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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47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14-11-28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2014년 대비 4억 3,494만 4,000원을 감액한 51억 9,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업무추진 계획 및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 대비 392만 4,000원을 증액한 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에서 305쪽까지입니다. 건전 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및 포괄예산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393만원을 증액한 2억 6,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단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수행 사업입니다. 자치법규관리 및 송무사무 처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257만원을 감액한 2억 2,73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에서 308쪽 상단까지입니다. 규제개혁·제안제도 활성화 및 대외평가 추진 사업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및 제안제도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320만원을 증액한 2,9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08쪽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 기본사무관리 및 기획재정국 현안업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 대비 3,930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5,61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를 세출 예산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억 3,15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중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 대행사업비로 8억 6,618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301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긴축예산 편성을 참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기획예산과 통합기금에 대해서, 올해 통합기금을 조례를 바꾸면서 우리 과장께서 통합기금은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이자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조례를 바꾼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합기금을 일반 세출에 편성을 했던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첫째고 이자를 늘리기 위한 것은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 은행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치를 하면 최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억을 전입을 받았기 때문에 50억에 대한 이자를 2015년도 예산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정위원

매년 특별기금을 150억을 전용하고 그 다음 해에는 100억을 전용하고 그 다음에 기금까지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것을 전용할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올해 2015년도부터 건전재정을,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올해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150억 이였다가 90억 대로 긴축재정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복지비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로부터 예산을 계속 자치구에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긴축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90억을 측정했습니다만 이 90억도 들어오지 않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아마 내년 결산할 때 보면 우리 과장 말씀이 맞는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지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몸도 안 좋은데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을 보면 매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사항을 제가 위원을 하면서 5년차입니다만, 이런 좋은 자료가 있다는 것은 처음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자료는 처음 보게 될 겁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너무 황당하다, 또한 우리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다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만은 전부 증액 편성됩니다. 어떤 것은 50%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민회관을 보면 적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래교실에서 신규편성을 했는데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증액해서, 100% 이상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노래교실이 작년에는 돈 10원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공익요원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공익요원도 우리 예산 가지고 월급을 주게 됩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주게 됩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 봉급하고 똑같기 때문에 월 한 20여만원 정도 나갑니다.

주정위원

얼마나 있기에 1,000만원씩이나 편성을 하게 됩니까? 20 몇 만원인데, 공단에 인원이 170명 정도 있는데 공익요원이 얼마나 있기에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합니까? 그리고 또 기가 차는 것이 뮈냐 하면 현수막 게시대는 한 번 설치해 놓고 다시 설치하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설치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단에 있는, 그냥 관리만 하는 되는 거지, 현수막 설치에 인건비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후생복지비도, 각자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현수막 게시대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광고를 의뢰하는 쪽인데, 그러면 광고 의뢰하면 광고 붙이게 해서 수익금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퇴직금·복리후생비·성과급,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또 보면 공동사업장에도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세부적으로 모르시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제가 공단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구청에서 위탁 주는 사업들이 도서관, 지금 말씀하신 게시대, 그 다음에 체육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떻게 위탁을 주느냐면 해당 부서에서 공단에 위탁을 줄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계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을 주는 겁니다. 위탁계약은 각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에 접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필요한,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보면 각 과에 인력이 필요하듯이 사업별로 인력이 있습니다, 정원이. 저희들이 각 과에서 위탁사업을 줄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사업부서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로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각 과별로 예산편성 한 것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은 당초에 각 과에서 위탁사업을 줄 때 책정을 해서 위탁체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장평 테니스장에는 사무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따로 시설관리공단 테니스장에 사무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은 없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정위원

관리공단 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본부도 하는데 거기에는 테니스 코치가 있습니다. 테니스를 관리하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업장 별로 인력이,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몇 명이 필요하다 정원을 책정해서 준거기 때문에 각 사업장 별로, 사업별로 인력이 다 필요한 겁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공단본부 1본부가 있고 공단본부 2본부가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공단본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사장, 그 다음에 본부장, 그 다음에 혁신팀, 경영팀이 각 공단 사업 총괄 업무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예산 비중을 따져서 55%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그게 공단본부1이고, 특별회계에서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공단본부2, 특별회계에서 45% 예산이 나갑니다. 그래서 공단본부1, 공단본부2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단의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업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공단에 대한 인력진단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각 사업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도 안차는 부분이 아마 각 과 부서에 사무용품비가 보통 보니까, 문화체육과보니까 3,1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야외수영장에 보면 사무용품비가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게 왜냐 하면 햇빛 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 많이 들어갑니다.

주정위원

햇빛가리개는 사용자가 햇빛가리개를 하는 거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가시면 사용자들이, 이용객들이 텐트를 가지고 온 경우도, 그늘막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수영장에 필요한 약품비 그런 경비를 5,00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주정위원

작년 2014년도에 4,269만 2,000원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20% 정도 다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품비하고 물 사용료가 20%를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 물가가 20%씩 그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시설관리공단 본부를 불러서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요. 이 자료, 세입·세출자료 3년 치, 이 자료 3년 치하고 1년 치의 세부적인 거래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306페이지 규제개혁·제안제도 활성화 및 대외평가 추진에 있어서, 밑에 현수막 제작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은 어디다가 게시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규제개혁 직원교육이 2회가 있습니다. 2층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어느 지역에, 이걸 어디다 설치…….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직원 교육할 때 2층 강당에 다가 ‘규제개혁 직원 교육’해서 현수막을 거는, 2층 강당에 걸고 직원교육을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실내에 다가 설치하실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30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재정확보 효율 업무추진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사업 부서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과에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활동 좀 해 달라, 왜냐 하면 저희 자치구 재원으로는 지역사업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동 좀, 시에 가서 시의 유관 과장하고 협의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좀 해달라 그랬더니 각 과에서 하는 얘기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활동이 어려우니 조치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올해 오면서 내년도 시예산 확보라든지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 1,0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시하고 어느 정도 업무의 유대관계가 된다고 하면 1,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0배, 20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님의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진작 하셨어야 해요. 공무원분들도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셨나 봐요? 외부에 나가서 CEO, 사장처럼 이렇게 하셔서 사업비를 따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재정으로는 모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어렵지만 열심히 활동하셔서 꼭 성과를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2013년, 2014년, 2015년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게 보면,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유지해 주고 관리하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비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전산정보과도…….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전산정보과는 뭐냐 하면 EKP라고 내부 전산망에 있는 결제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예산을, 재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년 이렇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매년 내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유지보수인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서버관리 하는, 개발원에서는 서버도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런 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구비용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구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산개발원에서도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번 사용료를 내시는 데, 매년 마다 이렇게 많은 폭이 인상되는 것 같아서…….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매년 내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인상폭이 어떤 인상폭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인상폭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 사용하거든요, 253개가. 거기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개발원에서도 인건비 상승률, 기타 유지관리비 상승률 이런 걸 감안해서 각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 150만원 정도 내년에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현재 통보가 온 것은 이 정도가, 1,900 정도 온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상치라는 말씀이시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확보 효율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01쪽 하단에 연도별 업무계획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세부항목별 사업설명과 증감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302쪽, 정부 3.0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가 감 편성되었는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추진비는 감 편성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업무계획 중에서 약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301쪽 밑에서 두 번째, 구정 주요업무 계획이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책을 인쇄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 동안에 인상된 분을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달라지는 제도 책자라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이라든가 제도가 바뀌면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배포를 해야 하는데 이게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 3.0에서는 300만원 정도가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에, 올해 편성된 게 2014년도에는 횟수가 정부 3.0 평가 자료 제작이 4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4회·4회·2회로 되어 있던 것을 상반기·하반기 실제로 평가하는 기준에 맞도록 횟수를 조정한 겁니다. 단가는 그대로 있고 횟수만 조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횟수를 조정했으면 업무추진비가 축소되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횟수를 조정한 게 뭐냐 하면 정부 3.0 평가가 올해는 분기별로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올해 세월호 안전사고로 인해서 정부 시책사업이 규제개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 3.0 사업이 조금 주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요. 업무추진비는 대외 활동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동결을 한 겁니다.

김창규위원

또한 303쪽 하단에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세부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이 약 1,0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요. 주요내용이 일반수용비, 책자 인쇄비에 보면 주민생활관련 주요 예산사업 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동별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된 사업을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구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좀 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75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실에 맞도록 인쇄비를 좀 올린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중에서 뒤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제 인가요? 보조금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보조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500만원 정도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김창규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12분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조례에 위원회 구성 숫자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12명으로 현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 12명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다른 어느 과보다도 우리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더더욱 솔선수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정책단위별로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올해 증액편성, 신규편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심의위원 수당을 열 두 분이 6회를 심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할 때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를 저희들이 잘 알아요, 본 위원들이. 여섯 번씩 만나서 심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7만원은 한 시간을 운영할 때 7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명은, 조례에 의해서 외부 위촉인원을 12명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요. 6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단체별로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하는 게 1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사업별로 지원을 할 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 1회 정도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지금 현행 각 과에서 하다 보면, 포괄비로 편성되다 보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할 겁니다. 그게 1회, 기타 그 사업이 잘 집행이, 지금은 보조금을 단체한테 주더라도 사업평가 기능이 없었습니다. 사업평가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사업평가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업 평가를 또 1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비해서 2회 정도로 해서 총 6회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는 금액은 7만원이라고 하지만 시간 당 7만원이라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고, 시간당 7만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6회로 잡은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재정확보 효율 업무추진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시 예산확보를 하겠다, 어떠한 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지난해에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네.

김수규위원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보면?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면.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답변주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치구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은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서울시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배봉산 유지관리는 전액 시비거든요. 그 시비를 시에서 편성을 할 때 포괄비로 편성을 합니다. 포괄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장이, 아니면 도시관리국장님이 시에 가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구에 예산이 좀 더 오고 덜 오고 그럽니다. 그 예산을 각 사업 부서에서 시라든지, 시뿐만 아닙니다. 다른 유관기관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회까지 가는데,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업무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내가 오늘 시에 가서 어떤 과장이나 국장을 만날 예정이니까 예산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방침을 받아오면 이 돈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각 과에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조금씩은 있지요.

