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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4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11-26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개회 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집행부 부서의 행사 등으로 부서심사 순서가 조정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심사는 11월 27일 내일로 하고 내일 있을 맑은환경과를 금일로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 2쪽부터 입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산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지금 계속 속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서요. 수술을 했는데 설명을 잘 못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47회 정례회 개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 구도 자체재원인 재산세와 서울시에서 교부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금액은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우리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세원발굴 등 세입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 장애인복지비,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39~171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1쪽, 큰 책자 갖고 계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41쪽 중간에 청소행정과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 쪽인데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기존에 저희 기억으로 먼저도 이 금액이 굉장히 좀 적게 잡혔다 라는 쪽이었어요. 이 부분이 먼저 번에, 장안동 106-21 갖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년으로 할 때 2,500이 잡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세입으로 년 830이 잡혔어요. 그러면 솔직히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69만원, 배봉사거리에서 몇 발짝 안 떨어져서 있는 재활용센터입니다. 이 임대료가 이렇게 낮춰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어서 같이 해 주세요. 전농동 2센터, 3센터까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가 장안동하고 전농동, 장안동에 2곳, 전농동에 1곳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히 같은 상황인데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25로 산정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센터는 2,529만원이었고, 2센터는 1,707만원, 그리고 3센터가 1,598만원으로…….

신복자위원

3분의 1로 줄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분의 25였던 요율이 2013년 12월 12일날「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활용센터 임대료 산정 요율이 1000분의 10으로 낮춰 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 임대수입이 줄게 된 것입니다.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신복자위원

거의 3분의 1이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거의 3분의 1정도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먼저 2,500인데 830됐으니까 3분의 1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여기 임대 해야 돼요, 재활용 센터 세 군데씩. 조정하면 안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신복자위원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인거죠. 세 군데씩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소리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운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입장은 못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소속 과장이 보실 때 재활용센터가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가 길어질까봐 짧게 하고요. 기존에도 재활용센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건을 재활용해서 다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 건이 얼마나 되며 제 역할을 하고 있냐, 정말 효율적이냐 라는 건데 일단은 임대료 부분은 그렇게 요율이 적용됐다니까 후에 제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145쪽 봐주십시오. 145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해가지고 지금 3,795만 1,000원이죠? 이게 지금 증액 돼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내년에 봉투값을 서울시가 전체 어떻게 맞춰지려나 몰라도 기존에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쪽에 용역들은 적자라고 난리를 치고, 지난번에 용역 쪽에 저희 예산 추경에 안 잡혀서 못 줬다는 거 못 준 게 아니고 안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거 맞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거 아닌 거 같더라고요. 못한 거하고 안 한 거 하고 얘기가 달라요. 저도 앞서서 기존에 세 군데 용역에다 50 줘야 될 비용을 50%밖에 못 줘서 저희가 4억인가 5억을 아직 못 주고 있다고 알았는데 못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미 50%는 아예 삭감을 해서 줄 생각이 없던데, 안 주는 걸로 알고 계시던데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못 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한 만큼만, 저희가 50%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후에 그것을 소급해서 주지는 않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지급한다고 연초에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만큼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을 편성해서 줄 의지는 구가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올해와 같이 50%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 이유는 내년도에 봉툿값 인상이 확실시 되고 조례 개정 후에,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봉툿값 인상이 되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50%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3,700을 봉투값 인상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795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봉투 제작 단가가 평균 5% 인상이 되는데 5% 인상이 될 것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실질적으로 제작비가 인상된 걸 보면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올랐기 때문에 제작비 단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795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143쪽을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장평테니스장 세외수입으로 5,141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여기에 수입이 없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5,148만 9,000원 있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나와 있기에. 그런데 장평테니스장에서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입이 들어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약 5,000만원 전후로 들어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테니스장에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레슨비까지 있어서 매년 해보면 이 정도 들어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실외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실외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가 겨울에는 운동 못 할 텐데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눈 쓸고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수입이 5,100만원 이상이면 꽤 많은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기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게 인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그 금액이 잡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밑에 공원사용료도 천장어린이공원 이 부분도 100만 8,000원, 용두공원도 그렇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100만 8,000원, 그것도 전년도 있습니다. 다 있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 거 다 있는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나는 장평테니스장이 원래 있는 덴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나. 천장어린이공원 수입도 마찬가지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녹지과장 서 계시기에 손 들었어요. 신복자위원입니다. 151쪽을 봐 주시겠어요. 기존에 세출 쓰여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해마다 결손 때문에 문제시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입이 과다하게 잡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세입부분도 과장들께서 너무 많이 확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151쪽에 공원녹지과에 가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있지요. 지금 3,000이 잡혔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4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14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4년도 결산은 못 했고 저희가 ’13년도 결산을 올해 한 것을 제가 그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1,100만원하고 수납이 1,000만원, 1078만 9,000원, 맞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징수, 그때보다도 했어도 1,000만원 돈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450을 더 증액해서, 450을 깎고도, ’13년도 결산부분을 볼 때 깎고 들어가야 될 부분을 오히려 증액을 하셨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8,9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4년 정도 평균내서 3,000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내신 3,000이 가능한 금액일까요? 그냥 평균치로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면 먼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 2,500을 예상 했는데 8,900만원이 걷혔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거 나눠주신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 수입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해도 될까요?

이영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신복자위원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다시 또 뵙겠습니다. 153쪽 중단을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폐기물관리법」위반에 가서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무단투기 과태료 올해, 그러니까 내년 살림에 지금 2억 5,875만원 잡혀 있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것도 아까 공원녹지과장한테 여쭤본 것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기존에 ’13년도 결산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이 정도 잡혔어요, 2억 5,4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됐던 금액은 1억 6,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예산들이 감액이 돼서 올라오지 않고 계속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과태료 수입들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별로 늘었다는 기억이 없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한 내용은 2억 5,875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입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약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도라든가 이쪽에 치우치고 하반기 들어서 단속이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실적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과태료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목표로 내년도는 단속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수입을 많이 올릴까 해서 올해 정도 수준을 다시 한 번 잡아본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노력을 해 주신다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노력이 우리 예산수입에 그렇게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을, 먼저도 목표는 잡아놓으셨지만 실수입이 저희가 징수된 부분이 60%밖에 안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다는 수치가 예상되는, 세입으로 다 잡혀지다보니까 거의 지금 단식부기식으로 들어오는 세입 대 세출로 빠지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출부분은 다 쓰다보니까 결론은 후에 결손으로, 순세계 잉여금 결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 라는 염려스러움에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참고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두배 이상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단속 인력이 점점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니 만큼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책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은 감사하고요. 노력하신다고 그게 세수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어서 더 해도 될까요?

이영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여쭙겠습니다. 147쪽을 봐 주세요. 맑은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그 부담금 부분에 가서 올해 잡혀진 게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6억 1,600,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전년도 보다도 1억을 더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13년도 징수금액 알고 계시죠? 5억 4,0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13년도에 5억 5,400 들어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 5,000 정도,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억씩 늘어날 거리가 제 눈높이에는 없습니다. 왜 1억을 더 증액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2015년도 자치구 징수 교부 추계치를 서울시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치에 의해서 6억 1,616만원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총 체납을 84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9월 달에 보고했기 때문에 10월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 낼 때 당시에는 9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총 체납액은 지금 잡힌 추계치가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 저희가 내년에 결산할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노력들은 다 해 주시는데 노력이 세입하고 맞아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늘어난 게 2013년도부터 5억 5,454만 4,000원이 들어 왔는데 2014년도 현재 5억 1,300이 들어왔고 12월말까지 징수금액이 있어서 ’13년도보다 실질적으로는 ’14년도에 6,100 정도가 더 들어오거든요, 현재로 보면. 그러면 이 금액이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노력 꼭 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여쭌 다음에 여쭐게요.

김남길위원

계속해요.

신복자위원

제가 다 물어볼까? 싫어요, 안 할래요. 물을 분 물으세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의 양곡을 할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분야에 잡혀있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국·시비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게 잡혀서…….
국민기초수급자한테는 국비 100%고요. 차상위 정부 양곡 같은 경우는 국비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부 양곡이 20kg당 4만 5,890원을 정부지원금 반으로 해서 2만 2,900원, 2014년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납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서울시 정부양곡관리관한테 보내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양곡을 본인들한테 배달을 해 줍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져있고,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쌀을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따라서 두 달에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석 달에 한 번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차상위가, 정부양곡 같은 경우는 월 404포 정도씩 신청을 해서 됐고요, 기초양곡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요. 152쪽, 154쪽 같이 연계를 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4,900이 예산액이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전년도 대비 90%라는 설명인지, 이 기준이 뭐며, 감액의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하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하거나, 첫 단계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사용허가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1차에 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사용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변상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90%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100% 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변상금을 납부하는 사람 한 10% 정도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빠지는 금액으로 90%를 저희가 받는…….

임현숙위원

미 징수 부분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무허가 적발됐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시 변상금 부과한 다음에 사용허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사용료로 부과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100% 수용이 다 되나요? 사용허가 기준에 맞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수는 정확히 제가 뽑은 적은 없고요, 하여튼 100%는 안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기준으로 90%라는 기준을 뒀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154쪽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도로법위법과태료하고 건설업위반과태료, 이건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도로법위반과태료는 저희가 불법적치물을 노상적치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이게 몇 건을 하겠다는 기준보다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같은 과태료 정도를 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법위반과태료는 주기적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금액은 약합니다. 30만원 이하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주기적 감소 대상 업자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고대상업소가 줄어드니까 행정처분이 덜 적발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추가로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동료 임현숙위원님이 여쭤봤던 152쪽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기본적으로 4,900이 먼저 예상하셨던 것보다 좀 줄여서 잡아놓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징수 ’13년도 보면 2억 3,000밖에는 안 잡혔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3년도에요?

신복자위원

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매년 변상금…….

신복자위원

변상금이 변화는 있긴 한데 저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전반적으로 저희 기억이 과태료든지 변상금이든지 별로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13년도에도 예상하셨던 것보다 실제 징수는 2억 3,000밖에 안 잡혔는데 어찌됐던 간에 건설관리과 조금이라도 낮춰지긴 했지만 2억 3,000하고 4억 7,000은 엄청 큰 차이인데 해당 과장께서 정말 노력해서 받아주신다면 좋긴 하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신복자위원

어떻게 봐야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징수를 2억 3,000 했다는 얘기는 이게 10월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2개월 치가…….

신복자위원

2개월 밀린 부분이 가능한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신복자위원

12월에 부과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여기 수치하고는 일치가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12월 부과.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주택과장님, 147쪽 봐 주실래요. 학교용지부담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15억하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대상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100가구 이상 되는 주택, 건설, 토지조성 개발 공사하는 건설업체에다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부과되는 게 2015년도 하고 연결이 되는데 2013년도에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용두4구역,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회기동에 한일빌라채캠퍼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답십리16구역 3개 사업소에서 부과된 게 15억 1,300, 예산서에 나온 그게 2013년도에 부과된 금액인데 시에서 거기에 3%를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차이가 나도 굉장히 많이 나네요.

