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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6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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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금방 도로 확장이나 포장문제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할 수 있는 도로는 어느 도로까지입니까? 리도 이상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새로 내는 길은 전부다 확장할 경우에 토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일반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보상비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이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읍면에서 예산 금방 신청한 면은 거의 해주고, 안해서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부 리도를 예산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토지보상비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은 후순위로 밀리고 기확장된 곳부터 먼저한다. 그것은 사업 편의입니다. 어느 길이 더 급한가?

여기에 따라서 토지보상비가 지급이 되더라도 그래 시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필요없고 기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는데는 덜 급한데도 교통소통량이 적어도 하고, 또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런 문제는 일도 골치 아프고 돈도 들고 이러니까 자꾸 예산편성하는데서 밀리는 그런 경우가,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느 것이 빨리하는 것이 급한가?

그것을 우선을 삼아야 되거든요? 또 한가지는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법이나 국회에서 법률이나 다른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 보면 '80년대에 수해를 입었을 때 수해복구할 때는 제방을 쌓으면서 농지가 들어간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또 시에서 사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번에는 수해복구를 하면서 전부다 토지보상금을 전부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불공평한 문제, 또 어떤 집에는 농지가 하천변에 300평이 있었는데 부지말고 본 농지만 300평이 있었는데 100평만 기다랗게 남고 200평은 제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신문보도에 일부된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자기 국가소유, 지방소유, 이래 가지고 전부다 매입을 하겠다.

이런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혹시 보신거나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 뿐만 아니고 먼저 수해를 재차 입은 지역말고 80년대에 제방복구를 완벽하게 했던지 아니면 선형이 똑바르든지, 이래서 수해를 안 입은 지역에서는 거의 보상을 받은 집이 아무도 없거든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80년대에 수해를 입어서 제방이나 하천으로 전부다 편입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할 그런 장기적으로라도....

아니 세울 계획, 앞으로 현재는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세울 의향이 있는지? 우리시에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살 수 없을테고.... 그러면 이게 신문에 금년도에 3월인가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된 것을 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막대한 개인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저거합니다. 편성상 어떤 것은 새마을과에 편성해야될 소규모사업비 이런 것도 해 주는 것 같고, 또 뒷면에 광산지역, 어디가 되었던지, 광산지역에 오·폐수가 나와서 정비를 한다.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될 소관같고 그래, 이리저리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화북∼농암간 도로는 오지개발사업에서 마무리 못지은 것을 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화리 안길포장확장공사 5,000만원 새로 한 것은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화리 마을안길포장 그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개발과 업무 같으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폐광지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고 아까 금방 말씀했는 오·폐수 붉은 물이 흘러 나온다든지, 그 물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는 농사를 짓는 밑에 농민들이 발진현상이나 다른 부작용이 나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 업무가 기 개발과 소관이라면 개발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전체에 대한 오·폐수 나오는 문제 이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디가 급한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한다고 올리고 다른 부분은 전혀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 광산 전부다 폐광지역에 대한 오·폐수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주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도 안하고 다니다가 눈에 띠는데는 예산을 요구하고 다른데는 더 심해도 안올리고 이것이 개발과 하는 일이 그래 합니까? 보통....

조사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부터 여러 번 요구해도 안했거든요. 안하고 나중에 환경과에서 나와 보더라고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개발과 소관이 아니라고 또 환경과로 밀어서 환경과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비를 조사를 해야지 하지 그러면 면장이 이야기하는, 읍면에서 조사한 것만 믿고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비할 부분은 하고, 또 도저히 우리 소관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야될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는데요, 그러면 안 급한 지역도 어디가 급한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피해가 있고 한 부분은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어디 전화한다고 하고, 시의원이 이야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있어서 개발과 예산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그런 그것이 있으면 시전체를 조사해서 어디가 급한가? 어디가 꼭 해야 되는가?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영걸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걸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