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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동옥 의원 발언

23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이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복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복자 예결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0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 설치 이후 2011년까지 2개년 동안 적립기간을 거쳐 2012년도에 처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대상 사업은 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등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간판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됩니다. 11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5,1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6억 6,133만 4,000원보다 1억 8,9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7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8억 5,108만 8,000원이며,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허가수수료 4,380만원, 예치금 이자 1,500만원, 과태료 1억 500만원, 이행강제금 7,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573만 7,000원, 은행예치금 회수금은 5억 7,655만 1,000원입니다. 118쪽에서 119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억 5,108만 8,000원 중 3억 6,5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8,594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회의수당으로 140만원,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로 3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는 2013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일반회계 부족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2만 4,000원,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로 3,0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대행비로 3,0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대행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750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118쪽에 장한로 간판개선 지원금이 있는데 장한로가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장안사거리에서 장안삼거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곳에 이어서.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천호대로 쪽으로 죽 나가는 게 아니고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로 오고 장안사거리에서 다시 장안삼거리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방향 진행이?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장안삼거리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만 알고 있고 자세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 구역이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고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내년에 가서…….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지만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지금 장안사거리 장안삼거리 방향이라면. 그리고 여기 간판이 그렇게 난립해 있는 지역도 아닌데, 사실은 여기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을 텐데, 지금 장한로는 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대략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렇게 잡은 거고요. 장소는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작년에, 그전에 했던 곳에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잡은 겁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답변하실 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곳을 잡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잡아놓고 옮길 수도 있다.” 내가 알기로도 장안사거리에서, 옛날로 따지면 삼거리 ‘혁성운수’ 쪽인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맞을 거 같아요. 이게 맞죠? 팀장, 맞죠? (『네』하는 이 있음) 맞을 거 같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수요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답변을 명확히 해야지 우리 위원들도 혹시 나중에 누가 물어보거나 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답변을 정확하게 자료에 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이전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대행해서 5,000원 곱하기 800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5,000원 곱하기 800건이라는 것은…….

신복자위원장

8,000건.

남궁역위원

8,000건.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현수막을 8,000개 정도…….) 뗀다는 건데 하나 떼는데 5,000원 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네.) 그렇게 비싸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한 게 4,400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000원 정도로 예상해서, 지금 8,000건이면 떼는 숫자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떼잖아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근무 중에는 저희가 떼고요, 주말, 공휴일, 야간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행하는 거, 그걸 계산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주말에는 안 떼고 평일에 떼면 되지 주말에 꼭 뗄 필요가 뭐 있어. 주말에 보면 우리가 불법광고물, 여기도 우리 붙여봤지만 평일 날 떼니까 금요일 오후에 붙여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덜 떼니까 그렇게 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철거대행업자를 시켜서, 또 이걸 증액해서 뗄 이유는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집행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이 떼고 토요일 날은 조금 급한 것만 떼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미 저희 공무원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단속을 강하게 하고 주말에는 쉬는 기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불법간판을 많이 게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하지 않으면 월요일이나 그때도 엄청 많아서 주말에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에 5,000원이면 보통 m수 관계없이 큰 거나 작은 거나 같은 겁니까? 떼면 무조건 5,000원 주는 거예요? 하나 뗄 때 5,000원 주는 거예요?
저희가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하나 뗄 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과태료는…….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규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7m 정도 크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5,000원.)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예상기금 조성액은 11억 2,463만 7,000원이며, 2014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5,5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의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23억 7,19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23억 7,196만 3,000원입니다. 127쪽, 2014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14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2014년도 원인자 부담금, 2013년도 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23억 7,196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28쪽, 2014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의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4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11억 5,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지금 얼마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 허가자, 원인자에 의해서 되는 기금이거든요. 11월 말 현재 한 13억 9,000 정도.
창문

서창문위원

13억에서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사용하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하고 있는데요. 허가가 들어오면 그 허가에 의해서 직접비, 간접비, 감독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하지 못 하는데 보통 한 12억 수준에서 해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네.

