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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0회 제4총무위원회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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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상주자전거박물관상설전시관건과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권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58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라 민원증명발급을 위한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증명발급을 위한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자공인등록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마련 및 전자공인의 관리책임부서를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일반공인등록시 이미 공고절차를 마쳤으므로 인영이 같은 전자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공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직제명칭의 변경에 따라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659번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 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권입니다. 2차 배부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667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67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중복 및 기능쇠퇴 부서를 통·폐합하고 과대부서를 분리 확대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국을 농림건설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여 경제교통과로, 농축산과를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68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중복 및 기능쇠퇴분야의 기능통·폐합, 과대부서의 분리확대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사무위임조례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사무를 경제교통과로, 농축산과 소관 위임사무를 축산특작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의안번호 669번입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지침과 관련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중 여성복지업무 담당자,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증명발급을 위한 전자공인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의 등록절차를 보완하며, 전자공인 폐기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법성, 필요성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어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1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행정기구중 유사하거나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통·폐합하고 과대 부서를 분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명칭중 "산업건설국"을 "농림건설국"으로 하며,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여 경제교통과로 하며, 농축산과를 분리하여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과대한 농축산과를 분리하여 농업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로 조정함은 목적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1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31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현행 출산휴가기간 60일을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다음은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지역경제과소관 시장사용의 허가·취소 제한 및 변경사항의 신고등 3개 사무, 교통행정과소관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등 8개사무의 소관부서를 경제교통과로 하고, 농축산과 소관 대마취급자의 허가를 축산특작과로하고 수임기관을 읍면장 또는 읍면동 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며,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다음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공무원 4명(여성복지상담원 2명(7급)), 아동복지지도원 1명(7급)), 관리직인 별정직 1명(6급))을 각각 사회복지직 7급 2명, 8급 1명, 6급 1명으로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1호, 6호 및 7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호위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른 것은 문제 없는 것이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국을 산업건설국에서 농림건설국으로 변경하는 이 부분이 시청내에서도 공무원들간에 잇슈가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도 명칭변경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산업건설국을 농림건설국으로 꼭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임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WTO협상진전과 쌀시장 개방등으로 인해서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농민의 입장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농민단체라든지 또는 우리 13만 시민의 약 65%가 농민인 관계로 해서 시청에서는 우리 농업정책을 사실상 시정의 주요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정시책이 시정의 주요 시책임을 내외에 알리고, 우리 농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국 산하에 지역경제, 교통행정과가 합쳐져서 경제교통과가 되는데 경제교통과는 농림이나 건설중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경우에 지역경제분야니까 농림분야쪽에 넣으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아니죠, 그것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을 물론 우리 상주시가 농촌도시이고 농민들의 농업정책을 우선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 말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농축산과를 농정과하고 축산과로 분리하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건설국을 하면 경제교통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농민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명칭은 아무리 농민들 단체들이 주장하더라도 정당하게 합리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농민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농정국을 만들라고 줄기차게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방 임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정국을 만드는 것은 물론 농민들 농정의, 시정의 주요 시책 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국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벗어나는 이야기이고, 또 기타 국을 하나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농정국을 만들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단체에서는 줄기차게 상주시가 농업도시인데 어떻게 농정을 자기들로 봐서는 홀대한다는 입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 시입장에서는 농업도시인 상주를 좀 더 타도시와는 다르게 농림건설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차원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림국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명칭만 국에 "농림"자만 넣기 위한 그런 부분은 형식적인 행정이지 실질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산업건설국을 농림건설국으로 하는 부분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이 상주시 원안에 따른 명칭변경하는 사항을 그대로 두기로 동의 안을 제의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함께 수의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성호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있습니까?

김재복위원

예. 제청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김재복 위원님께서 제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안중 국명칭 수정여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 국 명칭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 중에 "산업건설국을 농림건설국으로 한다"와 제6조에 산업건설국을 농림건설국으로 하며 제1항 중 산업건설국을 농림건설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를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로 하고, 제2항에 산업건설국장을 농림건설국장으로 한다를 제6조의 제1항중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를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로 한다로 하고, 부칙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위원

아까 개의 있지 않았습니까?

김종준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두희 위원님 이의 있다는 내용이죠?

이두희위원

예.

