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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40회 제1본회의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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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장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동대문구 학부모 단체인 ‘동대문구 교육포럼’ 한미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용화의원과 서창문의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화의원과 서창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창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2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0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서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의원께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한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동대문구민의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흡연 피해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연구에 있어서도 흡연과 각종 질환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에서 구민들의 피해는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남녀와 세대를 가리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자는 상당한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담배 회사는 매년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구민의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에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조치들을 촉구하는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동대문구민의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헌법」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공단은 1조 7,000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주 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부의 ‘정부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 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7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김용국의장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김수규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동대문구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최경주의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국회가 금년도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1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여 왔고, 서울도심권역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50년 이상 공공의료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해 온 우리 구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 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대책 없는 성급한 시설 이전 발표로 지역 주민과 서민층에게 향후 의료공백과 도심지 공공의료서비스 부재를 걱정하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전지역으로 결정된 서초구 원지동은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높아 공공의료기관 본래의 기능이 미약하게 될 공산이 크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예측이 불가한 서울도심지역 각종 재난 및 긴급사태가 발생될 경우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전이 확정된다면 도심 응급의료체계가 흔들려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구 을지로 일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전에 따른 그 어떤 보완대책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마저도 기관 간 이해관계가 달라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떠안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반대하며, 주민이 동의하는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권 주민들의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랜 기간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지 않고 기존 위치에서 현대화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 가중과 긴급사태 시 응급의료체계의 약화를 초래하는 편향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강행하기보다 양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합목적적인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김용국의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은 방금 최경주의원이 낭독한 결의문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동대문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