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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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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곤

김명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정례회 동안 결산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 자료 등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새날 동대문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및 구민건강보험공단 방청객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8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45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용어와 문구를 규정에 맞게 보완·정비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에 표창대장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표창수여 사실 확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5호서식인 공적조서 양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 작성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그 밖에 12개조에 걸쳐 법률 용어들을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이는「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창대상자 추천 시 첨부하는 공적조서 양식의 ‘주민번호등록’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수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이었던 표창수상자 관리대장과 표창사실 확인서의 처리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임시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해당 안건 심의 종료 시까지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그에 연계하여 위원의 임기와 위임조항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로 통보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회관 소강당의 1회 사용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안 제5조 제1항,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안 제8조, 흥행성 있는 공연의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 수 범위에서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는 안 제9조,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고 수표는 구청장이 담당한다는 안 제10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로 통보된 문화회관 ‘사용료 반납사항’, ‘입장제한’ 등 현실적인 미비점들을 삭제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인 것이고, 동시에 인용 법 조항과 법률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거나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안 제34조를 삭제하고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과 회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 제11조 제4항을 신설 하였으며, 그 밖에 5개조에 걸쳐 법률 용어들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법률 위임 없는 규제의 삭제와 국가 청렴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인 회의 시 회의록 작성·보관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 수탁업체 선정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순화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2항에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으로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그 밖에 8개조에 걸쳐 법률용어와 띄어쓰기를 각각 순화·정비 하였습니다.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한다’는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안이므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 개정종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봉안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띄어쓰기와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 제2항 내용 중 ‘봉안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로 하고, 제5조부터 제17조의 내용 중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부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제2항이 액화 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에 조례의 근거 법령을 규정하였고, 제2조(정의)에 가스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기하였으며, 제3조(허가기준)에는 허가에 관한 사업별 세부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사업의 허가기준과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사업의 허가기준 등을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의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함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종전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인「도시재개발법」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되었으며, 신설 통·폐합 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폐지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 제144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법 제124조의2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폐지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본 조례의 제정 근거법인「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폐지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윤대영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가를 확인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의 과다, 예산의 이월, 전용과 변경 등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2013년도 결산에 있어 집행잔액은 2012년도 6.4%에서 2.2%가 증가된 8.4%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예산이 당초의 사업 계획과 성과 예측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개입함에 따라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 원칙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일부 부서에서는 본래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었고 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례에 대해 홍보 강화나 행정 계도를 통해 본래 계획한 대로 성과를 낼 수 있지는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나아가 세입예산 편성 시 예측한 금액과 결산상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이어지는 점에 대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에 과거의 실제 수납액과 현재의 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개선 권고 의견”을 채택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4,252억 8,854만 8,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059억 1,250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49억 3,582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509억 7,668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 167억 1,649만 7,000원, 사고이월비 180억 1,221만 1,000원, 보조금 잔액 48억 6,138만 6,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8,569만 5,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27건에 31억 3,477만 1,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55건에 69억 8,5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201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48억 3,627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80억 5,282만 6,000원, 사용액은 71억 5,582만 8,000원으로 현재액은 157억 3,3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으로 201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일반회계 77억 4,386만 9,000원, 특별회계 1억 4,800만 8,000원, 기금은 79억 4,804만 7,000원으로 총 158억 3,9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현재액 결산으로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072,803㎡에 1조 1,241억 5,253만 3,000원이고, 건물은 257,081㎡로 1,912억 1,803만 8,000원이며, 기타 재산은 94,937건에 5,025억 7,315만 7,000원으로 총 1조 8,179억 4,372만 9,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2013년도 말 물품 현황은 95억 3,274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 9,186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9억 4,12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가 목적에 맞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그 편성의 취지에 맞게 정당하게 지출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1억 129만 8,000원으로 이중 19억 9,686만 8,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19억 9,154만 2,000원을 지출하여 1억 97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보수 설치 사업은 예산 성립이후이거나 시비 보조금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이문체육센터 전기료는 사업초기에 정리되었어야 할 사항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책임소재가 결정됨으로써 지출 의무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결과를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도 보여 집니다. 또 가로등 및 빗물펌프장의 전기 사용료 3억 5,136만 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경우도 사전에 TV 나 신문 등 언론 보도로 전기료 인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정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오중석, 오세찬, 이영남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된 경춘선 복선전철의 서울 시 종착역은 당초 청량리역이었으나 현재 상봉역으로 되어 있어 경춘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서울 도심과 춘천·경기 동북부를 오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경춘선을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결의안.’ 1939년 7월 25일에 개통된 경춘철도는 이후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출발역으로 하여 70여 년 동안 운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개통한 경춘선 복선전철 시 종착역이 당초 청량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봉역으로 되어 있어 춘천시민, 가평군민, 남양주시민, 구리시민 등 강원도민, 그리고 서울시민과 전 국민들이 상봉역에서 환승을 하여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2013년 가을 춘천시민 등 강원도민과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민 19만여 명이 서명을 하여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제출하며 경춘선을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두 세 번의 환승불편해소와 동북부 발전을 위하여 경춘선 전철종점을 청량리역으로 연장운행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와 국내외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망우역, 원주역, 가칭 진부역, 강릉역을 연결하는 구간 중 청량리역과 망우역구간 4.6km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등 동대문구 휘경동 민중규 주민이 1,156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기존 설계 계획대로 청량리역과 망우역 사이 병목구간 복선전철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춘선 전철 종점을 청량리역으로 하는 연장운행과, 청량리역~망우역 구간 복선전철사업은 동대문구민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과 전 국민들의 바람이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동대문구민을 대표하여 경춘선 복선전철이 청량리역까지 속히 운행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상봉역에서 청량리역사이 기존 선로로 가능한 경춘선전철을 청량리역으로 연장 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망우역과 청량리역 사이 병목구간 지하화 복선전철사업을 위한 기존계획에 대하여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 각국 선수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정부는 망우역과 청량리역 구간 지하화 복선전철 사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22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명곤

김명곤의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김수규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전원 찬성을 얻어 제안하게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도 소득 자료 확보율 10%인 당시에 설계된 것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의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 환경이 급변한 현재까지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써 많은 부작용과 국민 부담 초래는 물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주요 불공정 사례를 살펴보면,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줄었거나 없음에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가 넘는 연간 5,730만 건에 이르고 있어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민원을 제기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국민의 부담 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154만 세대의 체납자를 양산함으로써 총 5조 8,826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험료 부담 능력자를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무임승차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 파악률이 92%를 상회하고 있고, 양도·퇴직·상속·증여 소득까지 포함하면 95% 이상 소득 자료를 보유할 수 있다는 통계가 산출된 만큼 이제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으로,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보건복지부 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개선해 주길 바라며,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가 불공정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피부양자 제도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4. 9. 22.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명곤

김명곤의장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수규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찬성한 내용대로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 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