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와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 2,194억 3,662만원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125억 8,362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25억 8,362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3,52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794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에 1억 5,51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8억 5,3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도 60억 6,000만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으뜸상주 건설을 위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난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662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10억원 보다 52억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513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70억 3,000만원 보다 4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49억 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9억 6,700만원 보다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억원과 담배소비세 5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농업소득세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6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900만원, 수수료수입 1억 8,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200만원, 이자수입 8억 1,200만원, 재산매각수입 4,000만원, 이월금 6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산임대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300만원, 부담금 및 잡수입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외수입에 1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억 2,000만원, 지방보전금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비외 34개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년소녀가장 도비 32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20억 7,4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증가 규모는 42억 8,700만원으로서, 기 편성된 예산중 경상적 경비절감액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삭감액 37억 4,6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재원은 80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서 28억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릉∼중덕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 물가홍보 전자식 전광판 설치비로 1,200만원, 창작스튜디오 설치비 2억원, 공공근로사업 추가사업비 2억원, 수리시설 준설사업비에 2억원, 벼재배농가 지원사업비에 14억 3,3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총 34억 30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의료보호 진료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억 7,4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원인자부담금 7억 600만원으로, 세출은 연구개발비 6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내부전입금 1억 4,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6억 3,6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부지매각수입 9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부문에서 예비비로 9억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7,00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수입 1억원을 삭감하여, 세출은 예비비에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은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등에 1,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수입 및 사업수익 5억 8,700만원을 삭감하여 골재채취 임차료 및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 내용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 증감분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정리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2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000만원, 물건비 1억 3,600만원, 이전경비 1억 4,500만원, 주요사업비 300만원 등 2억 9,400만원 감액분과 자체 수입 2억 9,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당초보다 5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결과 총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116억 1,200만원 보다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9억 700만원으로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시 예비비에 편성한 7억 4,400만원은 내년도 모동상수도 확장공사와 노후관개체 및 배수관 확장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수렴하신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의원
또 한해가 덧 없이 흘러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는때에 이것 만은 꼭 집고 넘어가자 싶어 질문을 하고자 하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주는 '99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수가 101명으로 전체 위반건수 316건에 과징금액이 5억 1,065만원이며, 그중 술, 담배건은 149건에 1억 5,675만원입니다.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미성년자에게 티켓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담배한갑 팔고 200만원의 과징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원짜리 담배한갑 팔면 180원 남는답니다. 담배 한 갑 팔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는 형사벌과 행정벌이 적용되는 바 형사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행정벌은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담배만 안판다고 청소년 보호가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 전두환 전대통령때 학생들의 교복자율화, 두발자율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유흥가 출입이 용이해졌고 흡연률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언젠가 서울디스코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맥주를 마시던 여중학생이 아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다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단속 못하고 백몇십원 남는 담배한갑 모르고 팔았다고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검찰과 시청에서 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시켜야 청소년 보호가 되겠습니까? 담배 한 갑 팔아 무슨 큰 떼돈을 번다고 200만원씩 과징금을 물어가며 팔겠습니까? 담배 한 갑 팔 적마다 일일이 주민등록 대조 못하고 잘 못 팔았다면 200만원 과징금 물어야 됩니다. 백이면 백, 전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팔았을 것입니다. 소위 청소년보호법에서 미성년자는 18세인데 열 여덟살하고 열 아홉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담배 한 갑 팔아 150원 남는다면 과징금 200만원은 담배 1만 3,333갑을 팔아야 하는 돈입니다. 누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팔겠습니까? 형법에도 고위로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였으나 단순히 과실로 사람을 죽게한 자는 2년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모르고 담배 한 갑 팔았다고 200만원 내라면 영세상인을 울리는 칼안든 강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서민을 울리는 이 악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구멍가게 담배점에서 친정어머니가 딸네집에 다니러 왔다가 모르고 담배 한 갑 팔고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자, 딸과 사위보기 미안해서 죽고싶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시는 훈령을 제정하여 과징금 부과에 감액규정을 두고 있어 최고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으나, 그 감경사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0세이상 고령자, 풍수피해자, 암환자 등등 특수한 경우만 해당되니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가 전체의 몇%나 되겠습니까? 정확한 통계와 수치는 나와 있지 않고 학교마다 쉬쉬해서 그렇지 실제로 중고등학생들만 해도 담배피우는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모르고 담배 한 갑 판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법을 어기고 몇 천, 몇 억을 받고도 이핑계, 저핑계 대다가 안되면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80만원 벌금내고 고개 쳐들고, 국회의원 뺏지달고 다니는데 불쌍한 서민은 모르고 담배 한 갑 판 것이 200만원이라니 오호 통제라. 