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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동옥 의원 발언

239회 제71복지건설위원회2014-01-17

이동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239회 임시회에서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마홍근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마홍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 사)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창규의원이 여섯 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상위법인「주택법」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 조항과 내용 규정에 맞도록 하였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1항,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 제1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주택법」제43조의3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우리구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서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8항 및 제43조의3’으로, ‘공동체 활성 및 관리’를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하며, 제2조(지원계획) 제1항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공동주택 관리·안전’으로 하고, 제4조의2 제1항,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개정안은 법 조항과 내용을 현행에 맞도록 하고, 상위 법률에서 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지원 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물로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의원발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질의는 발의하신 해당 의원께 직접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관련해서는 보충적으로 필요한 설명이 있다 라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께 질의를 할지 집행부에게 질의할지 먼저 지명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그 조건에 부합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는지 우선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제43조 안전관리에 따라서 사실 구청에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이어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아파트가 8개 단지에 66개동, 연립주택이 15개 단지에 41개동, 대형공사장은 용두4구역이 있고, 기타로써 고시원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115개동을 점검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비와 구비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 부분, 안전관리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서 안전관리 진단하는 예산 부분이 공동주택에 2억인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통과가 되게 되면?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이에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소요예산은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따로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2013년도 예를 들면 구비로 258만 8,000원이 편성됐고 시비로 96만원 총 3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은 뭐냐하면 건축사나 전문가들이 오면 하루에 25만 3,000원을 지급합니다. 구청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직원들 합동점검을 하는데 합동점검하는 점검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서 답변해 주셨듯이 특정관리 대상에 어차피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거기에 포함됐던 거 아닌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공동, 2억원에…….

신복자위원

그건 제가 알아 들었어요. 그건 아파트 놀이터 점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 비용도 적다고, 지금 해당되는 공동주택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데 소규모 공동주택도 혹시 거기에 포함이 될까봐. 물론 안전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놀이터가 포함이 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놀이터도 소규모 공동주택은 없을 테고. 그런데 안전점검 부분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특별관리 대상으로 해서 일반 공동주택 18개 단지, 연립주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원래 포함이 됐던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로 딱 ‘15년 경과된 주택’ 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50% 이게 따로…….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기존 다 포함됐던 숫자입니다.

신복자위원

포함됐던 숫자, 그러니까 별개인가를 여쭤봤던 거예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별개는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포함이다? 알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아파트가 있고 임의단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주택법 43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지금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2억이 돼 있는데 소규모 주택도 안전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걸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혹시 그런 면에서도 우려가 됩니다. 조례에 안전진단도 하게끔 돼 있는데 의무관리 단지처럼 임의관리도 다 지원해 달라. 이것이 처음에는 몰라서 넘어가지만 자꾸 요구하게 되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이나 서울시 조례는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산조치는 안 되나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산은 별도 필요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필요 없나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보고서 7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 철저 및 지적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협의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회계처리와 후원금·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지적사항이 많으므로 감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탁금·품 지원대상자 선정 시 특정단체 및 성향의 구민에게 치우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 받도록 하기 바라며, 차후 협의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기타 사회복지협의회 동향은 사전에 의회에 꼭 알려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구의회 지적 시정요구사항 통보를 하였으며, 향후 회계처리와 후원금·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기탁금·품 처리 시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적격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무처리 과정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또한 사후 협의회 사무처리 개선 진척도에 따라서 지도점검의 탄력적 실시 및 협의회 관련 주요동향에 대한 의회보고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희망복지위원회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시 특정지역 출신 단체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균형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할동의 주민 대표인 구의원과 소통 없이 전혀 별개로 활동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차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위해 정치적 이용을 배제한 단체로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 위원 추천 시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인사로 추천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토록 각 동주민센터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르면 현직 시·구의원은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에는 동희망복지위원회 회의, 나눔행사 시 등에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관할동 시·구의원에게 모든 행사를 알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관계 규정에 맞게 적기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개인소유로 갖고 있던 차 넘버가 앞에는 모르겠는데 뒤가 ‘6262’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지입을 한 건지, 지금 그 차를 계속 타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사무국장이 언제부로 사임했는지. 제가 보니까 12월 달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스티커 붙은 차량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알고 있는 데까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김명곤’ 전 사무국장은 작년도 11월 15일 자로 사직서를 냈고, 사직 15일 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1월 30일 자로 사직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복자위원

여쭤볼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끝나셨어요?

