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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44회 제1운영위원회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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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지방자치법」제44조 및「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 토의한 바,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중석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중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중석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비비 및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구성위원 선임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고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부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