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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재복 의원 발언

61회 제1본회의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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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의정 의원님과 박준형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청취하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할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인 만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시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성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편의시책 추진과 지적 및 부동산관리, 토지업무추진과 마지막으로 저희 민원처리과의 금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33페이지에 의해서 민원처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민원편익시책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입니다. 목표는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금년도 3월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대수는 2대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 민원실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으로서는 농지원부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 차량원부 등 8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이후 내년부터는 32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민원실장제 운영입니다. 인원은 25명으로서 운영기간은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2년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예민원실장 회원들하고 3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참모습가꾸기 민원인 응대에 대한 교육을 봄과 가을 연 2회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영어와 일어에 대한 기본적인 회화라든지, 수화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2회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우편이라든지, 민원실 방문자를 설문조사하는 방법등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서 사업내용은 원본대조와 변동자료의 입력입니다. 참고로 대상입력건수는 62만 1,262건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화 사업은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원본과 대사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 관리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정확한 지적민원처리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의 전산자료 변환입력입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물량은 5만 5,486건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4개월동안 우리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변환했을때는 지금까지는 타 시·군에 있는 것을 팩스로 신청을 해서 민원인이 1시간내지 두시간정도 기다렸던 것을 지금은 건설교통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즉석에서 타 시·군에 건축물관리대장도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에 대한 검사 및 공부의뢰입니다. 대상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 고속도로등으로 인해서 토지가 분할되거나 이런 대상농지 약 5만 100필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촉탁대상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사항정정 및 지적공부와 둥기부 불일치분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물량은 약 3,500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해 줌으로 해서 수혜민들에게 약 연간 2억 1,000만원의 주민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추진은 등기부열람과 촉탁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저희들이 촉탁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토지대장부책 및 카드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부책이 1,555권, 카드가 40만 1,950매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구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광파일시스템으로 작성토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및 산정에 대하여 대상필지는 약 28만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주시 관내에 전체의 필지수는 약 36만 9,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76%인 28만필지를 대상필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24% 제외되는 지목은 주로 도로라든지, 유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필지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준지는 4,250필지로서 금년도 2월 28일 표준지에 대한 결정공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에 대한 공시는 금년도 정기적으로 6월 29일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로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 중에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동에 따른 수시분 지가조사·산정은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기준과, 9월 1일 기준입니다. 대상필지는 약 1만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황도면 전산자료의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약 3만 2,0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으로서는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와 용도지역 변경분,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으로 지적선 및 지번 변경지역 등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용시기로서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18개 항목과 개별지가 산정 및 검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의 민원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여권 기간연장 사전예고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해외에 한 두번은 다 여권을 발급받아서 지금 해외에 시찰도 가시고 관광도 하시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수여권, 5년 여권을 받으신 분들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100건이던 것이 2000년도에 613건, 2001년도에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한 것이 611건입니다. 그래서 운영취지를 보고드리면 여권신청자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소지하면 이것이 5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왕왕 여권을 갱신하는 기간을 잊어버린다든지 해서 기간을 넘겨서 신규로 발급을 받으므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발급받은 민원인들 여권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신은 언제까지 여권 연장을 해야지만 신규로 발급받지 않는다." 하는 예고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로 발급받았을때는 수수료가 4만 5,000원이 듭니다. 그러나 연장을 했을때는 4,500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약 4만 500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예고를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복수여권 5년 소지자중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예고방법은 우편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민원인들에 대한 시간,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되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시민편의 중심의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목적은 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읍면을 저희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민원상담 및 처리를 하여 줌으로써,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24개 전체 읍면동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업무는 농지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지적분야라든지, 부동산분야,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관련되는 부서에 대한 대상업무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반 편성은 반장은 과장인 제가 반장이 되고, 반원은 각분야별 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2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면서 할려고 합니다. 특히 읍면동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 회의때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담장소는 읍면동사무소라든지, 리동 마을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함창과 사벌은 기시행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지취득에서부터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지적공부정리 등 일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찾아올 필요가 없으므로 해서 경비절감으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감소되고 주민과의 신뢰회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지라든지, 건축, 지적민원에 대한 위·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도 할 수 있겠고, 읍면동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업무연찬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중에서 사이버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화 시대에 살므로 해서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참여가 가능하게 사이버로 건축민원 사랑방을 운영을 함으로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건축민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신뢰감이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책개요는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3건 정도가 저희한테 사이버로 질의라든지 물어오고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건축안내라든지, 건축관련 기준이라든지, 건축소식이라든지, 질의회신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편람이라든지, 건축법총람, 게시판, 관련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접속주소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항상 저희들한테 쉽게 건축행정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 건축지침이라든지, 개정법령을 홍보하고 E-mail을 통한 시민들의 질의 및 회신과 게시판 및 방명록을 통한 의견을 게시함은 물론이고, 회신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다양하고 신속 정확한 건축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과, 건축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건축행정구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시민들한테 제고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몇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뭔가하면 과거에는 도로로 이용을 하다가 중간에 도로의 이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폐도는 아니지만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도로의 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거에 도로로 이용했던 부분을 다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를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기술팀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 의뢰하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원칙적으로 민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오랫동안 도로로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또 남의 부동산을 침범할 우려도 있고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서 과거에 사용하던 도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이 측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직이 저희 시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규정상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지적측량을 하도록 규정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됩니다.

