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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24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11-17

김남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복지환경국장 이원기 ∘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원기 복지정책과장 이정삼 사회복지과장 김미영 가정복지과장 최창범 노인청소년과장 우재옥 청소행정과장 이강희 맑은환경과장 박숙희 ∘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주택과장 박주환 도시계획과장 전명수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 건축과장 이명재 공원녹지과장 진병규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덕기 건설관리과장 김정식 토목과장 김재하 치수방재과장 이우홍 교통행정과장 김성국 자동차관리과장 양철연 주차행정과장 조동일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영오

이영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착석) 지금 긴급히 들어온 소식인데 구청장님께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들렀다 오시는 관계로 좀 늦으실 거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정삼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미영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최창범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우제옥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강희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박숙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렬 희망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43쪽부터 69쪽까지로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하고 1:1결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보듬누리사업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일단 보듬누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듬누리사업은 어제도 9시 뉴스에서 잠깐 저희 구 소개가 됐었습니다만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저희 구에서 실정에 맞는 동대문형 복지 공동체 보듬누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는 희망결연프로젝트,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희망을 고양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추진되는 사회 통합형 복지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저희 희망결연사업은 2011년 12월부터 우리구 전 직원 1,350명이 저희 관내 차상위계층 1,350명과 1:1 결연을 맺어서 월 1회 이상 방문 상담과 복지지원을 해오다가 2013년 1월부터 민간 기업체로 해서 약 3,348가구로 확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지난 금요일날 보듬누리사업 발표대회를 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잘 되는 동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동도 있고 그러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잘 되는 동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회원도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잘되는 동은 잘되지만 잘 못 되는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난 금요일 날 보듬누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3년도에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사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아서 조금 미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그전에 작년 연말부터 해서 동희망복지위원장, 동장 연석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들이 사례발표 형식으로 해서 여러 번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망복지위원장님들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횡단전개 하려면 그런 사례발표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발표회는 저희가 내실을 기하고자해서 각 동별로 그간 추진했던 실적을 1차 서면평가를 해서 7개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동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 사업들이 발표는 안했지만 타 7개동에도 그대로 전파돼서 그런 사업들이 횡단전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토요일 저녁 9시 뉴스에 우리구 관련 보듬누리사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앞으로 저소득층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해 주실 것인데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금년 초에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전개됐던 사업입니다만 더함복지 상담사를 저희 관내에 10명을 배치해서 9개동에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전개 했었고요. 지난 10월초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더함복지 상담사라든가 기타 저희 사례관리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4쪽을 보면 우리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성현황 동별로 참가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언제 때 결과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게 9월말 감사 자료 제출하는 그 시점에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동별로 보면 지금 이 인원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희망복지위원을 다시 선임 보강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동희망복지위원장님들 간담회 때 동별로 희망복지위원들을 더 확대해서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사례발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몇몇 위원장님들이 사례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각동별로 위원 수 배가운동을 해서 각동별로 어느정도 진척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부금보다는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위원들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43쪽 다시 넘어가서 위원 구성요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독지가 및 이게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네요, 재능기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재능기부한 사람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하는 거랑 연계해서 거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재능기부해서 희망복지위원들 중에서 자기가 병·의원을 운영하든가, 특히 치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치과 무료봉사라던가 그런 사례는 종종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뉴스에 보도된 내용처럼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복지사각지대가 해당되는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자세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라던가 동별 차원 각 단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그런 대상을 많이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2013년에 이게 조직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이 희망복지위원회를 다시 인원을 충원하라는 지침을 내려야 할 정도로 다른 단체와 대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취지는 물론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하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관리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3,348명 외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복지통장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기 동 관내에 사시면서 자기 주변에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위원수가 지금 보다는 좀더 많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별 지원실적해서 현금 몇 건, 물품 몇 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동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공통사업하고 특화사업으로 추진현황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공통사업 내용하고 특화사업 내용을 분류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공통사업은 밑에 보시면 하절기나 동절기에 동희망복지위원들이 관내에 실질적으로 난방기구가 없어서 겨울을 춥게 보내시거나 선풍기라든가 냉방기구가 없어서 여름을 덥게 보내는 가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올해 공통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각 동에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특화사업은 동별로 희망복지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도출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하고 지출 건은 각 동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해서 거기서 지출하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회계 관계는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하는데요. 회계 관련 입금액은, 금전관계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입금되고 지출되고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회계는 자체적으로 동별로 실시하고요? 회계관리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회계관리는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집계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평가하는 관련 서류가 있거든요.
그것은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갖고 오는 대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을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동희망복지위원회 외에 민·관협력체제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라는 사업도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고 대표협의체가 13분 계시고 실무협의체가 19분 계시는데 그 대표협의체 13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체 19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거기에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협의회 위원장이 되고요, 구성요건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한 게 지금 현재 13명인데 저희 사회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대표가 포함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게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회복지기관이라는 데는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 외에 장애복지시설이라든가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들로 그…….
승환

정승환위원

대표들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대표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월별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월별 회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게 됩니다. 가장 큰 사안은 저희가 연차별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사회복지계획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고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를 운영하고 기타 사안이 있을 경우에 대표협의체가 운영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실무협의체나 사안이 있을 때, 뭐 내용은 되게 좋아요. 지역 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 구민 사회복지서비스지원 및 연계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포함돼서 포함된 내용을 보니까 8,9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은 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 예산 8,900만원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되는 게 8,000만원이고요. 900만원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개최했을 경우에 참석위원들 참석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와 연계해서 긴급복지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가족의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가 집안에 급한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가정을 신청이나 의료비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일정소득금액 이하일 경우에 저희가 긴급복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업은 아주, 특히 우리 동대문구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우선 지원 후 사후조사로 적정하게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이런 가구들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고 일시적으로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데 이 분들이 한번 지원을 받아서 위기는 넘겼을지언정 그 다음에 차후에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1회 지원으로 해서 그 분들이 병원비라든가,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병원비용이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만약에 생계비지원이 한 달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복지사업에서는 6개월까지는 지원해드립니다. 지원해드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연계해서 저희가 그 분들은 사례관리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왜 관심 있게 질의를 하냐면 엊그저께 뉴스에서 희망나눔누리 이런 행사를 보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여튼 그 취지나 이런 모든 희망복지위원회나 동대문구밖에 없는, 희망복지위원회도 동대문구밖에 없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한 3, 4개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위기상황에 긴급복구사업,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단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주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엊그제 우리 청장께서 나눔누리인가 거기 행사장에서 우리나라 우리 구가 자살률 몇 위 안에 있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몇 위 안에 있고 이래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 전에 장안동에서도 저희 구에 주민이 자살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 아시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복구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발 빠르게 지원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분도 저희가 사례관리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쪽에서 아마 사례관리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료지원 관련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만 본인이 극구 반대를 해서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듬누리사업하면서 대상을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그 다음에 80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단독 장애인가구 이렇게 해서 대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은 저희 보듬누리사업에는 조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동이라던가 주변에서 저희한테 알려만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몸으로 직접, 물론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무슨 지원사업, 협의체사업, 희망복지위원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그런 안타까운 극단적인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신경을 진짜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으로만 하세요. 동대문구 전농동 150-62에 전농마을 분수대 앞에 현충비 건립사업 하셨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추진하시는 거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참전명비라고 해서 6·25하고 월남참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인대상이 약 4,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터파기사업을 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 12월 중순 정도에는 준공식을 하려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12월 안에 완공이 된다, 이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각 동에 복지를 담당하신 분이 통장 회계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통장, 현금으로 들어 왔을 때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로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개인 앞으로 입금이 됩니까? 각 동에.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어떤, 제가 정확히…….

김남길위원

각 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을 누구 앞으로 두고 사용하냐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각 통장이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 관련 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희망복지위원회 명의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동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서류라든가 이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 지출서류라든가 모든 것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자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통장은 희망복지라고 통장을 만들 수가 없지 않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통장을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 동별 계좌를 별도로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을 사회복지협의회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끔 그렇게…….

김남길위원

그게 지금 맞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동희망복지위원회 계획이 수립돼 갖고 내려갈 때, 관리를 동희망복지위원회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이중, 그렇게 해서 지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는지 동희망복지위원회 명의보다는 가급적이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지출이 투명하게 지출되도록 재지시가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 지출할 때는 누가 지출해 줍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지출요구가 있으면요, 지출요구가 있으면…….

김남길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합니까, 동장이 해 줍니까? 지출내역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장하고 희망복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 상황에 따라서 지출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4개 계좌가, 사회복지협의회에 14개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용계좌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가상계좌를 사회복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가상계좌가 아니고 동별로 계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사회복지로 해서 거기에 지출내역을 할 때는 위원장하고 동장만 승인한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지출서류를 만들어서…….

김남길위원

올릴 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지출서류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어디에 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겠다.’ 그러면 관련서류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통보를 해 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련 통장으로 이어주는 그런 체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우리 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투명성을, 투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이 왔다갔다하고 사람이 그러다보면 실수를 하고 본의 아니게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가 밝히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이 희망복지에서 겨우 한다는 게 선풍기 한 대 정도 주고 한다고 하던데 그거 지원이라고 보지는 못하겠던데요. 그거 가지고 지원대상자라고 하고 하던데, 저희는 알지도 못합니다. 지역의 구의원들은 사실 이런 정책이 재능기부라고 제가 어제도 모 단체모임에서 ‘이런 단체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데 가입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기부를 한다든가 어디에 할 때 저희는 그 장소에 있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구의원들은, 정치인들은 배제를 했겠지만 그래도 동네에 가장 빠르게 아는 분들이 현직 구의원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구의원들을 전부 다 배제시켜 버리고 겨우 선풍기, 쌀 20kg 한 포대 던져주면서 지원했다고 생색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 말씀하시기를 지원해 줄려면 어느 정도 합당하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복지정책과에서 일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미스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위원님들이 배제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지적됐고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이 끝나고 바로 각 동별로 이런 사례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동장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보면 거기에도 저희가 시·구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저희가 각동 희망복지위원장님 1년에 2번~3번 정도 간담회를 하는데요. 차기 희망복지위원장님들 간담회 할 때 저희가 그 사항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그 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게 더 좋지 않나, 물질적인 것 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1:1결연사업라든가 이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문위원으로 시·구의원님들이 위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구성운영 지침에 그렇게 내려간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확실합니까? 지침이 내려와 있을 때는 지금 그렇게 조례를…….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아니라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회의석상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각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저희도 모르는데 재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을 만들어 놓고 홍보도 않고 저희도 모르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모른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이왕에 하시는 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저희 구의원님들한테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해 주면 우리가 동장한테 가서 얘기라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잠시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장시간 감사에 따라 과거에도 앉아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신복자위원님,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래서 발언대를 치우고 진행을…….

신복자위원

앉아서 하세요.

이영남위원장

발언대를 치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희망의 1:1결연사업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3,348가구에 공무원이 1,350명, 민간단체가 1,998명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 1,350명이 보듬누리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다 주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1결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부터 저희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전 직원이라고 하면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350명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 중에서도 80세 이상 홀몸 노인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연을 맺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방문을 못하면 전화로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면 잘 계신지 안부전화라든가 그렇게 해서 서로 관심을 갖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방문하게 되면 직원들이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돈 1만원이라든가 해서 과일이라든가 사가지고 방문을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어떤 직원은 매주 1회씩 가는 직원도 있고, 어떤 직원들은 방문도 게을리 하는 그런 직원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70~80% 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다면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는, 마음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3번 이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MOU를 맺어서 삼육재단이라든가 대상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선물보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나갈 때 그분들한테 그래도 한 두 번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공무원 1,350명이 결연사업에 다 동원되어 열심히 해주시면 보늠누리사업에 우리 동대문구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월 1회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홀몸노인 방문상담 및 복지욕구 해결, 물품지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월 1회 그러면 얼마나 인원이 동원돼서 방문을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동원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시간이 나는 대로, 근무시간에는 저희가 거의 힘들 겁니다. 근무시간에 자기가 출장 나가는 길에 잠깐 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무외적 시간에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별도 동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시간을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카드를 발급을 받잖아요. 몸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기타사고로 인해서 복지카드를 발급 받잖아요. 그 복지카드 발급 받는 데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병원이 다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중형이상 병원급 진단서를 받아야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지카드는 사회복지과나 노인청소년과나 거기서 별도로 저희가 그 업무는 하고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로 가능한지, 중형 이상 병원 가서 발급받아야 가능한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정병원은 별도로 없고 진단이 나오게 되면…….
재혁

권재혁위원

지정병원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진단서 발급하게 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같은 경우에 신청이 있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행을 해서 거기서 진단서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통보 오면 그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긴급복지지원 해서 지원을 했다가 지원금이 좀 부족할 때는 추가로 위기상황이 되고 사회복지제도 및 민간단체 연계 검토 그러는데 실제 연계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지원내용에 보면 생계비 4인 가족 108만원,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59만원, 이게 부족할 때는 지원을 연계해서 더 해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4인 가구에서 108만 1,000원 인데요. 이게 긴급복지로써는 한 달해서 이분이 힘들다 그러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넷째 낳으면 100만원 지원해 준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100만원이상 지원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넷째까지 낳으면 100만원 이상 준다는데 실제 동대문구에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재혁

