쪽의 원아들이 많다 보면 3명에 교사가 1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사가 증원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줄어들진 않았더라고요. 그건 역으로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어느 지역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그럴 때 이상하게 0세 아이들 숫자 적은 쪽으로만 인원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니 거의 선생님들이 느셨어요. 근데 그 층이 어느 적정선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교사 쪽은 증원인데 전체 한 번 그쪽도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갖고 한 번 봐 줘 보세요. 그래서 교사가 전체적으로 증원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건은 해당 위원님이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24쪽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농1동하고 회기동, 휘경1, 2동이 구립 어린이집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구립을 한 개 정도 이상은 늘려야 되겠다, 확충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지금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게 되면 예산은 시에서 90%를 지원해 줍니다. 또 우리 구에서 10%를 부담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민간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했을 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시비를 받기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를 받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것이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2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감 편성이 7억 5,8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목이 그냥 전혀 없어졌네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300…….
세찬

오세찬위원

28쪽.

신복자위원장

하단요.

남궁역위원

맨 밑에 다자녀가족 지원.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입학 축하금 말고는 목이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셋째 이후 자녀에게 매월 양육수당으로 1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1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5세 이하의 자녀 중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는 아동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은 가정 양육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양육수당은 크게 증액이 되고 셋째 이후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원금으로 주던 그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문화가 아니라 다가족, 아! 다자녀가족. 그 밑에 또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증액된 금액에 비해서 시비나 구비가 좀 적은 걸로 생각되는데 다문화가족이 현재 우리 구에는 몇 세대나 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2,009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9명?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질의 다 되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2014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수준 향상, 청소년건전육성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지원, 청소년건전육성, 아동복지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어르신의 여가활동 사회참여, 생활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지원 강화를 위한 19개 세부사업으로 총 511억 2,75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8억 2,8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3쪽부터 335쪽에 해당되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77만 1,000원을 증 편성한 13억 9,6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는 334쪽 상단 2014년 9월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쌈지경로당의 임차료 1,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인 경로당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1억 140만원을 증액한 1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부터 341쪽에 해당되는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지원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4억 4,541만 3,000원이 증액된 470억 1,0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35쪽 노인 일자리 사업 3억 6,188만원, 337쪽 중단 기초노령연금 150억 6,448만 2,000원을 각 증 편성하고, 장수축하수당은 3,1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무료지원 급식사업은 시비 100% 보조사업으로 1,236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에서 3,95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시비 100% 주민참여예산인 저소득 노인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5,48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상단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 7,023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335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사유는 344쪽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 사업 중 독서실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2014년부터 구비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전년도보다 9,590만원이 증액된 12억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사유는 345쪽 급식 필요아동 지원 사업 1억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 선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아동급식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자동차 구입비에 33.3%인 4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부터 34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4만 7,000원을 증액하여 3,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사유는 2013년 7월 1일자로 드림스타트팀이 신설됨에 따라 인원증가로 인한 급량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4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333쪽부터 348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위원님들이 쪽수를 찾아보고 계시나본데 꼭 해당은 아닌데 앞서 의약과 쪽 예산을 보다 보니까 너무 비교된다 싶어서요. 338쪽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서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사유인지, 시비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것인지, 영양사는 그래도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103만원, 이 부분을 보면 한의약박물관 쪽 보수책정이 상당히 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38쪽 중단?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338쪽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장

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기본급을 103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사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기준금액을 적용한 겁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럼 현재 그 쪽에 영양사는 있잖아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없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50인 이상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그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시와 협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34쪽,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이 얼마나 증액이 됐죠? 냉·난방비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냉·난방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수규위원

예, 추가 운영비…….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

김수규위원

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경로당이 130개소로 해서 40만원씩 열 두 달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2013년도는 35만원이었던 것이 5만원 인상해서 40만원으로 기본을 잡은 겁니다.

김수규위원

왜 올렸죠? 왜 5만원 지원을 더 늘렸냐는 얘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5만원을 늘린 것은 경로당운영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0만원을 인상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10만원을 다 반영을 못하고 5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10만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5만원만 올렸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0만원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매년 10만원씩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올려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공약사항은 근거도 없이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하고…….

김수규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경로당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려주는 것이고, 또 매년 난방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물론 그 얘기는 다…….

김수규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는 얘기지. 위원님들한테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그래서 그걸 매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과장께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현재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고만. 그리고 337쪽 하단 부분 장수축하수당 지급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산확보 근거는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조례가 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올해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 됐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증액된 부분은 조례상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매년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85세 이상 도래하시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났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그랬겠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평균수명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한 35,000, 40,000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 번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보니까 50,000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비율로도 많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또한 조례로도 통과가 돼 있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구의회 조례로 통과가 돼 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장수축하수당을 줘야 한다는 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했다고 보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저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감안해서 과장께서 예산을 잡아야 될 문제지, 거의 전액 삭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들이 축하수당 준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계실 텐데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왜 이걸 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대략 월 10만원씩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기초연금?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기초연금 10만원 주니까 우리구에서 장수수당 조례 정해놓고 주지 말자? 그거 주니까 이거 주지말자는 얘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됐다는 얘기죠.

김수규위원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처음부터 예산 집행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잡아 놓을 때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제 생각이 나신 거예요? 기초노령연금 10만원씩 주니까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답변을 잘 못 하시고 또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로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깎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산은 심도 있게 책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분들이 장수수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지역에 경로당 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경로당에 가서 거기에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 가지고? 돈이에요, 돈. 회비를 많이 내면 우대를 받고 회비 많이 못 내면 거기 참여도 못 해요. 경로당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 어르신들이 본 위원 지역에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연세가 드시면 축하수당을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조례도 다 통과 돼 있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수규위원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그런 목적에서 우리 구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을 확실하게 하셨어야지, 전액 삭감이라는 건 과장님이 예산 책정을 잘 못한 경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장수축하수당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수노인이나 가족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 건에 과장님 좀 아쉬움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까지의 과정을 이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 다 이해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깔아드렸던 자료를, 지금 장수수당 같은 경우 7개 구가 실행이 되고 있고, 7개 중에서도 85세 이상만 하는 구가 저희하고 용산구 두 군데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다른 데는 거의 다 90세, 지금 8개 구가 하는데서 6개 구가 95세, 90세 이상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됐던 사항을 행정 쪽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 건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찾아 뵙고 사항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나눌 시간을 좀 가지셨어야 맞지 않았나, 자료도 안 깔아드리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신복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85세 이상을 드리는 데가 용산하고 동대문구여서 내년에는 조례안이 바뀔 것이라서, 상반기 중으로 조례안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신복자위원장

그런 걸 상세히 설명하셔야지.
창문

서창문위원

조례안을 바꿔서 만 100세 되신 분에 한해서 1회에 100만원씩 드리기로 하고 이걸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다 빼버리면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타 상임위에서는 “지금 뭐했냐, 왜 이렇게 깎였냐?”라고 얘기하면 관련 담당 과장께서는 이리저리해서 이렇게 깎였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9명이 늦게까지 하면서 뭐했다는 거예요?

