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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244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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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문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력을 5명이라고 썼는데요. 그 구성을 보면 관장, 학예사, 행정 1명하고 교육프로그램 상근 강사가 있고 청소원 이래서 5명입니다.

주정위원

청소원까지 넣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청소원까지 넣었습니다.

주정위원

작년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장 월급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관장 월급을 많이 삭감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시킬 때, 관장 월급이 많다고, 삭감이 올해 됐습니까? 지금 계속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삭감을 시킨 것인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 관장 월급 삭감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장을 처음에 뽑을 때 임기를 5년제로 뽑았었고요. 현재 금년도 계약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월급을 중간에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금년도 시간외 수당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했고요.

주정위원

그러니까 관장에 대한 삭감을 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했습니다.

주정위원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 삭감한 자료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장의 급여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한의약 박물관이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같은 수준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관람객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인원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지리적 접근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문 발송 등으로 인해 1일 평균 100명에서 110명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인원, 관람객 인원은 크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외국인 관람객 인원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정위원

지금 현재 지역에 한의약 박물관이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지요? 그러면 한의약 박물관을 처분해야 될 건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지요? 한의약 박물관이 이사를 가면, 그 부분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아직 처분은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계속 쓸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령시에 공영주차장하고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이 2016년 12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1, 2층으로 박물관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처분은 물론 후속으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 추후 검토 과제입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위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박물관 관장이면 한의약에 어느 정도 조예나 의사선생님이나 한의사나 이런 분이 박물관 관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약 만료가 2014년 9월 30일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의약 박물관 관장께서는 전혀 한의약 박물관하고는 아무 조예가 없는 분이 지금 하고 계시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장의 자격 요건을 보면 한의약과 관련한 분이 아니고요. 박물관이나 전시관, 역사관, 미술관의 경력자거나 아니면 행정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을 역임한 자라고 돼 있고요. 지금 한의약 박물관이라서 한의약에 조예가 깊거나 한의사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기 보다는 내용은 한의약과 관련한 곳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장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박물관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다가 행정 경험이 있는 분으로 추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의약 박물관에 있어서 약령시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그 약령시에 명예직으로 박물관을 모집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많은 월급을 주면서까지 한의약 박물관의 관장을 시켜야 하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조례를 바꿔서 공무원이 관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령시와 우리 집행부 간에 의견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령시하고 저희 집행부 간에 그런 의견 충돌이나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의약 박물관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관장이 돼 있어야만이 예산도 좀 더 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약령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관장을 내 세워서 한의약 박물관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적인 자리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넣지 않느냐는 생각을 들게끔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또한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약을 해서 운영에, 우리 자치구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약 박물관장의 임기가 금년, 2014년 9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채용 당시에 임기를 5년제로 채용을 해서 계속 1년 마다 계약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처음에 채용 당시에는 임기 5년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봉급의 삭감 부분이나 이런 거는 계약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차 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번 2014년 9월 30일이 4년 만료가 되는 거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정위원

