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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4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9-16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결산심사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심사 후 세출과 예비비는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결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분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분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한테 기본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기존에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 흐름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아무래도 초선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흐름에 이해를 돕고자 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저희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가서 먼저 번에도 절대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안 날 거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99억 2,700이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이 상황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몰아서 다 여쭤볼까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있고 ’14년도, 물론 저희가 나중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희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에 가서 24억이 현재 적자로 나와 있어요. 24억이 지금 적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7구역 진행 건이라든지, 저희가 채무이행보증각서를 써 줘서, 물론 조합이 변변치 않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문화부지 그 부분하고 지금 답십리18구역으로 가면 저희가 ’14년도 예산 부분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해서 육십 몇 억, 저희 구는 한 50억 정도, 저희가 올해 매각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현황을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재무과장께서 그 매각 부분도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영남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에 118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나고, 이번에 다시 99억이 났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보면, 결산사항을 보면 마지막으로 총 수납된 세입액 마이너스 지출된 세출액을 가지고 나중에 결산해 보면 저희들이 순세계가 남을 경우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2013년도에는 118억, 금년도에는 99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산정을 할 때 보면 통산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았다 하면 그걸 가장 먼저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발표해서 앞으로 하반기 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걷히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나중에 차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돌려 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잡는데 작년에 118억 결손이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자랐기 때문에, 남으면 남는 돈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모자라니까 특별회계에 대체할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118억에 대해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9억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을 조금 더 충당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세출에서 사업예산, 일반사업 같은 것도 규모를 축소하고 취소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드는 기본경비도 절감하고 이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순세계가 결손났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였고 앞으로는 재정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순세계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농7구역에 대해서는 문화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구 자체 예산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계속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가장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보통 1년에 70억, 80억 정도 시에서 가져 옵니다. 그 돈을 최우선적으로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투입하기 때문에 문화부지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답십리18구역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7월 13일인가, 7월 달에 답십리18구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65억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65억에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65억에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전부 우리 구 재정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70%는 구 재정수입이고 30%는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65억에 계약은 체결했습니다만 51억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이거는 9월 19일 되면 잔금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복자위원

24억 관계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그 24억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신복자위원

구에서 재정공시 해 놓으시지요. 재정공시 하는데 보면 재정통합수지에 가서 저희가 기존에 ’13년도 회계흐름, 세입이나 세출부분을 볼 때 정리하고 나서 저희가 24억 적자라고 쓰여 있어요. 그 내용 못 보셨나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두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순세계가 만약에 250억을 잡으면, 250억이 딱 나오면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건데, 그래서 250억을 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어떨 때는 250억 잡았는데 400억, 500억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다 적게 나온다고 해서 재정적자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저거하고요. 저도 24억 얘기하는데 뭣 때문에 24억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공부를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나중에 과장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기획예산과장, 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번 연도 거는 저희가 고 과장님한테 여쭤 봐야 맞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13년도 부분은 그 당시에 어차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결손난 부분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 중에 정말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은 먼저보다 줄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25개구 현황을 보면 먼저 번에 저희가 118억인가 결손이 났을 거예요. 그때 25개구 중에 동대문구가 1위였어요. 그렇죠? 올해 거 현황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나마 면피했어요. 동작구가 1위고 동대문구 2위에요. 이 흐름은 줄어들었다고 저희가 혼자만 자화자찬하실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동대문구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이 예산 부분을 세출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줘서 계속 이렇게 결손 부분이 크게 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셔서 거기에 준해서 세출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세출에 준해서 부풀리기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지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후일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할 이번에 ’13년도 부분은 이쪽에다 부탁드려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 더 많이 고심들을 하셔서, 이 잉여금이 이렇게 부풀려져서 명예롭지 못하게 만날 동대문구가 1, 2등이고, 자립도는 또 떨어졌더라고요. 저희가 13위에서 15위, 다른 데는 거의 올려 치고 하나 정도 쳐지는데 동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13위에서 15위로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소관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4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복지정책과, 44쪽 중단을 한 번 봐주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1억 9,000을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고 실제로 징수결정은 1억 밖에 안 하셨습니다. 이 오차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십리 제2보훈회관에 6·25참전자회하고 고엽제 전우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 임대보증금이 1억 9,000입니다. 금년도에 2개 단체가 전농동에 소재한 보훈회관에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입주단체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입주를 못하고 거기 임대보증금을 반납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게 1억 9,000은 반납이 안 되고 작년도 연말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동아제약에 1억에 임대해 있다가 영유아플라자로 옮기면서 그 1억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개 단체, 6·25참전하고 고엽제 두 개 단체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2개 단체.

신복자위원

그러면 2개 단체가 보훈회관 쪽으로 들어오면 기존에 임대료, 거기가 전세로 들어 계신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전세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들어와야 할 부분이 보훈회관으로, 보훈회관 증축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증축은 금년 초에 완료 됐고요. 구민회관에 있던 월남참전자회가 구민회관에서 보훈회관 5층으로 증축해서 들어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이 들어가고, 그러면 6·25참전이나 고엽제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원래 3층 강당을 분할해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자기들은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반대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강당에 보훈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기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반대 때문에 입주를 못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1억 9,000 두 개 단체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 이건 사회복지협의체가 영유아플라자 쪽으로 가면서 그쪽에 있던 1억이 들어와진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1억이 들어와지고 그 이후에 영유아플라자 쪽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들어갔잖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거가 임대료 조건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임대료…….

신복자위원

임대료가 매월 얼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 저도 듣고 까먹었네.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결산서 305쪽부터…….

신복자위원

잠깐만 앞서 하나 놓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하나 더 있어요?

신복자위원

죄송해요. 가정복지과 여쭤볼게요.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에요. 46쪽 중단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가서 3,150인데 실제로 490밖에 징수결정을 못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복자위원

46쪽 중단에 임시적세외수입.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 495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라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걷어 들인 돈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원래 결정을, 임시적,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밑에 있어요. 그 부분 맞는데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겼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징금으로 책정을 3,100 정도 하시겠다고 잡아 진 거 아닌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산 현액에 3,1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저희가 495만원 밖에 안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액수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3,000만원 정도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예상을 해놓고 이게 거의 15%, 이정도 밖에 징수결정을 못하셨잖아요. 이게 오차 범위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는데 아마 전년에 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다 보니까 제재나 이런 게 거의 없어지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원래 최 과장님이 잡았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게 예측을 15%밖에 못한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적자나지는 부분이지요, 결손이. 나중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에는 더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계속 더 여쭤봐도 될까요? 가정복지과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요.
승환

정승환위원

사회…….

신복자위원

그럼 하세요. 위원님들 하세요.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45쪽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결손처분된 액이 큰 돈은 아닌 거 같은데 108만 7,000원 이 결손처분되어 있는데 그 결손처분 된 내용이 뭐며, 어떠한 것으로 결손처분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8만 7,37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 중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출금 반환비용으로써 7건에 98만 7,370원과 편의증진 위반 과태료 1건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일용근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추후 잡히는 바람에 급여가 높아지니까 부정수급자로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보장비용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사실 어렵고 재산도 없다 보니까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돼서 세무2과에서 결손처분한 내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완전히 결손처리되면 그분한테는 영원히 과태료라 그러나?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재산이나 어렵다는 것을 다 조사해 보고 나서 그분들을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합니다. 이분이 차가 있다든가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요. 재산, 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효가 5년이라 이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5년만 잘 버티면 다른 그런, 일반 우리 구민들이 낼 수 있는 것도 5년만 지나면 과태료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결손처리 되는 거예요? 모든 과태료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5년이라는 것은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정말 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한 건은 뭐라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증진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장애인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그 사항 1건에 10만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결손처분된 게 큰 돈은 아닌데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여쭤본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제가 더 자세히 알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정적이 아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이런 것을 임시적 세입이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늘상 고정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과징금이라는 것은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징금이 되고 이행강제금은 어떤 법률적 위반이 됐을 때이기 때문에 예상치 않고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정승환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은 세외수입 건인데요. 지금 예산액에 보면 710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이 1억 3,000, 수납총액이 2,1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까 정승환위원님이 결손처분 말씀하셨는데 이월액이 지금 보면 1억 800이에요.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월액은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비에 대한 지출 반환비로써 다음연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게 141건에 1억 51만 5,860원하고 편의시설 증진 과태료 37건에 452만 5,330원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부정수급 비용이 사실상 반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월 5만원 정도라도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법적인 제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재산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노인청소년과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상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현액 보다 징수 금액도 뚝 떨어지고 수납한 금액도 적고 결손까지 많이 났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결손이 1,100만원이 있는데요. 1,100만원은 2건입니다. 1건은 100만원인데 청소년법 위반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판매해서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소유주가 사망 말소가 되고 5년이 경과돼서 징수금이 시효소멸이 됐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처분했고요. 다음에 1건은 1,000만원인데 청소년법 위반으로 해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1,000만원을 부과한 내용인데 이분도 재산이 없어서, 대부분 영업을 하는 분들이 경찰 조사해서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고 5년이 경과돼서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하실 것도 없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가 체납, 세외수입 징수하려고 많이들 애를 쓰고 계시는데 금융권에 통장 이런 쪽까지도 저희가 다 보고서 시효결손에 걸려든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신복자위원

영업까지 하는 분인데 그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경찰서, 검찰에 가고 재통보 하기 전에…….