신복자위원장

어떤 취지에서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창문

서창문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맞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후로도 해당과장님들은,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행정 쪽 일을 저희도 ‘왜 깎였냐? 증액은 왜 증액이냐?’ 이런 부분을 세세히 볼 수밖에 없을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드리든지 찾아 뵙고 설명을 좀 해 드릴 수 있었으면 훨씬 열의적으로 보이고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1억 6,000여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장소가 어디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344쪽에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 1억 6,000 증액된 것은 저희가 독서실에서 입실료를 받고 있는 게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게 1억 5,000정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이 현재 9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돼서 1억 6,000이 증액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곳이 어디냐고요, 늘어난 곳이.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구)전농2동 주민센터, 그 부분은 신개념 독서실이 12월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1동에 보면 옛날 과거에 파출소로 쓰던 건물에 도서실이 생긴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가 전농동이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청소년독서실 관장, 서무, 지도교사, 관리인 운영비까지 다 정해진 것을 보면 이게 집행이 꽤 됐다는 얘기네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9개소는…….
세찬

오세찬위원

1개소가 늘어났다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9개소는 집행을 다 하고 있는 거고 1개소가 추가가 된 거죠. 거기서 10명으로 기재된 게 금년도에는 9명이었거든요. 1개소가 추가 돼서 내년부터는 10명으로 잡힌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1개소 늘어난 데에 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정해졌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물어보는데 왜 어렵게 대답을 해. 9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면 거기에 관장이나 지도 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정해졌냐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이거 언제 오픈이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1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개소 늘어난 곳에 대한 것이 1억 6,000정도가 예산이 더 증 편성된 겁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입실료를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5,000이 증액이 됐고, 1개소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 1,000만원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6,000 중에서 1억 5,000은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늘어난 거니까 나머지 부분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1억 5,000이 증감되고 1억 6,000이면 나머지 1,000만원 가지고 관장, 지도교사, 관리인, 봉급 다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늘어나는 한 군데만 놓고 보면 관장, 서무, 수납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놓고 따지면 한 500여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호봉수 이런 게 있어서 평균액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농동 어디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구)전농2동사무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사무소 안에 생기는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전농2동 (구)동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독서실이 되게 되는데 12월에 개관하면 관장이나 서무나 수납이 될 텐데 이번에는 자격을 갖춘 자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 법인체에서 관장, 서무, 수납을 다 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자격기준은 저희 운영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자격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하늘소망교회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자격 갖춘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위탁업체와 동대문구가 체결하지만 위탁업체에다 미룰 게 아니라 위탁업체는 당연히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준비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에서는 위탁업체에다가만 하는 것이고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관장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복지협의회에서 맡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복지협의회 누가 관장이나 서무나 이런 사람들을 가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우리가 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위탁관리 하고 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잘 운영이 되나 안 되나를 위탁업체가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관장이 근무를 잘 하고 있나, 서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몇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업무를 지도 파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과에서 하고 있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매월 정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명곤 사무국장이 전부 돌아 다니면서 관장들 다 관리하고 있던데. 우리 과에서도 나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당연히 보조금이 나가니까 지도·점검을 하죠.
창문

서창문위원

구청은 그냥 허수아비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저희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도·점검 어떻게 하는데요? 지도점검한 점검표를 자료로 제출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가서 지도·점검하는 자료도 전부 주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청소년과장 얘기보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얘기를 더 잘 듣잖아요, 독서실에서. 안 그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345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이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1명으로 돼 있어요. 종사자도 교사도 될 수 있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건 누구를 지칭해서 11명,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거기 생활복지사가 계십니다. 생활복지사가 11명으로 표기된 것은 정원이 49명일 때는 복지사를 2명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명으로 표기된 겁니다.

신복자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에 7,800만원 삭감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1,300만원 증액 시켜준 건 특별한 계산법이 어떤 이유였었나요, 우리 복지.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7,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상임위에서 5억 4,600이 올라 와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5억 3,300만원이 예산, 1,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운영비 추가 지원된 부분에서 7,800인데 차이가 조금 더 있다?

김창규위원

1,300만원 증액 시켜놓은 건 뭐 특별한 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7,800만원은 5만원 부분이고, 경로당이 126개에서 130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334쪽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난방비가 12만 600원이고, 335쪽 경로당 난방비(특별)해서 17만 9,400원 이 차이는 뭡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시비, 구비 60대 40으로 해서 매월 12만 600원씩 해서 구립과 단지 외 사립 경로당만 41개소 해서 5개월 치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경로당 난방 특별비는 금년 여름에 유난히 덥고 해서 국·시비가 추가로 더 배정이 된 겁니다.

김창규위원

가정 어린이집 난방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8만원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너무 차이 많이 나죠. 더더군다나 영·유아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 거기는 5년 동안 매년 삭감을 하고 있는데 노인청소년과는 계속 올라가요. 운영비를 생각하고 올려주시는 건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당연히 올려주면 좋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계속 삭감을 시키면서 여기만 계속 올리면 서울시내에서 저희가 1위인지 아시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창규위원

아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또 올려 줬어요. 너무 복지에만 편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고요. 345쪽 드림스타트 사업의 자산취득비 자동차구입에 4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3.33%를 산출근거로 기입 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금년 7월 1일 자로 드림스타트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습니다. 0세부터 만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들한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주고자 저희 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상 아동하고 가족분들한테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역방문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차량이 하나 필요해서 저희가 모닝을 구입하는데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국·시비가 66.7%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33.3% 해서 470만원을 구비로 반영한 겁니다.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7쪽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지원이 418억 7,000만원이 작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일단 기초노령연금지원은 대상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2만 7,000명 가량이 대상이 됩니다. 국비 70% 그 다음에 시비와 구비가 16.5%, 13.5% 해서 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이 2013년도 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지원금액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20만원 정도로 1인당 한 11만원 정도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동료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저희 복지 쪽에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해가지고 나온 게 전년도에 저희가 12만 600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7만 9,400원이니까 거의 6만원이 증액이 돼서 잡혀있는데 지금 334쪽 하단을 봐주시면 경로당, 기존에는 이게 경로당 냉방비로 해서 10만원씩 3개월 치만 계산이 됐었는데 이쪽이야 어차피 국·시비가 보조니까 6만원이 증액이 된 건 난방 부분은 추운 건 좀 못 참으시니까요, 연세 드시면. 좀 따뜻하게 해 드린다 해서 6만원씩 오르는 건 그렇다 치고,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냉방비는 없어지고 난방비로만 양쪽이 다 잡혀졌어요. 냉방비는 지원 안 하나요? 이게 원래 냉방비 몫인 것 같아요. 일전에는 냉방비로 해갖고 10만원씩 3개월만 드렸던 부분이 난방비로 12만 600원 해가지고 양쪽을 금액을 맞춰서 30만원 맞추려고 하셨나 몰라도 이렇게 해서 5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금액이 2만원이 올라가고 2달이 더 늘은 것 같다고 보여 지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방비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난방비하고 특별 지원되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냉방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0만원씩 6, 7, 8월 3개월간 3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유난히 덥다보니까 무더위쉼터 경로당이 생기면서 30만원이 전액 시비로 보조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에서 냉방비를 편성을 안 한 거고요.

