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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58회 제1본회의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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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내용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증감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봉급수당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1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300억 3,000만원 보다 309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70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82억원보다 28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39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8억 2,900만원 보다 21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2억 4,000만원, 재산세 5,200만원, 담배소비세 3억 8,000만원, 주민세 4억 6,200만원, 사업소세항목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 1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임대수입 2,500만원,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사용료 8,800만원, 입찰참가등록수수료 1억 9,00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13억 1,2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9,7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 등 잡수입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수수료 7,300만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외수입에 17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78억 5,800만원, 특별교부세 건전재정운영인센티브외 6개사업으로 24억 100만원, 재정보전금 농산물직판장 건립사업비 5,000만원 등 총 203억 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외 75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외 16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56억 9,1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증가 규모는 288억 2,6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기본급등을 삭감하여 봉급조정수당을 증액계상한 나머지 8억 6,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 경상사업비는 14억 7,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원, 낙양중로확포장 사업 10억원, 사벌∼함창간 도로확포장사업 10억원, 북천시민공원 조성에 3억원, 은척두곡리 리도확포장사업 2억 5,000만원, 낙동물량 리도확·포장사업에 2억원, 공성효곡 군도확포장사업 3억 5,000만원, 외남흔평 갈방리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 등, 주민편익사업에 총 22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으로 국도25호선 우회도로 및 중앙로 확포장 차입금 조기상환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통합청사 건립기금 25억원과 공기업자본전출금 15억원, 기타경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은 재원 1억 4,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800만원과 연구개발비 1,4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무양하수도 시설비에 3,500만원과 동지역 하수도준설 인부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내부전입금 1억 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2억 2,9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자금취급수수료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회수원금 이자수입을 25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은 차입금 이자상환 350만원 증액하고 차입금 원금상환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성농공단지상수도관로공사 5,000만원을 삭감하여 외답농공단지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수익과 재산매각 수입 8억 500만원을 세입으로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영향검토용역비 3,500만원, 하천응급복구비 1억 6,300만원, 골재채취임차료등에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투자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인건비 등 필수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4억 6,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총 14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3,300만원, 이전경비 1억 500만원, 주요사업비 13억 4,600만원, 예비비 8,000만원, 반환금 100만원으로 총 1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결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5,000만원 보다 14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6억 1,200만원으로 1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비로는 초산배수관 확장사업 10억원, 무양취수장 퇴수관설치공사 300만원, 모동상수도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초산배수관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상수도확장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사오니 해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로,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용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송재영 의원님, 김재복 의원님, 권정환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만섭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김영걸 의원님 이상 모두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채홍근 의원님과 정동철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후 11시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0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