서민의 이 아픔을 어디에 하소연하리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들의 가슴엔 항상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시청에 벌금낼 것이 100만원인데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청에서는 체납세가 되,고 영세상인에게 고통을 줄 바에는 2분의 1 감경훈령을 4분의 1로 탕감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영세서민의 가슴에 드리워진 마음의 빚도 소멸시켜 그야말로 명랑한 사회, 화합하는 시민으로 밝게 웃는 얼굴이 되게 할 수는 없는가? 못된 형도 형은 형이요,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 상위법이라 어쩔수는 없지만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이 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의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봉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김의정 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의 위반건수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일부 조항 하향조정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99년 7월 1일 제정한 배경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김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면 그 판매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실정의 매우 무거운 행정벌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 담배 판매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이 소상인들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내용이라든지, 정도, 기간 위반행위, 이런 이유를 참작해서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으로부터 다소 부담을 줄여 줄려고 지금 현재 상주시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하향성이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고, 그 이하의 하향조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과징금 부과금이 무거운 것은 청소년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업주의 경각심이 고취되어 가고 있고, 또 대부분 영세상인 임을 감안해서 관련내용을 상부에 진달해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하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의정 의원님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예. 2분의 1까지 감경사유가 있는데 그 범위가 아까 말한대로 감경사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70세 이상 고령자, 풍수피해자, 암환자 등 특수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이 범위를 넓혀서 말하자면 논이 3,000평 이하라든지, 가족이 어떻다든지,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힐 수는 없는가요? 2분의 1로 더는 감경이 안된다면 그 수혜자 수를 늘린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할 수 없는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청소년보호위원회 건의한다는 것을 진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특별 감경기준으로 장애라든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 금치산자 이렇게 해서 현재 5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팔았을 때 100만원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50만원만 징수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2분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진달해서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정의원
예. 그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2분의 1 더는 안되지 않습니까? 하향조정이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의정의원
그것을 더 3분의 1, 4분의 1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이 그러니까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 안되니까, 그것은 놔 두더라도 수혜범위를 이것 뭐 암환자나 금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가유공자가 얼마나 되고, 장애인 얼마나 되고, 그 나머지를 수혜자 수를 늘리자 이것입니다. 범위를 한정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70세 고령자, 풍수피해, 암환자만 말고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논이 3,000평 얼마 밖에 안된다든지, 이런자, 아니면 가족수가 얼마가 되는자, 80세이상 고령부모를 모신 자 등으로 해서 수혜범위를 넓혀 달라 이 말입니다. 2분의 1을 더 3분의 1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그 현재 특별 감면규정을 지금 11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김의정의원
그러면 15개로 만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이 말입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영세상인이 사실 담배하나 팔아서 100만원씩 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해서 영세상인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정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는 김근수 시장님과 김광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과 관련된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9년 10월 2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등의 제한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말미암아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 이용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 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다한 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을 개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장기에 대한 기준설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 일정에 대한 규정, 도시계획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무화, 미매수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의 도입등이 새롭게 개정된 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부칙에서는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현재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우리시도 이에 따른 작업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40조 1항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매수청구가 오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방법과 기준은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41조 1항에서는 도시계획서를 시장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 시설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몰제의 도입이 새롭게 개정된 도시계획법인 것입니다. 얼마전 경상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경상북도 도시계획서의 지목이 대지인 것 중 158만평의 총보상 예상금액은 8,139억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수신청이 접수될 경우에 2년내에 매수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안에 매수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상북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도시계획법 부칙 10조 2항에 명시된대로 금년 12월 31일 이달 말까지입니다. 재원조달 계획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매수대상 토지는 얼마나 되며 보상대상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민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정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민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은 '99년 10월 21일 대법원에서 도로, 공원 등 장래 설치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재원부족으로 장기미집행함으로서 사유재산의 이용 제한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를 받아서 시장,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재원이 부족하여 매수를 할수 없을 시는 시·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가능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가 아닌 3층이하의 연면적 300㎡미만인 단독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3층이하의 연면적 1000㎡미만의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의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보상대상인 사유대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은 528만 3,000㎡입니다. 소요금액은 1,413억원 정도됩니다. 이중에 사유대지는 면적이 45만 2,000㎡로서 359억원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방법은 '99년도 기준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소 소요재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360억 정도입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1,00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금액은 건물 등 지장물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국비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소요예산의 80% 이상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제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방법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장래 설치목적으로 계획성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시설은 폐지조정되어야 하겠지만 필요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후단계로 결정하여 부득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매수제도가 있어 상주도시계획조례에 10년 상환기간에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지급대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비업무용 토지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로서 토지대금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정하고 있어, 채권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민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민정기 의원님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민정기의원