신복자위원장

그럼 난방비로 굉장히 많이 늘은 거네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난방비로 늘은 것도 아니고 경로당 난방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2만 600원씩 5개월 6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특별 난방비는 국비 20%, 시비 48%, 구비 32%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장

기존 세출 책자 어디에 잡혀 졌었나 저 좀 보여주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노인정 문제가지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노인정에 우리 구 직원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며,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노인정에 지금 현재 노인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그룹이 짜져가지고 가면 굉장히 싫어해요. 또 돈 3,000원이 없어가지고, 한 달 가입비가 3,000원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혜택은 몇몇 사람이 지원을 해주고 또 구에서도 지원하고 난방비, 냉방비 다 주고 하는데 자기 몇몇 사람이 앉아서 화투나 치고 앉아서 말이에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 이건 너무 독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걸 관리를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고, 지금 복지 예산이 고정적으로 노인정에 10만원 공약을 걸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공약이라 하지만 그 외의 인원이, 지금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그런 맥락에서 해줘야지, 무조건 구청장 공약으로 해서 올려준다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 노인정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일은 경로당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조정하는 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경로당 운영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것 확인해 드리고, 또 여가생활 즐기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그런 것 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계도를 말이죠, 아무리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계도를 해야지, 그 몇몇 사람이 앉아서 그거는, 난방, 냉방 어디서 물건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서비스 해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자기들끼리 다 소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접근해야 돼요. 한 번 동네 노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동대문구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노인들의 문제성이 심각해요. 이런 걸 시정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알면 뭐해요, 이걸 시정해야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거는 교육을 하고 가서 점검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계도를 해야지요. 이게 몇몇 사람의 노인정입니까? 가지를 못한다고 항의가 들어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시정을 해주십시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 하지만 우리가 처음 구의원 들어올 때 하고 지금 하고 노인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난 줄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더 해서, 구청장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늘어나지 않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청장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로당 운영 지원 현황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월 운영비가 동대문구가 65만원으로 제일 많네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이런 설명을 안 하셨잖아. 우리 동대문구에 12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전농7구역에 3개소가 늘어서 130개소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에 냉방비가 경로당 어디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25만원인가 지원된 데 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냉방비 30만원이 시비로 보조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에요? 전액 시비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몇 개소나 집행이 됐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하고 단지 외 사립 해서 41개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립은 다 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단지 내 그건 또 뭔가…….

신복자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네요. 무더위쉼터는 전 경로당 다 나갔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 말고도 이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지원되는 41개소 말고도 지금 무더위 피해가지고 24시간인가 가동된 경로당들 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24시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장

그거 몇 군데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24시간 하는 데가 1개소 화목경로당이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맹점을 좀 정확히 알고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나는 처음에 질의 조금 포괄적으로 물어봤다 국장님한테 혼났다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폭염주의보 내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늦게까지 밤 10시까지 에어컨 틀어놓고 쉬시라 그런 데가 있잖아요.

신복자위원장

24시간?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몇 군데냐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24시간 하는 데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화목경로당.
세찬

오세찬위원

화목?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냉방비는 해마다 계속 보조가 되겠네. 주던 걸 안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립하고 사립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볼 텐데요. 이게 지금 65만원으로 편성된 거는 구립이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립은 얼마나 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사립은 57, 면적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면적이에요, 아니면 인원수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면적입니다. 57만 5,000원부터 62만 5,000원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잘 못됐다고 생각 안 돼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면적 갖고서 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당연하지요. 면적은 뭐에요, 경로당 면적, 아파트 전체 면적?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아파트 면적이 아니고 경로당 면적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경로당 면적. 그럼 경로당 면적에 보통, 하여튼 나오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방은 아예 없고 할머니 방만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파트 규모가 작다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 몇 개 있어요, 100여개 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냉방비, 난방비는 사립은 다 관리사무소에서 내 주잖아요. 그렇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계시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구립은 65만원을 주는 대신에 사립은 57만원? 면적에 따라 54만원, 57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57만 5,000원에서 63만 5,000원.
세찬

오세찬위원

63만원까지 나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500세대 이상입니까? 아니, 면적 단위가 어떻게 되죠? 면적이라 그랬지. 면적 단위 모르세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사실은 어찌 보든지 간에 사립은 여유가 있어요. 사립은 여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족하게 쓰는 반면에 비해서 구립은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고 가장 주된 요인은 뭐냐면 사립 경로당은 아파트는 청소를 해줘요. 아파트에서 청소원을 채용해서 쓰잖아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구립은 청소 누가 해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은 저희가 경로당에 실버시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자체 내에서 20만원씩 받는 분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분들이 경로당마다 다 있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만원이 여기 포함 됐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일자리 사업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별도다, 일자리 사업으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구립 경로당에는 1명씩 다 있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분들이 20만원가지고 1달 내내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청소를 날마다 하는 건 아니고 우선 식사도우미로 나가서 일하시면서 겸해서 청소까지 하시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아까 청장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방식론에서 내가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작년에 5만원 인상 된 거 본 위원이 알아요. 작년에 5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올려드린 거 아는데 금년에 이거는 감해진 거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니까 제가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만 사립과 구립의 불합리하다고 그럴까 그거는 분명히 매듭을 지으셔 가지고 사립은 좀 줄이는 반면에, 그렇잖아요. 냉·난방비를 다 관리사무소에서 대주고 있고 집행은 안하는데, 그 지침도 내려 왔더만, 동대문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냉 난방비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줘라하고, 공문을 봤다니까. 그런데 구립은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팀장이 경로당에 늘 방문을 하는 걸 내가 아는데 구립 경로당에 가면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까지도 식사시간에 가면 계세요. 그런데 사립은 가면 15명, 20명 넘는 것도 내가 못 봤어. 그 대신에 나가는 돈은 비율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립에서는 적다는 소리가 나오고 정치하시는 분들 가면 더 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사립은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아파트에 갈비, 어디 차들만 들락날락거리더구만, 형평을 조정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제대로 짜고 해야지, 이거 뭐 25개 구에서 1등 했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 부분이 제가 아까 착각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난방비는 사립 아파트 경로당은 안 나가고 구립하고 단지 외 사립 경로당 거기만 난방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게 차이는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차이가 많지요. 한 달이면 경로당에 가스로 되어 있는 게 적어도 15만원, 20만원 돈은 나올 거예요. 원룸에도 보통 난방비가 10만원이 넘는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하셔서, 지금 구립하고 사립하고 매칭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숫자가 지금 현재 126개소 중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130개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그 중에서 구립은 35군데고 그 다음에 단지 외 사립이, 나머지는 사립으로 볼 수 있죠.
세찬

오세찬위원

사립으로 보시면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사립 경로당에 5만원에서 10만원만 절감이 돼서 구립으로 줘도 구립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라고,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자치구 중에서 동대문구가 거의 상위권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아까 334쪽에 경로당 난방비 해가지고 41개소가 기준이 뭡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립 35개 하고 단지 외 사립, 아파트 경로당 아닌 부분 있잖아요. 그거 합쳐서 41개소입니다.

남궁역위원

이 41개소가 구립하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단지 외 사립, 아파트 경로당 말고.