신복자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번에 통합기금에 편성된 게 7억이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동대문구의 긴급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의 자금 편성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복구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약간은 모순이 있습니다. 원인자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복구를 의뢰하면 복구하는 건데 사실은 좀 어폐는 있습니다, 가져간다는 문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통합기금으로 가져간 7억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간에 동대문구의 긴급도로복구 비용을 우리 기금에서 충당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저희들한테 굴착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구하는 방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구능력이 없을 때는 저희한테 복구의뢰,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공사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고. 원인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어요.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우리가 지금 13억 있다고 했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남궁역위원

현재 도로기금 7억을 빼면 6억 있는 거네, 어떻게 보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론상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론상으로 보면 6억 있는 거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굴착기금은 조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한전에서 한전공사를 하겠다, 저희한테 굴착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산출계산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한전 같은 데는 자기가 복구하는 것도 있고 우리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산출방법은 틀립니다.

남궁역위원

기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오는. 기금수입이 그거 말고 없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도로굴착기금 그것은 원인자가 허가가 들어오면 그 복구기금만큼 저희한테 내는 거죠.

남궁역위원

그런데 내지만 그만큼 지출해야 될 거 아니야?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건 기금이 아니지. 그거 말고 별도로 들어오는 기금이 있냐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비는 직접공사를 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간접비, 굴착을 함으로 해서 옆에 손상이 가는 부분, 장래에 받는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약간 세이브는 됩니다.

남궁역위원

보통 1년에 기금이 평균 얼마나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게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니까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1년에?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여기 자금지출계획에서도 작년 대비 올해 2억했다가 한 8,000을 증액해서 23억을 올해 예산편성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양식상 그렇게…….

남궁역위원

이건 앞뒤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거, 내년 거 예상해서 두 개를 플러스 하니까 23억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계속 물고 있는 돈은 12억에서 13억 정도.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13억에서 7억 빼면 6억, 6억을 가지고 23억을 맞추려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이게 양식이 이렇게 돼서 지금 23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2억에서 13억이 항시 복구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거죠.

남궁역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에 7억을 줬잖아, 우리가. 줬으니까 없는 돈이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니까 7억이라는 게, 기금으로 빼간다는 게 좀 논리는 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상치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부풀린 예상치네, 23억이라는 게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통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굴착해서 아스콘을 까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수도나 하수도나 오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토목과에서 점검을 잘 해서 노후된 것은 인입을 주택까지는 해 놔야 그게 원칙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군데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토목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노후 된 관을 주택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이에서 도로를 포장할 때 잘 봐서 노후 된 것은 거기까지 인입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 다음에 도로굴착 포장을 해 놓거나 다시 뜯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다 해 놓고, 가령 수도 같은 것이 잘 안 나온다 할 때는 다시 또 파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또 계단 같은 데도 설계를 좀 잘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해놓고 또 이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쪽에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28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굴착복구 업무용 차량 임차, 업무용 차량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굴착현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임대해서 순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승용차요, 승용차. 순찰용으로요. 현장이 워낙 많다보니까 차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김창규위원

토목과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있는데 굴착복구용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 감리원이 두 분 있거든요.

김창규위원

특별한 화물차가 아니라 그냥 일반 승용차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일반승용차요, 순찰용.

김창규위원

아니 1년에 800만원이면, 800만원을 임차하면 차량 한 대를 사겠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다른 타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타구는 타구 사례고요.

김창규위원

아니, 소형차가 얼마인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그런데 굴착현장이 워낙 많아 가지고 차가 있어야 돼요.

김창규위원

아니 차를 쓰는 건, 그건 구입을 해도 차량이 얼만데 어떻게 800만원까지 주면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구입해서 쓰면 더 좋죠. 그런데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입해서 쓰면 더 좋죠.

김창규위원

차량이 뭐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차량은 소형차 800cc짜리, 마티즈라고 하나.

신복자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는 게 낫지.

김창규위원

아니 800만원이면, 지금 승용차가 얼마죠? 돈 1,000만원이면 구입하지 않나요?
세찬

오세찬위원

경차가 1,000에서 1,200이면…….

김창규위원

아니 중고를 사도…….

신복자위원장

2년이면 사겠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게 기름값이라든가 보험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니까요.

남궁역위원

한 달에 50만원 운영비 들면 더 들어가지. 기름값 보통 50만원이면 1년에 600 아니야. 그러면 마찬가지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승용차를 구입하면 좋지만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김창규위원

구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뭐 800만원까지 들여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야 좋죠.

김창규위원

소형차 운영비 50만원 안 들어요.

남궁역위원

30만원만 해도 360아니에요, 막말로.
동옥

이동옥위원

매일 타고 다녀도…….