신복자위원

끝나셨어요? 사무국장 후임이 누군가.
창문

서창문위원

‘홍세창’ 그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뭐냐하면 11월 30일부로 사임을 했으면 그 차를 안 타는 게 당연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스티커 붙어 있는 하얀색 차를 타고 다니더란 얘기에요. 이게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임했으면 당연히 그 차량을 이용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차량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 있는 소형차를 타고 있다가 “구에도 예산이 모자란데 왜 차량을 지원하느냐” 해서 그 차량을 다시 회수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쓰는 조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차로 돼 있는 건지, 소유는 ‘김명곤’씨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던 건지, 그리고 사임을 했다 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 스티커를 뗀 다음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도 사임 후에도 계속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맞다 라는 것이고, 제가 12월 27일 경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인사 소개를 할 때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아시는 대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별개일 수는 있지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푸드마켓을 들려보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수급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원하는 품목들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동희망복지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단체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후원하는 쪽들이 적어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푸드마켓 쪽에도 후원물품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에게 쓸 수 있는 물품들이 후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동희망복지위원들이 원래 취지 목적은 우리 동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좀 더 금전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동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분들이 많이 없어요. 외지에서 오셔서 사업하신 분들은 별로 없고, 예전에 기존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능단체 회원들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장들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통장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노력 봉사는 가능한데 금전적인 면에 있어, 매월 회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조금 취지가 퇴색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간부 확대회의인가 하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때 그런 취지를 정확히 얘기하셔서 병원이라든지, 전농1동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이거 동에 만날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로만 이루어지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모임에서 동장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전해서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76쪽과 112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승진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7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시정 요구 및 부정수급자 관리와 보장비용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사회복지과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대상자가 억울하게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초기 상담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적자료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부정수급자를 적시에 발굴하고 부정수급자를 최소화하며 보장비용 징수자에게도 수시로 안내하여 보장비용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 112쪽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현재 5급 공무원이 5명, 자치구에는 용산구 등 11개 구에 13명의 사무관이 배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9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6급 팀장은 8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중에서 제기동, 장안2동, 회기동, 이문2동에 복지팀장으로 4명의 사회복지직 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관 승진 및 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하는 저소득층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탐방도 해봤지만 외국의 사례도 부정이 많다 보니까 그 나라가 휘청되는 그런 사항이 돌아오는 것이 다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이 타게 되면, 꼭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탈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진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만날 “뭘 줘요 뭘 줘요” 그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상으로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데. 그래도 여하튼 간에, 서류가 모든 게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더 철저하게 조사를 다시 해봐가지고, 왜냐하면 탁상행정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과연 현장 행정을 봐서 그 사람 주의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사람이 없는가 발굴을 해서 철저한 대책을 해주는 걸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정수급자일 경우에는 소득 미신고, 기존에 소득이 일용근로 소득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산재연금이라든가 장애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재산이 조금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가구원이 변동이 있어서 나중에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근로 소득일 경우에는 2011년 하반기부터 공적자료가 조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처 신고하지 못했던 일용근로 소득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부정수급자를 발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초기 상담 시 이런 일용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요. 또 신규수급자가 책정이 됐더라도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해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정수급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공적자료는 서류상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는지 인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구성요소를 보는데 현장에 방문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사팀에서. 그런데 그 전에 동 차원에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상담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게 현실이고 또 17년에서 15년 전에 부부가 별거해서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공적 자료만 보면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남편이 능력이 안 되더라도 아내가 부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15년, 17년이 됐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보면 생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혼자서 살다 보니까 그릇이라든지 난방 같은 거, 그 다음에 방 한 칸에 사는데 세 식구, 네 식구 살 수 없는 것이고, 가서 봤을 때 옷가지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확연히 나올 텐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요. 하기는 하는데 왜냐 하면 당신 혼자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급자로서의 기준이 되는데 부인하고 동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자세히 절차를 알려줘야 되는데, 물론 알려주시기는 주시는데 자세한 설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몰라요. 저도 그런 분들 세 네 분을 만나 봤는데, 그래서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 방문조사 시에 좀 더, 방문해서 조사한다는 게 뭡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세하게 안내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아니고 사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회기동에서 조그마한 옷 수선을 하는 사람인데 살기는 휘경1동에서 살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는 그분이 아들이 2명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장애 2급에다 지금 투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아들들은 한 사람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노숙자가 돼서 다니고, 한 사람은 학교에서 굉장한 축구선수를 하다가, 축구 운동선수라는 게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도 되지만 거기에서도 안 끌어주지, 또 국가대표도 안 써주지,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체육과 나온 사람들은 취직을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푼 두푼 옷 수선해서 벌다가 투석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이건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면서 남의 지하실 방에 사는데 이것은 구에서 가서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자식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딱한 심정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별개로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처음 보시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 취임하시고 나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1월 1일 자 취임하셨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나서 최소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 그런 업무를 보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인사발령 난 이후에 몇 개 과만, 본 위원장도 오늘 처음 봐요. 이것은 소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에 더 신경 더 쓰시고, 업무를 아무리 잘 하셔도 그런 소통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항상 조언도 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원만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승진 축하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77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장안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명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강사 채용, 수강료 납부 등 여성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여성복지관의 강사채용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동일 자격의 경우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관내 거주하는 위촉 강사가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강사 채용 시 관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구 거주하는 해당 분야 우수자가 지원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수강료 납부 방식은 수강료 분기별 주 1회에는 1만 5,000원, 주 2회에는 3만원을 소액으로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있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강생들에게 카드수납 및 계좌이체를 적극 홍보하여 현금 수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 수강 접수 시 대기자를 두는 경우는 접수 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현재는 장기 대기 인원이 없으며, 추후에도 복지관 이용 희망자가 장기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1동의 동장님 열심히 잘 하셨는데 또 가정복지과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해당 여성복지관에 강사 분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이면 기본적으로 거의 복지관들이 몇 월에 하나요? 개개인이 다 다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일자로 해서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새로 시작하잖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 자료거든요. 저희가 27명 중 6명만 우리 구인데 그러면 이번에 강사 위촉할 때 좀 개선이 됐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쉽게도 지금 강좌 여섯 분 그대로입니다, 현재도 동대문거주자는.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과장께서는 동 단위에 계셨으니까 해당이 아니었고 해당 팀장님들은 전체 바뀌신 것은 아니었을 텐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듯 충분히 관내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관내 주민들 중에 자격 정도는 제가 봐도 주부들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쪽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홍보부분이 해당 과장께서 철저하게 잘 됐다 라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강사들 위촉이 전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지요? 이번에 정말 그렇게 잘 하셨다지만 내년 돼도 똑같은 현상일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재능기부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면 좀 더 확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민채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노인청소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경로의 달 행사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는 경로의 달 행사에 인접 동은 같은 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위로 격려차 방문하는 정당인 등의 도착시간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10월 동별 경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사계획 단계부터 인접한 동은 가급적 같은 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수차례 조율을 위한 협의도 하였으나 각 동별로 행사일정을 잡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고, 또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부 동에서 내빈 소개에 신경을 쓰다 보니 행사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경로행사를 추진할 시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사 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각 동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빈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정해진 시간에 행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의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독서실의 이용시간 이후 퇴실한 학생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의 명칭은 법이나 지침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2개 구를 제외한 23개 구 중에서 청소년독서실은 약 65%인 15개 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35%인 8개 구에서는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독서실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될 시에는 간판, 안내판 등의 교체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므로 예산을 표기할 때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독서실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이용이 끝난 23시 이후에 독서실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흡연을 하여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동대문경찰서에 독서실 주변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독서실 종사자에게도 독서실 이용자들에 대한 수시 안내와 지도를 하였고, 독서실 관장 회의 시에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주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중고제품을 수리하여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특정개인을 위한 중고품 매장으로 전락되어 당초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함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서 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물품을 수리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재활용센터 위탁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됨을 주지시키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중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신고방법은 유선 및 인터넷으로 접수 후에 해약 신청 받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해약 일에 수거 기사가 방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1m 이상 폐가전이 되겠습니다. 단, 원형보존 된 대형폐기물 가전만 신고가 가능하고 원형이 훼손 된 폐가전은 기존처럼 수수료를 납부 후에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에 따라서 대형폐가전제품 접수 시 구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 및 동주민센터 대형폐기물 접수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무상수거하고 있으며, 단 원형이 훼손된 대형폐가전만 유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내고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홈페이지 팝업창, 소식지, 공동주택 등 주민들의 홍보 등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 2012년 12월부터는 환경센터에 사용 가능한 대형폐가전은 거의 반입되지 않고 있었으며, 원형이 훼손된 대형폐가전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간혹 주민들이 사용가능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문의할 때 동대문구 재활용센터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한 환경자원센터에는 사용가능한 폐가전은 반입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향후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사업을 홍보에 더욱 매진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 처리의 건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물질 선별장치 불량과 협잡물 등의 누적에 따른 효율저하를 고려치 않은 음식물 과다 투입 등으로 전 운영사인 '서희건설'에서 경영난에 따른 시설물관리 미흡으로 2013년 2월 28일부터 비정상 가동되어 왔습니다. 혐기성소화조 내부 이물질을 약 1,500톤을 배출 제거했고, 바이오가스화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포천 및 대구음식물 처리시설의 슬러지 약 1,700톤을 식종하였으며, 파쇄선별기를 교체하여 이물질 선별효율이 기존 5%에서 한 12% 정도로 증대하였습니다. 현재 제반 운전지표가 정상적이며 음식물 폐기물 현재 1일 평균 80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혐기성 운영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반입 음식물 동결현상에 대해서 우선 음식물 투입 호퍼에서 동결음식물을 파쇄한 후에 예비 호퍼에 1일 저장하여서 혐기성소화조를 안정화시키고 있으며, 소화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음식물 투입량 조절 및 포천 음식물 처리시설 슬러지 식종으로 소화조 내에 고형물질과 미생물을 배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혐기성소화조 주요장비 및 부품의 사전점검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설비인 탈취설비, 플레어스텍, 발전기, 사전압축기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설비가 예비설비 없이 1기만 있어 설비에 문제 발생 시 공정이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품을 확보 정비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설비 예비품목 확보현황입니다. 전처리 설비와 소화조 공급펌프, 탈수 설비, 발전기, 사전압축기, 탈취설비 등 수중 펌프 다수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 처리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왔네요. 부속품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고장 날 이유가 없겠네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고장 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이게 너무 오래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처리를 이렇게 했다 죽 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부품도 많이 확보됐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장기간 기계가 스톱되지 않을 그럴 공산이 크네요. 그렇죠? 망가져도 금방금방 수리가 되겠네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거의 1년을 비정상 운영했는데 타 시설물에 음식물 식종하고 해서 사실 정상이 됐고요. 예비품목은 만약에 사소한 고장이 났을 때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한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철저 8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이 연간 57억 3,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몇 년도 시설비용입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음식물 처리비용이 연간 57억 3,0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61억 정도.
홍채

