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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재복 의원 발언

61회 제1총무위원회20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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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간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2년 새해들어 처음 갖는 임시회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애인체육관건립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의안번호 673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하고 농업소득세 신고와 납부일을 변경하는 등 시세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입니다. 재산세의 납기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이 되어 시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시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 번째로 호주승계인, 세 번째 연장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이렇게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 신고와 납부일 변경입니다. 농업소득세 신고와 납부일을 당초 과세기간 다음 년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여 국세신고와 일치하도록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28일부터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 단체, 주민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납기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4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실시 및 주차전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는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문화재는 없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의 확대입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1000분의 3 세율 적용을 당초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현재 85㎡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85㎡라고 하면 25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건축물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소유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재산세할이 되겠습니다. 면제하는 신설 조항입니다. 우리시는 5년 미만되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개정조례안을 작년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 단체, 주민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간단하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1개월 늦추고, 상속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주된 상속인으로 하고, 농업소득세 신고납부일을 5월 31일로 변경하여 소득세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법성, 합리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15쪽에 주요내용 다항,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해 했다는 것은 건물을 지으면 일정 규모크기 이상의 건물을 지을때는 반드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건축물을 지었을 때에 주차대수가 20대를 현재 면적을 넓게 해놨을때는 5년간 감세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주차장 자기, 뭐 이것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돈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아니죠. 과세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이것을 과세를 그래, 이쪽 이양을 해 놓죠. 주차장을 건물을 지을 때 그에 준하는 주차장 평수를 확보하지 않고 그 이상 확보했을 때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제도에서 5년간을 면제 시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괜히 세금을 내 가면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할 이유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주차장을 설치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감세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건축물을 크게 짓는 분들은 건물 면적에 의해서 주차장을 몇 대 이상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 건물은 적으면서도 주차장을 넓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재산세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부과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간은 세를 감세해 준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주차를 시키고 타인에게 주차요금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되죠. 유료주차장.... 보충 설명을 아까 조금 설명이 미흡했었는데 유료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평수이외에 더 크게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별도로 절차를 받아야 되죠.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런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세는 감면되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 규정에 또 맞아야 되죠.

김재복위원

조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크게 하는 사람 이유는 특별하게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게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주차란을 다소나마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용에 좀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액을 5년동안이라도 감면해 주는 그런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차장을 넓게 해서 유료주차장을 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세금을 받다가 이제 어쨌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감세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 세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현재 우리 관내에 이래 주차장을 하나 예로 하나 든다면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풍물거리에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서성동 59번지에 있는 중부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벌써 5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5년안에 지금 감세혜택을 받는 것은 아직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설치한 그해부터 따져 가지고 5년....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었던 사항은 그에 준하게 계획을 잡는다. 이 얘기....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있는 주차장은 5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세제혜택은 못 받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주차장을 하는 사람은 5년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은 5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경과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차장은 혜택받는데는 없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성호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해 가지고 그 내용중에 보면 밑줄친 부분에 지정을 받은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31조가 2000년도 7월 27일 삭제된 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후에 늦게 정비되었다든지, 기폐지된 내용이 아직까지 조례에 남아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성호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결유지 명령기간 및 대상행위를 구체화했고, 그 내용으로서는 청결유지 명령기간을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결유지 명령대상행위는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한 행위, 또는 토지, 건물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등으로 했습니다. 청결유지 이행을 위해서 7조 3항이 되겠습니다. 7조의 3이 되겠습니다.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다시 조치명령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근거를 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뒤쪽 27쪽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28쪽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9쪽에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대청소를 명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다가오는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이며, 조례개정의 목적성, 합리성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32쪽 상주시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업무가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수도사업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함에 따라서 수질검사업무를 이관을 받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또는 동조 제2항 제2호(약수터, 샘물)등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 결과는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서식2호 시험성적표를 교부하게 되며, 검사수수료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는 상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3항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31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1년 7월 23일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4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도사업소가 먹는물수질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현재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보건소(참고로 대장균등 12개 항목입니다.)와 거의 같으나 수도사업소 검사항목은 총트리할로매탄이 추가되어 13개 항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로 완전히 이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수도사업소도 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완전히 이관되는 것입니다.