예.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이번에 도시계획법 적용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기 이전에 종전의 법 14조 2항에도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도시계획시설이기는 하나 도로, 광장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었을 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방지에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운영 계획과 연계하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유명무실하고 실효성 없는 법률조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동시에 같이 한가지를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도시계획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행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목이나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 소위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실무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원등과 같은 면적이 넓은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그 매수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매수하고자 하여도 매수불가능한 경우가 일몰제에 해당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몰제 도입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일몰제 실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와도 같기 때문에 집행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타당성 검토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정비결정 후에 다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득이 재원이 부족하여 매수할 수 없을 시에는 상주시조례가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을때는 효력이 상실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에서 무슨 해결이 되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도단위에서도 국비에서 80% 이상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서는 현재 예산형편상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당장에 법적 기일이 이달 31일로 집행계획에 대한 수립이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2002년도 1월부터는 매수청구에 대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도시관련 계획되어 있는 계획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시에서 공지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지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로 봐서는 장기 미집행 타당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같이 지연시켜 놨습니다.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뒤에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예.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권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불철주야 상주시발전과 1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공직자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던 올 한해도 며칠을 남겨둔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는 도약과 발전이 함께하는 시민 모두의 바램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외서∼공검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북부지방 개발촉진지구 3단계 사업인 상주지역 기반시설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인 농어촌도로 201호와 209호인 외서면 가곡리를 시점으로 하여 공검면 동막리를 종점으로 하는 사업량 7.9km, 사업비 89억원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실시하기로 2000년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소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동안 귀중함을 잊지 못하고 항상 장애요인으로만 여겨오던 율곡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작은 오지마을인 오태 2리 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 또한 그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간의 연계성 제고를 통한 낙후된 지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통보없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지대로서 지역간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 한 관계로 지역개발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만성적인 낙후지역에서 탈피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같은 면내에서도 저수지 주변을 돌고 돌아서 마을로 들어서야 하는 대단히 불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검면 오태 2리를 경계로 서남쪽에 위치한 외서면 가곡리와 동남쪽의 이천리, 서북쪽의 관현리 등 인접한 외서면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약 16ha에 달하고 있으며, 벌이들 같은 경지는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으로의 포함도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농작물은 예전 진입로 그대로를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외서∼공검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현재까지 지연시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게 되었는지에 대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가 다 지난 지금까지 미착공되고 있어 본 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외서면 주민들의 원성도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시고 현재까지 본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사업의 실시설계는 경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언제 사업을 시작하며 몇 년도에 완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사업이 아무런 대안없이 지연된다면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상주의 도약과 발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정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권정환 의원님께서 외서∼공검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3단계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외서 가곡에서 공검 동막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본 사업이 언제쯤 추진될 수 있는지 확실한 계획과 또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또 몇 년도에 완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본 사업이 지연된다면 타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외서∼공검간 도로확·포장공사 시행건은 중서부 평야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국비를 250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으로써 본 사업이 2000년도에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사정으로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사업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수 차례 건의하는 등 노력도 하였습니다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배정 되는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만 또한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므로 도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의 개발촉진지구 도로확·포장 공사는 5개 노선에 278억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250억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28억, 250억을 넘는 부분은 시비를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개촉지구 사업으로 안하고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각도로 노력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지역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정환의원