김수규위원

조금씩 있다는 답변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난해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좀 다른 부서별로도 상당한 금액을 조정을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너무 심했다 싶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각 시라든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할 때 각 과에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토로를 합니다. 내가 어느 국장을 만나고 어느 과장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가서 자기 사비를 써 가면서까지 업무협의 하기는 어렵거든요.

김수규위원

아니,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지역의 시의원님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합니다.

김수규위원

시의원님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거고 그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경비를 우리 구비에 업무추진비,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도로 또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는 안 잡아도 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일을 했는데 별도로 잡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돈이 없다 보니까 각 과에서 활동이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여유 있게 활동을 함으로써 시 예산이라든지 국가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 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1,000만원이지만 사업효과는 10배, 20배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체적인 사업부서의 과장님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포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인쇄비 상승, 규제개혁 사업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가 거기에도 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2014년도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을 바꿔보자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관리팀이 작년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수규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구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30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에 소송사무처리 부분에 착수금 및 사례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사소송이라든지 소송이 들어오면 착수금을 줍니다. 그 착수금은 누구한테 주냐 하면 구청에 위촉되어 있는 법률자문 고문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소송담당으로 지정을 하면, 착수금으로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1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200만원, 1억 이상은 250만원의 착수금을 먼저 변호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금은 승소할 경우,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가 승소를 하거든요. 승소를 하면 50에서 60%를 승소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착수금 50만원 곱하기 승소비율 이렇게 해서 변호사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307쪽, 동료위원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운영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9명, 6회, 또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료 2회, 2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동료위원분들도 말씀하셨듯이 10만원씩 9명에 6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보다 유난히 회의참석 수당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규제개혁 직원강사료가 1회에 100만원씩,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저희과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회의할 경우에는 7만원, 그 다음에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1시간 이내에 끝날 회의는 7만원을 편성했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안건 한 가지를 가지고 규제개혁을 철폐할 것인가 남길 것인가 이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회의를 하다보면 사실은 2시간, 3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시간 이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 더하기 3만원해서 1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료는 전체 우리 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 정도 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건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한 100만원 정도,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에는 상반기·하반기, 내년 중앙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강도 높게 추진할 걸로 봅니다. 올해는 규제개혁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했는데 올해 안타깝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규제개혁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규제개혁이 아마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우리 구민들, 국민들 생활에 불편한 것을 과감히 제도개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가 1,300명에 2회로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의 예산도 부족한데 어느 강사가 오는데 1회에 100만원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데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면 예그리나 강사도 보통, 2층에서 하는 예그리나 강사도 150에서 200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100만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1명당 가는 돈은 많다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 1,300명 중에서 저희들이 절반인 800명만 교육을 받아도 1인당 나누면 가격대비, 강사료 대비 효과성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우리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께서도 국·시비 확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해 특별교부세, 국가예산으로 교부를 신청을 해서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에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국회에 가서도, 국회에 보좌관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올해도 국회에 안규백의원님 사무실, 민병두의원님 사무실도 많이 찾아가서, 이 사업들은 보좌관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중석위원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 김명기 보좌관이 노력하고 특히 안기백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추가로 17억을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 17억을 받아 올 예정입니다. 그 중에 10억은 회기역에서부터 망우로까지 환경개선 사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억은 철도 방음벽이 상당히 낡아있거든요. 7억은 아마 방음벽 사업으로 안규백의원님이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안규백의원님과 우리 오중석위원님, 특히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됩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건축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우리 규제개혁이 꼭 될 만한 부분이, 풀어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이 아는 것 하나만 있으면 예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규제개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조례에 보면 이건 규제개혁의 소지가 있다 그런 게 지금 안행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올해 어떤 규제개혁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놨냐면 우리 가장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 인감을 떼러 갈 때 대리인이 갑니다. 대리인이 가면 신분을 확인을 하고 거기다 서명을 합니다. 신분을 확인했는데 다음에 수령할 때 또 대장에다 서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을 서명함으로써 대리로 인감을 발급받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맨 처음에 신원대조를 할 때 서명을 하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바꿔 달라, 이것은 우리구에서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야를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느끼기에 불편이 있는 것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하는 부분은 아마 극소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회씩이나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할 것이 과연 있을까, 실제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라고 우리구에서 발굴하기에는 극히 극소수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보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데 구민들이 이것은 개선을 해 달라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은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규정 따지고 법 따지고 하다 보니까 구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민이 요구를 하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안건을 모아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주민생활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현 정부하고 방향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5억 5,600만원 이 부분이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도 있고 각 부서가 있는데, 구의회도 있고 보건소도 있습니다. 309쪽에 보시면 급량비가 국별로, 기획재정국의 급량비 전체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 기본 및 현안업무라고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들 여비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주무과는 예산액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규제개혁 제한 제도 활성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이렇게 함에 있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하셨죠? 그 밑에 구민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대학생 아이디어 집중 공모상,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구정 전략과제 이행 평가 이 모든 게 규제개혁에 제안제도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우리 구정, 행정에 도입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하고 제안제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구민 제안제도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창의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고 이런 거를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게 있는데 현실성 있게 지금 행정에 도입 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전시행정으로 끝나셨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구민이나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게 제안제도로써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나 없나, 그러한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3년 동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은 건수가 구민들이 제안한 게 구정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제안제도를, 입상자들에 대한 심사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가지고만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심사해서 채택이 되면 채택된 것을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시달을 합니다. 이런 제안제도는 지금 현재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빨리 반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안제도가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 오면 저희 과에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대학생 아이디어 집중 공모상에 대한 아이디어 내용과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도입됐는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전혀 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풀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규제개혁 제안제도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여주기 행정이죠.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공무원분들과 같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구민 제안제도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이 사업이 올해 7월 1일자 직제개편되기 전까지는 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과에 왔기 때문에 우리 신현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점이 많네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단본부1, 공단본부2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공단본부1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1과 2를 나눈 이유는 공단본부에 어느 사업도 위탁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생각하면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처럼 어떤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장하고 본부장, 그 다음에 혁신팀과 경영지원팀의 직원들이 정규직이 16명, 현업직이 3명, 공익요원이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 쪽에 있는 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수를 봤을 때 일반회계가 55% 정도를 담당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이 45%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55%는 공단본부1로 해서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45%는 인건비라든지 등등을 공단본부2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그 공단부, 일반회계에서 업무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얼마냐 그걸…….
현수

신현수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1부터 얘기하셨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제 2 얘기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공단본부2는 공단본부 임원하고 직원들 중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준 것 중에서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을 공단본부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그게 45%를 차지한다, 그 정도 생각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45%를 인건비로 편성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보시죠. 지금 공단본부1, 공단본부2,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주차장, 거주자, 공영주차장 이게 주 업무죠? 그렇죠? 예전부터 시설관리공단 주 업무예요. 이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이거 뭐 우리 위원님들 망신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지 증감 사유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공단본부1, 지원업무가 이사장, 본부장, 혁신팀, 경영지원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고 공단본부2는 주차장 특별회계, 그런데 어쩜 이렇게 증감사유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부분, 인건비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공단본부2에는 예산이 9억 1,000 잡혀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잡혀있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알고 계신다면 과장님께서 뭔가 의아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100을 해야 되는데 55%는 일반회계에 인건비라든가 등등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인건비라는 것이 똑같이 편성되는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100을, 그걸 합치면 100이 되는 겁니다. 100이 되는데 공단본부 인력 중에서 55%는 일반회계 일을 한다고 보는 거고 45%는 특별회계로 보니까 똑같은 예산 항목이 일반회계도 편성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편성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말씀을 풀어 놓으실 때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말씀하고 전혀 안 맞다니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특위를 구성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잡혀야 되겠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저도 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거 끝나고 우리 위원회끼리 한 번 모여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름이 터지기 전에, 우리구 재정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서 앞으로 꺼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긴축에, 이런 구민에 대해 아픔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시고 매번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공사업이다.”, 구민들을 위해서 되돌려 준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계세요.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같이 아프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경영본부장님을 모시고 심도 있게 내용을 한 번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규위원

12월 1일 얘기죠?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김수규위원

12월 1일에 기금운용계획안 받기 전에…….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받기 전에…….

김수규위원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단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니까요.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적정 집행 여부를 감사실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만약 그게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일정상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주정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1, 공단2 이렇게 계속 세부적으로 보면 게시대, 수영장 예산 편성을 다 따로 죽 해놨는데 과연 우리 예산과에서 뭐 했는지, 감사과에서는 뭐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공통사항이 공공인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장에 다 들어가 있어.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세부사항 중에서 어떤 사업장에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또한 인건비가 어떤 품목이 어떻게 나갔다는 직급별로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나간 상세내역서.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요?

주정위원

2014년도.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1년 치하고 그렇게, 그리고 경비와 세입과 세출부분에 상세한 내용을…….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이게 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야지 지금 심사를 다른 거에 심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만 심사를 하세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게 예산과 심의지…….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과 심의입니다.

