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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40회 제76행정기획위원회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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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된 위임사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 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보건소장에 대한 위임사무 신설 및 보건소내 사무 이동 사항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에 대한 사무 신설과 감염병 및 소독업 관련 사무는 보건정책과에서 지역보건과로 이동하고,「정신보건법」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이 되겠으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약사법」및「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를 직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그 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별표 제1호 ‘나’목에서「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인 구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안 별표 제16호에서「약사법」개정으로 신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와 안 별표 제22호에서「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과 관련된 구청장 권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각각 새로 위임하며, 아울러 감염병 및 소독업 관련 사무를 보건소 내 보건정책과에서 지역보건과로 소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보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보건소 내 일부 사무를 직제 개편에 맞게 해당 부서로 명확히 이관하고,「약사법」및「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사무를 권한과 책임의 일치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당연 위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동대문구 학부모 단체인 동대문구 교육포럼 한미정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주의원과 김창규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고, 4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경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과 더불어 이 조례안과 관련한 그 동안의 과정과 본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러 동대문구 학부모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동대문구민을 비롯한 여러 학생, 학부모들이 투자 대비해서 직접적인 교육향상에 대한 체감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이 조례안이 최종적인 조례안으로 제출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집행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은 그 동안에 발의한 발의자인 본 의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제시되지 않았어야 될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협의한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자로서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안대로 발의했던, 협의 전에 있었던 안대로 4월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자 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년 2월정도 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에, 초·중·고, 유치원에 배부될 교육경비를 배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본 의원도 교육경비심의위원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배분 성격이 되다 보니까 교육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투자 대비 도움은 사실상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됐는데요. 특별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3일자로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 이전 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서를 통보했습니다. 통보서를 살펴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및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외부 위원을 1/3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구 지자체도 집행부에서 먼저 앞서서, 본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앞서서 발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식, 행정주의식, 그리고 이 위원회에 대한 폐쇄적인 운영,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맞춰서 하는 그러한 경비보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피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초기에 학부모나 우리 주민, 그리고 구민, 그리고 교사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일관되게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된 공문조차도 숨기면서까지 계속해서 외부 위원에 대한 위촉을 방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랑 직접 통화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문까지 찾아서 제시했더니 그제서야 공문을 들고 와서 “모르고 있었다”,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기망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는 이 안을 철회하고, 그리고 당초에 발의했던, 협의되기 이 전에 발의했던 그 안대로 제가 다시 발의할 예정이니까 4월에 다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당초 안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당초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1년에 50억이면 50억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없이,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고, 연도별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집행하는 아주 고질적인 관행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과 학부모들께 의견을 묻고 또 공청회를 개최한다거나 해서 공람을 통해서 반드시 투명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점들이 명시되어 있었고, 또 그러한 간담회를 할 때도 50% 이상을 학부모들,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학부모들을 반드시 참여하게끔 강제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촉직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구청장이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뽑아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모집을 통해서 반드시 정해진 심사기준에 맞춰서 위촉직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당초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강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여러 협의를 통해서 많은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강제 사항으로가 아닌 조금 융통성있게 자연스럽게 해 놨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학부모 단체와 학부모로 구성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학부모 단체’를 빼고, 그리고 단지 ‘학부모’로만 하자고 의견을 달아 왔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학부모 단체를 우선적으로 넣으라고 해 놨습니다, 심의위원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안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발의자인 최경주의원께서 철회를 요청했으면 그 다음에는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네.

주정위원장

그러면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잠깐만요.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과장께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혜경

유혜경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주정위원장

먼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경주의원님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거친 상태입니다. 거친 내용 중에서 저희 집행부 안을 낸 내용은 학부모 단체 대표가 실질적으로 종류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집행부 안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법정으로는, 법에 명시된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가 법정단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민간등록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해서 의미나 종류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냥 학부모 대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만 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본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았고, 또 김수규 운영위원장께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첨예하게, 지금 발의하신 최경주의원과 과장님 두 분만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제 와서 설명하는 부분은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조례를 할 때에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번복을 하고 자료가 권익위에서 내려 왔는데,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2013년 12월 13일자로 감사과를 통해서 각 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시달된 사항인데 그것을 부서에서 자꾸 몰랐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께서 한 번이라도 설명해 주셨더라면,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이 이런 것을 제안 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한 명씩이라도 얘기를 했다면 이런 게 없을텐데 이것은 계속 둘이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까지 생기는 게 아닙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부칩시다.

