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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42회 제76복지건설위원회2014-06-13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전하셔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애석하게 뜻을 이루지 못한 의원님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오늘 회의가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아쉽고도 서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욱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장수축하수당 지급대상자가 해마다 확대되어 우리구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제의 시행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만 100세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90세, 만 100세가 되는 날로 하며, 신청에 의해 지급하되, 생일이 속한 달 말에 지급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수축하금의 지급액은 만 90세 10만원, 만 100세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로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상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1조와 2조에서 장수축하금의 지급의 목적과 장수축하 대상자 및 장수축하금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 및 4조에서 지급대상과 시기, 또 5조와 6조, 7조에서는 지급액과 지급신청 방법,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8조 및 9조에서는 비지급 대상자의 지급에 따른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에서 제4조 제1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고령인구 증가로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의 해소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수축하수당을 만 90세가 되는 해에 10만원, 만 100세가 되는 해에 50만원의 장수축하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에 대하여는 조례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과 개정조례안을 2014년에 시행할 경우 현행 조례에 따른 2014년 1월 1일부로 만 85세 이상이 된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전 회기 때 이걸 한 번 얘기를 했던 부분 같은데,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지급 안 된 분하고 지급한 분 혹시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급한 분이…….
창문

서창문위원

8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예전 조례에 의하면 8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드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접수만 받아 있는 상황이고 아직 지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신청을 받지 않았었고, 지금 지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한 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심의할 때 거론됐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 잡아 놓은 부분이 90세도 그때 해당이 됐었나요? 100세만 드리는 거 아니었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난 12월에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3억 4,150만원을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3,5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까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 서창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일부 간과한 부분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로 됐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의 6월 말일자로, 기존에는 85세 이상이 6월 말일자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 잡혀져 있는 게 3,500이라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3,500 기준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100세만을 대상으로 했던 건인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거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90세에 10만원을 드리고 100세에 50만원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3,500 잡을 때 저희가 90에 도래되시는 어르신들 인원수하고 100세하고 그게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 가지고 3,500이었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저희가 기억하기에도 기초연금 나가고 타구 사례까지 데이터 놓고 볼 때 저희가 85세인 경우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기억 속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토의 하셔서 저희가 90세, 그러면 90세도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음력·양력 상관 없이 드리는 걸로 90세 10만원이고, 100세 50만원이 저희가 예산 잡혀져 있는 3,500으로 금액은 가능한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이 안 같은 경우에 저희도 사실 이미 의회에서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돼서 예산심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예산 재정이 넉넉지 못한 탓에 저희가 먼저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박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며,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규정과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책임 의무명시 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세분화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며,「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개인택시, 용달화물차의 공영주차장 이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2 제1항 제9조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 제10호에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하여 월 정기주차와 함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다음 쪽입니다. 노외주차장관리자의 관리책임 의무 명시와 함께 주차장 이용 차량 운전자의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13조 제4항에 신설한다는 내용과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 외 부분에 알기 쉽고 세분화 된 거주자 주차요금표를 신설하고, 별표1 비고 제5호 중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을 “개별화물”로, “범위 안에서 2년 이내”를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감사담당관의 개선권고안과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였고, 주차장 이용 차량운전자의 사고발생 담보불능 해소와 관리책임에 대한 의무명시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세분화하였으며,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른 개인택시 용달 화물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1조부터 제24조의 내용 중 “기타”를 “그밖에”,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라”로 하는 등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제1조의2 제4호를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의2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고, 그 내용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를 할인, 세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제2항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에 관하여 준용한다.”를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한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제4항은 신설하고 그 내용은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파손 및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로 하였고, 제21조의2 내용 중에서 제2항 제3호의 내용 중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주차장법」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 관련 규정 및 동법 제9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를 “토지가액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였고, 별표1 표 외의 부분 중 거주자 주차차량 중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월 4만원, 노외주차장은 월 5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방법은 전일, 주간, 야간으로, 주차요금은 월 주차의 거주자와 사업자로, 사용시간은 전일, 주간, 야간으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주차요금은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우리구에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세분화하고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구에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계속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주차장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거주자 같은 경우는 삭선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삭선 요구가 들어온 다음에 그곳에 주차를 하면 단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부정주차로 해서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그 건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인 경우에는 선이 정확히 그어져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삭선이 된 이후에는 관리공단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부정주차일 경우에는 공단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돼 있었을 때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지금 삭선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삭선된 곳도 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삭선된 부분은 저희가 불법주차로 봐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구청에서 지금 단속 하고 있습니까?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1일 몇 건이나 단속하고 있어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1일 50건에서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불법주차를 50건 밖에, 50건이나 100건 밖에 안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14개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단속 인력이 모자란 겁니까?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단속 인력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단속을 하시면서 차가 6대가 있는데 3대는 단속하고 3대는 단속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신고를 받고 단속 나갔을 때 차량 3대가 있었고 나중에 3대가 들어올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립대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본 위원도 차를 대놓고 앞뒤로 차가 대어져 있었는데 앞에 차는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제 차부터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차 단속한다 그래서 좀 두고 보자,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앞에 있는 차는 단속을 안 하고 제 차부터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나서,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처음부터 다 같이 해야지. 저 보다 먼저 와 있던 차들은 단속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용량이 다른 용도로 메모리를 써야 되니까 지웠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딱 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단속을 나왔을 때 형평성을 저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하면서 누구는 딱지 떼고 누구는 딱지 안 떼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떼었다 해서가 아니라 제가 일부러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앞에 3대는 안 떼고 제 차부터 3대를 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주차행정과에서 이거를 신경 쓰시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삭선이 돼서 감소하고 있으면 나머지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불법주차를 양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제 집 앞에 차를 대려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했어요. 요금을 3만원 내고 대요. 그런데 옆에 집은 삭선을 했어요. 그리고 돈 안 내고 대요, 거기다가. 주차하는 건 똑같이 주차하는데 나만 돈을 주고 주차하는 거 같아서 다들 삭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삭선된 부위에 그 주차장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속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요. 본 위원이 오죽하면 사진까지 찍어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서 구정질문까지 한 내용인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안 만들어서 다둥이 행복카드 갖고 있는 사람들, 애들 많이 낳은 분들 주차료 감면 해주자, 이거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수도 줄어들지만 불법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금 묵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잘 해야죠. 행정력은 못 미치면서 조례안만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안하고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 끝나고 나서 과장님 가시지 마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들한테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는 100분의 50으로 할인한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충 예측하시기를 여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 대수가 대략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세수도 줄어든다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100분의 50까지 할인해 주는 부분이 적용되면 저희 들어와지는 부분에 세수가 많이 줄어들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세수는 조금 줄어든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은 없고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거 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장애인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이요. 거기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2시간 이내는 10만원, 불법으로 간주해서 10만원을 물리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하고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몇 페이지?