1년 더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여쭐게요. 약령시가 지금 박물관 건립 취지가 무엇이죠? 박물관 건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건립 취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건립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건립 취지하고 그 다음에 한의약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 관내에 서울약령시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의약의 우수성이라든가 앞으로 계승·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립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서울시 예산과 맞물려서 박물관이 건립이 됐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력이 학예사하고 상근 강사 이런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고 계승이 되고 글로벌 시대에 경동시장 약령시라는 세계적인 한의약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관장의 역할이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장님은 전문적인 분을 두셔야 뭔가 맞물려서 가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채용이라든가 근무 체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충분히 숙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큰 자산이라고 한다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큰 자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논하지 마시고 정말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노력의 대가로 발전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동대문구의. 이 점을 많이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점검 실적에서 자율점검이 있고 현장점검이 있어요. 자율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현장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 약국, 약업소 지도·점검에 지금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구분해서 실적을 올려 놨는데요. 자율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이게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2000년도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로 확산한 내용인데요. 자치구에서 업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업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 수는 같기 때문에, 크게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검의 방법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라는 게 업소 자율점검제인데요. 말하자면 공문서나 이런 거로 자율점검, 그러니까 업소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업소에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면 거기에서 자율 체킹을 해서 보내준 업소 자율점검표에 체크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에 응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이나 이런 경우는 생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자율점검이 다 잘 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점검 업소 중에서도 10% 정도는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자율점검을 받은 다음에 한 10%정도 현장점검을 해서 위반된 업소가, 적발된 업소가 2개소가 있네요. 뭐가 위반이 됐었죠? 적발 내용.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런 경우는 여기 앞에 점검 내용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기준 적합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인 정원규정 적부,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비급여 품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게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기억은 못하지만 비급여 품목을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 게시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택시 같은 경우에 승차거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병원 같은 데서 자기 진료가 다른 부분의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왔으면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자가 왔다, 그랬을 때 조치사항. 쉽게 설명하면 정형외과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든가 내과적인 환자가 왔다 이랬을 때 의료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있어서 병원에서, 이게 병·의원이잖아요. 병·의원에 환자가 왔을 때 최초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법을 한다, 위법을 한다는 게 만약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를 우리가 진료를 하지 않겠다,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진료거부는「의료법」위반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의료법」위반인데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는 환자가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무조건 “우리 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응급조치를 해서 보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제가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어디 명시돼 있거나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원에서 본인의 진료과목이 아니더라도, 뭐 경증이거나 그래서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의 범위를 안내하고, 안내로 환자를 보내는 거지 진료거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자율점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보통 건축이라든가 신축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구청에서 관리가 힘든 부분은 감리제라는 것을 둬서 감리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점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율점검을 보면 어떤 서식에 의해서만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 그렇다고 보면 서류만 잘 꾸미면 하자가 없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연동제로 한다든가 그런 어떤 점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자율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류만 잘 꾸며서 보고하면 통과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책임감리제라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자율점검에 대한, 뭐라 얘기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업소 자율점검제에 대해서 그런 형식적인 점검이다 이런 문제는 2000년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한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자치구에서도 개선 과제로 계속 제출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형식적 점검에 치우친다 하는데 저희가 문항을 자율점검하면서 형식적인 점검, 또 기재를 할 때 소홀히 한다든가 답이 틀렸다든가 아니면 불성실하다 느껴지는 데는 다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점검 업소로 제대로 제출을 했어도 그 중에 한 10% 내지 15%는 점검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가 아닌 다른 업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마약류 점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의료기관 점검이 되고 그러면서 크로스 체킹 된다고 그럴까요? 물론 다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안 갔던 곳도 점검이 되고 마약류 점검이나 이런 데서, 또 진정이나 민원이 되면서 체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직접 체험한 거였기 때문에, 의료거부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진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료를 변경시켜요 수익 목적으로 변경을 해서 제가 거부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수익사업을 해야만이 병원이 운영이 되겠지만 이렇게 환자를 우롱해 가면서까지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검·지도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 좀 지도·점검 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지적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쉽지가 않아요. 의료거부를 당한 분이 급하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강남이나 서초구 이런 곳 보다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특히 병원을 가보면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특히 정형외과나 침을 놓는 한방에 가면 침대에 너무나 피가 많이 흘러있고 또 물리치료를 하는 정형외과에 가면 할머니들 기다리는 장소도 그렇고 위생 상태가 너무 나쁩니다. 이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깨끗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침구과에 가보면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누워서 침 맞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세세히 챙겨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웅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박노익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호 공중위생팀장은 질병 치료 관계로 장기 휴가 중에 있습니다.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보건위생과가 업무나 여러 가지로 제일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보면, 33쪽 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이 난전에서 노점상도 축산물을 취급하는데 여기에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 주기적 단속 16건이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축산물, 개나 돼지, 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한 다음에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난전에서 취급을 하는 축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단속이 무슨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전노련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벌금만 계속 내고 판매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방법이 무신고 영업에 대한 고발조치입니다.

주정위원

고발조치를 하면 판매하시는 분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수사기관에 가서 검찰 조사를 통한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축산물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축산물 판매업은 신고제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가게가 없어도 축산물 신고가 가능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건축물 내에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께서 위생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동시장 주변에 축산물 노점상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다 둘러봤습니다.