남궁역위원

아파트 빼고 나머지 구립하고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특별 난방비를 또 받잖아요. 말하자면 이 만큼을 더 받는 거 아니에요, 5개월 동안에. 이 혜택을 보는데, 원래는 이렇게만 나가다가 올해부터 이 만큼이 더 나 간 거죠, 특별 난방비 해 가지고? 매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특별 난방비가 전년도 예산안에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 처리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작년에 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걸 편성한 거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올해 이만큼 내려올 걸 예상해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가내시됐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 혜택을 보는데, 그럼 난방비가 12만원에서 거의 20만원을 받으면, 특별로 해서 받으면 어떻게 보면 난방비를 우리 구비를 많이 책정 안 해도 될 걸 아마, 가내시라고 해도 이만큼을 책정해야 돼요. 이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 국 시비를 쓰고 구비는 남길 수가 있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시비 60%, 구비40% 해서 매칭사업이고 특별 난방비 지원되는 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2개를 쪼개놓은 건 특별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국가에서…….

남궁역위원

이거는 안 주면 없는 거고. 이거는 매칭사업이라도 특별히 더 춥거나, 매년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뜻으로 2가지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원래 밑에 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경로당 난방비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334쪽에 경로당 난방비는…….

남궁역위원

고정적인 건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기존부터 있던 거고요. 시비 60% 구비 40% 해서 내려오던 거고,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특별해서 나온 거는 국가에서 특별재난기금인가 거기서 20%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48% 구비 32%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국비를 이만큼 주면서 시·구비를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경로당은 좋겠지만 이 만큼 나오다가 국비 안 나오면 없어지지 않고 또 이게 다 시·구비로 올라가다보면 그만큼 우리 구가 부담이 된다, 나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2개를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특별히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합하지 않았나, 국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벌써 이만큼이 부담이 가니까 노인정은 좋겠지만 우리 구는 어렵다, 어떻게 우리도 예산기법을 봐서 해야 되는지, 항상 국비는 조금 주고 시 구비는 많이 내려 보내고. 아니, 국비를 많이 줘야지, 우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부담을 안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니까 질의한 겁니다. 이게 1년 나왔지요? 올해 2년째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경로당 난방비 특별 지원되는 거는 요즘에 일기가 유난히 덥거나 유난히 춥거나 하기 때문에 지원이 특별히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난방비 지원된 거 고지서를 보고서, 334쪽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12만 600원씩 나가는 거는 5개월 나가는 거고 거기서 난방비가 나오는 양만큼 특별 지원되는 부분에서 고지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0만원에서 12만 600원 빼고 나머지 부분만 특별히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주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예산액은 총 240억 8,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43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단위 사업별로 증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4억 5,7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85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소 사유는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하는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원 민간위탁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2014년도 예산액은 23억 6,3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0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폐기물 처리비 단가는 상승하였으나 배출량을 전년 대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상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7억 3,1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6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분뇨 처리비 단가와 처리 양의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 351쪽 중단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 강화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1,094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1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2014년도 예산액은 3억 3,38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4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환경미화원 정원이 112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청소용품 및 안전장비,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보상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2014년도 예산액은 1억 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88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휴게실 임차보증금 인상분이 감소되고 공공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시 사용되는 삼륜 오토바이 수리비와 유류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8억 9,7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64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355쪽 하단부터 356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증가 부분으로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 위탁지역이 12개동에서 14개동으로 확대됨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증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6쪽 중단입니다. 대행업체평가 사업은 732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입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61억 9,5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26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환경자원센터 사용료 인상분과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유지 보수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에서 2014년도 예산액은 2,0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년도에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실시를 위한 수거 단말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입니다. 다음 358쪽 중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에서 2014도 예산액은 8억 9,3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19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음식물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잔재물 증가 및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량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액은 7억 8,4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35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청소차량 구매에 따른 증가 부분입니다. 다음은 361쪽 중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액은 4억 5,8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99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소사유는 위탁용역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을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직영관리로 전환함에 따른 관리비용 감소입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2014년도 예산액은 86억 1,87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312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63쪽부터 370쪽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정원이 2013년 112명에서 2014년 100명으로 감소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감소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370쪽 중단입니다. 청소행정과 기본경비 2014년도 예산액은 6,817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79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1억 2,37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8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거 실시협약에서 정한 변동비 중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9 범위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미 반입으로 인한 처리비용의 감소가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2일 상임위에서 삭감 결정하신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 사업에 청소차량 구매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상단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중간에 어차피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궁금하신 대로 여쭤보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겸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하셔도 또 다시 질의는 뜰 것 같습니다. 급하신 마음은 아는데 조금 천천히 진행하시자고요. 그러면 다른 것 다 설명해 주신 거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마지막 부분만 설명을…….

신복자위원장

잘려진 부분 이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349쪽부터 371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51쪽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이 부분에서 처리비용이 좀 상승이 됐어요. 이 비용을 어떻게 지급을 하지요?

신복자위원장

351쪽 중단입니다.

김수규위원

분뇨 처리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냐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오니는 처리하는 업체가 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요. 신고를 하면 처리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매달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청구가 요청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분뇨처리 차량이 수거를 해 가지고 중랑물재생센터 가서 거기에다가 정화를 시키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돈을 주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거기에다 배출을 하면 거기에서 처리양이, 톤이 측정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 매달, 월별로 요금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있는데 몇 % 정도 상승이 되었나요? 6억 8,000에서 3,500이면 어느 정도 입니까? 한 5% 상승 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물가상승률…….

김수규위원

그 상승이유가 물가상승 요인인가요, 아까 인건비도 얘기하시던데. 인원증가, 인구증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처리량,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게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량이 증가되고, 처리비도 물가상승분 한 5%정도해서 톤당 4,136원 하던 것이 한 4,250으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몇% 정도 인상이 된 거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5%.

김수규위원

5% 인상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우리 구가 인구증가율이 있나요? 인구증가율이 그렇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인구증가 수는 제가 비율을 지금…….

김수규위원

아까 인구가 증가돼서 단가도 올라가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신규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신규 아파트가 생겨도 그 전에 있던 주민들이 인구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하기 전에 인구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밀집도가 더 있어요, 세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인구대비 이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중량으로 따져서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보면 분뇨처리하는 게 연한이 있지요? 중량에 관계없이 연한이 있더라고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양이 있던 없던 치워야 되는 거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비용을 또 소비자가 일정부분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처리비용은 일단 부담하지요.

김수규위원

부담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이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대행수수료, 사실은 처리비용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김수규위원

아, 대행수수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는 돈은 물재생센터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을…….

김수규위원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깨끗한 서울가꾸기에서 깔끔이봉사단 주민참여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클린데이라고 매달 한 번씩 지역청소하는 날 있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담당과에서 볼 적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클린데이 날 직원들 전체가 나가서 관변단체하고 청소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이랬을 때 보통 거기에 청소를 하러 나오는 시간대가 거의 7시쯤 청소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직원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느냐, 거리가 먼 직원은 5시에도 나와야 되고, 4시에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청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혀 없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어떤 주민들이 있는데 홍보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클린데이 때 본 위원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한 10분의 직원이 있었어. 10분의 직원이 있었는데 각각 들고 있는 모양새가,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모양새가 청소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상태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청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그냥 클린데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다 청소 나가니까, 또 나가면 시간외수당 주지요, 확인이 되면. 수당 지급 돼요, 안 돼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것 아니라도 체크를 하면 나가는 시간외수당이고,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시간외수당하고 특근수당하고 관계없이 클린데이에 나간다 이거지요. 그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청소 때문에 특별히 수당 더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소하고자하는 뜻은 안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는 많이 하다보니까 요령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더라. 골목 청소를 대부분 하러 와요. 큰길 도로는 청소부가 있기 때문에, 청소요원, 환경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큰 도로는 할 필요가 없고 골목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청소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10분이 그냥 갔어요. 본 위원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듣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분들을 혼내자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클린데이라고 지역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동원돼서 그게 원활하게 되면 관계 없는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는…….