신복자위원

그분 명의로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소리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폐업을 해버리면 아무 재산이 없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금융권 쪽에 통장까지 다 조회하시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부부 쪽으로도 어떻게 못 해보고, 본인 한 분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가족이 되면 되는데 본인 대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압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세무과 쪽에 여쭤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보통 일 저지레 하는 사람이 계속 일 저지레 하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관리가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낼 경우에 세금이 체납해서 시효, 이게 아주 악이잖아요. 성실로 세금 납부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는데 5년만 지나고 나면 안 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악용하는 분들 계속 다른 세금도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지 통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님이 아실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저희가 세무과 쪽 과장님들을 뵐 길이 없어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신복자위원

저희 구 자체 리스트가 올라가 있어서 좀 알고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리스트는 제가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없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세금이 또 물려 있냐는 잘 모르시는 사안이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쉽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잡은 거 보다 지금 징수결정, 물론 이 부분이 징수도 그렇고 수납금액도 2,200 밖에 안 돼요. 1억 8,000이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수납이 적게 된 이유는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징수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세입이 옳게 잘 잡혀져야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덜나죠. 이렇게 과하게 막 잡아 놓고 이거 기준 잡아서 세출 신나게 쓰신 다음에 나중에 아니다 하시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행정과장.
승환

정승환위원

특별회계 아니야?
세찬

오세찬위원

특별회계 지금 물어봐도 되잖아요.

이영남위원장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직 일반회계…….
승환

정승환위원

일반회계 끝내고 해야지.

신복자위원

세입, 특별회계 아직 넘어가지 말고. 특별회계 몇 쪽이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행정과.

신복자위원

66쪽까지만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66쪽 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청소행정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청소행정과 50쪽 하단 부분에 봐주시면 예산은 7,400이고 징수결정은 5억 7,000이에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월된 거까지 합산으로 봐도 되는가요? 쪽 보셨나요,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에 가서 밑에서 다섯 번째. 거기에 보면 예산은 7,400이 잡혀져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징수결정 한 것은 5억 7,500이에요. 그리고 수납에 가면 1억 3,400, 그러면 기존에 징수결정 금액은 전년도 이월이 넘어와서 합산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된 상태에서 기존에 예산 잡은 현액보다 수납을 많이 하셨다 라고 봐야 맞는 건가요? 그 건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수납 부분이랑,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예산 잡은 거 보다 징수결정 금액이 많았고 기존에 수납액에서 결손처분된 내용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저희가…….

신복자위원

예산 하셨던 거 보다 수입 부분은 배로 더 많이 수납이 되셨어요, 실제 수납은. 그런데 징수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7,400 잡혔지만 징수결정은 5억 7,500이거든요. 이렇게 징수결정이 이월인지 이런 부분을 초선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징수결정액도 알려주시고 원래 예산보다, 요새 다른 과들 보니까 기존에 잡았던 거 보다 수납이 다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만 수납이 배로 가능했던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결손이 지금 2,300이 났어요. 결손 2,300 난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현액이 7,464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 7,500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이 1억 3,449만원은 그동안 지난연도하고 계속 누적된 징수결정액이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미납된 걸 받으셨단 얘기인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미납된 걸 받아서 1억 3,449만원이라는 어떤 체납통지서도 보내고 계속 해서 수납이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됐던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예측을 이렇게 잘 못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신복자위원

아니 좋게 말하면 많이 노력을 하셔서 받았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그래도 대략 지난연도에 몇 %가 들어올 거다 라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안 맞으면 예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예산 징수결정액을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당시에 징수결정액이 5억으로 잡혀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걸 감안하지 않고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을, 지금 과장님이 이 건 할 때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들 나중에 과장님들 자료 따로 이후에 주신다는 거 체크했다가 위원님들 다 깔아드려야 되니까 체크 꼭 해놓으셨다가 받아주시고요. 결손처분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치를 계속 체납 건에 대해서 통지도 하고 징수를 많이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 분이 4억 4,000이 됐고 결손처분이 2,36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보면 무단투기가 429건이 있고, 정화조 과태료가 5건이 있고, 건설폐기물 과태료가 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35건에 2,360만 5,860원이라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 하게 된 게 여기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하고 일반 무단투기 다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담배꽁초 무단투기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정화조 쪽에 과태료는 건물이나 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할 부분일 텐데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화조 쪽.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다섯 건에 140만원입니다. 140만원인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화조 수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까지는 첫 번째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1차 통보, 2차 통보해서 보통 과태료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압류라든가 기타 할 때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처분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당사자들이, 결손처분 대상자들이 건물을 매매해서 팔고 이사를 간다거나, 판다거나 매도를 한다든가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했을 때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특이한 경우지만 우리가 처분했을 때와 다시 압류해서 재차 했을 때는 이미 매도해서 재산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체납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서를 해도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6개월 안에 명의가 변경이 돼서, 매도가 돼서 저희가 못 받는 건인지, 실제로 이 세 건이. 그 이후에 발생된 건인지 저희도 확인하게 명의변경 된 부분을 나중에 이 세 건 알려주세요. 그리고 담배꽁초 부분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배꽁초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학생이 대부분이고 또 미성년자도 있고 아니면 영세한 사람들이 일부 있고 해서 저희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늘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까지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신복자위원

조금 안타깝다 느껴지는 부분은요. 과장님들도 기존에 ’13년도 때에 다른 과에 계시다 오셨고 승진하셨고 이런 사연들은 있지만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기존에 6대 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한 거 가지고 지금 보셔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초선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한 과만 보시는 부분을 과장님들도 좀 많이 보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맑은환경과도 마찬가지에요. 세외수입 부분에 가서 지금 기본적으로 징수 부분도 이월로 봐야 맞을까요, 징수금액이 현액 보다 많은 부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많은 거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하고 결손부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환경위생 과태료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가 있는데 그게 총 체납 금액의 4.5% 해서 환경위반과태료는 4.5%를 부과해서 145만 3,000원이고,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는 17억 4,658만원을 4% 징수하겠다 해서 7,131만 6,000원인데 징수금액이 많은 것은 총 체납금액에서 징수한 금액이 더 많은 거죠, 자체가.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월이 돼서 같이 합산이 된 거라 보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총 체납금액에서 4%를 걷겠다 그랬는데 그 4%보다 더 많이 걷은 거죠. 그리고…….

신복자위원

아니, 예상보다 수납이 많이 된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액으로 9억이 예산 잡혀 있고 수납은 10억이 됐고,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징수결정액에서요?

신복자위원

징수결정액 26억 부분을 기존에 이월이 합산…….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총 체납금액에서 몇 %를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오버돼서 거둬들인 거죠. 지금 현재 수납이 된 거죠, 자체적으로. 체납을 보냈는데 체납 납부를 더 많이 하신 거라 보시면 돼요.

신복자위원

10억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총 체납, 여기에서 저희 맑은환경과 총 징수금액 중에서는 시·도보조금 1억 5,000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납만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7억 징수금액…….

신복자위원

징수 부분은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시간을 계속 끌 수 없고, 결손처분 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결손처분에 임시적세외수입 결손처분만 말씀드릴까요?

신복자위원

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거기에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7,131만 6,000원인데 실제 징수는 17억 6,8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거는 2013년도 세입편성 당시에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가 17억 4,658만 1,000원인데 여기에 4%를 거두겠다. 그래서 6,900을 잡았었는데 지금 1억 6,750만 7,000원이 더 들어온 거죠, 금액이. 그런데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이 관계는 2009년 4월 1일에 법령이 개정돼서 자동차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했는데 자동차관리과로 이관되고 2009년 3월 이전에 부과됐던 거 그거를 2012년도 세무과로 이관했어요, 전체적으로. 결손처분도 전부 다…….