신복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네. 7,500이 줄어들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15억 3,000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해서 받아서 서울시로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그 금액의 3%만 저희 구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징수금액의 3%만 우리 구청으로 되돌려 준다는 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말은 알아듣는데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전년도는 우리가 부과했던 게 사업장이, 2013년도에 부과한 것하고, 2012년도에 공사장이 그만큼 부과할 대상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대상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143쪽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네요. 구립 봉안시설 사용료 20만원, 20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수입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은 봉안 안치할 때 기당 2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00만원이요. 그러면 이 400만원이 봉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운영비도 안 나오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기당 20만원 하는데요, 관리비는 20년당 72만원을 관리하는 업체에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봉안시설을 우리가 어디 매각한다든가, 없앤다든가 이렇게 되면 미리 봉안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어려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봉안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구민들한테, 저도 이번에 의회 들어와서 알았어요.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아파트 들어가는 데라든가 구정소식을 전할 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갑자기 사람이 이런 일 닥치고 나면 우리가 가까운 벽제 같은 데 가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잠깐만요.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청소년 독서실 사용료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는데, 그게 위탁사용료만 주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는 여기 안 들어가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5,000인데 올해는 1억 5,900만원으로 900만원을 증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지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1쪽「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서「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건수가 현재 12건에 50%로 나왔는데 전년도에 6건밖에 안 돼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건인데「청소년보호법」위반은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대형슈퍼나 24시간 편의점에서 19세 미만에게 술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하라고 내려오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청소년보호법」인데 업주들이 경찰에서 단속 당하면 벌금으로 내고 우리 행정조치는 몇 개월 정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징금을 별도로 매깁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조치로써?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개월 정지 이건 안 하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음식점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거나 이런 것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술 판매는 보건위생과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는 경제진흥과가 되고요. 종류에 따라서 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인청소년과는 편의점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24시 편의점하고 슈퍼에서 주류 판매 했을 때 저희 과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판매를 하고 누가 신고를 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냐. 이걸 찾아낼 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야시간 대에 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심야시간대에 단속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에 예산은 12건을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는 6건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상?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오늘 안 나오셨나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해당 과, 어느 과에 공단 건지 물어보시면…….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안 나오나요? 독서실이면 노인청소년과……

이영남위원장

문화체육, 그건 우리 복지위원회 과가 아니네요.

김남길위원

우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나?

이영남위원장

그 담당 과가 문화체육과에요. 먼저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141쪽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돌출간판사용료로 해서 지금 1,530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3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대문 관내에 있는 모두를 얘기하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현재 상업지구하고 준주거지역에 1업소당 하나씩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점점 상업지구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또 허가가 한 번 하면 안 하게 되니까 점점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

건당 돌출간판사용료, 사용료가 5만 1,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평균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현숙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 되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왕산로 현대식 간판한 거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업지구하고 준주거지역 지정을 해서 나누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300건 이상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보여 지거든요, 지역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최대치를 보시는 건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부과된 걸로 보면 평균 그 가격으로 해서 1,530만원 정도하면 계속 징수된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돌출간판이라는 의미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랑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서 보완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간판, 벽면에서 나와 있는 세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 말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 말고요,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

임현숙위원

달아서 되어 있는 거, 그게 300건 밖에 안 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신고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건수가 아니고…….

임현숙위원

신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들어오는 허가 건수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 게시대 부분 9,160 잡혀 있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똑같나요, 세입부분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징수한 게 9,163만 7,000원입니다. 올해 작년하고 같게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9,800만원을 징수했고요.

임현숙위원

예상치를 대강 비슷하게 잡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또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하고 지나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두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147쪽 하단 한 번 봐줘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일전에 2013년도 결산 보니까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것보다 약간은 증액되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7,300이나 더 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신건지, 왜 7,300이 늘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억 1,200만원 정도가 늘은 것은 한화민자역사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억 1,200만원이 신규로 한화민자역사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7300안에 그 부분이 늘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건 가능한 세수일 테고, 154쪽 한 번 봐주세요. 그것은 7,000만원이라도 세수 늘리셔서 다행인데 154쪽 상단 쪽 봐주시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운전자 위반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앞서 자료를 보면 여기가 3,300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더 잡혀졌고 전년도 보다 잡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전년에는 50%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60%로 10% 또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먼저 ’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 50% 하던 것을 60%로 했고, ’13년도 결산 쪽을 보니까 그때는 1,800정도밖에 안 들어 왔는데 이렇게 10%를 더 늘리셔도 가능한 세입이 될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현년도 분만 징수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분을 또 추가로 징수하게 되면 약간 더 증가되지만 실제 금액에 도달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는 정말 많이 노력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의 기존 잡으셨던 거에 40%밖에 안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전년도에 50%에서도 제가 볼 때, ’14년도 건데 ’14년도 결산이야 내년에 나올 거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데 그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156쪽에 토목과 맨홀정비비 그 부분에 가서도 3,400 그대로에요.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결산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데 먼저 결산자료에 보면 거의 2300, 2000 이 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상은 계속 이만큼 수입이 들어올 거다 하는데, 그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도 왜 감 편성 안하고 계속 그대로 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신복자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 맨홀을 낮추든가 높이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개수가 아니고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변수는 있는데 그때마다 틀리는 수치가 제가 볼 때 3,000만원 단위를 안 가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낮추셔야지요. 그렇게 과에서 세수를 이 만큼씩 조금이긴 하지만, 물론 올려놓은 만큼 의지지만 이거는 체납된 것 과태료를 받겠다 의미가 아니고 공사 시에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늘 그때 예상되는, 우리 과장님 예측되는 수치가 정확하게 맞을 텐데 이거 너무 좀 부풀리신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건축과장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김남길위원

「건축법」위반으로 해서 총 몇 건이나 적발하셨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김남길위원

예, 금년도.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금년도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영남위원장

153페이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153페이지 보면 408만원 잡혀 있죠? 그런데 전년도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한 번…….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주로 건축 이행강제금이 해당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세입은 최근 3년간 평균 부과금액을 참고해서 징수목표율을 예년보다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위반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높게 잡아?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건축법」위반이 없으면 정말 바람직하죠.

김남길위원

만약에 예산 때 너무 과다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높게 잡으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데「건축법」위반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없으면 좋겠는데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세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만 해도 목표달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잘 살 거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현숙위원

14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지금 예산을 한 3,300 잡으셨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시비라든가 세외수입 전체 액이 얼마 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세외수입 저희가 잡은 게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300만원 적게 해서 3,300을 잡았습니다. 3,300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장난감하고 도서책을 대여해 주면서 일반 가입자한테는 1만원씩 해서 1,200, 그 다음에 수강료 영유아 프로그램 참가자 있습니다. 아이셰프라든가 아이아트라고 해서 미술 수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1,800, 다음에 저희가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데 대여를 하면서 대여기간을 일주일을 둡니다. 또 연장까지 해서 14일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에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연체 일수에 따라서 연체료를 받습니다. 그게 300, 그래서 저희가 3,300을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사용료 예산 말고 뒤에 보면 국·시비예산 또 나와 있거든요. 1억 1,400인가로 제가 잠깐 봤어요, 보조금.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전출금이라고 하나, 총괄 금액이 얼마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세출이요?

임현숙위원

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세출은 저희가 세출부분에 가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예산은 국·시비, 구비 해서 한 6억 6,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현숙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좀 있다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625쪽, 626쪽, 637쪽에서 639쪽 주차행정과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차행정과거든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주차행정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죠, 기다리셨는데. 거기 한 번 섰다가 가셔야지. 큰 틀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행정과 순세계 잉여금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68억 잡혀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전년도보다 더 됐습니다.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순세계 잉여금 얼마가 나왔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예, ‘13년도 결산. 올해는 안됐고, 우리 결산에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13년도 결산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신복자위원

모르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관심가져 주세요. 거기 23억인가 결손났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결손은 특별히 없는데…….

신복자위원

예측 잡아준 금액에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 한 번 보시고 다시 자료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7쪽 봐주세요. 견인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견인료, 보관료, 부정주차료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4,300이 일단은 증액이 된 것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견인하는 것도 차도 줄어들다 보니까 보관료도 그렇고, 부정주차료 부분도 그런데 먼저 견인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108만원, 올해 ’14년도 것 쪽을 보면 108만원 잡혔죠. 그런데 200만원으로 올려놓으셨고, 부정주차료 부분에도 3억 7,000을 4억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저희가 행감자료 보면 별로 추세가 늘어나는 쪽이 아닌데 이렇게 증액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사실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세입을 잡았는데요, 현재 보관료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주차 7,200원에 대한 가산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금이 3만 1,000원 정도, 2차 고지가 증가하다보니까 세수가 좀…….

신복자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잡았다. 과장께서 책임지고 이만큼 세수 꼭 올려놓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밑에 하단 거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4개소, 노외주차장 외대앞, 휘경유수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 돈이 감액이 되서 들어왔어요. 이 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액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답십리 16구역이 재개발됨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선이라든지 또 18구역에 공영주차장이 매각이 돼서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6구역하고 18구역 공영주차장이 매각 되서 세수가 줄어들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16구역 인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약 87면이 삭선 됨으로 해서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방문주차에 가서 저희가 지금 4,200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줄어들은 게 아니고 방문주차에 가서는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이 안에 내용으로 볼 때는. 방문주차가 어느 건에서 1,000만원이 늘 거라고 해서 이건 1,000만원을, 여기가 전체금액은 2억 6,000이 줄어들어서 올리셨지만 기본적으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저공해자동차 경차주차에서도 늘고, 방문주차도 늘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견인을 지양하다 보니까 7,200원 부과하는 금액을 좀 늘려 잡은 것으로…….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많이씩 늘려 잡았는데.

신복자위원

방문주차가 어디에 방문하는 것인데 1,000만원이 더 늘려 잡혔는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전체로는 지금 답변하신대로 18구역에 공영주차장이 매각이 됐고, 87면이 삭선이 됐고 그래서 줄었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늘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자료 꼭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638쪽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공공예금이자수입 해서 지금 이자가 4억이거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그럼 전년도 예산 137억에 대한 이자인가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현금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1년짜리, 2년짜리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같은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자액수가 똑같은 건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작년하고 같은 범위 내에서 수익을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몇 년마다 갱신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전체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기예금이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주·정차위반과태료 639쪽 한 번 봐보세요. 차이를 너무 많이 뒀는데, 가능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 징수가 약 18억 정도 됐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액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과해서 자진납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년도에 대한 경감, 그러니까 자진납부기간에 납부하면 경감해주는 과태료 부과제도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20% D/C 해주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낸 사람은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요? 과장님, 만약에 12월 달에 안 잡히면 수당이랑 반납해야 돼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12년부터 ’13년 가면서 납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잡으니까. 어느 정도 증감을 해야지, 터무니없이 많이 해놓으니까. 글쎄요, 저는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많이 받아서 직원들 수당 많이 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많이 못 받으면 수당은 과장님 거 제외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는 하나도 안 물어요?

