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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245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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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먼저, 135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총액은 87억 5,869만 9,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21억 129만 8,000원을 사용 승인하고 예산현액 66억 5,740만 1,000원 중 48억 7,423만 2,150원을 지출하여 17억 8,316만 8,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상단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11만원 중 4억 3,969만 320원을 지출하고 1억 6,641만 9,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억 9,997만원 중 1억 7,736만 5,720원을 지출하고 1억 2,260만 4,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097만원 중 1억 8,456만 5,380원을 지출하고 640만 4,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억 9,912만원 중 5억 7,152만 660원을 지출하고 2,759만 9,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33억 5,550만원 중 21억 129만 8,000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12억 5,42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로 예산현액 41억 9,796만 9,000원 중 38억 6,302만 1,170원을 지출하고 3억 3,494만 7,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어제 세입 결산할 때 경제진흥과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경제진흥과 세입 결산 중에서 한방진료센터 50억 국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기획예산과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경제진흥과 질의하셨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한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약 14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한방진흥센터가 126억, 나머지가 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50억은 2012년도에 안규백의원님께서 국회에 예산결산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닌데 안규백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50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규백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의 예산 금액하고 지금 현재 결산서 예산 금액이 7,6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 예산을 말하는 거죠?

주정위원

기획예산과에 보면 86억 8,2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결산서 예산을 보면 87억 5,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차액이 7,600만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3.0 지방정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채택이 돼서 포상금 300만원하고 기타 사업비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간주처리 액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전체로 보면 구청 예산이 2013년도 당초예산이 3,25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은 3,71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국비사업, 시비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확정돼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구의회에, 예산서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확정돼서 내려온 국·시비는 간주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간주처리한 금액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7,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예산 전체적인 부분하고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7,6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이기 때문에 7,6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우수사례 지방 3.0 선도 과제, 보듬누리 동대문구형 복지공동체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시상금을 타온 게 있습니다, 재정보전금하고.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300만원하고,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돈이 7,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간주처리했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비로 간주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액이 약 7,600만원 정도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 총액, 예산현액이 87억 5,800만원이 된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면 어느 부분에서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네.

주정위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어느 항목에 돈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들어왔다든지 서울시 보조금이 들어왔다든지 어디에서 들어온, 증액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사업으로 발표를 해서 포상금이 3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예산서 어느 것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총 증액된 것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7억 5,569만 9,000원이 편성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보듬누리 사업으로 300만원의 포상금을 타서 87억 5,869만원이 돼서 증액은 300만원이 된 겁니다. 그것은 사전에 의회에서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기금을 심의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을 의회에서 전년도에 확정을 해 주시면 우리 기금운영 지침에 50% 이내인 경우, 50% 이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 방법은, 물론 모든 게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모여서 회의를 논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소액이라든지 변경하는 사업이 확정이 돼 있거나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행정편의상,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면 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기금에 있어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디를, 전체적인 기금부분을 가지고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금에 있어서 5,000만원 기금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13개인가 14개가 있는데 기금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총괄적으로 한 130억 정도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부 기금은 소액인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66억이기 때문에 5,000만원 짜리를 1억으로 변경해서 써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런 부분은 소액으로 주관과에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의 조성액에 따라서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건 주관 과장이 판단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서면으로 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관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관행은 사업별로 틀린데요. 대부분 소액인 경우 집행하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경미하고 소액이고 사업이 추가로 판단된다 그런 것은 아마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게 기금에서 변경 사용이 가장 많은 부서가 아마 문화체육과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서는 왜냐 하면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빨리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기간은 법정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방침 보내서 심의위원이 15분이다 하면 또 심의위원님 15분에 대해서 회의 날짜가 어느 때가 가장 적정한가 그것을 조율하고 또 공문을 보내다 보면 회의 날짜 잡는 것이 가장 어렵겠죠. 각 위원님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주정위원

됐습니다. 추가적으로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께서 소액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소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까 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같은 경우 기금조성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5,000만원짜리가 1억으로 올라 갔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봐서는 100% 증액이 됐는데 기금운용에서는 총액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억의 기금이 조성됐는데 100억 중에 5,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관 과장이 판단할 때 소액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7쪽 하단에 소송사무처리 배상금 등 예산편성 금액이 4,000만원으로 3,7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소송에서 패소해서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답변드리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7쪽 하단에 배상금등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돈이냐 하면 구민하고 구청하고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인데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일정한 부분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주가 구청에 대해서 우리 땅을 사용했으니까 구청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으니까 반환 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구청에서 이런 경우는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거의 패소를 합니다. 패소하면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야 되는데 이 4,000만원 편성할 때는 어떤 데에서 그런 소송이 걸릴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여러 건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송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적기에 보상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한 것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2015년도 예산에 1억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1억이 돼 있고요. 2015년도는 올해 소송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더 편성할 지 덜 편성할 지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소송 걸리기 전에 사전에 소송건 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대충?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나옵니다. 나오는데 소가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평을 점유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공시지가 해서 소가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돈이 많아서 그 땅을 보상해 주고 구유지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들이 옛날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로를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모르고 도로를 무조건 개설했거든요. 개설하다 보면 사유지를 점유한 부분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유재산권 보상 차원에서 지금 소송이 대부분 가면 공공기관이 패소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보상해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 상 못하니까 그런 소송이 오면 패소하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36쪽에 포괄예산관리에서 예산액이 2억 1,000입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50%에 가까운 9,786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46.5%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구청 직원, 보건소 직원,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방으로 출장갈 때 여비, 급량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데 포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여비를 지방이나 이런 데 갈 때 이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무원도 지방출장을 억제하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찬회같은 거 가실 때 의원님들은 의원님 여비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 포괄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출장을 억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도 충분히 집행한 것에 근거해서 2013년도 예산을 잡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절약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절약된 것인지, 일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쓴 것인지,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꼭 써야 될 돈을, 꼭 해야 될 일까지 안하면서 집행잔액을 남겼는지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수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동사무소에 아침에 서울클린데이라고 해서 청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4, 50명 씩 참석하셔서 청소를 하십니다. 이것은 ‘201’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 때는「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사주게 되어 있잖아요. 식사 대접을 못해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선거 상황, 그 다음에 행정의 주변 여건, 환경에 따라서 집행이 보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방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돈에서 많이 감액이 될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물론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하다 보면 행정환경이 그때그때 변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다른 과라면 이해가 본 위원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좀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김수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138쪽 예비비 보면 33억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1억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디에 예비비가 지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하는 이유는 재해대책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경비, 그리고 추가 소요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23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구민회관 천정이 누수가 돼서 3,000만원 승인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문체육센터 시설, 결산서 28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과별로 예비비 승인하고 집행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총 23개 사업에 21억 129만 8,000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대부분 보면 추가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렇지 않고 공공요금 쪽에 인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당초에 주로 치수과같은 데가 많이 되는데 치수과에 펌프장을 가동하는데 전년도에 2억 정도면 가동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펌프장을 더 많이 가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공공요금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경비 쪽에 부족한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께서 예비비가 문화체육과에 이문체육센터의 예비비 사유에 보니까 전기료 납부를…….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4,389만 4,000원입니다.

