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의정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 2,320억 6,634만 7,000원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은 2,217억 3,314만 2,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02억 8,320만 5,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72억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15건의 안건은 지난 4월 8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개정 조례안 13건,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 조례안 제20조제2항중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를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장협의회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원 상호간의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원으로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종사하던 방범업무가 `96. 6. 24일자로 폐지됨으로 인하여 이를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 일부 조항의 용어표기가 불합리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자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구)치산사업소에서 (구) 중앙동사무소로 이전됨에 따라,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으로 조례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변경 등에 따라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개정된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와 부합되게 본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임성호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여섯 안건은 지난 4월 8일과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과 4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안,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농가 자가 수리 능력을 배양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소액 부징수에 관한 사항이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일로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가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 조례 내용중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를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바로잡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일로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가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 조례 내용중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를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바로잡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본부 구성 기관·단체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를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로 "한국통신 상주전화국"을 "(주)케이티이 상주지점"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조문 중 제3조제5항 "(주)케이티이 상주지점"을 "주식회사 KT 상주지점"으로 (케이티는 영문으로) 자구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귀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4월 22일 권정환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권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권정환 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결과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2001 회계년도 상주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과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에 대하여는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원중 4인 이내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검사위원의 선임요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난 4월 4일 상주시장이 추천한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과 본의회 의원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대표의원으로 추천 모두 4명을 선임하여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쪼록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최적임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셔서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미흡한 부분은 날로 개선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조금전 권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상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의 정종수씨와, 대구은행 상주지점의 현기준씨,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 함창읍장 김성돈씨 이상 세 분과, 그리고 우리의원 중에서 민정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추천하여, 모두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내실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산회 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를 마치는 대로 곧 바로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하림천하의 관계자로부터 육계계열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림천하는 우리시에서 유치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축산가공 유망기업으로, 오늘 설명회는 농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