권재혁위원

가정복지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이 질의했던 자료 답변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면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평가는 저희가 희망결연프로젝트 분야 해서 4개 분야, 그 다음에 희망복지위원회 해서 7개 분야, 전달체계 표준업무분장 준수 등 해서 저희가 3개 분야에서 12개 지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점을 부여해서 동에서 각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자료에 따라 점수를 평가해서 그 평가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겼거든요. 그 점수에 따라서 현장평가 70%, 서면평가 30% 반영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세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연번에는 없는 사항인데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현충명비, 지금 보훈회관 앞에 하고 있는 부분 기본적으로 거기 현충명비에 대상자가 올라간 명단 어느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충명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복지위원회 쪽들 아무도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충명비가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동대문구만 있는 거 맞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존에 살아계신 분들 명단이 올라가는 것이 맞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도 포함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돌아가신 분도 포함돼서 살아계신 분도 올라가고 돌아가신 분들도 올라가고, 총 대상이 어디까지며 몇 명이 올라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공고시점에서 저희구 관내에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나 돌아가셨더라도 연고자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그 명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인원이 약 4,500명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고 이사업을 할 때 저희가 관내 전농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농2동 마을마당 지역이 되기 때문에 보훈회관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농2동에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요. 준공식은 12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꼭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준공식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그 당시 이것을 하면 대상을 어느 선까지 하냐가 정말 많이들 민감하게들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동대문구에 전적지가 있어서 여기서 싸우셨냐, 그렇죠? 동대문구에 현재 지금 살고 계신 분 소리냐, 6·25당시에 동대문구에 주소가 있었던 분으로 기준을 둘 거냐, 돌아가신 분은 어디까지 할 거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존한 분들은 동대문구에 현재 주소가 되어 있는 분만 해당이 되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통보받은 것은 한 4,500명 정도요. 그래서 지금 동이나 보훈회관에서 명단 열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생존하고 사망자 정확히 구분해서 인원을 정확히 제가 파악이 된 것은 없고요. 현재 각인될 수 있는 대상은 한 4,5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제 6·25참전자들하고 월남참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6·25참전자하고 월남참전자, 그리고 지금 구분 안 하셨다 라는 말씀은 결국 나중에 명비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나다순으로 그냥 올리실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가나다순으로 올라 갑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돼, 나중에라도 그 부분이 구분되면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잊어버릴까봐 먼저 여쭤봤고요. 연번1번 43쪽, 동희망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계속 물어보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왜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의원들이 배제돼야 될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신복자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아까도 김남길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들하고 동희망복지위원장들 간담회가 개최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테고 내년 행감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시면 또 다른 과장님이 노력해 주신다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분들 희망복지가 하는지 구의원한테 부탁해야 되는지 동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그분들 구분 못하세요. 제가 일전에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지역에서 선풍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받은 분이 고맙데요. 드린 기억이 저희 구의원들한테는 없었어요. 적어도 희망복지에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 전달한다, 어쩐다, 돌아가는 상황정도는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꼭 구청장님 주재 하에 동장님하고 모여서 들만 하셔야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보듬누리사업 때문에 그날 발표할 때 보니까 저희동이에요. 답십리2동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아마 희망복지위원회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가게 업소 하는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선한 가게요? 제가 착한가게를 본 것 같아요. 아마 선한가게인 것 같습니다. 선한가게 표찰을 붙여주는 것을 답십리2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뒤에 알아보니까 희망복지위원회 소속된 업소 중에 그분들이 장려하느라고 더하시라고 그 매장 앞에다 선한가게 표찰을 붙여주는데 붙일 때 구청장님 나가서 붙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이 가깝습니까, 답십리2동에 살고 있는 구의원이 가깝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지역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의원이 알고 있으면, 구의원이 뭐 방해꾼도 아니고요. 도대체 왜 행정관청에서 구의원들한테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위기가정 저희도 접수하고 저희도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듯.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의원들을 배제하고 가시는지, 먼저 번에도 거론이 됐고 “노력하고 시정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희망복지위원회 회의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희망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구청장님한테는 보고가 다 들어가도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구의원들 허수아비 만들어도 되십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몇몇 동장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동장도 있고 기존에 있던 동장들도 있었는데 얘기과정에 “본인들이 발령받아서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고요. 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적극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전화를 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시정이 1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몇 개동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직도 몇 개동이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제발 그 부분을, 좋은 일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자꾸만 구의원들 배제하는 것 같다보니까 희망복지라든지 보늠누리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계속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구의원들 까다롭다고 하실 일이 아니고 이 좋은 일하는 사업을 뭐 하러 자꾸만 덮는 쪽으로 가십니까? 그건 좀 안 맞죠.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하셨던 부분에 구청직원들도 1대1로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에 아까 “구청직원들 1만원 정도 과일을 사간다.” 저희가 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예산에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다가요…….

신복자위원

이번에 빠졌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47쪽을 한번 봐주세요. 설 명절 나눔에 가서 청정원 해 가지고 1,350가구에 4,050만원 상당 이렇게 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업체나 단체 쪽, 여기는 기업체는 명시가 대상에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 봐요. 4,000만원 상당이에요. 기업체 쪽에다가 저희가 영수증 끊어드리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건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상에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의사타진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이 좋겠냐고 해서 저희가 대상의 사회공헌팀 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1,350명 정도 된다.”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실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물품보다 환가가 항상 부풀리기로 가는 부분에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월 주요업무보고 나가죠, 행사계획. 그러면 KT 이런데 복지단체 김장도와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일반적으로 10kg 김장시세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1kg에 한 6,500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다 해서 더 가고요. 이번에 동별 단체들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돕기 김장지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에서는 10kg이면 한 2만원선, 제가 지금 잠깐 메일로, 카톡으로 확인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비싸야 3만 5,000원. 그런데 지금 저희 올라오는데 이 환가를 보면 계속 10kg에 6만원씩 해서 환가가 잡혀요. 이 이유는 뭔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신복자위원

저 뒤에 답변 뭐 있나 본데 봐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실적이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는데 실적보고 거기에서 환가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해 주고 있어요.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복자위원

그럴 때 기업체가 또 혜택 보는 거 있지 않나요, 세금 부분에?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각 물품별로 환가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별로 들어오면 환가액을 그렇게 잡다보니까…….

신복자위원

환가액 기준을 어디에서 잡혔는지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준까지 제가 다 올리라고 할 수 있어요. 현 시세에 맞게, 그렇게 배로 부풀려서 환가 잡아주지 마세요. 사회복지협의회 동대문구 살고 계신 분 들이예요, 그렇죠? 그분들 시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나 단체들 환가 잡으시는 게 거의 배로 잡고 계십니다. 환가기세에 맞게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48쪽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서 저희 기존에 계속 김영섭 회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직도 회장님이 선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감사가 기존에는 두 명인데 이렇게 한 명으로 운영이 돼도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장이 선임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먼저 1월 31일자로 강신호 전 회장님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이후에 임시이사회를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회장을 지명을 하면 다들 고사를 하셔서 아직까지 안됐고 지난 7월 달에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지목했던 분이 완강히 거부를 하셔서 그때 7월 달에 김영섭 원장님이 대행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금년 말까지 그렇게 운영하기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4월정도인가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회장님은 금년 말까지만 대행이면 문제는 있겠네요. 지금 하실 분 없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회 일전에 좀 많이 복잡했던 건 때문에 서로들 안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정확히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감사만이라도 두 명 인원 꼭 선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가서 48쪽, 하단에 봐 주시면 인건비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도 775만 4,000원이 운영비 부분이 기존에 올라왔던 자료하고 똑같아요. 지금 인건비는 올렸고 저희가 지원됐던 금액 8,000만원 맞추느라고 기존에 그대로 간 건지, 아니면 지금 ’13년도거하고 운영비부분이 잘못 표기된 건지, 어떤 게 맞나요? 그것은 팀장님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13년도 자료에도 그대로 775만 4,000원이 운영비 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인건비가 5,900인데 인건비는 7,200으로 상향 되서 올라와 있고, 운영비 부분이에요.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전문위원님들 자료 요청하는 건 따로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6쪽 넘어가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이래 가지고 지도·점검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도 보면 계속 시정조치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두 번째 거 지정후원금 처리 규정 미비에 가서 지금 현물 후원물품 수혜자에 대한 기록을 강화하도록 직원교육을 하며 제출이 안 돼 있다 이런 쪽인가 본데 이런 건은 바로 조치가 가능했을 텐데 왜 다 이렇게 ‘시정조치 중’ 해서 매번 여기 자료가 시정조치 중으로 올라와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시정조치 중’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인가요? 이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하는 시점에 저희가 현장지도점검을 하고 언제까지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기간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나가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신복자위원

1년에 한번 나가는 거 언제 나가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의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중간쯤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결과까지 올릴 수 있게 좀 당겨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를 보면 늘 이런 식으로 ‘시정조치 중’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번 자료에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번 자료에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이 시정이 됐는지 계속 진행형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언제쯤 결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조치결과는 저희가 다 받아 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럴 때 저희 행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미리 깔아 주시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57쪽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표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팀장님께서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57쪽 중단에 보면 운영실적에 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후원업체가 49군데, 기존에 39군데였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복지시설에 가서 33군데로 줄어들어서, 기존에는 42군데였거든요, 작년에 저희 자료를 보면. 이게 줄어들어서 왜 줄어 들었나 궁금한데 줄어든 건 아니라고 답변 하시는……. 팀장님, 줄어든 건 아닌 거예요? 실지로 복지시설 몇 군데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43개입니다.

신복자위원

한 군데가 더 늘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 된 거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취합 할 때 푸드뱅크 하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명단 확인과정에서 43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43개, 후원업체는 저희가 희망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업체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를 했는데 업체는 줄어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들 지원하는 금액 환가를 배를 잡으셨든 어쨌든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쪽 보면 선호하는 물품들이 쌀인데 거의 아닌 쪽 물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 이 분들 원하시는 쪽으로 수요물품이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 건까지 같이 겸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전년도에는 약 7억 3,400만원 상당이었는데 7억 9,000만원 이었으니까 한 5,000여만원 금액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물품 중에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후원이 좀 들어온 것이 작습니다. 아예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업체하고 담당팀장이라든가 해서 업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비해서 지원이 좀 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복자위원

복지관 쪽에 가지는 빵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부분, 이번에는 그 자료가 세심하게 안 올라와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먼저 보다 보면 지원을 했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사고 건은 없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런 사항은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한번 추후라도 복지시설 쪽에, 이쪽에서는 복지시설에 후원을 했다라고 하세요. 몇 번을 갔다. 한 달에 몇 번, 그런데 거기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 것 같다 라고 해서 복지시설하고 실질적으로 푸드마켓 이쪽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안 맞고 있습니다. 개인한테까지 일일이 확인은 어렵더라도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 제대로 배달사고 없이 잘 가고 있는지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후원하는 등록 수 이런 것도 늘고 지원금액도 늘었는데 이용인원이 줄어드는 이유, 58쪽으로 넘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67가구가 이용을 했는데 올해 회원 수가 한 200가구 정도 줄어들었어요. 월 평균 이용도 거의 줄어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등록 회원수가 1,266가구가 됩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회원명부는 갖고 있는데 거기서 장기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을 배제를 시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2년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가구가 있어 가지고 좀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금년 7월부터는 그중에서도 희망하는 가구, 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되어서 들어오는 물품이 한 달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900에서 1,000명 정도 물품이 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더 확충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없는 분들 이것도 많이 이용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대신 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용 안하는 가구가 있어서 줄어든 것 같다.” 라고 하셨고 “장기 이용하는 분 2년 단위로 바꾼다.” 라고 하셨는데 이용 안하는, 그 자료는 지금 없으실 것 같아요. 이용 안하는 가구가 총 몇 가구며 이용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대리로 갖다 주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실 수도 있고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지금 9시에서 6시 사이 못 받으러 가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요새 60세 건강하십니다. 이분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이거 받으러가기에 움직이실 수 없는 시간대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하는 가구가 몇 가구며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팀장님들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저 이거 자료 요청했어요. 그리고 59쪽 보겠습니다. 59쪽 하단에 장안복지관이나 동대문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프로그램이나 차량견적 미실시에 다섯 건 이것도 ‘시정조치 중입니다. 이것도 1년에 한번 나가시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1년에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결과 안 나왔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결과 다 나왔습니다.

신복자위원

답변 지금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했고요. 지적사항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섯 건이 있었습니다. 제목별로 보면…….

신복자위원

여기에는 외 4건 하니까 5건 이네요. 한 건이 늘었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차량정비 견적 미실시 건하고 급식납품업체 선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사항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현장참여가 미흡하다는 사항, 그 다음에 직원 신규채용 심사절차가 부적정하다. 또 하나는 감면대상자 관리가 미흡하다, 그 다음은 지출증빙서류가 미흡하다 그런 여섯 개 사항이 있었고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선정평가가 부적정하다, 세출예산과목 편성이부적정하다, 종사자 호봉승급 하면서 보고를 누락시킨 사항, 그다음에 시간외근무 기준이 미비하다는 사항, 자동차 정비업체 선정이 좀 부적정했다 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치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되고 또 점심 장소가 좀 멀리 잡힌 관계로…….

김남길위원

아니 하나만.

이영남위원장

간단합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68페이지 장애인단체 현황 좀 한번 보십시오.

이영남위원장

몇 페이지요?

김남길위원

68페이지.

신복자위원

59쪽까지에요.

이영남위원장

59쪽까지만, 일단 점심 먹고 와서 68쪽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몇시인데요?

이영남위원장

지금 59쪽까지 하는 조건으로…….

신복자위원

점심이 늦더라도 복지정책과는 끝내고 가죠.

김남길위원

복지정책과는 마무리 짓고 가죠.

이영남위원장

지금 행정기획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는 걸로 잡혀있어서…….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어차피 더 하면 복지정책과 와서 더…….

김남길위원

어차피 와서 하니…….

신복자위원

한 과는 원래…….
승환

정승환위원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그러지. 양해를 받자고 위원장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55쪽까지라고 써 있네. 초등학교처럼 칠판에 써 놨네.

이영남위원장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해서 시간상 마무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맛있는 점심 드시고…….

신복자위원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 과에 대한 경우가 아니죠. 원래 한 과는 끝내야 맞지.

김남길위원

중간에서 끝내 버리면 이게 어떻게…….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런데 점심을……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11시 반 밖에 안 됐는데.

이현주위원

11시 40분.