신복자위원

세무과로 이관된 건 알아요. 이걸 결손처분으로 정리하시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결손처분은 저희한테 잡혀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숫자만 저희한테 세목별에 들어오는 거죠. 이 처리업무는 전부 다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지는 거, 과태료나 이런 거 징수는 맑은환경과가 하고 이거에 대해서 체납 세외수입팀 38기동대처럼 따로 세무2과가 있으니까 2과에서 하더라도 기존에 결손, 해당 과에서 결손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전혀 안 합니다. 세무2과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부과 부서가 저희니까 이의신청만 처리를 해주고 세입 부분은 전부 다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다 소리에요. 그런데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맑은환경과 내용을 모르냐 소리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모릅니다. 세무2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제가 후에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5쪽부터 310쪽 사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현 잔액은 얼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현 잔액도 모른단 말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행정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7월 1일인데 교육을 5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모체를 모르니까 나머지 질의가 안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우리가 약 350억 정도 있던 것을 3년 정도 계속 이월해서 썼죠? 그러면 현 잔액이 얼마인가 그걸 알고 싶고, 금년에는 지출된 것도 모르시겠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는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하고요, 그 내용에 시비하고 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하고? 금액은 모르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행정과는 따로 만납시다. 물어볼 게 없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행정과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정승환위원입니다. 7월 1일 오셨다가 교육 갔다가 어제 오셨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실은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 주차장 특별회계 그 어마어마한 돈을 3년 간 100억, 99억, 올해 물론 재정 순세계잉여금의 부족한 부분을 다 메워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 그걸 이용을 한 건지, 전용을 한 건지 6대에서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해서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었어요. 그거 좀 잘 좀 공부 좀 하세요. 나중에 물을 테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이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 2억 826만원인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면 설명 좀 해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저희가 시효결손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결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차량을 압류해서 차량이 말소될 때까지, 그 전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소할 때에 보통 납부를 하는데 요즘 말소할 때는 압류가 돼 있어도 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말소차량을 받아서 조회를 해서 다시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시 하고 없으면 그 상태로 계속 체납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없을 때 시효결손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몇 건이나 돼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건수는 작년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2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2억원이면 몇 건이냐고. 이게 거의 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건수는…….
승환

정승환위원

거의 다 과태료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주차장 위반 과태료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굉장히 많네. 징수율이 그렇게 안 되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1년에 26억 정도 부과되는데 있어서 5년 치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이게요? 26억, 그러면 5년이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런데 한 대당 차량이 예를 들어서 4만원부터 기백만원까지 이렇게 압류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년 치, 이건 뭐 결손처리했으니까 영원히 못 받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주차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서요. 예산을 잡을 때 보시면, 거기 한 번 보십시오. 지금 3억인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약 6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징수는 보니까 의외로 많네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부분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작년부터 4만원 과태료를 스스로 자진납부하면 20%를 경감해 주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만원에서 20%면 3만 2,000원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납부가 상당히 많아진…….

김남길위원

20% 경감을 해줘서 그러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과태료 징수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에서 자진납부 기간을 정해서 납부하면 20%를 경감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부과하고 자진납부하면 3만 2,000원이 되고 대신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를 안 하면 계속 가중돼서 최고 정확한 금액은 할증이 붙습니다.

김남길위원

할증은 어떻게? 국세 같이 똑같이 10% 붙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최고 30% 이상.

김남길위원

30%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김남길위원

월로 붙습니까, 연중으로 붙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연중 붙습니다, 계속.

김남길위원

연중으로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동대문 관내에 총 주차요금 월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직접 주차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나 노외주차장은 별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특별회계 마치고,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심사 진행 방식은 국 단위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불용액, 기금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해당 부분은 155쪽부터 161쪽까지의 세출 예산 부분과 278쪽 예산이체, 287쪽 예비비 집행, 그리고 297쪽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예비비 사용분을 포함하여 총 121억 8,539만 7,000원으로 이중에서 112억 3,382만 7,620원을 지출하고 7,933만 2,800원을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8억 7,223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상단부터 156쪽 상단까지의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1,909만 6,000원으로 2억 7,577만 7,120원을 지출하고 4,331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99만 8,510원,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101-04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02만 330원,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301목 일반보상금 3,7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9,410만 8,000원으로 16억 7,833만 2,480원을 지출하고, 1,577만 5,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07목 민간이전 394만 5,0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511만 98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비 낙찰차액이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지원 201목에 일반운영비 237만 9,090원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의 참석 수당의 집행잔액이며, 307목에 민간이전 400만 370원은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 등 행사성 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92만원으로 이중에서 3억 1,612만 9,200원을 지출하고 7,933만 2,800원은 다음연도 사업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45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훈회관 운영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93만 8,000원은 보훈회관의 보일러 세관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낙찰차액이며,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301목 일반보상금 552만원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터 158쪽 중단까지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435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8억 946만 4,980원을 지출하고 5억 5,488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57쪽 하단 301목 일반보상금 5억 4,287만 4,720원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158쪽 푸드뱅크 및 마켓운영 지원 307목 사회복지보조 503만 2,300원은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서 201목 일반운영비 479만 4,000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의 부재료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01목 일반보상금 118만 7,000원 또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터 161쪽 중단까지의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예비비 사용을 포함하여 76억 4,435만원으로 74억 1,890만 2,290원을 지출하고 2억 2,544만 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59쪽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에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1억 633만 5,000원과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경비 집행잔액 2,090만 2,000원, 160쪽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1,607만 3,740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경비 집행잔액 1,552만 7,800원과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120만원, 161쪽 장애인취업박람회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국 기본 및 현안업무 등 제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각종 서식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예산으로 예산액은 7억 6,157만원으로 이중 7억 3,522만 1,550원을 지출하고 2,634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과 인쇄비 등 관서운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예산이체입니다. 본 예산은 2013년 1월 1일자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예산이체로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한 장애인 복지예산 64억 1,523만 7,000원을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증액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예산 823만 6,000원을 사회복지과로 이체함에 따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단 예비비 집행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지출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7,6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중단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훈회관 옥상 증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관련 부서의 심의제한에 따라서 증축공사비 7,933만 2,8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5쪽부터 161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57쪽 상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7,9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말에 보훈회관 증축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 건축 부서하고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중에 예산집행이 곤란해서 금년 2014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훈회관 5층에 월남참전자회 사무실 증축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우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보상금이라든가 위로금조로 주는 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가 집행잔액을 보면 8억 7,200만원 돈인데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예산편성을 하시다 보면 8억이라는 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절감을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액이 많이 남은 건지, 그것을 왜 여쭙냐 하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3, 4년 전부터 우리 동대문구청이 계속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데 어떻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보호,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 되는데요. 매년 예산편성 당시에 국비가 가내시가 됩니다. 가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집행은 6억 6,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평균치가 한 5억대 후반에서 7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 국비가 배정되면서부터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액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잡히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159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예산이 한 25억 정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거나 보조금 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으로 해서 약 1억 6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큰 사유는 두 가지에서 약 6억 6,000 정도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고, 다른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주민보호하고, 거기에 지금 5억 돈이지요, 5억 5,000.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2억 2,000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9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정도가 있으면 이게 지금 대충 8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50대 50인데 우리 구비를 50% 절약했다 손 친다면 시비도 그만큼 50%가 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일괄적으로 연초에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시에서 저희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억 중에서 한 5억 5,000 정도는 예산배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저희가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긴급복지가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만큼만 배정을 해주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내려준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도 50%가 필요하니까 매칭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액은 연초에 예산편성하면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를 배정을 갖다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필요양만 내려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지금 제가 세 가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전부 골고루 다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예산은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집행률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상담이라든가 통해서 대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잘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8억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과에서 쓸 돈을 못 쓰고,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보면 각 동에 무슨 CCTV다, 아스팔트 포장공사 제대로 한 번 못하고 있는데 8억이라는 돈이 복지정책과에 잠자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57쪽 상단에 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는 아까 보일러라고 그러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시설비는 증축비가 있고 보훈회관 지하에 보면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 1년에 한 번씩 세가 나는 비용이 한 1,0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해당 팀장이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나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우리 과장께서 수고하셨고요. 그냥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에 가서 지금 보훈회관 쪽에 시설비 저희가 사고이월로 7억 9,000 잡혀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7,900.

신복자위원

7,900,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층을 증축해서 구민회관에 있는 월남참전용사회가 들어간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현재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앞서서 답변해 주실 때 보증금조로 있던 1억이 거기 게 들어 왔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회단체 거 들어왔었지요? 아까 1억 9,000, 지금 고엽제하고 이쪽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는 사회단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신복자위원

복지협의회 1억이 들어와 졌던 거고, 그러면 지금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증금 이런 것은 없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구민회관에는 보증금이 없고요. 월 임대료만 내고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쪽에 못 들어간 단체가 몇 개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2개 단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개 단체가 월남참전은 들어 갔으니까 고엽제하고 뭐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고엽제하고 6·25참전자회입니다.

신복자위원

고엽제하고 6·25가 못 들어갔는데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고엽제하고 6·25쪽에 저희가 보증금으로 1억 9,000이 있고 그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까지 잡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도 없는데 증축을 해서 굳이 이 단체를 넣어 준 이유는 뭔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증축이 아니라 3층 강당에 칸막이로 해서 3개 단체가 동시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사무실 보다 좁아요. 좁다 보니까 기존 있는 임대사무실보다 활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들어오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기존에 있는 단체도 입주를 반대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했던 게 현재 있는 고엽제나 6·25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크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쓰겠다고 고수를 해서 그래서 이전을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2개 단체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안 나가나요, 전세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전세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까 보일러 수리비로 나갔다 라는 부분은 지하1층 목욕탕 보일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

신복자위원

목욕탕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목욕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158쪽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비비, 지금 하단에 장애인복지에 가서 예비비로 7,6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뒷장까지 넘어가서 어차피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쪽에서 활동지원사업 해서 줄줄이 올라와 진 부분인데 이 예비비 성격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위원님들 공부하는 의미에서 변경된 건 있지요. 지금 1,000만원 건 위에,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000만원을 푸드마켓 쪽으로 증액시켜 주셨거든요. 이 건까지 겸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긴급복지에서 약 1,097만 3,000만원을 158쪽 푸드 뱅크·마켓 운영 지원으로 변경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10월 경에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푸드뱅크 및 마켓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서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호봉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거기 호봉제 추진에 따라서 마켓에 두 사람, 뱅크에 한 사람, 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158쪽 중간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7,663만 8,000원, 예비비 사용한 것은 160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비·시비·구비 이게 5대 3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적용하면서 저희 구비를 매칭비용만큼 적용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추경에서 반영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2013년도에 추경이 없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예산을 사용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2013년도. 왜 구청 복지과에는 자료가 없고 동사무소는 자료가 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지금 구청에서 모르고 동사무소에서도 자선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 및 이런 사람들한테 일괄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 봅시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결산하고 관계 없는 사항이기…….