신복자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30쪽이에요. 장애인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일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이 2시간 이내는 10만원, 2시간 초과하면 12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불법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시키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장애자 구획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우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복지정책과, 이건 따로 하고 있나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복지정책과가 따로 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 다녀봐도 장애인 위치에 세워주는 거, 단속 자체가 행정과가 안 하고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어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장애인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장애인팀에서, 장애인팀에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 저 안 들어봤거든요.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게 불법주차인데 이 건에 대해서 단속한 사례가 있다 라는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부과가 많았고요?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복지정책과,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변경 결정된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2010년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른 기존 용적률의 변경과 주택유형 변경 및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정정 등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3년 9월 2일 조합설립 재인가 이후 2014년 1월 15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서 그동안 서울시와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로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제3종 도로 공원은 제2종인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변경코자 한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에 37,492.7㎡였으나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오차 변경으로 207.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7,699.8㎡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변경은 없고 공원결정조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이었으나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공원은 건폐율이 5%이나 문화공원은 20%까지 건립할 수 있어서 여기에다 도서관이나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대형주택에서 소형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194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분양주택이 110세대, 임대주택이 80세대, 그래서 총 194세대가 증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두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용두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종전 조합에서 매입해야 했던 정비기반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무상 양여 기준을 적용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변경하였고,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건폐율을 상향하였고, 주택 공급면적을 소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비구역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증가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서 사업성이 향상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문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이문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동 170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문2구역은 2008년 2월 26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2014년 2월 20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인 50.4%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서울시 주관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추진됨에 따라 당초 결정된 지상 7층에서 30층 1,856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안은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금년 8월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구역해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으로 이문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이문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8번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동 170번지 3호 일대 98,497㎡ 대상으로써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사항이고,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시설계획을 폐지하여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 승인이 취소된 이문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용도대로 다시 해제가 되면 기존에 매몰 비용 같은 거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요?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이문2구역에 매몰비용은 약 16억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안게 되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매몰비용은「도정법」제16조2에 의거해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복자위원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면 그 70%를 누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지원을…….