남궁역위원

아니 360만원 아니에요. 보험까지 하면, 보험료 있으면 최하 30에서 50이야, 세워 놔도.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세워놔도 한 40 들어가. 그러면 480이면 별 차이 없지.

신복자위원장

위원님, 그 논리면 차 한 대도 못 사게, 그건 아니지.

남궁역위원

아니 회사에서 전부 렌탈 해서 쓰잖아. 다 렌탈 해서 쓰잖아, 회사에서.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민승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및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기금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운용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37페이지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9억 3,01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5억 1,44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입금은 증가하였지만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51만 6,000원, 출연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7,977만 3,000원, 예치금 회수액으로 13억 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9억 3,015만 3,000원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 소방훈련용 물품 구매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11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제기동 1157번지 외 7개소 하수관로 정비 등 수해대비 하수관망조사 및 정비비에 10억,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에 4,0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수시점검을 위한 수방대책용 차량임차료에 960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소형 제설장비 구매에 2,800만원, 염화칼슘 등 제설용 자재구매비에 5,520만원, 염화칼슘 보관함 구매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7억 6,955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소형제설장비 구매가 100만원 2대 14개동 이렇게 해 놨는데 소형제설장비가 뭐죠?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설부터는 각 동 주관으로 이면도로 제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동에 공원녹지과에서 보관 중인 초기 제설 시에 눈을 쓸어내는, 눈을 제설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300만원짜리입니다만 운반과 휴대가 용이한 100만원짜리로써 각 동에 2대씩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차량입니까?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휴대용 제설장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그 밑에 보면 제설용 자재구매에 염화칼슘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예산에서도 친환경 뭐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복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토목과에서는 저희 구 재정 형편 때문에 본예산 편성에 충분치 않다 해서 기금으로 염화칼슘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요. 금년에 상당히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미리 있었습니다만 기금으로만 이렇게 편성한 거 보면 일반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100% 인상된 많은 돈이 편성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긴급구조 소방훈련용 하고 그 밑에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800만원,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은 전년도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재난대비 긴급구조 소방훈련 물품은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훈련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0만원 늘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물품은 이번에 회기동 안전마을과 관련해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종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으로, 기금용도에 맞기 때문에 기금으로 새롭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8쪽, 토목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수방차량 임차료에 차이가 많이 나요. 토목과야 지역에 수시로 순찰을 도니까 오히려 토목과가 차량 임차료 비용이 더 비싸야 하는데 재난관리기금 안전치수과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일단 차량의 기능과 차종이 틀립니다. 저희는 주로, 물론 5개월 동안 수방기간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도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복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유사시에는 장비를 싣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외근차량인 ‘산타페’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와 차량의 타입이 틀려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염화칼슘 보관함 구매에 대해서, 42개라는 게 보충하는 겁니까?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추가로 더.