주정위원

이게 예산과 심의지 다른 것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과장 말씀하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현재 예산이 12월 8일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공단 종합감사 계획을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구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미약하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2차로 감사하시는 게 구의회 일정상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내일 모레면 예결특위가 또 진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오늘 수요일이니까 최대한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오늘이 금요일입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작업을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시죠.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지 공단에 대한 심사를,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계속 중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입니다. 위원장께서 제재를 가하셔서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 그 말에 대해서, 본 위원 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공단에서 각 사업장별로 예산 요구를 합니다. 문화체육과, 총무과, 기타 등등 예산요구를 하면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확정된 결과를 각 과에 보내주는데 주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총괄 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까지 질의하는 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지난번에 총괄해서 충분히 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어요, 총괄해서. 지금 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전출하는 금액은 제일 끝장에 제1본부에, 지금 8억 6,600에 대한 것만 오늘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포괄적인 심사를 계속 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과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만나서 공단심사를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진다는 얘기에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311쪽부터 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정책사업비 2억 7,668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151만 7,000원, 재무활동 1억 386만 4,000원을 합한 총 4억 1,2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에서 591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재무과 편성 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단위사업 재산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대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보존실익이 없는 재산의 매각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으로 1,191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영조물의 관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비용과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의 적기 부과와 정확한 송달, 체납금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위해서 우편요금 등으로 1억 8,926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435만원을 편성하여 재산관리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 5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등을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물품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자태그 및 리본구입비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8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계약 추진 및 물품관리 시스템 운영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1,536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3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는 2,2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성과 분석과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2014년 예산의 결산 검사에 따른 인쇄비 등 2,811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606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5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과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 1,08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는 4,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부서 업무에 필요한 복사용지, 프린터, 복사기 등 행정 소모품과 기타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과 부서 직원의 급량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3,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상단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에서 국유 및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경비의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사항으로 교부된 총 1억 8,909만 9,000원 중에 8,523만 5,1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86만 4,000원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2013년 6월 19일자로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이후에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는 사업성 예산이 전혀 없고 부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편성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311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13쪽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료가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몇 쪽이요?

김창규위원

313쪽 상단.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이거요?

김창규위원

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만듭니다. 만들고 거기에 보면 또 복식부기 관련해서 재무보고서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가 공인, 저희들이 재무보고서를 만들면 공인회계사한테 전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용역을 줘서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검토 용역비가 됩니다.

김창규위원

2014년도,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그렇죠. 옛날에는 결산서만 했었는데 복식부기 업무가 생기면서 재무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보고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315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국·시비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전년도에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국·시유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유재산은 1억 300만원 정도 되고 시유재산 관리는 58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19일자로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국유재산을 그 전에는 저희들이 시유재산하고 같이 우리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2013년 6월 19일자로 국유재산관리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부 다 집행할 수 없고, 6월 19일자 이후에 내려온 예산들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유재산 같은 경우 58만원 정도, 쓰다보니까 남은 것이 58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유재산이 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313쪽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서 수당이 10만원씩 3명, 900만원, 여비가 2만원, 3명, 30일, 180만원 되어 있는데 결산위원회에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됩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08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은 결산업무를 작성을 하면 결산위원들, 의원님들하고 회계사들이 와서 같이 할 때에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수당을 저희 재무과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이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이 아마 의회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따로 잡혀있는 것은 다과비 같은 이런 부분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의회에 잡혀있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결산업무로 해서 결산위원들 중에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회계사도 있습니다.

주정위원

세 분이 있는데 회계사 두 분하고 우리 의원님 한 분하고 세 분이 하는데…….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의회에 잡혀있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예결위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죠, 의회에 잡혀있는 것은.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부터 3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6쪽입니다. 2015년도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액은 6억 3,6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011만 4,000원 대비 2억 4,610만원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015년도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청량리 청과물시장 등 5개 시장, 9개 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선정 총 사업비 19억 4,800만원 중 구비 부담금 2억 8,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1만원 증가된 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물가안정관리,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도시텃밭조성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530만 4,000원 감소하여 3,4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는 가축질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36만 7,000원 감소 1억 8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으로 한방산업특구 운영은 전년 대비 486만원 증가된 3,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박람회 행사 참가 시 서울약령시 홍보부스 설치 등 운영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1개 세부사업으로 2015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5개 시장, 9개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2억 6,540만원 증가된 2억 8,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83만 4,000원 감소된 2,80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 재무활동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93만 9,000원 증가된 9,0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하단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60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316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316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된 수당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을 한다든지, 주로 입주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내년 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의 컨설팅을, 저희가 외부 전문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추진을 하려고 조금…….
중석

오중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지난해에 몇 회 했었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난 2014년에 두 번 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2회에서 4회로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 두 번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신 분들 외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하려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증가를 하신 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예비비가 특별히 많이 지출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작년 예비비 지출은 거의 창업지원센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중석

오중석위원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하고 설치비, 물품구매 이런 걸로 3억 4,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관련된 예산들이 증액이 된 것 같고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규로 8,900만원 정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되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예정이 리모델링 사업이 1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1월에 준공하는 것에 준해서 사업을 편성을 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지만 편성을 하고 나서 2014년도 하반기에 집행된 것하고 올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을 다 산출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조정을 하니까 지금 여기 요구한 것보다는 조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조정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예비비도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니오. 운영비 중에서 50% 정도.
중석

오중석위원

운영비 중에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17쪽에 플래카드,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인데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만원에 하시는데 절반 정도로 줄이셨는데 설치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현수막을 이 가격으로 똑같이…….
중석

오중석위원

가능하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17쪽,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에 민간이전, 동대문구상공회 활동사업 지원이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사업인지, 지원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14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편성부터 집행, 정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상공회 지원 사업으로 매년 금액은 똑같이 3,0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분기에 정산이 들어오면 그 다음해 2분기에 지급을 하고요.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은 상공회에서 경영 상담을 4개 분야에 대해서 합니다. 법률, 노무, 창업 그것을 요일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실적이 510건 정도 했고요. 교육 분야는 45회 2,000명 정도를 해서 상공회에서도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317쪽 하단이요. 도시텃밭조성, 재료비,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어느 곳에 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사업은 저희가 3,000만원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기는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전 자치구에 도시텃밭 상자를 800상자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80%, 자부담 20%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 상자 사업을 아마 자치구 부담을 40%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시하고 조율을 해서 50%, 50%,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올해 집행된 예산하고 시에서 내년에 기획한 것을 반영해서 지금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원한 사업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자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모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5개 시장에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2억 8,200만원을 가지고 전통시장 5개 시장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구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가 60% 정도 되고 순수 저희 구비는 한 20%정도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떤 시장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지금 없습니까, 계획서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중기청에서 매년 12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1년 동안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시장이 청량리 청과물시장, 경동 광성상가, 답십리 현대시장, 회기시장, 답십리시장 5개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5개 시장을 우리과장님께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뚜껑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비 가리개를 한다든지 무슨 하수구를 정비를 한다든지 그 시장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다 받아서 중기청하고 심의해서 결정된 사업인데 청과물시장은 비·햇빛가리개 사업, CCTV 설치, 경동상가는 아케이트 보수, 소방시설, 조명, CCTV 보수, 현대시장은 고객센터 건립, 회기시장은 아치 설치, 답십리시장은 시장 간판설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을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보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아서 현재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기간제 한 분이 청소도 하시고 시설물 관리를…….

주정위원

기간제 하시는 분이 계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한 분 계십니다.

주정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9개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2,000만원, 2,090만 8,000원의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 그 다음에 후생복지비, 그 다음에 성과급, 이 성과급은 뭡니까? 공공근로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도 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물어봤더니 공단은 시설물 현장에서 주차관리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행정적인 면을 처리하는 분이 또 공단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편성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간제로 일 하시는 분 인건비 별도, 또 이 부분은 그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현재 한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인건비를 우리 구청에 따로 매기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담당자도 따로 인건비를 매기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또한 보면,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말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387만원이 들어갑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2,387만원이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작년에 1,070만원, 작년에 5억이나 예비비까지 써서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방수를, 우리 과장님 옥상에 가니까 방수한 것 보셨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주정위원

봤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방수비를 증편성을 또 한다고 그랬는데, 방수비가 1,07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1,070만원 잡혀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3층에 ‘아산모드’라고 있는데 아마 비가 좀 계속 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올라올 때는 옥상 전체 방수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내년 12월에 그 분들이 다 퇴거를 하면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혹시 대비해서 심하게 비가 새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최소한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00만원으로 방수비를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방수비 인상분 400만원하고 1,47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력비가 2,502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동력비는 거기 입주자들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관리비에 포함해서 사용량만큼 관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아마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438만원 예산이 우리 구청 경제진흥과에 자산취득비가 잡히고 또 별도로 438만원이 편성이 되고 올해 자산취득비가 냉·난방비 설치비 편성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실이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추워서 관리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냉·난방기보다는 선풍기나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정위원

작년에 438만원은 뭡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아마 그게 CCTV 설치비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감편성한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CCTV가 438만원이 그게 됐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설치를 했다고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