주정위원

그랬는데 이 큰 돈이 어떻게 해서 전기료로 납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계량기를 인입할 때는 일반용, 산업용, 영업용 이렇게 수정할 때 계약하고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 옵니다. 그런데 이문체육센터는 산업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맨처음에. 그렇게 해서 끊었는데 나중에 한전에서 보니까 산업용이 아니고 일반용이에요. 일반용이다 보니까 계량기를 바꿔 줘야 되거든요. 전기요금이 나간 게 아니고 계량기를 바꾸는 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일반 가정집에 쓰는 것을 산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한국전력 법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처분을 받는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이니까 시설개선하라 이렇게 해서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전기 시설을 바꾼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시설비라고 써야지, 여기에 전기료 납부라고 쓰는 것은 항목이 잘 못 된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 명에 보시면 이문체육센터 시설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하는 게 과목이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보수’ 이렇게 승인해 줬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산업용으로 끌어서, 일반용이기 때문에 벌금 위주 쪽으로 해서 냈다고 그랬는데 말이 180도 바뀌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문문화체육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료로 산정 납부한 것이 계약 종별 위반사항으로 지적되어 차액 분에 대한…….’, 이게 맞는 거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 냈던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시설보수로 보고 시설개선으로 봤는데 산업용으로 쓰다가 일반용으로 쓰니가 그 차액이 발생됐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그 차액의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한 것으로 예비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 못해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계량기 설치비가 아니라…….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전기요금 납부입니다.

김창규위원

산업용을 써서 벌과금이라는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차액분이요. 그 동안에 안 낸 부분의 차액을 납부한 거죠.

김창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소송에서 저희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진 이유가 한전에서 이문체육센터에 와서 점검해 보니까 이것은 일반용으로 써야 되는데 산업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전기요금을 더 내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못 내겠다 주관 과에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하니까 그때 패소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추가로 납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승인은 해주지만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주관과에서 얘기한 게 정확하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예산규모에 대한 것만 판단하고 세부적으로 깊숙이 들어 가는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집행 부서 얘기가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 최고 많이 올라오는 것이 토목과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토목과 예산이 2개 있는데 본 위원만 실제적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것이 몇 가지 됩니다마는 실천이 안 됩니다.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토목과 예산이 없어서 실천이 안 되는데 예비비도 있는데, 실제로 예비비로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비비는 재해대책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경비라든지, 추가 소요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년도의 23건에 대해서 21억 정도를 예비비로 승인해 주는 것은 그런 사유에 적합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승인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 치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뒷 골목에 의원님들이 생활정치를 하시는데 민원해소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도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시설관리 유지비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적게 편성해 주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민원 사항을 적기에 처리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예산이 허락되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현장정치를 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이 허락되면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민원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항목에서 시설비 2억 6,425만 3,000원, 2013년 11월 22일날 지출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밑에……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어느 과 것이죠?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경제진흥과.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4번이죠?
현수

신현수위원

287페이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세요. 답변드릴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부대시설비라고 236만 5,000원 그게 12월 27일날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한 달 차이로 보수공사 및 지원센터 설치를 하였다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건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과목에 맞도록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따로 있고, 감리비가 따로 있고, 설계비가 따로 있고, 시설부대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시설비라고 하는데 예산과목 상에는 거기에 세분화를 시킵니다. 시설비로 편성해서 감리비, 설계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 항목에 맞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 답십리3동이죠. 현재는 답십리1동에 한독약품 뒤에 보면 공동제조사업장하고 창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공사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시설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사비를 예비비로 2억 6,400을 승인해 줬고, 그 다음에 어떤 공사를 하면 법령에 의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감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리를 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 그것을…….
현수