김종준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김의정, 김귀현 이상 두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 두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방법은 편의상 임성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O", 또는 "가"로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 또는 "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투표개시

임성호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 "O", 반대하시는 분은 "×" 또는 "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2시 0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끝내셨으므로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여덟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찬성이 2표, 반대 6표, 그래서 임성호 위원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제안설명과 집행부쪽의 원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유인물 제2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65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전자입찰제 수수료징수방법을 규정하고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첨부할 수 없으므로 현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수수료 징수는 수수료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제증명등 수수료를 현금 징수하고 전자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징수를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게 징수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666번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개정으로 현 수입증지 14권종에 신규로 2개권종을 추가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의 종류 14종에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하고, 무인증명발급기 제증명에 전자도안 이미지증지 추가, 무인민원증명발급기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수익금의 정산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가 관내는 150원, 관외는 450원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모형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증지는 현재 관련기관 밑에 이렇게 소인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 포항시의 모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주시수입증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설명은 앞에 이러한 내용을 가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5조1항1호와 2호의 개정시행(2002.1.1부터)으로 주민등록표 1세대 1회 열람시 100원 (주민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서 열람신청시 300원),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시 1통에 150원(타시군구에 신청시 450원)등 수수료 변경으로 수입증지 14권종을 16권종으로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제증명에 전자도안이미지 추가와 동 발급기사용 수입료의 정산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합법성, 합리성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세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증지가 지금 현재 14권종이 있었는데, 150원짜리와 450원짜리가 추가된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이두희위원

그러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거기에 이 사업을 추가할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비근한 예로 현재 저희들이 흔히 쓰는 자판기 안있습니까?

이두희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거기에 보면 300원짜리를 선택한다든지, 500원짜리를 선택한다든지, 빼먹었을 때에 나는 돈을 1,000원을 넣었다든지 이랬을 때 안 맞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50원, 450원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을 할 때 150원권이, 지금 50원권이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10원권을 다섯 번 눌려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눌리고 50원 눌리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150원권을 추가해 놓으면 주민둥록발급을 할 때에 150원 눌리면 관내에 것은 나오고 관외에 450원을 받는데 이럴때는 450원을 누르면 증명서가 발급되어 나오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두희위원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수수료를 현찰로 징수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이두희위원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것하고 맥을 같이합니다. 이것은 증지이고, 증지를 사용하는 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김귀현위원

추후에 인상이나 인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값이 조합이 잘 안되었을때는 50원짜리, 현재 있습니다만 한 700원 정도 될려고 하면 500원 터치하고 200원 터치한다든지, 아니면 100원짜리를 두 번 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추는 조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금액을 추가로 하고 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금액은 빼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부의안건 1권 30쪽입니다. 의안번호 661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규모나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처분하여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의거 수립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처분요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95조 2항 각호의 수의계약매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형은 이번에 의결받고자 하는 것은 네가지 유형입니다. 우리시와 타인간에 공동으로 공유한 토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이외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세 번째는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네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네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번 처분되는 재산의 표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총 10필지에 15건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함창읍 척동리 땅은 우리 상주시와 개인 매수신청자인 고삼순씨가 공유한 토지입니다. 공유분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2번부터 10번까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번부터 7번까지는 청리면 수상리는 한번지내에 여섯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별로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11번부터 14번까지는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15번 화동면 이소리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자재 50% 이상을 우리지역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화동면에 호박엿공장인 세계제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15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사유는 다 번부터 설명코자 합니다. 다음장 32쪽입니다. 처분계획은 수의계약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서 예정가격은 2개 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산출평균한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합니다. 다섯 번째 사전 승인사항으로서는 지난 12월 4일 상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33쪽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그 다음쪽은 매각대상재산 목록, 다음 37쪽부터는 지적도상 재산의 표시가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5쪽부터는 관련법령으로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1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매각 15건 5,430.8㎡를 2002년도 상반기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매각대상 토지내역은 시와 부지점유자가 공유한 토지 1필 62.8㎡,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 9필지 1,803㎡, 농업진흥지역내 토지 1필 986㎡, 농업진흥지역밖의 토지 3필 1,098㎡,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부지 1필 1,481㎡로 전체 매각대상면적은 5,430.8㎡이며, 대장상가격은 2,809만 3,000원정도입니다. 의안 제명 "200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을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변경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의 처분대상 재산을 매각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이 합리성, 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이 재산을 공유하는 예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저희들 등기부상에 보면 옛날부터 한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분의 1을 개인이 소유하고 2분의 1은 상주시가 소유하고 그런 공유재산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을 타인이 소유한 개인 사인이 매수신청을 했을 때 공유한 토지는 매수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시하고 개인하고 공유를 한 사례가 많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부상 그렇게 관리를 그전부터 해 내려오던....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현 위원님.