주정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고발조치만 하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나오는 축산물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영업 개소수가 한 23∼24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악된 자료는 16∼1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 년 동안 계속해서 고발당하고 이러면서 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 축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상파악은 그 분들이 다 순수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나가서 몇 군데 확인 적발을 하고 고발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가니까 다른 데는 다 치우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순환, 그런 방법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확인서를 받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고 이 부분이 미관상에, 또한 외국인들이 약령시나 경동시장 주변으로 오시는 분들, 또한 서울시내에 고객들이 많이 오는데 개고기라든지, 축산물에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에, 어떤 것은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냉동고도 없이 그냥 피가 질질 흐르는 것을 영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축산물 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서 점포도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면 난전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굳이 가게세를 낼 필요 없이 영업하는 것이 이문도 많이 남고 세금도 안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지검하고 올해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34페이지 사업개요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안1동에 보면 동대문소방서 옆에 포장마차 아세요? 동대문 소방서 옆 도로변에 포장마차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도로변 포장마차는 기본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단속을 보면 어제도 장안1동에 보니까 호프집에도 동대문 보건소 위생과 차가 와서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은 위생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밖에 의자를 내 놓아서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호프집 같은 경우 저희의 주된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날이 더워지고 이러고 나서부터는 옥외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으로 인해서 가서 점검을 한 그런 사항일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민원이, 제가 장안1동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옆에서 가게를 하는데요. 보면 보건소 위생과 차가 매일 와요, 매일. 어제 제가 그 분한테 한 번 물어 봤어요. 어떤 이유로 단속을 하느냐 그랬더니 자꾸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다, 그러면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어제는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돌고 돌다 보니까 오늘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민·관 합동으로 하는데 그 민간 단속반이 몇 분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공무원하고…….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민간인.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세 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급여가 나갑니까, 아니면…….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급여는 아니고 하루 참여할 때마다 1일 1인당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8시부터 11시,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오전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소비자 감시원들은 야간 단속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호프집을 보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만 봤는데 여섯 집을 단속을 하더라고요. 여섯 집을 단속을 하는데, 그 부근만 여섯 집을 단속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속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집도 단속을 하더라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민원 사항이 됐든, 민원 사항을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한 번 잘 지키고 있나 확인하는 차원일 때는, 어떤 지역을 들어가면 한 집만,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할 때는 한 점포만 확인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일대에 계속해서 계도하고 또 외부로 나오는 영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게 몇 번 적발이 돼야지 벌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넘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1차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1년 이내에 재적발이 되면 그때는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시정명령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벌금을 몇 번 내는 사람도 있던데요, 한 업소에서.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별로.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해 2013년도 신이문역 1번 출구 앞 차량 불법 영업과 관련해서요. 보건위생과에서 동대문경찰서에다 2013년 12월 27일자로 고발조치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과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점검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가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다음에 확인하셔 가지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대문구 건강의 원천인 의·식·주 위생에 있어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32페이지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상태가 안 좋은 곳이 저희가 깨끗이 해야 할 곳인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지도·점검을 나갈 때 9월에 예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도·점검이 아니고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라고 2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를 소장님이 하실 때 점검 예정이 9월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갈 때 업장에게 점검을 나가겠다고 미리 통보를 하면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가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두 가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별 업장에다가 직접적으로 통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7월부터 9월까지 숙박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매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러나 7월 25일 오늘 당일날 어떤 업소 한 5개를 간다 그럴 때는 그 업소에 불시에 가 버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나가실 때 점검 인원은 몇 분이 나가시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분들이 2인 1조로 활동을 하면서 먼저 해당 업소에 가서 어떤 점검표에 의해서 체킹을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다 그랬을 때는 저희 공무원이 다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에 한 번씩 점검 나가십니까, 아니면 예외 사항이 또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점검은 1년 내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냥 모니터링만 하시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아니, 모니터링 외에 이상이 있으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다시 재 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이니 만큼 제가 궁금한 사항만 여쭙고 차후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축산물 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서 일반 오수처럼 하수구로 그냥 버려집니까, 아니면 기계적, 물리적 축산물 잔여물을 처리해야 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우리구는 축산물 관련 폐기 관련 업종이 없습니다, 폐기 관련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공 업체가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어요, 동네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피가 난무하고 아파트 단지 상가에 버젓이 영업을 해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를 여쭙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정육점을 말씀하시나요?
현수

신현수위원

정육점이 아니라 유통.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축산물 유통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예, 그렇죠. 그랬을 때 가공을 축산물을 들여와서 부위별로 손질을 해서 각 음식점이면 음식점, 유통업체에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 모름지기 불법적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핏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하수구로 그냥 내려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코를 찌르는 여름에는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무적인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유통 관계자가 처리를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건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환경관련 법규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축산물 관련 법상으로는 우리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관련 법규에 적용되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해당이 되는 곳이거나 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 환경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나트륨량을 감소하는, 저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금년도에 하시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수 년 전부터, 한 3년 정도 되는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일단 이런 사업은 영업주 분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짜게 먹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지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나트륨 섭취량 저감에 대한 방송은 내가 들어 봤어도 지역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접해 보지를 못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집단 급식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모범음식점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소비자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나트륨이 좀 들어 간다고 보겠는데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지금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사업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33페이지 축산물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 포장처리업과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을 가공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가공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 처리 방법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상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처리하고 난 나머지, 쓰레기, 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정화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축산물 가공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 가시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그랑땡 같은 거, 아니면 거기서 만든 소시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를 만드는 업입니다. 그 전에 인근 구에 있던 발골하고, 부위별로 나누는 그런 정도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물 같은 것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은 식육포장처리업, 또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말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정육점을 가면 내가 부위를 골라서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팩에 부위별로 절단을 해서 포장을 해 놓은 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포장을 해 놓은 것도 정육점에서 하는 것 하고 포장을 하는 업체하고 틀리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정육점에서는 그냥 팔지만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규위원

새로 포장을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에요. 그런 것을 처리를, 가공한다든가 처리를 하고 나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단속을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아까 물어 봤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해 년마다 하는 얘기인데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제3차,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3차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김수규위원

각별히 이번에, 새로 부서에 오신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1월에 왔습니다.

김수규위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현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동대문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4년 재정현황, 셋째, 2014년 경영실적, 넷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모든 동대문구민에게 쾌적한 문화,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자치구 공단 3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조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3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몇 가지,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에 몇 개 조사를 하게 되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경영평가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 항목이 우선 크게 분류를 하면 정성평가 부분이 있고 정량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평가 부분은 사업적인 분야에서 나오고 정성평가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객만족도 이런 평가들의 항목으로 대변이 됩니다.