신현수위원

감리비를 물은 게 아니라 밑에 시설부대비라고 있잖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시설부대비는 뭐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거기 시설에 들어 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시설부대비로 예산 총액의 몇 %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뭐냐 하면 공사비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사유가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유가 뭐냐 하면 같은 사업이니까요. 사업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보수비기 때문에 그 보수비 안에는 시설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칭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개 사업명에 다가 시설비도 편성하고 감리비도 편성하고 설계비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편성합니다. 시설부대비에 사용하는 것은 각종 집기를 산다든지, 준공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쓰도록 과목 편성 상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공동제조사업장 보수 공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죠. 지난 년도에 다 보수를 했는데, 거기에 A동, B동 2개가 있습니다. A동은 공동제조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B동은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동은 이번에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리모델링한 것이고, A동은 현재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입주해 있던 업체가 알아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6억 7,000인가 추가로 필요해요, A동에, 그러니까 한독약품 쪽에 있는 거요. 그것이 자치구에 돈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국비로, 민병두의원님이 올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돈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해서 현재 국비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사업장이라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 가 있는 사업장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보수 공사비, 창업지원센터에 들어 간 경비 자료 요청합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28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1억 9,000만원 가까이 집행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왜 예비비로 승인되어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세 가지가 예비비 승인이 됐을 겁니다. 하나는 빗물펌프장 가동하는 예비비,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로등 3개가 있는데 작년에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는 당초에 2012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에서 작년에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때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예비비로 부득이 사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청구된 것, 청구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한 것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소송사무처리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관련된 1억 7,000만원 가까이 된 소송 건수라든지, 진행 현황이나 소송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138페이지에 내부거래 지출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은 답변이 되는데요. 내부거래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저희들이 교부해 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교부해 주는 겁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전부다 인건비인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인건비하고, 구민회관을 운영한다,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약품비, 전기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운영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중에 어디에 집행했느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자세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소송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139쪽부터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2개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억 205만 4,000원이며 이 중 3억 5,463만 2,07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742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편성 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상단 재산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구·시·국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 업무로 재산의 매각, 임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구민이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복구 및 관리 하자에 대한 공제회 보험 등록에 대한 업무입니다. 세부사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 업무가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2억 1,748만 6,000원이며, 이 중 1억 8,889만 2,000원을 공제회조합가입, 재산매각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85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발생 사유는 공제회 조합가입 비용감소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단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예산은 우리구 관내 국유재산에 대해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도 보조금을 받아 편성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1억 7,851만원으로 이 중 7,522만 6,100원을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그 다음에 우편요금,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8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과다한 사유는 2013년 6월 19일자로 국유재산 관리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어 하반기에 배정된 보조금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 예산은 시유재산에 대한 위탁관리 비용으로 전액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1,058만 9,000원이며, 이 중 1,000만 9,000원을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우편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중간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관리에 대한 계약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2,258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2,004만 1,400원을 계약 업무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과 구 보유 물품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시스템 및 장비운영 물품 구입으로 집행하였으며, 254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총 4,850만 8,000원이며, 이 중 4,408만 8,100원을 결산에 필요한 재무보고서 검토비용과 결산 결과에 따른 인쇄물 구입비용과 결산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수당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441만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2,437만 4,000원이며, 이 중 1,637만 5,470원을 복사용지,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799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예산은 사업성 경비는 전혀 없으며, 업무추진과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고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9쪽 중단에 국유재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6,420만원, 예산액 대비 63.1%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보조금 하반기 미사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유지가 35필지에 40,119㎡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도 6월 19일자로 국유지 관리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들을 그대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에 31억 2,950이 잡혀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18억 9,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 1억 8,900.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지금 저희 결산서 보면 예산현액이 5억 205만 4,000원이 되고요. 실제 2013년도 우리 재무과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3억 1,000입니다. 그 차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국유재산 관리하고 139쪽 하단에 시유재산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사전에 일반 보조금처럼 가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가내시를 해 준 게 아니고 예산 편성 할 때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그 이후에 국유재산 관리나 시유재산 관리해 가지고 시·도비 보조금 내려 온 것을 저희들이 간주처리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여기 국유재산 관리에 1억 7,800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1,000만원하고 그 금액이 예산 편성액 보다 상향이 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1억 4,700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국유재산 관리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은 보통 복지예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예산 편성 할 때 되면 가내시를 해 줍니다. 기초노령연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가내시를 해 주면 전부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내시를 안 해 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2012년도 말에 가내시를 해 주면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데 그 때 안 해 주고 2013년도에 수시로 국유재산 관리할 때 필요한 돈이라고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간주처리 해 가지고 쓰니까 예산서상에 편성내역하고 실제 결산서상에 예산현액하고는 그 만큼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41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사무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재무과는 돈을 다루는 곳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특별히 출장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절약 차원에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하신 건지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141쪽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가 일반수용비라고 해 가지고 프린터기 사용할 때 보면 토너 들어가고 복사기 토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워낙 없다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유보액이라고 예산과에서 정해 줍니다.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편성된 예산에 5%에서 10% 정도는 미리 유보액이라고 해서 이 만큼은 무조건 절감을 하자 해 가지고 빼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많이 아껴 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째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아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지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재무과 2013년도 예산 사무관리비가 생각 외로 많이 절약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른 과도 이렇게 예산을, 사무관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42쪽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예산액은 88억 2,016만원이며, 27억 2,565만 1,590원을 지출, 59억 3,222만 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228만 7,6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말씀을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너무 빨라서 못 알아 듣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 6억 1,765만 2,000원 중 5억 5,513만 4,160원을 지출 집행률은 91%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추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개·보수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시비 보조금 2억 7,500만원, 예비비 3억, 총 5억 7,500만원 중 5억 1,612만 2,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원 대상 노무관리를 위한 노동법 교육 실시로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3쪽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입니다. 예산액 1,044만 2,000원 중 964만 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308만원 중 292만 1,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대부업 관리입니다. 예산액 1,032만 9,000원 전액을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예산액 1,096만 6,000원 중 1,037만 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4,936만 4,000원 중 1억 2,407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낙찰차액 1,047만 3,500원, 동물등록용 무선 식별장치 구매 낙찰차액 111만 4,090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한방산업특구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8,800만원 중 1억 8,184만 5,640원을 지출 집행률은 97%입니다. 145쪽 상단 한방산업특구 운영 전용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약령시 사업추진 건의자료 제출을 위해 약령시 한방특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로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에서 9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한방산업특구 운영 변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서울약령시가 서울시 향토자원전시관의 전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서울약령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비 향토자원전시관 운영비로 330만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액 국비 50억이 12월 31일에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약령시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예산액 9억 3,670만원 중 9억원을 지출 집행률은 96%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7,323만 5,000원 중 8억 4,116만 3,140원을 지출하고 9억 3,222만 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청량리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 예산 국비 3억, 특별교부세 3억이 2013년 12월 30일에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청량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공사비 3억 3,222만 810원은 동절기로 굴착공사의 어려움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80만원을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상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937만 1,000원 중 3,493만 5,950원 지출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002만 5,000원 중 2,873만 9,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4,739만 6,000원 중 2,449만 1,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43쪽이 되겠습니다. 1993년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전년도까지 30억 9,834만 7,154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44억 5,568만 6,153원을 조성하여 총 조성액은 75억 5,403만 3,307원입니다. 이 중 융자금으로 35억 1,488만 9,299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40억 3,914만 4,078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보수·보강 공사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비로 예비비 3억을 편성 2억 4,112만 5,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7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과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하반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4,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343쪽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한방산업특구 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9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서울시에서 아마 시장님 건의로 한방산업특화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 제출을 위해서 한방특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비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제출자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서울시 제출자료 용역비가 9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마 용역비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지출이 9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뒤에 팀장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게 아마 간단한 자료가 아니라 한방 약령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느라고 책자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방특구 하는데 있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이 돈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용역을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외주를 준 것 같습니다, 용역비로.

주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약령시 한방특구 외에 전반적인, 약령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한꺼번에 다 준 것 같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주정위원

약령시 한방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다시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2013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왔는데 그 이전에…….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7월 1일자 우리 구에 방문하실 때 경동시장에 주차장 사업을 설치해라 해서, 과장께서 아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교통지도과에 1억 4,000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경제진흥과로 넘어왔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어떤 주차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정위원

경동시장 주변 주차장 사업. 주차장 사업이 7월 1일자 박원순 시장이 왔을 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주차장 사업은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주정위원

주차장 사업은 주차행정과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이 경제진흥과로 사업이 넘어왔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주차장 사업이 넘어온 것은 없고요. 주차장 사업은 한방진흥센터에…….

주정위원

그거 말고 경동시장, 약령시 주차장 말고, 지금 팀장 계시죠, 뒤에? 지금 경동시장에 주차장 사업, 우리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의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경제진흥과로 넘어온…….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 그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 시피 그 사업이 원래는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시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주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결산 심사사항인데, 그러면 그 사업이 넘어올 때 예산도 같이 넘어왔는지, 그 예산은 교통지도과에 그냥 놔 두고 서류만 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로 추진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이거는 시장 상인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쓸 수 있는 사업은 안 된다…….

주정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도…….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전혀 안 넘어 왔습니다. 그냥 추진만 저희 시설된 대로 하라고 넘어 왔다가 취소가 된 내용입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시장이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셨다고 그 용역비로 900만원을 들였습니까? 어떤 말씀을 시장께서 하셨기에 이렇게 900만원까지 들여서 용역비로 지출하셨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약령시 전체에 지구지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큰 틀에서 아마…….
현수

신현수위원

그 짧은 시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짧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길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고, 어떠한 심각성을 가지고 얘기했기에 용역까지 발주를 하면서 900만원을 지출하셨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 애매모호하실 것 같은데, 14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유기동물이 파악이 안 되실 텐데, 참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2,52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 집행을 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집행잔액은…….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시는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파악한 유기…….
현수

신현수위원

파악한 게,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기준을 자치구별로 어떤 마리 수가,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대상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잔액은…….
현수

신현수위원

그 기준을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정확한 기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준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시에 의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이라도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자치구별로 아마 마릿수 같은 것을, 두수를 정해준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께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이 부분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애매모호한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 이 잔액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본 위원에게도 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손을 들면 순서대로 해 주셔야지 계속 몇 번째 밀리는데 안 보시고, 동료위원님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같은 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900만원 전용한 거에 대해서, 당초 예산 편성 시 누락된 부분에서 자료요청을 한 건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건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중간에 시장님이 건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한방약령시를 지원한다 이런 차원이니까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3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한방박람회 부스 임차비라고 그래 가지고 박람회 할 때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당초에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안행부에서 지방자치의 날 해 가지고 갑자기 연도 중에 공문이 왔습니다. 한방을, 약령시를 박람회에 참가를 하라고 내려 왔는데 그게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참가비가 330만원 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하고 변경이 되면서 참여는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약령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30만원을 편성해서 참가비로 쓰게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142쪽 중단에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 예비비가 3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동제조사업장하고 창업지원센터를 개·보수하려고 시비를 2억 7,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2억 7,500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하다가 사업을 변경 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 3억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 청장님이 창업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셔 가지고, 공동제조사업장이 A동, B동이 있는데 B동 부분을 전부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창업지원센터를 입주시키고 A동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부분에 간단한 보수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에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12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김창규위원