김창규위원

추가로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형제설장비 구매에 가서 지금 100만원 하는 장비를 두 대씩 각 동에 지급할 계획으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해당 과장께서는 이 제설장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십니까? 메고 가서 눈의 성분 따라서, 어차피 바람으로 쓸려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눈 성분에 따라서 물기가 있는 부분일 때는 전혀 안 날릴 거 같은데 실제로 이게 각 동에 두 대씩 해 줄 때 거의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쪽에 치우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럴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화가 시작되면, 눈이 얼음으로 경화가 시작되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초기 강설 시에 아직 굳지 않았을 때, 그때는 내 집 앞이라든지 내 점포, 고갯길 이런 데에 이 장비를 가지고 제설하게 되면 초동 강설 시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해당 복지 쪽 위원회에서 제설제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염화칼슘제가 유해하기 때문에, 물론 도로도 많이 훼손되니까 친환경제로 가야되지 않냐 라고 염려들 하시는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이 해당과장께서 설명하시듯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눈이 내린 다음에 어떤 제설제를 뿌려서 해결하는 쪽보다는 치우는 효과가 크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을 더 보강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게 효과가 커서 이 부분이 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부분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이건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제설제가 가장 제설효과는 크다고, 제가 과거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제설제가 가장 제설효과가 크고, 휴대용 제설 살포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것도 눈이 좀 많이 쌓일 때는 제 역할이 안 되겠죠? 맨 처음에 약간 내렸을 때 바람으로 날려지는 부분이지…….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초기 강설 시에는 효과가 있지만 적설량이 많아지면 그다지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다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직원들이든 공공근로든 그분들이 걸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밟은 다음에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할 거예요. 누군가가 주민들이 밟아 놓은 데는 안 날리거든요, 밟기 전인데. 이 부분이 눈이 언제 오냐도 관건이고, 이게 얼마나 쓰여 지려나 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45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공직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복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뜻 깊게 생각하며 2014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운용총칙, 146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지총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147쪽,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8억 4,765만 3,000원이며, 과징금 수입 3,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8억 7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8억 4,76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99만 1,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 편성 내역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감 편성 예산은 1,340만원으로 감 편성 내역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부정 불량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비 예산으로 1억 7,336만원이며, 전년 대비 1,3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9,036만원, 일반보상금 7,500만원, 민간이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 예치금으로 다음년도 이월금 3억 8,8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8쪽 봐 주시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했는데, 기존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이 사업이 몇 회 차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후로 더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필요한 부분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다시 신규 모범음식점 심의를 해서 한 20여개소 추가 할 것이고 그 중에 아주 훼손된, 올해 모범 음식점 표지판을 부착해서 훼손된 것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148쪽 하단에 봐 주시면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점 비교견학해서 4만원씩 200명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해마다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인지요? 어떻게 행사를 치르고 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범음식점 영업주 해서 금년도에는 5월에 다녀왔고요. 영광까지 가서 영광에 있는 향토음식을 체험했고, 그런 향토음식을 체험하면서 우리 음식문화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행사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149쪽 상단에 봐 주시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활동비에 가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4만원씩 2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인원에 변동이 있네요. 이 필요성이, 왜 인원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3명이 안 다니고 2명으로 좀 줄여서 민간 감시원을…….

신복자위원장

아니, 먼저 번에 2명이었던 게 올해 3명이 된 거 같아서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래요?

신복자위원장

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더 증가한 사항이…….

신복자위원장

날짜에서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오히려 감소, 날짜를 줄인 거고요.

신복자위원장