김홍채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연간 57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4년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약 61억 정도, 61억 2,000만원이었습니까, 예산비용이.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그럼 표기가 잘 못 됐네요. 그리고 아까 박용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대구 음식물쓰레기 1,700톤을 투입해서 지금 정상가동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때 행정감사 당시에는 음식물 처리능력이 약 5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약 2개월 3개월 만에 약 80톤 가동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1일 최대 능력 98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우리 박주환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우리 구 청소행정에 너무 많이 말썽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지금도 가전제품이 폐가전이 밖으로 내 놓으면 수거하는, 우리 구보다는 어느 고물상들이 돌아다니다 바로 거기에서, 거기 엘보가스나 모터 속에 들어 있는 가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무시하고 그냥 그것을 잘라서 그것만 가져가는 거고요. 까만통 그게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암모니아 가스』하는 위원 있음) 암모니아 가스인지, 그런 것들은 통·반장을 통해서 바로 연락을 하든가 본인들이 그런 저기를 못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휘경1동에 가전제품 수리하고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PAT에서 우측 저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에 즐비하게 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길거리에 놔두고 페인팅 뿌리고 또 그것을 뜯어서 하면 무수한 엘보가스가 말이야, 암모니아가스가 튀어 나와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거기 통행에 지장을 줘 가면서, 또 그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밖에 인도에서 세척을 해서 주민들 불편도 있지만 위생상 가장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기 영업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준다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은 여러 부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센터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일점검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점검리스트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나 없나를 점검을 체크하는 거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계 특성상 마모하는 부품이 있을 거예요. 그 부품은 교체주기가 몇 개월에 아니면 시간단위로 나오겠지요. 몇 시간을 가동했을 때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그동안에 운영하다 보니까 느낀 바가 있고 알 수가 있겠지만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보면 아마 교체리스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안 났다고 해서 계속 가동을 하지 말고 더 큰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교체주기에 교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고요. 우리 이동옥위원님이 냉장고 같은 것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냉장고는 냉매가스가 프레온 가스여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재생센터에서 그것을 처리하더라도 프레온 가스를 전량 밖으로 유출 안 시키고 어느 탱크에다 담아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경으로 봤을 때 우리 이동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냉장고를 고물상에서 가져가서 탱크를 파손하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공기 중으로 가면 그게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요, 지구 오존층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기계는 예비 부품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확보로 끝낼 게 아니라 정말 6개월에 가동을 했을 때는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6개월 후에는 기계를 하루 정지하더라도 교체해서 쓰는 그런 것을 확실히 업체에다 전달하셔서, 고장 나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불편을 겪는 일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 재활용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철저에서 행정지도 강화에 해지사유에 해당됨을 주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주지시켰다는 게 공문 시달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상 조치했다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사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는 일단 알리는 식으로 공문으로 한번 시행했고요. 앞으로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공문 시행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시행한 공문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재활용센터와 우리 구가 맺은 계약사항 내용 있잖아요. 구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무상으로 판매를 대신 해 준다든지 수리를 해 준다든지 우리 구하고 맺은 계약사항에 대해서 소식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아마 우리 구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는 구민이 단 한명도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가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맑은환경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관리 철저에 있어서 우리구 관내 주유소에 석유제품 품질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 시에 구 예산을 확보하여 시료 채취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유사 판매 행위를 예방하고 주유소 유류탱크를 점검하여 탱크부식으로 인한 유류가 흘러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 및 시료채취는 2010년 12월 9일 법이 개정되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업무가 위탁되어 연 1회에서 3회 실시하고 있으며, 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도 자체 검사를 할 수 없어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료채취를 강화하기 보다는 유사석유 판매가 의심되거나 유사석유 관련 민원이 발생되는 주유소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 특별단속 및 품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석유류 저장시설은 우리구에 총 28개소가 있는데 준공 후 15년까지는 5년에 1회, 15년 이후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구에서 석유류 저장시설 운영자에게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조치함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소음진동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은「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의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소음·진동발생 공사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방음시설의 설치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전·후에 공사장 측에 최대한 소음발생 작업을 자제하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만일 공사진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에는 당직실과 연락하여 공사 현장에 출장 소음측정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소음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발생이 많은 하절기 등에는 소음 담당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공사장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먼저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상호 합의토록 중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환경부 또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절차를 안내해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소음측정기를 예산이 없지만 2대 사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를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듯이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를 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를 안 믿어요. 그리고 구에다 전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구를 신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에다 전화하면 바로 오지도 않죠, 또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구청 직원들이 오면 그땐 이미 소음이 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사장에다 전화 하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구청 자체를 신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동성 있게 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공사를 할 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할 때부터 사실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포크레인이 와서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지하실 같은 곳을 철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엄청난 소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잖아요, 조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서울시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좋아요. 좋은데 우리 전농7구역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정말 잘못된 게 첫 번째 집은 35만원 두 번째 집은 2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통장님들이 개입해서 다른 데까지도 준용을 시키려고 해서 지금 법적으로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런데 소음이란 게 한 가구 당 피해 보상액을 줘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느 집에는 세 분이 거주하고 어느 집에는 열 명이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 명이 느끼는 거하고 네 명이 느끼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구 당 삼성에서 책정을 해서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발 전화 오면 빨리 가셔서 측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여 줄 거 아니에요. “얼마 나왔다, 몇 데시벨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인정을 할 건데, “내가 귀가 좋아서 잘 들렸나 보다, 우리 집이 위치가 잘 들리는 집이었나 보다”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 신고도 다음에 안 하겠죠. 하여튼 전화하면 바로 오지 않지, 몇 시간 후에 와서 조사하니까 이미 그때는 소음 안 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안 듣게끔 철저하게 해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하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음측정기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소음측정기가 한 대 있고 전농7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대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생활소음 민원이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소음이 많고, 우리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특히 또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우리 구민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과장님 잘 하시니까 잘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보고서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주택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건축선 후퇴 부분 신발생 무허가 관련하여 조치사항으로써 건축물 관련 소관 부서인 건축과, 도시계획과와 협조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건축허가 및 신고 당시 건축주와 건축사 등에게 준공 후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분기별로 서울시와 구간 합동으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사진 촬영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강력히 행정조치 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진정비 하도록 행정지시하고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기적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으며, 위험하거나 안전 등 공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집행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대책 외에 각종 행사나 회의 등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신고센터 운영과 상설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사전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재개발 조합 등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해제와 총회 참석 요건,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자격요건 등 조합행위에 대하여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요구한 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해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의거 2014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였으나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 현황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16개 구역을 실태조사하여 7개 구역을 해제하고 8개 구역이 진행 중이고 1개 구역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주민총회에 있어서 서면결의서를 참석으로 갈음하고 있어 진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총회 안건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토지 등 소유자에게 홍보하고 또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온라인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토지가 없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2010년부터 토지등소유자 산정 총 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대상 임원에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 받은 전명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써 먼저 91쪽에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매입비로 2013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7억원을 교부 받았고, 2014년도 서울시 본예산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3개년에 걸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청량리 철도부지 복지개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GS건설이 사업성 확보방안에 관하여 협의 중이며, 추후 사업 진행 시 주변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많이 설치되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신 해주시던지요.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조합장 해임 총회가 돼 가지고 지금 190여 세대가 선납했던 이자분을 지급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요. 또 학교부지에 대한 매입대금은 완납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교부금 27억이고 이번에 서울시 예산 30억이 잡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57억이 올해 지급되는지와 지금 준공검사가 안 끝나고 있어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뭔지, 그리고 기간이 언제쯤 준공검사가 끝나서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농7구역 학교부지 매입 대금은 서울시에서 77억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건설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급을, 저희는 지금 20%인 77억 중에서 15억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이전고시 후에 나머지 5%를 지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1월 달에 삼성건설에서 조합하고 저희 구청에다 학교문화 부지 대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그게 아마 소송이 결정되고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가처분이 해제가 되면 그때 지불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말씀하셨는데요. 준공검사는 저희가 당초 임시,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네 가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조건은 완료가 되고 하나의 조건이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집행부가 있어서 집행부가 저희한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진행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검사 신청이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촉이 돼 있는 부분을 구역에서 제척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주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예전에 ‘김종순’ 조합장이 있었을 때도 이 문제가 대두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변경허가를 안 했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조합 측에서 세 가지 안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구역을 변경하는 안, 그 다음에 저촉돼 있는 세 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수용하는 방법, 또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공사비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 구에다 예치하는 방향 세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요. 예치하는 방향으로 그동안에 죽 검토가 됐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를 하는 것은 수용이 안 되고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구역을 변경하는 안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될…….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조합장은 해임이 돼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업무를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조합장 변경신청이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는 ‘김종순’ 조합장이 현재까지는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은 되는데 비대위 측에서 조합사무실이라든지 전부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모든 통장이라든지 그걸 다 비대위 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장이 조합업무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업무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이면 소송, 그러니까 조합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게 이달 말쯤이면 판결이 될 거 같은데 판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지금 청량리 철도부지 복개개발 있지 않습니까. 앞전 안을 보게 되면 도로하고 주차장이 7%고, 그 다음에 거기 공원을 15%하고 나머지는 60 몇 프로인가 70 몇 프로가 건물 짓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질의했듯이 이런 안은 우리 전농동에 아무런 발전도 없고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이 더 많은 비율로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건축물은 줄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설계 당시부터 참여를 안 하고 서울시와 철도청과 민자회사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들러리잖아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박 시장님한테도 그런 부탁도 했지만 우리 구가 참여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말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하고 반드시 초기단계에서부터 우리 구가 참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2010년도에 코레일에서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통해서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그동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완료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계획 내용 중에 우리 구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도시관리국장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대신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유동광고물 관리 위반자 적극조치와 관련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311만여 건 중 행정조치는 3,000여 건에 불과하여 조치율이 0.1%에 그치고 있으며, 1회성 위반행위나 생계형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방안으로 작년에 정비한 유동광고물 약 311만여 건 중 현수막 정비 16,554건을 제외한 약 310만건은 불법대출, 음란성 퇴폐광고 등을 전단지나 명함으로써 대부분 신원이 불분명한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부터는 이동통신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전단지 등을 적발 즉시에 통화정지 요청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단순 1회성 현수막이나 생계형일 경우라도 다수의 지역에 게첨한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는 형평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이 비교적 뜸한 주말을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각종 상업용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하고자 금년에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로 작년 대비 100%가 증액된 4,000만원을 확보하여 토·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현수막의 경우 건설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사장된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 간판이 현재 업종과 무관하고 폐업한 점포 간판이 퇴색된 채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즉시 조속한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처리방안으로 2013년 12월 17일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간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2월 28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물량을 파악하고 3월부터 4월까지 건물주의 철거동의를 받은 후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3,000만원을 활용하여 5월 중 간판을 철거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보다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 해당 담당들 지난 토요일도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 나와서 현수막, 불법현수막 민원이 있어서 철거나오셨나 몰라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정말 많이 애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관하고 같이 하는 행사들이 좀 있어요. 물론 당에서 붙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봐도 지난 초가을에 했던 그런 현수막들이 공원에도 붙어져있고 당에서 붙인 게 두세 달이 지나도, 거의 찢어지기 직전인데도 로터리 같은 데 계속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나름대로…….