신복자위원

하나 여쭤봐야지, 그냥가시면 섭섭하니까.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적은 금액이기는 해요. 625쪽에 세외수입 쪽을 한 번 봐줘보세요. 거기에 부당이득금환수에 가서 먼저보다 100만원이 늘려지기는 했는데 이 추세가, 우리가 부당이득금 준돈 받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고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법」에 부당이득 징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서 2중 청구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환수가 가능한가, 이게 더 늘었기에. 간 거 환수하기가 어려운데 100만원을 늘려놓으셔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증을 도용을 해서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도 환수대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대상들이 있고 늘어나는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대납을 해줬다거나 내지는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환수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해당 과들 보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환수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복자위원

어려운데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100만원을 더 들어올 거라고 해놓으셨어요. 이거 안 되면 앞에 동료위원님 얘기하시듯이 과장님 수당으로 채우셔야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0쪽부터 371쪽까지, 특별회계는 629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460억 3,831만 2,000원과 특별회계 5억 3,776만 7,000원으로 총 465억 7,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117억 5,205만 7,000원, 특별회계 6,785만 1,000원으로 총 118억 1,9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은 맞춤형 급여제도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생계, 주거급여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예산 총액 대비 평균 재원부담률이 국비 59.1%, 시비27.5%, 구비 부담이 13.4%로 61억 8,736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구비 없이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60억 3,831만 2,000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쪽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361쪽부터 362쪽 중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28억 9,685만원이 증액된 242억 2,035만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전년대비 450만원이 증액된 1억 4,850만원을, 교육급여는 전년대비 3,415만원을 감액한 9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중단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으로 9,623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으로 3억 4,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관리 분야입니다. 363쪽 중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사업으로 전년대비 37만 2,000원 증액하여 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급여서비스 신청서 등 서식 인쇄비와 방문조사 및 상담 시 이동통신전화기 사용요금입니다. 다음은 363쪽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364쪽 중단 자체 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대비 1억 9,968만 5,000원 감액하여 13억 2,782만 2,000원을, 365쪽 상단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대비 3억 2,1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10억 7,000만원을, 365쪽 중단 자활장려금은 전년대비 1억 1,815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1,224만 3,000원을, 366쪽 상단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전년대비 5,365만 5,000원을 감액하여 8,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국·시비 예산이 전년대비 17.4% 감하여 감 내시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36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7,341만원을 증액하여 2억 9,072만원을, 367쪽 상단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전년대비 4,004만 8,000원 감액하여 4,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단위사업 자활주거복지 분야입니다. 367쪽 중단부터 368쪽 중단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대비 1억 1,132만원을 감액하여 7억 5,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이 2015년부터 폐지되어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단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사업은 관내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청소 및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과 민간기업과 후원결연을 통한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1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4억 9,11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58억 6,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거급여 지급방식 개편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주거급여 개편은 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의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요맞춤형 복지체계를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부터 370쪽에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5만원을 감액하여 4,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629쪽부터 632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재원 부담률이 50대50으로 구비 분담률은 없으며 전년대비 6,785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3,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630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894만원 증액, 3억 6,894만원을 편성하였고, 631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0만 3,000원을 증액하여 6,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0에서 371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361쪽 보시면 케이블방송 수신료 지원 해 놓은 거요. 이게 지금 타구에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은평구, 양천구, 강동구에서 디지털방송 수신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개구?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3개구 지원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지원한다.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368쪽 보니까 주거취약지역 해서 쪽방촌, 여인숙 밀집지역,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900만원인데 올해는 730만원 감액해서 172만원 책정됐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케이블방송 수신료 지원 3,3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작년보다 감액 됐는데 이런 데서 줄여가지고 이런 사람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해서 4,500만원을 내년도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세탁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쪽방촌에 층별로 배치를 해 주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4,500을 가지고 오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액처리한 부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년 예산이라고 내놨는데 172만원 이건 너무 하신 것 같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360쪽에 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120만원인가, 시책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생활보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뜻과 범위가 어디 까지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생활보장업무를 추진하면서 회의운영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격려라든가 하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가 매달 개최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모여서 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서면심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생활보장업무를 하면서 저소득 주민들이 구를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범위가 그렇게 많은데 1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적은데요. 저희 구 예산 형편상 다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격려금, 또 사회복지 저소득층이 오시면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위원회도 사용하시면 이거 120만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밑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246만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분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서를 보시면 각 과마다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과 전체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되는 부분인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위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거고, 이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업무추진비를 과장께서 다 집행하시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과에 있으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이시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지출되는 거의 결재라던가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생활보장 업무추진을 하면서 하는 부분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열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당연하지, 개인적으로 이용하실 리도 없고.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해서 계속 업무추진비 120만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복지추진비가 이렇게, 이 업무추진비를 다 하나로 묶어놓지, 우리가 볼 때는 헷갈려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사실은 모르잖아요. 행감이 아니라 이거를 자세하게 물어볼 수 없는 거고 예산에 올려져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활용을 잘하셔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에 지원하는데 보탬이 되고, 물론 과장께서 잘 하시겠죠.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묻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제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업무추진비 사용은 다 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 361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이 꽤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20억 8,960만원 이상이 늘었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늘어난 이유는 현재「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금년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면, 그 전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 그거를 전체적으로 받았고 또 탈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해서 30%까지는 생계급여, 40%까지는 의료급여, 43%까지는 주거급여, 50%까지는 교육급여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40%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수준입니다. 그리고 교육급여가 최저생계비 124%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까지 고등학교 학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거급여도 기존에 있던 대상보다 조금 많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가구가 조금 증가할 예상입니다. 이「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은 아마 7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추가로 늘어난다 이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늘어나는데 어차피 국·시비, 구 매칭사업이니까 예상을 해서 이정도 늘어날 것이다 하고, 28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데 그 옆에 구 금고 협력 사업비 포함, 구 금고 협력 사업비 포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구 금고 협력 사업비는 재무과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 약정서에 협력 사업비가 명시가 되어 있고, 안행부 예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의하면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후에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세입분야에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3억 1,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 예산에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에다가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협력 사업비를 포함해서, 우리은행?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은행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내용을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외에 오로지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법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뭐든지. 그런데 그 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어떤 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도 같이 걱정해서, 위기의 가정으로 몰리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물론 다른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발굴하는 사업도 많이 하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더 혜택이 갈 거 아니냐 이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송파 세모녀 법」이라고 해서「기초생활보장법」뿐만 아니라「긴급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긴급지원법」에서도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득의 범위를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려운 분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고, 나이 드신 수급자들이 많다보니까 장제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제비 또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발굴이라기보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 여러 번 말씀 드렸다시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다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의해서 국비60%, 시비28%, 구비12% 해서 매칭이 되다보니까 국·시비가 가내시 되어가지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67쪽 자활주거복지 큰 목으로 369쪽까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면 다른 거는 다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소득층주거급여 지원에서,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94억, 거의 95억 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뭔지, 물론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전제로 하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현금으로 최저생계비 60만 3,000원 정도 일 때 최대 현금급여가 48만 8,000원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가 80.65%, 주거비가 19.35% 해 가지고 현금으로 다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가 개편이 되면서 그동안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6인 가구까지 가구 수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주거급여가 개편이 되면 전국을 4등분으로 나눠서 서울은 1급지,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 부분으로 해서 1급지에 1인 가구에서 3인가구 까지는 주거급여가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상,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구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구별 특성을 보면 1인 가구에서 3인 가구가 90 몇 %이상이 넘기 때문에, 1인가구는 한 78%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고 또 중위소득 43%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좀 늘어나서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구비도 늘어나게 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해를 거듭 할수록 점점 더 이 금액은 증액 되리라는 예상이시네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큰 테마로 보면 37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도 보면 만만치 않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건 가정복지과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과가 넘어갔네요. 371쪽 까지.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362쪽 한 번 봐 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라고 나와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실제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분들이 교육을 받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입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예산이 9억 6,800 이렇게 많이 잡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하고,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고요. 맞춤형급여가 되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로 해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급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쪽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김남길위원

3,400 줄었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부모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30%인데 그런 경우도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조금 늘어날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등학교까지 교육급여를 줍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초·중·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관내에 대충 몇 명인지는 모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 잡은 거는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김남길위원

몇 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100.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를 얘기하는 거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50%까지 차상위까지 늘어난다면 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서 30% 더 증가한다고 보면 되나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를 통해서 학교로 배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국비 지원으로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363쪽에 저소득층 자립지원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실 금액은 별로 많지 않네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억 7,402만 1,000원이 증감이 됐고요. 자활지원은 왜 또 줄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하고 자체 시행하고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든 사항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17.5% 정도가 감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61쪽에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케이블수신료 이 부분이 저희 구 포함해서 4개구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나 몰라도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지금 25개구 중에 재정자립도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방송 수신료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집 안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은 돈이기도 합니다. 매월 2,500원씩 되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보다가 안 보게 되면 많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떻게 기본 숫자가 공교롭게 같이 맞네요? 동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70세 이상이 1,100명, 기초생활수급자 초· 중·고 학생도 1,100명, 같은 숫자인가요, 아까 1,100이라고 하시던데? 공교롭게 숫자가 똑같네요. 그거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내려가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가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 포함해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물어보긴 하셨어요. 그러면 이 건이 지금 앞쪽에 저희 세입에 보다보니까 3억 1,000만원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3억 1,000만원이 지금 우리은행이죠, 구 금고 협력사업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우리은행이 언제 생겼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우리은행 생긴 거요?

신복자위원

우리 구청에 들어온 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신복자위원

꽤 됐죠, 어제 오늘 아니죠. 올해 들어온 거 아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앞서서 금액, 협력사업비 어디로 잡혔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약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협력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알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은행이 올해 협력사업비로 3억씩 줄 정도에 나름대로 능력 있고 구의 공무원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협력사업비로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후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앞서는 어떻게 했냐는 소리에요. 앞서는 전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약정서가 없어서 안 줬나요? 그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릴 수…….

신복자위원

재무과에다 물어 볼까요? 준 거기 때문에 쓰였다 소리고, 제가 볼 때 올해 약정서 잡혀서 우리은행에서 처음으로 준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러면 앞서서 우리은행이 지원한 기억이 행사 때나 도와주셨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363쪽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추진비 35만원 이래가지고 잡혀있죠. 곱하기 12개월인가, 그렇죠?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가서,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추진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363 중간,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서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 발굴, 복지대상자 관리에 가서 업무추진비에 통합조사나 관리 같은 것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의 통합조사팀이 10명이 있고 통합관리팀이 10명이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은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팀 같은 경우는 소득의 증가라든가 인적 자원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1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통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고 팀이 각각 틀립니다.

신복자위원

팀이 다른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봤던 부분이, 관리 부분에 가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120, 안 많아요. 한 달에 10만원이죠. 큰 금액 아닌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관리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신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동대문구가 직원이 통합관리를 잘 해서 표창을 주라고 동대문구에 왔더라고요.

신복자위원

그럼 더 올릴까요? 그런데 관리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했다기 보다 타 구가 어지간히 못했나 봐요. 제대로 관리 부분이 확인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대상이 아닌데 받는 것 같다,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보이지 않게 구청에 대해서도 불신감들이 쌓여지는 부분이 저소득층들이 속된 말로 임대아파트 보니까 일반아파트보다 더 좋은 차가 서 있더라 이래 가며 부정적으로 불신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관리부분을 정말 받을 만한 수혜자들 명확하게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370쪽 넘어가겠습니다. 370쪽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자활장려센터 사업이 있는데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같이 국고보조금 1억 2,000 맞죠? 1억 2,000을 반납하고 지금 시·도에 가서도 자활사업에 가서 1억 이상을 이렇게 반납을 해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자활사업이 부진했나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만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국·시비 예산이 풍족하게 내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들이 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중에서 우리 행감 때 물어봤던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복자위원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다고 하셨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 군데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장안동?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국·시비가 많이 책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생겼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자활센터에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일곱 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일곱 분이 관리하고, 자활센터로 거쳐 가는 부분이 1년에 몇 분 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80분 정도.