김수규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 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어떤 안을 제시해서 직원들이 피곤하지 않고도, 그 시간에 피곤하지 않고 대민서비스를 더 하는 것이 낫지, 피곤하게 나와서 청소하고 지쳐가지고 업무 제대로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깔끔이봉사단은 어떻게 조직이 좀 되고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봉사단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몇 분씩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본 것 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서류로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김수규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4,000만원 확보돼 있고 금년도에 증액돼 있어요. 이런 깔끔이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청소에 관련된 그런 금액이 증액돼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과장님께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만 제가 답변 드리고요. 이 증액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깔끔이봉사단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4,000만원 썼으면 뭔가가 다 구매되고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일 위에 4,000만원이 다 거기에 써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가면 어깨띠나 도구 구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청소하는 데 물품 사주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깨띠, 피켓 이것도 작년에 2,0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에 것 보시면 700만원에서 사실은 380만원으로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밑에 보면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두 가지를 합해서 하다 보니까, 어깨띠만 보면…….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있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여기에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357쪽 조금 전에…….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 용기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김수규위원

그 용기가 폐기물수거 용기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수거 용기…….

김수규위원

찌꺼기 폐기되는 음식물, 수거용기. 그게 매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또 이번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 확인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동 감사를 가보면 수거용기가 원활하게 배급이 안 되고, 또 청사에 보관되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해 봤어요? 각 동에 어느 정도 용기가 남아 있는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각 동에 있는 음식물 통, 잔재 양을 파악 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요청해서 저희들이 재차 구매를 해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냥 작년에 잡았으니까 올해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아니, 매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조사 내역을 지금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각 동에 남아있는 개수 파악했다는 얘기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신복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내년도에 감 편성된 것을 보면 7억 4,400,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서도 412만원 정도가 또 감 편성됐는데 우리 동대문구 청소상태가 어떻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25개구를 평가하면 제가 자신 있게는 대답은 못해도 중간쯤은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간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것은 다 상위권인데 청소는 중간이면 좀 더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차량문제가 삭감이 됐는데, 차량이 지금 몇 대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41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바꾸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1톤 압롤차는 5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차량마다 운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차 넘버, 여기 서울 80너에 1732 그러면 운전자가 이 차만 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 차만은 아닌데 일단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작업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자기 차량이 정해져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로테이션으로 돌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느 차가, 화물차를 보면 가장 중요한 뼈대가 빔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휘어있다는 차가 어느 거예요? 운전기사가 그러더라고, 그 차가 빔이 휘어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매하려던 차가 1035 차인데 그 차가 지금 그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1톤 차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1종 대형가지고 안 되나, 특수차량인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종 대형이면 운전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5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차는 기피현상을 갖겠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운전원들이 사실은 장거리 가고, 2003년식, 2004년식 이런 게 계속 장거리가서 퍼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안전사고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1035 차량은 자기 배당이 돌아오는 순서가 되면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럴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사실 그 차만은 아니라 지금 거기 2003년, 2004년식이 죽 있는데, 사실 우리 청소과 장비관리팀의 입장에서는 다 바꿔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금년에 우리 1대 바꾸고,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1대만 일단 올리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부족했어요,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상임위 하고도 지난 금요일 날 또 1대가 안산 가서 퍼져가지고,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화물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레카차가 싣고 끌고 와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받아본 거에 보면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25만 1,000km를 뛰었고, 2004년식은 운전자들이 이 차를 기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8만 4,000 뿐이 안 뛰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이 차를 운전자들이 안 몰기 위해서 기피하니까 km 수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고장이 나서 수리 들어가면 금방 못 나오고 오래 수리를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자주 고장이 난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운전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은 전혀 없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기피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운전자 누구 한명 부를 수 없나, 차량 상태 좀 직접 물어보게. 기사실에 있을 것 아니야. (『차고에 있어서 오려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하는 이 있음) 차고가 어디예요? (『휘경동 차고요』하는 이 있음) 휘경동에서 여기 오는 것 15분이면 오지. 우리 청소과장님 일 잘 못해서 15분 질의 더 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제가 나중에 두 사람 모셔가지고 위원님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것은 그래요. 노후년도가 어떻게 딱 정해져서 교체를 하거나, 중고차로 처분을 하고 또 새 차를 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례가 정해져 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하는 농도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안 하고 그 얘기라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요즘 차가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런데 7년 가지고는 도저히 그때 가서 바꾼다면 얘기가 안 되고요. 내구연한 7년에 거리는 120,000km가…….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봐서는 자료 보니까 이해를 못하잖아. 2006년도 차는 250,000 뛰었는데 2004년은 180,000 뿐이 못 뛰었잖아.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피해서도 운행을 못 했고, 또 자주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운전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뼈대인데, 빔인데, 그것에 대해서 휘어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 차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룰게요. 알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49쪽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에서 6,400이 올랐는데, 그럼 이게 주민이 쓰는 봉투 값이 내년에 인상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비가 인상 되는 것인지, 지금 일문일답이니까 그것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제작은 조달에 의뢰해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그 단가를 2년에 한 번씩 사실은 한 5% 정도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조달청에서 인상하고, 2013년도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올릴 것을 예상해서 5% 정도…….

남궁역위원

올릴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은 아니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아직 오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오르면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오르면 주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네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은 영향이,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은 안 오르고, ’99년도에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봉투 값을 전혀 못 올린 상태라서 주민들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산만 더 들어갑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요? 그러면 350쪽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업체 종량봉투의 제작비를 3억 이상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013년도에는 사실은 봉투 제작비를 우리가 대형업체에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상 사실은 반영을 못하고 50%만 반영한 상태고요. 지금…….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50%를 했기 때문에, 아니, 삭감이 지금. 50%하고 나중에 50%는 추경해야 되나?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내년도에 봐서 추경을 해 주던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어차피 이것 다 줘야 될 돈인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2013년도에는…….

남궁역위원

7억 4,500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이 안 되서 3억 3,000을 삭감을 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50%만 지금 반영한 부분…….

남궁역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차피 줄 돈인데, 그렇다고 줄 돈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3억 3,000을, 삭감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편성을 하면서…….

남궁역위원

편성만 해 놓은 것이지 삭감도 아니네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삭감은 아니지요.

