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8일자로 인사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광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김광기부시장
부시장 김광기입니다.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8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우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세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세근 경제교통과장 인사) 다음은 김인훈 농정과장입니다. (김인훈 농정과장 인사) 함중호 축산특작과장입니다. (함중호 축산특작과장 인사)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에게 합동으로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 례) (인 사) 그리고 4월 11일자로 전상호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공석중인 청리면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 의회사무국으로 이동되어 온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이재성씨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지난 1월 7일 대구광역시로 전출되었고, 그 자리에 농축산과에 근무하던 행정8급 신종원씨가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 신종원씨를 소개합니다. (직원 신종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사업 확정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편성과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와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2,320억 1,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194억 3,700만원의 5.7%인 12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17억 3,3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125억 8,400만원의 4.3%인 9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02억 8,3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68억 5,300만원의 50%인 34억 3,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7억 6,400만원과 양여금 미수령분 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6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낙양도로확·포장외 2개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 5,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배수개선사업외 56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외 22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33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125억 8,400만원의 4.3%인 91억 4,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필수경비 및 주요 경상사업비로 인건비 3억 600만원과 경상적경비 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7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예산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28건에 9억 9,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1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34억 9,000만원, 교통안전시설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8억 3,000만원,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에 4억원, 남천교 보수보강사업에 3억 7,0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3억원, 국도25호선 우회도로사업 5억 4,000만원, 외서 이천∼공검오태간 도로확·포장 1억원, 박물관건립 부지매입사업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예비비등에 낙동 유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3억 1,1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800만원, 패소비용부담금 2,100만원 등 총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360만원을 재원으로 동지역 오수관설치 및 계산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 5,54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부문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9,16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0억 8,650만원과 경상예산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9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남성지구 택지매각수입금이 감소되어 3,7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3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8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4,470만원과 재분양업체 융자금 회수수입 4억원의 수입으로 외답1차 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 9,000만원, 화동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 3,000만원, 기타 부대경비 등에 18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6억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세출부문에 일반운영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7,650만원을 재원으로 하천응급복구비외 6건에 3억 5,21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등 불요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을 영업수익 1억 1,300만원, 이월금 10억 2,700만원으로 총 1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9,900만원, 물건비 1억 2,500만원, 이전경비 1,500만원, 주요사업비 9억 100만원으로 총 1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결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0억 6,000만원 보다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79억 2,000만원으로 18.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로 초산리 배수관확장공사 1억 2,000만원, 양촌리 배수관확장공사 1억 2,300만원, 인평지구 배수관확장공사 7,000만원, 공성 오광지구 배수관확장공사에 3억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배수관확장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6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이며, 둘째로,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용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춘근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형수 의원님, 채홍근 의원님, 정동철 의원님, 김달규 의원님, 이상 모두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 역시,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4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3일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우리 제3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6월 24일 정례회를 집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금년도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에 상주시의회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24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 부득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변경집회일은 동조례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7, 8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용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대로 오는 7월, 8월중에 따로 정하여 개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황만섭 의원님과 김귀현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후 11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