신복자위원

80분 정도가 거쳐 간다. 그러면 12달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80분 정도가 지금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달에 7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쭉 간다고 봐야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7명이 아니라 한 달에 80명.

신복자위원

한 달에 8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께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총 보조금이 5억 8,764만 6,000원 맞죠, 반환되는 금액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371쪽에 죽 세부사업이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남아서 반환한다는 거죠, 사용을 못 해가지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국가보조금하고 시 보조금하고 우리가 받을 때 세입을 예상해서 받으셔서 분명히 집행하려고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국·시비를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가내시, 변경내시 나중에는 확정내시까지 내려주는데 저희가 매달 사용하고, 또 앞으로 다음 달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데 예산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많이 내려준 부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이 부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에 쓰려고 예산을 해 놨는데 지금 국·시비가 많아서 남은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데 반환을 안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남은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 말은 이왕이면 쓸 수 있도록…….

신복자위원

국· 시비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국·시비니까 사용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꼭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다른 분들한테 사용이 안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용도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을 때 반환하면 삭감해서 내려오겠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교육급여라든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양곡할인 같은 게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적게 내려와도 내년도 가내시가 계속 변경내시 돼서 내려와서 걱정이 없습니다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50%, 구비25%, 시비25%가 돼서 이번에 적게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구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세부사업 중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자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 분들한테 바우처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보통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로 해서 이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라든가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것이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한 4억 3,000 내려왔고 2012년도에는 5억 2,000, 2013년도에는 8억 2,000 정도 해서 저희가 많이 증액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런 대상이 많이 한정되어 있고요.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중에서 순환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러 분들이 애용하고 사용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보조금 사용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366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7,341만원의 예산이 증액 됐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환하면서 7,300만원을 또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에 247개가 되고 서울에 31개가 됩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규모별 지원제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지역자활센터가 기본형에서 확대형으로 평가가 됐고 그거에 따른 확대형 시설운영지원 단가가 이렇게 돼서 편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시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다 이론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증액처리 할 필요 없이 처음에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시에서, 나라에서 계획돼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못 하겠지만 우리가 보조금, 또 중언부언되는 얘기지만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하실 때 이런 계획을 많이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자활센터 민간이에요,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가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도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기보다도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김남길위원

거기가 위탁 아니에요, 장안복지센터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에서 우리 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다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지역자활센터가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결과가 나쁘면 또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저희 관내에 장안동하고 동대문 제기하고 복지센터 두 개가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것 중에서 반납이 된 거 있죠. 그러면 장안복지센터에서 남은 금액, 아까 5억 얼마로 꽤 많은 금액이 국고로 반납이 됐죠. 그런데 거기 전액이 국고입니까, 시비, 국비 다 포함된 금액이 매칭사업으로 반납금액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장안동복지센터 자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임의대로 반납을 한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동에 취로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라든가 동대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진입형 사업에 들어가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아니면 복지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반납을 않고도 다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금 반납을 했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원이, 국민기초수급자…….

김남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건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잠실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한 여러 빈곤층을 상대로 해서 그런 돈은 쓸 수 있잖아요, 구에서. 그런데 굳이 내려온 돈을 다시 반납을 한다,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으로 한정돼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또 하나 물어볼게요. 367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것도 현재 위탁사업이에요, 아니면 복지센터에서 합니까, 이 사업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돈이 꽤 많이 증액됐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액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이 8,990만 4,000원인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작년도에 예산이 가내시 됐을 때는 8,990만 4,000원이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4,900 가지고 되겠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확정 내시된 게 4,985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적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잘랐잖아요. 반토막을 잘랐는데 위탁업체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위탁 받아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자른 부분이고,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8,990만 4,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확정내시된 금액은 4,98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국가나 시에서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준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추후에라도 국비나 시비에서 더 추가로 내려올 수 있나요? 한 번 잘리면 내려올 게 없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매월 저희가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예산 소요액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김남길위원

이것도 국비 50%, 5대 3대 2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50대 25대 25입니다.

김남길위원

50% 국비 나오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은데 그만 해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좀 쉬었다 하죠?

이영남위원장

아니, 한 번 더 해야 돼. 한 개 더 하고, 3개 과 남았어. 이제 한 개 과 했어요. 아까 쉬었으니까. 조금 전에 460억을 심사했고요, 지금 참고로 721억 심사니까 이 시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액수가 떨어지니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창범입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7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721억 8,053만 7,000원으로 18억 6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 대비 약 2.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중단부터 380쪽 하단 영유아복지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2014년 대비 32억 2,657만원이 증액된 594억 4,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복지 사업은 국비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교직원 인건비 상승률, 영유아 증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이 반영되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380쪽 하단부터 382쪽 하단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입니다. 2014년 대비 3,03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부터 384쪽 상단 저출산대책 분야입니다. 2014년 대비 10억 8,404만 7,000원이 감액된 113억 6,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383쪽 하단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인 가정 양육수당 사업이 서울시 가내시액의 예산 사정으로 10억 7,159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384쪽 중단부터 385쪽 하단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2014년 대비 2,340만원이 증액되어 4억 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터 385쪽 상단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의 민간이전 ‘책과 함께 쑥쑥 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이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385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으로 354만 2,000원을 감액하여 3,507만원을 편성하였고, 387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7,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회에서 답십리 16구역과 빛과 진리 교회 내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비 지원이 결정되어 시비보조금 교부가 2014년 11월 교부되었고,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추진기간 부족으로 국·공립 총 사업비 17억 7,903만 9,000원 중 15억 7,200만원이 연내 집행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372쪽에서 387쪽, 그리고 617쪽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73쪽 봐 주실래요. 가정복지과 예산이 너무 많죠, 73억이죠?

이현주위원

720억.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720억이 넘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보면 영아간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에는 영아간식비가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이영남위원장

민간·가정.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이요. 거기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거기 한 번…….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식비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1만 1,00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많은 분들께서 구립어린이집도 영아간식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립어린이집을 영아간식비 지원을 안 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에 비해서 조금 여건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 주지 않았었는데 의원님들도 말씀도 하시고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립에 신년도에 5,000원씩 이렇게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5,000원씩 금년 신규편성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1만 1,000원씩 똑같이 편성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반절을 잘라서 5,000원…….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구 재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5,000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 게요. 영아들 구립하고 민간·가정하고 교육비는 다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립하고 민간·가정에 서울형은 다 동일합니다. 영아보육료는 동일합니다.

김남길위원

서울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서울형은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인증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평가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평가인증에 통과한 것을 서울형이라고 합니다, 통상.

김남길위원

통과를 못하면?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비서울형입니다.

김남길위원

비서울형이죠. 그거 운영단체가 개인이 하는 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 구립, 가정 할 것 없이 그 평가를 통과하면 그냥 서울형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비서울형이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원해 줍니다.

김남길위원

얼마정도 해 줍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비서울형도 보육료하고 기본 봉급 다 같은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취사부 인건비라든가 교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나는 것하고 상세한 부분은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거해서 말하기가 너무 많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영리 서울형은 각 어린이집에 민간이나 구립이나 가정이나 그런 단체 학원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적자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있고, 가정어린이집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종교시설어린이집이 있고, 방과 후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 영리사업을 떠나서 영리사업이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운영의 주체에 따라서 좀 틀리는 데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립은 저희 구에서 설립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고, 민간·가정은 설립하고 운영이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구립에는 5,000원씩을 간식비를 주고 민간·가정은 1만 1,000원을 주는데 직장은 얼마 주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직장도 저희가 주지 않았는데요, 이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얼마요? 1만 1,000원이요, 5000원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동일하게 5,000원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구립을 주면 직장도.

김남길위원

직장은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직장은 1만 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 1,000원을 주고 있고요, 구립만 안 줬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구립은 어차피 주체가 구 아닙니까?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직장도 구 주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 없게 누구는 1만 1,000원 주고, 저희가 행감 때 얘기하니까 금년 편성 5,000원 했는데 주려면 다줘야죠, 안 주려면 말고.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구립은 그래도 운영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그간에 구립어린이들한테 영아 간식비를 주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비해서 절반을 깎아서 올렸는데 재정이 되면 다 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반 정도만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면 구립을 안주면 직장 같은 경우는 더 좋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립보다 직장이 더 나은데 직장은 1만 1,000원을 주고, 구립은 금년 행감에서 저희가 얘기하니까 신규로 5,000원을 잡고, 과장님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려면 1만 1,000원씩 동일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떻게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동일합니다. 구립이나 직장이나 난방비가 5만원씩 지원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전년도까지 8만원이 지원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자꾸 반복되는 용어를 쓰는데 재정이 넉넉치 못하니까 난방비를 좀 깎자 해서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720억인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32과에서 최고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돈이 없다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서울형은 난방비 지원돼요, 안 돼요? 거기도 안 됩니까? 거기도 그러면 간식비도 일체 안 나가고 운영지원금도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가고 그것도 안줍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냉·난방비 다 줍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줍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다 줍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그러면 간식비는 전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 다 줍니다. 구립만 간식비가 그 동안에 안 나갔습니다.

김남길위원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비영리단체도 냉·난방비를 다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비서울형 할 거 없이 민간, 가정에 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준다는 얘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1년에 두 번 8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단체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전액 지금 다 나가는 것으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아니, ’14년도에 다 줬고 ’15년도에는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여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왜 줄였어요?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에요, 한 30%~40% 정도 줄였는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애들 덜덜 떨라고, 감기 들면 감기약값이 더 들라고. 그런데 너무 많이 잘랐잖아요,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데는 난방비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도 난방비 안줍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두 번에 끝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동절기에 8만원, 하절기에 8만원 두 번 지원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겨울철 내에 8만원 가지고 사용을 해요? 더 인상돼도 시원찮은 판에 5만원가지고 기름 딱 두통인데 그거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대주는 건 아닌데 일반운영비라든가 어린이집에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써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김남길위원

무조건 전부 다 죄송하다고, 저희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조건 죄송하다, 예산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린애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겨울에 난방비나 간식비나 이런 것을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복지 쪽에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 분들 정말 학부모들한테 좋은 칭찬, 굉장히 일 잘한다고 많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거에서 인색하고 정말 누구말대로 추울 때 때야 될 불을 못 때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도 굉장히 원성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점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또 저희가 영아간식비 5,000원해서 5,700만원. 1만원씩 하면 1억 1,400, 그 다음에 냉·난방비 3만원씩 하면 좀 그런데, 저희 과만 보면 별거 아니겠으나 구 전체에서 보면 나름 다른 부서에서도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2.6% 증액이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증액이 됐는데 난방비를 더 깎아버리면 되나요,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있었고, 전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4/4분기에 보육료를 편성을 못했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김남길위원