임성호간사

이관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간사

제안이유하고, 설명하실 때 제안이유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확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대가 아니고, 변경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확대되었고, 설명하시면서도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수도사업소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부칙하고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취급 안한다는 말씀이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성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의안번호 678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양해지는 영농현장지도와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 직제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 직제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이고, 경상북도와 협의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안번호 679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규 시설물 확충에 따른 인력보강 승인 및 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문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른 신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 현재 1,034명을 1,051명으로 17명을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1,017명을 1,034명으로 17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이고, 경상북도의 기구·인력보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 직제를 신설함에 따라 농업인상담소를 읍면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술현장지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조례개정의 필요성, 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어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교가야문화권 개발사업, 경천대,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등에 인력보강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정원 승인으로 인하여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이것이 전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신설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난 '98년 10월 19일 기존에 있던 19개 상담소를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시켰다가 이번에 12개소는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19개소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이렇게 있던 것을 없앴다가 다시 신설시키는 분야인데, 지금 이렇게 12개로 증설시키면서도 정원은 변함이 없는데 그동안에 그 인원들은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19개 상담소가 폐지되면서 읍면동 사무소의 상담소 직제는 폐지가 되었지만,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본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형식으로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의 읍면근무를 다시 상담소라는 직제를 만들어 주어서 정식으로 근무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이 지금 본청에서, 농업기술센터 본청에서 어떤 업무인가는, 편성표에 의한 어떤 업무를 봤을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재복위원

업무 자체를 봤을텐데, 이제 완전히 상담소로 떨어져 나가니까 그 업무하고 별개가 될텐데 업무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본청에 있으면서 12개 읍면에 그 분들이 매일 출장형식으로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면에 영농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나가 있는 것입니다. 본청에 어떤 자기가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재복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전에 굳이 조례를 없앴다가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 당시는 저희가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에는 폐지시키는 것이 구조조정에 바람직하다 했습니다만 시일이 흘러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예.

임성호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총무과장님께 양해를 하나 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원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 안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임시회하기 전에 상주시의회에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임시회를 한다는 공고도 하지 않고 임시회를 하느냐? 임시회 시작하고 난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일정이 안 올라가 있고, 물론 다른 신문이라든지, 이런데는 나와있지만 네티즌이 그것을 보고 시의회에서는 공개를 안했느냐? 이런 내용으로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혹스러웠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의사계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대구로 이동되어 가고 없고 거기서 담당했었는데 그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의사업무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고, 차질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두달정도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의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정원은 유지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충원이 되겠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난 1월에 관련 직원이 대구시로 전출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두달간 공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기구통폐합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의사계 직원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전체 인사이동이 있기 전이라도 한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주셔야지 우리 의회 전체 업무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중에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체육관건립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의안번호 680호 장애인체육관건립안과 681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같이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줌으로써 신체적 기능향상과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체육관 건립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인접 만산동 84-2번지에 금년에 6억 1,468만원 예산으로 부지를 1,601㎡ 정도와 건축은 660㎡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지매입계획은 1,601㎡에는 장애인복지관 연접한 만산동 84-2번지이고 예산은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건축계획은 건평은 660㎡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5억 1,468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단계는 부지확보를 1/4분기 중에 하고, 2단계 설계 및 건축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단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는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에게 위탁운영을 해서 책임관리하도록 하고, 운영비 등 제반 지원사항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본문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중복됩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옆에 만산동 84-2번지에 금년도말까지 6억 1,468만원 예산을 가지고 부지 1,606㎡와 건축 660㎡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55쪽은 관련 참고자료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안번호 681번도 내용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전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내용에 가면 58쪽에 가면 금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앞에 보고드린대로 나와 있고, 건축계획하고 59쪽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0쪽에는 관련법령을 참고로 붙여 놨고, 61쪽에는 지적도상의 재산표시를 도면으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84-2번지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사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관이라고 써 놓은 부지가 현재 까만테두리 되어 있는 전체 면적이 복지관이 앉아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지관 현재 위치가 도로 60-1이라는 표시되어 있는 그쪽으로 남향으로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했는 위에 부지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장애인체육관건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애인체육관건립안은 장애인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체육관건립의 필요성, 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2002년 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장애인체육관 건립부지 1필, 1,601㎡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유재산 취득의 목적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체육관건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체육관건립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