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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41회 제77행정기획위원회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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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분발하시어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남궁역의원이 2014년 4월 2일자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수가 8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분발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어서 꼭 7대에 살아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종선입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 타당성 용역 검토 진행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에 문화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도시경영연구원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부지 활용 방안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1,1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어린이 시설, 문화센터 등 9,700㎡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하반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 초 설계 완료 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사찰인 연화사와 청량사에 대하여 소식지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사찰인 연화사와 청량사 홍보를 위해 2014년 4월호「동대문구 소식」지에 ‘동대문구 전통 나들이’라는 기획 기사를 게재·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미술전시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미술 전시장 조성사업은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시장 조성은 2013년 10월 서울시 고미술 복합문화 공간 조성 계획에 따라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동대문구 사가정로6 청계지웰 상가 4층 581.8㎡에 임대보증금 17억원, 전세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시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교부되면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전시장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운영 역시 고미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답십리 고미술 상가가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미술 전시장 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 및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인 5층의 헬스장 확장 및 화장실 설치, 부녀회 창고 확보 등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0일 구와 시공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과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내용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현 제기동 청사는 동대문경찰서에 무상 임대하여 제기파출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여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파출소 활용 방안은 용도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요구사항이 있을 시 우선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서창문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2014년도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행하고, 2015년 초반에 설계를 완료한다고 향후계획이 잡혀 있어요. 설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설계가 상반기 정도에 된다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낙찰자 선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착공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에 대해서 2015년도에 착공 계획이라면 최소한 2014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행정국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설계는 그리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초에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상반기에는 완료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규위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남궁역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고미술 전시장 조성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실 시설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상가 임대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상당히 낭비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5년이나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도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2년으로 해서, 여기는 수익사업을 내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거든요. 전시 목적인데 수익이 창출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세 임대 보증금을 올려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2년은 좀 짧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종선

홍종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581.8㎡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임대자도 그렇지만, 임대자도 다른 임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임대만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인근에 전시관을 짓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동준입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과 남궁역의원님께서 전농7구역 학교 문화부지에 대한 임시 활용방안, 텃밭 조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전농7구역 입주민들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학교 문화부지가 어차피 사업에 들어 간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토지 이용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텃밭을 허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김인호 시의원님께서 힘을 쓰셔 가지고 시 예산으로 해서 작년도에 텃밭 조성하는데 3억을 편성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금년 초에 그 얘기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접근하면서 텃밭을 조성하는 취지는 좋은데 여하튼간에 주민들이 우선 호응을 해야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몇 번 저희가 이 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반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면 전농7구역에 조합이나 비대위에 대한 의견수렴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지는 그 분들이 인접해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화부지를 그 분들만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대문구민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너무 많이 확장된 부분 같고, 그 분들이 거기에 텃밭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남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동준

김동준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전농7구역 주민들 뿐만아니라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맞겠죠. 사용할 때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의견수렴을 할 적에 동대문구 전체 주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우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할 적에도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 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조합은 해산됐지만 조합측하고, 호칭이 정확한 지는 모르지만 비대위 측하고 의견을 수렴해 봤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1일 동장 나가시면서 조합측에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길래 구청에 한 번 오셔가지고 얘기하니까 일단 대부분 반대를 하고,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인터넷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올렸더라고요.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 왔는데 90% 이상 정도가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을 가져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물어 봤나요? 텃밭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동준

김동준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안 물어 봤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도 물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민병두 국회의원께서 지금 현재 이마트 부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장님을 만나서 논의 중에 있어요. 비어 있는 공터같은 데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도, 문화부지도 놀고 있는 땅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엇으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준

김동준기획재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여하튼간에 이것이 소유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텃밭으로, 먹거리로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문제도 사실 나옵니다. 여기가 옛날에 보니까 주차장, 고물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텃밭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런 전체가 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좀 나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텃밭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수규위원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기획재정국장

글쎄,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 문제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주무 부서는 도시관리국 차원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안된다면 그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 텃밭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좀 그렇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영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휴가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재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공무원의 장기 근무로 인한 피로감 해소 및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장기 재직자에 대한 재충전할 수 있는 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가 사항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적절한 어휘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기타 현 조례의 법률 용어를 정비 기준에 맞게 순화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안 제24조 제4항에서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모성 보호 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24조 제13항에서 장기 재직자에게 주는 특별 휴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 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다음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사항으로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 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는「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이전의 법률 용어를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보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일관성있게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88년 5월 1일 제정·공포된 이래 총 23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된 조항의 오류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면허세 정액분의 세율 변동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하고,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을「지방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각 종별 50% 인상된 세율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지방세법」의 규정이 ‘제13조 제3항’으로 잘 못 인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에 맞게 ‘제13조 제5항’으로 정정하겠으며, 그 밖에 장·절 삽입,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표준 세율을 도입하고 각 종별로 50% 인상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법령의 내용대로 정비하는 안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입 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88년 5월 1일 제정·공포된 이래 총 7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부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이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법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한 자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 징수 및 세입증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관계 공무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세입확충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준법의식 함양, 세입을 증대하고자 징수 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상금 지급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개선 권고사항으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안 제5조 제6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바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위원회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령」의 개정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정비하고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던 세입징수포상금을「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세 외의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며, 추가적으로 서울시의 공식 반영 요청에 의거 징수촉탁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2012년 9월 21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의 2 납부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수수료의 면제 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은 조례에 인용된 각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반영하였으며, 기타 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쪽입니다.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중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서 별표 ‘나’항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중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외 2종의 수수료는 단위를 개정하였고, ‘파’항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는 관계 법령의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돼 있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쪽 중간부터 3쪽까지입니다. 2쪽의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별표 둘째항인 공연장 등록신청 외 12종의 수수료는 별표의 내용과 같이 금액을 조정하였고, 3쪽 ‘사’항의 음반·음반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외 11종의 수수료는 새로이 신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3월 19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55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95종 중 16종은 단위 또는 금액을 변경하고,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가 관계 법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추가로 12종을 신설하여 전체 106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편차가 큰 수수료를 통일된 요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표준안에서 증감할 수 있는 50%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