그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구립이나 직장이나 시설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위탁을 주면서도,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건물 전체를 지금도 보수를 다 해줍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체보수는 거의 한 게 없고요,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연차별로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한 2개소 이렇게, 저희가 부분보수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방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공원 안에 있는 시설보수라든가 이정도지. 저희가 올해 3,000만원을 가지고 6개를 했는데 지금도 한 300만원이 남았으니까 평균 한 5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돈은 좀 아끼시고요. 위탁업체한테 하시라고 하고, 그런 남는 돈을 가지고 영아간식비 보태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영아 간식비 꼭 동일하게 균등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가 결혼을 하거나 직계존비속 사망이라든가 5일 이상 보수교육, 2주 이상 병가 등 이런 시에 1인당 1일 5만원씩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육교사 자격하고 동일하죠.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체교사 인건비가 1006일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1인당 1일 5만원이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육아와 교사는 정원이 비례가 딱 정해 있습니다. 그 교사가 없으면 다른 교사가 와서 그 정원에 맞춰서 보육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인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집은 여섯 군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교사의 애로사항까지는 제가 직접 해본 일은 없는데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아를 다루는 교사는 나름의 어떤 장애아 전문교사일지라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아무래도 정상인하고 보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자세히…….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그 사항이 어떤 건지 보도된 사항을 한 번 제가 찾아봐서 업무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에서 867만 2,000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467만 2,000원이 증가됐고, 강좌운영비 추가가 400만원해서 86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다문화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참여예산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구비로 3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책과 함께 쑥쑥 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모두에서 책을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책, 그러니까 책을 바르게 읽는 법, 도서관 이용방법 등 해서 가르쳐 가지고 언어사고 능력이나 사고력을 좀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역 내 도서관 잇기 해가지고 관내 도서관 지도, 그래서 5개 국어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립 보육비 1만 1,000원으로 올리자는 강한 의지였죠, 깎자는 얘기보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74쪽 전체 사업별로 보면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374쪽 상단에 보면 ‘01’ 시설비 어린이집 보수 3,000 잡혀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5,000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보수와 개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을 이렇게 따로 잡아 놓으신, 그냥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게 어떤 거냐면 석면교체사업 공사거든요. 석면자재 교체 공사인데 저희 구립어린이집에 2개소가, 예나하고 회기어린이집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석면교체사업을 2015년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8,000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나하고 회기하고. 2015년에 잡혀있는 예산금액이 얼마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나하고 회기 석면자재교체 공사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장비비, 7개 어린이집에 컴퓨터나 청소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해가지고 1,4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반 있는 꿈마루, 예나, 푸른하늘 해서 여기에도 장애아동 휠체어라든가 보조기구로 900만원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상단에 어린이집 보수 3,000 잡혀있는 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상단에 잡혀있는 건 어린이집에 부분공사, 부분 보수, 아까 말씀을 드린…….

임현숙위원

이거는 부분공사 부분인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개·보수비로 잡힌 건 석면공사비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몇 군데 해야 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석면은 2개소요.

임현숙위원

석면 2개소, 예나하고 회기?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378쪽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업내용이 뭡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년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집의 위생이라든가 환경, 안전 등 해서 전문가 5인, 학부모 5인 해서 10인으로 운영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을 저희가 225개 어린이집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형평가인증이라든가, 평가인증이 얼마 되지 않은데, 또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런 데를 제외한 106개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10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내년도 동일하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현숙위원

전문가라면 어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육아전문가기 때문에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을 하신 분이나 그 관계 분야에 근무를 하신 분들, 자격이 있는 분 이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에 동대문어린이집 같이, 요새 부모가 자녀문제에 관심이 지대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없거든요. 물론 예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지만 1,3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굳이, 물론 이름은 관계가 없지만 예산이 잡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요새 부모들은 예산 받지 않고 활동비를 안 받아도 자기 자녀문제라면 교체해서 이 어린이집을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환경 안전문제라면,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부모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육아정책을 보면 아무래도 전문가 보는 입장하고 학부모 보는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현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요즘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관심이나 이런걸 봐 가지고 많은 건의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시설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고, 또 점검도 하고 이러면 좀 더 어린이보육에 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1회 방문할 때마다 실비를 얼마 이렇게 드리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전문가는 3만 5,000원, 학부모는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보는 시각하고 전문가가 보는 시각하고 물론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는 아이들한테 가장 안전하고 필요한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은 부모들이 모니터를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차후라도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1,000만원이라도 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대체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그리고 380쪽, 저희 동료위원이 육아종합센터랑 관련해서 장애통합어린이집 그게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여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순회 지원 운영해서 3,7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부내역이, 물론 장애아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일반어린이집에서 지도교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겠지만 3,7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장애아 지원 사업은 치료지원이 600만원, 교사 교육비 120만원, 저희 사업비 지출내역이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380쪽 상단에 통합어린이집 3,700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지원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각 다섯 곳에 장애아들이 있는 통합어린이집이 있지만 그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3,7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특수교사는 장애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교사, 아동, 학부모상담, 또 교재교구 지원 등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3,7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가 별도로 빼서 드려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걸 깔아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해서 과장님께서 교재교구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377쪽에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해서 장애아 교재교구비가 있어요, 장애아 보육도우미도 있고, 치료사 인건비도 있고. 그러면 치료사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다섯 곳에 몇 분이나 계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치료사요?

임현숙위원

예, 치료사.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치료사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로 장애아반에 있는 장애아 특수교사가 있고요.

임현숙위원

그것은 통합어린이집 안에 있는 거고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치료사 인건비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같이 합해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답십리점이나 제기점에 각각의 예산편성도 큰데 이 3,700이라는 많은 액수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77쪽에 교재교구비가 또 52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보육도우미는 장애우들한테 하나씩 되어 있겠지만 치료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되어 있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저희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치료사에 대한 것도 같이 묶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영아간식비 지원하고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왜 평등하게 안 하시고 구립, 민간, 가정 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느냐, 이 많은 예산을 그런 곳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셨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 드렸는데, 저도 373쪽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서울형과 일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반형이 비서울형이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서울형 중에 또 두 가지로 40인 미만이 있고 40인 이상이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반형도 40인 미만인 어린이집이 있고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네 가지로 어린이집이 분류 되는데 이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불공평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지금 예산반영을 꼭 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형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40인 미만이나 40인 이상이나, 40인 이상은 인건비 전액이 지원되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서울형 다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두 군데 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일반형도 40인 미만은 지원되고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도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6만원씩 55개소 잡혀있고, 서울형은 전원 다 지원되고 일반형 중에 40인 미만은 지원되고, 이번에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에도 계속 지원했죠, 근데 40인 이상은 왜 지원을 안 하십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지침을 했을 때는 40인 이상의 민간어린이집은 서울형이 아닐 지라도 보육학생에 따라서 일반보육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원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구립어린이집 간식비를 이번에 5,000원 했는데 1만 1,000원으로 올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정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사정이 좋은 데가 구립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형평성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구립은 여기 간식비 지원 안해도 그 자체 내에서 간식비를 다 해줄 텐데. 지금 제 말은 40인 이상이 40인 미만보다 어린이의 숫자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지원을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운영이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지원을 안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어린이집들 40인 미만, 40인 이상 이 둘로 구분은 되지만 취사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700억 이상 가는 가정복지과에 비하면 지원액도 사실 적고, 제가 이분들이 원하는 지원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 지금 40인 이상은 우리 동대문 관내에 몇 개가 됩니까? 2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2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개소인데 지금 여기 다른 서울형 같은 데 12만원, 20만원 취사부 인건비로 매달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40인 미만은 애기들이 적으니까 6만원으로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40인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이번부터라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해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저희 형편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형편이 어려우셔도 제가 이 문제는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간식비나 난방비 가지고도 따지셨는데 여기 일반형에 40인 미만도 지원,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40인 이상, 미만 다 지원돼. 40인 이상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린이집 20개소야, 동대문구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개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원하는 돈은 한달에 20만원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20만원은 사실, 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러면 10만원 정도 얘기해서, 10만원 해봐야 1년에 2,400만원이야.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하게, 취사부 인건비 지원 정도는 해줘야 될 판인데, 이거를 이번 예산에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워서. 아니, 70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주무르시는 과장님이 어렵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 정도는 넣어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한대로 얘기를 들으면 어느 누구도 이 정도 예산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1년 해서 2,400만원이에요. 또 지금 현재 세군데, 서울형이나 지원받는데 공평성을 따져서 이정도 예산은 반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720억이나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해주시냐 하는 말씀은 별 뜻이 아니고 보육하고 이런 어려운 데에 많이 반영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판단이 되는 건 구립이나 민간이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조금 형편이 나은걸 본다면 구립이 조금 낫고, 그래서 나름에, 그렇지 않아도 구립을 많이 선호하고 많은 원장이나 교사가 가고 싶어 하는데 지원이 더 많이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립을 빼도 되겠다 싶어서 영아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안 됐고, 비서울형 40인 이상은 보육료가지고 일반운영비도 쓸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좋은 시설을 더 가꾸고 운영을 하라는 이면의 뜻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승환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일찍이 “이러니까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373쪽 보면, 이 세부사업·편성 목 해놓은 것도 서울형 40인 미만 12만원씩 50개소 12월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잘못됐어. 여기 서울형에 40인 미만, 40인 이상 이렇게, 또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이걸 다 넣어서 해 오셔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목도 제가 볼 때는 잘 못됐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저는 이 안을 비교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 팀장님들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공평한 이런 예산을 하지 말고 10만원씩이라도 취사부 인건비 정도 지원은 이번 예산에서 어떻게든지 넣어서 해 드리고 싶은데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라 이겁니다. 죄송하다고만 그러지 말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에,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서 다시 목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7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에 1억 4,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14억 8,000만원 중에서 금년 시비 13억 3,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구비부담분 10%인 1억 4,8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금년도?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시설 하고 있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답십리 16구역,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됐던, 그 중에 10%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10% 예산을 잡으신 거구나.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산이 720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잘 활용해서 골고루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380쪽 시간제보육 운영 보면 1억 3,600만원이 신규로, 신규사업이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 내용이 뭐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시간제 보육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영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늦게 5개월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2개월 편성해서 하고, 또 1개소를 추가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385쪽을 보시면 건강가정 지원 3억 9,500중에 민간이전, 우리 건강 가정 지원센터 운영을 우리가 경희대에 위탁준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경희대에 위탁 줬는데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알고 싶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는 일부터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 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가족의 문제로 발생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전달체계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2013년 1월부터 해서 2015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이고 여기 현재 비상근까지 해서 근무하는,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시비·구비 5대 5로 해서 1억 7,44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고, 부분적인 사업으로 돌봄 사업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상담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사업도 이렇게 해서 다방면의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서가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금방 대부분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앞으로는 이런 데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1억 7,444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가 1억 1,943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수당도 있고 경상적경비인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 관심사인 간식비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론할 이유는 없고요. 수치로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373쪽 봐 주세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가서 7만원씩, 기존에 400명인데 480명이 잡혔습니다. 늘어난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답십리16구역 래미안 아파트에 민간 2개, 가정 3개가 신규 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민간 2개, 가정 3개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상향…….

신복자위원

민간 2개, 가정 3개 해서 교사가 80명씩?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가정이라고 해봤자 몇 분 계세요, 5명 내외잖아.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 정원 73명이 2, 가정 20명이 3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복자위원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영유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유아는 교사 비율이 높으니까, 가정은 대부분 영유아…….

신복자위원

일단은 민간 쪽에 줄어든 거 이게 참, 원래 더 줄 때 우리가 고심을 해야 돼요. 주든 거 깎아 놓은 거 이거 예삿일 아니거든요. 냉·난방비 검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형 취사부에 가서도 12만원, 이거 숫자 조정된 거 있죠.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랬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서울형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요.

신복자위원

그래서 10개소 이미 줄였고 평가인증 쪽에서 늘리신 거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린이집 행사지원에 먼저번에 1,500이 잡힌 게 이번에 2,000이 잡혔어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1,500을 잡았는데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신복자위원

몇 군데 어린이집 대상이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게 225개 저희가 다 되는 거죠.