공동제조사업장에 들어간 내역서 이것을 계산서하고 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도시텃밭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5층 옥상하고 의회에 가는 길에도 텃밭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동사무소에 가면 옥상에 텃밭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한 것이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아무리 시비와 구비를 섞어서 한다지만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누가 또 그것을 먹는다고, 거기에 오히려 꽃을 심어서 보기 좋게 하지 배추 몇 포기 심어놓고, 열무 몇 포기 심어놓고 이런 사업은 정말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나 또 직원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을 3억을 받아서 아마 추진을 경제진흥과에서 하라고, 경제진흥과에서 받아서 갑자기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옥상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서 먹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운영을 했고 사실 자치행정과도 관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성이 된 거니까 모종 정도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구비, 시비를 섞어서 한다지만 필요 없는 사업은 건의해서 좋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19쪽에 서울약령시 활성화에서 486만원이 증액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한방산업특구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1시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 회의의 운영비를 1시간이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안행부에서 매년 지방자치 박람회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구로구 G밸리하고 성수 수제화, 저희 같은 경우는 약령시를 찍어서 특산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예정에 있는 게 아니고, 부스 정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안행부의 지시가 내려왔다면, 이게 지금 한방 약령시는 국·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축제비용으로 시비가 공급이 되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급이 되지요? 얼마 정도 되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시비 1억 5,000 받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1억 5,000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억에서 부족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3,000만원씩 행사비용을 지원했었는데, 시비가 1억 5,000이 되고 했는데도 우리 구비는 3,000만원씩 매년 지급이 되고 있어요. 몇 년 째 본 위원이 약령시 축제에 참석을 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갈수록 행사가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비용이 계속 추가 지원이 되는데 대해서 이해가 본 위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구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령시에다 또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축소를 해도 성치 않은 판에 추가 지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구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 향상이 된다든가 또 약령시가 발전이 된다든가 그런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축제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1억 5,000이 언제부터 1억 5,000으로 올라갔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5년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2010년도에 심사결과, 예산집행 한 것을 확인을 했어 요. 그때 당시에 1억, 우리구에서 2,700만원, 1억 2,700만원을 행사를 했어요. 1억 5,000은, 시비가 1억 5,000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약령시 문화축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자료가 제대로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대로 하십시오.”,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다 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지금 2014년도 행사가 진행이 끝났는데 서류를 다 받았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럼 2회, 2회 것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 하겠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제출해 주세요. 예결위 가기 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한 이 예산은 안행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와서 자치구를 홍보하라는 자리기 때문에 약령시에서 하는 자체행사하고 별개로, 우리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전해서 가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약령시 한방 축제 행사 지원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우리 약령시에 대한 홍보,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행사지원 하는 금액, 그게 시비하고 구비 지원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것 2013년도, 2014년도 2년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약령시 한방 문화 축제가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정말로 약령시를 위하고, 경동시장, 그리고 한의약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집행부가 결성이 되어서 매년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는 약령 한방문화 축제가 아니라 무슨 먹거리 장터, 그리고 잡상인들의 행사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집행부가 정말 책임감이 있는 행사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321페이지 다시 한 번 이것 간략하게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동 제조사업장 세입 증감내역에서, 주차료가 잡혔어요. 이 산출근거자료, 그리고 건물임대 관리비,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료, 그리고 건물임대료는 올리지 않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근거로 15년 동안 안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를 적용을 해서, 조례에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특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요율을 1000분의 22로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가 있으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하인수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23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은 21억 1,0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96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항목은 324쪽 마을기업, 계속사업, 민간이전비 6,000만원과 32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민간이전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8만원 증가한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60만원 감 편성 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참석 수당 168만원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새로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3,7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64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항목은 관내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판촉행사 지원 및 동주민센터 순회 다문화 연극 공연 등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감액된 항목은 324쪽 하단, 민간이전의 계속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6,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는 신규 선정된 마을기업이 3개의 기업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1개 기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익년도 계속 사업비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을기업은 신규 선정되면 처음엔 5,000만원, 익년도 계속사업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아카데미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협동조합은 45개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부분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교육전문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며,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지원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우리 구 관내 직업 교육 훈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비 4,000만원과 공모사업 선정 시 규모가 결정되는 국비는 간주 처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구비 20% 매칭비율의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한방병원 코디네이터 교육 및 취업연계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의 공공 및 민간분야 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통합하여 대부분의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운영수당만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부터 326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23만 4,000원 감액된 15억 9,3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입니다. 2015년도 공공근로 사업 가내시액이 11억 8,543만원으로, 구비 5억 804만 1,000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구 재정 여건 상 4억 788만 2,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경 시 부족한 구비 1억 71만 9,000원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국·시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억3,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625만 6,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행정자치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가내시에 따라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의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51만원이 감소한 587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135만원과 취업상담소의 동행 면접 등에 소요되는 여비 216만원입니다. 홍보물 등 제작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취업 상담사 여비는 기획예산과 포괄여비에서 지급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단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 사업으로 2014년 수준으로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동 취업박람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와 아울러 소규모 일자리 매칭을 위한 구인·구직 매칭데이 운영 및 청년드림캠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 156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터 330쪽 상단까지 일자리창출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 부서 공통적으로 감 조정된 내용으로 171만 6,000원이 감액된 1,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내용은 2013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는 2014년도 추경 시 편성하여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금년도 추경이 없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국비 집행잔액 3,611만 1,000원과 시비 집행잔액 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기반조성과 구민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 일자리사업추진, 실업의 아픔을 가진 구민들을 위한 구인·구직 연계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323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24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민간이전, 마을기업 지원금이 신규발굴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편성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2개 발굴 할 예정입니다. 기업 당 5,000만원씩 2개, 1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2개 발굴하려고, 현재 발굴한 게 아니고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발굴하려고 그럽니다.

김창규위원

3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예요.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몇 명을 채용할 것이며,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지?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4개부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가정복지과, 우리 과 구인업체 발굴단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선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18세 이상 돼야 하고요. 재산은 가구원 총 합이 1억 3,500만원 이하, 최저 생계비 125% 이하인 자입니다.

김창규위원

선정 방법을…….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아! 선정방법…….

김창규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센 것 같던데.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별로 경쟁률이 안셉니다. 일이 좀 힘들고, 국비사업입니다. 공공근로하고 조금 틀린 겁니다.

김창규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주로 하는 일이 청소행정과 폐자원 재활용 사업, 공원녹지과 지역 유휴공간 재활용사업, 가정복지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우리 과 구인업체 발굴단 등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영태입니다. 2015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3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410만5,000원 보다 1억 6,204만 7,000원이 늘어난 6억 6,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 증가한 부분은 201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세무2과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와 지방소득세, 법인세 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과 사무관리비를 1억 4,888만 5,000원을 반영하고 과년도 체납징수 예산에서 816만 4,000원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검증 및 결정예산 340만 7,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복사기 구매,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를 위한 정확한 세입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11만 7,000원보다 15만원이 감소된 2,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1쪽 아래, 구세 부과·징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7,858만 6,000원 보다 1억 4,88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337쪽 세무2과 공공운영비 예산을 1억 4,7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무1과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억 4695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고지서 인쇄 및 봉합 경비로 1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시세 부과·징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3만원보다 인쇄 및 봉합 사무관리비를 194만 8,000원 증액한 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아래, 체납 지방세 징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4,024만 3,000원보다 816만 4,000원 증액된 1억 4,8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체납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서 1,120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신용정보조회, 공공운영비를 2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이 예산은 지방비 확보만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0만 7,000원 증가한 9,6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답십리16구역 미공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검증수수료 증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6,171만 5,000원보다 20만 7,000원 감액된 6,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4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민원실 복사기 구매비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331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31쪽 구세 부과·징수에서 다음 장 보면, 증액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 부과·징수에 따른 증액 부분은 2014년 7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무2과에 38세금기동팀, 과년도 체납 징수팀이 세무1과로 업무와 팀이 다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지방 소득세팀에서 하던 법인세분 업무가 세무1과 법인조사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두 업무가 이관된 데 따른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337쪽을 보시면 세무2과가 1억 4,797만 3,000원이 공공운영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세무1과에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1억 4,695만 7,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333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 및 결정에 있어서, 이게 지금 매년 마다 하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십리16구역에 대한 어떤 조사결정 때문에 올라갔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공동주택은 신규가 되면 첫해에 구에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토부에서 가격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6구역이 작년 10월 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36쪽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 자산취득비, 민원실용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그랬었는데 기존의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직원들하고 민원인이 쓸 수 있는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현 기종이 제록스 DC405라고 2006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 되다 보니까 한 번 수리하면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또 가동되는 것보다 고장이 나서 서있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 조달청 고시 보면 복사기는 5년 동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한 4년을 더 써 가지고 부득이 교체하게 되어서 신규 반영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박영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대승입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37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은 6억 1,5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7억 4,872만 2,000원 대비 1억 3,2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상단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액은 3억 4,716만 3,000원으로 전년도 4억 9,420만 8,000원 대비 1억 4,7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8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2,806만 4,000 대비 9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억 1,6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4억 6,442만 4,000원 대비 1억 4,79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된 사유는 2014년 7월 1일 직재개편에 따른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사업이 세무1과로 이관되어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액은 1억 6,6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7,734만 2,000원 대비 1,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4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4,826만원 대비 2,66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포상금은 8,8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2,796만 2,000원 대비 3,9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업 예산액은 4,7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950만원 대비 2,7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946만원, 공공운영비 2,398만원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1,2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780만원 대비 44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된 사유는 금년 7월 1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번호판 영치 단말기 사용료 및 CCTV 탑재 차량 증가 등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39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기본경비는 5,5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5,767만 2,000원 대비 2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337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37쪽 구세 부과·징수가 세무1과로 이관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금년 7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원래 주민세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주민세팀이 지방소득세 팀하고 주민세팀하고 신설이 되면서 자동차영치 업무량이 늘다보니까 자동차영치팀하고 2개 팀이 신설이 되면서 38기동팀이 세무1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338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2,700만원 증액됐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CCTV탑재 차량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탑재 차량이 1대 증가됐고요. 그 증가됨에 따라서 CCTV 정보화시스템하고 차량탑재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CCTV 차량탑재, 그러면 주차단속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세무2과에서 자산취득비로 민원실용 복사기하고 민원실용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로 인한 취득인가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로용 복사기는 2005년도에 구입된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는 2004년도에 구입돼 가지고 내구연현이 지금 거의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동대문구에 자동차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세요?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총 96,800대 정도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혹시 대포차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대 정도 우리 동대문구에 있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차는 서울시에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작년도에 회의 때 한 번 들어가서 각 구에, 지금 서울시에 대포차가 한 이천 육 칠 백대 정도 있는데 각 구에 한 100대 정도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대포차가 대부분 외제차겠죠?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아닙니다. 외제차가 아니고요. 법인 업무로 사용하다가 법인이 도산을 하면 그 차량이 대부분 대포차가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27쪽부터 562쪽까지 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고 19개 세부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9억 5,171만 1,000원이며, 2013년도 대비 1억 2,463만 6,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7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은 금년보다 824만 1,000원 증가한 11억 1,235만 4,000원이며, 554쪽 하단 보건소 전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77만 8,000원 증가한 68억 1,957만원이며, 562쪽 재무활동에 편성된 1,978만 7,000원은 2013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 수행 후 남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상단부터 529쪽 중단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편성액 1억 7,672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339만 7,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연금지급금 2,244만 3,000원은 예산서(안) 뒤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감하여 총 인건비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량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4,75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를 2001년 2월 취득하여 14년째 운영 중으로 내구연한을 지난 다음 7년을 경과하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등 응급의료지원 출동 시 잦은 고장과 안전성의 문제로 사실상 구급차 기능수행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은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써 민원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7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4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530쪽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는 보건소와 거리가 먼 이문동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소 분소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 시설 및 장비 운영 경비로 1,48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상단부터 533쪽 상단까지 심 뇌혈관 질환 예방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액은 5,100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2,9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300만원, 강사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하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내용은 540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량 조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심 뇌혈관 질환 예방홍보 사업에 편성하고 541쪽 영양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보조사업 입니다. 다음은 534쪽 상단부터 536쪽 하단까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 보조사업 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9,970만원으로 보조비율이 50 대 50인 사업임에도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구비 2,350만원을 미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내에서 조정하여 유인물 제작비 등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맨 아래줄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862만원이며, 전년 대비 46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하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동안 영양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서울시 예산지원 특화사업과 국비가 지원되는 통합 사업으로 재원 및 예산집행이 상이하여 각 각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0쪽 하단부터 539쪽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 입니다. 시비 35%, 구비 6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2억 4,024만원으로 금년보다 429만 8,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부터 541쪽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통합사업 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8,720만원으로 5,060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단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및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건강한 식생활습관 환경개선을 위한 영양사업 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5,551만원이며, 전년 대비 2,559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541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통합사업 감소분을 반영,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부터 545쪽 중단까지 운동사업 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부터 547쪽 중단 비만예방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 사업으로 편성액은 3,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0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체력진단실 운영사업 입니다. 편성액은 31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전년 대비 21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아래 절주사업 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500만원이며,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49쪽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2013년 연속 우리구 보건소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부터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확대보다는 경동약령시 한방축제 참여 등 최소한의 사업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인 통합 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도 역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부터 554쪽 하단까지 금연사업 입니다. 이 또한 역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1억 2,7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0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491만 1,000원, 일반운영비 1,573만 5,000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일반보상비 1,180만원, 민간이전비 3,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부터 560쪽 상단까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63억 6,396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5,086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단부터 562쪽 상단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보건정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4억 5,56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80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속 직원 급량비 및 여비를 금년 수준에 80%로 감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2쪽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1,978만 7,000원으로 금년 사업 등 4개 국비 보조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 등 5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보건정책과 예산편성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527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529쪽에 지금 구급차를 4,750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지금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구급차는 보건소보다도 119구급차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구청에 구급차가 이렇게 출동하는 거는 본 위원이 아직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용도가 많이 쓰이는 곳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고나 생기면 119가 오는데 이 구급차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구급차 안에는 어떤 시설이, 실제적으로 일반차보다도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 안에는 어떤 용도가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만원이 자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없는데 25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2페이지에 보면 혈압기 구매에 한 대에 370만원이나 하는데 혈압기 구매는 어떤 구매인지, 단순하게 조금한 혈압기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큰 기계의 혈압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급차는 저희가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1년 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이고 저희가 6년 9개월을 더해서 13년 9개월 됐습니다. 내구연한보다 엄청 오래 썼는데 이것이 사용용도가 뭐냐 하면, 올해 세월호사건 아실 겁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하는 세월호사건,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 각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구급차를 소집해 가지고 환자 수송하고 다친 사람 수송하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광화문에서 데모를 했을 때 그때 안전사고를 위해서 각 구청에 있는 구급차를 동원시켰습니다. 이 구급차가 119도 활용을 많이 하지만 저희구 보건소에서 구급 안전요원, 모든 행사에서 혹시 사고가 날 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행사장에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연수는 지금 오래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큰 이용도는 없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하는 이런 사항 같은데 지금 km수가 몇 km정도 뛰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7,967km 뛰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410,825km를 뛰었습니다. 41,829를 뛰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주정위원

