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91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4명이 입소되었는데 금년도에 40명 다 들어올 계획입니까? 아!
예. 저는 현재 유인물에 의하면 만약에 4명에, 인원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1억 4,800만원, 1인당 3,70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지 관리로 말하면 아까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는 또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시에서 공동묘로 지정해 놓은 땅이 있습니까? 혹시...
예. 왜 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읍면별로 수백기 이상씩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토지소유는 우리 시로 되어 있는데, 묘지로 실제로 고시를 안했다 뿐이지 공동묘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은척 산 50번지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써 내려오던 공동묘지에 산림과에서 수련관을 짓는다고 99기를 이장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로 이장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두기도 아니고, 그래서 가까운 은척에 없더라도 가까운 읍면이라도 공동묘지가 있으면 이장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별로 소유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사실 묘지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공동묘지로 고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차라리 그것이 안된다면 거기 있는 공동묘지, 주인이 있는 묘도 있지만 없는 묘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공동납골묘를 인근에 하고 모운다면 우리 시 재산관리에도 그렇게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양단간에 하여튼 공동묘지로 고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납골묘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랬을 때 미관상도 그렇게 실제로 빈 묘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 활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