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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동배 의원 발언

5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9-03

김동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귀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의건, 공설시장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의건, 이안천댐건설반대결의문, 이안천(우산)댐건설반대탄원서에대한의견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설시장용도폐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과 공설시장용도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타 상주대학교 유치일자가 금년도 7월 11일인데 유인물에는 작년도 7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가 상주대학교, 대구대학교, 효성카톨릭대학교 등 3개 대학교가 치열한 유치경쟁결과 지난 7월 11일자로 상주대학교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센터설치 비용중 우리시 부담금을 연간 1억원씩 5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능은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공동이용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물농업 및 식품용기능성생물소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상주시의 부담금을 예산확보후에 지원하게 되면 상주대학교와 산업자원부간 협약체결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센타설치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계획을 보면 당초 계획은 상주시의 부담금이 연간 1억 5,000만원씩 5년동안 7억 5,000만원이었으나 산업자원부 확정결과 상주시의 부담금이 연간 1억원씩 5년간 5억원으로 감소되고 대신 상주대학교의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상주농업의 육성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용도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용도폐지대상 시장은 중동신암시장, 화남평온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위 폐지대상 시장은 지난 50∼60년대 공설시장으로 개설되었으나 최근 교통의 발달과 주민소득증대로 인한 시장이용률이 급속히 감소하여 약 15년내지 20년전부터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용도폐지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용도폐지에 대하여 중동면장과 화남면장의 승인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폐지에 따른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9쪽 추진내용을 보면 용도폐지대상토지는 중동신암시장의 경우 '57년 7월 9일 개설하여 부지가 873㎡가 되겠으며, 화남평온시장의 경우 '65년도 1월 6일 개설하여 부지가 1,146㎡입니다. 토지소유자는 개인부지로서 지금까지 시에서 무상 임대 사용하였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한달동안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열람을 한 결과 중동신암시장의 경우 163명 열람자 모두 용도폐지를 찬성하였으며, 화남평온시장의 경우 193명 열람자중에서 19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반대의견자 2명도 옛부터 있던 시장으로 그대로 존치하면 좋겠다는 소극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와 시보에 게재하였으나 용도페지에 따른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용도폐지할 것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상주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1년 8월 2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8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는 2001년 7월 11일 산업자원부 선정, 전국 8개 지역대학에 특화분야별로 설치되며 이중 상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생물농업, 비료농약 등 및 식품용 기능성 생물소재를 연구개발하는 곳으로 산·학·연 공동연구수행 및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첨단농업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국내외 첨단기술동향과 기술정보를 농민과 기업체에 제공 신기술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 경영지도등을 지원하고 산업체 중심의 첨단기기설치 및 공동활용으로 지역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통한 소득향상 및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를 농업기술의 첨단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주시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1억원씩 5년간 지원함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설시장(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1년 8월 2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신암시장, 화남평온시장은 1950년대에서 60년도 공설시장으로 개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에 기여하였으나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지역주민 대다수가 인근 중소도시 시장을 이용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특히 시장부지가 사유지로 용도폐지후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주시 원안대로 공설시장 용도페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시장용도폐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중동신암하고 화남평온인데 지금 중동 위원님은 총무분과위원에 계실것이고, 화남 정위원님은 여기 계시는데 면의 실정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위원님한테 묻고싶은데,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세로 주고 있는 모양이죠? 그것은 과장님한테도 묻고 정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성에 지금 폐지를 안시켰거든요? 화동 같은 경우는 3분의 2인가 3분의 1을 시장으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이 좋다라고 나왔는데 역시 교통이 좋고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들 공성같은 경우는 1,500대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읍면에 사실은 법적으로 주차장 1대씩 꼴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부지 이것을 그면에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이 어떤가? 과장님한테 묻고싶고 또 그 면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것 신경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성 시장 같은데는 포장도 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정식 법적으로는 안해도 거기에 수십대, 수백대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폐지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우리시에서 각읍면에 사실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할 판인데 교통단속은 하고 법적 주차장은 한 대도 세울곳도 없고 18개 읍면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사용한 것 고맙게 주인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하면 시에서도 그렇고 면장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시의원님 되시는 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주의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작년에 모서시장의 경우 용도폐지를 하고 난뒤에 그것은 소유권이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북에도 시장이 두 개 있습니다만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화북면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신암시장하고 화남평온시장은 이것은 시의 소유가 아니고 땅주인이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곤란하고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주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이 두건만은 말이죠,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시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폐쇄시킨 것이 전에 있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래 이것을 전에 우리가 사실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폐쇄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각읍면에 토지를 사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형편에 상주시에서 시장으로 기능이 시장으로 있던 것이 5일장이 안되니까 교통도 좋고 내용에 보면 이래서 시장이 안되니까 폐쇄를 시키고 시에서 폐쇄를 시켜 가지고 개인한테로 불하를 시킨다는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아봐야 돈 몇푼 안됩니다. 면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불하나 폐쇄를 시키지말고 개인 소유야 막상 그렇다 치더라도 시것도 폐쇄를, 지금 우리 상주읍면에 몇 개나 시켰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시 소유, 시장을 5일 시장을 폐쇄시킨데가 몇군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낙동, 공검 이런데 다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래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청리도 시켰습니다. 청리도 시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상주시에서 차량이 면부에 불어나고 하는데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 형편에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시 소유를 폐쇄를 시켜서 경매를 붙이고 이래서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중동, 화남, 50년대, 60년대 시장이 형성될 때 개인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시장부지를 할애할 수 있는 어떤 서로 약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안타깝게도 현재 서류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틀림없이 무상임대해도 좋겠다는 그런 약정서가 있을 것으로 저도 추측이 됩니다만 지금 먼 세월이 그냥 흐르다 보니까 현재 그 서류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배위원

