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회의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약령시협회 ‘방기생’ 회장님 외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용국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약령시에서 방청객으로 오신 ‘방기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6대에서 7대, 6대에 5대에서 몇 분이 등원을 못 했습니다만 6대 의원님들은 어느 때보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신임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7대에 많은 의원들이 등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7대에 많이 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41회 임시회 제77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는 모성보호시간을 주고 그리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와 장기 재직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외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24조 제4항에서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12항과 제13항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장기 재직한 자에게 5일에서 20일간 휴가를 주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보완적으로 조례의 법률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16개 다른 자치구에서 앞서 제도화한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이므로 제77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을 개정된「공기업법」에 따라 “3년 1회”에서 “1년 단위로 연임”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근거 법령인「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단순 반영하는 개정안이므로 제77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지방세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지방세법」제28조 제6항에서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만을 조례의 세율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지방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각 종별로 50% 일괄 인상된 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단순히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이므로 제77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지방세 기본법령」의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대로 조례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안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근거를 기존 조례에서 개정「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세외수입 등 지방세 외의 세입을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완적으로 징수촉탁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기준도 새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법령에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법규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보완 정비하는 것이지 종전의 조례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77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편차가 큰 수수료를 통일된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중 제 증명 확인 발급사항과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95종 중 16종은 금액 등을 변경하고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인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는 관계법령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추가로 12종을 신설하여 전체 106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 개정 조례안의 수수료가 법령에서 정한 표준안에서 증감할 수 있는 50% 범위 내에 있고 다른 자치구와 형평이 맞으므로 제77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7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동복지위원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호선에 대한 사항을, 제7항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의2 제3항은 동희망복지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각 조의 개정내용은 “기타”를 “그 밖에”로, “관계인“을 ”전문가 또는 관계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독서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청소년 기본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및 제3조는 청소년 독서실의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 독서실의 명칭·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4조 및 제5조는 독서실 운영, 위탁관리 및 기간, 예산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제6조 및 제7조는 독서실의 이용시간과 사용료 부과·징수·수납,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저소득 및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등에 대한 입실료와 사물함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제9조 및 제10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 및 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제11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독서실 관리·운영 등 수탁자의 의무와 제반 준수사항 등을,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물품관리 의무, 입장제한 및 퇴장, 피해 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근거 법령인「청소년 기본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와 더불어 사유 및 공유 토지 소유권의 공평한 형량과 토지관리를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4장으로 구분하여 총 22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1조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동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제2조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제3조는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위원의 임기·직무, 간사, 회의소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이해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위원의 위·해촉과 제척·기피·회피,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동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제13조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제14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구성 및 참석 대상자, 필수 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위원의 임기 등, 회의소집, 사실조사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동대문구 지적재조사 추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제19조는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을,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조직구성,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여론수렴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근거 법령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및「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3조는「도로법」“제76조”를 “제91조”로 하고, 제3조의2 제2항 중「지방세법」“제28조”를 “제91조”로 하며, 제3조 제3항은 도로굴착복구 시 품질향상을 위하여 별표1 제2호의 구분란 중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하여 별표2의 종별 란에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하여 신설하였고,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에 보도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발췌·정비하여 발간된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 제3항의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근거 법령인「도로법」및「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4장으로 구분하여 총 24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현장 통합대응” 등 용어의 정의를, 제3조 각종 재난발생시 구청장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장은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제4조, 제5조는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 구청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에게 통합지휘소에 파견요청에 대한 사항을, 제7조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한 사항으로,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제9조, 제10조는 재난현장 상황전파와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 제13조는 재난현장상황 정보공유와 재난현장 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 구청장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통보를, 제15조, 제16조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와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제17조, 제18조는 재난현장 통제와 응급의료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재난현장의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의 지원요청,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대한 사항으로, 제22조 구청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면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고, 통합지휘소장은 그 내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제23조, 제24조는 통합지휘소 철수와,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근거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 혼선방지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은「주차장법」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하고 있고,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은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종전 150면 이하”를 “250면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 제1항 제4호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은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 약령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이나, 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기준 변경에 따라 순 부담률이 크게 증가 되고, 문화재를 올려본 각도 및 저층 배치존 규제로 순부담률 증가에 따른 용적률 확보가 불가능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주요 내용으로, 주거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 계획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하였고,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중로 기하구조개선 및 선형 일부조정에 따른 면적을 변경하고, 분산된 공원을 통합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의릉과 연계된 신규공원 설치로 공원기능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연결녹지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여 보행활성화 유도 및 가로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공공공지를 택지로 변경하였으며, 학군 내 고교 신설로 인한 수요충족으로 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폐지 요청을 반영하고, 도로모퉁이 정리에 따른 면적 축소와, 조합에서 토지 기부채납이 결정되어 있던 문화·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기반시설 축소에 따른 택지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2,429세대에서 2,908세대로 총 479세대가 증가되었고, 전용면적 85㎡초과 239세대를 90세대로 대폭 축소하여 현재의 주택시장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주민부담이 당초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어 사업성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본「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부담이 크게 감소되어 사업이 대폭 증가된 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6대 의회가 오늘 방금 12건의 조례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끝나게 된 셈입니다. 그동안 정말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유종의 미를 잘 거둔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대 의회 의원님들, 정말 9대 9, 그러니까 정당별로 동수 비율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4년 동안 그래도 비록 정당에 소속은 되어 있었으나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대해서는 결국은 한마음 한뜻으로 구민을 위해서 조례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합심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 모두가 열여덟 명 의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평소 지역을 위한,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유덕열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반대도 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 열정을 가지고 한결 같이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한 결과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더 나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의사봉을 제가 두드리면서 마음에서 큰 감회를 느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서울약령시협회 ‘방기생’ 회장님 외 다섯 분이 오셨나요? 오늘 주차장 관련해서, 또 한방진흥센터 관련해서 특별히 참석한 거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덕열 구청장님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한 분도 이견을 내는 분 없이 잘 통과됐으니까, 특히 한방특구는 그동안 2007년도에 지정이 된 바 있었고, 이번에 한방진흥센터 건립은 주차장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그동안에 정말 한의약박물관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엄청난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국·시·구비 매칭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브랜드인 한방산업이 더 큰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대문 구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습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