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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2회 제4총무위원회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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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97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자중에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함이 그 주요내용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고, 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면 현행 제7조의 (수수료등의 감면등) 내용중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의 내용을 개정은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9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으로 조례규정에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과 신·구대조표는 뒤에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3쪽에 의안 699호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699호인데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명칭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명칭 변경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상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의료급여법과 신·구대조표하고 관련부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3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이런 용어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냉림종합사회복지관 우선이용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어서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변경,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변경으로 수도사업설치조례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4월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을 하고자 하며, 조례개정의 합법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전상호입니다. 의안번호 706호입니다. 41페이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개정된 작년도 2001년도 11월 6일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해서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와 부합되게 본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수·분뇨등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해도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7조에 해당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별첨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조례안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개정된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와 부합되도록 수집운반 대행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위원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아까 보고사항에 축산과에서 2001년 1월 6일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그러셨죠?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재복위원

2001년 1월 6일 되어 있는 것을....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11월 6일입니다.

김재복위원

작년 11월....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재복위원

이때 당시 그러면 해당과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었네요? 이것을 안해도 될 부분을 과로 이전만 하면 되는 것을 그때는 안하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다시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때는 협의가 덜된 것으로....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하는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가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은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에 환경보호과 조례에서는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이 법35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한 분뇨등 관련 영업자는 별도 계약없이 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조례에는 그것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상세하게 허가를 다시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보호과 기 개정이 업자와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역시 없는 것으로 이래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보호과하고 축산폐수관계 업무 보는 것 하고 어디서 관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서로 어떤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당초 조례가 개정이 될 때 협의가 좀 덜되었다고 이래....

김재복위원

그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을 (구)문안 그대로 두고 환경보호과에서 삭제하는 방법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개정을 삭제라고 저희들 것을 살려 놓으면 부담이, 또 운반대행업자는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복위원

아! 현재 안이 좋다고 생각된다.
상호

전상호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재복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원래 오수·분뇨처리에 보면 허가를 분뇨처리라든지, 축 폐하는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내주게 되어 있어요. 내주고 분뇨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면서 대행계약을 또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에 법에. 허가를 내주면서 또 무슨 대행계약을 또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중으로 업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삭제 해 버렸어요. 그러면 축폐 운반하는 것도 허가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내 줍니다. 그러면 대행계약은 어디에서 맺느냐? 축폐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중으로, 허가만 내 주면서 허가로 대행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허가를 또 내주고, 다시 업자하고 대행계약을 맺도록 이런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업자한테 필요없는 행정행위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축폐에서 하는 대행계약 조항이 있던 것도 없애 치우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없애 치우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세부적으로 어떤 나중에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될 내용이 첨부 안되겠어요? 일부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아니죠. 환경보호과 축폐에 되어 있는 축산폐수 운반업도 허가를 해주고 분뇨도 허가를 해주고 이래 해주고, 둘다 그래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대행계약은 분뇨는 환경보호과 하고 대행계약을 맺고, 이것은 축산폐수는 축폐에서 대행계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가내 주는 동시에 대행계약을 둘다 맺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치웠다는 말입니다. 대행계약하는 것을, 그러니까 축폐에서도 이 대행계약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허가로 대행한다고 했으니까, 필요없는 부분을 또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재복위원