처음부터 폐쇄요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어느....

김동배위원

폐쇄요구안을 낸쪽이 어디에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동면하고 화남면에서 요구 들어왔습니다.

김동배위원

면행정쪽에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라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공설시장을 즉 말해서 개인 기부재산권자가 아마 분명히 사용권을 내 놨을 거에요. 그 이후에 여기서 하나의 세를 받고 이런 적은 없었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렇다면 사유재산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설 당시에 대지를 내 놨을때의 목적도 상당히 준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쪽이냐하면 200평 시장부지로 내놨을 때, 선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무상사용권을 줬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역민을 위해서, 그랬을 때 지금도 이것이 폐지가 되었을 때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개인소유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이해상충할 부분이 생길 우려성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폐지에 따른 동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폐지하는 것이 좋고 개인한테 돌려주라고 그렇게 전부다 폐지찬성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동배위원

폐지찬성 이것은 먼저 안 자체를 발의할 때 양개 면에서 분명히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하는 안이 왔을 때 소유자하고 상당히 교감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땅을 되찾으니까, 공공성 재산에서 사유권 재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은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이것이 지금 한 몇 년전엔가 이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 시유재산으로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동배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 재산권에 편입을 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용권 자체를 내 놨을 때 분명한 어떤 지금 현재 증빙서류가 없다손치더라도 사유권자가 지금까지 요구안한 이유가 분명이 내놨었다는 이야기라요. 주민을 위해서 공익성으로 내놨는데 이제 와서 지금 현재 주체가 행정이 먼저 이것을 찾아준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물론 면장이 요구를 했지만, 면장한테 땅주인이 먼저 신청을 안했겠습니까?

김동배위원

그래,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라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발의자체가 폐쇄요구원 들어온 것이 지주의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었을 것이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되돌려 받고 싶은 것이 개인들 생각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행정에다 내 땅을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이래이래해서 폐쇄를 한다는 것은 아마 재산권하고 깊이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의 여론이 별 문제가 없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몇십년간 할애해서 지역주민이 좋든 나쁘든 많은 이용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지금 폐지되었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은 별로 없을 것이다. 판단은 행정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것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

제가 아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남평온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시장 복판에 장옥을 3동 지어 놨었어요, 그리고 가게있는 부분에는 전부 소유자가 땅주인이 옛날에 도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쌀이면 쌀, 보리쌀이면 보리쌀 몇말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주고 제일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 나는 몇평해서 쌀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임대를 해서 있는 것이에요. 사용승락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고 거기 장옥 옆에 사는 사람들은 땅주인한테 도지를 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지어 놨던 부분은 양쪽 가로 그렇게 하고 복판 골목은 그 당시에 장세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주인이 장세를 받았었어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성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위원

지역기술센터를 통한 특히 우리지역 특화사업을 뒤늦게나마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 뭔가 우리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늦게나마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우리 대학교나 시청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몇 개입니까? 8개가 확정이 되었다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어느 대학교에 8개가 몇군데 되어 있다는 것이죠?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상주대학교를 비롯해서 8개, 어디 안 나왔습니까?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기술혁신센타는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상주대학교 한군데입니다.