공동기업 창업자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상이 전혀 안 나와 있었나요, 저희 구에서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마 그것을 예상을 해서 시비 2억 7,500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그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부득이 예비비 3억을 중간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3억은 굉장히 큰 돈인데, 계획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제가 동대문구에 30년 살아도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다니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유기동물 관리라기 보다는 사업비가 유기동물, 예를 들어서 다니는 동물들, 강아지나 개,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고 들어 오면 저희가 데려다가 동물구조협회에 위탁처리하고, 또 길고양이 같은 신고가 꽤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신고 들어오면 데려다가 중성화 수술하고, 물론 저희가 유기동물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주로 사업비가 이런 데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것을 저는 본 일이 없고, 우리 집에도 고양이가 4마리나 왔다갔다 해도, 번식도 심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원래의 자리에 다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수 감소라든지, 발정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부분인데 서울시 예산 2억 7,500 그 부분을 가지고, A동, B동 있을 당시에 A동만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전임 과장께서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본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비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는지 간략하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도 주시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B동 부분에 대해서도 리모델링비가 6억 정도 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입주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끝난 것인지 담당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2억 7,500 받은 것을 100% 집행했고요. 그리고 A동은 아마 위험한 시설만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동 창업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시비, 구비 집행한 게 다 나와 있는데 거의 시설비, 그러니까 그 건물이 40년이 넘는 건물이다 보니까 손을 대니까 생각보다 공사할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동 같은 경우는 그간에 공동제조사업장에 계시던 분들이 현재까지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 9월에 공동제조사업장 조례 제정하면서 저희가 단서 조항으로 현재 계신 분들은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더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앞으로 2년 있으면 다 나가야 되는 것으로 조례 규정 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저런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우선 급한대로 마당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했고요. 2년 지나고 나면 저희 생각은 창업지원센터를 확장해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가 고춧가루 공장하고 구두만드는 데가 들어 와 있는데 도서관 쪽에서 자꾸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창업지원센터로 하거나, 거기가 면적이 넓은 6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얼마 전에도 부구청장님하고 시설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결정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얼마나 집행됐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3억을 가져 와서 예비비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에어컨 구입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빼고 해서…….

주정위원

공동사업장에 우리 과장께서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구입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서 뺐습니다. 그 부분은 절감이 좀 됐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자료를 상세하게, 5억이라고 하면 웬만한 건물을 하나 짓고도 남는 돈인데 리모델링을 B동만 하는데, 시설을 얼마나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 지역에 있는 곳이라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닐 때 참 많은 돈을, 지금 심의하면서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나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폐허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여러 번 나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나가셔서 예산집행 했는데도 나아 졌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예산 집행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말씀대로 이 금액이 절대 들어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시면 이렇게 질의하는 심정을 아실 겁니다. 티가 전혀 안 나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과 함께 방문을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143쪽에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데요. 본 위원은 장안동이 지역구입니다마는 대부업이 전단지나 명함을 골목골목마다 뿌리고 다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업체가 100개소가 됩니다. 100개소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건에 과태료 660만원 부과하기도 했고요. 대부업 관련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자료를 1년에 두 번 시에 보고하는데 인건비도 1명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받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해도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고요. 최대한 저희는 계도를 하고 정기 점검도, 단속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업들이 하는 금리를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제가 금리까지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대부업 관리라고 해서 1,000만원이 넘게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장한평에 아침에 나가 보면 전단지나 명함이 도로변이나 가정 주택에도 엄청 많이 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대부업 관리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로변에 청소라든지,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엄청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에서 대부업을 관리하시려면 예산을 더 집행해서 하시든지,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한 항목으로 안 나가고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로 나간 것이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나갔는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시설비, 관리비 같은 것은 나눠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계약은 기준에 따라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하고요. 요즘은 감사실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감사실 경유를 다 해서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과장께 물은 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지 그것을 물은 것이지,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금액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주정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얼버 무려서 넘어 갈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사과에 다 했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28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정위원

287쪽 예비비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있어서 2억 7,500만원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총 공사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 6,400은 금액이 공갱경쟁입찰 대상이라 공갱경쟁했고요. 그 나머지 관리비, 시설부대비는 전부 수의계약했습니다.

주정위원

수의계약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수의계약은 한 군데하고 합니다.

주정위원

한 군데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현재 수의계약을 한 군데 해가지고는 이게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그러면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 짜리 한 사람 밖에 못하는데 금액이 예비비에서 3억 가까이 나갔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1개 뿐이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니, 위원님 여기에 보면 시설비, 관리비, 시설부대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정위원

과장께서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가 있고 소방이 있고 미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몇 군데 줬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그러면 자료로 내 주세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난 해에도 투자를 못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갔을 때?

주정위원

그렇죠.

김창규위원

투자를 못하게 했는데 고추방앗간이 무슨 창업입니까, 고추방앗간이?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하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147쪽부터 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액은 25억 5,899만 1,000원이며, 19억 9,596만 1,270원을 지출하여 78%를 집행하였으며, 5억 6,302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8,450만 7,000원 중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1억 4,489만 1,950원을 지출하고 1억 3,961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항목은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시행이 전면 취소되어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예산 1억 3,174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539만 1,000원 중 1억 1,873만 9,900원을 집행하여 1,665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등 총 3개의 마을기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잔액 발생 항목은 일반운영비 375만 1,000원, 민간경상보조금 1,250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협동조합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621만원 중 44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7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항목은 사무관리비 96만원, 행사운영비 81만 5,000원으로 홍보물 등 자체 제작하여 사무관리비를 전액 불용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원이며, 8,927만 9,240원을 집행하고 1억 1,072만 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2개 사업을 공모하여 각 사업당 1억원씩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선정 시 2개 사업에 9,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나머지 편성액이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방병원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및 자전거 수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46만원 중 14만 2,140원을 집행하여 231만 7,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50만원은 홍보물 등 자체 제작으로 전액 절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013년 5월 동대문구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개최로 관련 준비물품 등 구입비로 14만 2,140원을 집행하고 81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 고령사회를 대비한 베이비부머 인생설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00만원 중 999만 5,100원을 집행하여 1,000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전문교육기관의 견적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당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6,786만 5,000원 중 13억 4,837만 5,850원을 집행하고 2억 1,948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1,502만 3,59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긴축예산 편성으로 구비를 약 9,000만원정도 부족하게 편성하여 추경 시 부족분을 편성하려 하였으나 2013년도에 추경이 실시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384만원 중 2억 1,027만 3,230원을 집행하여 5,356만 6,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항목은 인건비 3,770만 4,570원과 사무관리비 1,581만 2,000원으로 인건비 잔액은 지역공동체 사업은 안전행정부 매칭 국가사업으로 선발 자격요건이 엄격하고 2011년도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 시행되어 급여 수준이 낮아져 사업 참여율이 낮아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는 재료비 등 예산 소요가 없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98만 5,000원이며, 이 중 1,003만 72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195만 4,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예산액 1,780만원 중 1,599만 430원을 집행하고 180만 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항목은 행사운영비 173만 7,00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2,500만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청량리역 광장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홍보와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공연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2,500만원 중 2,269만 7,10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등 230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예산액 2,393만 3,000원 중 2,113만 6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만 2,39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147쪽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전년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이 증액된 부분과 또한 1억 3,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안한 것인지, 또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일을 안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우선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인건비 중 1억 2,776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우리구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몇 회에 걸쳐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응모 기업이 없었습니다. 또 추진과 동시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 취소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1억 3,300만원이 애초에 예산편성되었는데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이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2013년 본예산액 1억 3,384만원에서 간주 예산 보조금 1억 5,667만원을 간주처리해서 합한 금액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정위원