예. 환경보호과의 조례를 확인을 해 보면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그 관계는 대행계약은 가령 대행업자가 축산폐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민원인과의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때에 매년 대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을 때 그때에 문제가 된 대행사업자에게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대행계약하는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허가행위만 있게 되면 만약에 대행업자가 사업자가 문제를 야기했을 때는 허가상 제재할 제재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제재할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되어 있죠. 그것이 되어 있으면 허가와 동시에 그것을 자기가 허가 내주면서 대행업을 하면서 뭐가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폐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장치가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이것은 허가 받은 업자한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고 행정상 번잡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중복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 조례를 보시면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제가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이중이되고 이러니까 불편사항이다. 이래서 이것을 삭제하라는 없애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조례에도 대행계약 조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 이래서 삭제하라고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2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통·폐합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제12조2항중 총무사회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2조(위원회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중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님중에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발의 위원중 한 분이신 임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위원입니다.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상주시생활체육에 대해서는 16개 종목에 약 3,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우리 상주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아주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행사에 대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으나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사실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시장이 상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도록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지방재정법,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유인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생활체육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안이 처리되기를 갈망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 임성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성호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민간기업 주도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토요휴무제로 인하여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축구, 정구, 체조등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체육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조례·규칙 정비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지금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당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겠으나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생활체육관련 예산지원금을 확실한 근거가 마련됨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심의와 편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체육관련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각 사회단체와 이익단체들로부터 각 단체들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파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은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시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진흥조례 미제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체육의 종목은 축구, 테니스 및 게이트볼 등 16개종목(비등록 회원포함 3,500명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종목별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축구 700명 ·테니스 450명 ·배드민턴 300명 ·게이트볼 210명 ·볼링 210명 ·국궁 50명 ·탁구 120명 ·생활체조 190명 ·정구 105명 ·보디빌딩 160명 ·페러그라이딩 57명 ·택견 150명 ·검도 75명 ·태권도 130명 ·단학기공 210명 ·스킨스쿠버 90명 2002년도 생활체육관계 예산현황을 보면 총 1억 6,338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4,513만 8,000원입니다. 부기별로 살펴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경비가 2,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운영에 3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3,077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5,836만 8,000원, 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에 1,600만원, 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 1,500만원, 기타보상금,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생활체육교실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1,824만 3,000원, 풀보조(북천눈썰매장설치) 200만원. 다음 시군구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경상북도 시군에는 조례제정된 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2001년, 종로구, 중구는 금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시민의 다수가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권장하고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으나 본 조례제정으로 인한 각 사회단체, 이익단체의 조례제정 요구의 확산, 예산의 과다한 증액 등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는 등 주도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성호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위원

임성호 위원에게 질의하면 됩니까?

김종준위원장

예. 임성호 위원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금년도 생활체육관계 예산이 1억 6,300여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임성호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1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유인해서 나누어 드린 내용에는 1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풀보조사업으로 북천눈썰매장 설치하는 부분하고 기타보상금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별 관계없고요. 지금 현재 그 예산중에서 제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현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합계가 1억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300만원, 사업비로서 시민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3,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8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60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행사때마다 행사에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활동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효과가 좀 적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16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인 수를 늘리고 그 동호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게이트볼 같으면 게이트볼이 단체가 없는 읍면동에 가서 노인들에게 게이트볼 용품을 지급하고 게이트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3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총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행사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두희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주시보조금관련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16개 종목 전체를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예산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16개 종목을 전체다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임성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적이 조정해서 동호인수라든가, 필요한 양에 따라서 적이 조정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상의했을때는 연간 상주시 예산을 약 1,5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 아주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상주시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경상북도내에 다른 생활체육협의회와 다르게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예산이 얼마나 앞으로 있길래 보조금 관련 조례를 준한다고 해도 16개 종목에 앞으로 이것을 다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오겠어요?

임성호위원

아니요.

이두희위원

그러니까 돈이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저는 의문시하고 있어요.

임성호위원

예. 16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종목이 더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종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회장이라든가, 이사들이 개인 부담을 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태주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체육진흥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목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이두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6개 중에서 다른 단체는 다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조 290명 동호인수가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생활체조에 대해서는 제가 구 상주극장 2층에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매일 오후에 생활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를 가 봤었습니다. 가니까 갔을 당시에 약 120명 정도가 우리 현재 위원회 사무실 전체 공간하고 비슷한 규모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몇 명이 가다보니까 시작하는 시간에 안 들어가고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나오시고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생활체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현재 생활체육진흥조례가 미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쓰는 내용을 보면 시민체육생활경비 운영비 300만원 이외에는 아까 설명한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특기사항이 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300만원이라는 돈을 조례가 미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점의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미제정 되었는데도 이것이 나가고 있다니까 결국은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앞으로 이것도 사용목적이나 합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호위원

300만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88올림픽 이후에 국민생활체육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으면서 국비라든가, 이렇게 많은 지원이 내려오고 있고 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으로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도비로 지금 여기에 도비가 금년도에 45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3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상주시에서 부담하라, 그런 쪽으로 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관계를 잘 아시니까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지원이 안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체육의 문제점으로 볼 때 선수, 그러니까 달리기선수라든지, 창던지기선수라든지, 포환선수라든지, 축구선수라든지, 선수들을 위주로 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도민체전에 가서 상주시에서 서울에 가 있는 우리 상주사람 선수를 불러와서 1등을 하더라도 우리 상주시민의 건강이 높아지느냐? 건강이 좋아지느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생활체육은 많은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이 부분을 좀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희위원

