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6조에 인용된 조항과 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의결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직자윤리법령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문구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금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 조치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직자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의결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 수당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공직자윤리법령」을 준용할 수 있게 조문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직자윤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 일치와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영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 관련 전담조직 개편에 따른 안전 분야 인력 보강과 2014년도부터 전환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2014년 10월부터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에 앞서 분야별 인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정원을 68명에서 72명으로 4명 증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을 98명에서 105명으로 7명 증원하고, 안전 분야는 일반행정직 정원 654명을 655명으로 1명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45명에서 1,257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6, 7급은 현 22%, 32% 이내에서 23%, 33%로 각각 1% 증 시키고, 8급은 현 32%에서 30% 이내로 2% 감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보강 지침, 2013년 12월 서울시에서 시달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과 2013년 5월 시달된 자치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입니다. 예산 사항입니다. 1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은 년 3억 6,938만원으로 1인당 연 평균 3,078만원이 예상됩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13월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 및 안전행정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 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세무 인력을 확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7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4명을 증원하는 등 총 12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245명에서 1,2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9명에서 1,231명으로 조정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 인력 등을 증원하여 안전 및 대민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안전행정부 기준 재정수요에 따른 동대문구 총액인건비는 1,034억 7,800만원이나 실제 편성액은 952억 9,7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여분이 있고, 특히 세무직 7명 증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국비 50%가 보조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는 조치로 예산을 비롯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 나간다고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예전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구만 역행적으로 늘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3년간은 국비로 50% 보조가 가능한데 3년 후에는 우리 재정으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물론 총액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늘어 나다 보면 재정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우리구로써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숫자는 계속 줄여 나가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했지만 실지 행정 업무량이 증가함으로써 인원은 어쩔수 없이 필요불가결하게 최소 인원은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 늘어 나는 부분들은 업무가 새로 생긴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인 경우에 현재 국비에서 사회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50%씩 3년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015년부터도 국비를 보조해야 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6대 동대문구의회 일정을 무리없이 마감하시는 주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수고하시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7월 1일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를 촉진해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유라는 것은 우리 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민의 ‘녹색장터’랄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랄지, 주차장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며, 이러한 공유 활동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내고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공유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에 ‘공유 도시 서울’을 선언했습니다. 그 해 12월달에 서울시 해당 조례를 제정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하고 영등포 2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도 공유 촉진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공유 촉진 조례를 작년도 11월에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 지원의 의무를 규정했고, 둘째, 안 제5조와 제7조에서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기관 간 협력 등 구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고, 셋째, 안 제8조에서 공유 단체 또는 공유 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지난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4월 25일부터 5월 14일 중 부패영향평가에서 제8조에 있는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첫째, 공유촉진위원 구성 시에 내·외부 위원 구성 비율을 외부 위원과 과반수로 규정할 것과 둘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해라. 셋째, 위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촉 사항 등을 명시해라,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모두 반영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유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간 공동체 문화의 회복, 도시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헤아려 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공유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촉진 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공공자원의 공유에 노력하고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 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유단체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특별히 공공 및 민간의 공간, 물건, 정보, 경험 등 자원의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성 행정의 일례로써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 부서가 경제진흥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내용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변경 계획건으로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 상에 지상3층, 지하3층 건립을 위해서 227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써 제안 부서는 경제진흥과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 건립 변경계획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 건립 변경 계획은 총 사업비가 465억 2,500만원으로 2014년 3월 21일 중앙 투·융자 심사, 2014년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지난 6월 2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으로 당초 서울약령시 내방 고객과 인근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상3층 4단 293면 규모의 주차장만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시설을 지하에 건설하여 부지 활용도 제고와 보상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심사 의견을 반영하고, 2013년 7월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서울시 고시와 2014년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적정 규모의 한방산업 종합지원 시설 건립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주차장을 지하에 건립하고 지상에는 한방산업진흥센터와 한의약 박물관을 조성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양질의 한방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부서가 경제진흥과이므로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사업비가 465억 2,500만원인데,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국비에 대한 지원이 약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더 받으려고 1월달에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50억 지원도 사실 무리하게 지원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앞으로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추가 지원이 있다고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시비는 234억인데 구비가 180억이에요.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180억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보면 금년도에 시공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구비가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구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대부분의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지원되고요. 저희 구비는 일반회계에서 44억이 2015년 이후에 편성하게 됩니다. 준공이 2016년이라 2015년, 2016년 2년에 걸쳐서 44억은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한방진흥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가 지하3층에 공영주차장을 넣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몇 대나 들어 갑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195대가 들어 갑니다.

주정위원장
195대면 인근까지 흡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195대면 그렇게 많은 대수가 들어 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지난 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 때 교통전문가 말씀은, 여기 약령시에 상가가 800개 정도 됩니다. 800개 정도 되는데 195대 정도면 충분히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상3층, 지하3층까지인데요. 여기에 원래 목적이 공영주차장이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렇다면 주차 면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지상으로도 3층까지만 올라 가는데 좀 더 올려서 낭비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주차장 대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신 거고요. 주차장보다는 사실 저희가 동의보감 건물 지하에 한의약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접근성 때문에 그 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한의약 박물관을 3층을 지상으로 지으면서 한의약 박물관이 2개 층으로 들어 오거든요. 그 건축비가 다 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조금 많아진거고요. 주차장 대수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침수 전복 사고로 경기도 안산시 및 전남 진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전국 각 부처와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어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2014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과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중 서울시 거주자는 총 4명으로 금천구 1명, 양천구 1명, 강서구 1명, 은평구 1명으로 확인되었고, 우리구 구민 중에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이 있는지는 파악 중에 있으며,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후에 감면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면 내용은 감면 대상자가 보유한 우리구 관내 재산세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며, 재산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향후에 추가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5일 뜻밖의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려는 안으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한 위 사건의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등의 지원을 적시에 하라는 안전행정부 권고 공문과 함께 그 지원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희생자 및 그 가족인 감면 대상자의 2014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기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해 주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6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여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6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