민정기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의 소위 다수인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도로를 이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할려고 했을 때 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랬을 경우에 결국에는 시민편익의 어떤 차원에 볼 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환의장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질의라기 보다는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과에서는 민원편의 시책을 친절, 신속, 정확에 목표를 두고 우리 전국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민원과가 업무를 잘한다. 물론 다른 과도 다 잘합니다만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민원처리과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사무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민원인과 상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보신 경험요소를 살려서 시에서는 잘합니다만 면단위에 가보면 잘못되는 부분이 많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면에서 잘못한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면단위에 가보면 조금 잘못되는 부분이 제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계와 관련되는 그 분야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최일선에 있는 면단위에 가서 감시체제 자체는 물론 총무과에서 총괄합니다만 거기는 어떠한 바라보는 눈이 고정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하지 않는 과에서 전반적으로 들어가서 봤을때의 느낌과 문제점, 해결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런 광범위한 여건에서 한번 바라봐 주셔 가지고 총무과와 협조해서 더 좋은 민원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재복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솔직하게 제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의 해야할 어떤 범위가 있고, 범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복 의원님 말씀은 어떤 저의 차원을 넘어서 시차원에서 읍면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민원방법이라든지, 민원처리 이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일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 차원을 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환의장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에 대해서 시장기능이 없어짐으로 해서 시장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있는데 시장점유를 무단으로 몰래 가작을 단다든지, 건물을 지어서 어느 집없이 주위로 전부 위법, 불법적으로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도 지적을 하면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데 이런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불법적으로 그렇게 시의 땅을 점유해서 건물도 짓고 가작도 달고 하는 것, 놔두면 나중에는 잠식이 되어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만가만히 하는 것을 어떤 민원처리과에서 앞으로 공공 대지를 저런식으로 놔 두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일처리를 어떻게 하실런지 한번 대책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뭔가 못하도록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아예 불하를 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저런식으로 놔두면 공공부지를 먼저 본 사람이 임자처럼 전부다 점유해서 가만가만히 하고 있는 이런 실정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현수 의원님 말씀중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원님 말씀중에 사실 5일장이 각읍면마다 있었습니다만 5일장이 거의 서지 않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시장의 어떤 시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불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한번 그것은 상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신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내에 불법으로 시장의 기존건물에 가작을 내건다든지 이러므로 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다. 이것을 양성화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시장에 대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황이 파악된 것도 없고, 또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그러면 그 시장건축물로 해서 불법으로 한 원인행위자가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그 건물을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지금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조직적으로 판단을 해서 원인행위자가 있다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소유하는 운영하는 분한테 철거를 자진 철거하시도록 이렇게 종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해 보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참, 오랜 세월동안 잠식되고 이래서 상당히 이것이 민원도 일어나 골치아픈 일인데 시로서는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워 놔야지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불법소유된 부분이라든지 이런것도 조사를 한번 통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걸의원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민원처리를 잘해주셔 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기본회화 영어, 일어, 수화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구에 있는 사람만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영어하고 일어는 창구에 있는 전직원을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수화교육은 창구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매년 2명씩 해서 주로 수화는 도단위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일어는 창구에 앉아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외국인이 지금 현재 연간 몇 명씩 우리 민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외국인이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이 한 300명됩니다. 우리 상주에.....