1억 7,000이 간주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본 위원이 ‘간주’라는 용어를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구 예산에 편성하려면 간주처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노동부에서 들어 오는 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에 전면 취소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2013년도에 몇 회에 걸쳐 우리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을 잘 키워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기업이 너무 열악한지 공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데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감독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출 내역이 완전히 틀리는데도 그대로 우리 구에서는 통과가 다 됐더라고요.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담당 나오셨던 분들은 알거예요. 지역신문에 광고비가 300만원, 찌라시가 300만원, 찌라시 10만원도 안 뿌렸어요. 아세요, 과장님? 제가 어떤 업체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폐지 모으는 분이 와 가지고 저거 버릴 때 말해 달라고, 어떻게 지역신문에 광고비, 아니 하루에 10만원, 20만원 한 달에 물건을 파는 데다가 광고비를 300만원 어치를 지역신문에 냅니까. 말이 됩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직원이 수시로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분기별로 나오신다는데 나오시면 뭐해요. 지출 내역을 좀, 본 위원이 말하지만 한 달에 20만원 파는 데다가 세무서비를 15만원씩인가를 줘요, 장부 관리하느라고. 물건을 20만원, 25년 쓸 걸 매입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 번도 못 들어 보셨어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창규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마 전면 취소됐던 것은 공동 참여자가 그 이익금을 가져 가지를 못, 60%를 재투자 하게 돼 있나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또 148쪽 중단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 1,0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80에 구비가 20%로, 사용 내역이 공보비 입니까?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2개 사업에 당초에 2억원으로 수요 파악이 되어 국비 80% 1억 6,000만원, 구비 20%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 1월 15일 서울고용센터 심사에서 지역 맞춤형 신청사업 심의 결과 2개 기업이 모두 선정되었으나 사업비 조정에 있어 국비 2개 사업에 7,920만원만 최종 결정되어 편성 예산 2억 중 국비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국비 보조금이 7,92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된 내용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발굴 못 했으면 국비는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창규위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1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2,000만원을 전용했어요.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서 2,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1,000만원은 지역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간주처리 할 때 세부사업 편성 착오로 전용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게 이 돈이 아니고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돈이 돼 가지고 그 쪽으로 넘어간 돈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2,00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2,000만원이 우리 구청에 옵니다. 오면 그것을 당초 예산에 사회적기업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편성해야 될 것을 착오로 사회적기업에 편성해 가지고 일어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노동부에서 오면 바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다가 편성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전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직원이 사무 착오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서, 과장께서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7,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여기서 육성 사업을 취소함에 있어서 패널티 받는 거 없습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돈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1억 3,000, 우리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을 잘 키워보려고 편성한 돈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취소하셨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걸 취소했는데 그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공모를 몇 번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취소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년 내려오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떤 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우리 동대문구형은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우리 동대문 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 하려고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템이 좋은 사업이고 이게 될 만한 사업 같으면 거기서 책정해 가지고 ‘아, 이 기업은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하면 되겠다’, 거기서 다 내려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걸로 집행하는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동대문구 기업을 하나라도 사회적기업에 응모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 우리 동대문구에 돈이 내려 오니까, 그 돈이 어차피 동대문구 돈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이 부분은 잘 못됐다, 또 이 사회적기업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문도 받아 보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영태입니다. 세무1과 2013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152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151쪽 상단입니다. 세무1과 세출 총 예산액은 3억 9,988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3억 5,276만 2,4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711만 7,570원으로 불용율은 11.8%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 예산액은 2억 78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8,866만 4,06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20만 5,940원입니다. 불용율은 9.2%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과년도 체납징수 예산액은 2,60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413만 5,9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6만 1,100원입니다. 불용율은 7.5%가 되겠습니다. 152쪽 상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예산액은 9,476만 4,000원이며, 8,860만 94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16만 3,060원입니다. 불용율은 6.5%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50%, 구비가 50%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이 7,114만 9,000원으로 5,136만 1,5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78만 7,470원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좀 많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드럼 고장·수리 경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1,956만 8,110원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고장·수리 횟수가 적고 물품을 절약해서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재정이 안 좋은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8,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이게 돌아갈까 하고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을 8,800만원이나 2012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세무1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나, 그리고 공공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1,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구세 부과·징수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1,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께서 허리띠를 졸라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징수 예산에 공공운영비는 우편료입니다. 일반 등기 세무 고지서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또 자동으로 자기가 신청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하다 보니까 고지서 없이도 납세자들이 자동 납부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가 절감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대승입니다. 세무2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무2과 세출 예산현액은 9억 3,206만 9,000원 중 7억 9,414만 9,890원을 지출하고 1억 3,791만 9,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5.2%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단위사업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등 3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1,397만 8,000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 자동차세, 주민세 독촉고지서, 정기분 세목 등에 대한 납부 홍보물 제작비, 우편요금 등으로 4억 5,092만 8,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04만 9,81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우편요금 공공운영비에서 87.3%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여러 건의 체납고지서를 납세자별로 한 통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5,958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단에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268만 2,000원으로 이 중 체납고지서 제작,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이용, 납부 촉구 안내문, 자동차 체납자 조회 단말기 사용료 등에 1억 777만 6,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0만 5,94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3,261만 1,000원으로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사용하는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용과 민원인이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시 지출되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 및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6,905만 6,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55만 4,5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서울시 및 자치구에 안분하여 지급된 자동화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비 1,000만원 및 당초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목표를 49억으로 하였으나 42억 9,400만원을 징수하고 집행된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금 징수 포상금 집행잔액 3,840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7,279만 8,000원으로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지방세 실무책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직원 출장에 대한 특근매식비 등으로 6,638만 9,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0만 8,83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4쪽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서 포상금이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에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은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면 다음 연도에 세무2과로 세외수입 체납분이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 세외수입 체납분을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 이상 체납금은 5%를 해서 담당 직원들한테 체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한 내역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 본 건데 올해도 포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내년에도 책정을 하실 거고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네.

