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동배 의원 발언

김영걸간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1번 5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도시설 운영유지비 확보와 하수도특별회계운영의 독립채산제 실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요금 인상은 평균 33.6% 인상하여 판매단가는 톤당 109원에서 145원 70전으로 36원 70전 인상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평균인상율 및 평균요금은 가정용은 44.9%, 영업용은 13.2%, 공업용은 25% 인상 계획입니다. 상수도의 업종 변동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또한 업종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업종에 대한 혼돈을 예방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2004년까지 현실화 100%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주시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는 총 원가는 18억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는 1년에 5억 3,800만원이 사용료로서 수입이 되고, 일반회계 13억 4,7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처리로서 단가는 382원으로서 현 단가는 109원으로 인상요인을 250% 올려야만 현재 3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시 현실화율은 현재 종전 28.5%에서 인상했을 때 38.1%가 되겠습니다. 일시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므로 연차적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한 가정에서 월 3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에 현행 사용량은 2,700원입니다. 앞으로 인상 후에는 3,8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하수법 제21조이며, 물가심의회 개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하고, 별표1의 2를 별지2와 같이한다.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적용예, 이 조례 별표1 및 별표1-2의 개정 적용은 공고후 다음달 사용료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쪽 별표1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 요율표입니다. 가정용은 1톤이 120원이고, 일반용은 1톤이 160원, 대중탕은 130원, 산업용은 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입니다. 역시 상수도와 같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도시설 운영유지비 확보와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채산제 실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하수도요금 인상은 평균 33.6%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업종별 평균 인상율은 가정용의 경우 44.9%, 업무용의 경우 36.9%, 영업용 13.2% 욕탕용 24.5%, 공업용 25%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주상수도의 업종변동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또한 업종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업종에 대한 혼돈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 의결과 행정상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절차는 시민들에게 행정상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법예고하기 전에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고지서는 매월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동시에 발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 하수도요금도 인상요인을 파악하여 동시에 인상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은 '99년도 11월경에 설치된 상주시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하수의 톤당 처리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현실화율이 낮은 형편인 것으로 사료되나, 상수도요금이 2002년 1월부터 평균 15.8% 인상되는데 반하여 하수도요금은 평균 33.6%인상으로 상수도요금보다 높은 인상율은 물론, 특히 가정용의 경우 44.9%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나, 가정용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요금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채산제 실현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위원
과장님 하수도 공사를 위탁회사가 결과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2년간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3년간입니다.

김동배위원
3년간 거의 효력이 유지할 것 아니에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묶여있습니다.

김동배위원
2002년도까지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내년 12월 15일까지죠.

김동배위원
하수종말처리 예산은 어떤 변동은 없잖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없습니다.

김동배위원
내년말까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상수도양하고 하수도양하고 부과를 양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이렇습니다. 상수도 쓰는 양에 대해서 그대로 하수도 들어갑니다. 그 양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동배위원
그 양이 아무래도 줄면 줄지 많을 수는 없잖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측량이 어려우니까 상수도 100톤을 쓰면, 하수도도 100톤을 쓰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상수도 소비량에 따라 하수도 같이 발생이 된다. 그런...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고지서도 같은 고지서에 나가지 않습니까?

김동배위원
결과적으로 다른데도 그래 하고 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다 그래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김동배위원
지하수 양은 다른 어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계측기가 붙어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지하수 채취량하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채취량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김동배위원
지금 현재 생각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양 자체가 줄을 것인데, 소비가 되어서 나가는 양이 많이 줄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공업용을 쓸때도요 물을 많이 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돗물 보다 배출량이 적을 것 아닙니까? 많을 수는 없잖아요? 식품가공회사라든지, 그런데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가공했을 때 1톤 상수도를 받아서 배출은 0.5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안 따지죠. 하여튼 상수도 쓴다 이러면 1톤 쓰면 1톤 하수도요금 내야 되고, 지하수는 지하수 별도로 내야 되고

김동배위원
물 자체를 제대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동배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캔 작업을 한다든지, 1톤을 상수도를 쓰서 제품에 0.5톤이 들어가고 배출은 0.5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양하고 일치한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동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형위원
상수도시설 매립과 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는 하수도 요금을 안 받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 배수구역내에 배수구역내는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를 쓰고 물을 버리면 그 물이 어디든지 가야될 것 아닙니까?

박준형위원
하수도 시설도 안되어 있는데도,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받아야 됩니다. 배수구역내에는 받습니다.

박준형위원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다 받는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외곽지에 하수배수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에 배수구역 주고, 양촌에는 안 받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오면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걸간사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동에 이번에 상수도사업을 하셨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영걸간사
수원이 그러면 저수지에서 합니까? 지하수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걸간사
아! 지하수를 화서처럼 개발해서 지하수로 상수도를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모동 상수도가 판곡저수지, 상판저수지 밑에 하천에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는 것이죠.

김영걸간사
아! 하천에 지하수를 묻어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관 묻어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는

김영걸간사
그 수량이 충분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충분합니다.

김영걸간사
모동은 일반적으로 물이 지하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예산은 한번 지출을 해 봤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걸간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