김영걸의원

예. 그렇습니까?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영걸의원

제가 민원실에 들어가면 상당히 활기가 있고 상주시가 잘되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과장님 자리 뒤에 있는 싸인보드라고 이야기합니까?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걸의원

싸인보드 그것이 상당히 눈을 밝게 해 주고 좋은 인상을 주는데 그 싸인보드 내용이 가까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추가로 싸인보드 내용이 더 선명하도록 또 빠진 것이 있으면 좀더 추가하시고 그렇게 시설보강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 바로 제 책상뒤입니다. 싸인보드를 설치한 지가 한달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 책상뒤에 벽걸이 화면은 종전에 동해의 2000년도 일출사진을 걸어놨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제 해가 바뀌고 해서 이것은 상주 이미지하고 맞는 것이 아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달전에 싸인보드를 상주시가지 싸인보드를 만들어서 제 책상 바로 뒤에 걸어 놨습니다. 걸어 놨는데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대부분이 우리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러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기집이 어느 위치쯤 있는지, 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데 이 사진이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가까운데에서 보면 워낙 대형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금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3m 이상, 5m 후면에서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한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것이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가깝게 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걸의원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복 의원님하고 같은 뜻에 동조를 하면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주시의 민원처리과는 상당히 친절하고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일선 읍면에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에 대한 자세가 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화서면 같은 경우에 상주시에서 여자 공무원이 한분 왔습니다. 와서 전화응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전에 다른 직원들보다 친절하고 또 표정관리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면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께서는 아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계십니다만 일선 읍면에도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상주시 민원실과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이며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중 먼저 보건지소 예산편입입니다.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던 보건지소 예산을 보건소에 일괄 집행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민원실 개선과 화장실 개·보수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화동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사벌, 내서, 모서보건지소와 화북입석 보건진료소 건물의 지붕누수에 대한 보수, 보일러 교체 및 협소한 건물 증축 등 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조기에 구입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2002년 2월 현재 우리 시관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37명으로 금년 전역자가 8명이고 신규로 8명이 배치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전역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등 국제행사의 개최로 인적, 물적교류가 확대되어 전염병 발생이 그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방역소독을 예년보다 빠른 4월부터 실시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으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월드컵 국제행사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3,044명에 대한 집중보균검사를 4월까지 마치도록 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3쪽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와 영양사, 조리사, 양호교사, 음식업자 등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염병 표본감시를 위하여 보건소와 병원을 지정기관으로 운영하고 또한 의사, 약사, 양호교사 45명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된 설사환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전염병 환자발생시 즉각 출동,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B형간염외 3종에 대한 정기예방접종 8,700명과 인플루엔자외 3종 3만 3,300명 총 4만 2,000명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업소 68개소와 약업소 65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의약분업정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판매질서 확립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업소 45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사용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도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2년부터는 국가 암관리 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 전국민 암예방사업의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금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 사업비 1억 2,333만 4,000원으로 7,380명에게 암검사를 실시하여 암의 조기검진을 통한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40세 이상 전주민을 대상으로 연 4만 2,00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등록대상자는 보건소에 등록시켜 매월 1회 이상 추후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매주 둘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금요일은 성인병 교실 운영으로 성인병 예방과 치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경로당 432개소를 방문하여 기본검진과 보건교육, 통증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와 영양제 공급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명연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진단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출생성비 불균형해소와 인공 임신중절 예방, 모자동실제 운영, 모유수유등을 통한 모자건강 증진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성문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인구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노인의치 보철 및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30명을 전부 의치 또는 부분의치를 장착하여 노년기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722명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치과실과 구강보건실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중풍환자, 무의탁노인, 지체장애인 등 거동불능자 5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50명을 동원하여 월 1회 이상 순회방문하여 기본검진, 목욕, 이·미용과 재활서비스로 깨끗하고, 청결한 관리와 정서적 만족과 질병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등록된 재가환자 165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질병간호, 혈압, 혈당검사, 전기통증치료, 맛사지, 욕창치료, 약제 공급 등 재활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연간 2,500명에 대하여 삶의 의욕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주민 1만 3,000명에 대하여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겔도포,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등록관리되고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 150명을 월 1회 방문 및 전화상담을 하겠으며, 재활지도와 정신, 보건교육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중 본인부담금 입원중의 식대등 지정 진료비를 보건소에 등록된 19명에게 지원하여 환자가구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병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16쪽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에게 내과진료와 한방진료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물리치료와 쑥뜸, 부항으로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검진사업입니다. 진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건강진단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주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장내 세균검사로 보균자를 찾아내는 등 검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예. 우리나라 법 자체가 조령모개 조령모개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도 199페이지요. 보건지소 예산편입에 편입근거해 놓고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 폐지했는데 애당초 이 관리규정 설치 목적은 뭐였으며, 또 운영규정을 폐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희귀난치병해서 죽 있는데 버거스씨병이 없네요?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가 빠졌는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215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의정의원

