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의장님 요청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의원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제6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와 관련 김학두의원께서 3월 25일자로, 또 남궁역의원께서 4월 2일자로 사직원을 제출「지방자치법」제77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9조에 의거 동일자로 사직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출발을 꿈꾸시는 의원 여러분 모두가 좋은 결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과 제24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광석의원과 신복자의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광석의원과 신복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1명 포함해서 3명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한숙자의원과 검사위원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황중곤 회계사,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이상원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한숙자의원, 황중곤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1회 동대문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