아니, 정확하게 4만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41,825km를 뛰었습니다.

주정위원

40,000이죠, 410,000이 아니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차를 운영하는 용도는 긴급재난발생시, 세월호 아까 말씀드렸고 성수역 화재사건 때도 출동이 됐고, 세월호법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에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참가도 했고 교황 방문 시에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주정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용연수로 보면 구급차를 바꿔야 하고 실제적으로 km를 뛴 걸 보면 40,000km면 차가 아직까지 얼마 뛰지 않았습니다. 보통 100,000, 200,000정도를 뛰어야 그래도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용도에 있어서 40,000km 정도가 되면, 타임벨트를 갈 때 80,000정도가 돼야 타임벨트를 갈고 하는데 아직까지 큰, 내용연수 같으면 40,000km 정도면 아직 더 써도 되지 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혈압기가 370만원 되어 있는데 혈압기는 어떤 혈압기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이 혈압기는 이문동에 소재한 분소에서 사용하는 혈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주로 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분소입니다. 혈압기가 지금 수치가 들쑥날쑥해서, 그것도 고장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신품으로 하나 교체해서 어르신들한테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정위원

지금 이 혈압기가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재는 혈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병원에 가면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그런 것이 370만원씩이나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혈압기가 또 다른 종류에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혈압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혈압기는 자동 측정하는 혈압기인데 혈압기에도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품질에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하는 회사 중에서 좋은 회사에서 좋은 품질을, 370만원이면 품질 중에서도 약간 중상에 해당이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품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액을 잡았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44쪽 운동 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에 연합체육대회 진행 위탁수용비가 2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체육대회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체육대회 진행 위탁수용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취약 어린이계층 어린이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체활동 발표회 운영비가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나가는 소요경비입니다.

김창규위원

매년 저희가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운동프로그램 진행비는 이벤트에다가 맡겨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이벤트회사에 거의 다 맡깁니다.

김창규위원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몇 회 하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총 예산상으로는 20회를 잡았습니다. 20회가 큰 행사도 있고 작은 행사도 있고, 큰 행사 같은 경우는 2층 다목적강당에서 연 1회하고 그거에 따른 작은 행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애들 데리고 청계천 나가서 걷기대회 행사부터 해서 그런 행사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연 20회를 잡았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554쪽에 금연사업에 기타보상금 부분이 한 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랑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연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금연구역 장소에서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시설 기준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하여 시에서 올해 새로 편성하라고 내려온 가내시 통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 횟수가 초·중·고등학교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난해는 그럼 금연지도원 운영 활동수당 자체가 없었나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금연지도원 사업은 올해 처음 가내시 돼서 내려왔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의 금연보조제나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금연사업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혹시 지난해에도 이게 집행이 다 안 됐었나요? 지금까지 참가 인원이라든지 금연 성공자가 매년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금연보조제는 금연하러 금연클리닉에 오는 사람들에게 패치를 붙여주는 그런 물품을 사는 것으로써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또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총 금액에서 그것을 준칙안에 따라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물건을 아껴 쓰려는 의미에서도 감축을 시켰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금연 성공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금연 성공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49쪽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고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549쪽에 한방건강증진 사업,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은 앞에 설명 드렸듯이 2012, 2013년도에서는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좀 성대하게 했는데 그 응모사업이 2014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한방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령시 행사 그런 곳에 부스를 차려서 행사를 하고 대학교나 한방프로그램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지원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학교, 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대상, 성인 대상, 노인 대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약령시 축제도 지금 가서 부스 설치해서 공예도 만들고 한방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러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방주머니도 많이 만들어서 이번에…….

김수규위원

부스도…….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운영도 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원을 해 줘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부스 설치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설치비, 약령시 축제를 할 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약령시 축제 할 때 부스는 무료로 하고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스는 경제진흥과에서 일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보니까 약령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약령시에서 어떠한 협회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는데 보건정책과에 지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원은 저희가 없고…….

김수규위원

없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우리가 약령시 축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과에서 부스를 설치하면 거기서 직원들이 나가서 프로그램, 한방에 대한 향기주머니 만들기 등 한약제를 사다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보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금까지 포함하면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김수규위원

지금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기금하고 시·구비가 분리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시비가 51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비하고 기금하고 다 우리구 자산이잖아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자가 쓰여 있는 것은 국가 보건복지부 예산이고 시는 시비 예산이고 50 대 15 대 그리고 구비가 35% 입니다. 50 대 15 대 35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한방약령시 축제 이외에 한약에 대한 홍보 그런 것에 대한 강사료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 지금 된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 부분에서 지금 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사업에서 강사료가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약령시 행사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인정에 대한 한방프로그램이 올해보다 내년이 엄청나게, 2배 이상 늘어서 저희가 그것을 증액을 안 하면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수규위원