잠깐만요. 임위원이 지금 현재 혼자 수고를 하시는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의정 위원이나, 민정기 위원 두 분이 참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어차피 우리가 발의 서명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두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풀보조비의 개념은 우리 시민들이나 각 기관단체에서 필요로 했을 경우에 풀보조비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집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조례로서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한 가지 이야기 하다가 다른데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야기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나온 내용에 보면 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이 부분은 지방재정부담이 수반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제가 시장님께 세 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위원회에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리의견을 전해 주시기로 순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생활체육회에 상주시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임위원님 답변 가운데 만약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이 지급이 될 경우에는 각 동호인회마다 각 종목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적이 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의 관계자는 사실상 공무원도 아닌데 민간인 신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적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염려가 되고요. 또 한가지는 이미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이 조례 제정의 특별한 실익을 말씀하실 수 있는가하는, 실익이 무엇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간결하게 좀 해 주시죠?

임성호위원

일단 보조금을 각 종목별로 조정할 경우에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분들 다 공무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사업예산에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은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실익은 지금 현재 제가 상세하게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물론 지원이 되지만 지원규모가 작고 지원을 받기에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원은 실제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시민건강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총체적으로는 이 조례가 어떻든 우리 시민생활체육에 다소 기여하는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점은 굳이 보조금관리규정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게 되면 조례를 중복해서 제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임성호위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할 수 있다.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그외에 다른 단체라든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부다 중복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만 여기 규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정산을 하라,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내용상으로 좀 다르겠죠.

임성호위원

예.

김종준위원장

또 한 가지는 기왕 답변하시는 중에요, 이미 앞서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 각종 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각 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러한 조례제정 요구를 유보해 온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유사한 사례의 조례제정 요구가 있을때에는 형평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잠깐 임성호 위원님 개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의정동호회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종준위원장

예. 의정동호회와 행정동호회가 요구한 사실이죠.

임성호위원

예. 행정동호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지원되고 있고 의정동호회에서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정동호회인 경우에는 저도 사실 의회 의원으로 있고 언젠가는 의정동호회에 들어가야될 그런 처지입니다만 의정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일부 국한된 인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고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상주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가 있고, 또 그 분들한테 지원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위원

보조금지원법의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더라도 그런데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임성호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연간 1,500만원 정도만 지원되어도 많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예산범위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1억을 요구한다고 해도 500만원만 줄 수도 있고, 시예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증액될 수도 있고, 제한된 부분은 없습니다.

권정환위원

검토의견중에서 역기능하고 순기능을 비교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아주 조례를 한다고 치면 아주 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역시 참 좋죠. 다른데서 오셔 가지고, 타 어떤 지역에서도 오셔 가지고 자전거축제 이런데도 그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시고 이런 좋은 일....

이두희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김종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회의 시작 후 한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질의와 토론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의 대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발의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서울 종로구하고 중구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내에는 사실상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는 지금까지 우리시를 비롯해서 경상북도내 및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예산반영과 임의보조 형식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인 보조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보조금 지원단체가 36개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만일 이 단체에서도 일일이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문제가 예상이 되겠고, 또 앞으로 형평성 문제도 좀 대두가 되어서 타 임의단체에서도 아마 반발이 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필요한 것은 운영경비라든지, 앞으로 인상이 되고 하면 예산이 앞으로 증액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질의를요?

임성호위원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두희위원

과장님 아까 보조금이 36개 종목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36개 보조단체가 저희들 시에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아! 보조단체에 하고 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성호위원

마지막에 마지막한 말씀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위원님 뜻에 따르겠다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하고 서로 이야기가된 부분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실상 이것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발의를 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일단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른다고 하는 그 말은 그런 뜻이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은 아침에 제가 시장님한테 대충 의견을 제가 이야기를 보고 드리고 했는 사항입니다.

임성호위원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국에 2개밖에 없고 경북에는 없는 조례이고 시에서 이미 지원조례가 없더라도 지원되고 있는데 왜 일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까? 시장님이 하셨는지 담당관께서...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께서 그런...

임성호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입니다. 담당관 의견이 아닙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시장님은 실무자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웃트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세하게 업무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성호위원

결국은 우리 담당관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김종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우리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장은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장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볼 때에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허락하는 가능하다 하는 이런 입장이...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이렇지만 조례안이 심의, 의결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예산을 허락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간결하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가하면 가한대로...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문제점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김종준위원장

그 문제점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임성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