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6월 13일 1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세찬의원과 이동옥의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오세찬의원과 이동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동준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특정개발 진흥계획 책자와 요약자료 두 가지를 놓아 드렸습니다. 진흥계획 책자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여건과 현황분석 등에 부수적인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진흥계획 요약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요약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관련규정,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추진절차 및 업종현황과 서울약령시 진흥계획, 그리고 서울시 지원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국토의 개발진흥지구를 주거지구와 유통지구, 복합지구, 산업지구, 관광·휴양지구, 특정지구 등 6개 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개발지구와 특정개발지구를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개발진흥지구란 공업 기능 중심의 권장업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비 공업 기능 중심의 권장업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2조에서는 진흥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도 사실상 시장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한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절차 및 업종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진흥지구의 추진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단계가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결정·고시입니다. 자치구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정취를 거쳐 서울시 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흥지구를 지정 심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2013년 7월 25일 진흥지구로 지정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2단계가 진흥계획 수립 승인·고시인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구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승인여부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자치구에서 진흥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하단에 서울약령시 업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흥지구 지정현황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빨간 네모표로 돼 있는 것이 1차 지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지구지정이 됐는데 종로에 귀금속, 중구에 금융, 여의도에 금융, 성수에 IT분야, 마포에 디자인과 출판, 양재에 R 이렇게 6개 지구가 지정됐고, 2차 지구가 2013년 7월에 됐는데 저희구를 포함해 가지고 중구에 디자인·패션, 중구에 인쇄, 중랑에 패션과 마포에 웨딩, 강남 디자인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1차 지구 선정에서는 6개구에 6개 지구가 지정이 됐고, 성수 IT와 종로, 마포 세 군데가 진흥계획 고시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2차 지구 6개 중에서는 저희가 좀 빠른 상태로 지구지정까지 저희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약령시 진흥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한방약령시 일대, 1082번지 일대로써 211,355㎡, 약 6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년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의 발전방향과 권장업종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권장업종 현황입니다. 권장업종이란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된 업종이 되겠습니다. 한방특정개발지구에서는 아래 표에 있듯이 한방병원과 한의약품 제조업 등 약 32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의 중점전략은 첫 번째, 서울약령시의 관광 명소화로 인한 한방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두 번째, 권장업종의 체계적 지원으로 한방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산업의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 뒤쪽인 6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약령시의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한방관광 상품화를 위한 진흥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우선 서울약령시에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195면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현재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한의약박물관을 이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제원의 역사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관광 체험시설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방이라는 소재에 차별성을 부각시킬 대표 프로그램을 기획 및 한의약박물관과 보제원을 연계한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권장업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1단계로 영세 권장업종의 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입주자금 등의 자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간판정비와 전선지중화 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권장업종의 자생력 증진입니다. 고객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및 상인교육 실시와 전시·컨벤션 사업을 통한 서울약령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셋째, 한방산업의 활성화 도모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전통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 사업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성토록 하고, 시장 조사를 통한 연구개발 목표 설정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한방특정개발지구 관련 서울시 지원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실질적인 서울시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권장업종의 영세사업자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혜택은 권장업종 영위자, 서울시 고시 32개 업종 대상자가 되겠지요. 경영안정 자금과 시설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장업종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자금과 증·개축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단위 지구단위계획의 점진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하겠고, 추진방향은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완화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써 권장업종 시설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 등 세제개편 신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권장업종 시설 유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하단의 표에서도 보시듯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거래세인 서울시 차원의 취득세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시 세수 감소를 우려한 시의회와 또 자치구에서도 재산세 징수가 어려움에 따른 소극적 입장으로 세제감면은 보류상태이고 앞으로 점점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앵커시설인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건립개요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에 추진 중에 있고 규모는 약 850평의 부지에다가 지하1층에서 3층까지 195면의 공영주차장과 지상1층에서 3층까지의 한의약박물관 및 한방산업 지원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보제원 및 약선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65억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보상의 완료 단계로 연말까지 이주상태이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용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6월 중으로 서울시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내용을 검토·심의하여 아마도 금년 말경에는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가 저에게는 사실상 의원님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 겸 보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6월말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부족한 게 많았는데 큰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먼저, 보고에 앞서 이제 우리 6대 의원들이 마지막, 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도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동대문구를 위해서 국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을 뒷받침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잘 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새로 7대 의원으로 등극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6대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또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기둥들이 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42회 임시회 제78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공직자윤리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제78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관련 전담조직 인력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편에 앞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는 안전분야 인력 일반직 1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체계 담당 인력 사회복지직 7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4명 등 총 12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245명에서 1,25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9명에서 1,23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안전행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조직 개편 및 인력보강 지침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금년도 기준재정수요, 우리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제78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 및 민간자원의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공공자원의 공유에 노력하고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 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유단체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기업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및 민간의 공간, 물건, 정보, 경험 등 자원의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성 행정의 일례이므로 제78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은 금년 3월 21일 중앙투·융자 심사와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서울약령시 내방 고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상3층, 293면 규모의 주차장만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시설을 지하에 건설하여 부지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상비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심사 의견과, 2013년 7월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서울시 고시와 2014년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제시된 한방진흥센터 규모는 축소하되, 공영주차장은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확대하라는 의견들을 감안하여 지하에다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한방산업진흥센터와 한의약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합리적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아 제78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15일 뜻밖의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려는 사항으로 이는「지방세 특례 제한법」제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감면 근거가 있고, 또한 위 사건의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등의 지원을 적시에 하라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기준까지 시달됨에 따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기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해 주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여 제78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이문2 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동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옥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7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의 해소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 만 85세 이상의 어르신께 매년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장수축하수당을 만 90세가 되는 해에 10만원과, 만 100세가 되는 해에 50만원의 장수축하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사업추진 이용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과 주차장 이용 차량운전자의 사고발생 담보불능 해소와 관리책임에 대한 의무 명시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세분화하고,「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 용달화물차의 공영주차장 이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하였고, 별표1 외의 부분 중 거주자 주차차량 중 노상주차장은 월 4만원, 노외주차장은 월 5만원을 심사보고서 6쪽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내용과 같이 주차장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방법은 전일, 주간, 야간으로, 주차요금은 월 주차의 거주자와 사업자로, 사용시간은 전일, 주간, 야간으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주차요금은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종전 조합에서 매입해야 했던 정비기반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국·공유지 무상양여 기준을 적용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건폐율을 상향하였고, 최근 주택경기 등을 반영하여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를 줄여 소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비구역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증가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성이 향상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2 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재정비촉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이며, 주요 내용으로, 정비구역 해제는 이문동 170-3일대이고,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사항은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시설계획을 폐지하여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 승인이 취소된 이문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6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답십리16구역 내 답십리1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지인 공공청사부지를 택지7로 변경하고, 현재 택지5를 공공청사부지와 택지8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택지5는 당초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조합과 용승사간 합의에 따라 용승사가 현금청산 수령 후, 답십리 제16구역 외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답십리 제18구역 내 소재한 답십리지구대를 공공청사부지로, 답십리1동 청사와 함께 있는 1층 어린이집은 택지8로 이전하려는 것이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의 규정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이동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문2 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2 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