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동배 의원 발언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소득세 부과액인데, 농가에 어떤 농가에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시효가 몇 년이며 그 다음에 상주시에 체납된 가장 오래된 체납된 금액이 몇 년정도 되어 있는가 하며, 그 이후에 결손처리한 과정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세 체납이 올해 장기 체납자로 인해서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손실이 올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못받을 돈이라면 결손처리해서 회수불가능 세수는 빨리 소멸을 시켜주고, 그 이후 법적인 조치만 밟아 놓는 것이 우리 행정비용을 좀 덜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각로민간투자시설 사업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어요. 3월 시운전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면 5월에 환경시설운영 주최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운전 과정부터 감시기능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다이옥신이라든지, 평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감시기능을 행정에서 지금 어떤 정도까지 감시기능을 할 것인가? 상당히 저 자신도 의문시되는 부분인데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조금 더 보충 질의라면 결과적으로 기능면에서 소각로 준공이 후에 어떤 법적인 환경오염수치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봤을 때 우리시의 기능이나 주민들의 기능은 사실 검증기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 감시기능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혐오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이나 다른 어떤 부분이 아무리 항변이나 말을 늘려도 주민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위탁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