주정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의 편의와 또한 여가, 우리 구민의 여가선용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적자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구민들이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3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경영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각 사업장별로 보면 상당히 적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인력과 자금과 또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도 기업에서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면 주주총회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패기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앞으로 계속 신장을 하겠다 이렇게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10위 안에 들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5개년 간 예산수지하고 결산수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애초부터 우리 공단은 적자 편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보화 도서관과 답십리 도서관이 넘어 오면서 27억의 적자가 발생하게끔 그 요인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화 도서관과 답십리 도서관은 전혀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공익을 위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입은 108%로 높이고 지출은 11%를 줄이고 해서 이러한 적자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8,400만원의 적자요인이 생겼고, 2013년도에는 1억 1,700, 그리고 금년도에는 적자 요인이 28억 4,000이 예상됩니다마는 결산을 하면 아마 9억 8,900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경영평가 부분에서 정량평가로 받고 있는데 저희 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7위로 작년에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공단에 있어서 주 요인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력에 대해서, 평가 요인에 있어서 적정한가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때 당시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평가를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인력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십 몇 명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7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72명입니다. 그런데 적자 경영을 계속 하면서까지 현 인원을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일반직은 12명이 부족하고 전문직이 6명이 부족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에 있어서 한 9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답십리에 개관을 했습니다. 답십리 도서관에 있어서 지금 현재 1일 평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단의 인원이 과연 적정하느냐, 그 때 답변을 어떻게 드렸느냐면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원에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더니 그 때의 답이, 행감 이후로 답이 나왔었는데 인원은 적정하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2명이 부족한 상태로 돼 있고, 인건비는 총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과 전문직이 적고 현업직이 조금 많았던 이유는 가능하다면 일반직과 전문직의 범위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현업직으로 충당을 해 보자 라는 경영합리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도서관이 또 수탁이 됐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단의 의사하고는 관계 없이,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라면 구청이 ‘슈퍼갑’이 되고 우리 공단은 ‘을’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공단이 인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화 도서관을 수탁을 해 가지고 19억의 적자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십리 도서관을 또 수탁을 하면 27억 정도의 적자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을 108%로 늘리고 지출을 11% 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28억이지만 적어도 9억 8,900정도로 적자폭을 줄여보자 라는 거고, 답십리 도서관이 4월 6일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대치는, 6월 같은 경우에는 32,000명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일 평균 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신이문역 고가차도 밑 차량을 이용한 노점 단속과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래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대상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대상에 타구 사람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타구 사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우선입니다.

김창규위원

요즘 타구 분들의 신청을 접수 받아 주고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유가 있어 받아준다기 보다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타구에 사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주자기 때문에 거주자가 우선이고,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우선이고 그러한 차등 순위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가점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직접 경험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지역에서, 동대문구에서 영업을 했어요, 화물차. 지역 거주자 우선 못 받았어요. 퇴거를 해 놓고 이사를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를 보면 성북구 석관동 분이 지역 거주자 우선 배정을 받아 가지고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한 달에 다른 분들은 분기별로 4만원씩 해서 12만원을 내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혜가 아니고 관계 요금에 따라서 배정을, 요금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화물차나 영업용은 1만원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 관계 자료를 제가 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도 배정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성북구에 더더군다나 불법 노점상 영업인데 7만 5,000원을 냈어요, 다른 분들은 12만원씩을 냈는데. 2012년도를 보면 성북구 이 분이 37만 5,000원, 다른 분들은 48만원, 화물차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만원씩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아니면 거의 받지를 못하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요금은 아날로그 식이 아니고 디지털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만 넣으면 요금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기로 요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그거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삭선은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은 있지 않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삭선 관련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구역에 대해서 2013년 5월에 삭선을 시켰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왜 이걸 삭선을 시켰는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삭선을 시킨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2013년 5월부터 삭선을 시켜 가지고 1년에 200만원이라는, 2012년도에 수입이 199만 5,000원이 들어 왔는데 그 수입을 포기했어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이 밤에까지 찾아 와서 철거를 시켜 달라 이거에요, 노점상 단속을. 그 때 당시에 삭선 시켰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다 보면 견인을 못하니까 삭선을 시켰어요. 삭선을 시키고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지만 주차 부과는 몇 십만원, 다 미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라인을 신설하고 삭선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항상 모든 것은 민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구청으로 건의를 하고 구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갑니다. 2003년도에 우리 공단이 최초 설립할 적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6,400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5,432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간 딱 1,000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1,000면이 줄어들었는데요. 왜 1,000면이 줄어들었느냐 하면 삭선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가 또 다른, 민원 외에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재개발 구역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삭선이 됐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문동 고가 밑의 그 구역은 물론 민원도 있었겠지만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자기들이 삭선만 해 준다면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어떤 경우에 보면 이태인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장안1동 노점상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인위원님이 거주하는 그 쪽에도 15면이 있고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3개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단속을 3개 부서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삭선만 해 준다면 자기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과 우리 공단의 관계는 ‘슈퍼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을 쫒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타구, 한 예로 이문2동하고 1동에서 타구에 있는 분이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를 살펴 봐야 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를 살펴 봐야 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32면인데 거기에 누가 어떻게 배정이 됐느냐 현재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2010년도를 보면 유독 이 한 분만 석관동 주민이에요, 다 이문동인데. 11, 12년, 13년 똑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동대문구를 위한 노고에 격려를 치하합니다. 제가 외대 총장과 면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교육자이지만 총장으로서 CEO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조직을 유지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경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동대문구가 적자였습니까? 언제부터 적자였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위원님께 우리 공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공단을 대표한 실무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가 발생한 것은 정보화 도서관이 수탁이 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언제였는데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0년입니다. 2011년부터…….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분석 결과 정보화 도서관 입니까, 적자 이유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당시 18억 9,000의 적자요인이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건비가 한 10억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때부터 적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적자이겠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이 도서관이 넘어 오는 한, 저희들이 도서관을 계속 관리하는 한 적자 요인이 발생할 겁니다. 이 도서관이 넘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정보화 도서관이 넘어 왔고, 더군다나 휘경 어린이 도서관을 8월말에 또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CEO입장에서는, 공단을 경영해야 되는 문제는, 이런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적자폭을 얼마나 줄였느냐 그 과정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행부 주관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단이 적자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평가를 했을 적에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했을 적에는 그 만큼 우리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적자 요인들이 발생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수입을 조금 더 늘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8%정도 늘리려고 그러고 지출은 11%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 프로그램,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런 선호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앞으로 적자폭을 더 줄이고자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적자폭을 줄이고 또 그 조직을 유지하려면 수입이 발생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화 도서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적자가 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참 중요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희 동대문구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더 경영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넘어 설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는 거는, 오늘 주신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차차 자료를 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 지역에 있는 답십리 도서관,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깨끗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친절하시고. 앞으로 좀 더 홍보활동에 널리 이롭게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이고요. 열심히 더우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장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수탁 받아서.