신복자위원

이 과는 끝내 드려야지.

김남길위원

그건 아니지. 이 과를 끝내 버리고 가죠.

신복자위원

이미 결정나신 거면, 일단 과에는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이미 결정이 나서…….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앉아서 하니까 더해도 돼.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열의가 대단하신데…….

신복자위원

이렇게 남겨 놓으면 제대로 점심을 드시겠어요?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열의는 대단하신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43에서 59페이지 사이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사회정책과, 가정복지과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시간 좀 신경 써서 하고 불필요한 질의들은 자제해 주시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역사회 복지시행 계획 문의를 했을 때 연차별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중기계획은 4년 계획이 있고요. 중기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연차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몇 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게 올 연말로 4년 계획이 만료가 돼서 금년 연말에 차기 4개년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오늘부터 주민공고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고기간이 끝나고 사회복지협의체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지금 아직 자료 나오지는 않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쯤 자료가 나올 계획이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확정이 되면 책자로 발간이 될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때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구성요건이라든가 그런 거 들었거든요? 가장 업무상의 차이점은 뭔가요? 저희 근본적인 거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건지 여쭤볼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관내에 모든 일어나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뭐든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성격이 되겠습니다. 법인성격으로 별도 법인등록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서로 연계한다든가 조정부연계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성금 성품이 모금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내부적으로 보면 결론은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 좋은 취지입니다. 근데 제가 사업별로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돼있는지, 과별로 보면 타과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국장님께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동희망복지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콘트롤타워 체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복지기관들을 서로 융화하고 조정하고 그런 기능이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입니다

임현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민간단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에 너무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다 총괄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글쎄, 지금 사무국장이 금년 1월 달에 새로 임명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이 공석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침체되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정도면 회의장체제가 바뀌면서 내년정도에는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된 복지서비스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하면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종합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여쭤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련 업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됐네요. 어차피 앉아서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의장실에서 청장님이랑 티타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국장님 같이 백석하셨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묻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순수한 민간 복지단체에요?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순수한 민간단체냐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처음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좀 나섰지만 위원이 구성된 이후에는 운영에 대해서는 동희망복지위원 자율적으로 운영되게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도움을 주는 건 자체적으로 하는데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관리가 아니고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건 아니고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적에 대해서 실적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작년에 행감에서 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이렇게 시정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내용이 ‘주민대표인 구의원과 소통 없이 전혀 별개로 활동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의 조치를 이렇게 지금 답을 하셨어요. 아까 또 말씀하신 취지도 똑같고,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희망복지위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대로 구의원들을 배제하고 어떠한 행사에 부르지도 않고 순수한 민간도 아니고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희망복지위원회는 직능단체로써 우리 동대문구 14개동에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맞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직능단체 맞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직능단체라기 보다는 어차피…….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유관단체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각동에 14개동에 한 개씩 다 만들어져 있는 희망복지위원회가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한분, 그다음에 한분은 누가 위원장을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 관리하는 거지, 동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왜 민간단체라고 그러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회의진행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동장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금 성품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는 민간위원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관리·감독을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또 동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근데 관리를 하는 게 아닌 거라고 하면,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서 순수하게, 내 말은 이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선출직 의원들을 배제하면서 참석해 안하고, 연락도 안하고, 어떠한 행사를 해도 말씀도 안하고. 지금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데, 순수하게 민간인이고 그런 선물을 주고 받는 건, 선풍기를 줬는지, 전기장판을 줬는지 모르신다고. 저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없는 희망복지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동대문구에 비밀단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지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아까처럼 똑같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 이후에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각동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희망복지위원회가 개최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동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희망복지위원장들 간담회, 동장연석 간담회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앞으로 행정감사, 올해 우리 행정감사이후에 벌어지면 국장님,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희망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위원도 위촉하고 기부하는 물품도 같이 참여하고 그게 어우러지는 다 같은 복지지, 이게 무슨 비밀조직도 아니고 사조직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번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아는 일인데 이런 단체가 생기고 또 다른 단체, 자원봉사캠프인지 뭔지 또 생겨서 그분들도 물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단체로써 또 봉사단체로써 진짜 어려운 가정을,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그런 목적의 취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앞으로, 여기 우리 예산이 안 들어 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장은 “예산이 왜 안 들어 갔어, 이번에 사례대회 했잖아 천만원 들어 갔는데 뭐가 안 들어가 우리 돈 들어 갔는데, 예산이.” 비 예산이 아니고 올해부터 들어갔다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이런, 아까 반복해서 계속 우리 과장께서는,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계속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해주시고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세요. 절대로 이 희망복지위원회가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사조직이나 비밀조직처럼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점심 후에 또 만났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재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각동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시달을 하면 동장님한테 합니까, 복지팀장님한테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장 앞으로 시달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동장님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연결이 잘 안 됩니까? 행사 같은 거 하네, 하다못해 김장을 하는데 구의원은 나오지 마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김남길위원

봉사인데 나오지 마라, 사람을 차별을 해서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김장을 못해서 오지 말라고 한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동장들이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니까 동장 책임하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도 똑같은 지적사항,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사항도 똑같이 해서 동에다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사회복지관이 몇 개가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두 군데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시비가 90%, 구비가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주죠?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없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시비를 90% 정도 주고 구비를 10% 주면, 지금 일자리창출이다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직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사회복지관에 계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자체에서 하죠, 구청으로 인력이나 이런 게 안 오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100%를 다 지원해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안주고 왜 위탁을 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년째 주고 있어요? 지금 장안동 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관하고 몇 년째씩 위탁관리주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안 적어 오셨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각 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재단이나 그런 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게 없거든요. 저희가 매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공고를 합니다.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응시를 해야 심사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단에서 내가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공단에서 못하게 하고 구청에서는 입찰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입찰이 아니라 재위탁 공고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재위탁공고를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번이라도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재위탁 계속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정식으로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동대문사회복지관이 제기동에 있는 거 맞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제기동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운영자가 사회복지 삼육재단으로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삼육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몇 년차하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자료가 없어요? 거기 말뚝 같던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가 2000년도에 사회복지관 오픈하면서부터 계속…….

김남길위원

2000년도요? 왜 이렇게 한 업체한테만 선정을 해서 준 이유가 뭐죠? 동대문구에 그 정도로 입찰할 업체가 없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법인 전출금이라고 해서 1년에 법인에서 운영에 대해서 전출금을 좀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법인에서 많이 관여가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고유에 사무도 있고, 위탁해서 맡는 그런 사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지,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시비가 90% 들어가고 구비가 10% 들어가는데 적자 날 게 뭐가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자료에 보시면 예산액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8억 1,300인데 이게 복지관의 전체예산이 아니고 복지관 전체 예산에 보조금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부터 14년 동안을 독점을 주신 거, 이거 독점 아닙니까? 바꿀 의향은 없어요? 왜 동대문구는 전체가 청소년독서실뿐 아니라 복지관이니 모든 게 한 업체한테 매달려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김남길위원

동대문구가 이렇게,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초선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어디 이렇게 주는 업체들 없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3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하게 되면 3년 위탁기간이 끝날 즈음에 재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 복지관을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응찰하는 복지재단이 없었다는 얘기죠. 계속 단독으로 위탁 요청했고, 그래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계속 위탁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에 지금 장안동에 직원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약 35명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제기동 사회복지는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는 56명입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직원을 물어보냐면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잖아요. 구청장님뿐 아니라 관내에서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벌써 90분이 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인사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사권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권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인사권이 없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합니까? 구민을 위해서 있고,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런 데는 구민들이 복지를 누려야 되고, 타구 사람들이 와서 복지를 누리고 타구 사람들이 돈을 벌 것 같으면 지역신문에다 내지 말고 큰 매스컴에다 때려서 전체 모집을 해요. 뭐 하러 그래요. 14년간 독점을 주고. 글쎄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14년간 독점을 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14년간 독점을 하면서 적자를 보면 하겠어요, 과장님? 안하죠. 적자를 보는 사업은 누구도 안합니다. 천사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직영화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혈세나 모든 세금이 구민을 위해서 쓰이고 적자를 보더라도 구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김남길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재단이라든가 그런데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경험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계가 아직 확립이 돼 있는…….

김남길위원

왜 안 된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해요. 요즘 사회복지사도 많고 제기동에 수영장 그런 거 수영강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운영해요. 가서 보면 알겠지만 왜 못합니까? 요즘 사회제도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정말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무슨 청소부만 몇 명 모집해도 몇 백명씩 와요, 계약직으로도요. 이런 분들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관내에서도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일 잘한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사회복지 시비, 구비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50% 반반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100% 전부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위탁업체한테 넘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100% 라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시비 90% 구비 10% 해서 예산이 그 정도 지원 된다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예산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로 차지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사회복지관이나 동대문사회복지관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한다든지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총 들어가는 지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옳게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계속 보조하는 게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8억원 드리지만 1년 운영하는 운영비, 인건비 하면 그 금액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고,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기 때문에 구가 직영으로 할 때는 발생되는 마이너스 부분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신복자위원

그 자료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답변을 못 하시는 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결산이 끝나야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결산을 올해 것 말고 작년 것 있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올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이거 또 짚고 넘어가요. 지금 새로 해주신 48쪽도 그렇고 또 57쪽 푸드뱅크·마켓. 저 대충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지금 57쪽이나 58쪽에 가면 푸드마켓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7,000만원. 뒤에 수정된 것 7,700 들어왔어요.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처음에 자료 내라고 할 때 9월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고, 추가로 10월 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추가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말로 부연설명이 되어야 가능한가요, 이 자료들이? 다른 과들이 2014년 1월부터 9월이라든지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이것은 1월부터 1개월 추가돼서 10월이라든지 자료들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는 느낌으로 ‘아, 그렇게 해서 왔나보다.’ 하지만 타과들 다 명시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훗날,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1년치가 잘못 명시된 거 아닌가라고 봐지죠. 달수 명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을 일부분만 간다, 일부분이면 얼마인지 저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동대문사회복지관이든 장안사회복지관이든 전체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며, 우리가 지원되는 거 얼마고, 그 쪽에서 수입으로 창출되는 부분이 얼마기 때문에, 아마 장안은 태화가 할 거에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태화가 하고 이쪽은 지금 삼육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 재단에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위원님들이 직영으로 하는 게 이익이 될지, 계속 위탁으로 줘야 맞을지를 판단을 하죠. 그 자료 나중에 뽑아서 김남길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을 드리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결산자료를…….

신복자위원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작년 걸 깔아놓고 하시면 되죠.

이영남위원장

끝났습니까?

신복자위원

예, 저는 끝났어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폐이지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0~69쪽 사이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68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장애인단체별 현황 나와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여기에 17개 단체로 나와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17개 단체가 전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전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69쪽에 보면 보조금이 나간 업체가 4개 업체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4개 단체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신동에 글로컬타워 장애인단체 건물 지으신 거 아시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몇 층에서 몇 층까지가 입주로 되어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갈 거고요, 4층에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4층부터 몇 층까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4층 1개층입니다.

김남길위원

1개 층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자산관리공단에서 건물을 짓다가 말았는데 1층에서 10층까지, 원래 14층까지 계획이 있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는 10층까지만 지었는데 4층에서는 수익성이, 10층부터 14층까지는 수익성이 없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안 된다. 확실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건물신축 관련해서는 정책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작년에 감사받을 때 거기 건물 지을 때 동료위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거론됐던 사항은 없고…….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언제 진급하셨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는 작년 7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대충 아시겠네요. 그러면 전 의원님들이 거기에 건물을 14층으로 짓는다고 용신동에 굉장히 홍보를 하셨죠? 그리고 자산관리공단에서 14층 설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가 다 쓰는 걸로, 스카이라운지까지 14층에 해서 활용을 한다고 나와 있었죠. 그런데 그러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정책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한다든가 세세한 사항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실무 담당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거기를 알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관 들어가는 지하1층에서 3층까지가 1개,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는 4층까지 1개, 그것은 저희가 설계과정이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관여를 했지만 그 외 층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17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17개 단체가 거기 다 입주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입주하기 전에 단체별로 회원 수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따져봐서 면적을 정해서 입주를 할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누가 선별을 하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17개 단체가 있는데 만약에 17개 단체 중에서 빠진 단체는 뭐로 보상을 해 줄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단체 면모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명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전체적으로 칸막이를 해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통사무실로 해서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들어갈지, 그것은 내년도에 입주하기 전에 단체들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먼저 장애인단체장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원래 취지는 거기에 장애인단체만 다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4층부터는 지금 비어있죠, 10층까지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5층부터 다른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가만 있을라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만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 알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그 건물 9층까지 자기들이 다 써야 한다고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리고 10층에는 대강당으로 한다고까지 저희가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단체에서 거기에 다른 단체를 입주를 못 한다고 막았을 때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전부 다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전부 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층 면적으로 봐서 그 단체가 들어가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면도라든가 놓고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체가 들어와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가 되려는지 그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아직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되고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상주하면서 어떤 활동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봐서 상주인원 결정하고 면적 산정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단체별로 구획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10층에서 14층까지 공사가 중단됐는데 줄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처음에 14층 설계가 나왔는데 왜 설계가 줄었나 그 부분 하고요. 만약에 장애인단체가 아닌 다른 비영리단체가 들어갔나 그것 좀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책담당관에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하는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조금은 힘드시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63쪽 연번 7번에 가서 복지관 쪽에 위원님들이 관심들 많으시다 보니까, 동문장애인복지관 쪽에 지금 기본에 하는 사업이 늘었나요? 종사자가 전년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장애인 작년에 29, 올해 33명이고. 이걸 왜 여쭤보냐면 특별하게 늘어야 할 만큼 새로운 사업이 늘어났는가를 어쭤 보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원보다 인원이 적게 있었기 때문에 정원을 맞추면서 인원을 증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어떠한 사업이 늘은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동문장애 쪽에는 주간에 보호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지금 주간보호들을 가능하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제가 정확히…….