예. 그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동네는 너무 외진 동네로 오태저수지, 큰 저수지를 가운데에 두고 1리, 2리가 있는데 이 쪽편의 지역은 전혀 개발이 안됩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마을회관 하나밖에 붉은 적벽돌로 지은 그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까말까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곳까지 동네에 들어가는 길조차 '96년도인가 그때 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교행도 못하는 입장이고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으니까 좀 보살펴 주셔 가지고 일찍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정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김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이 계획은 상주대학교 주변 교육기능 강화 및 기존시설 정비 1.162㎢, 청리지방산업단지 주변기능강화 0.665㎢, 공성면 공업지역 여유지확보 0.028㎢, 기존 밀집취락지역인 낙동면 0.577㎢, 모서면 0.75㎢와, 화북면 0.648㎢를 계획적으로 개발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지형도면고시 및 승인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의 세부시행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단계별 발주, 즉 1단계는 변경지역 지적고시 항공측량, 2단계는 국립지리원에서 항공지형측량, 3단계는 지적 및 지형지적도 작성 및 지적고시도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소요예산이 24∼25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적고시 용역에 국·도비 확보방안과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을 총괄 발주한다면 예산이 절반정도 소요되는 대폭 절감된다고 하는데 총괄발주를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귀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박강범 도시과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김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경상북도에 결정요청하여 지난 12월 11일 1차 심리가 있었으며, 1월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를 방문 현지 확인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적고시 즉 지형도면 고시하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축적 5,000분의 1 도면에서 결정고시한 사항을 축적 1,500분의 1 이상의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면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고시함으로써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평판측량, 또는 항공측량을 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거에는 평판측량을 하여 축적 1,200분의 1 지형도면을 작성하였으나 지금은 항공측량을 하여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수치지도는 컴퓨터화하여 지적고시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등 각종 사업과 상하수도의 지하매설도 작성 등 모든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수치지도작성을 위한 항공측량과 지적고시 용역에 필요한 4억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문중 1, 2, 3단계별 발주계획 여부와 예산이 대폭 절감되는 총괄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형도면고시 용역은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후 재정비 총면적 49.387㎢중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용역설계 후에 사전 적격심사를 거쳐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입찰하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 2 단계별 추진이나 어느 특정회사와 수의계약 용역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예산중 수치지도작성 시비분담금 4억원, 본 도시계획 재정비와는 별도로 국립지리원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50%인 3억을 부담하여 국립지리원에서 발주하여 성과품을 우리시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시가 8억원, 우리시가 3억원을 부담하여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과 토지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98년도에 이미 상주시 동지역 시비부담금 50%인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56도엽을 제작하여 각종 설계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귀현의원
예.

김기환의장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김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시에 수치지형도면 제작하는 국립지리원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리원에서 3억, 시비 3억해서 도엽당 1,000분의 1로해서 도엽당 제작비가 700만원이라고 했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귀현의원
이 문제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재정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귀현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적고시 용역은 지금 우리시에서 명시이월 시킨 4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 결정된 면적 변경되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김귀현의원
아! 수치제작 이것 놔두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귀현의원
그외에 것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되면 도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 도시계획 지역말고 그것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4억 5,000만원 들여서 재정비 도면을 만들고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김귀현의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56도엽 그것으로 확정하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전에 해 놓은, 그것 말고입니다.

김귀현의원
그것 말고, 다시 한다. 이 말이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번에는 즉 말씀드리면 동지역 상주대학교 변경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리, 공성하고, 다음에 모서, 낙동, 화북, 신규로 되는 도시계획지역,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귀현의원
그러면 이것이 4억 5,000 가지고 충분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귀현의원
그러면 정부 예산지원 안 받고 우리시비 4억 5,000 가지고 충분하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그런데 현재 재정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 안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김귀현의원
예. 그러면 이것은 발주하게 되면 국립지리원에 4억 5,000을 수치지형도면 제작처럼 같이 돈을 주어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니,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김귀현의원
시에서 발주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사전 적격심사를 거쳐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귀현의원
예. 그러면 이것이 항공지형 측량을 하게 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귀현의원
그러면 항공지형측량을 하면 과장님 설명에 상·하수도관로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선을 묻는다든지 여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도면을 만든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재정비 지적고시라는 것은 평면의 지형도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등고선도 나와야 되고, 표본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1000분의 1로 만들어야 되고....

김귀현의원
1,000분의 1로... 이것도 하게 되면 도면당 700만원씩 듭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듭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든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귀현의원
이것도 경쟁입찰할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귀현의원
그러면 항공측량을 하게 되면 이 지하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케이블선 이런 것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안 나타나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 때 이 수치지도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지도는 뭐냐하면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분의 1로 뺄 수도 있고, 500분의 1로도 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요구하는대로 자료를 뺄 수 있습니다.

김귀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들이 앞으로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내일부터 12월22일까지 사흘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을 하시겠으며, 아울러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