김귀현위원

본 의사일정 8항의 제명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말하는 승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나 선결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의 제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도와 상반되므로 의안제명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김귀현 위원으로부터 의안제명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황용연위원

제청합니다.

김종준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제청하셨습니다. 그럼 김귀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안제명 수정여부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제명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자전거박물관상설전시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부의안건 22페이지 의안번호 660호 상주자전거박물관건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전거 메카도시로서의 기반구축과 위상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자전거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자전거박물관 건립계획은 지금 위치는 남장동에 150평 규모로 토지는 무상임대를 받아서 임시적 건물로서 건축하고 향후에 상주박물관 건립시 전용관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7,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도합 4억 5,000만원 예산으로서 건축비는 2억원, 전시물은 2억 5,00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에 착공해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관 120평, 관리실 10평, 다목적 창고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시계획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으로서는 기본구상을 4월에 하고 행정자치부에 건립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5월 14일 특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자전거축제추진위원회에 계획보고를 드리고, 5월 31일에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8월 11일에 특별교부세 3억 7,00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성격은 일반적인 박물관과 차별화된 공간으로서 상주자전거문화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홍보해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방향설정으로서는 일반박물관과 차별화된 흥미와 체험위주로서의 독자적인 전시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자전거문화정착을 위해서 국내외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 전시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수렴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지역문화관으로서의 기능을 첨가하겠습니다. 전시구상은 먼저 자전거의 만남으로서 자전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최초의 자전거, 초기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의 발달에 대해서는 자전거의 변천사, 그리고 국내자전거의 역사, 동서양자전거의 특징, 그리고 자전거 기예의 장으로서는 자전거축제, 이색자전거, 현대자전거, 자전거용품, 레져용자전거에 이르기까지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미래관을 설정해서 자전거의 낙원, 그리고 자전거의 소재개발과 자전거정책을 그래픽 또는 팬으로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기고 탑승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자전거 즐거움을 위해서 자전거경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자전거박물관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시에 걸맞는 전국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폐교된 남장분교에 건평 500㎡ 규모로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이 사벌면 삼덕리에 건립 될시 전용관을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옛날자전거, 이색자전거등 자전거 모형과 자전거변천사 국내 자전거의 역사등 자전거관련 자료를 전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3억 7,000만원, 시비 8,200만원으로 합계 4억 5,200만원입니다. 박물관시설, 시설장식, 각종자전거 구입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의안제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주자전거박물관건립안으로 변경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마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과장님 건축비가 2억원이 드는데 임시구조물로 패널형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2억이 됩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조립식 건물로 판넬형으로해서 앞에는 보다 자전거에 걸맞는 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2억이라 했습니다만 꼭 2억 드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실시설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두희위원

전시물인테리어가 2억 5,000만원이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옮기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송재영위원