신복자위원

나중에 한번 그것은 알려주시도록 하세요. 뒤로 넘어가서 65쪽을 한번 봐주세요. 65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가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실적이 있어요. 이 장애인들이나 지금 노인복지관 쪽 이용하는 차들이거나 이 구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그 때 답변이 “2001년도에 이 구간이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후에 정말 주변 주거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임대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들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든지 어디든 간에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정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이 거론됐던 사항 같은데요. 버스정류장 이전을 검토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버스정류소를 별도로 신설해야 되고, 표지판도 해야 되고, 주민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도 담당팀장, 담당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거기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2대 중에 1대가 2003년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로 따지면 약 304,000㎞를 뛰었어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 차량에 수리비가 한 900여 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대폐차를 해서 신차가 들어오게 되면 노선도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과정에 서울시하고 업무협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대폐차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2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성동, 광진 저희 동대문 3개구에 2003년식 버스가 3대가 있었는데 이 버스에 대해서 내년도 운행비 50%에 대해서 삭감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폐차 예산 2억도 반영이 안 됐고 신차 운행할 수 있는 운영비도 50%가 삭감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한 대 갖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더 심각해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결국 검토 많이 하시다가 차 연식이 오래 돼서 차 하나는 폐차하게 생겨서 안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몸이 불편하고 그 쪽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고정적으로 2000년도부터 운행하는 코스만 운행하시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분들만 본의 아니게 혜택을 보고 그 외곽에 있는 분들 거동하시기 불편한데 민원이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과장들께서 해가 되면 바뀌시고 또 새로운 과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늘 반복이 되는데 이 건에 차 하나가 이미 운영비 지원도 50%로 깎인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6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내역에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보장구들 새로 사 들이거나 할 때 보장구 수명들을,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으로 보나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사 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연수가 있는 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지금 5년 인데요, 여기서 보장…….

신복자위원

그게 수리비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장구 수리비…….

신복자위원

알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장구 수리업체까지 집어넣어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 있는 쪽이 2,000이고 일반장애인이 1,000만원인데 여기 3개 단체 들어가 있는 돈은 1,000만원밖에 안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1,000만원만 나갔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신복자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위에가 차상위 이것은 1인당 연간…….

신복자위원

무조건 드리는 거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수리비로 할 수 있는 게 20만원, 그 다음에 일반장애인은…….

신복자위원

20, 제가 잘못 봤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1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신복자위원

이거 20이 뭐에요, 1인당이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는데 수리비가 1년에 초과할 수 없는데, 저희가 1년에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신복자위원

그 한도 내에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한도 내에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와서 지금 고친 게 1,000만원이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1,000만원만 나간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9월 말 현재…….

신복자위원

우리가 밑에 잡아 놓은 금액이 2,000이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9월말 현재니까 10월, 11월, 12월달 수리비가 별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찰로 미리 주는 것은 아니고 보장구가 고장 났을 때 그 분이 고치러 오면 20만원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상 나가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 금액이 2,0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나간 건 1,000만원만 나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궁금했는데 못 여쭤 봤던 건이 있어요. 69쪽에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구지회로 저희가 1억 800 나가는 거죠, 집행은 1억 400.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들 여름무료 해변캠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 가시는 건지, 국토체험 행사하고 이 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버스 1대내지 2대를 임차해서 장애인들 모아서 실제로 나가는 행사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름캠프가 당일인가요, 아니면 몇 박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당일 행사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당일 나들이 삼아 가시는 행사인가 보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국토체험 행사는 어떻게 하면 치러지는 행사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거동 불편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버스 1대나 2대 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봉사인원 해서 같이 나가는데요. 당일 행사로 그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름만 다르지 거의 같은 성격의 행사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 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이 해변캠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혼자 다니기는 참 어려운…….

신복자위원

어려우시겠죠, 몸이 불편하시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여러 분들이 같이 가서, 봉사자하고 같이 가서 하루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고요. 국토체험 같은 경우에는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선정 해서 지체장애인 측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구 재정으로 봐서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구청에도 예산이 안 받혀져서 몇 회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 강당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화장실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들 급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없어서 아래층까지 더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시기 어려운데 어떤 1회성 끝나지는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쪽들 예산이 나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시려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보면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피노키오하고 새날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주요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 안에 프로그램은 뭐가 있냐면 동료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인권옹호 관련, 그 다음에 자립생활기술훈련 관련해서 체험홈이라든가 운영하는 관계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작업보호 기능까지 있는 게 아니고 작업보호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에 63쪽에 보시면 복지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기거주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스하고 동문엔터프라이즈, 이것은 작업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순조립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연번 6번 61쪽에 대해서 여쭙게요.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내용 중에 밑에 경증장애아동 이런 것은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 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 18세~64세 상향 조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상향 조정되어 있는 내용이 근간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기초급여가 9만 6,800원, 부가급여가 8만원, 서울시 급여 3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7월 1일 장애인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초급여가 20만원이 됐습니다. 부가급여 8만원, 서울시 부가급여 3만원 해서 총 3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급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원인원이 좀 줄었더라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원인원은 좀 줄었더라도 지원 금액이 1인당 약 10만 1,0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62쪽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자료를 보면 8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과장께서 동대문구 관내 여성장애인 가임기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연령대별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저는 없습니다는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에 대비해서는 쓰신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저출산이라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특히 여성장애인, 예전에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얼마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데 이제는 거주기간 관계없이 국비, 시비, 구비 보조해 준다 이런 좋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가임기여성들을 조절해 주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 동문장애인복지관, 동문엔터프라이즈는 단기보호시설인가요, 아니면 24시간 보호시설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보호시설이 아니고 보호작업장이라고…….

임현숙위원

작업시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보호작업시설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전체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 보조금은 없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다음에 하늘꿈터 단기거주시설, 이것은 시설주체가 어디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시설이 아니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복지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전에 선배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보니까 하늘꿈터 단기거주시설이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혹시 이전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답을 들으니까 검토하겠다는 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때도 지역구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 시설을 저희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용편의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한번은 그 의사를 접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번이요? 그러면 본인들 의사로 거부된 거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전액 시비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여기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66쪽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에서 자립생활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피노키오장애인자립시설은 제기동에 있습니다. 고대 후문 쪽인가 가다 보면 있고, 새날은 답십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여기가 중증장애인들을 위주로 교육상담하고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센터에 약 5,2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장애인들이 여기를 알고 찾아가게 홍보를 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각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중장장애인들을 위한 센터인데 우리가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을 해가면서 이 두 장소에 사실 저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장애인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5,2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고 중증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립생활지원센터거든요. 여기서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폭력을 당했다든가 금전갈취를 당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본인이 해결 못하는 일들을 이런데서 대행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고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본인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홍보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상담하는 건 아는데 다니는 장애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알고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중증장애인들이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우리가 예산 주는 것만큼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것은 장애인이 7명, 비장애인이 2명해서 9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장애인으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이 7명, 비장애인이 2명입니다. 거기 센터장도 중증장애인입니다. 이용인원이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약 150명 정도 되어 있고, 새날에는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장애인이 6명, 비장애인이 3명해서, 그런데 여기도 센터장이 중증장애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약 180명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워낙에 우리 복지정책과 일이 많으셔서 상세히 가보시지는 못하지만 담당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님이 담당하시네.. 팀장님을 대동해서 잘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두 개 단체 중에 한 단체는 우리 본회의 때마다 참여…….

신복자위원

의정리포터 분들이에요.

이영남위원장

그 단체의 한 단체고…….

신복자위원

거기가 새날이에요.

이영남위원장

새날 단체고, 피노키오는 고대역 5번출구 150m 전방에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새날이 활동을 많이 해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이 센터장인가 보죠?

신복자위원

센터장님도 오세요. 아주 중증장애가 심하세요.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까 중증장애인 거기 있는데 이 분들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중장장애인인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금방 우리 정승환위원님 말씀하신 피노키오장애인자립센터하고 새날동대문자립생활센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활동보조인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직접 대동하거나 아니면 직접 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을 같이 대동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중장장애인이니까 식사도 대동하는 분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거군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동수단으로는 차량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아침저녁으로 항상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5번 보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우리 집 앞에서 바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운행이 되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주차하기 힘들다 보니까 옛날 장안3동 파출소 있는데서 항상 후진으로 들어가더라고, 바로 들어가면 턴해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바로 후진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현대홈타운 보면 121동이 거기에서 차가 나오고 폭이 좁아요. 폭이 좁은데 항상 후진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는데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여쭤보는데 거기서 후진을 하지 말고 장평공원 앞에 보면 왕복차선이 좀 넓어요. 거기에 두 대를 주차를 수시로, 물론 저 쪽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저녁으로 어떨 때는 후진 들어가는 거보다 장안교회 앞에 가면 장평공원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괜찮겠더라고요. 거기는 후진 들어가면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9쪽 여쭐게요. 맨 상단부분에 장애인자활자립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활자립장 운영, 취업관련도서구입 및 신문구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활자립의 내용, 사업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활자립장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 운영비하고 약간의 실비로 운영비를 대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안에서 자활자립사업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쉽게 만질 수 있는 간단한 박스접기라든가 간단히 조립할 수 있는, 옛날 가내수공업같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자체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그 수익금은 어떻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급여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분들은 저희가 장애인 지원하는 그런 것 받고 그 이외에 플러스알파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사업비는 그거랑 관계없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사업비에서 이분들한테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웬만한 쪽에는 시비인지 구비인지 구분을 간간히는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쪽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63쪽 보면, 전체 지원금집행내역 나와 있는데 이게 시비인지 구비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까도 지적됐듯이 장안복지관이라든지 동대문복지관도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명시가 안 돼 있고 저희 구만 지원하는 것만 잡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체규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총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거론했던 63쪽 같은 경우에 이거 전액 시비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63쪽에 보시면 동문장애인복지관은 시비, 구비 비율이 9대1입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수화통역센터부터 동문엔터프라이즈 보호작업시설까지는 전체 시비입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에 명시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기본 지원하는 데가 어딘지 알고 질의하시는데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시에서 전액, 저희도 어차피 구비 나가고 시비 나가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시정 중 이렇게 해서 아직 안됐다, 어차피 8월에 감사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쪽도 저희가 감사를 나가나요, 동대문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에 몇 번 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가는데요. 뭐냐 하면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안전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한번 나가면 시는 몇 번 나오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못나오고 샘플링해서 몇 군데 다녀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63쪽 아래 하단 보면 동문엔터프라이즈 보호작업이 원래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일정부분 중화요리 집에 표찰 보내는 것,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것, 일정부분 작업하고 계셨던 작업장이 따로 옮겨진 거죠. 그쪽에서 작업 안하고 있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해서 그쪽으로 하면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 분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좀 더 지도점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은 지원 금액이 지금 데일리스 보호작업 그쪽도 1억이고 이 분들이 하루에 받는, 본인들 소일거리도 되지만 개인이 받는 금액 정말 적거든요.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도움 되는 작업장인지, 저희 의원님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데 한번쯤은 저희도 이 작업장에 다시 나가보려고는 해요. 그런데 이 지원금 대비 여기에 계시는 장애인들한테 과연 충족이 될 수 있는 작업시설이며 작업거리인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정육점에서 나온 장갑들, 빨아놓은 장갑 짝짓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간단한 일거리도 이어지지도 않는 쪽에 아무리 시비여도 그렇지, 지원예산 부분이 합당하게 가지는 건인지는 해당 과에서도 1년에 한번,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 안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동대문구 예산의 50% 정도가 복지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에 벌써 3시간 넘게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희망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틈새계층의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단체인데 우리 구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희망을 나눠주는 복지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지적이 컸고, 또 특히 장애인관련 시설이라든지 이쪽하면서 일자리라든지 이쪽에 신경 써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잘 체크했다가 해주시고, 아무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택수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사자료 73쪽부터 85쪽까지로 사회복지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7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보니까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일반수급자는 나이가 65세 이상 18세미만 1급에서 4급 등록 장애인 등 실제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조건부수급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실직이나 미취업 등으로 자활사업을 조건으로 수급자를 해 준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의료특례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서 6개월간 장기간 의료비가 나가는 경우에 그 의료비를 제외하면 최저생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특례는 고등학교 자녀의 학비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가 되는 그런 수준의 주민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례로 인정을 하고 있고, 자활특례 같은 경우는 자활소득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가 초과하는 경우에 자활특례로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1,004명이나 되고, 회기동은 사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공동화장실이 있었던 동네 같은데 거기는 117명밖에 안 되네요. 전농1동은 왜 이렇게 수급자들이 많을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농1동 같은 경우는 3개동이 통합이 됐습니다. 전농1동, 전농2동, 전농4동이 통합이 된 부분이고 회기동은 통합이 안 되고 1개동 있었던 부분이고, 휘경1동이나 휘경2동도 수급자가 적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합이 안 된 동이라서 수급자의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수급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서 알 것 같고요. 지금도 부정수급자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자료를 보면 부정수급자가 40분 정도가 되고요. 작년도에는 18가구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2011년도부터 통합 관리망에 의해서 공적자료가 저희한테 1년에 두 차례씩 오고 있고 확인조사를 하게 됩니다. 1회에 한 3, 4개월 정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부정수급이라기보다도 분기별 수급자들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조금 많이 발생하면 최저생계비를 좀 넘게 되고 적게 일을 했을 때는 최저생계비에서 좀 까지는 이런 식이 되는 되는데, 사실 부정수급자라기보다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이러한 자료가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분이 적정한 수급자였는데 수급자가 되고 나서 건강해진다든가 이랬을 때 나가서 일을 하셔서 소득이 좀 발생해서 소득 인정액을 초과했을 때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분에 대한 것도 작년도 하반기에 소득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현주위원

징수는 11가구가 됐네요. 진행 중인 가구가 29가구고, 징수방법은 보니까 ‘분할납부 중’ 또 분할납부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이 있고, 사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한부모가정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로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제도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라고 해서 최저생계비이하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차상위계층 중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와 사업을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가정복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송파 세모녀 법」이라고 해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법령이 개정이 되면 맞춤형급여체계로 번경이 될 계획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급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 날거라고 생각 됩니다.