날짜를 줄이신 거 같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날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듯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수는 줄였지만 효과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2명이 같이 나가시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굳이 3명으로 해서 날짜를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전체 예산액은 4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날짜를 사실상 주 2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많이 편성됐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실제 야간활동하는 인원은 3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거지, 또 야간단속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신복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하신 이 부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한 조에 2명이면 되실 거 같은데 그걸 왜 3명으로 해 갖고 날짜를, 단속일수를 줄이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 않냐 라는 걸 여쭤보는 건이에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단속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시 단속 지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3명으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바로 하단에 식품안전지킴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활동비에 가서 이거 신규인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 건은 누가 어느 곳을 나가는 건지, 어린이 기호식품만 따로 파는 곳이 동대문구 관내에 많은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시에서 시비지원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구 자체예산 확보하도록 문서가 와서 했고요. 이건 저희 구 관내 학교 주변에 ‘그린푸드존’ 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파란 피켓 세워져 있고, 그린푸드존에서는 항상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학교 식품안전지킴이를 저희가 위촉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그 위촉자 활동 비용을 일반예산 시비에서 지원이 없어서 기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좀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아서요. 그 바로 아랫단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에 가서 누가 불량식품 신고했는데 2만원 받고 몇 사람이 하겠어요. 기존에 10만원이 잡혀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을 편성했더니 전문 식파라치가 있어서 아예 직업적으로 해서 오히려 10만원 기준은 식약청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기준을 2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많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48쪽 하단에 차량임차,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음식점 견학, 그 다음에 이분들이 견학 가는데 필요한 차량과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모범음식점 영업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모범음식점 아닌 일반 업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이건 원칙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업주가 대상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견학 해서 차량비와 소요비용 4만원씩 지원해 주면 1,000만원의 소요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견학을 올해는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아까 간단히 답변을 드렸는데요. 영광에 가서 향토음식점 견학을 했고, 오다가…….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먹고 오는 거죠? 향토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 오는 거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음식점 체험하고 그쪽 지역을 체험하고 그런…….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업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업소마다 월 회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만해도, 음식점들이 많다 보니까 협회에서 거두어들이는 협회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돈 1,000만원을 구에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꼭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 가입 의무가 지금은 의무가 아니고 협회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업주들 스스로 도움을 위해서 운영되는 게 협회고, 모범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에 의해서, 지침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협회에서 하는 운영 사항은 또 다른 음식문화 개선도 협회에서 하지만 다른 업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고 이건 구에서 모범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한 번 견학 다녀오면 모범음식점이 육성 되나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가서 솔직히 먹고 오는 거, 하루 놀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경비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겠지만 모범음식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48쪽에 보면 음식문화 수준향상에 있어서 차량임차 있거든요. 차량임대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 음식점 견학이 200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 음식점 비교 견학 해서 4만원씩 200명으로 해서 1회에 800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지금 몇 개 업소가 선정이 돼 있으며, 만약에 선정이 돼 있다가 반납한 사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80개 있다가 엊그제 다시 신규를 20여개소 해서 200개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모범음식점이었다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지금 보면 모범음식점 영업주 향토 음식점 견학에 있어서 200만원 잡혀있고 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잡혀 있고 해서, 이게 왜…….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에 것은 차량임차비고 밑에는 일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견학비용.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점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위생점검은 잘 나가는지, 아니면 자가점검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도 설명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음식점하고 정육점 등 축산물 취급업소 전부 다 소비자 위생 감시원과 축산물 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도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시스템에 본인 업주가 점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하면 위생점검을 유예해 주는 제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이 다시 위반사항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추가적으로, 148쪽 모범 음식점이요. 회원이 200개 업소라는데 200개 업소가 다 가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원칙적으로 모범음식점 업주가 가는 게 원칙이라고 아까 답변 드린…….