희귀난치병 여기에 보면 혈우병 같은 것, 근육병, 그런 병이 있는데 버거스씨병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없네요? 그것은 없고,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가 우리 상주시에도 있나 없나?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나온 분, 박영규씨라고 살이 썩어 들어가서 손목도 끊고 이러는데 이것이 버거스씨병이라고 하는데 버거스씨라는 것은 버거스는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버거스씨 병이라고 하는데 살이 자꾸 썩어 들어가서 끊어내는 병인데 희귀난치병에 안들어 갔네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을....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독립체산제 운영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독립체산제로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 일관성이 없다. 이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정해서 폐지했습니다.

김의정의원

득실관계는 지금 모르고요? 어떻습니까? 폐지하는 것이 났습니까? 폐지하기 전이 났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폐지하기 전에는 독립체산제로 해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되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작년도에 해지토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거스씨병 이것은 희귀난치병에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김의정의원

에이즈 환자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버거스씨병이 해당이 안된다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의정의원

이것을 희귀난치라고 안봅니까? 이 병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것은 희귀난치병에 안들어갑니다.

김의정의원

희귀난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을 희귀난치라고 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이 말 그대로 희한한 병인데....

김의정의원

희한한 병같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서 자꾸 끊어 내는데 그것은 희한한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것도 그래 되는데 크롬병이라고 하면 창자가 썩어들어 가는 것, 종양이 생기는 것, 염증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버거스씨 병 같은 경우 밖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의정의원

아니 안에서 썩으나 밖에서 썩거나 썩기는 마찬가지인데 손가락 끊어내다가 나중에는 손목 끊어내다가, 발등 끊어내다가 발목 끊어내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똑같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들어다가 차에 앉혀 놓고 내릴때는 또 안아서 방에다가 앉혀 놓고 이러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창자가 썩어야만 썩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김의정 의원님과 동감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5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참! 법도....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겠네요? 구제할 수가 없겠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의정의원

예. 우리나라 실정이 그러면, 알았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예.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각읍 면단위마다 보건지소가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의원