주정위원

요즘은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날로그 식으로 돼서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가 의원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앞으로 태그 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흑자가 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해 주시고 그런데, 14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보통 우리 주민센터에서 자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치 프로그램의 첫 자치회관, 주민센터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빨갛습니다. 물론 정보화 도서관이나 답십리 도서관은 인건비로 인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문체육센터라든지 동대문구 체육관, 견인차량 보관소, 흑자가 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민체육센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용 인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크지 않나,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강료를 보면 사설 수강료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수강료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골프장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만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큰지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뭔지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 정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 14쪽하고 18쪽을 같이 대비를 해서, 참조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사료가 됩니다. 먼저, 구청의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근무자도 사건이, 좀 열악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백화점 시스템 식으로 바꾸려고 구청에다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구청에서 도움을 줘야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문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우리 공단 전체로 보면 16개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수는 642개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강사를 직영 강사가 있는가 하면 배분제 강사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다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 시간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교대 근무를 합니다, 3교대 근무를 못하니까. 2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뭐 가용인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평가원에서 과연 우리 인원이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고 우리도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 인원이 진짜 적정 인원이냐, 제3자 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더니 사실 인원은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의 문제 만큼은 제3의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영장과 골프장, 물론 이문체육센터, 위원님께서는 이문체육센터를 많이 방문하셔 가지고 실상을 잘 알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항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범위 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사설보다는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2시 이전에는 1만원이었거든요. 2시 넘어서부터는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1만 5,000원을 1만 2,000원으로 인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00원을 인하 해 주다 보면 계속 적자폭이 쌓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민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예를 들어서 이문동 같은 경우는 피아노 교실을 새로 도입을 했었고 에듀엔 블럭교실을 또 했었고, 다음에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배드민턴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대의 입실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의 입실을 받아들인다면 1억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또 이번에 피아노 교실에서도, 다른 사설에서도 요금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1,000만원이 또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단이 최초 설립했을 적에 설립의 타당성 근거는 반드시 공기업평가원에서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주된 사업이 주차장 사업입니다. 주차장 사업은 적자가 아닙니다. 다만, 견인보관소는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정 변경에 의해서 적자폭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 수입의 주종을 이뤘던 것이 주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사업의 주차면수가 6,400면인데 지금은 5,400면입니다. 10년 동안에 1,000면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점,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아셔 가지고 격려를 한 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이나 이문체육센터나 도서관 이것은 우리 구민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주민들을,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주차요금이 많이 내려가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인들이 십 몇 년 동안 주차요금을 대납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정화여상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이 있고 위탁운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자율적인 운영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쪽에서 수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받아 들여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다만 그런 쪽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면 수입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한 번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화여상 쪽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우리 장안1동 소방서 옆에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퇴근하면서도 봤고요.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가게를 자주 쫓아 옵니다. 사모님들이 쫓아와 가지고, 또 제가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이 주택이 다 있더라고요. 또 자가용도 있고, 보면 주택도 있고 차도 있는데, 어제도 단속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차가 렉카차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별 차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다 포장마차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참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근 주택지에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주차장관리팀장에게도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계속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포장마차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 쪽 포장마차가 장사를 안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장한평역 부근에도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날마다 옵니다. 그래서 좋은 방도로 해결을 해 보겠다고 하지만, 저도 불법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포장마차가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장안동에서 한 35년 살고 있는데 그게 30년 쯤 됐습니다. 앞으로 경영본부장님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 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부탁입니다, 부탁. 제가 장안동에 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외부에서 물건을 내리려고, 다른 데다 대면 금방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비디오나 딱지를 떼고 가니까 우선 거주자 주차장에 차가 없으면 그 분이 물건을 내리고 금방 가게끔, 그런데 보면 금방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칠 천 얼마 짜리를 떼고 가 버려요. 