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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246회 제2운영위원회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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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재혁의원님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권재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재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권재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재혁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구성 위원 선임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고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재혁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토의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