그런데 그 지소의 건물설계도 내부구조가 일률적으로 같은 것인지, 아니면 지소마다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불친절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과거부터 많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지소 건물구조와 보건의사의 업무태도와 좀 관련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지금 우리나라 기상대에서 장기예보에 의하면 금년도에 상당히 가뭄이 심할 것이다. 강수량이 적을 것이다. 이런 장기예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뭄이 심하면 기온이 상승할 우려가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각종 법정전염병, 수인성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는 전염병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체로 계절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뚜렷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여러 가지 공해가 난무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전염병 발생이 계절적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어느때 어느시에 발생될 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끔 전염병이 발생되면 예방접종약이 부족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전염병발생 예찰행정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약을 미리 확보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먼저 보건지소 건물은 '80년대부터 건물을 지어 들어갔는데 그때는 표준설계입니다. 그래서 '86년도부터는 이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을 때 다른데도 한번 가 보고 편리한 것을 찾아서 우리들이 설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하고 보건지소 설계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공중보건의 교육도 하고 출장을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하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나는 3년만하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 흐트러지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친절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내의 구조가 공중보건의사가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식소가 보건소 건물내에 전부다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전부 같이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전부다 같이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의원

이것이 제가 볼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건지소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적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환자가 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숙소가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침실에서 잠이나 자고 있다가 갑자기 환자가 오면 그때야 부랴부랴 눈을 쓱쓱 비비면서 그래 나온다 이말입니다. 이런데서 불친절한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지소내의 공중보건의 숙소를 별도로 지소건물 밖에 두는 것이 오히려 의사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비춰지는 인상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는가? 해서 이 지소의 건물구조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자세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엇때문이냐 원인이, 그런데 따른 원인도 기인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또 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면 시차원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숙식을 숙소를 별도로 지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의원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인성 전염병 하는것.......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수인성전염병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철이 없습니다. 전염병 생기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예방접종 약품을 사전에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방접종약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느냐, 파악을 해서 재작년부터 다른 곳은 인플루엔자가 모자라고 이러는데 우리 관내에는 모자람이 없이 다 접종을 하고 좀 남아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예방접종 부족약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질발생 현황을 보면, 주로 보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도에는 찬바람이 불고 가을철에도 이질이 일부 지역에서 창궐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전염병 발생이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하고 예측을 해 볼 때에 이러한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토록 예방접종약을 우리시에서 미리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접종을 하고 한명의 시민도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토록 예방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기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현실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물사용량 중심의 요금체계로 개편해서 물절약을 유도하고 상수도재정의 건실화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상수도요금의 완전현실화 목표년도를 당초 2001년도에서 2004년도로 연장해서 수용가 부담을 최소화 하고 업종간 단위요금 격차를 완화해서 요금관련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12월말 현재 채무부담은 72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원수구입비 인상으로 연간 1,200만원 정도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못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수용가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꾸준히 요금인상을 하였습니다만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와 시설확장에 따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톤당 단가가 되겠습니다만 생산원가가 769원에 공급단가가 630원으로 139원의 공급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연간 경영적자는 7억 7,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평균 인상율을 10%로 보고 있는데 가정용이 13%, 일반용이 7%, 대중탕이 10% 인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9월 20일경에 입법예고를 하고 10월경에 물가대책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거쳐서 12월경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조례안공포는 12월경에 해서 인상요금은 2003년도 1월 부과분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기여하고 낭비적 물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의 자체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43쪽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3만 9,500톤이며, 보급율은 56.2%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배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노후관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누수율을 절감시키는 한편, 급수관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8건에 4억 6,8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쪽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간이상수도는 시설은 총 22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은 19.7%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노후시설개량과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식수 부족지역에는 취수원을 개발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1건에 3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6개지구에 길이가 29.1km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해서 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보호구역시설물 정비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 전개, 오염우려업소 지도강화 등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현수막제작, 하상정비, 보호구역시설물 정비, 정수장 여과지 청소 등 총 4건에 4,136만 7,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오염원 사전예방으로 상수도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상수원관리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지방상수도 9개소, 간이상수도 225개소, 먹는물공동시설 3개소에 대한 추진방향은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간이상수도수질검사 항목 확대에 따른 장비확보와 농약성분 분석장비를 확보해서 만약의 수질사고 발생시 자체 수질검사를 통한 원인분석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ICP기 1대, GC-MASS기 1대해서 총 2건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47쪽 현안사업으로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정수시설 확장으로 기존시설 2,800톤을 5,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6월경에 수도사업변경인가를 도에 받아서 1차분 공사를 착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취수량이 부족한 화동, 화서지구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48쪽 초산배수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매설 5.1k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설계용역 입찰을 완료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차 계획으로는 3월경에 공사착공을 해서 9월경에 공사를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하림천하는 물 다량 사용업체입니다.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 상수도공기업 적자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배수관 확장으로 초산·중덕지역에는 지방상수도 공급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249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절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정에 절수기 무상설치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사항은 공동주택 1,816세대, 공공기관 66개소, 학교 17개소에 대해서 2,949만 5,000원을 투자해서 절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일반주택 350가구, 공공기관 7개소, 학교 19개소, 기타 184개소에 대해서 3,300만원을 투자해서 약 3,900개 정도의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절수기 우선 설치로 물 15% 줄이기를 솔선수범하고, 학교시설에 절수기를 설치함으로서 어린이들에 대한 물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250쪽이 되겠습니다만 사고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연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동상수도확장 공사는 어떤 타당성이나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취수량이 충분하다든지, 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중화지역에 모동상수도가 있고 화동상수도가 있고, 화서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동에 시설용량이 2,800톤이 됩니다만 현재 지금 화동, 화서지역에 취수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갈수기나 하절기가 되면 취수원이 없어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모동상수도 취수원에 물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의원