이현주위원

장안동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자살 하신 거 아시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사실은 그분이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도 한번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의원신분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외돼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신경써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74쪽 하단부분 부정수급자 조치내역에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징수진행 가구가 29가구, 여기 29가구 중에 10가구는 분할납부 중이고 8가구는 분합납부의사 밝혔고, 나머지 6가구는 못 내겠다고 의사를 밝힌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저희가 순서대로 4월 달에 확인조사를 해서 결정된 가구 같으면 그게 넘어와서 보장결정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납부독촉을 하고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가구는 저희가 보장 결정한 기간이 얼마 안 되서 고지서를 송달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경우 말고 진짜로 못 내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히는 가구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작년 사무감사결과 보면 18건을 징수결정을 했고 그 당시에는 3건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것을 지금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6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돈이 적더라도 분할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분할납부로 지금 다 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 것은 아까 6건 보장결정 통지상태인 부분에서도 한 가구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조금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화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분할납부를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보장비용이 조금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완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차상위계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한 없이 이분들이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계속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처럼 몇 년 있으면 소멸시효가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보통 받지를 못하면 5년이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지만 분납해서 받게 되면 분납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결손처분 시점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납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어려우시니까 못 내겠지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선정 할 때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처럼 “사회복지직들이 너무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회복지직 충원이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충원이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1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충원하는 형태였는데 동으로 좀 많이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그 업무에서만 계약직 형태로 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건 아니고 정규 사회복지직으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내년에도 충원계획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는 계속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복지예산이 50%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복지정책과도 3시간 넘게 그 얘기를 다루면서 왔는데 기본적인 원인 중에 사업하고자 하는 대상자도 많은데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사회복지직 고생하시는데 격려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8쪽 보시면 차상위계층 이라는 건 예전에 틈새계층이라는 말이 용어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현황 그랬는데 지원대상 맨 끝에 보면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그 위에 들어가지 않는 세대 중에 사례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로 해서 지원된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거 외에 특별하게 또 다른 이런 사안이 있을지 몰라서 이 부분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 됐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2007년 5월 10일인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2010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07년.

임현숙위원

2007년 이후인데 이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81쪽,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케이블TV 시청료 지원현황 이게 지금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 지금 내용을 들어가 보면 방송사에서 4,500원을 내고 구에서 2,500원을 공동부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례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 1월 1일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70세 이상 있는 어르신을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분만, 맞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문도 같이 보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다른 방송을 보시고 계시거나 그래가지고 회선변경을 바로 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원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호응도는 좋은 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호응도는 좋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74쪽, 수급자 사전예방 통합관리알림에 보면 사망, 입영, 출입국 등 있는데 사망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홀로 사시는 분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번에 제가 일을 한번 처리를 해드렸는데, 제 전화를 팀장님 어느 분이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에 팀장님들 전화 받은 분 계셨을 텐데. 여기 안 오셨나? 하여간 그분한테 제가 먼저 고맙다 라고 하고 싶고요. 이번에 보니까 국장님이 직원관리 잘 하셨더라고요. 하여간 고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홀로 사시는 분들 우리 구의원님들도 모를 거예요. 홀로 사시는 분들 사망을 했을 때 누가 화장을 해주고 누가 엠블란스를 불러주면 이런 것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가까운 동아제약 있는데 휴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익병원으로 모셔서, 저도 몰랐습니다. 사회복지과 김미영과장님한테 부탁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엠블란스 장의사차가 오더라고요. 우리 구의원님들도 아셔야 할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서울시민이면 화장이 공짜고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에서 장의사 차가 와서 장례를 치러 줍니다. 그 비용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돌아가시는 곳은 저희 용신동에서 돌아가셨는데 사시는 곳은 청량리에 사세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일을 다 부탁해서 제가 그 일을 처리를 해줘서 이번에 그런 일을 한번 치러봤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구민 37만이 계시는데 그런 일을 몰라요. 일처리과정 자체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돌아가시면 독거노인이라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나 이런 것을 널리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병원이나 요양소 가서 돌아가시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좀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특히 지난 11월 13일에도 신규수급자 1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의료급여제도라든가 아니면 국민기초수급로서의 어떤 부여받는 급여라던가 또 아까 말씀드린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고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돌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각동에서 사망진단서를 떼서 각 팀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과에서 팀장님들이 일을 굉장히 신속하게 서류를 팩스로 해서 대한적십자사에다 넣어드려서 영구차가 와서 굉장히 일을 빨리 처리해 주더라고. 청량리에서 계신 사회복지과 팀장님 굉장히 고맙더라고, 그분들이. 그런데 용신동도 마찬가지고 그 두 군데서 일을 했는데, 우리 김미영과장님이 직원관리를 그 만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복지과에서 일을 해서 이번에 주민들이,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고 일을 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그러한 일을 처리해서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라니까 칭찬만 하시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말씀 하시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유입을 시키고 또 국민기초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예, 5.5%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고 또 그러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하고 국민기초수급자를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로 더 되는, 그래서 조건부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되는 이율이 더 많아졌던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병원에서 떼 주잖아요. 떼 주면 사망진단서가 국민연금공단에 연계시스템이 되어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걸 알 수 있나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떼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신고 안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관에 사망진단서 신청을 안 하면 부정수급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남길위원

화장을 못할 텐데.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지, 화장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일반 매장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더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사망신고를 안 하고 부정수급을 꽤 오래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부정수급으로 인해가지고 환급이 안 되더라니까, 전부 너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사전예방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알림기능’ 그랬는데 이게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제출 안하면 이 알림기능도 소용없다 이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부정수급자현황에 가구원 변동으로 5건이 있고 그 5건 중에 사망신고 지연이 3건이고, 다문화자녀가 해외출국한 건이 1건, 기타 1건 인데요. 이 사망신고가 보통 한 달 정도 지연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고 또 국민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장제비가 75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년 이상,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지연신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신고가 지연이 되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더 지연되는 걸 제가 주위에서 봤어요. 봤는데 여기 부정수급자현황 40, 소득미신고 3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100%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세상을 버리게 되면 의사가 진단서 발급하면 이게 관 군청이나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바로 전산망이 연결되면 이런 부정수급자가 나올 일이 없죠. 그게 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형, 최저생계비이하 생활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맞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고요. 이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수급자의 한 2분의 1정도의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지원을 못 받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서비스를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긴급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각지대에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제공하는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맞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7월부터 추진이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돼있지만 이거는 최저생계비 8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재산기준 5억, 1인가구, 1인일 경우 소득기준이 400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진입하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예산은 잡았는데, 4억 정도 잡아진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시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 거의 100%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 100%라도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 혜택을 못 받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서울형을 신청하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한 5.5% 정도가 증가가 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홍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같이 신청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 제도로 혜택을 못 받잖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이 더 큰 거니까요.
승환

정승환위원

더 크니까 우선 그걸 받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홍보하셔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제도에 혜택을 받은 우리 구민이 얼마나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숫자를 보면 208세대가 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208세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208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2012년도말 현재는 166세대 였습니다. 그러니까 틈새계층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전환돼갖고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틈새계층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일단 이런 좋은 제도의 신규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모든 복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예산이 워낙에 50% 이상 되는 사업, 하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거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좋은 제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 복지과에서도 좋은 제도가 많은데 예산을 해놓고 활용을 못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도 잘 해주시고 어려운 주민들이, 아까 장안동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아까 복지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런 혜택을, 어차피 예산이 시비지만 시비라 더 홍보해서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 주거취약지역, 쪽방촌, 여인숙밀집지역, 거주자 특별지원사업이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90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저희 전농동지역에 쪽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한 151가구, 그다음에 용신동 이렇게 해서 합쳐서 151가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월세 같은 거를, 수급비가 한 48만원정도 되면 그중에 월세는 한 20만원 정도 내고 나면 28만원 정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만 민간의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 그런 쪽방에서 사니까 불편한 점, 세탁서비스, 실내청소지원, 의료서비스, 의료 일반내과나 고유명절인 설, 추석에 송편전달 이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제가 쪽방촌, 여인숙밀집지역 거주자 전농동 일대에, 사실 서울 시내에 아직까지도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우리 동대문구에 불행한 거예요. 이 지원보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 쪽방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거라든지 이 문제가 아니고 엊그저께 뉴스에 담양인가 펜션에 불이 났잖아요. 거긴 쪽방촌도 아닌데 학생들이 어느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먹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확 불이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쪽방촌이 제일 위험한 게 겨울 동절기에 화재에요. 만약에 동대문구 쪽방촌에서 밤에 화재가 났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주관과에서 주관해서 의료서비스나 이것도 좋은데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쪽방촌 같은데 더 신경을 썼으면,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불이난다고 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방화를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우연치 않게 전기합선이나 가스를 잘못 쓴다거나 이래서 불이 나는데 이런 쪽방촌에 불났다하면 그냥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바는 화재에 방비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어차피 쪽방촌사업에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의료나 청소나 세탁을 해 주지만 화재에 대한 방비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쪽방촌에 대해서 세탁이라든가 의료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코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소방서에다가 의뢰해서 전기점검을 한 두차례 금년도에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각 가구가 아까 몇 평, 1평, 2평의 가구가 있잖아요. 그 방에 하다못해 소화기라도 하나씩 갖다가 설치해 주면 그분들도 좋아할거고, 또 옆에 사시는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도 좋아할 거라고요. 그 정도의 돈은 아마 예산에서 빼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안전사고에 대한 말씀인데 감안해서 하신다고 그러세요. 쪽방촌이 동절기에, 또 엊그저께 그런 화재가 난데다가, 이게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체의 책임이에요. 사람 한분 자살하시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런 쪽방촌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대량이 나면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화재거리가 된다고. 또 동대문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신경을, 전기안전검사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려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그 동에 동장님들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화재의 위험은 없는가 이렇게 봐주고 진짜 몸으로써 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다시 한 번 드릴게요 84, 85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내역이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 보면 동대문지역자활센터라고 나와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교육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다가 자활,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해서 근로능력이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체 고용노동부에다 다 보내서 자활능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로능력에 자활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 순번에 들어가시는 분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희망리본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람들이 동대문지역자활센터라던가 이런 위탁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건강이 안 좋고 자활의지도 조금 부족하시고 이런 분들은 동에 취로사업이라는 사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청소사업단이라든가 가사간병사업단, 세차사업단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누어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2013년도 거 보시면 수급자에 188명이 갔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분들 중에서 자활을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88명, 42명은 2개월간 연 누계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한 90명 정도, 그다음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3, 4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매달 배출합니까, 연으로 배출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월로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매달 하고있고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한 75명 정도가 자활에서 탈 수급은 못했더라도 취업이라든가 창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한 82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구에서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구비, 시비 해서 60대 28대 12로 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 볼게요. 동대문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는 시비, 구비에서 지금, 아까 복지과에서도 제가 다루다 말았는데 거기에 예산이 가는데 여기에서도 가면 이중으로 가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는 사업은, 원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에 인건비를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교육기간에 인건비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자들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교육기간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외식사업단이라든가 자활수급자들한테…….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와 구비가 90대1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재활을 받는 사람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또 해 주니까 제 얘기는 사업비가 되고 거기에 구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거기에 들어가냐는 말씀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자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전부 100%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형식상 교육만 받은 것 뿐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단에 가면 3년 안에 자활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시장을 진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단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도배 같은 경우나 힐링이나 마사지나 게이트 이런 것은 사업이 아니고 자기가 어디 가서 종사를 하는 것이지, 지물포를 바로 차린다, 어디 마사지사업소를 차린다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는 일정한 교육만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라는 건데 과장님 취지는, 제가 말씀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를 동대문종합센터에 지원을 주냐 안주냐, 딱잘라서요. 모르면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로하는 자활사업자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자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국장님 알아 들으셨죠. 그 자료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는데 부업이니 외식이니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제 현장에 나와서 현장감 있게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냐, 못하냐? 가르치면 뭐합니까? 사람들을 현장에 써 먹어야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 설움 안 받고, 복지예산 50%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 소외계층들은 서럽습니다. 당장에 이사갈 때 어디, 과장님한테 요즘에 가장 많이 들어올 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이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저 임대아파트 신청 좀 해주세요.” 그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듣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권장을 하겠지만 진로는 정해줄 수 있죠. “그리로 가서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 그런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주민들이 “저 임대아파트 하나만 해주십시오, 집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 2,000만원, 3,000만원씩 당장에 전세금올려 달라면 어디로 가요? 동대문 떠나서 외곽으로 저 멀리 나가야죠, 경기도로요. 경기도에서 멀리 나가면 강원도 춘천으로 빠져야죠. 그런 소외계층들 서럽지 않게 과장님이 임대아파트 있으면 하나 더 챙겨 주시고 가는 방향을 좀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들 동단위도 그렇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들 많으신데 일단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의 업무가 상당히 많으셔서 애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제가 정의를 조금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동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거의 8억이나 7억 가까이 저희가 나가고 있어요, 시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흐름, 규모나 운영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그 금액 갖고 다 남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활근로에 가서 그 돈이 동대문구사회복지관 쪽으로 들어가든, 안 가든 인건비는, 물론 수급대상자 내지는 차상위 쪽으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맞는데 주관하는 사업비도 동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네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거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8억 플러스, 이 돈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안 할 말로 10억이 넘는 것 아니냐.” 이것 물어보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신복자위원