김남길위원

그런데 2013년도 겁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김남길위원

동사무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7,88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에서 집행을 할 때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전달하게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에서 직접 전달됐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 된 사항이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르고 있지요. 지금 그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기분에 150명, 2기분에 150명, 3기분에 150명 해서 그 돈을 1인당 15만원씩 계좌로 이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총 금액이 7,8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 타, 나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고 구청에서도 모르고 조그마한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집행을 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기탁자가 기탁을 하면서 지정기탁이 있고 비지정기탁이 있습니다. 지정기탁 같으면 어떤 어떤 계층에 어떻게 얼마씩 줘라 지정을 해서 주는 게 있고 비지정 기탁 같으면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기탁 받는 데서 알아서 나눠, 물건을 주던 현찰로 주던 그거는 수탁 받은 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기탁 같은 경우는 용신동 관내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얼마씩 줘라 그렇게 지정해서 줬다면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우리 구청 복지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팀장님들도 모르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그마한 주민센터에서 보고도 없이, 그러면 복지과 가면, 주민센터 가면 팀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내내 구청 소관이지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보고를 안 해요? 7,800만원이란 큰 돈을 갖다 뿌리는데 보고를 안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올까요? 지금 제 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실제 그게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이영남위원장

그 정도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과장님하고 그 내용을 해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김남길위원

이거 자료는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목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협력체계 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밑에까지 세부 내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세부 내역, 시설비 및 부대비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였는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위탁운영비, 인건비하고 복지관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복지관에 누수라든가 아니면 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임현숙위원

그거는 되셨어요. 일반보상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아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350만원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숙위원

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2013년도 희망복지결연 1대1 결연사업이 있었습니다. 결연사업이 있어서 그 당시 직원들이 결연자에 대해서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거나 나갈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직원 1인당 1만원씩 해서 1,350명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 번 반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3년에만 있었던 예산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120.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매년 연말에 보듬누리 성과평가 관련해서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 시상금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들어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에 따른 시상금 420만원하고, 그 다음에 700만원은 저희가 서울형 희망복지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시상을 약 7,000여만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10% 정도 인센티브 시상금 700만원, 총 포상금이 1,120만원 편성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는 내용 있었잖아요. 그 두 군데 복지관별로 개괄적인 거라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도가 나가는데 처음 과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87쪽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2쪽부터 166쪽 상단까지, 예비비 지출은 287쪽, 특별회계는 316쪽부터 317쪽까지, 자활기금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350억 5,551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9,593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351억 5,145만 3,000원으로 이중 337억 1,505만 2,680원을 집행하여 14억 3,640만 32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95.9%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부터 163쪽 하단까지의 정책사업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302억 3,381만 2,000원의 예산편성액과 예비비 9,593만 6,000원을 합하여 303억 2,97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299억 1,111만 4,230원을 지출하여 4억 1,863만 3,77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와 양곡할인 지원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사업과 해산·장제 급여 사업이 예산편성 이후 서울시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3억 6,088만 3,000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5,775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터 164쪽 중단까지의 정책사업인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사업은 6,673만 6,000원을 편성하여 4,748만 8,920원을 지출하여 1,924만 7,080원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71.1%입니다. 주요사항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접수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총 예산 5,850만원을 편성 4,004만 6,560원을 지출하여 1,845만 3,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4쪽 중단부터 166쪽 중단까지의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47억 2,231만 6,000원을 편성, 37억 2,641만원을 집행 9억 9,59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8.9%입니다. 164쪽 중단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38억 9,631만 2,000원이 편성되어 31억 2,920만 7,470원 집행하고 7억 6,710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0.3%입니다만 자활근로사업 자체시행 민간위탁금 사업 및 자활장려금은 예산편성 이후 서울시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3억 8,334만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자활지원사업 3억 8,376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단위사업 자활주거복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8억 2,600만 4,000원이 편성되어 5억 9,720만 2,530원을 집행하고 2억 2,880만 1,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2.3%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서비스 신청 인원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전년보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나 2억 2,880만 1,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9,993만 6,000원 중 9,532만 4,590원을 지출하고 61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1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4억 3,952만원을 편성, 3억 3,550만 6,6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 401만 3,350원으로 집행률은 76.3%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으로써 9,242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 5억 2,318만 4,231원에서 지출은 없으며, 2011년, 2012년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사업 정산금 정기예금 예치금 이자 등 수입으로 1억 5,985만 9,121원을 수입으로 하여 2013년도말 6억 8,304만 3,352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쪽에서 166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잔액이 14억 3,600만원인데요. 적지 않은 돈이 잔액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급하게 쓸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보니까 보통 70%대의 집행률이 돼 있더만요. 80%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640만 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금 축소 교부된 사항이 7억 4,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잔액을 보면 6억 9,216만 7,3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축소 교부된 게 구비 포함해서 3억 6,443원이 축소 교부됐고요. 해산·장제금은 44만원, 자활장려금은 2,328만 8,000원, 자활근로 자체사업은 4,302만 7,040원, 자활근로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3억 1,702만 4,960원이 국·시·구비 포함해서 축소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왜 축소가 되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가내시에 의해서 전년도에 편성이 되면 사업량에 따라서 매월이나 분기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사업량에 따라서 국·시비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중에 보면 매월 집행을 한다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도 똑같은 건가요? 매월 발생하면 요청하고 집행 받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3,695만 6,000원 있어요. 이 돈을 빼서 그 밑에 보시면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1,025만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해서 2,670만원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한 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신청하면서 국민기초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 지대에 있던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됐고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가 국민기초수급자 만큼 아주 깐깐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도 편성을 하게 됐고요. 주거급여도 교육급여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주거급여가 뭐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같이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급여로써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하고 있는데 주거비용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라든가 유지수선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계급여가 80.65%, 주거급여는 19.35%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전액 현금으로 드린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양곡할인지원을 해준다는데 예를 들어 양곡 20㎏ 봤을 때 지원 할인금액은 얼마나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기준해서 양곡이 4만 3,040원인데 본인 부담이 2만 1,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만 1,500원, 그러면 한 50% 정도 되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국민기초수급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국가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구비를 같이 비율대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실제 보다는 많이 편성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수급자가 증가하게 돼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제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1인당 75만원 되겠고요.
예, 작년에 190 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김미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쪽 하단쯤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금 220억 이상 잡혀 있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잔액이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7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으로 또 9,5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에서도 2,000여만원이 남았는데 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예비비를 9,500만원 이상을 예산집행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잔액으로 남은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을 한 건지 아니면 예비비만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예비비 사용된 부분하고 287쪽은 그거를 설명,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2쪽에 9,593만 6,000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실제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2,035만 3,720원이 남은 사항이고요. 287쪽은 9,593만 6,000원 중에서, 예비비 중에서만 61만 1,410원이 남은 거니까 이게 162쪽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포함된 사항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20억을 예산집행을 했는데 부족했다 이 말씀이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러면 부족해서 9,500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쉬운 말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남은 잔액에 대한 2,000여만원은 같이, 그런데 부족했으니까 잔액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계산 상으로 봤을 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부족해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산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몇 천 만원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같은 경우 2,0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아주 적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 이상 사용을 했으니까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이게 2013년도 예산 내역이죠, 쓰시고 남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162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예비비를 쓰신 거잖아요, 9,500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예측했던 거 보다 대상이 더 늘어난 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생계급여가 얼마씩, 대상이 어떻게 됐고 얼마씩 나가지는 부분인데 인원이 늘었던 사항인지, 아니면 생계급여가 더 올라갔던 사항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보장수급자 생계비는 2013년 기준해서 1인 가구 37만 7,817원, 2인 가구는 63만 3,009원이 되겠습니다. 이 생계비는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승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가 2012년도 12월 현재로 5,832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2월 현재는 6,165 가구입니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중지자라든가 탈락자,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됐고 이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게 됐고 국·시비도 다시 변경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1인당 월 37만 7,800원 나가고, 쌀은 20㎏당 2만 1,500원이라 그러셨잖아요. 2만 1,500원은 뭐에요? 가구로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생계비에서 만약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양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복자위원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양곡을 살 때는 생계비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이 금액에서 빼고 빼고 쌀은 지원하고,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중복해서는 안 나간다 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주거급여도 1인 가구 9만 606원, 2인 가구는 15만 4,327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것도 빠지고 나간다 라고 봐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생계급여 따로 주거급여 따로…….

