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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6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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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귀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이하여 처음 갖는 임시회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7호 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한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요금 가산금과 통일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조정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를 개정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도시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하수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한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하향조정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요금 가산금과 통일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조정을 현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사용료 가산금과 통일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