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김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현숙의원이 동료의원 15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현숙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15분의 찬성을 얻어 「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님들께 임기 동안 지급되는 의정비를 선거가 있는 해 10월말까지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그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동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액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2015년도는 월정수당에 5.7%가 인상되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15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임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별표 7에 따른 향후 4년 동안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액 중 월정수당을 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금액으로 조정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정의한 인용 법령의 약칭과 용어 등을 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4년 임기 동안 적용하게 되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회가 구성된 해 10월말까지 결정해 그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격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창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현숙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1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 보완 및 추가할 사항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도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영입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구의회 부분은 의회 총 예산은 29억 6,399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21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 예산 구성은 지방의회 운영이 12억 3,400, 의회 운영경비가 17억 2,900이고요.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공통업무지원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요 증가내역은 의정활동비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월정수당은 예산서에는 210만 5,000원×18명×12월×1.058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확정되기 전에 예산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임현숙위원이 말씀하신 월정수당이 228만 7,500×18명×12월 하게 되면 4억 9,41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증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내여비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 국외여비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250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250만원×18명 한 사항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정운영은 동일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당초 9명 이었는데 16명으로 해서 이 금액이 700만원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7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동일하게 반영했고요. 앞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월정수당이 증가되기 때문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도 요율로 계산하면 58만 7,000원, 밑에 있는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42만 2,000원이 동일하게 증액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활동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대내외 활동지원은 1억 539만 7,000원이고,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임기제 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1명 분이 줄었고요. 201목 일반운영비도 539만 6,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감편성 내용은 회의록 발간 비용을 조금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중단 의정활동 이동통신요금이 당초 10만원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8만원으로 다 적용됐습니다. 저희도 통신사를 좀 알아 봤는데 8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일부 증액 됐는데 이 내용은 의원 체육대회가 당초에 28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 부분은 1,89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이 삭감 내용은 7대 의원이 개원 되면서 현황판 제작비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 활동은 3,179만 3,000원이 감액된 6,36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홍보 활동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부 증액했고, 사진에서 일부를 감액해서 총 금액은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 홈페이지 운영도 212만 7,000원이 증가된 1,576만 7,000원으로 증가 편성했습니다. 증가 편성한 내용은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현실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3.8% 증가되기 때문에 인력 운영비로 9,058만 3,000원이 증가된 15억 3,56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구의회 기본경비로 예산 사정에 의해서 1,215만 2,000원을 감한 1억 9,4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심사결과를 권재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재혁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증액부분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에 175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여비 중 국제화여비 350만원 일부 증액, 175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의회비 중 월정수당 1,348만원 일부 증액, 176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의회비 중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8만 7,000원 일부 증액, 176쪽 의정공통업무지원,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2만 2,000원 일부 증액, 178쪽 의회 청사 관리,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일부 증액으로 3,155만 7,000원 증액하고, 다음은 신규편성 부분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에 179쪽 의정활동상황 홍보,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21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4,777만 5,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권재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재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재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