한방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약선 만들기, 한약주머니 만들기 행사, 또 현지에 나가서 강사들을 데리고 한약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한약으로 음식 제공도 하고 그런 관계로 강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550쪽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한방약재, 약선재료 이런 부분들은 약령시 축제를 통해서 약령시협회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이런 약재로 별도로 1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행사하다보면 더 필요로 하니까 예산 절감을 하고 그 협회에 다가, 약령시 축제라든가 한의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우리구에서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재라도 좀 제공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약령시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만큼 우리구 업무에 협조 좀 하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실행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550페이지 금연사업에 준해서 지금 김수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방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구비 3,15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성, 그 다음에 알리는 것은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금연사업 예산은 줄이고 행사성에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금연사업에는 2,000만원 감액하셨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아, 200.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200만원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200, 굳이 감액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구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건소까지 돈을 들이고 금연정책이 앞으로 모든 남녀성인을 막론하고 아이들까지 학생들 지금 굉장히 금연으로 인해서 나라가, 요즘에도 담뱃값 인상의 논란이 쌓이고 있을 정도로 금연정책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팀장님한테도 의논을 했죠. 앞으로 우리구에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아파트들의 장려정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충분히 예산을 크게 반영 안하고도 얼마든지 금연사업을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금연정책을 이렇게 감액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금연이라고 하면 관공서에서 아무리 단속하고 홍보한다 해도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연교육 또 흡연에 대한 모든 캠페인을 위주로 하는 기타보상금은 그 대신 올해보다 내년에 900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 저번에 시책사업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을 좀 살리세요. 많은 아파트들을 전체에 선정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정말 큰 단지들 그리고 잘 앞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하셔서 그 시범단지를 운영하셔서 앞으로 우리구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보건소에도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그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가 동대표회에 홍보만하면 큰 인건비나 크게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도 금연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많은 아파트단지를 전체 이끌고 가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아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대표들과 부녀회들과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연사업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 위원도 집 앞에 금연지정아파트라고 정문입구부터 그 다음에 공간이 있는 곳마다 현수막이 붙어있어서 어느 일정기간에,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현수막을 보고 담배를 안 피우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다음부터 마구잡이로 담배를 다 피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그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는 그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을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건소에서는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아파트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서 31개소에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재인증 받은 아파트는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자율적 금연아파트 운영이기 때문에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자율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한 번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 검토는 본 위원이 다 했고 그 말씀은 우리 팀장님들을 통해서 다 들었고 앞으로 그런, 이게 어차피 금연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조금 계획만 수정하고 보완만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63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8,78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96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63쪽 중간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3억 6,62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70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564쪽 상단 모성 영유아건강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인 풍진 검사비는 2014년도 대비 325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검사 건수 증가 및 임신부들의 요구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내구연한 초과와 장비 노후화에 따른 초음파 영상진단기 교체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1,440만원 신규 편성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예산은 서울시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 사업비 중 시비 60% 매칭 구비 40% 편성 예산입니다. 다음 564쪽 중단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예산도 지원대상자 기준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어 전년 대비 7,3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8쪽 하단 여성영유아 특화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미숙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가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됨에 따른 예산이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을 뿐 그 외 세부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568쪽 하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37억 6,42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6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569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 65세 이상의 독감예방 병·의원 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편입되어 8억 2,67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어린이대상 예방접종 지원확대로 소아폐렴구균, A형 간염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편입되어 소아예방접종 비용도 전년 대비 11억 1,64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4,321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570쪽 상단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이유로 6,1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70쪽 하단 진료사업 예산은 3,69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571쪽 상단 치과진료 사업 중 충치제거와 치아삭제를 위한 의료기구인 핸드피스가 고장이 나 새로운 핸드피스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571쪽 중단 한방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한방약품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198만원 증액되었고, 571쪽 하단 이동한방진료 사업은 관내 한의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복지관에서 월 2회 어르신대상의 무료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56만원이 신규 편성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72쪽 상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1억 2,11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95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의치·보철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보험적용 틀니 지원 대상자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인 의치·보철 사업 지원 범위가 축소되어 총 지원 금액이 감소함으로 인해 1억 5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구강건강예방 사업 예산에서는 구강보건교육 강사료 등의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결과입니다. 다음 574쪽 상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 예산은 684만원으로 전년 대비 5,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편성되었던 아토피 환아를 위한 지정기부금이 소진되어 기부금 전액인 5,2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다음 575쪽 하단 만성 전염병 관리 예산은 3억 3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8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577쪽 하단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 2분의 1 감소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비순응 결핵전담간호사 채용 사업이 올해 15개구에서 내년도 23개구로 확대 시행됨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결핵환자 객담 검사비 지원금, 고교 1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잠복결핵검진 검사시약 및 검진비 등이 매칭사업으로 역시 신규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00% 국비지원 사업인 민간공공협력 참여 병원 3개소의 운영비 중 전담인력의 추가 증원에 따라 8,470만 3,000원이 재편성되어 증액된 결과입니다. 그 외의 세부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80쪽 하단 건강검진 예산입니다. 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581쪽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예산에서 복지부 추산 건강진단 예상 검진자수가 증가하여 1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82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은 3억 3,6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문 전문인력 인건비 및 이동진료 약품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582쪽 중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2,910만원을, 583쪽 하단 방문보건관리 사업 예산에서 전년 대비 1,3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4쪽 하단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재활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2,665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86쪽 중단 정신·치매건강 관리 예산은 13억 6,2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6쪽 중단 정신보건센터운영 및, 다음 장 중단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 위탁운영비 중에서 종사자의 호봉 상승분인 인건비의 증액으로 2,4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8쪽 상단에 자살예방 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사업 운영비로 포괄 편성되었다가 올 2월부터 서울시의 사업변경 통보로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간주 처리하여 운영하였고, 그래서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실제 예산에 의거하여 편성하되 예산 사정을 감안 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그 외에도 대부분의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하단, 국가 암 관리 사업 예산은 4억 7,63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31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 이는 모두 보조금 매칭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암 관리 예산이 줄어서 시비, 구비가 모두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 592쪽 하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산이 전년 대비 33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의료건강망구축 예산 80만원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도부터 방문보건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항목으로 단위사업간 세부사업 변경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 593쪽 중간 노인건강증진 예산은 506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593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은 1억 1,105만 9,000으로 전년 대비 2,76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역소독 사업추진 예산에서 2,312만 9,000원, 595쪽 중단에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예산에서 451만 6,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연무소독 확대에 따른 유류비 및 조기방역비 등을 절감하여 2015년도 예산 사항을 고려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95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1억 1,47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2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에이즈 예방 관리사업 예산은 전액 보조금 사업인데 이런 보조금이 줄어서 2014년 대비 89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596쪽 중간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 예산은 2014년 대비 450만 2,000원을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97쪽 중단 부서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4,0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8만 8,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상단 2013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1억 5,865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 등 12개 국비 보조사업과 급성 감염병 관리 등 21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 보조사업으로써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563쪽부터 6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단위사업에 얼마를 딱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기금이 편성된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에서 가내시로 어디에 얼마라고 거의 지정되어서 내려오고요. 아주 세부사업 안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단위사업에 있어서, 지금 의원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전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의 관례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 구비는 예산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삭감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은 위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 구비를 삭감해 버리시면 저희가 받은 돈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구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어느 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국비·시비·구비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모자랐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 국비·시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결론적으로는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저희가 집행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국·시비로 얼마가 내려왔는데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계속 확정내시가 내려온 이후에도 필요하면 조정이 들어가곤 합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만 하고, 그리고 임금이 싸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기간제 근로자는 235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방역사업에서 고용하게 되는 감염예방원 같은 경우와 방문건강관리에서 맞춤형 전담간호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월급이 같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상당히 자세한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임금은 어느 정도로 정해라 라는 지침들이 저희에게 아주 세부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구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채용 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예산 안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통합으로 내려오거나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위에서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소상하게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임금은 거의 결정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일반 행정직 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 비해서는 임금을 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588쪽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287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있어서 1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도 주고 여러 가지 수당이 따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 사업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기간제 임금에 비해서 높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중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이분은 정신, 전담, 어떤 정신과적인 간호라든지 이런 것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분들이 채용이 되고요. 이 임금 또한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의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소한 임금을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도 통상적인, 예를 들어서 같은 간호사라고 해도 방문 간호사라면 방문해서 혈압 재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연계해 드리고 하는 업무가 주지만 이분들은 정신 상담, 자살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우울증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출동해서 그분들을 말린다든지 의료기관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서 임금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이, 기간제 근로자를 하기 위한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최소한 정신 전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담 교육도, 교육비도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전담교육도 어느 정도 이상 이수하고 저희가 충분히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보건소에 생각 외로 예산이 참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가, 대표적인 것은 예방주사만 이렇게 하는데, 자살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시민단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거를 우리 구민들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또한 알고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릉 문화복지센터 1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 사업하고 자살예방 사업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정신건강증진이라든가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캠페인 홍보들을 아주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방금 주 정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예방 사업에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는 타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상당히 순위가 높은 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4위를 했었고요. 2013년도까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위로 나왔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록들을 깨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된 자살예방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타구의 모범 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동대문구가 상당히 선두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2013년도까지 국비 2억을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응급실 기반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사람을 채용해서 응급실에 자살시도를 하고 실려 온 자살시도자가 있으면 이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서 다른 구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살예방 사업은 워낙에 다각적으로, 특히 복지와 관련되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응급병원 같은 데에서 우리랑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개인정보를 주고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3년까지는 그 예산이 내려 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경희의료원이라든지 관내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또 협조를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사실상 그쪽에서 저희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자가 출동해서 응급실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홍보자료를 갖다놓고 그런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홍보자료를 좀 드려 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면 저희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역보건과 내에 따로 이런 팀이 있나요, 이런 자살예방관련 사업팀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방문보건팀 안에 자살예방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담당자가 있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0.5명 정도인 셈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타 구 사례 중에 노원구 같은 경우가 모범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여서 그 쪽 같은 경우에는 ‘생명존중팀’이라고 팀을 아예 신설을 해서 생명존중이나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관련해서 혹시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 조례는 저희도 신복자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만들고, 일단 협의체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처럼 ‘생명존중팀’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면에서 저희가 너무 좀, 지금 현재로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앞으로 보다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시비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운영의 묘를 잘 발휘를 해 주시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환자나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협약을 했는데 혹시 소방서나, 응급환자 수송하는 소방서나 아니면 자살유가족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협약이 가능한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서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경찰 서장님, 소방 서장님, 관내에 유관기관 기관장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여기 운영 회의 등에도 지금, 자살예방 운영회의에 220만원 정도가 지금 되어있고.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활동비는 특별히 어떤 내용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라 함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라든가 아니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살예방 교육을 시키고, 이 자살예방이 다른 게 아니라 자살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인을 보내면 바로 좀 응대하고, 그런 분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한 기관에 연계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자살예방 활동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을 통 틀어서 저희가 자살예방 케이트 키퍼, 문 지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급하는 활동비를 얘기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편성목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떻든 시에서 내려온 거라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묘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페이지 593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의 방역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피복예산에서 방역하는 분들에 대한 작업복이나 작업화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인건비도 물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자율방역봉사대에 대한 95페이지에는 재료비 정도 적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료비에 대한 걸 말 할 것은 아니고, 의료비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의사선생님이신 과장님께서는 방역 시에 자율봉사대원들이 방역을 할 때에 지침이라든가 복장에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방역 후에 무슨 유류로 인한, 약으로 인한 중독이 되지 않게 철저한 교육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588페이지, 저도 자살예방사업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정신적인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도 교육을 받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인당 15만원씩 2명 책정된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구비로 책정이 된 거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다 시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 시비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보시면 588페이지,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죽 보시면, 자살예방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비가 100% 인데,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2,000만원만 구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살방지팀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 보건소 내에는 담당자가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공무원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예방 케이트키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반장이라든가, 구민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고 나면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이 1년 예산을 잡으신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년 예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년에 어떻게 활동 하시 길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라이프 희망키퍼라고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이것까지 같이, 자살예방사업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게이트키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받은 분들이, 주변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지 관찰을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요.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자기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하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 희망키퍼라고 해가지고 주부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일반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 저희 캠페인 참가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면 활동비, 소정의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11명 이 정도가 1년에 걸쳐 조금씩 활동하시는 데 저희가 비용을 드리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 사안이고요. 자살예방사업 운영비라 함은 아시겠지만 캠페인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 물품도 나눠드려야 되고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을 뭉뚱그려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예산을 쓸 때마다 저희에게 돈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실제로 그 돈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느 단체지요? 이게 어느 조직입니까? 민간위탁, 위탁 맡기신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신건장증진센터 말씀이십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건강증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위탁기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71쪽 이동 한방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구민들께서 과거에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한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와서 봉사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침이라든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는데 이게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의료법」상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그 프로그램이 폐쇄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구민들께서 그 프로그램이 참 좋았는데, 그런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고심 끝에, 사실 한의사를 구 예산으로, 이게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채용해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에 한의사 분들 중에 기부적으로, 재능기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셔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두 분이, 그러니까 월 2회 복지관 내에서 무료한방진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을 짰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왜냐 하면 오셔서 2시간 이상 내내 그분들을 무려로 진료해 주셨는데 저희가 식사대접도 안하고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업무 추진비하고, 이 사업에 드는 의료 및 구료비, 침 값이라든가 의료 소모품값으로 합쳐서 그 정도, 260만원 정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위에 한방진료에 보면 한방약품 및 재료라고 표기된 부분에, 그것을 3,300원, 550명, 3,300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약품을 지정해서 3,300원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규위원님. 그러니까 1개월에,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 한방진료실 내에서 1개월에 550명 정도를 진료한다고 추산을 해서 이분들한테 평균적으로 3,300원 정도 한방 약품비가 들어간다는 평균적인 그것을 계산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김수규위원