김창규위원

세수도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보건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에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3회계연도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총 20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76억 7,545만 7,000원에서 73억 1,545만 6,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710원으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2013년도는 구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집행률도 95.3%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239쪽 상단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부터 240쪽 중단 열린 보건소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7,860만 3,000원에서 1억 3,583만 2,6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77만 310원으로 집행률은 76.9%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 예산 총 1억 462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3,531만 4,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보건사업 및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보건소 관리 차량 7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비적 성격이 강한 차량선박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운영은 사무관리와 공공요금 운영비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은 100만 8,020원입니다. 다음 240쪽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 521만 5,26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열린 보건소 운영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23만 2,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 생활 증진 사업입니다. 240쪽 중단 구민건강 생활 증진 사업부터 246쪽 금연 사업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7,617만 4,000원, 집행액은 8억 2,926만 4,750원, 집행잔액은 4,690만 9,250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심 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1만 7,400원 등 230만 8,400원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 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시비 50%, 구비 50%의 보조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절감액 563만 3,030원, 업무추진비 절감액 200만원을 포함하여 844만 6,460원입니다. 다음 242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시비 35%, 구비 65%의 서울시 보조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5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진단실 운영입니다. 체력진단실은 보건소 5층에서 구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해 체력 검사와 운동처방 등을 위한 것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동 사업과 비만 예방 사업입니다. 운동 사업, 비만 예방 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보조 사업으로 운동 사업 집행잔액은 8,980원, 비만 예방 사업 집행잔액은 6만 7,680원입니다. 운동 사업과 비만 예방 사업의 예산 성립 후 증감 사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동 사업 예산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다소 여유가 있는 비만 예방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13만 8,000원을 운동 사업 기간제 보수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영양 사업입니다. 영양 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보조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89만 9,320원입니다. 다음은 절주 사업입니다. 절주 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보조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0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의 시비 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 4,200만원, 집행잔액은 2,629만 2,400원입니다. 이는 2013년 예산 편성 시 가내시 된 서울시 보조금 2,0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보고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구비로만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629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 한방 건강증진 사업, 음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 한방 건강증진 사업, 음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 한방 건강증진 사업, 음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은 2013년 서울시 사업계획 공모에 우리구가 응모하여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별 집행잔액은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은 전액 집행, 한방 건강증진 사업은 110만원, 음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은 682만 3,820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금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265만원, 집행액은 1억 2,834만 8,120원, 집행잔액은 430만 1,880원입니다. 집행률은 96.7%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금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보수, 집행잔액 107만 8,430원,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 물품 구매비인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17만 7,95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예산 성립 후 증감 400만원은 2013년도 경희대 앞, 외국어대 앞 금연거리 조성 사업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로 예산액 60억 728만 6,000원으로 이 중 2억 4,530만 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 지급 사유가 미 발생하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단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보건정책과 직원의 급량비, 여비, 행정용품 구입 등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집행잔액은 2,071만 9,230원이며, 2013년 구 재정 상황을 고려 물품절약 등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입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45쪽에 건강도시사업 행사 운영비에 3,000만원의 예산편성액 중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추진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보조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책정해 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사업은 주민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활용한 물리적 건강도시 환경 만들기 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처음에 시에서 2,000만원 지원이 되고 구비로 2,2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에서 2,000만원이 지급이 안 돼서 구비 2,2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김창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건강 형평성 제공을 위한 취약계층 프로그램으로써 어린이건강 클럽, 취약계층 건강클럽 운영 및 라인댄스, 건강지도자 양성, 건강 세상 만들기, 건강클럽 운영, 건강플러스관 운영, 구민건강 한마당, 나트륨 사용량 줄이기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된 겁니까? 혹시 지원이 안 내려온 사유는 잘 모르시고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지원이 안 내려온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만 있었으면 그것을 감 추경했을텐데 추경이 없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예산서에는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구비 2,200만원만 가지고 집행한 업무입니다.

김창규위원

2012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2012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는 시에서 어떤 사유인지 밝히지 않고…….

김창규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사업이 서울시 보조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처음에 만들어 놨다가 잘렸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 지역만 잘린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서울시 다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인데요. 244페이지 건강도시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2010년도에 점차적으로 실시했는데 저희는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 25개구 전체를 한꺼번에 실시한 게 아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2009년에 몇 개구 늘리고 2010년부터 전 구가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처음에 안 잡힌 건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반응이 좋았는데 왜 예산에서 밀렸을까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시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현수

신현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4,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속 집행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반으로 깎였는데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프로그램이 시비 2,000만원이 들어 왔을 경우보다는 프로그램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줄은 겁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줄었을 때 줄은 프로그램 강사나 하시는 분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시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시 예산을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강사나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라인댄스 이런 것도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클럽, 여성건강 리더 활동비, 취약계층 건강 클럽, 이동안전체험 교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은 질의인데요.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그것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비만 예방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명은 ‘몸 튼튼, 마음 튼튼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으로 정했습니다. 사업 목적은 어린이 학습의 장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의 교육 공동체를 구축,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늘어 가는 어린이 비만과 신체활동 저하를 실질적으로 참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있고, 나아가 어린이 자기주도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및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뉴스포츠 운동 프로그램 지원하였고,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포츠 발표대회를 갖고, 뉴스포츠 발표대회는 치어리더 등 치어리딩, 음악줄넘기, 외발자전기 그런 게임도 하고 신체활동 증진 교육 책자도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242쪽 다섯 번 째 칸인데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구청에서 임신하신 분이나 유아의 영양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으로써 영양상태가, 그것은 모든 임산부나 영유아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의 임신부, 출산부, 그리고 영유아, 72개월 미만, 그것은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불량한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교육 실시 후 취약자에 대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취약자에 대해서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상위 200%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임신하신 분 몇 분이나 저거를 하셨어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2013년을 말씀하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예, 2013년이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220명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유아는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합해서 220명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집에 찾아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왜냐 하면 영양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와서 교육도 하고 검사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하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4,000인데 제가 보니까 남은 잔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230명정도 했는데 2억 4,000이 들어간 거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230명에게 2억 4,000이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서 하나 변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로 다 오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로 거의 다 오는데 일부분 몸이 안 좋은 애들은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4,453만 8,000원 예산액에서 2억 4,428만 1,010원 지출한 것은 많지 않냐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해당자 220명에 대해서 월 1회나 2회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별 보충식품을 제공하는데 보충식품은 각 영아나 유아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그것이 총 1억 8,48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충식품 지급하는 데만. 1억 8,480만원을 제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집행된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들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유아나 임신부들이 보건소에 못 오실 경우에는 보건소의 차량으로 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찾아 갑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가정방문 나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4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결산책자 249쪽 2013년 총 예산현액 75억 9,066만 9,000원 중 67억 2,638만 4,5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6,428만 4,430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49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092만 2,000원 중 10억 310만 5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 5,782만 1,440원으로 예산집행률은 79.6%입니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예산에서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등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예탁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에서 홍보물 구입 및 검진비 지원 등으로, 산모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으로, 여성·영유아특화사업 예산에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강사료 및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비용 등으로,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는 여성 건강관리 교육 강사료 및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산모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재조정되어 확정 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실 예산이 적었고, 그 외에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672만 5,000원 중 19억 9,887만 8,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84만 6,520원으로 예산집행률은 92.3%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예방접종자 약품비 구입 비용 등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독감 등 약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보조금이 1,901만 3,000원 미 교부되었고, 예방접종 이상 반응 배상금 청구 건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의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045만원 중 2,808만 2,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6만 7,700원으로 집행률은 92.2%입니다. 치과 진료사업 예산에서는 치과 재료 및 설비 구입 등으로, 한방진료사업 예산에서는 한방 약품 및 재료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2,328만원 중 2억 1,785만 9,5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2만 420 원이며, 집행률은 97.5%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에서는 민간이전의 노인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비로,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 예산에서는 구강용품 구입비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에서는 민간위탁 치과 진료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구강건강예방 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불소도포 소모품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412만원 중 2,085만 5,8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26만 4,170원이며, 집행률은 86.4%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보건교육 예산에서 자살예방, 성교육, 재활교육 등의 외부강사료 등으로 지출하였고, 아토피 예방관리 예산에서는, 다음 장입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아토피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지출하여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이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8,789만 5,000원 중 2억 7,937만 4,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852만 500원이며, 집행률은 57.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예산에서 관내 고등학생 결핵 검진비 및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를 위한 영양제 지원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성병 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여성건강관리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성병 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 성매개 감염병 의료비 지원 신청 건수가 축소되었으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이었습니다. 특히, 책자 255쪽 하단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공공협력병원 결핵관리사업은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사업수행하는 병원을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2013년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가내시 공문에서는 포괄적 결핵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시달되어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사업수행 공공협력병원에서 직접 채용하고 그 사업비용을 민간이전으로 지급하도록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민간공공협력병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내 인건비 1억 7,768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일부인 1,440만원을, 마지막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1억 9,208만 7,000원으로 간주 처리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건강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354만 4,000원 중 5,409만 3,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5만 240원이며, 집행률은 85.1%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 예산에서 검진비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예산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예산에서는 홍보물 구입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예산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관내 초등학교 3개교가 척추측만증 검진을 신청하지 않는 등 검진 대상자가 감소함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7,020만 8,000원 중 4억 1,090만 9,7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29 만 8,210원이며 집행률은 87.4%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방문보건관리 사업 예산에서는 방문 대상자용 약품구매비 등으로, 재활보건사업 예산에서는 전문의 자문진료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예산절감이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정신·치매건강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623만 4,000원 중 12억 9,215만 7,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07만 6,930원이며, 집행률은 93.2%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예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다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으로, 다음 장입니다. 지역치매지원센터운영 예산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국가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에서는 치매 원인 확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 국가 암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1,496만원 중 7억 1,381만 9,3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만 680원이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국가암 검진비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는 암환자 325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재가 암환자 관리 예산에서는 재가 암환자용 영양보충제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도 전액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1,782만원 중 4억 696만 1,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85만 8,540원이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먼저,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는 가정간호환자 처치 비용 및 의료소모품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 16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취약계층 의료건강망 구축 예산에서는 취약계층 대상자 진료 및 수술비 지원을 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증가로 인한 신청자의 감소와, 취약계층 의료건강망 구축 예산에서 의료비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연계를 우선함으로써 지원 예산을 절감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76만원 중 노인보건관리 사업 예산에서 관절염 자조교실 및 요실금 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343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2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72.2%였는데 사유는 예산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6,121만 1,000원 중 1억 3,534만 4,6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86만6,390원이며, 집행률은 84%입니다. 먼저, 방역소독사업 추진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살충기 위탁 관리비와 방역용 약품 및 유류비 등으로,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예산에서는, 다음 쪽입니다. 봉사대에 지원하는 방역용 약품 및 유류비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구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보유 방역약품 배부 시 최대한 많은 양을 수령하여 이로 인해 예산절감하였으며, 그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46만 4,000원 중 1억 1,799만 1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47만 3,810원이며, 집행률은 93.2%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예산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지출하였으며, 급성감염병관리 예산에서는 감염병예방관리 비축 물품 구입과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급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급성감염병 예산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치료비 지급이 많지 않았으며, 또 보조금 또한 50만원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207만 6,000원 중 사무운영 경비 등으로 4,351만 8,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5만 7,880원이며, 집행률은 83.6%이고,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장승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힘드신 것 같아요. 오신 지 1년 되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번이 2년 째입니다.