주정위원장

아니, 잠깐만,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안을 낸 부분을 보니까 과장께서 안을 내는 것은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단체나 아니면 학부모 단체, 소위원회 단체 이 부분을 위원으로 두자는 것과, 복지위원장님이 하는 부분은 다른 단체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경주 복지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조례안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각 49개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운영위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소위원회에 있다는 단체 위원 중에서 한 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조례안에 있어서 집행부 안은 그냥 ‘학부모 대표’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학부모 단체 대표’, 학부모 단체 대표는 의미나 해석에 있어서 분분하고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 집행부안으로 낸 것은 ‘학부모 단체 대표’로 명시 안 하고 그냥 ‘학부모 대표’로 하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주정위원장

최경주의원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지금 만약에 이런 의견이 집행부에서 제시가 되서 왔다고 하면 당초부터는 협의는 안 했었을 겁니다. 지금 본질적인 것 자체가 ‘학부모 대표’ 1인이냐 ‘학부모 단체 대표’ 1인이냐가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부의 자유 의사에 많이 치중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협의했던 것인데 이런 식의 의견을 달아 올 정도로 기망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자유롭게 해 주면 결국은 나중에 또 구청장이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심의위원으로 뽑아서 그 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폐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전면, 원래 당초 안대로 해서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혜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본 의원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최근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올라 오는 조례 개정안이 부패방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서 대부분 조례 개정하는 것들이 사실상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조례만은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미 집행부에서 12월달에 시달을 받았으면 1월달 정도에는 최소한 올라 와서 개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이 공문도 집행부에서 먼저 제시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왔다라고 제안하지 않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본 위원장이 직접 확인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 공문을 받아서 제시했을 때 그 때 되서 허겁지겁 찾아서 본 의원에게 제시하면서 협의에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부 발의로 해서 이미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개정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본인들 입맛대로 맞게 하기 위해서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본 의원이 먼저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서, 하나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예를 들면 위촉직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협의된 안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공개모집하도록 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의견제시를 해 왔고, 협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 의사에 맡겨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라고 해서 협의를 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런 의견제시를 통한다면 전부 다 협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라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도록 처리하는 게 가장 나을 듯 합니다.

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을 보다 보면 우리 국장님들과 공무원들이 여섯 분이에요, 구의원님들. 최경주의원님께서도 철회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보다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발언대에 교육과장 좀 나오세요. 교육과장께서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보조금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가 답변해 보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심의위원님 두 분 계십니다. 오세찬위원님과 김수규위원님이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님하고 협의 중에 갑자기 의장님이 찾아 와서 했는데 나름대로 사인해서 발의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집행부 안을 어떻게 마련해서 제출할까 그 내용 중에 단체에 대한 용어나 의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제출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발의자인 최경주의원께서 철회를 한다는데 집행부 입장은 지금 어때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학부모 단체 대표’ 이 용어만 빼고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기본 계획 수립, 이해충돌 방지, 범위, 기타 사항은 적정하게 잘 제출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 대표’라는 것은, 의안 발의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했을 때 위원님이 수정하거나 기타 나름대로 적정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고, 위원님이 했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학부모 단체 대표’라는 용어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대표’로 제출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 가지고 처리하는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역할은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나 기타 정책에 있어서는 보통 독임제로 개선 라인에서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을 나름대로 들어서 정책에 입안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위원회 중에서도 6개 구가 외부위원 없이 내부 위원을 통해서 하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12월 13일 날 시달된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안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타구에서도 아직 이 권익위원회에서 시달된 내용을 가지고 정정해서 개선한 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시기나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최경주의원하고 상반된 얘기의 핵심은 뭐에요? 우리 집행부 안은 뭐에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부모 단체 대표’를 그냥 ‘학부모 대표’로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학부모 단체 대표’라는 용어가 종류나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발의자인 최경주의원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집행부 얘기도 들었으니까 위원장께서 결정하시죠.

주정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나 대표 발의하신 최경주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조율해서, 또한 교육보조금심의위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로 조율해서, 또한 행정기획위원회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지금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50억이었고 올해는 35억이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교육경비로 봤을 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위 정도 되는 겁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현재 총액으로 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무상급식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 구세에 따라서는 등위가 갈립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아까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육경비에는 시설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되서 지급하는거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것이 몇 대 몇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운영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학력신장 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둬서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게 정해져 있냐 이거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선까지는 지켜져야 될 것 같고, 또 학교 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몇 % 이상은 차이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혹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런 것도 다음에 조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학교는 3,000만원 지급하고 어느 학교는 1억 5,000만원 지급하고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다음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4년차 이런 조례도 많이 다뤄보고 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반대말도 다 들었으니까 간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자고요.

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조례안 발의하신 최경주의원께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조례안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철회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자의 철회요구가 있어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동의건을 의사일정 변경 없이 정식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된 대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유혜경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조례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부위원장님의 부결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혜경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