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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6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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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뭐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북∼화서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이 확정되었는지 그것하고, 또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토지수용후 잔여지 매입관계 그것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3분의 1정도 남으면 일반적으로 1,000평 정도 기준을 잡아서 3분의 1정도 남으면 그것을 다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화서같은데는 외서나 내서 이쪽에 수해 우심지역인데 아직도 수해복구가 그때 빠져가지고 지금 장마철을 맞아서 상당히 우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할려니까 새마을사업 예산이 적고 건설과에서는 해 줄 방법이 없고, 이런 아주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뒤에 집이 매몰이 되어서 사람 인명손실은 없었지만 자력으로 거의다 복구를 했는데 그때 복구가 미비되어서 또 붕괴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대를 조금 쌓아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건설과에서도 그것은 할 방법이 없는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하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지금 화동쪽으로 지나가는 농지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집은 거기 있거든요. 아니면 화남쪽에 갈골쪽으로 넘어가면은...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큰 예산은 안들지만, 우리지역이 그렇게 지역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수리하게 해서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설유지비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고, 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차피 조금만 좀 수고를 더 하시면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좀 어렵지만 5월, 6월 초순에 가로등 문제가 민원이 안 생기도록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