김창규위원

2년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창규위원

처음 오셨을 때 기억 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창규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보기가 좋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

첫 번째, 우리 지역보건과에 75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국·시비가 보통 몇 %로 돼 있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사업별로 국·시비 예산이 워낙에 되어 있다 보니까 확인을 미처 못해 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됐습니다. 250쪽 상단에 산모 건강관리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2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51쪽 예방접종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에 산모 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자보건 사업 특성상 전국적으로 예산이 재조정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예산이 6억 3,000만원 정도 였는데 실제로 교부된 예산은 3억 9,18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마치 60%밖에 못 쓰고 남은 것처럼 숫자상으로 나오지만 이것이 2억 3,956만 3,000원이 미교부 돼서 이게 허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99.6%가 집행된 사업입니다. 다음 말씀하신 251쪽 예방접종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가 조정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901만 3,000원은 교부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필수 예방접종 비용으로 거의 다 지급이 된 사안이었었는데 실제 집행률은 90%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10%는 아끼라고 돼 있어서 최대한 아껴서 약을 사느라고 이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독감 예방접종도 여기서 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창규위원

독감 예방접종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 어르신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간혹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지방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예방 접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소지가 저희한테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 같은 것은 탄력적으로, 너무 업무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56쪽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에서 과장께서 교내 초등학교 세 곳이 검진을 하지 않았다는데 자율적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다 보내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강제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검진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병에, 이상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검진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교내 활동, 아이들이 바빠서 못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적극 예방, 예산이 집행됐으면 아이들이 한 번쯤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262페이지 주민 자율 방역봉사대 지원 여기에 예산이 1억 6,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4,100만원이라는 말이죠. 매년 겪는 거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할 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254쪽에 중간 쯤 있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4억 8,000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액이 4억 8,000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만성전염병 관리를 하시는데 사람이, 우리 동대문구민이 몇 명이나 치료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262쪽, 제가 이걸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관리라고 한 1억 정도 되는 데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신 질의가 양이 많아서 먼저 에이즈 환자 현원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우리구로 전입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다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진료비 지원 등을 해 드리고 또 필요한 상담 같은 것을 원하시면 담당자가 상담을 해 드리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명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 분들이 이사를 엄청 다니시기 때문에 거의 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도 하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련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염내과라고 전문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감염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을 받으면 저희가 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해 주셨던 거 만성전염병 관리에서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만성전염병 관리에 결핵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있고 성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사업에서 처음에는 저희한테 돈을 주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관리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에 가내시에서 시달을 받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정말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위에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그냥 결핵 전담 간호사를 뽑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병원이 예산을 집행해라, 그러니 너희는 돈을 받아서 그냥 민간이전으로 주기만, 돈만 보내주기만 해라 이렇게 약간 상황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에 잡았던 인건비니 운영비니 하는 예산이 그대로 예산서 상에 남아 있으면서 그 다음에 목이 바뀌어서 2013년도에 민간이전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그게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처음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항목에 들어 있던 돈이 밑으로 내려가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가 돈을 굉장히 적게 쓴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적인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나 성병관리에서 구민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2013년도 실적을 뽑아 봤습니다. 일단 엑스레이 검진 건수만 해도 2013년도 한 해 동안 46,541건이고요.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등록·관리한 명수는 42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죄송합니다. 고교 2학년생 흉부 엑스선 촬영을 저희가 관내에 모든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107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 병원까지 포함해서 결핵환자 관리하는 것까지 따진다면 ‘도말 양성 신환자’라고 해서 결핵균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결핵환자가 저희한테 관리의무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이 2013년도에 총 1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병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성병검사가 필요한 직장 종사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2013년 한 해에만 1,771건의 검사를 시행했었고 등록·관리된 건은 199명 정도였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25개 구청이 있는데요. 에이즈 감염자가 어느 구가 제일 많은 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관리 항목에서 방문보건 관리, 행사운영비가 있네요. 그리 많지 않은 돈이지만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책정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하고 방문보건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이유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 예산이고요. 뒤에 방문 보건관리에서는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문 보건관리 사업하고 관련된 행사를 저희가 해마다 해 왔었고,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고 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절감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행사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같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행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계획했는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결산 심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질의는 가급적 보고받으시는 결산 내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자세히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49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안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민간이전 사업이나 위탁 사업이 지역보건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민간이전이나 위탁 사업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하고요. 그 다음에 252쪽에 진료사업에 치과진료,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7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 죄송하지만 치과 쪽에 대해서는 주로 의료 소모품이나 불소도포 사업 재료 등으로 구입했는데요.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희가 예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예탁을 시켜서 이후에 돈이 남으면 그 다음 연도에 국·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잡수입 처리하는 식으로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돈이 완전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률 100%로 잔액이 남지 않았구요. 아까 말씀드린 반납하는 국·시비라든지 구비는 사실 돈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액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정산하는 금액으로 뽑아 드릴까요?