신복자위원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해서 작년에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당에서 붙이는 것은 최대한 열흘 동안만 하고 열흘이 지나면 자진해서 정비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신복자위원

자진정비가 안 되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해서 죽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고 미처 발견 못 해서 경과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완전히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유동광고물, 실제로 단속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속을 해서 아무리 갖다 줘도 부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줘도 부과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두 명 해서 사실 번호를 파악하고 부과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무과에도 요구해서 공익근무나 대체인력이든 이런 인력 보강을 해서, 본 위원장 생각엔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말 이거야 말로 TF팀을 구성하든, 현장에 나가서 단속해 오는 건 아니니까. 현장에서는 수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수거해서 가져오면 그것만 한 팀에서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과태료도 올랐고, 인상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수막도 상당히 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가 안 되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수거해 오면 수거 수량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대장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든 아니면 과태료 부과 안 한 경우는 왜 이 건은 과태료를 부과 안 했는지 그거를 대장화 해서 명확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진행…….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를 들면 부과대상이면 ‘대상’ 아니면 ‘아니다’ 라고 표기하고 대상인데도 안 했다라고 하면 번호조회가 잘 안 된다라든지, 대포폰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죽 사례별로 해서 최소한 부과대상은 다 100%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양광고나 이런 것은 생계형 광고라고 절대로 보면 안 되고, 1회성이라 하더라도 그건 바로 부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되면 세입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장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행감을 할 때 그런 자료를 봤을 때 만약에 부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안 했다. 이러면 그건 분명히 집행부 귀책사유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런 방안대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제가 구의원 일을 한 지가 벌써 4년차 돼 가는데 여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단속을 해 달라고 무수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정질문에도 과태료 매긴 것을 보내 주십사 해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저한테 가져온 거 있으면, 제출한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수없이 말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청소 거기에서 담당하는 사람하고 광고물 뿌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수 없이 이야기 해도 아직까지 한다 한다 해도 한 번도 제출해 주지 않아요. 회기동 로터리에 가면 경희대 입구에서부터 회기역까지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뿌려 놓고 우리 구에서 월급 줘 가는 그런 청소담당하시는 분이 고생 많은 줄 알아요, 추운데. 그런데 뿌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을 치워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겠냐 이거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져 온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답변, 우리 국장님이 하시니까 내가 좀 미안하지만 담당 과장이 안 계신다니까 지금 하는데 이거 고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 무차별 뿌려 지고 있는 전단지는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라 타 자치구도 그 부분은 전부 다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길에다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할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질적인 광고주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또 실제 뿌리고 있는 당사자를 잡아서 저기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뿌린 사람한테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효과가 없도록 함으로써 안 뿌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저희가 생각해 내고 고안한 게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바로 신고하면 통화정지가 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광고를 뿌리더라도 효과가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금년에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해서 KT나 그런 데에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저기를 하더라도 이게 전부다 대포폰이고 신원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저기 하더라도, 고발을 하더라도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니까 경찰서에서도 기소나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근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실지 손님이 보면 전화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소를 가는 거예요. 업소가 분명히 있으니까 찾아 갈 거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퇴폐 저기는 전화를 하면 바로 위치를 알려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부분도…….
동옥

이동옥위원

퇴폐가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노래방을 해 놓고 거기 안주 얼마 얼마 써 놓고 거기를 찾아 가면 있는 데도 그걸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나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매긴 게 있으면 가져 와 봐요. 그걸 지난번에도 얘기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 왔어요.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것은, 어느 사람은 초저녁에 뿌리고 어느 사람은 아침에 쓸고 둘이 병행해서, 그거 일이에요. 뿌리는 사람, 쓰는 사람. 무슨 이런 날벼락 같은 이런 일을 하냐고요. 내가 무수히 딱지 뗀 거 가져와 보라고 해도 가져오지도 않지. 이거는 그러면 삼각 관계를 가지고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시행 안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뻔히 업소가 그 근방에 있어요. 있는데 못 찾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금년부터는 최대한…….
동옥

이동옥위원

작년에도 금년부터 최대한, 재작년에도 금년부터 최대한 계속 그랬다고요. 과장이나 직원들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나면 끝이야.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 주에 한 번 바로 단속 내 보내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 주에 바로 단속 내 보내서 그 결과를 이동옥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동옥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바로 나가세요.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내가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래서 되겠나 행정이”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느냐, 첫째는 구청이 욕먹고 그 다음에 지역 구의원들까지 욕을 먹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날 도시디자인과 2014년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오전 중이라도 나가서 파악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업무보고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도 계속 지적하시는데 시정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인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월요일날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중랑천 체험학습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에 중랑천 둔치에 체험학습장으로 식재한 김장용 배추와 무는 늦게 식재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부실한 바, 90% 가량이 잔존하고 있고 체험학습장으로의 규모와 예산 투입이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식용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토양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나 재배한 배추와 무로 김장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거부감이 없지 않으니 차기에는 이에 대한 재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식재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상반기 체험학습장은 쌈채소류 식재 적기인 4월 중순 개장하여 원활한 농작물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하반기 김장용 배추와 무는 식재 시기가 다소 늦어져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 바, 향후 체험학습장 운영 시에는 작물별 식재 적기에 맞도록 개장일을 조정하여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먹거리로서의 안전성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먹거리로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농작물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심먹거리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개별 안내와 문자 및 현장게시를 통해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로 참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 김장배추는 식재 시기와 참여자들의 농사경험 부족,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수확 시기가 다소 늦어진 사항으로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어져 12월 초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전문가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수시안내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양질의 농작물 생산과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및 재배 농작물에 대한 활용 방법, 재참여 의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험학습장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체험학습장 운영방안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도시농업체험학습장이 보니까 지금 전농7구역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에 올 1년 정도 해서 체험학습장을 만든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3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운영을 1년만 할 건지, 아니면 운영할 때 인근의 주민을 할 건지, 아니면 동대문구 단체별로 해서 할 건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지적했듯이 거기에서 나온 채소를 쌈 싸먹는다 이런 것은 사실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거기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검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할 거 같아요. 그래서 7구역에 있는 땅에 3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주관 부서가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주택과, 중랑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랑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전농7구역 문화부지나 학교부지 이쪽은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3억 잡혔다는 것도 그쪽에서 잡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저희는 예산 잡혀 있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중랑천 채소 쌈 싸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는 현재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더 분석해서 청장님까지도 보고 드리고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면 수돗물을 공급해서 잘 씻게 하고 구청에서 삼겹살 한근씩 싸 먹게 해 준다면 모르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기 물통에 물은 저희가 수돗물을 받아서…….
창문

