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58회 제2본회의2001-10-22

김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58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는 만큼,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권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정환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000만원을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항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항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자본적지출항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만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상의 명칭을 변경, 개정법령에 적합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상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분뇨 등 관련업자의 청소대행 계약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중동면 신암시장과 화남면 평온시장의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귀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쌀값안정및농협수매량확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성귀중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발의 의원 중 한 분이신 김영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김영걸 의원입니다. 쌀값안정및농협수매량확대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값안정 및 농협수매량 확대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추곡수매가와, 추곡수매량의 축소는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협수매가격 인상과 수매량의 확대를 통하여 농촌경제의 회생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농촌경제의 회생과 식량안보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농협수매가 인상과 수매량을 늘려줄 것, 계절진폭이 15%까지 보장될때까지 정부양곡 공매를 중단하기 바람. 농협·RPC 자체 수매가격을 전년도 정부수매가격(5만 8,000원) 이상 되도록 하기 바람. 농협중앙회의 매입물량 400만석은 전년도 정부수매 가격기준으로 조기 수매하고 이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바람.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지원한 벼 매입자금에 대한 금리를 무이자로 인하하기 바람. 농가소득보장과 식량자급을 위한 현실적 논농업직불제(ha당 50만원)를 실시하고 쌀산업 중장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이러한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피폐한 농촌을 다시 살리고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국가경제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쌀값안정및농협수매량확대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값안정및농협수매량확대건의문채택의건은 김영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값안정및농협수매량확대건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제58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