신복자위원

그거 따로 따로 나가고 양곡 부분만 생계급여 안에서 차감해서 하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165쪽 간단하게 여쭐게요. 변경 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84만 4,000원, 그리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300만원 변경해서 줄여서 넘어갔는데 잔액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변경을 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인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사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도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구비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고요. 가사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대비 방문도우미 서비스 시간하고 단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8시간, 24시간이던 2012년도 것이 24시간, 27시간으로 변경이 됐고요. 단가도 시간당 9,200원에서 9,5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시간당 얼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9,200원에서 9,5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임현숙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큰 테마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이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별로 보면 자활근로사업 자체시행,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자활지역센터 운영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자체시행은 구청에서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해당 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이라면,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위탁이라면 지역자활센터가 특별히 하는 일은 뭐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걸 여쭤볼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체시행 같은 경우는 동에 취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시간씩 일을 하고요. 자활 인력 중에서 노동 강도가 약하고 또 자활의지가 적은 분들이 자체시행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일자리를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세차사업이라든가 청소사업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국비·구비·시비가 매칭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60대 28대 12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하고 특별히 지역자활센터를 분류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활사업을 하면 월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종합복지관에서 지역자활센터 하는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중으로 나가지 않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임현숙위원

물론 예산은 이중으로 안 나가지만 사업이 같은 건데 두 개 단체로 해서 혹시 예산이 나가지 않나 그거를…….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 결산 343쪽도 안 계시고,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6~317쪽하고 기금결산은 343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7쪽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질의 했는데요.

이영남위원장

다 했어요?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3회계연도 가정복지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해당 부분은 세출 결산서안 16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먼저, 167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758억 4,937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93억 566만 3,220원이며, 잔액은 56억 6,538만 9,580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난연도 구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공사 용역이 회계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시설비가 미집행 됨에 따라 1억 3,487만 8,800원이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72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239만 3,110원이고 잔액은 3,484만 3,890원으로 집행률은 87.9%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발생 사유는 제1, 2여성복지관 운영비, 여성주간행사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에서 2,775만 6,330원과 161쪽 하단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 민간이전에서 452만 2,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부분 영유아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복지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은 630억 5,20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71억 3,673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억 3,694만 1,170원으로 집행률은 90.6%입니다. 168쪽 상단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06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127만원, 같은 쪽 중단 부분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간식비, 보육교사 중식비 등 민간이전 3,8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1,939만 6,100원의 잔액이, 168쪽 하단의 구청 직장 구립어린이집 운영 집행잔액은 944만 3,520원입니다. 169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 개선 집행잔액은 18억 459만 8,190원으로 이는 영장애반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민간이전에서 16억 8,834만 3,580원이, 시설비 1억 125만 6,410원 및 민간자본보조 1,499만 8,200원의 집행잔액은 구립어린이집 확충공사발주 낙찰차액 등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구비 부족으로 인해 저출산 대책 단위사업에서 2억 9,00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개선의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현재 신축 중인 휘경1동 구립어린이집 공사비 및 기자재비 8억 7,83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9쪽 중단 어린이집 운영은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미교부 예산액 27억 4,000만원과 어린이집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 잔액으로 31억 4,034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부분 저출산대책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예산액은 120억 1,58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2,699만 4,9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8,887만 1,10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잔액 493만 2,300원은 출생아 책드림 지원 사업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 출산지원금 가정 양육 수당인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억 3,3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출산지원금 중 1,400만원을 다문화가족지원 단위사업의 국비 보조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구비 미편성으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은 3억 3,752만 3,860원이며, 이는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폐지되어 시비 2억 5,489만원이 미교부됨으로 실 집행액은 8,266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액은 4억 2,97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686만 880원이고 잔액으로는 291만 5,12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거주 외국지원의 집행잔액은 다문화관련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272만 8,000원, 같은 쪽 하단 건강가정지원의 사회복지보조 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181만 8,030원은 우리 가정복지과의 행정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 270원은 2012회계연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343쪽 중단입니다. 성평등 기금은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 7억 8,459만 9,104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2,999만 4,360원으로 8억 1,459만 3,46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에서 171쪽.
재혁

권재혁위원

1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출산대책 해서 3억 400만원이 있는데 그 상단 중간쯤 보면 시설비에 2억 8,300이 들어 가 있고 민간자본이전 보면 7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전체 2억 9,000인데 저출산대책금을 가지고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2억 8,300, 700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에는 저소득층 70%한테 양육수당을 시비·구비 이렇게 구분해서 1, 2월 달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계층이 없어지면서 전체 다 지원을 해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2013년도에, 그러니까 한 33억 정도가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10%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불가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지금 3억 4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전용한 거 궁금해서 질의 한 번 해 봤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용하게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포함해서인데요. 170쪽 다자녀 가족 지원에 어차피 2억 9,000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셨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3,700 남았어요. 그러면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떴던 사항은 아니다 소리지요. 이미 예상이 됐던, 내년도부터 할 거다 이게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과하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당시에 무상보육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확정되진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월 달에 보면 양육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고, 무상보육이 시기가 당겨졌던가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보육이 될 거라는 것은 그때도 거론이 됐던 사안이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2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런 과정을 보셨을 텐데 아마 확정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훗날 예산편성 되거나 그 부분을 못 짚은 의원님 책임도 우리 과장께서 있으시다는 소리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곡해는 하시면 안 되고 미루어 보건데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책임전가 하신다 그 의미는 아니어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결손나는 부분에는 세입 부분을 저희가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예산책정 이렇게 세출도 과하게, 어느 한쪽이 편중돼서 많이 남다 보니까, 물론 예산 집행잔액도 있겠지만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써야 될 해당 과에서 못 써지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업무량도 많고 많은 예산이니까 이거 각자 갖는 돈도 아니고 예산 많은 만큼 일거리도 많으셔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과 내에서도 전용이나 이런 금액이 다른 과보다 큰 금액이 많이 전용이 되고 잔액 부분도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에는 일 잘하는 우리 최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계시니까 예측 좀 잘 하셔서 예산이 많이 과하게 남는 일을 없도록요. 낙찰차액이나 알뜰하게 쓰셔서 남는 부분은 좋지만 예측이 잘못돼서 남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일 예상되는 문제는 위원님한테도 잘 알려 주셔야 돼요. 이 한 과만 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봐도 놓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2015년도 예산할 때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3쪽 성평등 기금인데 이거 질의하실 위원, 하실 거예요?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 다문화가족은 2,000 세대에 5,00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센터 관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경희대에 위탁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의 종류를 제가 간략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에서 캠프한마당이라는 여름나들이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의 한국어말하기대회라든가 지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들의 한국문화의 음식을 해서 요리강좌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같이 놀자 서울 한 바퀴 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와 보지 않고는 그런 다문화가족이 정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이벤트행사도 하고 또 다문화가족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명수가 5,000여명이 된다고 하셨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2,000세대 5,000여명.
승환

정승환위원

각 동에 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렵게 먹고 살기 급급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서민이 있듯이 다문화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제대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잘 가정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얼마 안 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지금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데도 가정이 깨지고 또 사고를 내는 사람들,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나중에 고아가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에서 애기를 낳아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구립어린이집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지금 100여명 줄이 이렇게, 신청을 해도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다문화가족한테 별다른 특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구립어린이집에 다문화 특혜는 특별이 없고 혼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승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숫자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고려를 해서 그 어린아이가 편안하게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맡기고 두 부부가 같이 바깥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우리 구민들도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려면 지금 신청을 해도 한참 있다 가야 되는데, 특히 다문화가족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줘서 어차피 우리가 다문화가족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살아야 될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면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기금 사용.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343쪽 기금에 대해서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제가 성평등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만 만들어 놨지 쓰지를 않았구만요. 어떻게 쓰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위원이면서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10억이 넘은 다음부터 그 이자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8억 1,0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재정 상태가 좋을 때는 매년 1억 또 많을 때는 1억 5,000까지 예산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자 수입금만으로 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8억 1,000이고요. 몇 년 더 가면 10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 이 정도 해도 될 거 같지요. 오늘 또 팀장 네 분만 계신데 팀장 두 분이 승진하셨나 다른 과보다 두 분이 더 오셨어요. 아무튼…….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팀장 한 분이 부친상을 당해서 주임이 제 걱정이 돼서 따라 온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셨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께 부탁드리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던 다문화 경희대 쪽에다만 위탁주고 운영되고 있는데 실지로 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혜택 보는 사람은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 많은데 그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지만 결국 경로당 대상으로 경로당 오신분만 혜택 보듯이 다문화도 실질적으로 경희대 쪽에 소속이 돼서 거기 가입된 그 식구들만 혜택 보는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행사 때 한번쯤 거기서 주관할 때 저희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 알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또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청에서도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던데요. 이번에 보니까 구민상도 다문화가족이 있던데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구민상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데 보니까 딱 두 분 올라오셨던데 다른 데는 후보 대상자가 보통 13명 정도 올라온 데가 있는데 주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00명…….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2,000세대 5,000명.

