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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의정 의원 발언

57회 제1총무위원회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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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간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두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34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성면 봉산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성봉산지구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이고 경상북도와 구조조정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5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일환 정원감축으로 부녀교육요원 7급상당을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 감축으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중 부녀교육요원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이고 경상북도와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간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8월 2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9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공성면소재 봉산지구 보건진료소를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소를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진료서 설치의 합목적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1년 8월 2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여성회관 부녀교육요원(7급 상당)을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위원

예. 우리시에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중에 7급 상당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전체 7급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상당수 많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7급 별정직은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되어봐야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간사

권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위원

과장님 봉산공중보건실이요, 건물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건물은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러면 인원만 배치하면 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지금도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주2회 정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간사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과장님 봉산진료소 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99년도에 폐지되었던 것을 3년만에 다시 재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의정위원

그렇다면 3년만에 재설치를 하는데 달라진 여건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폐지할때는 언제고, 신설할때는 언제냐? 다 필요해서 했던 것인데 왜 그때는 폐지해서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은 다시 재신설하느냐?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충당이 되었다는 말이냐? 여건이 달라진 것이 뭡니까? 왜 폐지했다가 다시 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98년 8월 20일 정원감축이 되면서 폐쇄할때는 사실상 그때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진료소에서 주2회 정도 나가면 해결이 안 되겠느냐?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1일 현재 저희가 그 이후에 보니까 1일 20명 정도가 주로 노인분들이 만성퇴행성 환자입니다 찾아 오셔서 계속 현재의 상태로는 주2회 정도로는 불합리하다. 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차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의정위원

과장님 구조조정은 글쎄요, 보통 인원감축 예상이 되는데 구조조정하고 필요한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의정위원

필요해서 했던 것을 또 구조조정으로, 거기를 존치를 시키면 그만큼 인원이 3명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3명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이기 위해서 폐지를 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그러면 그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역시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다시 한다. 이러면 근무인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필요없으리라 했던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임성호간사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공성면에 보건진료소가 있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물리치료실도 있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