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240회 제3본회의2014-03-11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진행을 의장님 요청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 외부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76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된 위임사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1호 ‘나’목에서「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인 구의회 소속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안 별표 제16호에서「약사법」개정으로 신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에 대한 사무와, 안 별표 제22호에서「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에 관한 구청장 권한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며, 보완적으로 감염병과 소독업 관련 사무 담당 부서를 ‘보건정책과’에서 ‘지역보건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간 내 업무 소관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제7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안동 339-8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제안사업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최경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7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장안동 339-8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건은 장안동 한내어린이공원과 연접한 주택가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빌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관부서에서는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18로 분석되어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결과 총 정부부담액이 마이너스 19억 2,000만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3자 공고 및 실시협약 체결 시 주차장 운영, 시설보수, 적격성 조사 결과 등의 고려와 함께 사업 추진의 객관화를 위하여 공고 및 협약 내용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주차문제 해소와 열악한 구 재정 등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건설함이 타당하여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안동 339-8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제안사업 채택에 대한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동 339-8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제안사업 채택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취재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