신복자위원

225개, 그럼 한 군데 얼마?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여기서 2,000 중에 구립이 550, 민간이 800, 가정이 450…….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민간이 800이고 또.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가정이 450.

신복자위원

구립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립 550.

신복자위원

구립 550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법인 100, 방과후 100 이렇게…….

신복자위원

구립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립이 31개입니다.

신복자위원

31개, 그래봤자 20만원 안 되고 한 15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럼 뒷장 넘어 가겠습니다, 375쪽. 제가 앞으로 다시 오기는 할 거예요. 구청, 직장에 가서, 보육행사 지원에 가서 어린이집행사, 보육행사 어떤 차이인가요? 왜 직장은 100만원씩 줘요, 다른데 나눠 보니까 15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에 안 맞지 않나요? 그 건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구립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나가는, 지금 직장 어린이집 비율 대비로 인건비부터 중식비, 처우개선비 나가는 거 도표로 하나 따로 제시해 주세요. 구립, 직장어린이집 대비, 아셨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뽑아 주시기 바라고요. ‘동방실과 함께하는 연합’ 일일 캠프 이게 뭐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동대문 방과 후 교실과 함께 하는 연합캠프’인데 이렇게…….

신복자위원

멋진 이름이네. 나는 동방실이 도대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건 뭐…….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근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 방과 후?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동대문구 방과 후 교실을 약자로 동방실 이렇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참 대단하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교실이 지금 몇 군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7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곱 군데 예산이다, 1일 캠프를 가겠다. 일곱 군데 어린이가 몇이나 되는데 예산을 2,000, 이렇게 일일캠프를 잡아도 되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잠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좀 과하다. 그렇지 않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실 때문에 웃음이 나왔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방과 후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현장 학습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여름에는 여름캠프, 겨울에는 스키장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동대문구 방과 후 어린이집은 7개소의 아동은 200명입니다. 교사는 30명 되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실시하는 건데 저희가 실시해 보고 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신복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뒷장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 석면때문에 교체사업 예나하고 회기인가 어디 한다는데 예나, 회기가 구립이에요, 민간이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립입니다.

신복자위원

구립이고, 기본적으로 민간 쪽은 안 해 주시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석면…….

신복자위원

겸해서 같이 대답 해 주세요. 지금 어린이집 석면,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관건이고 문제에요. 동대문구 실태조사 끝났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석면공사는 의무가 있습니다. 440㎡ 어린이집에 하는데 저희가 구립이 16개, 민간 12개 해서 28개가 있는데 거기서 민간은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또 민간은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70%를 주고 30%는 본인부담으로 석면교체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권장을 좀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심각한 거예요. 민간이 원하면 70이 아니고 다른 예산 접어서라도 석면 해결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심각하다는 거 정확하게 해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겠다면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과하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이거는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 부분 좀 정리 해 주시고, 밑에 하단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구립 36개소 120만원씩, 구립만 주는 거죠, 방과 후 하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구립, 방과 후는 100%를 다 주고요…….

신복자위원

민간 얼마나 주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80% 줍니다, 현원에 80%.

신복자위원

민간이 현원에 80%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은 현원에 80%를 줍니다.

신복자위원

현원에 80%, 현원에 80% 교재비 주는 거 어디 있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379쪽 상단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민간, 가정, 직장, 직장 구립으로 안 들어 가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직장은 별개 입니다.

신복자위원

별개로 빼야 돼요, 종교랑, 교재교구비.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378쪽 좀 봐주세요. 누리과정의 보육료, 3세에서 5세. 지난번 보다 시비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 전체 다 시 예산이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돼요. 1년 거 다 잡힌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 보육료는 금년도에는 구비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인데 부족하지 않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먼저 번에 시비가 77억 정도 잡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98억 맞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신복자위원

378쪽.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378쪽에 어디…….

신복자위원

하단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그 부분이 먼저 보다 증액은 되어 있어요, 98억 이니까. 누리과정 보육료 1년 치 예산 정확하게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방과 후 보육료는 줄어 들었네, 한 군데 빠졌다고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 밑에 방과 후 보육료는 먼저보다 줄어 들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한 군데 무지개…….

신복자위원

한 군데 빠져서 그렇고, 누리과정 보육료가 그때보다 조금 늘어나기는 했어요, 시비. 근데 이거 가지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 보육료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될 거라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가 먼저보다 증액은 됐는데 그거 가지고 무리없이 다 진행이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고요. 육아종합센터가 먼저 영유아플라자하고 보육정보랑 늘어 가지고 4억 9,000이 된 거죠, 379쪽에?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보육정보 그쪽에 3억이 잡혔던 게 육아종합으로 해서 같이 들어간 건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379쪽 어디 말씀 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4억 9,000인데 먼저 보면 영유아플라자로 한 1억 8,000?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합쳐서…….

신복자위원

합쳤고, 정보화가 3억 이잖아요. 그대로 그 예산에서 증액된 게 없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증액된 게 867만 2,000원인데요…….

신복자위원

그게 어느 쪽이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강좌운영비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보육정보 쪽?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인건비니까…….

신복자위원

그냥 통틀어서 같다 라고 봐야 돼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381쪽 성평등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 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13명, 일반 당연직들 있으시죠,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성평등위원회는 지금 구의원님이…….

이현주위원

임현숙의원 하고 접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의원님은 이현주의원님하고 임현숙의원님이 성평등위원회에 지금…….

신복자위원

아니, 어느 의원님이 들어가셨나가 궁금했던 사항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타 과들을 보면 심의위원회든지 운영위원회든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많으면 좋지만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 여기 꼭 이렇게, 이 수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구의원님들 안 들어가 계시거든요. 당연직이라 운영비 안 드리잖아요. 그럴 때 타 과보다 위원들이 많아야 되나, 성평등위원회 11분, 두 번씩 해가지고 7만원씩 잡혀있고, 뒤쪽에 나가면 성평등 운영 하지도 않았는데 업무추진비 50만원 왜 들어가야 돼요?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너무 가서 빨리 물으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쪽수 찾느라고 그러시구나. 과장님,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계속 여쭙기 그렇고, 3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관 강사료 증액 됐어요. 1관인가요, 2관인가요. 어느 부분 때문에 강사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 2관 다입니다.

신복자위원

1, 2관 다에 강사료면 어떤 강좌가 늘어난 건가요, 강사료에 인건비가 올라가나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강좌는 전혀 늘어나지가 않았고요, 지난 연도 4/4분기에 강사료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것 하고 예산을 일부러 전용해서 두 달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내년에도 이 예산 가지고는 12개월 다 할 수가 없고, 한 달은 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려운 사정을 강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8월 달 정도에 휴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복자위원

일단 예산 많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쭤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과, 국장님 잘 들어 주세요. 다른 과들은 강좌 당 강사 40만원씩 주고 무료강좌를 해요. 이거 무료강좌 아니거든요. 기존에 배우는 여성분들, 배우는 강좌 이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강사비가 없다고 지금 두 달씩을 이렇게 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여쭤본 게 12달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나 봤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4/4분기가 빠져가지고 두 달인가, 세 달을 강좌를 못하고 있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한 달 못 했어요.

신복자위원

이번에 이 예산, 다른 데서 그 두 달을 채워 주신 거예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채워주셨고, 예산편성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유일하게 여성복지관 쪽에 이 예산이, 지금 여성위원들이 몇 인데요. 이것 빠져서 난리가 났었어요, 기존에 배우는 분들이. 기존에 배우던 게 어떤 거든지 그분들이 이어서 배워야 되는데 구가 강사비 지원 금액이 없다고 이것을 안 하고 휴강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을 쉬어야 하는 강사비 얼마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1,600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애들도 중요하지만 어른도 중요합니다. 강사비 이거 제대로 잘 넣으십시오. 난 구에서 강사비 안 줘가지고 휴강했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저도 몰라서 그래요. 38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아까 동료위원님 여쭤봤어요. 아까 1억 7,400이 인건비라고만 하셨는데 그 밑에 11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가서 가족역량이라든지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그게 어떤 내용이냐, 지원을 뭐 하냐 여쭤보니까 인건비만 뽑아주시지 말고 3억 9,500에 해당되는 거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그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하여튼 제가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쪽에 인건비만이 아니고 뭉퉁구려서 1억 8,000이 가족역량강화다 이렇게 올리실 일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다시 거꾸로 가족역량강화에, 물론 국·시비 그건 알지만 1억 8,000이 들어가 있어요. 1억 8,000이면, 일반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행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따로 또 우리가 해야 돼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행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문화 행사할 때 어디서 주관해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야죠.

신복자위원

거기서 하고 있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예산 따로, 이것도 건강가정, 그러면 결론은 지원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다문화 쪽?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다문화예산은 별도로 다문화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편성된 다문화가정, 이게 구가 하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센터 쪽으로 위탁 주는 거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까지 합쳐서 플러스 알파로 금액을 같이 잡아주시라는 소리에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4억 4,000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뽑아놓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억 9,000인 것처럼 보여 지는데 다문화 이 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4억 4,000 큰 예산이에요. 이번에 2,300까지 늘었으니까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동료위원이 궁금해 하시듯 전체 것, 전문위원님 들어오나 꼭 체크해 주세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7쪽, 시·도반환금 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200은 그렇다 치고, 어린이집 지원에 왜 4억씩 반납했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거에요, 지어야 되는 어린이집 건에…….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게 보육비 국고보조비를 받아가지고 남은 돈이에요.

신복자위원

남은 돈인 건 저도 알아요. 저 한글은 읽어요, 남은 돈은 아는데 이 돈이 왜 남았냐고 여쭤보는 거야.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집행하고 남은 돈이죠. 그래서 저희…….

신복자위원

더 쓸 수 없냐는 소리죠. 어린이집 힘들다는데 다른 쪽으로 쓸 수 없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다 반납할 일이 아니고.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쓰고 싶어요.

신복자위원

어떻게 팀장님들 머리를 써서…….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쓰고 싶어요.