그러기 전에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 한 통화 해 주고, 빨리 빼주시라든지 그 정도는 배려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쪽 소방서 부분에 라인이 1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7시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 면수보다 차량 대수가 더 많고 수요가 넘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공교롭게도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7시 이후에 이 15면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 부서인 구청 건설관리과, 주차행정과, 우리 공단이 머리를 맞댔었고, 또 보건소까지 같이, 위생적인 업소까지 같이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파리쫓기’라는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없어지고 단속이 빠져 나오면 들어오고 매번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거주하시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울시 시책사업인 공유사업의 지원,「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근거 조항 명시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기능에 유휴공간, 즉 회의실이나 강의실을 개방하는 내용 추가로 이유는 6월 26일 제정한 우리구 공유촉진조례에 맞추어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규정 정비로써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계나 각종 서식을 시행규칙에 넣게 되어 관계된 규정을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로써 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사, 수강생, 자원봉사자 등 회원 관리를 함에 있어 자료수집 이용 목적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 여성 비율을 1/3에서 40% 이상 되도록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위원의 여성 비율 40% 목표에 부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개정 내용은 대부분 용어 순화를 하기 위해서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치회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법체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5조 제1항 제4호 자치회관이 주민 편익기능 중에 ‘유휴공간 개방’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제9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리, 주민자치위원 현황 관리 등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는 그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10항에서는 자치회관 운영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 체계상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일부 개정안으로써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자치회관 기능에 유휴공간 개방을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개방한다는 부분하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주로 어떤, 다른 동하고도 공유하고 서울시하고도 공유한다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어떤 시스템이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유촉진조례가 있는데 거기 공포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동대문구 및 출자·출연기관에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자원이라는 게 공간, 물건, 정보, 어떤 재능 이런 것을 통틀어서 공공자원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도입될 부분이 우리 자치회관 내에 동청사 회의실이랄지 이런 것을 개방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다음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전산시스템입니다. 자치회관에도 프로그램 전산시스템이 있고,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회원관리나 수기로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명, 연락처 정도는 기록해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동같으면 담당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운영의 편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를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회계운영 편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나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자치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치위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강생들이 내는 운영비, 지금 현재 수강생들의 운영비를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 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건에 통과가 되면 다 쓸수 있는 겁니까, 허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같으면 자치회관에 통장이 하나 따로 있고요. 순수하게 수강생이나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쓰는 계좌가 하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금해서 운영하는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거기에 대해서 경비 사용처가 있을 경우에 안건으로 올려서 각각 따로따로 둘 다 안건에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둘 다 따로따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사업에 있어서 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통과가 되면 이 금액을…….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쓸 수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내용에 아무 상관없이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용도는 수강생 운영비 이런 잔금이 계좌에 들어 오면 통상 문화교실 내에, 예를 들면 앰프시설 중에 마이크가 부실하다 했을 때 의결로써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마이크에 대고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도입 취지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주요 내용에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안이 2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관리, 주민자치위원 현황관리, 자치회관 수강생, 강사, 자원봉사자 등 이용회원 관리’, 구청장께서 1년 구 목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하는 의문도 갖고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지역에 맞춤형,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구청장께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수강생, 강사, 자원봉사자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상에는 구청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위임적으로 하는 것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에 이렇게 자료가 와 있으니까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잘 못된 것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조례 상으로는 구청장이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조례상 구청장은 맞는데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각 따로 있습니다. 내용은 문화교실이나 자치회관 이런 것은 거기에 동장, 자치위원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이렇게 올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위임사무도 되기 때문에 ‘구청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글 자체가.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나중에 구청에서 자원봉사자, 강사, 수강생까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운영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것인데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쪽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 상단에 생활정보 제공, 유휴공간 개방 등 주민편익 기능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법안이 아니더라도 꼭 하고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왜 법안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난 6월에「공유촉진 조례」가 있는데 다른 조례하고 그런 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상위법입니까, 자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동등한 겁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제7조에서 ‘회계운영의 편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나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인데 실질적으로 부녀회에서나 시장을 보다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거, 청량리시장같은 데는 카드 사용하기 힘들어요, 아시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하려면, 예를 들어서 김치 몇 단을 산다든가, 돈 몇 천원가지고 카드 못 긁어요. 지난 해 지역 주민들이 각 단체에서 카드를 지역에서 깡을 해서, 할인해 가지고 시장 본 거 한 번이라도 들어 보셨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과거에 들어봤습니다.

김창규위원

최근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서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써야 될 경우는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어느 위원회에서 쓸 때는 실제 카드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는 위원회에서 승락하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삼계탕을 한다고 하면 대추 몇 천원, 쌀같은 거, 소수에요. 돈 1만원도 안돼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카드로 못 긁습니다. 그러면 돈 1만원도 안되는, 4, 5,000원 짜리를 계좌이체해야 하나요? 현실에 맞지 않잖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데 통상 물건을 살 때에는 한 가지만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여러 가지를 합해서 카드로 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여기서 법인카드나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창규위원

원칙으로 한다면 해야죠.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김창규위원

그리고 7조 운영에 대해서도 신설이 있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자치위원회를 1, 2년 전만 하더라도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지 않았나요?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동장님들이 선별하신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1, 2년 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장 말씀입니까?