황만섭위원

경상북도라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황만섭위원

전국이 아니고, 전국에 8개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경상북도라요? 우리 경상북도 대학교에 8개 대학교에서만 확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라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경상북도에는 상주대학교를 유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만섭위원

아! 그렇죠. 전국을 비교해서 경상북도 하나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황만섭위원

아주 귀한 상주농업에 아주 기대할만한 사업이라고 연구센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1억원씩을 매년 5년동안 주면 5억이 우리 시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연구한 말하자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농산물을 배면 배, 곶감이면 곶감, 쌀이면 쌀, 그대로 파는 걸로 지금 오늘날까지 생산자나, 우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공을 해서 말하자면, 어떤 기술연구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소득을 많이 높일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 그러면 여기 연구팀에서 어떤 쌀이면 쌀, 배면 배, 등등해서 이러이러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 나오면 여기서 공장이 유치도 되고 이렇게 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황만섭위원

그리고 일개인이 예를 들어서 일개인이 어떤 배면 배해서 쌀이면 쌀, 이렇게 여러 수종을 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허가를 낸다든지, 가공식품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과정이 그러면 그 기술센터 부지에서 이러이러해서 가공하는데 있어서 허가하는데도 그렇고 기술제공 같은 것은 전부 거기서 맡아서 할 수 있는가?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황만섭위원

아! 그래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이게 감으로 만든 양과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주대학교하고 지역제과점 업자하고 1년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곶감을 재료로 해서 만든 젤리하고 위에 찹쌀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주대학교하고 업체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냥 곶감을 판매하면 가격이 조금 낮고 이런 식으로 2차 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가격을 훨씬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만섭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을 좀 일찍해서 이런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 나와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곶감도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쪽으로 박차를 기해서 지역 농산물 경제의 활성화에 아주 늦게나마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 부분에 아마, 국장님을 위시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이쪽으로....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만섭위원

그냥 나가가지고는 돈 안되거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성귀중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70억 하는 것은 4년동안에 70억....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5년동안...

김국희위원

5년동안...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김국희위원

1년에 그러면 15억....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1년에 정부에서는 10억씩 50억되죠?

김국희위원

아! 50억....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도에서 5억, 우리가 5억, 학교부담금 1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산학협동기술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이야기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상주대학교내에다가....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거기다가 우리시행정에서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간단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특화사업을 개발, 연구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를 만드는데 정부지원을 50억 받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서 연1억씩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1억 자체가 결과적으로 1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12억 정도 되겠네요?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14억 정도됩니다.

김동배위원

그랬을 때 지역에 어떤 특화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산학합동 그런 지원인데 행정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연1억씩 지원을 해 준다. 간단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 금액 자체가 처음에는 아마 1억 5,000씩이었었는 것 같은데,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당초 우리 신청할때는 저희 부담금이 1억 5,000이 있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상주대학교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청은 부담을 줄이고 너, 대학교에는...

김동배위원

자부담 더 해라.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더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래서 1억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죠?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김동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이 문제에 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계획에 보면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공동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식품쪽이나 아니면 농업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이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상주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같이 사업계획을 짤수 있는지, 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원하는가 하면 그냥 두면 교수분들은 전부다 연구위주로 기자재나 이런 것을 도입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우리 식품이나 농업쪽에 공동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즉 다시 말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식품위생검사, 식품농약잔류검사, 식품에 대한 첨가물검사, 이런 부분이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대장균하고 몇가지 간단한 것은 보건소에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도환경연구원인가? 전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부분에 있어서 이런 검사를 사업계획을 당초에 잡을 때 우리시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예. 사업 자체는 상주대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성귀중위원장

그래 말씀이....
세근

이세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주대학교에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지역주민하고 호흡이 맞아서 같이 공동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계획을 그쪽에서 교수분들이 세우다 보니까 자기들 연구하는 쪽으로 시설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1억씩 5년간 5억 큰돈은 아닙니다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설시장용도폐지의건의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안천댐건설반대결의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문을 채택하게된 사유는 이안천댐건설반대 대책위원장 김영훈외 주민 1,968명이 서명한 이안천댐건설 저지에 우리시의원의 동참을 당부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2001년 8월 23일 회부됨에 따라 이안천댐건설반대결의문을 작성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뜻을 같이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이안천댐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안건의 결의문채택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작성한 이안천댐건설반대결의문을 위원이신 정동철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정동철위원