김수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든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 보통 50 대 30 대 20으로 나옵니다. 특히나 지역보건과는 국·시비가 많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수규위원

구비보다도 국·시비가 많이 예산액에 확정이 되는데 우리 구에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시비 예산이 내려오면 될 수 있는 대로 구비보다는 국·시비 쪽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구비가 절약되도록 각별히 지역보건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64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먼저, 264쪽입니다. 2013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12억 8,395만 1,000원으로 이 중 9억 5,611만 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84만 800원이며, 집행률은 74.5%입니다. 지출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상단에 의료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266만 3,000원으로 이 중 3억 6,92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39만 7,000원입니다. 집행률은 89.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기관 안내 수록 홍보물과 야간·휴일 진료센터 홍보물 구입 등으로 616만 5,400원을 지출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으로 34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 지원비로 3억 5,81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4,295만 4,000원은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 중 지원사유 미발생 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264쪽 중단에 약무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1만원에서 13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 6,000원입니다. 집행률 92.5%입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에 응급의료 교육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228만원에서 2,2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집행률 27%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응급처치 교육 홍보물 제작 등으로 600만원을 지출하고 응급처치 교육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응급의료 업무추진 등으로 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 지급으로 1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난사고 발생 대비 응급의료 장비 및 소모품 구매로 152만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서 제세동기 구입 사업으로 선정되었었으나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예산이 미교부된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265쪽 중단에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0만원으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홍보물 제작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 지급 등으로 18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집행률 99.7%입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248만원으로 이 중 4,10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3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 96.6%입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 검진업무 내실화 예산에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774만원으로 이 중 1억 6,783만 2,2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0만 7,750원입니다. 집행률 44.4%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의료폐기물 및 폐수처리비, 요화학 자동분석기 등 검진장비 유지비 등으로 2,902만 9,900원을 지출하고 업무추진비 75만 9,800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사시약, 위생용품, 소모품 등의 구매로 1억 1,646만 5,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요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으로 2,157만 6,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방사선 장비 구매비 2억원은 시 보조금 사업 지원 예산이었으나 구 예산 사정으로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 2014년도로, 금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단에 전염병 검사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 450만원은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이 예산은 국·시비 각 50%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에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682만원으로 이 중 3억 1,509만 8,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72만 1,050원입니다. 집행률 96.4%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억 4,432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712만 9,000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2,105만 9,000원, 박물관 직원 퇴직충당금 등 사용자 부담금 2,9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66쪽 하단부터 267쪽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15만 8,000원으로 이 중 3,28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7만원입니다. 집행률 96.3%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4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65쪽 상단에 응급의료 교육,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에 대한 지출 항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자산취득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에 따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처음에 260…….

김창규위원

5쪽 상단 행사운영비 1,200만원에 대한 지출 항목.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쪽부터 265쪽에 응급의료 교육, 행사운영비 1,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시비가 1 대 1로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로 1,100만원, 그 다음에 응급처치 교육 운영비로 1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이 예산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왜 지출이 안 된 이유는, 됐습니다. 다음에 해 주세요, 자산취득비 예산, 전액 집행이 안 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자산취득비는 이게 자동, 심장충격기라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 데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2012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저희가 제출했었는데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자동 심장충격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 구가 동대문구, 강동구, 강북구 이렇게 3개 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았는데 연말에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3개 구가 모두 예산이 미교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266쪽 상단에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국비라고 하셨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시비입니다.

김창규위원

저희 구비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신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가 6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이 60%까지 지원이 되는데 당시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60%면 2억 2,000 이거든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상한액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1억 5,000이 편성이 돼야만 구입이 가능했는데 사정으로 그 다음 해로 시비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구입을 못…….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올해 구입 합니다.

김창규위원

구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로 했을 때 편성되는 것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주정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구비를 가지고 예산편성하죠?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의약과 2013년도 예산이 6억 4,7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12억 3,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액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정위원

본예산을 보면 의약과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심의할 당시에 6억 4,700만원의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과의 예산을 보면 12억 8,300만원이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국비나 시비가 중간에 심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예측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4쪽에 보면 응급의료교육에 있어서 8,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책정을 잘 못한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 예산이 6억 얼마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은 12억 7,445만 1,000원인데 지금 결산서 책자를 보면 12억 8,395만 1,000원으로 갭은 950만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6억 얼마는 2012년도 예산액이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12억 7,44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갭이 950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위원

지금 이게 2013년도 결산서인데 이 결산서와 2013년도 예산서에 6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양쪽에 6억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결산서에 보면 12억 8,300만원이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의 갭이, 이게 어떻게 된거죠? 당초 편성된 것이 예산서에 지금 얼마 되어 있느냐면 6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배로 늘어 났다는 얘기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 주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중에 편성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예산 2억이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된 2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료기관 운영 중에 야간 및 휴일진료 센터 운영사업 지원 예산이 시에서 4억 2,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거든요. 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하면 6억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간 휴일진료센터 지원 사업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 2012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업인데요. 저희 주민들이 평일 야간과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일 저녁과 7시 이후, 그 다음에 토요일은 3시 이후, 그 다음에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보는 1차 의료기관에 진료를 할 경우에 1건당 6,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 1건당 1,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게 중간에 2012년 말에 서울시에서 결정되면서 2013년도 초반부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4억 2,000만원정도 가량 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못 외우지만 4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장비로 시에서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응급의료교육…….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응급의료 교육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8,228만원이 편성됐는데 6,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하신 거잖아요?

주정위원

그렇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 6,000만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자동심장 충격기로 300만원짜리 20대를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 때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편성됐던 것인데 2012년도말 서울시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예산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로 똑같은 사업을 냈던, 동대문구, 강북구, 강동구가 모두 미교부된 예산입니다.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 왔는데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잡히는 것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주정위원

예산이 내려와야 잡는 것인데 예산이 안 내려, 물론 예산을 가공으로 잡는 것인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떠 있습니다. 6,000만원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잘 하시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201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쪽부터 2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1억 1,901만 1,000원에서 9,995만 8,120원을 집행하고 1,905만 2,880원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8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상단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109만 4,170원,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에서 26만 9,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96만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업 갤럭시탭 통신요금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유통식품수거율 조기 목표달성으로 664만 6,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단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189만 3,9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 중단까지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리사업 565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원산지표지판 및 홍보물을 제작·배부함으로써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비교 전시회 사업 12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53만 3,070원의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1,014만원, 융자금 회수금 1억 2,098만 2,844원, 예치금 8억 3,624만 1,644원, 이자수입 3,485만 2,477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5,440만 8,000원으로 총 조성액 10억 5,671만 4,965원에서 사업비 7,366만 2,000원, 기본경비 등 6,521만 290원을 집행하여 2014년 예치금은 9억 1,784만 2,67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8쪽부터 270쪽까지 입니다. 기금 결산은 34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