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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2본회의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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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그리고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자치회관의 능률적인 운영과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자치회관의 기능에 “유휴공간 개방”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제9항에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대상 업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들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모두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여성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타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서울형 자치회관 운영모델 연구보고서의 개선방안에 맞춰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전농 제7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아파트 1개동과 동대문 중학교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으며, 그 외 부분도 도로에 의해 동일 생활권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어, 지역주민 다수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원함에 따라 제시된 건으로 구체적으로는 전농동 크레시티 아파트 201동과 동대문중학교 및 주택 등 105필지가 사가정로와 답십리로에 의해 전농동으로 경계가 구분됨에도 전농동과 답십리동에 걸쳐 있거나 답십리동에 속해 있음으로써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의 토지 소유자 93명 중 91명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과「부가가치세법」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감면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법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추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와 중복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 중의 하나인, 객실 요금 인하율 기준일을 2007년 1일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시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은 조례 제9조를 각각 삭제하여 법령을 직접 적용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용 법 조항과 법률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므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의 내용 중 ‘보육정보센터’ 또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및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개정하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제13조에 신설하였으며, 제20조 제2항 중 ‘구립 보육시설’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장애아 보육시설’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방과후 통합어린이집’으로, 제32조 중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일부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 및 취재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