남궁역위원

어차피 이 돈 7억 4,000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행비 민간이전은 깎을 수 없는 것 아니야.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2013년도로 이렇게 하면 다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남궁역위원

우리가 봐도 이거 안 맞는 예산이네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이것도 보면 필수경비인데.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주고 누구 말대로 추경에 넣어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 진짜 필수경비를 이런 식으로 반만 하고 반은 안 줬다, 이런 게 지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올해 예산도. 이것 말고도 또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뿐이 없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는 그것밖에 없는데, 위원님 하여튼 가능하면 다 편성해 주시면…….

남궁역위원

이것 다 주지,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민간위탁금 7억 4,000이 나가야 될 돈을 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깎아도 무방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뭘 물어봐. 이것은 어차피 청소대행업체에 우리가 제작비를 줘야 될 돈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면, 이런 일이, 벌써 3억이 여기 나왔으니까. 이게 또 타 과에도 있다 보면, 이런 부실의 예산이 엄청 많다는 것 아니에요.

신복자위원장

그것이랑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음식물통 부분이 기금에서 지금 잡혀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잡혀져가지고 그 쪽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일반회계 쪽에다 넣어야 되는 게 청소행정과 지금 올라와 있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건이, 거기도 오갈 데 없다 보니까 기금에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복지 쪽에서는 그게 재활용 판매기금에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먼저 번에도 그게 좀 문제시 됐던 부분을 불가피하게 해 드렸는데 올해는 아주 그 쪽에서 삭감을 일단 했습니다. 그 5,000만원도 검토하셔서 일반 회계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른 목이라…….

신복자위원장

좀 다르기는 해요. 이거 꼭 나가야 될 돈인데 거기서 또, 계속 공중에 뜬 돈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요.

남궁역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라고요. 그러면 지금 수거용기가 기금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지, 기금하고 일부 관계가 있는지 그것 설명을 해 봐요, 지금 이야기 물어본 것. 기금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그 5,000만원이, 수거용기가 기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넣은 것인지, 우리도 이번에 보면 체육행사라고 해서 장애인 것이 우리 기금으로 올라왔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야. 운동한다고 체육행사로 올라오니까 우리는 그냥 인정을 해 준 거야. 그럼 이것은 그 선이 아닌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용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매대금 기금에서 음식물 용기 수거 비용을 2010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일반 예산에서도 했었는데 일반 예산이 사실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판매대금으로 갔는데, 그때 갈 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은 음식물도 사실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이라는 얘기고, 재활용 판매대금에 가면 “재활용품을 수거 했을 때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음식물이 어떻게 재활용이냐, 재활용품이냐, 재활용품은 아닙니다. 재활용품은 아니지만 사실은 음식물도 저희들이 싣고 가서 퇴비하러 가고, 어디 가고 하면 음식물도 재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어렵게 판매되고 나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재활용품 수거 비용과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음식물이 재활용이냐, 재활용이 아니다, 그런 게 질의 답변도 내려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라도 편성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남궁역위원

그렇게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봤겠지만 우리도 보면 일반 예산 잡혀 있는 거예요. 장애인 운동이나 뭐,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있는 게, 일반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다 기금으로 넘어와요. 일반 예산에서 안 되는 게 거의 행사고, 이게 전부 기금으로 오는 거야. 기금에 아직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조례에 있는 것을 잘 파악해서, 어차피 일반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하면 해 주는데 삭감 안하면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게 맞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기금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일반에서는 제가 봐도 쉽지 않다. 지금 마이너스 3억까지 잡아놓고 하는 판에 일반 예산에서 어디 5,000만원, 이게 5,000만원이지. 줄 수 없는 목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조례를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과장 보기가 진짜 안 맞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을 확률이 많다고 하면 다시 짚어봐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조례가 사실상 2016년도에 기한을 두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판매대금 수입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협회에서 오는 돈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이 사실은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언젠가는 재활용판매대금 조례는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통은 사실 각 동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 주시면…….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350쪽에 청소대행업체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금 이게 업체에 사주는 거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창규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요. 어떻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99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려서 결정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종량제봉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사실 동대문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대행업체는 사실은 봉투를 팔아서 운영을 하는데 재정적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보전을 해 달라, 봉투 값을 못 올리니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2007년도 10월 24일자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2008년도 1월부터 사실은 봉투제작 비용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사실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50% 반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김창규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종량제봉투 저희가 감 편성을 했어도 지금 그 봉투는 그대로 원활하게 다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구입할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3억 3,000만원을 더 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삭감을 했어도 충분히, 지금 7억 4,500만원 작년에 그렇게 지급 했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창규위원

올해는 4억 1,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분을 우선…….

김창규위원

지금 이것이 6개월분이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50%로 6개월분을 지금 편성했다는, 제가 그 말씀입니다.

김창규위원

6개월분이라고 어디 쓰여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차라리 6개월분이면 이것을 써 주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다 이게…….

신복자위원장

감 편성된 거 거기 있잖아요.

김창규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만 6개월분을 써 주셔야지 이것을…….

신복자위원장

맞게 보신 거예요. 거기서 표기를 안 해 놓으셨잖아요.

김창규위원

그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꼭 표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355쪽에, 그 정도로 크게 오해를 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창규위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거운반비에 3억 7,000만원 증액하여 1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대행업체가 12개 동이 하고 있고요. 전농1동, 휘경2동 2개 동을 직영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미화원이 12명이 줄어서 그 인원을 채용할 수 없어, 예산도 있고 이래서. 그 인건비 따지면 이렇게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돈보다는 사실은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2개 동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다보니까 그 수거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또 한 가지 361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유지비에 청소차량 구매에서 1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 주신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추후 자료로 다시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 취지는 이것이 아닌데,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지난번 복지위원회를 가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없더니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전액.

신복자위원장

어떤 거요?

김창규위원

지금 청소차량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사실은 설명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1톤 암롤차가 내구연수로 따져도 다 지났고, 사실은 킬로수도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좋지 못 하다보니까 장비를 사실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청소과 입장으로는 2003년, 2004년식 3대를 다 구입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예산이 못 되어서 금년에 일단 1대만 구입하고, 또 어려운대로 살다가 내년에 가서 구입하자 이런 의미로 1대를 올렸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좀 고려해서 살려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와서 차량 탑승을 한 번 해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정도로 차가 좀 노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복지하고 행정 위원님들이 바뀌었으면 전혀 삭감이 안 될 것을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56쪽에 동료위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405’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동식녹화기 구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할 생각으로 예산을 책정한 거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단속용으로 통합된 동에 1대씩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창문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무단투기 CCTV를 더 설치해 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동식녹화기를 구매하게 되면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금액이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동시장의 11대하고, 각 동에 1대씩 있는 17대, 28대만 통합관제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80만원씩 해서 지난해에 동별로 하나 사준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는 동에서 하도록 이렇게…….

김수규위원

녹화기가 그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이동하는 녹화기입니다.

김수규위원

녹화기가 어느 정도의 녹화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산물품취득비 3품목, 이 3품목에 대한 구입 단가가 있을 거예요, 품목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감시용 녹화기 이전설치가 있어요. 녹화기를 다른 곳에 이전해서 설치하는 부분인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에 가면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총괄하는 CCTV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계속 두니까 이 카메라를 보고 피해서 버리고 이러니까 동별로 신청을 해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수규위원

옮기면 카메라도 옮기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카메라를 옮기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카메라를 옮겨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것은 녹화기 이전 설치라고 해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 말이 지금…….