김남길위원

5,000명이요? 5,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겨우 2명 올라왔더라고, 이번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 주십사하고, 우리 과장님 애쓰셨더라고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책자 172쪽부터 1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 현액은 2012년도 명시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을 포함하여 370억 6,118만 2,000원으로 이중 360억 9,187만 590원을 지출하고 9억 6,931만 1,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6,63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133만 5,28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496만 6,72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경비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정부 양곡 지원 등에서 7,642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에서 860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노인교실 운영에서 770만원 집행잔액이, 전년도 명시이월액인 전농1동 경로당 매입 관련한 3,1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 및 운영물품 취득의 684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부분 노인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24억 57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18억 2,207만 8,670원, 집행잔액은 5억 8,366만 33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9,973만 8,730원은 사업 참여의 중도포기에 따라 미집행된 사업비입니다. 17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3,322만 4,890원은 대상자 소득 재산 변동에 따른 지급정지 및 사망자 발생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장수축하수당 지급의 2,764만 6,000원은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지급인 감소로 미집행된 사업비,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8,808만 2,800원은 경로식당 1개소 이전에 따라서 지원 중단으로 미집행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에 2,153만 1,910원은 재가관리사의 퇴사로 임금 차액이 발생하여 미집행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2억 3,418만 8,280원은 간주 오류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은 1,052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5,346만 3,350원은 바우처 수혜자의 등급 변경 및 사망 등 지원 중단 사유 등으로 미집행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구립봉안시설의 57만 9,00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176쪽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의 2,429만 6,990원은 간주 오류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 잔액은 174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사업에 90만 8,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6쪽 하단부분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7억 3,57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760만 7,2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813만 7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동대문청소년 독서실 등 9개소의 종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배봉꿈마루독서실 리모델링 공사비 낙찰차액, 물품구입비 집행잔액과 저소득층 학원 무료수강 신청률 저조, 아동청소년 주말프로그램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분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은 예산액 13억 2,48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353만 420원, 집행잔액은 1억 4,126만 9,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대부분 급식필요아동 지원 사업에 아동급식비 1억 2,604만 6,900원이 아동인구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시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2,86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73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8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예비비 지출액은 4,945만 9,270원으로 2013년 12월 기초노령연금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 10억 7,581만…….
기금결산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 10억 7,581만 2,908원과 이자수입 77만 330원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 인건비 지원 사업비 등으로 4,713만 530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 2,945만 2,708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거기 보면 2,000만원이 지금 전용이 돼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청소년독서실 위탁업체에 보시면 위탁업체도 지금 전용이네요. 위탁업체는 돈이 구에서 나갑니까, 별도로 나가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남길위원

1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용·전용 해서 2,000만원 나갔죠. 청소년 독서실 운영, 민간업체한테도 주고 다 줬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전용 주된 것은 신개념독서실 인건비하고 청소년독서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에서 드린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단 얘기입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 전환을 시켰다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니, 어떻게 인건비를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앞쪽 177쪽 보시면…….

김남길위원

아니, 대한민국의 인건비 가지고 시설비로 전용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당초 예산편성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같은 청소년독서실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해도 되나요? 그러면 사람 인건비를 줄여서 문짝을 하나 달아야겠다면 문짝을 하나 달아도 되나요? 인건비를 줄여서 이렇게 전용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률을 보시면 돈이 100%를 다 집행을 안 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잔액이 좀 남아 있죠? 집행 한 80% 정도 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잔액이 8,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남아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전용, 인건비 가지고 어떻게 전용을 해요? 남은 돈을 써야죠. 남은 돈을 갖다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8,300이 예산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시설비로…….

김남길위원

남은 돈으로 전용을 했다, 집행을 했다, 이월을 안 시키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인건비를 전용을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누구 말대로 봉급 깎아서, 큰일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 요양등급 A, B 등급 받은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6개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 B 등급.
아닙니다. 요양등급 1, 2, 3등급 이외에 A, B 등급이 있는데 이분들을 돌봐주는데 일주일에 27시간 도와주는 게 있고 36시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업비에 쓰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은 우리사랑 재가노인지원센터, 은천 재가노인지원센터, 동대문 지역자활센터, 바드림노인 복지센터, 성심노인복지센터, 사랑나눔 복지센터 6개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과장께서는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하게 해놓으시지 말고 말로만 들어서 인건비 쪽에서 빼서 시설비 했다, 이거 위원님들 들으면 기절하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 편성에 너무 많이 과하게 되다 보니까 필요한 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가주는데 단답으로 볼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목에 과하게 잡아놓지 마세요. 관계 법령에 하자 없이 전용해서 쓰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잘 못 들었어요. 176쪽 상단에 보면 사랑에 안심폰 사업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2,400이 간주 오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만큼이 남은 게 아니라고 아까 언뜻 말씀하신 거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안심폰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방만한 사업으로 전화기 등을 설치해 드리고요. 아까 집행잔액 이유는 당초 예산이 2,253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2,801만 550원으로 변경돼서 증가분이 546만 2,55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주를 할 때 증가분만 간주를 해야 되는데 다시 총액을 간주해서 2,801만 550원이 잔액으로 처리돼서 실 잔액은 아까 말씀대로, 간주가 잘못 된 게 2,253만 8,000원이고 착오로 된 실 집행잔액은 174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2,400 중에서 2,254만원을 뺀 나머지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74만 8,99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결산서에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잡혀도 괜찮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서류상 집행잔액이 남겠고요. 금액은 174만 8,990원이 잔액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안심폰 사업에 가서 몇 분이나 대상이 되어 있나요? 독거노인들만 대상이신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심폰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246대를 지원했고요. 어르신 돌보미한테 25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안심폰 사업에 안심폰 구입비에요, 아니면 전화 사용료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심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에 가서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해서 쓰신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기초노령연금 이건 예측이 가능한 수치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잡는데 중간에 인원수가 변경되거나 소득이 변경됐을 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181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세출 결산액은 17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253억 5,311만원 중 237억 6,061만 1,2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은 3억 5,906만 600원으로 12억 3,343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7%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예산액 17억 2,628만 4,000원 중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공용 봉투와 감면자 봉투 구매비, 청소대행업체 봉투 제작비 지원금으로 16억 8,084만 5,250원을 지출하고 4,543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예산액 23억 6,963만 6,000원 중에 1억 3,396만 9,000원을 재활용품 수거관리로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22억 3,566만 7,000원으로 공기관인 노원 자원회수처리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비를 20억 8,447만 9,100원을 지출하고 1억 5,118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2%입니다. 다음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 9,705만 8,000원 중 중랑 물재생센터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등으로 6억 9,281만 9,110원을 지출하고 423만 8,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3%입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에서 예산액 1,407만원 중 폐기물 배출 홍보 전단 등의 제작 배포에 1,193만 5,080원을 지출하고 213만 4,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4.8%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5,525만 3,000원 중에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 등에 3억 3,504만 7,460원을 지출하고 2,020만 5,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3%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583만 8,000원 중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삼륜오토바이 수리비, 유류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 등에 1억 4,819만 660원을 지출하고 5,764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1.9%입니다. 183쪽 중단입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로써 예산액은 1억 1,823만 2,000원 중 깔끔이 봉사단 운영 용품 구입비, 무단투기 CCTV 유지관리 등에 7,663만 3,250원을 지출하고 4,159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4.8%입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대행업체평가에 대한 예산액은 826만원 중 대행업체 평가위원 및 현장평가단 수당 지급 등에 668만 520원을 지출하고 157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8%입니다. 다음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1억 3,088만 8,000원 중에 환경자원센터에 매월 지급하는 고정사용료, 변동사용료 등으로써 60억 1,901만 9,850원을 지출하고 1억 1,186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1%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관리로써 예산액은 15억 7,058만 4,000원 중 일반폐기물 처리에서 1억 3,396만 9,000원을 전용하고 예산현액은 17억 455만 3,000원으로 청소대행업체 재활용품 수거운반비와 수거관리 홍보비 등으로 16억 2,658만 9,690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1,796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4%입니다. 185쪽 중단입니다.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예산액은 8억 4,504만원 중 재활용품 잔재물, 대형폐기물 잔재물, 음식물 잔재물 등 위탁처리비로 6억 6,657만 4,030원을 지출하고 1억 7,846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8.8%입니다. 대형 감량기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 250만원은 관내 제기동 공성아파트 내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운영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은 7억 28만원 중 청소차량 운영 유지관리비와 부품 수리비를 비롯한 청소차고지 시설유지비 등으로 6억 3,536만 7,520원을 지출하고 6,491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7%입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예산액은 8억 3,683만 9,000원 중 공중화장실, 민간기업 화장실 등에 유지관리를 비롯한 민간위탁비 등에 5억 1,716만 9,520원을 지출하고 2013년 12월에 교부 받은 신이문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억 중에 2억 9,906만 6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2,060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1.8%입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95억 7,183만원 중 기본급,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수당 등으로 90억 5,681만 9,690원을 지출하고 5억 1,501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6%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예산액은 7,297만 1,000원 중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직원 특근매식비 등에 7,239만 3,470원을 지출하고 57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 187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예산액은 1억 2,754만 7,000원이며,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1에서 187쪽 설명하신 부분을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87쪽 보면 맨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부분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돼 있죠.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센터가 용신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내역이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 봉투 3ℓ 짜리를, 여기가 음식물 처리센터기 때문에 음식물 봉투 3ℓ 짜리를 장당 61원의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1인당 10매씩 월 3회 1,276세대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0원, 월 처리비용을 600원에 월 3회 해서 1,922세대에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의 활동경비로써 시간당 단가액은 4,860원인데 활동경비가 지급되고 지급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삼성하고 두산위브 두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1,922세대인데 삼성, 두산 말고도 그 뒤쪽으로 다 있습니다. 롯데캐슬까지도…….