보건정책과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요? 한약 비싸지 않은데 보조를 약령시 협회에 다가 요청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약령시협회 회원들 중에서도 봉사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서 약품을 지원을 받아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자살예방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데, 민간이전 사업에서 1억 500이 삭감이 됐어요, 민간이전 사업에서, 자살예방 사업 중에. 민간위탁 사업에서 1억 500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데 안하게 되었는지, 589쪽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억 500이 삭감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수규위원

589쪽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1억 2,500이 아예 통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포괄 편성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통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통으로 센터에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올 2월 달에 서울시에서 자살예방 사업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에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더 이상 센터에 위탁금으로 주지 않고 다 나눠서 인건비로도 쓰고 일반운영비로도 쓰고 업무추진비로도도 쓰고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렇게 간주처리해서 다 쓰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쓴 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1억 500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1억 500만큼을 저희가 앞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액 구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1억 2,500 중에 구비가 전년도에는 3,000이었는데 올해에는 2,000으로, 그 2,000를 따로 떼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정해서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595페이지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연무소독으로 인해서 방역비용이,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방역용 등유하고 모든 것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능하면 연무소독을 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의 연무용 방역기를 2015년도에 12대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쪽에 예산이, 저희가 갖고 있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 예산을 양보를 할 테니까 자치행정과에 줘서 자치행정과에서 연무용 방역기를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상식적으로 연무용 방역을 하게 되면 연막용 등유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줄일 수는 있는데요.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너무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올해 사용하신 등유량과 약품량을 계산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사용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 지급되는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연무소독기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내년도에 12대.
현수

신현수위원

아! 지급이 됩니까?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지역에 가서 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연무소독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을 이렇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71페이지, 치과진료에 핸드피스 2대 구입, 이것은 비싸지는 않지만 사용하고 있던 게 연한이 다 되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충치치료 같은 걸 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부식된 이를 갈아내는, 치과에 가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윙 돌아가는, 이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원칙적으로 소모품입니다. 이가 닳을 때 이 기구도 같이 닳기 때문에 핸드피스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고장이 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오고 그러면 새로 핸드피스를 구입해야 가장 기본적인 충치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7,899만 9,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요즘 신생아들을 많이 낳지 않고 출산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출생률이 좋은지, 아니면 신생아·산모에게 서비스가 좀 더 좋아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분들이 그전에는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만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46명이 혜택을 받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 65% 이하로 대상이 좀 넓어졌습니다, 내가 이 혜택을 받겠다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370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우리 보건소에 지금 치과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주정위원

보건소에 치과가 있구나. 그리고 571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신약하고 한약하고 좀 대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한방하고는 잘 안 맞는데, 또한 이 한방에 진료를 가보면 요즘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서비스도 좋고 병원비는 5,000원 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쉬운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너무 민간인이 하는 사업을 이렇게 자꾸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한의원에 방문할 분들은, 안 그래도 한의원은 상당히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안 좋은 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해버리면 아무래도 한의원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 실적이 저하 될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도 참 사정도 안 좋은데 이 한의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동시장이나 주변에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과장께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주었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에 있어서 너무 민간인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료보다는 홍보라든가 예방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방 진료의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진료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이 민하고 경쟁하는 거는 굉장히 자체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보다는 더 관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 기존에 동대문구 보건소 한방진료에서 무료로 침을 맞거나 약을 타셨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완전히 없어진다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민간부분에 너무 위축을 가져오거나 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되도록 이면 신생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 이면 새로운 사업은 안 벌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분무기부분,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지금 지역보건과 보다는 예산이 좀 사정이 그 합니다. 그러니까 12대를 갖다가 자치행정과에 했던데 일관성 있게, 어차피 보건소에서 방역을 맡았으면 모든 예산에서는,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잡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새마을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산이 일관성 있게 보건소에서 분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580쪽 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580쪽 찾으셨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동대문구에 지금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전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체는 2014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전체 환자가 441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80쪽 인데요. 그러면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비는 지금 우리구에서 몇 분이나 드리고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에 입원환자, 결핵환자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가…….
태인

이태인위원

맨 위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900만원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계비를 몇 분이나 지급하고 있느냐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올해에 지급된 경우가 한 분 계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분이요? 얼마나 됩니까, 지급액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급액은 잠시만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지금 120만원 정도가 두 달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부양비로만요.
태인

이태인위원

두 달분이요. 그러면 지급한 개월 수가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입원해 계시는 동안만, 기준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입원해 계시는 동안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장이 결핵으로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입장에서 자기가 입원하면 생활비, 부양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을 거부하게 됩니다. 저희가 강제로 입원을 시킬 경우에 이분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부양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달에 120만원씩 드렸나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두 달 정도 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강제입원 기간이 약 두 달이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우리 결핵환자분이 구청에서도 치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느 의료단체에다가 치료를 맡겨놓고 있는 건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성결핵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있는 약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든가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결핵 환자분들 잠복기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결핵의 잠복기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있습니다. 수십 년인 경우도 있고요. 수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지원해 가지고 3,300만원, 2개소, 1개소는 6,600만원 그거는 어떤 뜻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가장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지원말씀 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돈은 100% 국비입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3개 병원, 경희의료원, 삼육병원, 그 다음에 성바오로병원 3군데에 다가 사람을 채용하게 해서 그 분들이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를 맡게 되시는 겁니다. 이 환자분들이 한 명 한 명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이런 전담간호사를 채용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인건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가 6,600만원인데요. 이 1개소는 어느 성바오로 병원입니까, 경희대입니까? 어느 병원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세 곳 중에서 성바오로병원하고 삼육병원 같은 경우는 한 분만 채용을 했기 때문에 3,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뒤에 경희의료원은 결핵환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번에 좀 늘여서, 여기 보시면 비교증감에서 3,300만원이 늘였는데 여기에서 늘었습니다. 올해에는 한 병원 당 한명씩 책정되어 있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그 병원으로 지급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국비를 위탁으로 주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체를 주고 그쪽에서, 대신에 집행한 내역…….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병원이나 삼육병원이나 성바오로병원을 바로 지급을 해주는 거냐고요, 일시불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돈을 분기별로 통으로 보내드립니다. 거기서 이렇게 돈을 썼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옆에 594페이지 상단을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상단 보면 기간제 근로자 방역활동 보수인데요. 지금 3명이 우리 방역활동으로 하고 계신가 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4년도 예산에서 세 분을 9개월 채용하기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근로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역활동을 지원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130만원씩 3명 잡혀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사실 또 공공근로 사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상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아래 항목 좀 봐주세요. 피복비 이 부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세 분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가 두 분 계셨지만. 그리고 저희 정규직 방역 직원이 두 분 계십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같이 나가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작업도 같이 하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구역은, 활동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 구가 대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구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아무래도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골목길 같은 데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요. 저희는 하천변이라든지 아니면 산자락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이런 곳을 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은 1월부터 9월까지면 겨울에도 방역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요즘은 유충구제라고 해서요.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위주로 정화조에 약을 넣어서 모기유충을 죽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겨울에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겨울에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84쪽 재활보건 사업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재활전문인력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은 저희가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에 도움을 받아서 이동재활진료라고 해가지고 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활진료를 봐 드리거나 아니면 재활보장기구, 휠체어 같은 것 들을 저희가 대여해 드리는 두 가지면 에서 사업이 진행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센터사업에서 가이드라인이 재활사업을 전 구가 다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일환으로 지역사회기반 재활보건사업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물리치료사 인건비입니다. 그 분이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해서 이 분이 각 방문을 가정을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587쪽이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금 말씀이시죠?