김수규위원

녹화기하고 카메라하고는 틀리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녹화기로 표시해 놓아서 그런데, 밑에 얘기하는 이동식하고 저희들이 위에 이동한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수규위원

이동식……. (○청소작업팀장 이용수 좌석에서 - 거기 놓았다가 옮겨서 다시 설치하고, 옮겨서 다시 설치하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지금 14대, 1대씩 있는데 그것을 두 달에 한 번씩 옮기려고 지금 위에서 이동식 설치비를 잡아 놨고…….

김수규위원

카메라를 옮기면 라인은 어떻게, 라인도 같이 설치해야 되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회선은 다 깔아서……. (○청소작업팀장 이용수 좌석에서 - 집에 옮겨놨다가 다시 그것을 빼서 다른 집으로 옮기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부착하는 집에, 어느 가정집에 좀 빌려야 돼요.

김수규위원

가정집에서 라인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전기 같은 것을 빌려야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전기만 빌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인터넷회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수규위원

인터넷회선을 이용해서 동사무소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녹화기가 있고 거기 녹화기에 의해서 감시도 하고, 이동식 녹화기 구입을 전년도에도 했었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14대가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김수규위원

그런데 또 10대를 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0대를 지금, 통합된 동에서 1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더 구매해 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4대 구입은 못 하고…….

김수규위원

14개 동이면 14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10대를…….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4대를 못 하고 10대를 잡았는데 10대는 큰 동, 통합된 동을 우선 1대씩 주겠다.

김수규위원

큰 동 10개 동만 하겠다. 그러면 전년도에 구입한 내역이 있네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내역을 한 번 저한테 주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우리 해당 과장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다가 못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운전원들이 사고가 자주 나다보니까 운전을 기피하는 입장이고, 또 장거리, 안산이나 김포를 갔다가 거기서 퍼지면 사실은 중장비로 달고 와서 짐도, 지난주에도 짐도 못 풀고 달고 와서 다시 수리해서 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362쪽에 가면 중단 부분에 이용편의화장실 조성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27개소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직원들이 착오해서 15개소로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살피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보면 화장실 숫자가 왜 다 틀려. 맨 밑에는 화장지 지원하는 화장실은 40개야.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방화장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인들이 오픈시켜주면 우리가 화장지 구매를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 숫자고,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나 아니면, 금년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직영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27개소입니다. 그 숫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중화장실의 보일러연료비는 7개 밖에 안 되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연화사나 이쪽의 답십리시장이나 이런 데는 개인이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요. 또 컨테이너박스나 종류가 다 틀려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착오된 것인데 살려주십시오.

신복자위원장

안타깝게도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안 하셨던 사안입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때 놓쳤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일단은 이 27개소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좀 뽑아 오시고요. 어찌됐든 저희 상임위원회 목인데 놓치고 가셨으니까 저희 복지 쪽 우리 위원장님께도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실질적으로 11톤 수송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쪽에서는 구의 재정이 좀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식으로 봐도 2003년도도 있고, 운행거리로 봐도 다른 차에 비해서 짧은 거리고, 현재 퍼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만이라도 좀 더 운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안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복지 쪽마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부터 381쪽입니다. 2014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2억 8,1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7개 단위사업에 16개 세부사업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사업으로 372쪽 중간부터 373쪽 상단까지입니다. 편성액은 974만원으로 그린스타트실천단 환경체험교육 미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1,102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편성액은 9,548만 5,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원 축소 등 812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상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편성액은 218만원으로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비 등 348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간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450만원으로 통신장비 교체로 전년 대비 8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터 375쪽 상단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편성액은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2년 주기로 2014년이 미실시하는 연도로 2,000만원 감 편성하였고, 비상발전기 교체비 1,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간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60만원으로 중랑천유역 8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정에 따라 2014년 우리 구가 1년간 주관 구가 되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부터 376쪽 상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344만원으로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비 등 전년 대비 231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편성액은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내역은 소음측정기 2대 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376쪽 하단 석면관리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기금과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비부담률 3%에 해당하는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438만원, 시설 개선 가구 수 감소로 전년 대비 11만 7,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773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 전년 대비 127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87만원으로 에코마일리지 우수아파트 포상금 폐지로 전년 대비 509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설비가격 기준에 따라 337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 기후변화 교육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40만원으로 교재비 100만원 감 편성과 우리 구 그린리더를 강사로 활용, 21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편성액은 3,568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2년 태양광사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맑은환경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372쪽부터 381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75쪽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운영에 신규로 2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간담회비로 1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하며 어떨 때 개최하는지, 또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는 중랑천 생태 복원을 위해서 8개 구가 2010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1년 단위로 중랑천 살리기를 위한 공동대처방안을 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3월하고 9월에 단체장님들이 상·하반기에 1번씩 하고요. 또 그 중간에 환경과, 치수과 관련 부서들 실무자들이 2번하고, 1년에 4번 정도 간담회를 합니다. 하는데 청장님들 모시고 할 때는 캠핑 같은 행사도 있고, 자치구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크게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하기도 하는데 타 구에서 4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보면 운영비가 한 7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저희는 그냥 예산사정 감안해서 이 정도로 했는데 사실 이것이 넉넉하지는 않고 기본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신복자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김창규위원

맑은환경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무관리비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개최 홍보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주로 중랑천에서 환경의 날 행사 같은 것을 같이 모여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낚시금지를 청장님이 그동안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물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같이,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소음측정기 구매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죠?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현재 몇 개 있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고장났고요. 2002년식인데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부속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렸는데 120 민원이 생기면서 건수가 매년 100건, 200건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마치 무슨 건설현장하고 결탁이 된 것처럼 바로 바로 안 나온다 이런 민원이 워낙 해마다 많이 들어오고, 심하기 때문에, 1대는 1대 고장난 것에 대해서 1대를 추가로 사는 것이고요. 1대를 추가해서 모두 3대를 가지고 저희가 성수기에 민원이 많은 달, 문을 열어놓는 달이라도 과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민원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3대를…….

남궁역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7구역 이번에 우리 보상 때문에 내가 몇 번 나왔다 갔는데 이 측정기 같은 것은 좋은 것으로, 정말 아주 제대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비싸도 사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줘야 돼요. 650만원짜리가 어떤 종류인지는 몰라도, 왜 그러느냐면 소음하고 진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보면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거의 보상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계만큼은 주민을 위해서라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최신식으로 사서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사야지,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항상, 동대문구 재개발 지금 많잖아요. 이런 기계 650만원, 나는 그래요. 65만원이 아니라 한 100만원을 주더라도…….

신복자위원장

650만원이에요.

남궁역위원

650만원이에요?

신복자위원장

아주 좋은 거예요.