임현숙위원

롯데캐슬까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물 한 모금만. 제가 지금 당뇨 진단을 받아서 조갈이 나서, 물을 계속 마시지 않으면 입이 꼬여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지난 달에 비해 10kg 빠져서 좀 있으면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 중간에 마시더라도, 끊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재혁

권재혁위원

질의 스톱하고 다음 넘어가죠.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남길위원

방금 임현숙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자원센터 용두공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원본을, 저도 보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구청에서 원천적으로 계약위반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질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1,200세대를, 몇 년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몇 년간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환경자원센터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주민들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계속 세금으로 그 사람들, 용신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까 임현숙위원 말씀대로 아파트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줘야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주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지역주민도…….

김남길위원

그러면 신설동이나 옛날에 용두2동까지 다 편입을 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파트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주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자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직경 300m 이내의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반경 300m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지역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봉투를 지급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세대당 600원 해당되는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위탁업체 서희에서 T 어디로 넘어간 위탁업체 있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TSK요?

김남길위원

TSK, 지금 그 업체한테 연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협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협약사항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 연도별로 진행하면서 변동사항이 나오면 그건 연도별로 1년에 한 번씩 재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정해서 가능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협약은 저희가 현재 2030년도까지 20년간, 저희가 2010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년간 계약을 한 겁니다. 해서 운영을 하고…….

김남길위원

얼마씩?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 해서 현재 저희가 지급되는 액수가 60억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20년 동안 60억입니까, 1년에 60억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년에 60억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바와…….

김남길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년에 60억입니다.

김남길위원

다년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60억인데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60억 속에 아까 말씀한 재활용 봉지나 기타 구청 뒤 39번지 일대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금액이 60억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 금액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변에 지역 주민의 발전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발전기금이 총 얼마나 돼 있는데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발전기금이 현재…….

김남길위원

이거 예치를 한다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억 6,000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1억 6,000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1억 6,000인데 지금 예치는 하나도 안 돼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협약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주민 지역발전기금으로 50억 말씀…….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예치금이 지금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묻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원이라도. 50억은 나중 문제고요, 10억이라도 예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묻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김남길위원

그것을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치금은 현재 제가 얼마 있다는 내용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청소행정과)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7,200만 얼마죠.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청소행정과)해서 이 돈이 똑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은 똑같이 남고요. 어떻게 이중으로 된 겁니까, 하나입니까? 책자 보시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남길위원

186, 187을 보세요. 밑에 보면 기본경비(청소행정과)해서, 그게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겁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걸 물어 본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게 하나인데요. 똑같은 겁니다.

김남길위원

똑같은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본 이유가 누가 보면 두 개로 다 보거든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께서 몸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주눅 들려서 못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신복자위원

아주 술수 쓰시는 거 같애. 전에 한번 우스개 소리로, 먼저 한번 여쭤볼 때 6대 때는 열심히 저희가 물으니까 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분 과장님이 “내가 밤새 공부한 거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안 본 것만 물어보냐”고 그러셔서 한번 웃은 적이 있었어요. 일단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 받으면서 환경미화원들 너무 덥더라, 조끼라도 해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한 장 밖에 안 드리긴 했어도 바로 개선됐던 부분은 일단 감사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환경 좋게 해 주셔서 좋고요.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183쪽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해서 저희가 4,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뭐였냐 하면 무단투기 감시하는 CCTV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동별, 그때 이동 CCTV 카메라 같은 게 한 대씩만 나갔어요. 금액이 100만원 돈 이랬던 거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각 동에 이게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쓰시지, 왜 예산을 이렇게 남겼을까 싶은 여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때 이렇게 남은 것은 이미 남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는 이동되는 게, 그때 우리 동료위원인 부의장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각 동에 그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설치해 놓으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해요. 그러면 ’13년도 예산은 넘어가서 할 수 없다 치고 ’14년도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부분을 동에서 원하는 부분이니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저희가 이번에 99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결손 난 부분에 각 과에서 해당 의무 절감액을 보면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이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7,000만원. 이렇게 청소과가 예산이 여유로웠던 부분인지, 타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희 해당되는 쪽에서 1억이 넘는 쪽은 저희 복지 쪽에 와서는 청소행정과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의무절감액 1억 7,000까지 갈 수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의 어떤 업무 특성상 현재 저희가 25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시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간 추정치로 우리가 잡아서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로 사실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 전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나 15%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 10%정도 잡았을 때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는 타이트하게 잡으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과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유동적인 예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타과보다 예산이 더 많지는 않거든요. 350억 되는 과들도 있으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정해져서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저희는 폐기물 발생에 따른…….

신복자위원

유동적인 사업비다 이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유동적인 사업비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의무절감액 1억 7,000 떴어요. 가능한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가…….

신복자위원

이런 과에서 의무절감액이 합쳐져서 저희가 13억을 거기서 보충하겠다. 99억 부분에 시에 보조금 반환하는 거 47억, 해당 과 낙찰차액 이렇게 합친다 그랬는데 청소과 같은 경우에 좀 많은 금액이라 가능한가 여쭤봤어요, 염려스러워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항은 사실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CCTV도 해 주시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한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복지 쪽이라서 그런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지요. 그리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특히 복지 쪽이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잡을 때 내년 예산을 미리 잘 잡아서 우리 위원들이 편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 먼저 드리고요. 182쪽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잔액이 5,700만원 남았는데요. 이게 71.9%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구만요. 왜 이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을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참고로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유보액이 대다수입니다. 유보액하고 사용하고 남은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5,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어떤 불만들이 있냐면 아까 신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너무 덥고,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미치겠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헬멧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쓰고 있고 또 보면 겨울에는 껴 입고 일하기가 불편하고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장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즉시 조치해서 해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그렇고요. 겨울이면 겨울대로 모자를,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모자 쓰고 있으면 머리에서 땀띠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복장을 여러 차례 개선, 가볍고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시에서도 노조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명품도 나오고 있는 거 같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전 면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화도 발을 다치는 부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화도 신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편리성을 따지면 그것을 좀 간편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시에다 질의하는 그런 다양, 타구에서도 계속 질의하고 있어서 아마 개선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까지 합시다. 힘드시니까.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27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빌딩이라든가 민간개방화장실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로…….
예, 그것을…….
이거 유지관리비입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예산액은 8억 3,000이고 지출액이 5억 1,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사고이월비가 2억 9,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비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3년 12월 24일 연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이문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이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사고이월,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게 2억 9,9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량 구입하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올해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가스차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15톤 차가 가스차가 나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게 이름이 가스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경유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겠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구입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5톤차 아녜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15톤 차입니다. 1대분 구입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때 그것 때문에 운전기사까지 불러들여서 했는데 중간에 우리 과장 바뀌시고 누가 연락해 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기금 343쪽도 필요치 않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청소과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런 민원을 받거든요. 밤새 일을 하시다가 좀 늦어져요.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는 장소가 골목이라든지 출근길이 아니면 괜찮은데, 특히 우리 제기 한신아파트가 많이 하는데 제기교 다리가 아침 출근길인데 7~8시까지 청소를 마무리 안 해서 출근길에 악취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로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 시간대를 잘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특히 청소를 하고 수거를 하고 나서 차를 세차, 물청소를 하면 냄새가 안 날 텐데 세차장도 없는 거 같고 더군다나 주차장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최고 많이 받는 민원이 특히 식당 앞에 다리, 제기교라든지 삼일교라든지 다리가 있으면 다리에다 잠깐 주차 시키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 해서 계속 제기동 주민들이 전화를 하루에 몇 통화씩 구청장실 전화하고 쫒아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대안들을 같이 마련했으면, 일단 세차를 해서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주민들 피해를 안 준다든지 아니면 세차를 못하면 주차장을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이는 방안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강구해 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맑은환경과까지만 하지요. 지금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그러셨던 거 같고…….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영남위원장

나가 주시면 되고, 맑은환경과 한 과가 남아 있는데 오늘 그 과하고 저녁을 먹고 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내일 보고요. 내일은 조금 진행이 빠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제 없으면 오늘 복지환경국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국은 내일…….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도시관리국이 대기 안하고 얼른…….

이영남위원장

지금 가서 특혜를 드린다고.
승환

정승환위원

참고로 행정은 끝났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는 항상 저희보다 빨리 끝나요. 거기는 어떤 때는 3시쯤에도 끝나요.
승환

정승환위원

맑은환경과도 아까 1차로 걸렀으니까 빨리…….