서창문위원

수돗물을 받아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물 주는 것은 수돗물을 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중랑천에 체험학습장 때문에 항상 구정질문할 적에는 꼭 그것이 한 번씩 걸려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자꾸만, 학습장 같은 거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걸 채소나 무나, 금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때문에 말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은 학습장으로만 사용하고 배추 같은 그런 채소류는 짐승 같은 이런 가축 같은 데에 봉사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꾸만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하면 주민들이 잡수셔서 무슨 일이 혹시나 없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딴 거로 인해서 아파도 그거 먹어서 아프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에서 어린이들 학습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농사짓는 것이다 하고 그런 것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채소 같은 거 그런 거는 가축을 기르는데 그런 데다 넘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체험학습장은 먹거리 보다는 체험학습에 목적을 두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번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방법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게 더 말이 없을 거 같아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저…….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시겠어요?
동옥

이동옥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지금 울산에 태화강에서 바지락이 20년 동안 못 먹다가 나와 가지고 그게 올 금년부터 조사결과 청정지역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 한숙자위원께서도 얘기 했지만 이거를 체험도 체험이지만 홍보도 홍보거든요. 그래서 공들여서 한 것을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해야지,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영원히 이것은 가축사료나 이렇게 되니까 그보다 더한 데 길거리에서도 채소를 재배해서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또 공기가 나쁜 데나 이런 저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철두철미한 조사로 인해서 그것을 구민이 터득이 갈 수 있게끔 하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가축사료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가축사료로 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식용으로 먹을 분들은 먹고 남는 것은 가축사료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동옥

이동옥위원

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기존에 주민만족도 해서 설문조사하신 데에는 설문지 내용을 받아 봤는데 내용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에 응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제대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왠지 일부 분들은 무성의하게 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거부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번에도 설문조사 내용 보면 먹겠다 막 그러셨는데도 짓고 난 다음에는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이번에는 바꿔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을 바꿔서 늘 하던 통장님들 회의 끝나고 나서 내놓고 단체장들 이런 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양한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안 했던 분으로 무작위로 해서…….

신복자위원

성의 있게 좀 내실 수 있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 9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적사항으로는 새주소사업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한다 하나 새주소에 관할 동이 표기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은 자신의 새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바,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혼란이 없도록 막바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새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부서 처리결과로는 첫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내 집 앞 도로명주소 확인,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및 읽는 법, 쓰는 법, 찾는 법, 활용법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12월에 관내 154,569 전 세대에 통장의 협조를 받아 집중적으로 배부함으로써 법정주소로써의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생활주소로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직원 도로명주소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실행한 내용으로써는 도로명 주소란 무엇인가를 직원이 먼저 정확히 알고 사용하여 주민의 알림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과 관련한 숙지사항을 새올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 추가로 실시한 홍보방안에 대해 몇 가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새로운 홍보방안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창구를 저희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전환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상황반은 담당부서장이 총괄 반장이 되고 각 팀장, 각 팀원이 각 조별로 편성하여 일주일 내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민원신청서 상에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여 샘플을 게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계약서 작성 예시 및 도로명주소 표기법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관내 택배회사가 총 11군데가 되는데요. 11군데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방문해서 도로명주소의 홍보물과 안내지도 등을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홍보와 도로명 주소의 이해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에 지금 새주소사업 때문에 항상 홍보가 안 돼서 자기네 사는 집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주소 쓰라 하면 그걸 못써요. 그리고 찾는 것도 혼동이 돼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타도 택시 운전수도 “어디로 가세요.” 하면 헷갈려 가지고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만이라도 어느 게시판이든지 거기에다 무슨 동은 뭐로 바뀌었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써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은 금방 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때만 사용하고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장기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시는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숙자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도로명 주소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인식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원대 앞에 도로명 주소를 모든 신청서류에 직접 쓸 수 있는, 쓰는 방식을 저희들이 게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써 줘도 되지만 우리가 대필을 해 주게 되면 항시 똑같은 방법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귀찮아 하시더라도 직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게시판을 게첨을 해 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마 착안을 못한 사항이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사항이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첨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보고서 99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내용으로 이문동 고가 및 차량이용 노점단속과 답십리동 황물상가 일대 노상 적치물 단속, 경동시장 주변 노점상 노상 비가림 설치 조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99쪽, 이문동 차량이용 노점행위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 차량이용 노점단속 결과는 행정처분으로 2차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유관부서와 협의 주차위반 단속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황물상가 일대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건축자재판매소 밀집지역인 황물상가는 발생 초기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보도폭이 좁고 판매업소가 124개 업소가 밀집하여 특화된 지역으로 그동안 황물상가 점포주의 자정운동과 민원에 따른 행정청의 지도감독 등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무질서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 발생에 따른 단속 외에도 2013년 상·하반기 점검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황물상가 지역의 무질서 행위를 바로 잡고 또한 점포주들의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예방활동 차원에서 질서관리원을 고용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각고의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동시장 노점상 노상 비가림 설치 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이 상품을 경쟁적으로 난잡하게 적치하여 시민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교통을 혼잡하게 할뿐더러 상품보호를 이유로 햇빛 가리개 및 바람막이 용도로 파라솔, 비닐 등을 사용하여 도시미관을 심하게 훼손시키며, 우리 구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저평가 시키는 요소로 작용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노점상 등이 불법단체를 만들어 집단시위 및 난동적으로 대항하여 일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구에서 중심지역인 청량리 경동시장 일대 왕산로 고산자로변의 도시미관과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생계형으로 인한 노점상을 강제적인 단속과 정비만으로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워 노점상연합회와 연석회의를 하며, 노점상 스스로 노점을 축소하고 시민보행공간을 넓히며 낡은 천막과 파라솔 등을 자율 정비할 것을 당부했으나 이에 노점상연합회의 주도로 일명 자율질서사업을 시행하여 노점상들을 설득하고 노점상들의 자비로 기존의 낡은 천막과 파라솔을 제거하여 노점을 축소하며 보행공간을 넓히고 깨끗한 천막을 설치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는 환경정비와 보행권을 확보하겠으며, 2단계로는 노점상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로 비가림을 제거하고, 3단계로써는 실사를 통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많은 법률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99쪽에 차량이용 노점행위 단속부분에 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이 차량이 영업하고 있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현장에 어제도 갔고 오늘도 했는데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 문은 닫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현재 청량리경찰서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현재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건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상태에서 영업을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행정과에서, 오늘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계속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발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행정조치는 없고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현재 위생과에서 불법 조리…….

신복자위원

강제로 못 끌고 가는 거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했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주차행정과에서 견인을 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라든가 있어서 견인은 힘들다 해서 못했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주차 스티커를 계속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처분 내역에 가서 12월 12일 날 17일 날 닷새 간격으로 해서 도로법위반과태료 하면 이것은 주차행정과 쪽에서 부과했다는 내용인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로법 위반으로다…….

신복자위원

도로법 위반, 얼마나 부과 시키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게 크기에 따라 틀린데…….

신복자위원

지금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15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15만원 정도?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사실 매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일 부과하는데 저희가 인력 관계상 매일 못 가고 있다는 게 좀 저거죠.

신복자위원

그래도 이 건에 관해서는 기존에 정말 해당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의원님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지역의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사안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것은 좀 철저하게 근절이 됐겠지 라고 보는데 지금 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대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는 어찌됐던 간에 영업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량이 거기에 존치하고 있다 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언제쯤 이 차량을 거기에서 빼낼 수 있는 부분인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노점을 한다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노점행위를 안 하고 차를 장기주차 했을 때는…….

신복자위원

또 주차행정과에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주차행정과에서 과태료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가보니까 한 대여섯 장이 꽂혀 있다 랍니다. 그래서 보고 왔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동대문경찰서에서 북부지검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며칠 간 문을 안 열었는가 생각됩니다.