김창규위원

자치위원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 상에는 자치위원님들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원됐을 때는 공개 모집을 각 동에서 다 합니다. 하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하게 되는데 일단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시고요. 대개는 고문님들하고 한 번씩 상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난 6월달에 저희 지역을 보면, 1, 2년 전에는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바뀌어 가지고 동장님 자체 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6월달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한 단체에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이력서 같은, 며칠 전에도 말씀했지만 한 단체에서 다 들어와 있지, 이력서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분 지정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이력서가 틀려요. 정작 원장님은 못 들어 오고 그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자치위원회는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선별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동장께서 거의 자치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페이지 7조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현수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제3호에 ‘자치회관 수강생, 강사’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현황관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리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 했는데 굳이 자원봉사자까지 여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자원봉사자까지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통장이나 계좌이체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

자원봉사자까지 넣어야 되는지,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나중에 문화교실 이런 게 시간이 지나서 확대되고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한 거고요.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나중에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정위원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자치프로그램의 돈은 자원봉사자나 다른 용도에는 사실 이걸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예전에는 커피나 물도 이 돈 가지고 못 샀습니다. 커피나 물 같은 것도 못 사고, 오직 앰프나 아니면 헬스장의 기구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고장났다든지 이럴 때 교체하고 쓰고,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과장의 답변을, 어느 정도 많이 풀렸는데, 풀리는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자까지 자치프로그램 돈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자원봉사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한해서, 예를 들면 헬스장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자체 경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형편상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자원봉사자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어떤 교실 내에 물품이나 봉사했다는 그런 기록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인적사항을.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세요.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이번에 오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동장님을 하셔서 이 내용을 아는데요. 지금 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3. 자치회관 수강생, 강사, 자원봉사자 등 이용회원 관리’라 하면 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별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개 중에 보면. 체력단련실 청소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사람의 인적사항을 관리한다는 거지,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용어는 같더라도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1, 2, 3번에 대한 것은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다. 수기로 관리하던 사항을 전산화에 입력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관리하는 자원봉사’ 이렇게 해놔야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주민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지…….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헬스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명시하든지, 그 자원봉사자나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자원봉사자나 글자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똑같은 다섯 글자인데, 저희가 자치법규 제목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그 밑에 하위 조문은 자치회관을 다 이렇게 외곽에서 통틀은 속내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맥락에서 3번 자치회관 수강생, 자치회관 강사,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이런 의미로 일을 하고 그런 문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그 쪽에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현황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저도 동장 하다 왔지만 다 수기로 관리를 했어요. 그것을 다만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다가 입력해서 전산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모든 동대문구청의 업무는 외람되지만 구청장이 하는 일이고요. 그것을「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라, 이것은 동장이 해라, 이것은 치수과장이 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어서 각 과에서 일을 하지만 모든 것은 구청장 명의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4호에는 기존에 다 있는 문장이에요, 조문을 보면. 여기 압축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종전의 4호가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 편익시설]이라는 데에다가 유휴공간 개방이라는 골자만 넣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동청사라든가 여기 갤러리라든가 회의실 이런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재개발조합 총회도 하고 단체들 회의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뭉퉁거려서 유휴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이렇게 제공도 하는 것을 여기다 명문화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다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역임하고 왔는데 그 동안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쓰지를 않았어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난무하게 크게 생각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무 때나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회계운영의 편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나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는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그 자금을 거기에 맞지 않게 쓴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원칙적이지 않은 문구가 이렇게, 법인카드를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조항이 없다, 여기도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범위 내에서’ 이 범위가 참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동장 일을 보셨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 그대로 역으로 보자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율적이다 보면 원칙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자치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다 보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다 보면 그 자치 프로그램에서 나온 수익금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 버려요. 주민들에게 가야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야 할, 이 조례안을 조항도 없이 그냥 이렇게 카드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봐서는 이게 앞으로 똑 바로 가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하는 계좌가 있고요.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치회관 내에서 써야 될 금액을 다른 데 무슨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외부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구를 굳이 이 조례안에 개정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도 자치센터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도 대개는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조례상에 문구를 정비하고자 이렇게 넣은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창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들과 상의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정동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완료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거나 구획물의 변경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동의가 있어 재산권 행사 및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조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 대상구역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전농7구역 래미안 크래시티 아파트 중에서 201동 및 동대문중학교 주변 답십리동 420번지 일대 10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부동산정보과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행정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바 6월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 경계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전농1동과 답십리1동 대상지역 실태 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하단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 현황표를 보시면 조정되는 면적은 15,567㎡이며, 대상 세대는 296세대, 인구수 838명입니다. 이 중 래미안 크래시티 아파트 구역이 278세대 803명이며, 나머지 지역은 18세대 35명이 되겠습니다. 답십리1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3월 기준 세대수는 8,684세대, 인구는 19,869명입니다. 금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답십리1동 내 16구역 래미안위브 아파트 32개동 2,652세대가 입주하고 나면 답십리1동 세대수는 11,040세대, 인구는 26,98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우편 및 유선회신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자료 마지막 7페이지를 보시면 전농1동과 답십리1동에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 조사를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해당 2개동의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및 변경대상 통의 통장이 모두 동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이용 및 생활권이 같은 전농동임에도 31개동 중 1개동인 201동만 답십리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지게 되면 생활권의 불일치,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적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 단지인 래미안 크래시티 아파트가 재개발로 답십리동과 전농동으로 일부 나누어져 있는 지역을 전농동으로 편입시키려는 이번 심의 안건에 구의원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편리하시도록 참고자료를 한 부씩 드리고자 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 나눠 주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전농동 크레시티 아파트 201동과 동대문중학교 등이 전농동과 답십리동에 걸쳐 있어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현황과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행정구역 대상지 위치도와 같이 전농동 크래시티 아파트 201동과 동대문중학교가 2개동에 걸쳐 있고 그 외 지역도 사가정로와 답십리로에 의해서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 토지 소유자 등 대상지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 총 105필지, 93명 중 91명이 동의하고, 금년 6월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에서도 관계 동주민센터,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장도 경계 변경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남아 있는 것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우편 및 유선회신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미회신은 동의로 처리됐다고 하는데 유선회신으로 동의를 몇 %정도 받으셨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조사를 부동산정보과에서 했는데 두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뭐라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토지주 두 분, 2명을 받았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유선으로 회신 동의를 받은 분이 몇 %, 두 분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두 분을 받았습니다.