김창규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민간위탁금은 보시면 지역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와 지역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7년 전에 동대문구에 치매지원센터가 개소했는데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센터장을 제외하고 열분 정도 계십니다. 이 분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분들이 호봉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증액되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8쪽 자살예방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요.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287만원인데 주로 자살예방 근로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이 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은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287만 6,000원을 받는 기준, 130만원을 받는 기준, 그 기간제 근로자 마다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 기준과 그 다음에 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1쪽부터 608쪽까지 입니다. 먼저, 601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억 5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예산액 7억 8,666만 5,000원과 대비 1억 8,096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 상단에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액은 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충무계획 책자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부터 602쪽 상단에 약무업무 운영 예산액입니다. 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9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의약품 판매 없소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602쪽 중단 응급의료교육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3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응급처치관련 홍보물 제작, 자동 제세동기 소모품 패드 유지관리 및 응급처지 교육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602쪽 하단에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액 입니다.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홍보물제작비 및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603쪽 상단에 진료비 지원 예산액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시비와 구비 비율이 6 대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3쪽 하단에 검진업무 내실화 예산입니다. 1억 4,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89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임상병리실·방사선실·물리치료실 운영 및 감염병 검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03쪽 하단부터 605쪽 중단까지 임상병리실·방사선실·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억 3,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병리검사·방사선실·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기본예산으로 폐수 및 폐기물처리비, 검사장비 유지비, 각종 시약구입비, X-선 발생장치 유지관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 감염병 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를 위해 2015년도 감염병 검사 예산액은 45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이 국·시비 5 대 5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06쪽 상단에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액입니다. 3억 4,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서울약령시 학의약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박물관 사무용품, 토너구입 등 홍보물 인쇄 등에 필요한 일반운행비와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단부터 607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2,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예산의 주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 토너구입, 직원 급량비 지급 등에 따른 기본경비를 2,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전년도 대비 46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하단부터 608쪽 상단 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2013년도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86만 400원, 2013년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2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601쪽부터 6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602쪽 응급의료 교육에 있어서 응급의료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하고요. 1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교육은 저희 구 관내에 다중 이용시설이나 지역 복지관, 그리고 학교 이런데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강당 등에서 직접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응급처치교육은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응급처치 교육 중에서도 심폐소생술 보급·확대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전보다, 저희 과는 시비 보조금이 거의 없었는데 응급처치 교육 쪽으로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디메트 물품, 응급처치 용품, 재난·재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재해물품 구입비 등이 시비 보조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현장에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저희 구에서, 지난해에는 택시기사라든가 학교 보건교사, 경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응급구조사나 응급의약 전문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만원 증·감액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제세동기 유지관리(소모품 패드)라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그렇게 해서 시에서 한 120대 정도를 두해에 걸쳐서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소모품이 있는데요. 패드가 있습니다. 심장 밑에 붙여서, 제세동기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슴에 붙이는 패드가 유효기간이 2년 입니다. 그래서 쓰건 쓰지 않건 2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패드 교체비용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 정위 원입니다. 603페이지 65세 노인 약제비가 4,0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올해 1,000만원이 삼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 608페이지에 보면 65세 노인 환자분의 약값이, 약재비가 68만 400원이 반납이 됐는데, 그런데 왜 3,000 몇 백 만원이, 3,900만원이 약재비로 썼는데 왜 1,000만원이 삼각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0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라는 것은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내조제가 없어지고 원외처방전 발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환자 분께는 그 이전에 다 무료였는데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서 외부에서 약을 짓게 되면 총 약재비용이 1만원 이하인데 본임 부담금이 1,200원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시작될 때는 시비 전액이었습니다. 100% 지원 사업 이었는데 저희 구로 한 7, 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내년에는 시에서 동대문구에 편성하는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6 대 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였던 것이 90%, 10%, 80%, 20%이렇게 해서 현재에는 시가 60 구가 40을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2014년도에 4,000만원이었고 내년에 3,000만원인데요.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800만원 지원받고요.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은평구인데 한 2, 300만원 저희보다 적게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이 대부분 장기질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만성질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관절염 환자가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처방을 받게 되면 지금 약이 예전보다 고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1만원 이하에 약제비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러 단기처방을 하지 않으면 1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1,200원 지원이 해당이 되지 않게 된 거죠. 1만원을 넘으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저희 구가 예전에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약제비 지원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질환 처방도 단기로 끊어서 처방하는 예가 많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건보공단으로부터도 두 차례 지적을 받았고 서울시부터도 지금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작년, 올해 저희가 제일 많이 예산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기 보다는 시에서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고 한 2년 후에는 이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뒤에 시비 반환금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얘기신데 이게 약국에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마지막에 연말까지 했을 때 청구가 들어오지 않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밑에 보면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에서 4,295만 8,400원이 지금 반환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야간·휴일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휴일제로 약을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동네에 어려운 분에 대한 반환금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진료센터, 진료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비 전액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인데 2012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대부분이 소아과 환자들이 대상이 됐던 것인데 저녁 6시 이후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발열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동네 인근 의원을 찾으면 대부분 폐문을 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면 응급수가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금액이 일반 의원의 처음 1차 진료를 받을 때 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에서 1차 진료 중심의 야간·휴일 진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그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의원을 신청 받아서, 그런 의원에서 그 시간에 진료를 하는 경우는 건당 6,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에 두 군데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문동에.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4억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청구 들어온 금액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의 예산은 거의 반이 한의약박물관에 3억 4,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제하고 나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6대, 2010년도부터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한 부분이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였을 때 아마 예결위에서 과장께서 9월에 계약 만료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의원님들 봐주십시오, 그때 그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계약 만료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이후에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삭감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었을 때 그때 예산을 많은 부분 삭감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 중에 너무 높다, 관장의 인건비가 높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었고 제가 그때 분명히 금년도 2014년도 9월 말일이 계약 만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을 채용할 때 처음에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계약직으로 나갔고 전체 계약기간은 5년이라고 공고가 됐었습니다. 이제 물론 5년 이어도 총 기간 5년을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1년, 2년 이렇게 해서 자동 계약연장이 가능한데 작년에 계약을 할 때 2년, 처음에 1년하고 2년하고 2년을 해서 제가 작년에 9월 30일 계약만료라고 했었는데 2년 계약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해서 내년 9월 30일이 계약만료입니다, 정확히는. 계약이 연장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5년까지는 그 계약이 연장이 되고 5년이 되게 되면 신규채용으로 다시 채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본 위원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 9월에 계약만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정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거기에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제한을 했고 내년도 예산이 변동이 없는 것은 인건비는 자연적으로 사실은 상승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계약직 이어도 한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데 내년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지만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내용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603페이지 검진업무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 7,000 예산이 잡혔는데 2014년도에는 3억 2,000까지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올해는 1억 4,1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증감액의 폭이 큽니다. 2013년도에 1억 7,900정도 그 다음에 지난해 3억 2,000, 그랬다가 지금 줄었는데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의료장비 중에 엑스레이실에 DR장비,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한 게 2004년 4월 이었는데 내구연한이 가까워 오면서 작년, 제작년에 굉장히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수리비가 2,000만원 이상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의료장비 지원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최고액인 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억을 지원 받았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시비까지 포함돼서 2억이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로 명시이월 돼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줄었던 것이고 그 전년도와 올해가 더 적은 것은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1원도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일부 있었고, 물리치료실하고 검사실에 요화학분석기 라는 것 구입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어서 지금 이 정도의 예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2015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09쪽부터 613쪽까지이고 총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6개 세부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7,904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224만 3,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061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45만 6,000원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부터 610쪽 중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96만원입니다. 다음은 610쪽 중단 식품 안전 사업비 985만원으로 전년 대비 63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된 예산은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수거 목표 건수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하단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 사업비 890만원 중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으로 4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상단 원산지 표시 관리 사업비 81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만 5,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된 예산은 원산지 표시 홍보물 및 유상수거 목표건수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05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만 4,000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감편성된 예산은 직원 급량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609쪽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610쪽에 보면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가 있는데 44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산물 위생업소에 대한 신고 부분에서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고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지,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세무서에도 이런 탈세부분에 포상금이 나가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어느 정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사항은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를 제출을 하면 그 통칭적으로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그 신고 내용을. 그러면 해당 지자체나 해당 공공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 의뢰를 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축산물 관련해서 상당한 건수가 저희한테로 처리 이첩이 되었습니다. 처리 이첩이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한 내용 자체가 증거를 갖춰서 신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나가서 사실 확인만 거쳐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기관에 다가 지급한 금액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 건수가 상당했었기 때문에 내년도 보상금으로 반환하기 위한 금액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현재 재래시장에 축산물이 경동시장이라든가 청량리시장 주변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근절이 많이 되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자료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십 삼 사 개 업소였던 것이 지금은 한 16개 정도로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주정위원

노점상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자도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노점에 대해서는 축산물 관련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16개 업소가 그렇게, 무신고 영업 노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무신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노점상에서는 축산물을 판매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신고 처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정위원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또한 노점상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안 되면 노점상에서 전부…….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신고 대상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축산물 관련 판매 신고업에 대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신고 관련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에서 무신고 영업 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면 검찰에 가서 이 분들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벌금 액수에 대해서도 20%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노점상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도 재래시장을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미관상이나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은데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근절될 때까지 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

혹시 노점상하시는 분들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니까 고발서류에 인적사항은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적사항을 잘 안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인적사항 파악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노점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신고 영업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6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당 위생 감시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 영업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식당 관련해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숙박업소라든가 목욕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이용, 미용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명예 감시, 거기는 무슨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기금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현수

신현수위원

몇 명이죠, 몇 분이?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편성됐을 때가 90명이고 현재 7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71명?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1일당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며 칠 일하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전체 인원에 대해서 연평균은 내보지 않았지만 그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도 연간 20일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소규모 소상공인들, 그리고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원가지고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좀 힘드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힘들다기보다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학교식당은 교육진흥과에서 관리 하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집단급식소 관련 신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부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지금 집단 식중독 민원접수가 들어온 거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 며칠 사이에?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어디에 들어와 있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은석초등학교라고.
현수

신현수위원

알고 계시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서 여쭤 본겁니다. 어떻게 역학조사 하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학교 측에서 부탁한 게 있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