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로 바쁘신 중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에 최선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7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관리 전문가 및 예산운영의 한계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위법인「주택법」과「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의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의 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