김창규위원

동의를 두 분 받았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유선회신은 2명 받았습니다. 2명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미회신은 동의처리가 됐다는데 미회신은 몇 분이신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2명을 제외하면 거의 98%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소유자 의견수렴 결과 우편물, 유선회신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두 분만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유선으로 두 분이고 나머지는 우편으로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당 관계인,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동료의원님들도, 그러면 그 지역 동료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셨겠네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사전에 해당 관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전부터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안에 이제 자리를 잡는 구나, 이건 행정구역 변경대상이 돼야 맞고요. 이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나눠진 곳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지역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올바르게 지역이 책정되도록 우리 과장께서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은 계속 찾아서 그 때 그 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영태입니다. 세무1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1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 특례 제한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1월 1일 시행되었고,「부가가치세법」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사항으로「부가가치세법」인용조항 정비와「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제8조’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로 변경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는 ‘제99조’를 ‘제184조’로, ‘제96조’를 ‘제180조’로 정비하였으며, 법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합리한 감면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저희 구 조례 5조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4항, 제5항, 제12항에 따른 감면이 서로 중복되므로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감면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라, 27조 2호가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조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않으면 특례법에 따라서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객실요금은 우리 구에서 된 건 2007년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객실요금을 기준해서 산정하고 또 그 때에 관광호텔에 대해서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 조례가 맞지 않고 또 신규 관광호텔의 경우는 인하율이 없는 등 불합리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삭제를 권고하여서 저희 조례 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과「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이 변경된 것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재차 규정한 중복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한 본 조례 제5조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9조는 객실요금을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일 이후 신규 호텔은 적용할 수 없고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므로 본조를 삭제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법령을 직접 적용토록 하며 기타 조례에서 인용하고「부가가치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조문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주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바꾸는 취지가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조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조례가 됐다고 그러는데, 민원에 의해서 바꾸는 건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외국인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은 뉴부림관광호텔이 ’84년도에 건립됐고 뉴경남관광호텔이 ’82년도 2개만,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하다 보니까 2개 호텔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된 4개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은 조례로 보면 감면 혜택을 못 받고 특례법을 보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되고 특례법을 보면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조례가 2007년에 하고 개정을 진작 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게 해 주는 겁니까, 관광호텔 업자 분들한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2개 호텔에 대해서 금년도 재산세가 3,960만원 감액을 기존 것은 받는데 4개 호텔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3,300정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개는 2007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특례법을 보면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개, 4개 그러면 6개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현재 6개 호텔…….

주정위원

6개를 다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다 주게 됩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사실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면 저희들이 다 패소하고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호텔 이름 좀 알려 주시죠.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호텔은 뉴부림관광, 경남광관호텔이 2007년 1월 이전에 된 호텔이고, 그 이후에 외국인 관광호텔로 허가 받은 게 2011년도에 청량리에 있는 플라워관광호텔이 있고, 휘경1동에 있는 베니키아호텔이 있고, 이건 2013년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된 장안1동에 보르조미호텔이 있고, 2014년 2월 27일에 된 전농1동에 있는 케이시티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출한 이후에 공문이 왔는데 금년도 7월 4일에 신설동에 있는 라마다앙코르 관광호텔이라고 여기에 객실이 332개가 있는데 여기도 허가 난 게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라마다앙코르는 과세가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해당이 안 되고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 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과태료나 변상금을 보면 5년치를 소급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일찍 개정했으면 그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건데 우리 구청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소급해 주게 됩니까, 아니면 이 시점부터 하게 됩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조례 개정 이후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