신복자위원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많이 발부해서 낼 형편이 되는가도 문제이긴 하지만 또 낼 형편도 아닌데 계속 딱지만 붙이는 거 아닌지요. 혹시 재산 이 부분 보셨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분이 현재 전세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이나 다 압류시키고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현재는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계속 부과해서 체납 시킨다기 보다 체납이 되더라도 만약에 그 돈을 계속해서 주차행정과나 저희나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상가 있잖아요. 상가 앞에다가 너무 진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행하는데 통행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는 도로가 없어지고 찻길로 다닌다니까요. 그런 게 지금, 그런 데에다가 CCTV를 달아놓으면 그렇게 해서 부과를 시키면서 강력하게 하면 점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조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화여상’ 가는데 거기 말도 마세요.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차하고 인도하고 맞붙어서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차 사고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속이 심하면 CCTV를 다세요. 달면 사진이 찍히고, 이걸 달아서 단속이 되면 전부 다 과태료를 매기겠다 하면 그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도로가 조금만 남아도 낫겠어. 전체를 다 점령한다는 건 너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죽 다녀보세요.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점포가 버젓이 크게 있는데도 또 앞 도로까지 다 침범한다는 것은 좀 생각 해볼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장검사를 한 바퀴 빙 도세요. 현장검사를 죽 돌아서 거기에서 들어가라 마라 하지 마시고 그냥 구청에 오셔서 CCTV 하나 달아놔 보세요. “이거 뭐가 있어서 과태료 내겠구나” 전부 집어넣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상인하고 싸울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포주들하고 싸우고, 들여놔라 마라 하면, 아무래도 몸싸움되고 하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집이 어떻다 해서 그냥 CCTV 하나 딱 달아 놓으면 그것이 단속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CCTV 불법노점이라든가 상가에서 내놓은, 바깥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내놓은 것은 아직 법적으로, CCTV로 단속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CCTV 같은 건 현재 우리가 무단투기라든가 차량 불법주·정차 방범 예방으로 해서 현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는 차원에서 적극 지도하고, 만날 인력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4명이 2개조로 한 바퀴 돌다보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저희의 목적은 노점이 더 걱정이 돼서 앞으로 상가에서 내놓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요. 검사를 해서 싹 가면 뒤에서 도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백날 해봤자 소용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단속을 한다고 해서 거기 24시간 앉아 있을 수도 것이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집어넣고서 또 뒤돌아서면 뒤에서 내놓고 있는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돌릴 수 있는 CCTV가 최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막 갖다 버리는데 딱 하나 달아 놓으면 거기에 봐서 있으면 안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단속이 낫지 않나, 인원을 많이 추가해서 돈을 주고 사느니 그런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번에 인사이동, 과장님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경희대 앞하고 회기역 주변하고 위생병원 앞하고. 이 문제는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의원 되고 나서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 하신 분한테도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도 돌아서면 끝난다 이런 답변만 하네요. 그러면 차라리 공익요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당을 사서라도 며칠만 거기 지켜서 지속적으로 하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갔다 왔다 하고 지금까지 딱지 한 번도 안 떼고, 딱지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답변 좀 듣고 싶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께서 행정감사나 구정질문 때도 많은 지적을, 경희대, 회기역, 위생병원 쪽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다른 데 보다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쓴 건 사실입니다. 일전에 우리 직원이 인사이동 돼서 경희대 앞에 쓰레기 상자, 폐지 주워서 하는 거 그분을, 수거 해와서 노인 분이 한 번 오셨다 가셨어요. 엄중히 경고하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러서 와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사는데 주의만 주고 돌려보냈고, 회기역에 셔터 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고, 위생병원 횡단보도에 있는 노점상은 계속 저희가 몇 번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하고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20, 30건의 민원이 발생해요. ‘120’이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라든가 그건 시간을 다투는 민원이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다 보면 좀 자주 못 가게 돼서 단속을 못하게 돼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더 증원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 단속을 구역별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길거리에다가 커피숍을 지어놓고 영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건 불법이죠.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불법을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치가 어딘지 말씀하시면 제가…….
동옥

이동옥위원

회기시장, 인정시장 골목 청량초교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버젓이 벌써 몇 개월 됐는데, 내가 이야기 했는데도 민원이. 차라리 내가 구의원이 아니었으면 괴롭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다고 하지만 회기역 양쪽 부분은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그것도 딱지 떼서 오라고 했는데도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초등학교 커피숍은 오늘 민원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유지로 돼 있어서 일단 우리가 경고를 하고 주택과에 이첩시켰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첩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아니, 주택과에서 나가서 처리를 하겠죠. 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고산자로라든가 왕산로 이쪽에 노점이 불법적으로 있는데 사실 이런 외곽지역에는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에 계속 계도나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량리 거기는 현재 주택과에다 해서 이첩을 시켰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내가 구정질문에도 경희대 앞에는 문화의 거리거든요. 문화의 거리에서 사람만 없으면 양말이니 뭐니 밑에 발통 달려서 죽 내려갔다가 단속하면 쑥 넣어놓고, 바로 가면 죽 내놓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도로 다닐 수도 없고, 또 지금 박스 줍는 노인이라고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해 봤습니까? 모르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인적사항은…….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 사람이, 거기 2차선 도로인데 아침에 가서 리어카를 치워 놓으면, 리어카에 차곡차곡 해서 한쪽에다가, 경희대 앞이 좀 복잡한 곳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가보면 CCTV도 달아놓고 모든 걸 다 해놨는데도 리어카는 도대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고, 리어카에다만 올려 놓으면 괜찮은데 주위 1차선을 전부 차지해서 거기에다 박스를 던져놓고 그리고는 오후 늦게 치워 가는데, 한 차선으로 차가 서 있으면 저쪽에서 지나가려면 그 리어카 때문에 옆으로 돌아가고, 계속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민원이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누구 파견시켜서라도 며칠 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최대한 직원들을 집중 배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한숙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 좀 내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노점상 노상 비가림 시설 조치사항에 보면 ‘자율질서사업’ 시행해서 노점상들이 자비로 정비를 했고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구민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구민들이 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앞에 있는 상가 점포를 가려서 상가 점포 간판도 다 가리게 되고 점포 자체를 가려서 점포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걸 긍정적인, 도시미관이 깨끗해졌다 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이건 결국은 행감에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점용료 부과해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점용료 부과한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거 지금 단속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게 하루 이틀, 1, 2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노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1, 2년 문제가 아니고 인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기존에 있던 노점 보다 구청에서 더 확대를 해줬다니까요, 2013년도에. 그래서 있지도 않은 노점이, 신발생 노점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노점도 리어카 하나만 있던 것이 갑자기 파란색 포장들을 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미관상 봤을 때 거의 기업화가 되어 버렸어요. 청량리 로터리 앞에 가면 로터리가 예전에는 포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미관 통로라도 뚫려서 보이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란 천막으로 포장마차처럼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다 막아놔서 오히려 도시미관 다 해치고 뒤에 점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러한 천막들은 거둬내게 해야지, 그것을 노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질서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점이 오히려 육안 상으로 봤을 때는 더 심각하게 된 거예요, 더 확대된 것처럼 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심지어 '노점천국'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동대문구 하면 노점천국이래요. 노점에서 뭐하면 그냥 구청에서 묵인해 준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을 줄이는데 있어서는 인력적이든 재정적이든 이게 다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천막을 하고 파라솔을 해놓고, 앞에서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게끔 도시미관 다 해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도 이걸 오히려 구민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면 이건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관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 반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의원님한테도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청량리 로터리 ‘정화약국’ 앞에도 그렇게 불이 나서 노점 때문에 문제가 돼서 노점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다도 지금 천막을 설치했죠. 철거를 하기는커녕 천막을 설치했어요. 그거를 자율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돼요? 천막은 무조건 다 걷으라고 하세요. 천막 때문에 지금 도시가 더 답답해 보여요. 굉장히 답답해요.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막 같은 경우는 걷으라고 해서 최소한 미관은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보이는 그러한 시설을, 지붕에 씌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이 결과 사항에는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건설관리과로 발령 받고 나서 현재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지명령을 내려서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저도 처음에 만들 때 시작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기억을 해서 작게, 낮게, 폭이 적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와서 더 이상 못 늘어나게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랑 며칠 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환경 문제나 보행권 확보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정을 하면서도 현재 노점들이 거기서 계속 저거하다 보니까 저희도 기존에 있던 거에서 더 못하게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지난 달에 행감 끝나고 나서 본 위원장한테 청량리 쪽 주민이 밤 10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노점 연합회, 우리가 노점 연합회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 연합회 회장 둘이서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보해 준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라고 했더니 그 둘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금요일 날 밤, 새벽에 청량리로터리 곰탕, 설렁탕집인가 앞에다가 노점을 설치를 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설치하면 토요일, 일요일 우리 직원들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치해서 얼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를 상주 시켜서 단속을 해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리를 하나 확보해 주고 돈을 받아먹고, 자리 확보해 놓고 구청이 단속 나가도 소극적이니까 당연히 자리만 있으면, 땅덩어리 빈자리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은. 이게 그냥 인지가 돼 있어요, 노점연합회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를 구청에서 인지를 못하고, 본 위원장은 작년에 우리 구가 제일 실수한 게 ‘문영출’ 국장님 계실 때 ‘자율질서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국장 선에서 노점연합회와 같이 면담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질서사업이라고 해서 천막 다 치게 해주고, 이거 정말 가장 큰실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 다 해치고, 구청에서 노점상 자율질서 교육 시키고, 불법단체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조치사항을 보면 “천막 걷을 수 없다.”, “오히려 도시미관이 깨끗해졌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점용료를 부과한다.” 이게 말이되는 조치사항인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천막 안 걷으실 거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거한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노력 대개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저도 그걸 잘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현재 중지된 상태지 기존에 했던 걸 또 한다면, 그때 협약까지 맺는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가져와라” 해서 협약, 서명은 안 한 걸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협약도 제가 차단을 시킨 거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이건 잘못 된 거다.” 직원들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끼리도“더 이상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만 해놓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게 위원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한 번 단속하게 되면 구청이 마비가 되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천막은 거두라는 거예요. 단속이라는 건 그걸 실어 나르는 것이고. 그리고 천막, 자기들이 ‘자율질서사업’이라고 해서 천막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 천막은 걷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막은 걷어 놔야지, 안 보이잖아요, 그 앞에 시야가 다 가려서. 뒤쪽에 점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점포가 안 보이니까 점포들이 장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그 뒤에 점포들이지 노점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식이 지금 굉장히 잘못 돼 있어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창출로 생각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원화를 다 벌어서 자기네들 나라 가서 돈을 쓰는 거예요. 노점상들이 여기서 돈 벌어서 동대문구에서 돈 써요? 안 쓰잖아요. 다 자기들 경기도나 이런 지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돈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돈이 마르죠, 경제도 안 돌아가고, 세금도 못 내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건 제재를 해줘야지 이런 천막 하나도 못 걷는다면 말이 돼요? 노점을 갖다 치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천막에 대해서 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최소한 천막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해라." 그래서 "자율정비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한 번 해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통보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보고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월요일 정도에 노점연합회 불러서 협의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 화요일 날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과장님은 뒤처리 하시는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시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백번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협약까지 맺을 뻔하고 교육까지 시켜 가면서 해결한 걸 가지고 당장 철거한다든가, 제거한다든가 할 때는 그만큼 또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고 낡았을 때 다시 한 번 해야지, 이거 설치한 지 한 10개월 밖에 안 됐는데 다시 철거한다고 뜯는 것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10개월이면 천막 다 낡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낡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화요일 날 같이 업무보고 할 때 노점상 노상 비가림 시설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같이 추가로 업무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 없으면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제외하겠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셨죠, 과장님? 그리고 점용료는 절대 부과하지 마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일부 구에서도 그런 게…….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빼고, 추가로 부과하는 거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마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점용료 부과할 때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랑 반드시 상의해야 돼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냐하면 점용료 부과 해놓고, 점용료 부과한다는 자체가 그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단속 조차도 못 하는데.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하루 아침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 식으로…….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상급 부서에도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거지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검토가 하겠다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동옥