신복자위원

시에서 대 주는 비용이요. 그러면 30%만 일반 주민들이 안는 부분이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나서 쓴 부분에 70%에 해당되는 금액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70% 이내의 범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이내의 범위로?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원범위가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지원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지원 할 수 있다.” 입니다. 이것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추후에 검증하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에는 70% 이내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부담하지요, 주민 중에?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주민 전체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신복자위원

기존에 몇 세대가 되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779세대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서울시 어디 다른 구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서울시에서 지급한 적이 있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게 보통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해산되거나 무효됐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떠안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지역 가서 만약에 70% 이내까지 된다 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또 거짓말하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가 법적으로 70% 이내인 거지, 이것을 법적에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는 아마 추진위원회 해산되고 나서 주민 전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사례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추진위원회 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정비업체나 돈을 조달한 데로부터 연대보증을 서거든요. 거의 서명을 해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제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부담이 과연 누구한테 가는 것인지 그 정도는 의원님들이 알아야 그 지역에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보완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답십리16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서 택지7호 용도로 변경하고 택지5 용도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와 택지8 어린이집 용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답십리16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는 당초 구청에서 유상 매입하여 답십리1동 주민센터 이전 목적으로 계획 결정되었으나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이전이 불필요하고 구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를 택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지5에 구역 내 기존의 종교시설인 용승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구역 외로 이전함에 따라 공공청사인 답십리지구대와 어린이집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2014년 4월 14일 서울시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 동의 되었으며,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실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십리16구역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7번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답십리16구역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답십리 16구역 내 답십리1동 주민센터 건립예정지인 공공청사 부지를 택지7로 변경하고 현재 택지5를 공공청사부지와 택지8로 변경하는 것으로 택지5는 당초 종교시설인 용승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조합과 용승사간 합의가 이루어져 용승사가 현금 청산 수령 후 구역 외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답십리 18구역 내 소재한 답십리 지구대를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하고 현재 답십리1동 청사와 함께 있는 1층 어린이집을 택지8로 이전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답십리16구역 부분에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를 택지로 한다는데 지금 답십리1동 주민센터가 한쪽 귀퉁이에 있는 짝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어떤 이의제기는 없으시나요? 기존에 이쪽 아파트 16구역 지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다수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기존에 있는 공공청사 주민센터는 너무 한쪽 귀퉁이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으시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민원은 아직 받은 게 없고 1층과 2층에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이번에 구역 내 택지8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청사 전체를 보수해서 주민사무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듯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가 매입할 예산 금액도 없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지구대가 갈 경우에는 매입비가 어떻게 되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지구대는 경찰서에서 조합에 매입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경찰서에서 따로?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시설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를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를 이번에 택지로 변경을 하니까 인센티브 준 것을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하는 면적만큼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유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으로 어린이집은 해결이 되고 지금 답십리지구대는 경찰서하고의 관계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토지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짓는 것은 어떻게 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짓는 것은 경찰서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경찰서 몫이고, 어린이집?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신복자위원

저희가 지어야 돼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건물…….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지어 주는 거 아니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토지비만 안 들어가는 거지, 건축비는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가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이 되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구립이었지요, 1층에? 구립 아닌가요? 기존에 어린이집이.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구립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어차피 구립어린이집 신축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금 받지 않나요? 건축비를 보조 받는 게 있거든요, 신설할 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연결하면 거기서 아마 보조 받아서, 전체 금액에 상당 금액을 보조 받아서 건축할 수 있을 거예요. 별 문제가 안 될 거 같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앞날에 큰 영광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