김창규위원

업소가 200개 업소인데 4만원씩 지원하는 게 200명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도 지원 해 주겠네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 사람들 비용입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200개 업소인데 어떻게 200명이 100% 다 가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다 안 가거든요.

김창규위원

50%도 안 가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저는 안 따라갔습니다. 금년에는 다녀왔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안 갔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음식점 한 10 몇 년 들어서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많아요. 또 바빠서 가지도 못하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생과장님 정년 앞두고 계셔서 저희가 대충만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만큼 위생과를 잘 아실 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 좀 저희도 해소를 해야 돼서 많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한 종합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채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예결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채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심사결과입니다. 26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1,400만원 전액 삭감, 26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구민걷기의 날 행사 지원 1,600만원 일부 삭감, 26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행사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27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27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100만원 일부 삭감, 27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 팸플릿 및 포스터 등 100만원 일부 삭감, 27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 플래카드 100만원 일부 삭감, 28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문체육문화센터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1,000만원 증액, 28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대문구체육관 샤워실 등 개선공사 2,500만원 일부 삭감, 28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문체육문화센터 내 배드민턴 돔구장 바닥 마루 공사 5,000만원 신규 편성, 28쪽, 문화체육과, 꿈나무 선수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 5,000만원 일부 삭감,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사 결과입니다. 98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000만원 전액 삭감, 98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1,000만원 일부 삭감 총 2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은 증액 편성, 차액 1억 5,800만원을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김홍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홍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계수조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각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안건 중에서 4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반영을 해주십사, 재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개 안건이 뭐냐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1,400만원 삭감한 것을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건 전액 반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동대문 가족 여름캠프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조정한 안대로 그렇게 수용을 해주셨으면,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체육관 샤워실 개선공사에 2,500만원을 상임위에서 감 조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장애아동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1,0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상임위 조정안 보다 1,000만원 더 증액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만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 행사지원에 4,000만원 전액 삭감에서 2,000만원 일부 삭감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계수 조정한 종합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학두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부분은 117쪽, 구의회, 의정활동상황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200만원 일부 삭감, 119쪽, 구의회,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중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144만 6,000원 일부 삭감, 131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강화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지방신문 구독에서 지방지는 1,000만원을 일부 삭감, 146쪽, 총무과,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대강당 냉·난방기 설치 1,000만원 일부 삭감, 155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중 구청,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2,385만 3,000원 일부 삭감, 158쪽, 동주민센터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1,011만 9,000원 일부 삭감, 160쪽,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감사담당관, 시간외수당,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71만 1,000원 일부 삭감, 168쪽, 총무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플래카드 제작 200만원 일부 삭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마이크 구매 1,000만원 일부 삭감, 172쪽, 총무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600만원 일부 삭감, 176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상해보험 1,116만원 전액 삭감, 183쪽, 자치행정과, 제기동 청사 신축,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 헬스기구, 복사기 등 구매 2,000만원 일부 삭감, 186쪽,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400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 일부 삭감, 204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역사문화탐방 1,000만원 전액 삭감, 205쪽, 문화체육과,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 여성합창단 단복구매 등 375만원 일부 삭감, 217쪽,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992만 7,000원 일부 삭감, 217쪽,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이문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1,992만 7,000원 일부 삭감, 219쪽, 교육진흥과, 유치원·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1,250만원 일부 삭감, 222쪽, 교육진흥과, 구민위탁교육실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구민 아카데미, 한국외국어대학교 1,000만원 일부 삭감, 223쪽, 구민교양강좌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예그리나 명사특강운영 750만원 일부 삭감, 232쪽, 전산정보과, 정보화기반조성,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공공운영비,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557만 7,000원 일부 삭감, 236쪽, 전산정보과,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보수 1,030만 5,000원 일부 삭감, 237쪽, 전산정보과, 새올행정포털 고도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새올행정포털 추가 업무개발비 500만원 일부 삭감, 238쪽, 전산정보과,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망 유지보수 1,665만원 일부 삭감, 241쪽, 전산정보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운영비, 무단투기 단속용 CCTV유지관리 1,502만 7,000원 일부 삭감, 242쪽, 전산정보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운영비, 통합장비구매(영상정보 저장장치) 1,400만원 일부 삭감, 261쪽, 경제진흥과, 도시텃밭 조성, 재료비, 재료비,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2,000만원 일부 삭감, 334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7,800만원 일부 삭감, 337쪽, 노인청소년과, 장수축하수당 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3억 650만원 일부 삭감, 361쪽,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암롤트럭(11톤) 1,000만원 일부 삭감, 391쪽,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참여단 운영 및 지원 960만원 일부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참여단 업무추진 60만원 일부 삭감, 495쪽,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중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289만 2,000원 일부 삭감, 497쪽, 기타직 보수, 전임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중 가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403만원 일부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115쪽, 구의회, 대내외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방문기념품 제작 300만원 증액, 117쪽, 구의회, 의정활동상황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문광고료 680만원 증액, 131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강화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지방신문 구독에서 지역지는 1,000만원을 증액, 153쪽, 총무과, 지역방위(예비군) 업무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000만원 증액, 178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1,920만 6,000원 증액, 179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안전 현안업무추진 1,000만원 증액, 179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660만 8,000원 증액, 203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만원 증액, 204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청룡문화제 1,000만원 증액, 263쪽, 경제진흥과,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 증액, 300쪽, 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1,600만원 증액, 320쪽, 가정복지과, 일반영유아 복지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영아간식비 지원 4,320만원 증액, 361쪽, 청소행정과,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0만원 증액, 432쪽, 토목과, 이면도로ASP 덧씌우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 4,000만원 일부 증액, 457쪽, 교통행정과,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차량진입 금지봉 관리 3,180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부분은 117쪽, 구의회, 의정활동상황 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홍보용카메라 1대(광각렌즈 1대 포함) 650만원 신규 편성, 203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동대문 봄꽃축제 500만원 신규 편성, 206쪽, 문화체육과, 어린이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어린이합창단 운영 960만원 신규 편성, 225쪽, 민원여권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민원상담관 운영 1,433만 1,000원 신규 편성, 342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복지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청소년한문예절 교실 문화탐방 500만원 신규 편성, 357쪽, 청소행정과, 재활용품·음식물 수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5,000만원 신규 편성, 391쪽, 도시계획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개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신규 편성, 400쪽, 건축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관리, 주택재건축사업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정비계획 수립용역(장안동 95-1 현대아파트, 청량리동 235-1 미주아파트) 1억 5,533만원 신규 편성,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부분은 586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부군당길 공영주차장외 6 환경개선 공사 1억원 일부 삭감, 차량식별용 CCTV 설치 및 노후 DVR 교체 700만원 일부 삭감, CO2소화전함 교체(동답 공영주차장외 4개소) 900만원 일부 삭감, 588쪽, 주차행정과, 인력운영비(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보수,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중 5급 56시간을 50시간으로 감 조정하여 70만 1,000원 일부 삭감, 594쪽, 주차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단본부2 대행사업비 1,476만원 일부 삭감,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는 총 6억 9,507만 4,000원을 감액하고 총 2억 4,91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4,57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차액 19만 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억 3,14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증액 없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 및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두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두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