이 의안제명이 상주자전거박물관의건으로 제출되었는데 제명이 불분명함으로 상주자전거박물관건립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송재영 위원으로부터 의안제명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재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안제명 수정여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제명 상주자전거박물관상설전시관의건을 상주자전거박물관건립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자전거박물관상설전시관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0,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대의 읍성국가시대로부터 사벌국, 고령가야국의 부족국가가 번창한 우리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집중관리함으로서 우리지역을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아가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건립계획은 우리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3-2번지외 6필에 7만 1,591㎡로서 2005년도까지 예상 사업비를 70억을 투입해서 연건축면적 2,110㎡정도의 건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별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총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건에 7만 1,591㎡로서 매입금액은 영농손실보상금 1,553만 4,000원을 포함해서 5억 6,424만 4,000원으로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대상 토지는 49필지와 같으며 산 14번지쪽으로 묘소가 있어 이장을 조건으로 토지매입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이장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편입토지중 박물관부지는 녹색과 황색이 웅글장자로 그려진 부분이고 박물관 주변건물은 산18-7 부근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998년에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을 계획한 후, 그해 4월에 총 14명으로 박물관건립자문위원을 구성했고, 자문위원회 2회, 소위원회 4회, 총 6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해서 박물관 규모 및 대상부지를 선정을 했으며, '98년 10월에는 전시자료수집 및 조사를 하여 관내 민속자료 1,100점, 상주교육청에 1,200점, 기업출토매장문화제 3,700점, 상주대박물관 400점 등 총 6,400여점의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 3월에는 건축전시기본계획을 상주대학교 산학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2000년도 9월에는 대한지적공사 상주지사에 편입토지 획정 및 측량을 의뢰를 했습니다. 2000년도 10월에는 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만 국비확보후 추진과 운영방안을 강구를 이유로 해서 재검토되어서 2002년도 상반기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1년도 3월에는 평가감정을 실시해서 12월 12일 현재 7만 1,591㎡중 3만 1,119㎡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사업 국비보조 5억원이 가내시되어서 2002년 내년도 예산에 시비 10억을 포함해서 1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조감도 편입토지 현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박물관 건립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적정 의결을 얻고, 부지가 확정되어야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를 하지 못했지만 국비보조 내시가 있고, 매입할 부지가 완료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올려서 적정 판결을 받은 후 실시설계 등 본격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민속역사박물관건립사업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의건은 사업비 70억원으로 2005년까지 사벌면 삼덕리 13-2번지 일대 3만 3,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2,110㎡의 건축물을 건립하여 우리시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투자 재원별 사업비를 보면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과 시비 30억원을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5억∼23억까지 투자하고자 하며,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국비 확보 후 추진하고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재검토 요구된 바 있습니다. 본 박물관 예정부지내 중앙좌측부분 삼덕리 산14번지 3,451㎡(1,044평정도)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향후 박물관 확장이나 관리에 장애가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토지수용법 적용여부를 검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시대 유물등 6,400여점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유물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관람시키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박물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업이므로 향후 국·도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도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 의안도 제명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의건"을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안"으로 변경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잘 되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가장 현안문제는 산 14번지가 문제가 되네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것이 만약 매입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산 14-1번지가 총 면적이 7,934㎡입니다. 이중에 산주가 경기도 송탄시에 있는 정인성이라는 분인데 4,483㎡는 저희들한테 매입을 했고, 지금 3,451㎡ 평수로 따지면 1,400평 정도가 가족묘지로 쓰겠다고 동의를 안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두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방법을 한가지로 잡고 있고요. 정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면적이 7만 1,000㎡인 것 같으면 약 2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자연공간, 녹지공간 이런 부분을 살리는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큰 무리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국·도비 확보방안이 불투명한 것처럼 검토보고 과정에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요, 박물관 부지 주변에 사유지 확보방안이 조금 불충분하다. 하는 그런 안도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총 예산을 12억 2,3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세부적 내용을 하면 물론 시비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가 5억, 부지정비작업비가 5억, 기본실시설계비가 2억 2,300만원해서 총 12억 2,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계획에서 확보를 했는가 하면 당초 이 박물관 추진계획이 유교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유교문화권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성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유교문화권 사업계획은 2004년부터해서 2008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만 확보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다행히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문화관광부에 도서관박물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유교문화권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도서관박물과에서 박물관 건립사업을 지원을 한번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5억원의 국비예산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받은 상태이고요, 2003년도부터는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2004년도까지 20억을 지원약속을 받았고, 그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도비는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확보 불투명은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봐서는 사유지면적 확보하는 것은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단 한가지 있다고 하면 주변에 도로변에 말하자면 천수답 논이 몇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확보면적이 저희들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는데 박물관 건립, 그외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가 없고, 총 우리가 7필지에 대해서 6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1필지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것을 위원장님께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사벌 삼덕리 산18-7번지에 김해김씨 종친입니다. 김시배외 8명으로 해서 면적이 40,472㎡의 땅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호적등·초본을 떼어서 추적을 해서 실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임자들한테 추적을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 지난 12월 13일 어느 정도 다 100%는 못얻었습니다만 종중에 대표자들을 설득을 해서 12월 13일자로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머지 않아서 매입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매입을 하면 우리 계획대로 100% 매입을 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그런데 도 투·융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자체 재검토하라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무슨 말인가하면 당초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시·군에 유교권문화사업으로 이것을 사업을 해서 한번 하겠다고 도에 올라가니까 첫째로는 뭔가하면 돈이 국비확보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유교문화권사업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라든지 공백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문화관광부에 도서관박물관에서 내년도 사업을 국비를 5억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심사를 하면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재검토 후에 다시 재연락이 온 것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조건부 심사 아닙니까? 이것이 뭔가하면 국비 확보후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을 확보했으니까 내년도는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위원

본 제명이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의건은 제명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제명을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안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준위원장

권정환 위원으로부터 의안제명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정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안제명 수정여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제명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의건을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열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