그 얘기에요. 요새 한국말이 통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알아 들으셨어.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얼른얼른 옆에 얘기를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복지정책과 쪽에 거론됐던 얘기를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인지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분에 이어서 할게요. 그 분들 인건비나 교육비로 저희가 나가는 돈이 9억 정도 돼요, 1년에 1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정말 수급대상자들한테 그 예산을 투자해서, 시 돈도 저희 돈이에요.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럴 때 그 분들이 수급대상자에서 탈수급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해당과장께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 교육을 시킬 때 과연 수급대상자에서 빠져나오는 %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 투자가 과연 가능한 투자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급자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일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이런 분도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몸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자활근로 의욕이 없으세요. 몸이 안 받혀 주는 게 아니고 사고 자체가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얼마라도 벌어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분들을 교육대상자로 집어넣고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게 문제다 소리에요.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 생각 안 바뀌세요. 저희 인근 주위에도 보면 교육 받으러 다닌다고 해서 교육하고 뭐 해서, 하여간 일단 일정 부분 인건비 삼아 돈을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분들 그것으로 끝나요. 일할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건부수급자가 6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300명 정도는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으로 해가지고 자활능력평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지가 강한 분들은 취업이라든가 탈수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 배치되는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동대문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동 단위 청소하는 분들은 교육 안 해도 빗자루랑 쓰레받기 들고 다 따라다니세요. 왜 이 예산까지 들여서 그분들 교육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청소사업단에서 그 분들이 유료로 청소하고, 이분들 교육기간이 어떻게 돼요, 1인들 들어가면.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개월 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청소사업단은 한 3년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청소하는 것은 동대문노인복지관이라든가 휘경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등 한 5개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급대상자 중에서 좀 벗어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여쭤봤던 건데,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이 그분들이 일단 자기가 작업능력을 키우셔서 얼마 정도 소득보수가 생기는 쪽의 업무를 하셔야만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야 저희가 지원금이 줄어들고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했던 의미가 있죠. 그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에,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탈수급은 작년에 18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5명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단으로 해서 청소사업단이나 세차사업단 해서 3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3년을 해서 다시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본인들의 사업들을 하게 되면 탈수급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마련이 되는데요. 현재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는 하얀나라하고 빛나리, 예손 해가지고 3개의 자활기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세차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다른 과보다 몇 년, ’14년 1월부터 9월 이런 식으로 자료는 내주셔서 좋긴 한데 먼저 자료를 보면 저희가 공교롭게도 10월 달까지 자료를 내주는 과가 있고 9월까지 내주는 과가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 달이 빠져서 저희가 계산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때 과장께서 계셨나 모르겠는데 먼저도 자료 내주실 때 ’13년도 9월까지 내주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것은 좀 체크를 해 주세요. 9월까지 자료가 들어왔으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치 자료를 깔아줘야 되는데 두 달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한 달치가 비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예측이 어려운데, 해당 과에서는 꼭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그 자료, 개월 수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교육 지금 세차하는 분들 한 달에 얼마 받아가는 거만 알려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세차사업단 같은 경우는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1일 3만 5,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월 7,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수급대상에서 못 빠지시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부정수급 아까 동료위원님들 관심 많아서 잘 하시는데, 사망하신 분이라는지 또는 교도소 들어간 분들 이것 정보 바로바로 못 들어오나요?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알리미 기능으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가 이분들이 한 달 지연된다거나 했을 때 지연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구원 변동 5건이 있는데 그 중에 사망신고 지연이 3건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세 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이분들 보통 어차피 이 상황이면 차가 없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금융권까지 다른 쪽들은, 다른 과들은 거기까지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 비용을 다 받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케이블TV시청료 나가는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2007년도 조례를 해 놓고 지금 나가는 부분에 70세 이상이면 그 연세에 있는 분만 해당되는 가구거든요. 적은 금액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때 돌아가셨다거나 이러면 가구변동은 있을 거예요. 물론 전년도 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어요, 지금 지원하는 가구 수가,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먼저 보다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줄어드는 숫자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이거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느 구가 하고 있는지 나중에 그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제발 자활의지 없는 분들, 일할 생각 없는 분들까지 모셔다놓고 인원 채우게 하지 마세요. 10억 너무 커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없는 건데, 임대주택도 담당하시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임대주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월 달에 접수해서 11월 달에 발표된 걸 한번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모집공고는 SH공사나, LH공사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정규로 해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은 없습니다. 다만 LH나 SH공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동으로 내려 보내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영구임대는 바로 직접 사이트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전세나 매입임대 역시 우리 구에서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서 다시 재전세 주는 그런 것은 없지만 LH나 SH공사에서 전세임대 가구가 있고요, 매입임대 가구도 한 145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거고요, LH나 SH공사에서 그런 공고가 오게 되면 그것을 동으로 보내게 되고 동에서는 대상자 신청서를 받아서 전세나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LH나 SH공사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건수를 보면 우리 동대문 구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가, 신청한 사람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401건을 신청을 했고,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1,516건, 매입임대는 931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비율을 보면 영구임대는 10. 5%가 선정이 되고요,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37. 6%, 매입임대는 53. 8%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나 영구임대나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타구라든가 이런 데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임현숙위원

매입임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매입임대 우리 관내에 있는 거는 전체 145개 가구가 있고요, 매입임대를 신청한 가구는 한 931가구가 되고 선정된 가구는 501가구가 됩니다. 510가구는 우리 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임현숙위원

서울시 전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임현숙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대, 전세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임대보증금이라는 것 상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LH공사에서 6,0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의 5%, 그러니까 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5,500만원에 대한 2%를 월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보증금은 500인데 월세로 2%로 그러면 2×5=10…….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한 9만원 정도…….

김남길위원

연으로 따지니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연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네요. 매입전세는 또 뭡니까? 매입전세는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생소하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매입임대는 LH나 SH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들려면 돈이 많고 서울지역 같은 데는 많이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로 주는 형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요즘에 한참 유행한 다가구, 빌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것을 매입임대라고 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LH나 SH에서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만 들어가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뭐…….

김남길위원

유공자 및 …….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김남길위원

모자가족 이런 분들도 가능하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50% 이내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모자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정.

김남길위원

그런 분들이요. 이것도 똑같이 연 2%로 계산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요.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 보증금 5%에 2%, 나머지 거에 2%를 계산하고 있고요. 수주는 50㎡ 기준 보증금이 한 360만원에 월 임대료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남길위원

50㎡면, 3.3으로 하면 12평 정도 나오죠. 그러면 매입임대는 지금 똑같이 5%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세임대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매입임대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매입임대 수준은 보증금이 한 360만원,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1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왜 물어보냐면 일반 기초생활수급대상, 아까도 임현숙위원님 말씀하듯이 알아야만 저희가 광고를 띄어주고 어디 가든지 알려주죠. 좋은 물건 있으면 뭐합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다 살아버리는데 우리 관내 사람들이 가게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일을 나가서 기초수급자에서 부정수급을 당하려면 월 수입이 얼마고, 또 통장에 잔액이 얼마 정도까지 미만이면 부정수급자로 몰리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수준을 넘어섰을 때 이 분이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라도 수급비를 상한하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했을 때 이 분들한테…….

이영남위원장

월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에는 60만 3,404원이고요, 2인 가구인 경우에는 102만 7,417원입니다.

이영남위원장

통장잔액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재산기준으로 했을 때 5,400만원에 기본 공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만약에 1,000만원이 저축이 있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1,000만원에 대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매월 육십 몇 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1,000만원이 저축이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이 분은 국민기초 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 받으면서 고시원이라든지, 쪽방촌으로 입주를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일들 나가세요. 가방메고, 새벽에 나가시고 들어오는데 한 두달 가면 소주병만 차고 슈퍼 갔다가 집으로만 들어가시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콜중독자가 대부분 되셔서 가능하면 방법을 좀 보완해서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는 멀쩡하거든요. 젊고 나이도 한 60, 50대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이 됐다고 해서 좋은 집 못 들어가니까 와서 자랑하시고 일도 열심히 나가시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기초생활수급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폐인이 되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도 보완을 했으면, 특히 보니까 1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식장에서 도우미, 도우미가 음식을 나르는데 그게 사업자가 있잖아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입이 잡혀요. 그런데 그분들 그 다음에 어디로 일 나가시나 하니까, 남양주로 배 따러 나가세요. 거기는 현찰로 주거든,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동대문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으로 주니까 오히려 경기도 남양주 가서 배를 따고 통장으로 수령을 하지 않는, 그런 걸로 나가서 제도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살고 활성화시켜서 그분이 자활능력이 돼서 탈피할 수 있으면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구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설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은 89~154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워낙 파트가 넓으니까요. 연번 18번부터 22번, 감사자료는 89~154쪽입니다.

이현주위원

132.

이영남위원장

89~132쪽. 제가 다 헷갈리네요.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매번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어린이 때문에 아주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일이고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사전설명을 해야 됩니다. 답십리1동 청사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가 신축을 하게 됐죠, 그런데 16구역 내에 답십리 청사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돈이 없는 관계로 그걸 못 했고, 주민공청회를 다섯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현 답십리1동 청사로 결정이 돼서 청사신축을 하게 되는 과정에 동대문어린이집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동대문어린이집이 잘 해결은 됐는데 해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어린이집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리고 민원을 야기하게 끔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하고요, 저희가 추진했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철거 얘기가 나왔던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청사를 철거함에 있어서 저희 어린이집이 동 청사 1, 2층에 있었습니다. 청사를 옮기니까 저희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저희가 대책을 세울 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야기한 철거 연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연기라 하면 동청사를 지을 때까지, 두 번째는 다른 임대 건물을 얻어서 나가 있다가 어린이집이 완공이 되면 들어오는 방안, 여기서 어린이집이 완공이 되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에 있는 어린이집이 철거가 예상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꼭 그것만도 아니고 국·공립 확충차원에서 저희가 올 6월 23일에 서울시 3차 국·공립 확충 심의에서 답십리16구역에서 기부채납 할 땅에 신축을 하겠다고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시비 1억 4,200을 받아놨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안을 많이들 말씀들 하셨는데 검토를 안 했던 건, 안 했던 게 아니라 좀 어려웠던 건 보증금하고 임대료, 어린이집 리모델링비까지 하면 한 4억 1,000이 들어가는데 보증금 2억이야 1년 후에 돌려받으면 관계가 없지만 2억 1,000이 1년 후에 소멸되는 것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가 분산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1동 어린이집 인근에 23개소에 민간어린이집과 아니, 구립어린이집 포함 민간어린이집 23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분산을 유도 했더니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저항을 하시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육료 문제, 보육료가 민간으로 가면 4만 3,000에서 5만 3,000원을 더 내야 되고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 또 형제들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분산을 해서 이쪽 아이 저쪽 아이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학부모님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대책회의를 해서 철거를 연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말고도 자치행정과나 토목과에서도 도로확장이라든가 동청사 건립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름의 저희도 상당한 계획에 차질이 있고 또 예산 쪽으로도 약간의 낭비라 그러면 낭비 부분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수고하셨고요, 89쪽 구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위촉에 관한 규정 및 인적사항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은 위탁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는 위탁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위탁경영하면 원장 임면을 위탁자가 하는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위탁업체에서 원장을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원장임기가 5년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원장임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수탁업체에서 원장이 조금 운영하는 게 부실하고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보통 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던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업체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대부분 위탁업체에서 원장을 교체하는 일이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이고 20년이고 됐다는 얘기는 위탁업체에서 계속 위탁을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받아서 그 원장한테만 줬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원장이 잘하고 있다 라는 뜻이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위탁업체에서 볼 때는 별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원장을 지속적으로 임용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작년에 보면 장안동에 메꽃 어린이집 원장 바꾸는 것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던 것 아시죠? 아주 어렵게,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청장님이 면담도 했던 메꽃 어린이집 문제, 지금 동대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적어도 20년 이상 원장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장선생을 오래 하면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물이 고이면 썩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원장이 하게 되면 좀 안정감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오래 하면 아무래도 태만하고 경영이 좀 나태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구청 쪽에서 하는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위탁업체의 위탁을 5년마다 선정을 하는데요. 매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간에 경영 했던 게 좀 잘못됐다고 해서 위탁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을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 업체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원장하고 같이 물러나게 된 경우인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그 원장이어야만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보니까 너무 심할 정도로, 우리 학부모들이 이번 동대문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고 메꽃 어린이집 부분도 보면 너무 심하게 그런 부분에 관여해서 원장하고 같이, 이 원장님 아니면 안 되고 이 선생님들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듣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 어린이집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답십리에 있는 동대문어린이집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됨에 있어서 저희가 내세웠던 안이 학부모들은 마음에 안 든다, 받아들일 수 없다.

김남길위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구청에서 구립에서 발령을 내면 그런 폐단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위탁업체가 관내 32개인가요, 31개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개인한테 수탁 준 것 있고 지금 저희 구립어린이집은…….

김남길위원

구립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31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연대가 별도 있습니다. 민간연대 구립어린이집이라 하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김남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구립인데 현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몇 개고, 위탁을 준 것이 몇 개고, 민간하고 위탁준 것이 몇 개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영 하나도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면 구립이라는 용어를 써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면 구립이 아닌데 민간으로 넘어가야지 어떻게 구립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설치운영주체가 저희 구기 때문에 구립이고 민간이라면 구립, 가정, 종교, 법인을 제외한…….

김남길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립에는 위탁을 줬는데 어디다 줬어요? 제가 지금 실적을 봤는데 여기는 지금 위탁업체에 업체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업체 자료가 32개로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 관내 것, 그런데 구립에서 위탁업체를 하나라고 년 수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우리는 4년인데 이 사람들 5년씩이네요, 보니까. 과장님 보세요. 이거 자료를 제대로 보냈으면 위탁업체가 아까 말씀한대로 알겠는데, 이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31개 어린이집 중에서 한아름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장안원교회, 해오름 어린이집이다 하면 명문교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바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료를 바로 주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안 오고 엉뚱한 것만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답십리 같은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각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 원장들이 밥그릇싸움에 안 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 관내 유치원생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정원 충족률이 한 88%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비해서 10명 정도 여유는 있다,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는 여유가 없다 이렇게…….