산업건설위원 정동철의원입니다. 이안천댐건설반대결의문 안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내 낙동강 수계에 2011년까지 6개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상주시 외서면등을 후보지로 선정,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물부족에 대비한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7월 11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뒤 9월말까지 지역공청회 및 댐 건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댐건설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 한다. 이같은 댐 건설 계획은 2011년에 낙동강 권역에 6억 9,500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데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할 국가의 책무마저 저버리고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상주시 외서면 이안천댐건설 계획은 지역여건과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서 국민화합에 역행하는 정책일뿐 만 아니라 2000년 2월 낙동강물이용조사단 구성시 대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행위로서 우리 상주시의회는 14만 시민과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우리는 댐이 건설되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이 소몰될 뿐 아니라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주민들의 평범한 꿈을 매장시키는 것으로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둘째, 상주 곶감이 상주지역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때 안개등으로 다습하여 상주곶감 생산의 일익을 담당하는 이안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로써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농가소득원 중에서 가장 으뜸이 곶감으로 일반 미곡이나 고추등 밭작물은 생산원가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며, 지금까지 곶감 만드는 기술하나로 생계를 겨우 유지해 왔다. 감나무는 다른 과수나무와는 달리 정상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식목 후 20∼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소요되며, 다른 대체 농지를 마련해 주어 농사를 짓게 해 준다고 해도 특별한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댐건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지난 '99년말 이안천댐을 건설한다는 소문이 돌아 상주시와 지역주민들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댐건설을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통보한 적이 있으며,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안천댐을 확정한 바 없고, 앞으로 댐건설이 필요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이러한 회신내용을 신뢰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이안천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처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넷째 더구나 1998년 8월 사상 유례없는 수해를 당하여 페허가 된 이안천 주변에 무려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해복구비를 투입,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완벽한 개량복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제 겨우 수해의 아픔을 딛고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되찾아가는 이 시점에서 댐건설을 계획한다면 엄청난 예산 낭비는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이다. 다섯째, 이안천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건설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이안천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안천댐 건설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심을 외면 한채 댐건설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반대투쟁을 할 것이다. 여섯째 수몰예정지역은 지방문화재 민속자료 제31호인 우복종가 및 지방유형문화제 제156호인 대산루와 계정 등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많은 곳으로 이곳의 댐건설은 선조들의 얼을 계승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정부가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복종가, 대산루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지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곱째 정부는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댐건설을 계획하지 말고 기존댐의 운영, 수몰피해 주민이 없는 소류지, 확대개발, 절수정책 및 누수관교체 등 국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량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댐후보지 지역의 주민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정책에 우리지역에서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안천댐 건설계획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며, 댐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9월 3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동철 위원님이 낭독한 문안대로 결의문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안천댐건설반대결의문 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안천댐건설반대탄원서에대한의견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안건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41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위원이신 정동철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정동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동철의원입니다. 이안천댐건설반대탄원서에 대한 의견서안입니다. 1. 항상 상주시의회 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건설교통부는 도내 낙동강수계에 2011년까지 6개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상주시외서면 이안천댐등을 후보지로 선정, 이같은 댐건설 계획은 2011년에 낙동강 권역에 6억 9,500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데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할 국가의 책무마저 저버리고 낙동강 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라는 미망아래 추진하고 있는 외서면 이안천댐 건설계획은 지역여건과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서 국민화합에 역행하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2000년 2월 낙동강물이용조사단 구성시 대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행위로서 절차적 형평성 등이 결여된 이안천댐 건설후보지 선정의 부단성을 14만 상주시민의 결의로 대내외에 천명하고 철회되어야할 사안으로 우리 상주시의회도 이안천댐 건설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이안천댐이 건설되지 않토록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하며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며, 셋째 아울러 이안천댐건설반대촉구결의문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 9월 3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동철 위원님이 낭독한 문안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안천댐건설반대탄원서에 대한 의견서는 정동철 의원님이 낭독하신 의견서 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