신복자위원

물론 거기 규정에 안 맞아서 못 쓰셨고, 과장님들 반납하고 싶으셨겠냐만 어린이집 여건이 어려운데 어린이집 지원으로 돼서 이렇게 반납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쪽으로 지원할 수 없었나 보죠, 어떤 규정상. 이거 너무 커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신복자위원

과장님 안 잡혀갈 정도에서 쓰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맑은환경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0쪽부터 440쪽까지 입니다. 먼저 430쪽입니다. 2015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4,7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은 5개 단위사업에 1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0쪽 중간부터 431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014만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3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9,405만 5,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방법 변경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용 및 우편요금 절감으로 143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407만원으로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가입신청서, 제작비 등 전년도 대비 22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기후변화 교육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630만원으로 공공청사 LED교체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3,000만원과 홍보물 제작 수량 증가로 전년 대비 3,04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보조사업으로 용신동 주민센터 외 2개소에 태양광발전장치 55㎾ 신규설치로 전년대비 1억 3,237만원 증액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중간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500가구에 LED조명 보급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부터 435쪽 중간까지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545만원으로 가스안전관리와 휴대용가스 집기 구입 등 전년도 대비 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부터 436쪽 상단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455만 1,000원으로 이륜차검사 안내발송료로 신규 추가 등 전년대비 111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90만원으로 소음측정기 구매완료로 구입비 1,300만원이 감소한 전년도 대비 1,31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석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400만원으로 석면피해자 구제 신청자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부터 437쪽 상단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1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670만원으로 올해 신규장비 교체작업 완료로 전년대비 78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부터 438쪽 상단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6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 2,000만원과 비상발전기 교체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중간부터 439쪽 중간까지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045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625만 9,000원과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년대비 52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 하단부터 440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지난연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30쪽부터 440쪽 사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복지환경국 중에 맑은환경과가 예산이 5억 4,700, 올해 90% 이상 증감 돼가지고 작년 2억 8,000에서 2억 6,500이 증감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대충 들었습니다. 433쪽을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공공청사 LED교체 설비투자상환금 해가지고 3,000만원을 했네요. 맑은환경과 예산 다 해봐야 5억 4,700밖에 안 되는데 이 3,000 놔 두고 쓰면 안돼요, 꼭 상환해야 돼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동 청사가, 지금 구의회도 LED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LED 등 하나하면 50,000만시간이라 보통 24시간 풀가동 해도 5년 7개월이 걸리는데 그것을 하면 거의 10년이 가거든요, 교체비용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후변화기금하고 우리은행하고 해서 SPC를 법인설립을 해서 LED 등을 자기들이 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거거든요. 5년이면 상환하는데 그 비용을 내년도 동청사 전부 다 LED 등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독서실 이런 데에 다 교체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빼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한 것으로써 내년 6월에 교체되면 6개월 동안 매달 나가는 돈에 대해서 원래는 비용 대비 절감액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초기라 그게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내년만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후년도부터는 한 20%만 반영하면 에너지절약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32쪽 보면 중간에 에코마일리지 사업해서 주민단체 간담회가 있어요. 33만 5,000원 2회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냥 답변 드려도 되죠?
재혁

권재혁위원

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코마일리지 사업에서 저희가 1가구당 에코마일리지를 신청하면 전년,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10% 절감하면 5만원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충전권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67,765명 정도 가입이 됐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14위 정도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분들에게 얘기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하려고 2회를 잡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32쪽하고 433쪽하고 연계해서 질의 드릴게요. 432쪽 중·하단에 보면 기후변화 교육 사업에 액수는 크지 않지만 240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433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600이 잡혀있죠. 이 두 사업에, 기후변화 대응은 행사를 하는 건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사업은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올해도 6개 학교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24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433쪽에…….

임현숙위원

상단, 기후변화 대응.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뭐냐면 BRP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단열창이나 단열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기후변화업무지만 일반 교육하는 업무가 있고, 자체 BRP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단열창이라 하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인은 잘 모르고 계세요, 이것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홍보해서 우리 구민이 좀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사…….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임현숙위원

기후변화대응행사라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행사 있는 부분은 지금 불끄기행사도 하고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보면 1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 되어 있거든요. 50명이 어떤 일을 해서 1만원씩 2회에, 내용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시범특구를 전농우성아파트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불끄기행사라든지, BRP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잘의하겠습니다. 439쪽, 반환금에 대한 얘기가 과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도 어린이집 석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과장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이 반환됐거든요. 반환된 사유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행감 때 신복자위원님이 왜 6,300씩이나 반납이 되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석면조사를 해서 30가구 정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이 없지만 일반인은 자기 부담이 20%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석면으로만 되어 있으면 스레트 지붕을 올리면 되는데 기와도 있고 석면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현숙위원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어린이집은 해 주면 안 돼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으면 일반인은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구립이면 그 자체…….

임현숙위원

민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민간인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 자체는.

신복자위원

민간은 가능한데 구립이 안 돼, 구립 쪽으로 예산이 5,000이 잡혀있어서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구립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석면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민간인 부분에서 잡혀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많이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많아서 순위로는 구 전체에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 석면이 많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요즘 신축하는 어린이집은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을 하는데 석면 스레트 지붕 개선만 내려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간어린이집도 사업성이 맞고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내부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스레트 지붕개량사업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앞으로는 과별로 사업 연계를 하셔서 귀중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민간이 구립으로 바꿔지는 일이 있거든요. 바꾸기 전에 석면 있나, 없나 보고 고친 다음에 구립으로 바꿔주세요. 구립은 지원 안 된 되잖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 조사는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리스트가 다 있어서…….

신복자위원

어린이집까지 다 하셨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전부 다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린이집 몇 군데나 해당이 되던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현재 자료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1개 정도 어린이집이 석면이 있는 걸로, 전체가 석면이 아니고…….

신복자위원

부분이겠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 구도 보면 위층은 석면이 있거든요. 석면이 있는데 인체에 그다지, 비산먼지로 날려가지고 호흡기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이 상태면 큰 피해는 없다고…….

신복자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애들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신복자위원

어린이집 실태조사한 자료 좀 위원님들 깔아 주시고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서 행감 때 교통행정과 쪽에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날 제가 볼 때 공회전 부분이요, 신설동 쪽이거든요. 성북구 쪽 마을버스인데 공회전 부분은 원래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맑은환경과에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할 때 혹시 과장님 안 보셨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제가 얼핏 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신복자위원

얼핏 보지 말고 자세히 봐야지, 우리 과인데 그 과장님이 혼났으니까 대신 가서 밥이라도 사든지 그러셔야지, 얼핏 보고 말면 어떻게요. 그리고 그 부분이요, 동료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다행인데 계시면 과장님도 혼나요. 그거 당장 나가서 공회전 부분 체크하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공회전 부분을 차고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회차 되는 데라 거기에 몇 대들이 서가지고 계속 한대잖아. 착하게 차고지만 관리, 차고지 간다고 대답했다가 과장님도 큰일 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설동 1번 출구, 성북구 4번 마을버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환경부에는 원격조정을 해서 측정기기가 있거든요. 그쪽에 얘기해서 해달라고 의뢰라도, 저희는 비디오촬영이라서 그게 판독기로 하면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자체가.

신복자위원

그래도 그거 빨리 서두르셔서 꼭 하시고요. 시간 나는 대로 빨리 교통행정과장한테 밥 사세요. 그 분이 “그것 제 몫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당신이 다 혼나셨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432쪽 중단 에코마일리지 쪽에 주민단체 간담회 동료위원님이 여쭤봤어요. 저는 이 부분 간담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하는 방침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평가 때문에 하시나 몰라도 이거 우리 세금이에요. 10% 줄여주는 거, 5만원 주는 거 우리 세금입니다, 분명한 건.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족에 그 가구당으로 가는 부분에는 전 무리가 없다고 봐요. 물론 많은 사람이지만 아무리 가족 간에 대화가 그렇게 단절이 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10% 아껴야 되니까 “우리 다 아낍시다.” 얘기하면 될 일을 각자 엄마, 아버지, 자식 다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 아직 정리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알 만한 사람 다 아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무엇을 억울해 하시냐, 정말 실질적으로 4인 가족 평수 대비해서 적게 쓰는 집, 정말 아껴 쓰고 있는 집을 뭘 주든지 상품권을 줘야지, 이 사람들은 더 아낄 수도 없어요. 뭘 더 아껴.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제가 더 잘 알아요. 이거 저 안 드릴 거야. 일단 넘어 갈래요. 나중에 와서 따로 설명 하시든지요. 그것 더 아낄 수 없다고 원성들 자자해. 아예 지금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위원님, 그럼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25개 구청이 하는데 에코마일리지가 연간 분기별로 1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걸려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얼마나 탔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면, 1등하면 2,500만원, 2, 3등하면 1.500,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

연간이죠, 연간.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아니죠, 분기별로. 그래서 6등까지 하면 1,000만원을 받아올 수 있어요, 저희 사업비로. 그래서 올해 3분기 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전체 학교도 뛰어다니고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3분기는 저희가 6위를 해서 1,0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신복자위원

1,0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에코마일리지에 쓰겠다고 한 예산은 400만원이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에코마일리지 하면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동에서 활동한 단체에다 다 포상금으로 내려 보냈어요.

신복자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통장님들 쪽이나 많이 받아온 동에 그 돈 20이든 30이든 나가는 부분은 아는데 통장님들 그거 받으려면 머리 지진 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안 하면 타구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익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았고요, 넘어갈게요. 435쪽에 휴대용 가스검지기 65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우리 구가 왜 필요해요, 도시가스공사도 아니고?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저번에 답십리동 가스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복자위원

휴대용 아니었어요, 관이에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휴대용이 6개가 있는데 예전에 예스코나 이런 데서 다 하니까 쓰지를 않아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스코나 이런 데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저소득층도 가 봐야 된다, 저희가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측정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교육도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 맡길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관리사를 모아놓고 관련 충전소나 이런 데 하는 사람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교육은 한 번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교육비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밤 중에 가스가 샌다, 밑에 땅 파헤치고 중장비 다 나와도 구청에는 당직자 있으나 마나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덕에 구의원만 잔뜩 혼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용도에 필요한 부분 같지는 않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원래 이것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원래 있는데 왜 안 올렸어요? 교육은 하시라 소리에요. 검진기 말하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가스검진기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쓰다보니까 안 한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신복자위원

돈 없으니까 계속하지 마세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있지요? 행감 때 저희가 여쭤봤어요. 이거 관리하는 비용이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이것은 자치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50, 구비에서 50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고 2년에 한 번…….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늘었어요, 예산이 증액된 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2년에 한 번씩 그것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2013년도는 편성되고, 내년에 편성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석면 그거 해결 잘하세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산취득비 65만원짜리 기계 한 대 정도는 사는 거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신복자위원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따로 얘기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복자위원

말 빠른 제가 후다닥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김남길위원님한테 다시 지적당하기 전에 빨리 가서 공회전 체크하세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내일 행사가 있어서 지금 가서 행사 준비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공회전 그거 진짜 꼭 보셔야 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신설동 1번 출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2015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입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수준향상, 청소년 건전육성 등 2개의 정책사업과 노인복지 증진, 노인생활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어르신의 여가활동, 사회참여 생활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지원강화를 위한 22개 세부사업으로 총 703억 1,95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95억 7,1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8쪽부터 390쪽에 해당되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예산액은 전년대비 3,157만 6,000원을 증편성한 13억 4,9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88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비를 전년대비 3,5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억 4,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90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사업 예산을 전년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부터 397쪽에 해당되는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생활 지원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88억 3,603만 3,000원이 증액된 655억 4,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91쪽, 노인 일자리사업 4억 259만원, 392쪽 중단 기초연금 183억 2,876만 1,000원을 각각 증편성하고, 393쪽 중단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서 3,729만 2,000원, 395쪽 중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서도 5,091만 9,000원을 각각 감편성 하였습니다. 396쪽 중단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예산 1억 9,376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00쪽에 해당되는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2,908만원이 증액된 14억 3,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 사유는 398쪽 하단 청소년시설 지원 사업에서 1억 18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399쪽 하단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사업에서 2,423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4쪽까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7,384만원이 증액된 16억 4,3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40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400쪽 하단 급식 필요아동 지원 사업비 8,422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이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늘어나 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401쪽 상단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9,53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상단부터 405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7만 8,000원을 감액하여 2,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부터 406쪽 보조금 집행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액에 의한 예산으로 3억 2,1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 4억 6,81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5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체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88쪽, 이거 신규사업인데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회의수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역하고, 협의체 회의를 하면 구성인원은 몇 명이고, 실비라 그러나 그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대상으로 2014년도 4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인원은 8명으로 내부 3명, 외부 5명입니다. 분기별로 회의할 때 참여위원들에게 7만원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에 텃밭 가꾸기라든지, 콩나물 기르기 등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외부인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활성화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관련된 위원을 구체적으로, 경로당회장님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직원 등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효심 데이케어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외부인사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액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아까 전에 과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고 있거나 다 그러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굳이 7만원이라는 저희 예산을 드려야 되나요, 그분들 이거 안 받고도 충분히, 어차피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액수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단체를 보면 회의할 때 외부인은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과에서도 모니터링 때문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액수가 많지 않아도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393쪽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3,700.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이나 어르신들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3,7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뭐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요,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제일교회가 2013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14년 1월부로 관뒀습니다. 그 예산이 과 편성된 걸 내년도에는 중랑제일교회가 빠지기 때문에 감편성 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중앙제일교회 포기한 그 부분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끝으로 396쪽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활동수당 이것도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활동수당이 신설 됐는데요. 노인요양시설 24개소, 요양원 5개, 공동생활 19개소가 있는데요,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상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침사항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옴부즈맨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2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두 분이 상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396쪽, 적은 금액이에요. 제가 빨리 여쭤볼 거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396쪽 봉안시설 반환금이 없던 게 잡혀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올해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 통장에서 하던 걸 예산에 잡기 때문에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했던 텃밭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원협의체 회의수당 준다, 그거 노인청소년과에서 경로당마다 담당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런 사업을 하시라고 말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97쪽 학교폭력으로 넘어갈게요. 밑에서 세 번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수당, 여기도 13명씩 해야 돼요? 위원들 숫자를 조정해 보시는 건 무리가 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마 규정에 하게 되어 있어서…….