김남길위원

당연히 구립으로 몰리겠죠. 그런데 지금 답십리 1동 같은 경우 거기 주위에 학생들을 분산해서 나누면 정원이 초과돼요, 미달이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모두에 이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산하면 정원에 충분히 들어가고 남습니다. 그런데…….

김남길위원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이 남는데 왜 시끄럽게 그 사람들, 그러면 겨우 잃은 것은 원장님 일자리 잃은 거죠, 보육교사들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구립 같으면 구립에서 발령을 내고 다시 하면 되는데 바로 그런 점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위탁을 이렇게 5년씩, 10년씩, 20년씩 주며 관내에 독점을 주냐는 얘기예요. 동대문관내에 모든 것은 전부 다 독점을 주고 모든 것을 한사람이 다 이끌어야 되고, 그러면 동대문구유치원은 이 사람들 아니면 안 굴러 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 않죠, 할 수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공개입찰 한번이라도 해 본적 있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과정과 규정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논의를 해서 그런 걸 좀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너무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이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썩어요, 썩어. 곪아요. 원장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구에서 발령을 내면 지금 같이 이런 폐단이 없어요. 가까운 지역으로 애들 보내고 분산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메일도 안 들어오고 각 지역의 의원님들 일 편하게 해요.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봐요. 어느 업체에 위탁을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다 하는데. 이거 감사 뭐 하러 해요. 위탁업체 업자를 앉혀놓고 하지. 뭐 하려고 하면 전부 위탁이야. 뭐 하려고 감사장에 앉혀놓고 돈 들여가면서 이런 짓을 해요. 안 그래요? 뭐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 전부 다 위탁이에요, 위탁. 우리 이거 뭐 하러 앉혀 놨어. 인사권자 누굽니까? 위탁업자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의원, 구의원도 바뀌고, 제 얘기는 바뀌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립하고 가정하고 민간하고 애들 간식비 어디어디 나갑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간식비는 구립만 안 나가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왜 안줘요, 민간은 주면서. 그거 참 희한하네. 거기는 왜 안줍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주게 된 배경은 구립은 저희 구 재산이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사실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임대료라든가 또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일정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구립은 않기 때문에 구립에 간식비까지 지원해주면 좀 많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형편이 되고 재정이 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보육비 뿐 아니고 복지비로 구 예산이 50% 이상이 더 가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가정이나 구립이나 직장이나 민간이나 다 동일해요, 애들을 키우는 것은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구립에서 위탁을 줘놓고 애들을……. 그러면 등록금은 어때요? 애들 월 등록금은 똑같이 지원이 나갑니까?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등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하고 민간하고 보육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반은 차이가 없고 3세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 같이 4만 3,000원에서 5만 3,000원 정도.

김남길위원

지금 그러면 구립이 쌉니까, 민간이 쌉니까? 어디 쪽이 비쌉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다 무상보육인데 어린이집의 여건 때문에 구립이 4만 3,000원에서 5만 3,000원 정도 덜 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구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에서 다해야 되지 않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립은 전부 다 무상보육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도 정말 이게, 감독기관은 누가 갑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의 감독기관은 저희 구청입니다.

김남길위원

위탁을 줬는데 뭐 하러 감독을 해요. 위탁업체에서 다하죠, 사장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거기 보육사나 원장도 그 양반들이 다 관리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발령 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어떤 효율성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일부분을 한다고 하면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고 위탁을 하면서도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또 일정한 정기적인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렇게 언성을 높이냐면 아까 우리 이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구립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감독관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하지만 말을 안 들어요. 구의원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조그마한 것 하나 하려면 원장들이 자기 밥그릇 날아가니까 애들 엄마 시켜서, 세상천지에 유치원은 엄마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 처음 봤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위탁업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할 수 없어요? 과장님, 국장님 어때요? 꼭 이렇게 평생 위탁업체 가야 됩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운영에 대해서는 직영하고 위탁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장단점은 있지만 첫째, 위탁 운영하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이겠죠. 그리고 직영을 한다면 공무원 수는 일정하고 행정력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위탁하는데, 위탁했다면 혹시 있는 단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기타 우리 복지파트도 그렇고 공단, 다른 국에도 많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전에 직영하던 공단 같은 경우 업무도 신자유주의가 나름대로 시대적 추세에 있으면서 위탁으로 거의 넘어갔었죠, 직영으로 하던 업무조차도. 그래서 위탁으로 하면서 단점을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구에서 강화해서…….

김남길위원

국장님, 구립인데 우리 구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구립인데 뭔 권한이 있어요. 인사권도 아닌 애들 돈만주면 되요. 이거 누구나 다해요. 유치원은 보육사 자격증 있어야 해요, 원장님이랑.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냥 여기서 애기 엄마 데려다 놓고 애기 보세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유아교육과를 필히 나와야 만이 여기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를 꼭 졸업해서 가야만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다 위탁 줘버리고 할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관리하려고 해도 이 사람 말 안 들어요, 원장 말은 들어도요. 누구나 이런 사업은 다해요, 땅 짚고요. 망할 리가 없어요. 정부에서 돈 주는데 왜 망합니까? 본 위원은 좀 바꿔서 개혁을 하자는 얘기지요. 바꾸자는 얘기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이 이름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없는 사람들 벌어먹고 좀 살게, 같이요. 왜 독점을 줍니까? 하여간 이익나는 데도 있고 적자나는 데도 있겠지만 100%라는 이익은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취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단은 어린이집 위탁 전문업체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 드리고요, 나름대로 취지를 살려서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구에서 인사권자라도 철저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인사권자가 구청장님 이렇게 되면 안 해요. 이렇게 의원들한테 메일 안 쏘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학부모들이 왜 구의원들한테 메일 쏘면서 와서 도와 달라, 타 지역 의원들까지. 그런 것은 지금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인사권도 장·단점이 있는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번에 동대문어린이집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한 3㎏는 빠지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은 고생이신 거고 과장님 가정복지과 오신지가 언제부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월 1일자 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1월 달부터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자꾸만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학부모들도 애가 타니까 저희들한테 메일을 보내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어디다 얻어서 하기에는 보증금이야 반환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가뜩이나 구 재정이 형편이 없는데 2억씩 들여서 임시로 쓰는데다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 보니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제일 안타깝다고 느꼈던 부분은 어떤 지역에다 지은 다음에 보내려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고 올해 졸업하는 어린이들이야 상관없지만 남아있는 학부모들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소리인거죠. 적어도 이런 정도라면 그때만이라도 어린이들을 모집을 안 한다든지 나름대로 미리 눈에 보이듯 뻔한 거였는데 왜 대책들을 이렇게 세우셨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합 측에서 뭔가 결정을 내줄 것 같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내용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사도 새로 짓고 이럴 때 어린이집도 딸려 있으니까 어린이집 부분만이라도 미리 움직이셨으면 이런 사단까지는 안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본의 아니게 저희도 답을 못 드리다 보니까 학부모 쪽이나 원장님 쪽이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와중에 저도 제가 다 헷갈려서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처럼 저희가 위탁 주는 개념이 태아복지재단에다 장안복지관을 전체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가 현재는 저희가 위탁이 들어가도 전체 위탁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위탁도 교회나 사찰 쪽에서 한 20군데 가까운 데서, 지금 어린이집이 32군데 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자료에 낸 어린이집은 31개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전년보다 세 군데가 늘어난 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전년도보다 늘어난 건 민간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구립으로 전환된…….

신복자위원

민간에서 구립으로 바뀌어 지면서 전년도보다 세 군데가, 그 세 군데가 어디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다미, 예뜰, 예송.

신복자위원

끝자락에 올린 29, 30, 31이 지금 새롭게 늘어난 쪽이고, 그러면 여기서 보다 보면 거의 중복해서 어린이집을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지금 교회재단이거나 사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교회하고 사찰 두 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사찰 쪽에서 제일 많아야 두 군데를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나 사찰이 됐든 한군데만 자기네가 위탁으로 위임받아서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그런 이분들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지금 5년 단위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5년입니다.

신복자위원

5년 단위로 해서 위탁업체를 저희가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막말로 조건에 안 되면 그때 바꿔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처럼 단체 위탁의 개념을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전체 위탁으로 제가 안보는 부분이 개인이 받아가지고도 하잖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개인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다 위탁 준, 다른 과처럼 그런 개념은 저는 아니다 는 얘기인거죠. 예를 들면 제가 신청해서 위탁 받아가지고 제가 운영할 수 있다 소리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자격이 되면 그렇죠.

신복자위원

자격이 되면요. 그러니까 자격이 된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일 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은 어떤 단체에다 줘서 전체 운영하는 것으로, 어느 한쪽에다가 기득권 주냐 라는 쪽에 그게 좀 강하셨을 거예요, 앞서 과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전체 보면 20개는 안 되도 한 위탁업체가 두 군데 정도, 최고로 많아야 두 군데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거의 20군데 가까이 다른 데가 들어와지는데 현실적으로 계실 때 얘기하면 더 좋았을 걸.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경영적자 많이 났어요. 위원님들 세심하게 봐주셔야 돼요. 맨 뒤에 가있지만 전년도 대비 형편없이 낮습니다. 이거 공단으로 간다고 상책 아니에요. 공단으로 가서 적자나는 폭만큼 구에서 떼어줘야 됩니다, 공단 거는요. 다른데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이익이 나든 어쨌든 거기서 해 줄 일이지만 저희 공단 쪽으로 와 지는 부분은 좀 많이, 물론 이래저래 조건도 안 맞아주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전에도 저희가 “직영을 하지 왜 위탁 주냐, 우리가 하면 힘도 실리지 않냐” 라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에는 그 앞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해당 과에서 주어진 인력 업무만으로도 바쁜데 이것까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성을 창출하지는 않고…….

신복자위원

그런데 원장님들은 남아요, 일단.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치면 원장을 저희가 인사발령을 내고 그 보육료를 가지고 일정하게 봉급을 줘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걸 저는 왜 여쭤보냐면 남냐, 안 남냐, 공단을 주냐, 이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구에서 직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업무상도 그렇고 어렵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은 지금 이런 사단이 났으니까 구가 직영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 이게 직영이 가능한 건 인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직영은 사실상 행정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진짜 어떤 변화를 한번 주고 싶다 그러면 저희 조례에 있는 사항을 손을 봐서 수탁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타구도 직영하는데 한군데도 없나요?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시기를요, 구에서 직접 하는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지금 파악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타구가 있나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문제되는 부분은 타구도 똑같이 뜰 거예요. 위탁기간을 좀 짧게 한다든지, 계속 재위탁주는 부분에 횟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자료를 파악하셨다가 위원님들께 깔아드려 보세요. 저희도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직영은 어렵고요. 인원도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최창범과장님 능력이 탁월해서 직영해 주신다면 좋은 일이죠.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무지개 방과 후 교실 말씀이신가요?
재개발구역에 있어서 아동수가 감소해 가지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이문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점검이 있고요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가 나가고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연락을 사전에 드리고 어린이집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사전에 전화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에서 확인할 사항, 여입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확인해야 될 사항.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 정도는 가볍게 시정이 될 사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하고 확인할 사항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직장어린이집은 개인이 위탁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박영애원장이 위탁자고 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위탁업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년 후에 저희가 위탁평가를 해서 그간에 운영이 잘 되었는지 저희가 점수를 주는데 그 점수에 미달일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바꾸죠.
지금 현재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원장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구립은 다 저희 구 행정자산입니다.
다 구청소유 입니다. 구청소유인데 위탁을 주면서 법인,·단체,·개인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득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나중에 내가 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을 하나 지었는데 내가 업체에 신청을 해서 경영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 사표를 쓰고 나와서 신청을 해서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장애통합어린이집이 6군데가 있는데요, 휘경어린이집은 장애아가 없어서 현재 운영은 못하고 있고요. 5개 어린이집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많은 의원님들한테 염려와 불안, 또 민원을 야기 시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그러한 불평이 좀 적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지원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보육료에서는 차이가 없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립과 서울형이 있습니다. 민간가정에도 서울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구립하고 인건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요. 단지 비서울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권재혁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구립어린이집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4대보험 혜택을 보잖아요. 4대보험 혜택을 보는데 민간어린이집 선생, 직원들도 4대보험 혜택을 보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원장이 다 조치하도록, 보육료의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걸 왜 여쭤 보냐면 ‘구립어린이집 선생님은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보험을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그걸 알고 계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저도 뉴스에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혁