거기도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4개 면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은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모동상수도 시설용량에 대해서 하절기가 되면 저희들이 항상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취수량이 취수지에 보면 물수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본 결과 현재까지 모동에는 취수량이....

황용연의원

취수지에 체크를 하신다면 지금 취수지는 땅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용연의원

하상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취수정은 땅속에 묻혀 있는데 체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천에 집수매거가 설치가 되면 집수정을 만듭니다. 물이 유입이 되어서 모이도록 하는 우물식으로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집수정에 수위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그것이 몇 m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최대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항상 거기에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황용연의원

적정선이 몇m 정도 되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황용연의원

거기 암만 파봐야 2m 이상 내려가면 암반이 받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황용연의원

암반이 받히는데 2m 이상된다고 하면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주민 의견수렴이나 면하고 상의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면행정하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면에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공고를 하고 나면 취수원...

황용연의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나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은 기 지정되어 있는데서 우리가 시설확장을 한다고 해서 연장이 더 안됩니다.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규칙에 의해서 4km 범위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유하거리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다시 확장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구역이 더 지정되거나 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 지금 묶여서 주민들이 축사나 이런 것을 건축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하천제방을 경계로 해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크게 그에 대해서 저촉을 받는 것이 없죠.

황용연의원

지금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나 이런데 사육두수 이런 것까지 지금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제가 확실히 더 알아보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황용연의원

취수원에 철조망을 해 놓으셨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황용연의원

그것이 동네 바로 앞에다가 취수원을 만들어서 철조망을 해 놓으니까 철조망안에 취수원안에 공터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넓은 그 불필요한 공터를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데 필요한 부분만 그것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상수원에서도 나와서 차를 거기에 세우는데 바깥에 도로에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줄여도 그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주차장이나 이런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밑에 있는 취수지 공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황용연의원

예.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은 사실은 우리가 타외부인이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보호구역도 물론 철조망을 치지만 취정수 배수시설에는 전부 휀스를 쳐서...

황용연의원

예. 그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공지까지 다 쳐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너무 많이 철조망을 쳐 놨다. 이것이죠. 동네 바로 앞에다가 그래서 철조망이 좀 흉물스럽고, 그것을 좀 필요한 부분만 쳐 놓고 나머지는 동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실 수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비단 모동뿐만 아니고 타 지방상수도구역에도 어차피 재산이 저희들 상수도, 상주시로 안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래 한다면 다른곳에도 파급이 될 경우에 사실 오염행위가 안 있느냐? 물론 차들이 오면 기름이나 이런 오일 이런 것이 흐를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앞으로 통제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황용연의원

그것은 거기에 차량이 주차를 해도 몇대 안하지 않습니까? 명절 때 이럴 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 고려해 보시고, 아무튼 상수도확장 부분은 여기도 보니까 모동상수도 확장하는데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구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모동상수도 확장이 뭐 요금인상을 안하면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