신복자위원

이 규정 나중에 저 좀 한 번 알려주세요. 당연직 포함 몇 명인지 자료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규정 나중에 주세요, 제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들어가던 사업이 약간 늘었어요. 398쪽 민간이전에 가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에 저소득층 이랬는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12개소, 12개소 어디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2개소는…….

신복자위원

문화탐방 지원이나 이거 자료주세요. 제가 자료로 볼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서면으로…….

신복자위원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 내주셔야 만이 가능한 거고요, 399쪽 봐 주세요. 동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신설동에 있는,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그 곳을 말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 예산부분이 2억 4,000, 지금 6,000이 늘은 거예요. 이거 어느 부분에 인건비가 늘은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사업인데 시에서 지침이…….

신복자위원

구비가 늘은 것 같은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구에서 1억 6,000을 편성하라고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1억 6,000 구비를 증액시켜 놓은 거고 지금 나가는 예산편성은 안 되신 거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국·시·구비 합쳐서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억 4,000 알고 있어요. 구비가 먼저는 1억 이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1억인데 지금 6,000이 구비 쪽에서 늘은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 나중에 보겠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비가 지금 기본적으로 같이 포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어디 특정한 쪽이 있어서 잡으셨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받았는데요, 답십리2동 경로당에서 외벽방수에서 한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용두독서실에서 주차장 도색 등 약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약 8개소에서 400만원 예상을 해서 약 3,200, 그렇게 해서 4,000으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내역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독서실 내역 나중에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소년독서실 저희가 위탁에 가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가 이번에, 관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236만원, 조금씩 다 올랐어요. 몇% 오른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 호봉승급 분으로 약 1.8%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신복자위원

402쪽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사업, 무인경비 시스템 있어요. 이거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량리독서실이 그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독서실 밑에 들어가는 거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 얘기이신 거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404쪽 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작년에 11명, 올해 13명으로 늘었고요,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먼저 9개소인데 10개소로 지금 1개소가 늘고 위에는 2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늘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10월 달에 9개소에서 10개소로 1개소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디에 그런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신설, 어디에요? (『꿈사랑방』하는 이 있음) 어느 동네에요, 늘은 거 어느 지역인지? (『이문동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동이에요. 대답 하셨으니까 그거 자료주지 마세요. 이문동에 늘은 거고, 맨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05쪽, 지금 어르신들 돈 부족하다고 지금 난리세요. 물론 안주고 싶으시지만, 시·도보조금에 가서 노인 단체 이거 엄청나요.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쓰고 싶은데, 저희 과가 거의 국·시비, 또는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구비가 부족해서 못 쓴 거예요, 뭐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과하게 예산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매칭이니까 위에서 주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 쓰여 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노인단체 지원하고 뭐할 때, 우리가 경로에 달 행사할 때도 돈이 부족해서 각 주민 자치단체에서 섭섭해 하시고, 맨날 적은 비용가지고 행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때 단체지원 쪽, 구비 조금 증액 해서 주는 방법 없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목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너무 아깝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없어요.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97쪽, 앞서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노인요양시설 LED 조명교체사업 해서 4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상치가 어딥니까, 어느 요양원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원 중에 도우누리요양원…….
재혁

권재혁위원

어디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도우누리요양원…….

신복자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동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신복자위원

어디 동이에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파악도 안 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도우누리요양원은 답십리동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소지움도 답십리동, 소망요양도 답십리동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전부 답십리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신복자위원

답십리2동은 아닐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요양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 주고요. 기타는 아까 맑은환경과에서 조사해서 사업하는…….
재혁

권재혁위원

이런 거는 모르고 신청 안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접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 그래요? 398쪽,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은 어디서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신복자위원

자료 요청했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시에서 인원이 배정이 돼서 가내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74명이고, 내년도에는 1,440명으로 기간제 포함해서 약 175명 정도가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다시 두 가지만 여쭐게요. 399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예산이 꽤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A급, B급, C급 그랬는데 이 분류기준은 인원으로 보는 건가, 면적대비로 보는 건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A, B, C 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A급은 좌석수가 200석 이상, B급은 200석에서 100석, C급은 100석 미만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399쪽도 연결되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구립 청소년독서실 물품 교체비 해서 900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4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꽤 많은 액수가 잡혀있거든요. 물품교체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차이점이 크게 있나요, 그 안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99쪽 구립 청소년독서실 물품교체는 시에서 지원하는 약 4% 정도, 공부방에 대한 물품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1개소, 제습기 1개소, 동대문청소년독서실에서 요구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와 프린터 등은 용두청소년독서실에서 접수된 사업이고, 뒤쪽에 있는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유지비 약 96% 예산이 이쪽에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포괄해서 이쪽으로 묶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맥락을, 예산을 별도로 잡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쭙는 거거든요. 같은 구립 청소년 독서실 부분인데 크게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물품교체비가 포함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앞에 있는 900만원은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뒤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에는 약 4% 정도,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96% 정도, 청소년독서실에서 분기별로 시설장비 필요하면 요청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요청할 때만 지원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1,500 곱하기 10개소 다 되어 있는데요, 예산 잡혀있는 거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쓰지 않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기서비스가 종합돌봄서비스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401쪽 좀 봐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170만원 5명인데, 지금 어디 기간제를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들 계약직 말씀하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드림스타트팀에 업무를 위해서…….

김남길위원

잠깐만, 드림스타트가 뭐하는 업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팀 이름입니다. 저희 과 내에 있는 팀입니다.

김남길위원

프로축구팀이에요, 아니면 가정복지과 팀이에요, 노인청소년과 팀이에요?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 팀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청소년과 팀이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계약직으로 몇 년 계약이에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년 계약입니다. 매년 새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공공근로가 지금 1년 다년 계약입니까, 과장님?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전문직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사.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년 치고 꽤 많네요. 이 사람들 시간외 수당도 주고 또 여비는 2만원씩 줬나요? 이게 어떤 여비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여비는 체험학습 같은 거 나갔을 때 민간인이 와서 보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1년 계약인데 4대 보험도 다 들어줍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는 보험료 같은 게 다 포함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없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퇴직금도 뒤에 보시면 있는데요, 이분들이 1년됐을 때 퇴직금 적립을 하고 2년 이상을 하면 계속 고용직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드림스타트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꽤 많은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에 맞춤형서비스 해 가지고 보면 이거 지금 더 많잖아요. 드림스타트 맞춤형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403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사업비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맞춤형서비스라고 써놨어요, 사업비라고 써놔야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팀의 업무가 일반 학생들과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을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이 금액이 꽤 많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해서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왜 계약직으로 다년 계약을 해요, 이렇게 예산도 많이 집행되는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년이 아니고 2년, 3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장기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김남길위원

계약직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공공근로는 90만원, 1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구청 내에서요. 그런데 지금 계약직을 170을 주면 이분들은 꽤 많은 금액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당하고 뭐 하다보면 꽤 많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사업이어서 복지부 지침으로 기본급이라든가 여비, 급량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다년 계약으로 해서 1년하고 딱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시 매년 그렇게 계속입니까, 한시적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분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을 2년에서 하루만 더 하더라도 장기계약으로 노동법에 저촉되는 면이 있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2년 이상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년 후에는 무조건 집에 가라, 파면해라.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면도…….

김남길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재혁

권재혁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공고자체에서 1년마다 심사를 해가지고…….
재혁

권재혁위원

잘 하는 사람은 연장이 안 됩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게 2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다년계약으로 해서 1년마다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매년 새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많이 하면 혼날까봐 짧게 했는데 드림스타트 그 부분이 먼저 번에, 지금 이게 청량리쪽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근데 왜 이 예산을 가지고 드림스타트, 지금 0세~12세까지 저소득 빈곤 대물림은 안 하려고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근데 우리 동대문구가 14개동인데 먼저 4개동, 이번에 4개동, 지금 8개동만 해당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은 2013년도 7월달에 팀이 생겨났을 때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전 구가 하는 게 아니고 몇 개구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 구가 해당이 돼서 4개 동을 관리하다가 내년도에는 4개동을 더 늘려서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범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니까 4개동만 한 건 이해를 해요. 4개동이 어디어디였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기동, 전농1, 2동, 청량리동입니다.

신복자위원

거기 4개동을 했고, 이번에 4개동, 지금 8개동이니까 결국 14개동 중에 6개동이 또 빠져요. 4개동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는 용신동, 답2동, 장안1, 2동이고요. 선정한 이유는 0세~12세 아동이 가장 많은 동을 우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은 동을 우선으로 해서 했다, 전농동도 꽤 많을 텐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전농동은 1차에 하고 있습니다. 1차가 제기동, 전농1, 2동, 청량리동.

신복자위원

그럼 회기동, 휘경동 쪽이 일단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인원이 적은 것으로 봐야 되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아동이 적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동수가 많은 용신동, 답2동, 장안1, 2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이쪽으로 앉은 위원님들은 몽땅 들어가네요.

김남길위원

답십리 필요해요?

신복자위원

아니, 우리 들어가 있다고, 용신동도 들어갔고.

이현주위원

답십리1동은 안 들어 있고.

신복자위원

1동이 안 들어가 있네. 그 인원 차이가 많이 나요, 대상이 되는 동하고 안 되는 동하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많은 순서대로, 그런 규정이 없이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동수 많은 것을 비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입주해서 꽤 많이 늘었을 텐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선정을 하기 전에, 이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조금 안 된 면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400쪽 민간위탁금, 청소년독서실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이문동 독서실이 계약 완료 됐었던가요? 내년에는 몇 개가 예상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달해서 한 군데 재계약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영남위원장

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독서실, 휘경독서실, 전일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