이동옥위원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 점포 가진 사람들은 세금 내고 모든 것을 다 내는데 남 점포 앞에다 해놓고 떼를 써가면서 세금은 한 푼 안 내지, 그리고 인적사항 하나도 파악 못하지,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불결합니까. 음식하면서 바케스 갖다가 닦는 것도 어떻게 그냥 어물어물 하고, 거기다가 음식하는 것도 그냥 불결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몇 년 전에 1억을 했어도 돈 2,000만원 밖에 못 쓰고 다 불용처리 하고. 이런 사태는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러워서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런 것은 하나하나,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선해서 앞으로 생기는 것은 못하게끔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야지 노점상 연합회가 있어서 그 연합회 말만 듣고, 누가 그걸 시켰는지 몰라도 일단은 지역구 의원들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구청 행정팀에서도 체면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면 누가 뭐 점포 얻어서 세금 내가면서 장사하겠습니까, 전부 안 하지. 그냥 불법으로 해서 놓고 어물어물 해서, 위생 상태야 어떻든 간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면 단속하지 말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저는 고생하는지 아는데 꼭 좀 짚고 넘어가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나머지는 화요일 날 업무보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토목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도로굴착 후 복구 등 지도감독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 2회에 걸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굴착 책임자에게 정밀시공 원상복구 후 침하, 요철 등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굴착복구 공사 시에는 담당 공무원 및 굴착감리원이 공사현장을 방문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완료 후에도 정기 및 수시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토목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 하시고 뭐든지 민원을 넣으면 빨리 처리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구청에 없어서 못 해주시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현장검사를 하셨고 또 거기가 너무 노화되고 그랬으면 그걸 빠른 시일 내로, 언제쯤이면 됩니까? 북부시장 한국약국 골목에. 그때 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제가 현장에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그때 차를 태워가지고, 다니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못 믿어서 "차에 올라 타세요." 해서 같이 가서 현장검사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최경주위원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한숙자위원님도…….
경주

최경주위원장

홍릉시장 건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화요일 날 업무보고, 지금은 행감 결과에 대해서만 하니까 화요일 날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주세요, 화요일 날.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화요일 날 답변…….
경주