김남길위원

아니, 아까 오셨는데 또 오셨어요?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총 예산액은 5억 3,159만원으로 그중 4억 1,272만 8,270원을 지출하고 1억 1,886만 1,73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78%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상단의 그린스타트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98만 8,000원으로 2,761만 990원을 지출하고 337만 7,0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환경체험시설 견학 시 공공시설 숙박으로 행사운영비 209만원과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예산 현액 1억 360만 5,000원 중 8,959만 3,960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절감 등으로 1,401만 1,0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로 예산 현액 566만 8,000원 중 32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4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우리구 소속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하단에 지하수 관리로 예산 현액 1,650만원 중 1,525만 7,610원을 지출하고 124만 2,390원은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92.5%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를 용역비와 시설장비 교체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의 비상급수시설로 예산 현액 2,810만원 중 1,765만 6,600원을 지출하고 1,044만 3,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신동아아파트 외 7개소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및 양수시설물 정비공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의 환경신문고 신고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 50만원 중 지급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예산 현액 575만 6,000원 중 441만 4,700원을 지출하고 134만 1,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시 대비 확보예산 성격입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로 예산현액 320만원 중 114만 9,400원을 집행하고 205만 600원이 집행잔액이며, 전기자동차 유지관리비 사유 미발생 및 전기차 보험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하단 석면관리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9,726만 2,000원 중 1억 3,154만 4,320원을 지출하고 6,571만 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국비 25%와 시비 75% 지원되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 제거 시범사업비로 사업신청 후 신청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예산현액 449만 7,000원 전액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단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예산 현액 1,900만원 중 1,566만 3,040원을 지출하고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3억여원에 대한 행사운영비에 333만 6,960원의 구비를 절감하여 예산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에코마일리지 사업으로 예산현액 2,478만원 중 2,408만 8,000원을 지출하고 69만 2,000원은 예산절감과 보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4,800만원 중 4,172만 2,400원을 지출하고 627만 7,600원이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8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단 기후변화 교육으로 예산 현액 900만원 중 700만 9,700원을 지출하고 199만 300원이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77.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교육강사를 외부강사 대신 민간강사로 대체 강사료 절감하여 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집행률이 84.3%이며 분야 예산은 부서운영비 420만원과 사무관리비 3,05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3,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929만 3,550원을 지출하고 544만 45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90쪽 대기오염관리 부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나 실내공기질 대기오염 이런 것은 사실 저희 구에서 해결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많지 않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쓰였는지 하고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 관리를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아까 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측정을 하는 건지 어떤 방법에 이 사업이 쓰여지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저희가 배출가스, 매연가스 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에 전기자동차 측정기에 따른 소모품 비디오카메라로 해서 79만 9,700원을 집행하고 공회전표지판 해가지고 한번 단속 나가면 저희가 비디오 촬영을 촬영소 앞에 체육관 앞에서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경비가 455만 6,000원 해서 지출액은 327만 700원을 했는데 정밀검사비하고 소모품 구매하고 우리가 공회전 단속한다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61만 3,000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회전 단속하니까 작업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복 81만원 해서 집행이 된 거고요. 실내…….

임현숙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장소는 항상 체육관 앞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비디오 촬영은 고바위를 올라갈 때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바위 올라가는 곳에 매연측정을 비디오 촬영을 하고 보통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보통 보면 홍릉수목원 있는 데 그쪽하고, 그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 3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실내공기질 부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실내공기질 이 부분은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있거든요.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세가 11만 7,000원이 들어가고, 전기자동차 보험료 39만 2,700원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 충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18만 8,130원 해서 저희가 예산이 27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을 69만 9,400원을 한 것은 처음에 저희가 전기차 구매할 때 5,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험료가 거의 100만원 돈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2011년도 구매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기본차량하고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39만 4,000원 나가다 보니까 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 관리를 하기에는 예산 액수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기오염 관리를 하는 측정, 촬영 말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오존시스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용두초등학교 옥상에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국가에서 서울시 전체 열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자료는 항상 저희가 받고 계시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박숙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 그린스타트 사업 3,098만 8,000원의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린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며, 그 밑으로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쓰여진 돈 같은데 그 사업이 운영비만으로 사업을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일문일답 할까요?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은 기후가 굉장히, 우리가 옛날 기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리우환경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97년도에 온실가스 감축을 도쿄의정서라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별로 목표량을 주자, 목표량 설정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2005년도에 교토의정서가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도까지 대비 30%를 줄이겠다 이렇게 국제사회에다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그린스타트 사업을 민간부분으로 확산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린스타트 사업이라는 명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그린스타트 사업단 구성을 환경부에서 해서 행동21 실천단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2011년도부터 그린스타트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동21 실천단하고 주부환경연합회가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은 한 단체당 175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30분 정도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사업을 환경보호운동도 하고 에너지절약운동도 하고 그런 사업을 국민들한테 홍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린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저희 예산이 5억 3,100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1억 3,800이 들어오고 시비가 1억 5,000, 아까 예산 세입 부분에서 시·도보조비 1억 5,000이 있었잖아요. 1억 5,000하고 구비는 2억 4,300만 저희가 운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사업은 주 사업이 단체에서 에너지 카페 운영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환경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 미래 세대의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실천단이 실제로 그린스타트 회원들이 역량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이.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업을 그린스타트사업이다. 결과적으로는 홍보사업이네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거의 홍보도 하고 지금은…….
승환

정승환위원

교육도 하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가정에서 에너지 진단도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하면 전기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다 이런 거를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클리닉 사업도 하고 금년부터는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회원들 중에 30여명이 활동을 하신다 이거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90쪽 상단에 보면 지금 석면관리에 가서 6,500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아마 6,300인가, 6,200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반납해야 되는 금액인건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관리 이 금액이 다 위에서 내려온 금액이에요? 잔액이 다 반환…….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을 안 하게 하는 게 2009년 1월 1일부터「산업안전관리법」에서 석면이 들어가는 제품을 쓰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돼 있는 석면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옛날에는 슬레이트 지붕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들어가 있는 거를 취소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총 예산을, 물량을 모르니까 건축물 대장에 돼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추출을 해서 각 구에 배당을 했는데 영등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성북, 우리 동대문이 세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총 268 가구 중에 창고도 있고 다른 건물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옥은 131가구가 돼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석면이 돼 있으면 교체가 가능한데 기와지붕이 있으면서 슬레이트 있는 데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니까 73가구가 대상자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총 목표량을 30으로 하고 예산배정을 저희한테 미리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73가구 중에 실질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은 전부 다 지원을 해줘요. 지붕 철거비 200만원, 그 다음에 지붕 개량비 300만원 이건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 가구 있죠? 소득이 있는 분은 지붕 개량비는 300만원에서 20% 자부담이 있어요, 60만원. 그러다 보니까 51가구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2가구, 그러니까 지붕 전체 철거하는 사업은 조사하는 사업 730만원하고 철거사업비 2,800만원은 국비사업이고 지붕 개량사업 8,900만원은 서울시 예산인데 22가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금액이 6,500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구도 석면 가구가 꽤 많이 남아 있다 라고 봐야 되네요? 268가구 중에 22가구만 한 거잖아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그 전에, 법 시행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집수리 한 거, 봉사단이랑 저희가 8가구를 했어요.

신복자위원

이거 강제로 못 하나요? 어차피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도 목표를 30가구를 잡고 이거는 그만둘 사업이 아니라 완료될 때까지 정부에서 추진할 사업, 강제성은 못합니다. 본인이 원해…….

신복자위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2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조금이라도 본인 돈이 들어가면 안 하시잖아요.

신복자위원

또 건강을 얼마나 해치나를…….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석면이 건강에 폐암 유발을 할 수 있고 암 발생 요인이 됐다 해서 정부에서 2009년부터는 건축 자재에 아예 석면이 들어가면 못 쓰게끔 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복자위원

원래 예산보다 거의 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업무추진비고 뭐고 업무추진비가 워낙 조금이긴 하지만 너무 다 잘 쓰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30만원이요? 그리고 석면 이거는 용산은 4억 정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수리한 것은 우리 구가 두 번째로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신복자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도 연동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지금 신청을 하더라고요. 집주인이라든지 가옥주가 신청을 하면 철거를 하는데 그게 신청하면 금방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있나 봐요. 업체가 있어서 한 달 내지 몇 달이 걸리고 해서 그런 민원이, “빨리 왜 안 해주냐,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빨리 해 달라 해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것도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업체가 이렇게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철거 업체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철거 업체를 더 늘린다든지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조금 전에 했다가도 반려를 한다는데 신청하면 곧바로 철거를 해서 그분들 마음 바뀌기 전에 집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붕도 있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실내,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어린이집 안에도 석면이 많이 있다는데 모르고 계속 생활을 하는 어린이 집도 있다고 TV나 언론에 봤거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석면이 있는 건물은 본인이 해야지 되고 슬레이트 지붕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공건물은 조사해서 석면 있는 부분은 사업주가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보조금이 없고, 그 다음에 석면 지붕 슬레이트 이거는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환경공단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정이 된 업체가 있어요. 석면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해도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부 측에 요구로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