남궁역위원

한 1,000만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성능 있는 것을 사야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준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저희가 보상하는데 뭐냐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개인 35만원, 25만원 이렇게 받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한 400, 500을 받을 수 있게끔 재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는 ‘개인이 소송을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관에서는 이 기계만큼은 좋은 기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내가 이번에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좋은 것으로 구입하십사 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소음측정기가 종류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공동주택용은 아니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소음기가 소음측정법에 보면 KS에서 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정도검사를 1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대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측정기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공동주택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냐는 말이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장소는 상관이 없고 다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데시벨로 나가는 것이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똑같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장비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 말처럼 상·중·하로 치면 어느 정도예요, 좋은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이것은 KS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어떤 것을 써라, 정해진 것을 사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야,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지. 데시벨로 따지는데…….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이것이 제일 좋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왜냐 하면 일반 공동주택에 소음측정을 해 주는 회사들 것을 보면 데시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요즘 층간소음 같은 거 방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측에.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왕 살 거면 최고 좋은 것을 사서 민원 해결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 그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좌석에서 -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랍니다.)

신복자위원장

잠깐, 위원님 말씀 중에 이번에 구입하는 소음측정기가 아파트세대 내의 층간소음 민원 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나요, 과에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층간소음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장

여기 아니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주택과 소관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주택과 쪽에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주택과에 이거 있어요? 따로 장비를 구입해서 있나요, 아니면 맑은환경과 거를 빌려서 쓰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층간소음이 아닌 소음에 대해서는 이 기계를 다 사용을 한다는 거죠.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내 층간소음 쪽에는 이 기계가 나가는 것이 아니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파트 층간소음을 하는 기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신복자위원장

아, 그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복자위원장

그것보다 더 좋아야, 그 만해야 된다는 소리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왕 사는 것 좋은 것을 사고, 이 장비를 왜 맑은환경과만 쓰냐 이거예요. 동대문구에 다 쓰면 공동주택팀에서도 빌려서 그걸 쓰면 되는 거지.

신복자위원장

지금 있어요, 공동주택과에?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팀에 제가 봐서는 없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팀에 없어.

신복자위원장

없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예, 더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 구민회관 태양광 10㎾ 설치가 4,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 대비 337만원이 감 편성됐어요. 10㎾ 설치가 무슨 뜻이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용량이 10㎾고요. 이번에 감 편성된 사유는 저희가 이 기준액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설비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시달을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10㎾에 해당하는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 조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려온 가격대로 10㎾에 해당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 현재 태양광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 동안에 계속 해 왔었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 한 9개소에 지금 돼 있습니다. 태양광이 구민회관 처음이 아니고요. 휘경2동에도 작년에 한 군데 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 하나에만 10㎾를 설치하겠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용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72쪽에 그린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은 2008년도 10월 달에 전국 네트워크 사업으로 똑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방 의제사업으로 하던 것을 그린스타트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동대문행동21하고 주부환경연합회 회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참석자 운영수당이 7만원씩 12명이 참석을 하나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도 참석을 하지요? 공무원까지 합하면 몇 분이나 참석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위원들 25명, 당연직은 빼고요.

김수규위원

그리고 374쪽에 지하수 관리가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몇 군데 관리하고 있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모두 438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유지비용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 지하수가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이 5개, 수동이 5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를 좀 줄 수 있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자료 주기 전에 혹시 알고 있는 곳이 있으면…….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용두초등학교, 장평근린공원, 군자초등학교, 시립대학교, 농촌경제연구원, 신동아아파트.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438개소의 지하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할 것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관리는 용도에 따라서 정기점검 기간이 다 틀립니다. 2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3년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맞춰서 점검기간이 되면 그 해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배봉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가 약수물이에요, 지하수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용도가 약수터로 돼 있고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돼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하수 관리는 맑은환경과에서 안 하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지하수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음용만 세 군데를, 음용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김수규위원

음용 세 군데가 어디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지금 용두동 삼성래미안에 있는데 용도는 음용수지만 실제로 음용으로 사용은 안 하고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음용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음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있고, 장안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두부 제조회사고 현재는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은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배봉…….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 군데.

김수규위원

그것이 지하수라는 이야기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용도가 그냥 약수터로 돼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약수터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냐, 약수냐를 묻는 거예요. 지하수도 관리해야 될 것이고, 약수터는 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는 관리해야 되잖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지하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수질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수질관리 저희가 하지요.

김수규위원

수질을 관리하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수질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것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어떻게 관리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채수합니다.

김수규위원

채수해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김수규위원

그 물이 지하수인데, 관리하는데 그 물이 어떤 화공약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검사하는 과정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채수만 해서…….

김수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약과에서 검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수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가 관리잖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관리를 하는데 지하수를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의약과에서 해요. 그런데 지하수가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한 음용수다, 드링킹 워터(drinking water) 맞지요? 마실 수 있는 물, 그 물이냐, 아니면 순수한 지하수로써 미네랄워터냐? 그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음용으로 지정된 데는 딱 세 군데 있기 때문에 배봉산 근린공원은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라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김수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해요. 지하수 관리는 맑은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내일하면 물어보겠지만 “과연 그 물이 드링킹 워터냐, 미네랄워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김수규위원

지하수냐, 약수냐를 묻는 거예요. 순수한 약수냐, 순수한 지하수냐, 아니면 거기에 화공약품을 넣어서 수돗물처럼 소독을 하느냐. 그것 몰라요? 지하수 관리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맑은환경과에서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공약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성분을 검사하고 약품을 넣는지 그런 과정은…….

김수규위원

그것은 안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받아서 의약과에?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김수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의약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다 그랬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의약과 소관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문제가 본 위원이 그 물을 받아서 확인했을 때 거기에서 이상한 뿌연 뭐가 떴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모든 우리 구민들이 약수터, 약수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물이 소독이 돼서 나오는 소독물…….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지금 배봉산 근린공원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수규위원

예, 그렇지요. 배봉산에 있는 약수터.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확인을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약수터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김수규위원

그것 지하수인데, 지하수라고 했잖아요. 지하수인데 그것 관리를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지금 녹지과도 또 확인해 보겠지만 맑은환경과에서 이것은 확인을 해야 돼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그 표기를 구민이 오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지하수 보조관측시설이 똑같은 내용이 아, 자동시설이 있고 수동시설이 있어서 이것이 좀 다른 부분이었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376쪽에 보면 석면관리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 석면에 관련해서 지적된 곳이 있나요? 관리·감독하신 부분 있지요, 석면에 대해서 지적된 그런 곳이 있느냐?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지적이라는 것은 석면이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수규위원

석면에 대한 우리 구에 조례가 있어요. 맑은환경과에서 그 조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조례에 보면 석면의 관리가 우리 구민의 위생을 생각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석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석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4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미리 시작해서 2012년에 3개년 동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02개를 조사했고요. 45개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와서 석면지도를 그 시설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이럴 때 절차에 따라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사는 일단 다 끝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김수규위원

혹시 작년도를 비롯해서 금년까지 우리 구에 신축하는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신축을 하려면 옛날 구 건물을 털어야 되는데 철거하면서 관리가 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이것 조례 만들어서 다 해 놓고 석면관리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체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일단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만 저희가 먼저 했고요. 2009년부터는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를 법으로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옥을 털 때 나는 그런 석면은 공중에 날아다녀도 상관이 없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개인 건물까지 검사를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김수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거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발견이 되면 저희가 석면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폐기물 처리법」이라든지…….

김수규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 철거돼서 신축하는 집들이 많은데 옛날에 지은 것은 대다수가 이 석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무작위로 철거하고 폐기를 해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그런 파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다음에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재 의원으로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