권재혁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선생님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데서도 차이를 줘서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아모집 할 때 되면 아까 정원의 80% 말씀하셨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구 정원 충족률은 88% 정도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88% 정도 되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원아모집할 때 되면 자기 구역이, 어린이집별로 구역이 별도로 없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선생님 능력에 따라서 타동 사람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이집 성향을 보면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둬야…….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경계선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걸쳐 있으면 8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아모집할 때 되면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자기 어린이집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88%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린이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은 어린 아이들이 대기를 하고 민간어린이집도 시설이 좋고 나름에 어떤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많이 지원을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많이 지원을 함과 동시에 시설이 부족한 데는 지원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구역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아모집을 할 때 정원을 서로 많이 입학시키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구역을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교육기관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안동인데 구역을 정해놓고 몇 명은 이 학교, 몇 명은 이 학교 정해 주는데 어린이 집은 불가능한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지역제한을 한다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시설이 좋고 나쁘고 간에 입학할 때 되면 학부형들이 먼저 기피현상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 파악을 해 보시면 어떤 데는 정원이 많고, 인원이 많고 어떨 때는 줄어들고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데요, 그런 면에서. 그걸 참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권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정원은 건물면적에 비례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이동 사람들이 저동 어린이집으로도 갈 수 있다 이거야. 이집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구역을 정해놓을 수 없나 이거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건 현재 불가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 정승환위원!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동별 2개소 이상 확충 공약사항이시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현재 두 개 이상 안 된 데가 전농1동,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이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올해에 2개소 이상 확충 공약사항이 지금 전농1동,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인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각 동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동별 2개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구립을 확보하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원충족률이라는 게 무시를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도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한 80%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게끔 유도해서, 그런 걸 민간연대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한 시설이 좀 괜찮은 데는 민간에서 허락을 하지 않고 좀 시설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최고의 목적은 보육의 질인데 시설이 낙후하고 그런데 돈 투자도 하고 그럼 또 일정한 차입금 같은 게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저희 방향은 앞으로 그런 곳은 현재의 운영대로 하고 구립어린이집을 총량제로 해서 청장님 임기 내에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느 동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동에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현장을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구립어린이집을 공약하신 부분도 잘 하셨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디부분은 충족률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는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들어오든 다 들어와, 지금 구립어린이집 들어가려고 어머니들이 줄 서 있는 거 아시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면서도 구립어린이집에 신청해놓고 줄을 선다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한다면 제가 저걸 생략을 했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늘어나면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근래에 있었던 우아새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상당히 소란스러워서,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우리 동에 있는 어느 한 어린이집이 누구한테 매각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건지, 하여튼 그 어린이집도 일단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이 모자라서 매각하려고 하시는 원장님들 있더라고, 민간인데.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긴 있구나. 구립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민간어린이집을 생각해야 될 부분, 없어지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도 지금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구립 전환하거나 이런 데는 없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신현대아파트에 민간어린이집을 민·관 연대를 해서 지금 개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농1동에 빛과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저것을 했었는데 거기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내년에 개원예정이고 말씀드린 답십리 16구역 동대문어린이집, 그 명칭은 동대문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않겠지만 개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현재 3개를 추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에 자료에 있던 예담이나 예송이나 이런 집은 작년에 민·관 연대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 2015년도에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이런 어린이집을 한번 구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대화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민간을 전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재원부담률은 시비 90%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 구립으로 할 경우에는 시비하고 저희하고 9대1인데 리모델링비입니다.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저 한 가지 더.

이영남위원장

추가질의 하시지요.
승환

정승환위원

되게 급하시네. 저도 죄송한데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가정복지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운영하시고 계시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도 역시 김남길위원이 싫어하는 위탁운영사업 같은데,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학교법인이 경희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능, 답십리하고 제기점이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냥 이름이 육아종합센터 답십리점, 제기점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하고 제기점 이렇게 분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는 사업계획 모든 일이 많겠지만 예산이 6억 8,200만원인가 잡혔는데 맞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점에는 5억 1,900만원 정도가 되고 제기점에는 1억 6,300만원 되겠습니다. 뒤에 십만원 단위는 끊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제기점은 다 구비고,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비 맞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답십리점은 시비, 구비같이 들어가는 거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서 중요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까 우리 답십리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서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이 정도에, 이런 역할도 하는 게 이 지원센터 아니야? 답변해 보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 정도의 역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육아의 토털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또 그러한 권한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권한도?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토털서비스를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그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닐 것이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떤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보육전문요원이 있고, 영양사도 있고, 특수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 어떠한 보육사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영양사라든지, 누가 어떻게 근무를 하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사람들의 봉급은 얼마, 어떻게 지급되는지 인건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간단히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민·관 연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다섯 군데, 올해 한 군데, 내년에 한 군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인지를 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설치절차라든가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까 운영상에 시설기준이 되는 데는 안하려고 그러고 또 그쪽에서 하겠다는 데는 시설기준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라든가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우선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하고 무상임대를 10년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런 조건은 저희가 임현숙위원님한테 서류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내용이 복잡한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리 복잡하진 않은데요. 우선 환경적인 거, 자산이라든가 환경 이런 걸 저희가 봐야 되니까 그런걸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시에 확충심의에 올려서 시에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가결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1년 1회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사안이 생기면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9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 여쭤볼게요. 이게 개원한지가 2005년에 개소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센터장이 세 분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새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내용이 엄청 많네요, 사업실적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사업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하시겠지만 인원 8명이 과연 이 방대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가족돌봄에서부터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활동 등 가족지원서비스, 또 일반가족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또 앞으로는 그쪽으로 접목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가정에 어떤 폭력문제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임현숙위원

그렇게 사업이 방대하다보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안심이 좀 되는데 깊이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역을 더 확충한다 하시면 이 인원으로 커버가 될지, 차라리 사업내역을 줄여서 좀 구체화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어마어마하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희대에 위탁하고 거기에서 경희대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컬타워가 완공이 되면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위원님들이 더 자주 보실 수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더 관찰을 할 수도 있고,이 기회에 더 좋은 다른 사업도 해봐라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볼 때는 나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끝 질의 드릴게요. 116, 117 다 연장으로 하는 얘긴데 오늘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도 개별적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사를 하러. 물론 과에서 다 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다른 지적사항도 많지만 놀이시설 설치검사 미검, 석면교체공사 필요, 비상구조대 대피실습 미실시, 비상대피로 미설치 이런 걸 보면 제가 섬뜩하거든요. 대피로 미설치 이렇게 된 것은 보완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보완지시는 현장시정도 아니고 언제까지 보완하라고 지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점검하신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근자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특히 요즘에 안전문제 때문에 비상구 문제는 저희가 확실히 챙기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누차 나왔었는데, 사후약방문으로 사고하나 나면 여러 가지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하셔서 어린이 관련, 다른 데도 물론이겠지만 더구나 아동관련 시설은 안전에 대한 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지역 구립어린이집이었어요, 우아세. 민간어린이집 난리 난거 저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립이 생겨서 민간어린이집 하나가 없어진다, 그거 아닌데요. 안 없어져요. 그 수요가 나눠지는 것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하신 거죠, 그거 아닌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현력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립으로 오니까 민간의 숫자가 줄어서 밥숟가락이 줄어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민간 운영이 어려운 거지, 구립이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민간어린이집 하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안 줄어들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오르다’ 인가요? 거기 아기 건은 잘 해결됐나요, 아기 사망사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오르다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부검결과 사인불명이 나와서…….

신복자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사인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재판중입니다.

신복자위원

아직도 재판중이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 결과 놓치지 마시고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립이 들어서도 민간어린이집은 안 없어집니다. 운영상…….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답변을…….

신복자위원

예, 없어진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게 운영상 민간어린이집이 어렵다.

신복자위원

어렵다는 부분이지, 구립이 생겨도 민간 안 없어집니다. 105쪽 간단하게 여쭙게요.
승환

정승환위원

다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신복자위원

예, 그거 다시 시정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없어진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진다, 구립을 선호해서 구립으로 몰리니까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렵다 이 얘기를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05쪽에 보면,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2014년도 수강료 현황에 가서 4/4분기에 인원은 비슷한데 수강료가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4/4분기에 운영을 한 달을 휴관합니다.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3/4…….

신복자위원

’13년도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3년이요? ’14년…….

신복자위원

’14년도 4/4분기 수강 이렇게 인원이 떠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11월, 12월이 안 들어와서 적은 건지, 금액 부분이. 그런데 수강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비를 늦게 받는 사안인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달을 수강료를 못 받습니다.

신복자위원

못 받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14년도만, 원래 그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3/4분기까지만 편성이 돼가지고 4/4분기에는 저희가 어렵게 살림을 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거하고 예산 조금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12월 한 달은 휴관을 합니다, 1, 2 여성복지관이. 그래서 수강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30쪽 하단에 보면, 겸해서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여쭤 봤는데 직장어린이집, 우리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지금 위탁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요?

신복자위원

우리 동대문구청.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바뀐 주된 원인이 뭔가요, 무슨 하자가 있었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운영을 잘 못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막연한 답변이고 기존에 지적사항에 앞서서 하셨던 분의 지적이 전혀 안 떴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미비하다.’ 그거 막연한 답변으로 가정어린이집 하셨던 분이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능력되는 분이 위탁을 받기는 하셨지만 기존에 누군가가 그렇게 막연하게 ‘운영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위탁업체가 바뀌어 지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그러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점수를 받지 못해서 재위탁을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위탁할 때 기존에 어떤 분이 하셨나 몰라도 그 분도 하셨을 거예요. 그 심사했던 것 평점 어떻게 돼서 안 됐는지, 적어도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사항 쪽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건 자료 한번 내주시기 바라고요, 130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행정조치 내역이 있어요. 동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앞서 한 번도 지적된 건도 없고 행정조치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되어졌나 자료 주시면 되고, 지금 킨더베베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킨더베베가 민간이기는 하지만 2012년도 2월에 과징금 630만원 맞았고, ’13년도에 가서 아동학대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여기는 아주 연중행사하는 데에요. 여기 보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번에 아동학대로 또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 어떻게 조치하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 폐원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폐원됐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잘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거 폐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연중 문제가 일어나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폐원 맞습니까?

임현숙위원

폐원 아닌 것 같은데.

신복자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안돼요.

이현주위원

그 밑에가 폐원인데, 꽃별이 폐원이야.

신복자위원

그 많은 것 우리 과장님께서 다 기억 못 하시는데 그래도 심각한 얘기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도에 발생해서 판결을 2013년 11월에 받았고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6개월 했습니다. 원장이 고발해서 있었던 사건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원장이 보육교사를 고발해서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민간어린이집 폐원 안 하고 행정조치 안 해도 되나요? 보육교사한테만 하고 마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귀책사유가 교사한테 있었기 때문에 원장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2013년에 아동학대 건이 최종 결정이 2014년도까지 넘어와서 난거로 봐야 되나요, 새로 재발생 아니고요? 이어서 같은 거? (『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 때 어차피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뒤에서 답변해 주셔야 돼, 그럼 그 건은 넘어가는 거고. 131쪽 한 번 봐주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거기 보시면 이게 해마다 ’12년도보다 ’13년도가 제 기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13년보다 ‘14년도는 거의 400세대 정도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요? 지금 1,439세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팀장님 누가 담당이신가요? 늘어나는 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늘어난 거 원인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숫자에요. 4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동대문 구립어린이집은 작게 간단하게 처리하려다가 크게 확대됐던 건인데 다행히 청장님과 담당과장, 그리고 토목과, 행정자치과, 또 의장님과 제가 같이 나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현주, 신현수, 이의안 구의원님은 더 신경을 쓰셨겠죠. 그렇지만 크게 같이 고민한 결과 오히려 빨리 수습을 해서 집단 민원에 대한 해결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민원을 잘 해결된데 대해서 국장 이하 과장,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만 1,000원 주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구립이 3세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립도 간식비를 지원하면서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편성은 안됐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렸는데 예산심의 하실 때 잘 보시고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133쪽부터 154쪽입니다. 어린이집이 끝난 줄 알았는데 포함되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부터 154쪽입니다. 없으시나요?

신복자위원

여태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해서 안 돼요, 그렇죠? 간단한 것만 여쭙게요. 이건 위원님들도 알고 가셔야 하는 사항 같아서, 일단 152쪽 보겠습니다. 공인 취소된 어린이집 사유가 나와 있긴 해요, 여섯 군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형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어린이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형이 취소됨으로써 기존에 서울형으로 알고 들어갔던 어린이집 학부모, 이것은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없던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직 제가 직접 받아본 민원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없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무리가 없나요? 그 쪽의 원장님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셨나보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원장이 자기 책임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원장이 서울형을 다시 인증을 못 받았다는 건 자기 책임도 있고 공인 취소된 예다미 같은 경우는 구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거기 예다미하고 몇 군데는 그렇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자진 폐지한 데가 있고. 그리고 153쪽 하단 ’14년도 지원실적에 가서 전년보다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다문화와 함께 하는 우리 마을축제해서 유학생, 거주 외국인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횟수로 하면서 늘어났는데 과장님 이 행사 혹시 참석해 보셨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갔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떤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참석률이 대단하더라고요, 많이들 오시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하고, 제가 하나 부탁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다문화 행사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구의 행사하고 겹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 행사를, 경희대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거의요. 그런데 집행부 쪽하고 하는 행사하고 잘 조율이 안 되다보니까 행사 일정이 거의 겹치기로 잡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이번에도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행사를 문화센터인가, 문화홀 빌려서 하는데 구청에서도 또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그쪽에서 하는 행사도 한번 참석할 수 있게 시간대가 겹치지 않게 잘 잡아줘 보세요. 그 쪽에서는 그 쪽대로 의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여기서 해당 과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새겨듣고 다문화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저희 행사하고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서울형 인증과 평가인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형 인증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써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국에서 평가를 해서 교구교재비라든가 취사부 인건비를 약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 비교표가 있는데 그 비교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92개소나 되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비교표 좀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35쪽 봐주시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구립어린집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수 및 지원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액이 2013년에 3,500, 2014년에 1,6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보수할 때 업체지정은 각자 자기네 어린이집에서 하나요, 지정을 하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만 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구립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가 예산·결산은 다 확실히 받고 계시는 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행사를 시민단체에서 했던 청량초등학교도 제가 한번 가 봤고요. 그 때 가보니까 나름대로 잘 했고 또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경희대에서 했던 센터 그 행사, 그리고 최근에 롯데백화점 문화행사에 가보니까 참여하면서도 참 대단했던 게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인데 본인이 직접 공연으로 출전을 하시고 또 오신 분들이 다문화가족들, 또 초청장을 가족단위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유럽 같이 다문화 쪽에 있는 분들은 동대문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저희들도 문화를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다문화 쪽은 롯데백화점에서 몇 달에 한번, 분기별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를 보면서 취약계층 다문화가족들이, 가정들이 이런 문화를 느끼면서 한국에 정착하고 자기고유의 문화를 뽐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부를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잘된 거 칭찬해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 과장, 팀장님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을 지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