최경주위원장

화요일 날 그거 가지고 질의를 한 30분 해주세요, 해결 될 때까지.
숙자

한숙자위원

그거 때문에 요새 머리가 지끈 아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 받은 교통행정과장 김성국입니다.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입니다. 영업용차량 밤샘주차단속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일부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형트럭 및 중장비 등을 밤샘 주차하고 있어 보행인의 시야를 가리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부녀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우범지역화 되고 있다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바, 단속을 강화하여 야간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10길 우성아파트~배봉차도육교 일대, 장안동 현대아파트 앞 주변, 답십리 부품상가 앞 일대 등 주민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월 1회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주 및 업체에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사전 홍보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월 1회에서 2회 정도로 순차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하신 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오시고 저희 의원님들 뵌 적 있으신가요? 본 위원장도 처음 뵙는 거 같은데, 그렇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전에 뵈었었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승진하고 나서.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뵙지 못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제 한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니까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소통하시면서 그래도 해당 부서의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안면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처음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업무는 잘 해 나가실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정릉천 옆에 거기도 진짜 화물차들을 해서 차가 이렇게 오면 화물차가 막아서 차가 뒤에서 오는지도 몰라요. 거기 어디냐면 정릉천 그쪽에 냉면 파는 데, 함흥냉면인가? 그쪽에 골목이요. 거기가 그렇게 복잡해요. 거기 나가서 한 번 현장검사 좀 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포함해서…….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시면,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과장님 몰라. 그러니까 가서 얘기했던 데가 어딘가 하고서 한번 보면 과연 여기가 위험한 데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현장에 한 번 방문해서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따로 한숙자위원님께 정확한 위치 파악해서, 그리고 현장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주차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박명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 중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 주차장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는 법규위반 사항임을 적극 홍보하여 부설주차장을 위반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주차장 불법사항을 사전에 근절하고 점검 시 셔터가 내려져 있어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건물주와 연락하여 현장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물상가 불법 주차단속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물상가 앞 황물로는 현재 1.5톤 이하의 화물차 30분 조업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된 도로로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여 상인회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자율정비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고정식 CCTV 설치와 황물로 양쪽에 노상주차구획선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 의원님들 현황파악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제 용도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하고 있는 영업장에 창고처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군데만이라도 해 놓으면 소문이라도 나서 이게 단속대상이 되는구나 라고들 알고 계실 텐데 정말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야 저희 지역에 불법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CCTV 4대인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단속현황, 이미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방에 불법주차가 전혀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막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새로 CCTV 4대 설치한 곳에 단속현황 좀 자료로 월요일 날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보고서 108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경영본부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하영오입니다. 먼저 108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휘경유수지 복개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임대 위탁할 경우 제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사항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휘경유수지 복개 주차장에는 택배회사가 입주하여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히 조치하기 바란다 라는 것으로, 그 처리결과는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 현 수탁자와 공단 간 수차례 대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견인차량보관소 노외 공영주차장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공단과 공영주차장 수탁자 간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년도 11월 18일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에 현수탁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계약을 했고 계약기간 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철수하라고 또한 안내를 하였으며, 전년도 12월 13일 견인보관소 노외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장 사용계약 해지통보 및 택배행위에 필요한 천막 및 레일 등 불법시설물을 12월 31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 내 가설물 설치 등 제반사항 위반으로 연장계약에 대한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대체부지 미확보에 따른 지역물류의 중단현상을 방지하고 대체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수렴해서 주차장 기능에 저해되는 요인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 수탁자에게 주차장 관리 철저를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 시 관계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9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중랑천 야외수영장 개장 시 주차관리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중랑천변에 설치한 야외 수영장을 운영해서 인접 주민 등 이용 구민의 반응은 좋았으나 수영장 이용 구민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뒷골목 등에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많았는 바, 인접 교회, 학교, 아파트단지 등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것으로 그 처리결과는 작년 중랑천 야외수영장 주차장은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장안벚꽃로 양 방향 180m를 2개월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용고객의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및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랑천 야외 수영장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근 장평중학교, 안평초등학교 2개 학교와 현대홈타운, 삼성래미안 1차 아파트 2개 단지, 성복교회 등의 주차장 임시사용 승인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사용에 따른 일정량의 중랑천 야외수영장 일일 무료이용권 배부 등의 협의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린이 보호구역 등 노상·노외 주차구획선 삭선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인접 지역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내 어린이집 주변 등에 일부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 존치하고 있는 바,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구획선은 총 320면으로 2009년도 서울시 교통운영 담당관에서 시행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및 기존주차구획 폐쇄 권고에 따라서 2010년까지 199면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삭선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이문동 2개소 121면, 전농동 209-130번지 1면에 대해서 잔여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전농동 1면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작년도 12월 24일 삭선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문동 2개소에 대해서는 구 주차행정과 및 서울시와 구획선 삭선 일정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구획선 삭선 시 기존 이용 주민들의 대체 주차장이 없어 집단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주차 발생이 예상되는 바 우리 공단은 구 주관부서인 주차행정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해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구획선이 삭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휘경유수지 건이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먼저 번에 이사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재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차피 작년 같은 경우에도 3, 4월부터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한이 될 때까지도 대체부지를 마련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계시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이사장님이 재계약을 통보도 없이 해 주셨는데 이 상황이 올해라고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 같은 염려가 됩니다. 올해도 계약기간이 도래돼서 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를 마련을 못했다 라는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전망으로는 아마 올해 안에는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적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하고 같이 결부돼서 행감 때 거론됐던 건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휘경유수지 건을 볼 때는 지역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다뤘던 버스라든지 중장비 차들이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단속만 하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는 건 때문에 휘경유수지 건이 거론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거주자 우선주차에 지금 중장비 차들이 거기에 주차하는 거 맞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 현대아파트 그쪽 뒤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셨고 또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내에서 중장비가 주차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랑 다 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 제기할 때는 의원님들 스스로 개인이 불편해서 민원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 과에다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거주자우선주차에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물론 그것도 불법, 안 될 거예요. 중장비차량을 거기다 해주는 부분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계속 거론 되는 것이고 밤 늦은 시간에도 위험하다는 거 때문에 늘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만큼은 얼른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쪽으로 가든. 그런데 제일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 직원들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슨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 되면 그게 지역주민들 민원이에요. 거주자 우선주차에다 지금 굴삭기라든지 중장비차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안 되는 이유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디 거기에다 “신복자 구의원이 못 대개 해서 한다.” 라고들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거기 안 살아요. 저 한 달에 한 두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오 갈 적에 거기 갈 일 없고요. 지역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를, 이런 부분은 마치 이쪽에서 전혀 의지가 없이 의원들이 질타하는 부분 때문에 마지 못해서 직원들이 움직이시는 거냐고요. 어떻게 신복자의원이 받지 말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받지 못하게 하냐는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정말 안타까웠어요. 유수지 같은 거 재계약 안 되는 거 일단 이사장님이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재론 안 하잖아요. 어째 그런 부분을, 제가 거기 가서 앉아서 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차를 거기 갖다가 세울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단에서 애시당초 잘못됐던 부분을 지역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옮겨질 수 있는 부분을 봐 주셔야 맞지, 거주자 우선주차에 보면 화물트럭 갖고 계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 구 아닌 분들이 계셔요, 성북구도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제 지역분들이라면 봐주기라도 하겠어요. 해당 아닌 분들 계시다고요. 그런 부분은 적어도 해당 과에서, 공단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지. 거기 어디라고 신복자의원이라고 들이대요. 본부장님 직원 교육 확실하게 시켜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가서 제대로 보셔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필요하시면 답변 하시고요.

신복자위원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위원님에 대해서 업무처리 과정상에서 불편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 상에 소양 문제는 제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차량 그쪽에 거주자 우선주차로 배정 받아서 주차하셨던 분들 명단하고 그 차종을 뽑아 주시고요. 최근에 바뀌었던,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중장비차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소유주 명단은 안 바뀌었나 몰라도 그분들 차종이 바뀐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13년도 하고 ’12년도 거 따로 따로 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사장님은 같이 동석을 안 하나요, 원래? 원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동석을 하시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필요치 않다고 의회 협력관계하고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얘기도 없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외협력팀하고 의견조율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들어오시기 전에 확인을 한 번 하시지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시경에 같이 들어오셨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중랑천 야외수영장 주차장 건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았었는데 보면 장평중학교, 안평초등학교 2개교하고 홈타운아파트, 삼성래미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승낙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동네에서도, 저도 아파트 들어갈 때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그런데, 지금 장안근린공원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낮에는 비어 있을 거니까 거기 홍보하시고 그래서 거기다, 좀 멀긴 멀지만 그래도 주차장은 거기가 제일 가깝고, 그리고 홈타운하고 택배회사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간이로 해서 하나 그쪽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홈타운하고 구민회관하고 그 사이에 항시 말이 많았었는데, 홈타운에서. 잠시 2개월 동안 쓸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간이로 만들어서 한쪽으로 세워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특히 근린공원쪽에 홍보 좀 많이 해서 그쪽에다 차를 세워 놓고 운동 삼아 걸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장안 그쪽은 163면이 준공돼서 올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수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할 것이며, 다음에 벚꽃로 주변에 작년도에 180m를 왕복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실 현대하고 삼성래미안 쪽 아파트에 사용하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주차구획선 현황을 보니까 잔여 면수가 전부다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한 번 지적 받아서 다 삭선처리를 한 거 같아요.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문동만 그대로 남겨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주차장 오니까 민원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곳들도 30군데 이상 있는 곳도 전체 다 삭선했거든요. 분명히 여기도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굳이 이문동만 이렇게 계속해서 남겨두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답십리초등학교를 차량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 선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처리결과에서 이 표 나온 게 아마도 2010년도나 2009년도 그때 전수조사한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가서 전수조사 다시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꽤 설치되어 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본 위원장이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답십리초등학교 앞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행정과랑 협조해서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 이문동에 대해서 처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문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김학두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문제인데. 이문지역이 주차장 면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금 있고요. 또 하나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니까 그 지적사항이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다기 보다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동은 전부 다 삭선했잖아요. 이 동도 분명히 주민들이 다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거주자 우선주차 쓰던 사람들은 용신동, 전농동, 장안동 할 것 없이 다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없애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없애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09년, 2010년인데 지금 4년차가 들어오는데도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문제고, 또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용두동, 전농동, 답십리동 골고루 다섯 군데, 두 군데씩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는 민원 상관없이 다 삭선했으면서 왜 굳이 이문동 한 동네만, 이렇게 하면 다른 동네 삭선한 주민들은 이문동 가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법을 스스로 안 지킨다는 얘기 밖에 안 되고 오히려 공문을 시행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법이 있으니 이거 때문에 삭선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기한을 1년을 주든 2년을 주든 해서 본인들이 차가 있으면 차량에 대한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차량을 소유한 자들의 의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충분히 주더라도 안내를 반드시 해서 당신들이 주차하고 있는 곳이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면 나중에 1, 2년 후에라도 우리가 삭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같이 보고 좀 해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요, 화요일 날. 우리 공단이 업무보고가 언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화요일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화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